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3.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8인 발의)
3.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신경통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여 국가에서는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높은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대상, 제3조 접종종류 및 횟수, 제4조 비용지원, 제5조 지원절차,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위탁의료기관 선정, 계약체결, 해지 등 제9조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의 보건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목적을 제시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 등 지원 대상과 지원 횟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절차 및 정보제공 동의와 접종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규정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의료기관 위탁 및 계약체결, 위탁계약 해지 등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정한 방법 및 조례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 시 비용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0조에서는 대상포진 접종으로 피해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 신청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등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포진은 주로 60대 이상 나이가 많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발병률이 높은 수두바이러스로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을 수 있는 질병으로 매년 증가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미추홀구의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초기 재정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의견은 없습니다.
첨부 내용인 인천 지역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 현황 및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해 놓으면 거기에서 계속하는 게 아닌데 기간선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시행규칙에는 또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게 좀 나열이 됩니까?
65세가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추정하는 게 아니라 베이비붐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우리 전체 인구의 또 10%예요. 그때 확 늡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인구의 10%가 거의 이제 5년, 6년 되면 또 도래하는...
전체가 마침으로 해서 그런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느끼는데 이제 그때 가서 다 맞추다가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 이번에 확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종 사항들이 지금 이제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겠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이미 다섯 개 군구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액 지원인 거죠.
접종비 전액 지원인 상태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접종률 자체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60% 미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사항들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전 65세 이상들은 다 해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는 지자체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못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돼서... 뭐, 인천에서 한다고 해서 대상포진하고 또 좁게는 인천에서 사는데 몇 개 구에서는 대상포진 무료고 다른 구에 사는 분들은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돈 받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조례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이게 과연 국가 차원에 대한 65세 이상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비 얼마 내려보내줄 테니까 시비, 구비 매칭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65세는 대상포진을 맞춰라.
그런데 이게 이제 선도적으로 간다는 차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앞서서 가는 부분들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맞추어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 국민의 65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 대한 지원이지, 그리고 뭐 시에서도 보조도 안 해 주는데 지금 순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선두 다툼으로 할 그런 예방접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독감처럼 전 국민의 65세 이상이면... 이제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구비가 수십억이 드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뭐 조례는 근거를 만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에서도 이것은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뭐 더 똑똑하신 분들이 왜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우리 구비가 과다하게 간다 하는 것은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독감주사, 전 국민들 다 맞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다 했을 때.
그런데 내가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에 사는데도 어떤 65세는 무료가 안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
만약에 하려면 국가 차원 측에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구비에 대한 비중이 너무 많은 차원에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는 괜찮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관계되시는 과장님들도 너무 이거가 정부 차원에서 그래도 도래될 시점이 온다 하는 차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다른 데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꼭 하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데도 시작을 하면 100원 주면 우리는 200원도 줄 수 있고 애들 낳는 거 100만원 주면 우리가 200만원 줄 수도 있어요.
예산의 확보가 된다면 해 드리자는 거예요.
65세 어르신들 우리 지역에 어려운데 해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무리해서 다른 데 막중한 지장이 있다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잘 과장님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받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옥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한형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잠시 부각되었다가 상황이 종료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점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닥쳐왔고 지금은 하루 확진자가 5,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치료병상은 부족하고 위중증 환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5명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7대 도시 중 6위, 인천 유일의 공공병상 인천의료원은 전국 7대 도시 중 최하위입니다.
코로나19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변이를 해서 진화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강력한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하는 경고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을 출입하는 관문입니다.
