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0일 (화) 오전 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남구청장제출)

(09시 11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남구청장제출)
(09시 11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2002년 8월 2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항 2항 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항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남구의회 운영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액 13억 637만2천원, 지출액은 11억8,219만8천원으로 불용액 1억2,417만4천원이 발생하여 예산액과 불용액 대비 9.5%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1억2,417만4천원은 인건비, 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불용액 발생율 2.3%보다 4배이상 증가한 9.5%로 불용액 발생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세목별 집행잔액의 다소 많음과 의원해외여행경비 미집행, 인건비, 국내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과다 잔액 발생 등의 요인으로 예산절감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불용예산의 과다 증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 볼 수 없어 2003년도 예산편성시 주의와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운영비 예산결산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배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쪽부터 9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부분있죠.  1,9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죠.  그 사연을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사무국장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비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과다 불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2001년도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1억2,4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특별히 직원수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판단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사항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산편성 당시 2000년도 11월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대체를 하면서 직원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00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일용직에 대해서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했는데도 2001년 1월 직원 한 명이 늘면서 기본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을 추가로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001년 9월에 와서 다시 7급 직원 한 명이 정원 조정이 돼서 감소가 됐습니다.  20명으로 줄어들면서 추가 편성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도 추경당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된채 그대로 남게 됐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이.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에 대한 현원 정원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지금은 20명이고 저희 정원은 17명입니다.  현재 3명은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똑같이 지급되니까.
○위원 김기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도 계시고 사무국에서 일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운영위원회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직원이 왔다갔다하지 않아요?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과징이 되면서 제대로 위원님들이 업무를 하는데 보좌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대로 달라면 주겠어요?  그러나 최대한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괜찮으시다면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조봉휘  지금 전문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쓴건가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하여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일이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남았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러면 조금전에 김기환 위원님이 질문했던 7페이지 중간에 셋째칸에 일반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사무국이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해 드리는 운영비성 경비입니다.  거기보면 전체예산이 1억890여만원, 집행액 8,300여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58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보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라 해서 전체 사무용품이나 비품 구입한다든가 위원님들이 쓰시는 필기용구 복사용지 사무용 전반에 쓰이는 물품구입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있는게 아니고 이중에서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회의록제작비 그 부분이 지금 결산서상에 이런 내역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텐데.
○위원 조봉휘  그럼 과다예산 책정된 겁니까?  절약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과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책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24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세울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한건데 결과적으로 절감부분도 있고 생각만큼 쓰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약간의 과다 책정 요인도 있지만 절약한 부분도 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을 덜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회의록 제작비가 있는데 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입니다.  집행액이 2,3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 1,200여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전년도에 회의록을 아마 골고루 많이 배포를 하지 않고 절감을 했다든가 그런 쪽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의원용품 구입 및 세탁비가 190만원인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14만원이어서 나머지 175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을 경우 이런 부분.
○위원 조봉휘  됐어요.  과다예산 책정을 했고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런데 특별히 사업을 예산세워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렇다고 했을 때는 많이 세웠네요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이런 결산 내용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비 6,20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방금전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중복되는 부분입니끼?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의 회기 수당이라든가 의정활동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해외여비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무국쪽에서의 운영비고, 의정활동비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있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의원국외여비는 얼마가.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해외여비요?  이 해외여비가 작년에 예산이 3,37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외가신 분은 작년 계정수 의원님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다녀오신 18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저희가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받아서 가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분당 130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해외여행 심의를 받으셨을 때 일본을 가시는 것으로 신청이 되셨었나봐요.  그런데 심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여행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과 일반 사회단체쪽에 계시는 분들, 교수분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국외 여행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거기 남은 돈이 얼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3,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주가 된거죠.
○위원 박주일  내용을 잘 몰라 물어보는데 의원이라 해가지고 과다하게 책정했다 의원활동을 안했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선자 그런 부분은 없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위원님들 각각 회의 진행하시고 식사하신다든지 그렇게 쓰시는 부분에서 약1,8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식대로만 다 나갈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절약을 해서 쓰셨다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주일  위원들이 절약한 것보다도 사무국에서 절약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집행의 실적 등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요예산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유 성 준   박 광 현   김 기 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임 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