해외 발생 전염병의 첫 상륙지가 매번 인천이었고 이번 코로나19 변이종인 오미크론도 인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초기 대응에 가장 중요한 도시임에도 인천은 그간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최근 인천은 K-바이오 랩허브 구축도시로 선정되어 글로벌 바이오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계획안이나 이런 건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종합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결의안,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결의안을 촉구하는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한형 의원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3.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8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013년 도화3구역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직권해제된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된 정비개발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하고자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더불어마을사업이 선정되어 그간의 주민설명회 5회, 주민워크숍 6회를 개최하였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의결주문 사항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결정사항으로 면적은 약 11만㎡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준주거지역과 일부 준공업지역에 해당되며 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에는 도로, 문화시설,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계획에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건축분야로는 도화동 881-1번지의 1층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공공환경정비 분야로는 길, 안전, 공동체의 3개 부분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포함하여 총 15개 분야의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계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결정된 3개동을 제외한 건축물은 모두 존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합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관련법령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천시 ‘화기애애사업’과 연계하여 조경자원을 활용하고 마을 주요 골목에 특화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으로 가로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으로는 총 5개의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적정조도 확보 및 쉼터 내 CCTV, 보안등, 비상벨 등 통합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마을 안전 및 범죄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센터와 주민공동시설 내 공동체 프로그램 위탁 운영, 주민역량 교육실시, 화원 및 카페 운영 등 주민 자력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주민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운영관리 조직을 육성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의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10건이며 이중 7건을 반영하고 1건을 일부반영하였습니다.
재개발 종합적 추진요청 건에 대해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기관 협의 의견은 총 15건이며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대상지 위치 및 현황사진입니다.
정비구역 결정도입니다.
용도지역 지구 결정도입니다.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시설 결정도입니다. 변경사항 없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공동이용시설과 쉼터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계획의 주요이슈 사항입니다.
마을의 미래상은 문화공간, 환경교류, 안전을 지향하는 누리고 나누는 동네 누나 동네입니다. 계획방향 및 실천전략입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안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내 주택관리소, 마을방범대, 마을주택관리소, 화원 및 카페 등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쉼터로 조성되었으며 주민공동이용시설 상부는 옥상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정복 시장 때 문화예산 43억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누나예산 43억으로 시작하는 것과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기껏 한 게 슈퍼 매입하고 집 매입한 것밖에 없잖아요.
누나예산은 유정복 시장 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쉼터를 하나 조성하자, 아까처럼 그 슈퍼 부분과 뒤에 빌라 부분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문화시설 공간을 하고 주차공간을 제공하자는 게 포인트거든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청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도 설득을 하고 슈퍼하고. 전혀 추진이 안 된 거예요.
그거 늦게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한 거라니까.
거기 주민들 주택, 그것도 주민들과 제가 다 만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전혀 추진이 안 됐던 거라고, 이게.
이 세월은 가고 누나예산 법 나오는 것은 세월은 가고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이제 지금.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작하는지 뭘 하는지도 그대로 매입만 해 놓고 그대로 휀스 쳐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걸 한다는데 이제 문제는 나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추진이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전체가 주민들이 또 가로주택 사업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이렇게 해서는 거기는 나중에 이거 동네가 이게 개발이 개판이 된다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을 시작을 하면?
그래서 갈등이 계속 있어 왔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 슈퍼도 저희들이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자, 이런 의견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맞고.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라도 이게 이제 시비가 9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구비가 10%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바운더리를 만약에 잘라내서라도 여건이 바뀌어서 가로주택이 됐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여건, 나중에 이 사업은 완료해 놓고 주민들이 다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도화역 북측 구역처럼 그렇게 얻은 바운더리를 정해서 하시는 방법은 또 시와 협의해 가면서 그런 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지구지정해서 이 사업은 먼저 끝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문화공간 이런 것은 먼저 제공해 주고 여건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우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저희들도 거기를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되는 쪽으로 할 거니까 한번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로만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택, 지주택 이런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주민들을 생각해서 난개발이 되어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요, 따지면.
이대로만 된다면, 이대로만 뭔가 좀 알차게 밀고 나간다면 정말 주민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도움되게 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 국장님, 저와 이야기 계획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뭐가 이게... 뭔가 좀 이 센터가 뭔가 전체를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 권한을 줘서 국장님 진두지휘 하에 그냥 치고 나가면서 전체를 좀 제대로 해 버리든지 뭔가 이런 걸 확 좀 밀고 나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자꾸 안 되는데 이걸 한다고 그래서 또 이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주택사업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말썽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역이.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그냥 시작만 해 놓고 세월아 네월아 하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좀 눈에 확 띄게 좀 밀고 나가자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잖아요. 다른 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번만큼 만약에 이걸 추진한다면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하시다 보면 아스콘 포장하고 과속방지턱 이전하고 마을 입구 안내판 설치하고 화단 조성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비근한 예로 주안5동에도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더불어사업으로.
그러고 나서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확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블록포장하고 과속방지턱과는 건설과에서 해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마을입구 안내판 조형물 설치하고.
이제 주민들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냥 돈 44억 발라서 확 티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을공동체 회관 하나 지어서 주민 경로당 비슷하게 프로그램해서 지금 그렇게만 갈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좀 필요하다.
아까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지만 제가 도화3동 사항들을 보면 지금 이제 같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데가 있고 가로주택은 좀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 직권해제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그 붐을 이룬 게 뭐냐 하면 12월 6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 호수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밀도나 이런 게 50%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그 지역이 개발을 못 했어요, 부합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분들은 12월 6일 이후에는 부합조건이 맞으니 주택재개발을 하는 게 거기 뭐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서 쭉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 여론은 그때 직권해제 됐지만 이제 주택재개발을 좀 해 달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43억 주택재개발을 이제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님들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중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 놓는다고 해서 동네가 바뀌는 건 아니다, 확 바뀌지 않아요.
왜? 주안5동에서도 보셨잖아, 더불어사업 하는 데.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나 주문하는 게 여기가 지금 그쪽 대상지를 보면 서쪽으로는 송림동 재개발사업하고 있고 도화4구역 송림1구역, 송림3-1구역, 송림5구역 그리고 동측은 도화2·3동에 도시개발사업을 했어요. 거기만 딱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연 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환경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고 나서 나중에 재개발하면 또 구역지정 자기들 해 줘서 도정법에 할 수 있는 방법 있대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우리 예산의 43억을 투자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이제 지주택이나 가로주택은 많이 간 것 같아요.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을 원해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내용 쭉 보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블록포장, 아스콘 포장, 길이 250m, 과속방지턱 이전 한 개소, 마을입구 안내판 이거 다 우리가 실과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제일 큰 건 이제 주민공동이용시설 하나 짓는 거 아니에요.
주안5동도 지금 주안역 북광장 있는 데 거기 김순옥 위원님 집 쭉 오다 보면 거기 센터 하나 지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주민이 화합해서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꾸밀 건가 그게 지금 3, 4년 지났는데 진행되는 거 같아요? 안 돼요.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이것을 또 되풀이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결론이지만 그래도 하신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주택재개발... 같은 도정법 아니겠어요?
도정법에서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 가는 거고.
이 도정법에 주택재개발에 대한 사업도 이 사업하면서 같이 연계...
이게 끝나야만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우리 건설과라든지 경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 자체 체계가 아시는 것처럼 도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공람 이런 거 다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주민들의 의사가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다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항들이 보면 이제 그 주민설명회에서도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코로나인데도 많이 왔는데 일단 이번에 12월 5일자로 이제 바뀌는 조례 사항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기대심리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 수익성도 안 나고 하니까 그때 직권해제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사항들은 또 이제 앞에 도시개발사업하고 동구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소규모로 가는 것보다는 대단위로 묶어서 우리도 주택재개발을 가는 게 낫겠다 이게 중론입니다.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정도 동력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본인들은 구역을 어떻게 지정해서 우리가 가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국장님이 도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는 그것도 알아요. 공무원님들이 추진해 온 건데 도중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까지 갔는데 이것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야.
행정적인 절차의, 그것도 알지만 거국적으로 보면 거기를 43억, 44억 이제...
예산은 거의 이제 확보를 하셔서 하겠지만 그것으로 해 놓아서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이 되고 이런 거에서 조그마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동쪽과 서쪽을 딱 마주했을 때는 거기는 완전히 저기입니다.
뭐라고 그래야 하죠? 쪽방촌이라고 해야죠.
옆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환경을 보고 우리 이거 이제 조그맣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이제 주택재개발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해서 일부의 사람인지는, 대다수의 사람인지는 저도 파악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는 일부 있다, 그래서 저는 구역 지정하고 이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견을 달아서 시에다가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배상록 위원님.
거기는 처음부터 골목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던 곳인데 생각보다 거기는 너무 낙후가 돼서 하나 과가 지역을 개선사업을 깨끗이 환경 개선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또 그것은 갈등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우리 이한형 전 부의장님이 아시기에는 또 큰 바운더리로 가자, 개발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는 또 전부 다 잘라서 하려고 같이 갈등이 또 굉장히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을... 물론 결론은 주민들이 결정을 짓고 주민들 뜻에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3자가 이렇게 봤을 때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면 일단 난개발을 막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나 사업을 해서 동네 환경부터 해 놓고서 시간을 끌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벌써 이미 일부는 몇 사람끼리 해서 지역주택사업을 하려고 추진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설득도 제가 가서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난개발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지역은.
뭔가 안정적으로 좀 이왕 늦었으니까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음이 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로 가도록 우리가 책임 있게 앞장 선도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진을 우리 국장님 지도 하에 좀 잘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현재 10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1만㎡ 이러는데 가로주택으로 한다면 이게 네다섯 개로 쪼개질 수가 있거든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 말씀도 지금 한 개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사업을 43억이든 44억이든 투자를 해 놓고 주민들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돼요.
제가 요새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연구를 해 보니까 국장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13개로 나누든 4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그 지역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처럼,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귀납적으로 이렇게 갈 수 없다면 쪼개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산도 그렇고 지역 특성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경이. 특성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13개로 쪼개서 거기, 거기에 맞는 특성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걸 또 원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미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일을 끌어온 지역이잖아요.
이미 44억이 투자돼서. 공동시설 하나 딱 지어놓고 뭐 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도로포장, 안내판, 기반시설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안 해도 각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오늘 지금 의견청취 이거 하신 이유도 뭐예요?
뭔가 앞으로 좀 사업이 달라지고 뭔가가 좀 나와서 성과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정자동 카페골목 거기를 가봤어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되어 있는 곳 중에 손꼽히는.
다 아시죠? 과장님도. 정자동 카페골목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는 공개공지 땅도 아니고 법적으로 전부공지가 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주민들이 마음들이 서로 하나가 되니까 전부공지로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이렇게 테라스를 다 놓고 차도 못 다니게 주민 거기 누구든지 이용을 하면서 살렸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이슈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 곳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핑계만 대고 저희가 벤치마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이 도화3지구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특성, 환경 그리고 이 조밀조밀한 골목들이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고 있잖아요, 활성화가.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13개로 쪼개든 4개로 쪼개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40억이든 400억이든 그 돈을 가지고 가장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이, 하나만 우리가 컨셉을 제대로 잡아도 이런 특색을, 컨셉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심점이 없는 사업이라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심점이 없으면 이거 왜 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지금 지친 거예요, 막 10년이 되니까.
막 동네가 전체가 어떻게 이번에 또 이 사업이 들어오면 바뀌지 않나 자꾸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조금 지역에 파고 들어가서 특성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거기에 맞는 컨셉을 좀 잡아주는 건 어떤가.
부서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주민들이 필요하고 맞고 그 지역 특성에 살릴 수 있는, 컨셉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도화3구역 누(리고)나(누는)동네 정말 이번에 이 적은 예산으로 뭔가 끌어냈어, 성공이야.
정자동 카페골목처럼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같이 국장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구심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구청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 버리면 또 주민들에게 굉장한 어떤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문해 주셔서 이렇게 안을 짜겠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가는 저희들이 큰 구에서 그것은 조금 너무 오버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그 전체가 정비구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정비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쉼터라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섹터가 이렇게 크게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이 저기부터인가요, 저기?
밀집돼 있는 집 있는 데.
이쪽도 도로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지금 이제 그 중앙에 기반시설 도로죠, 그거요?
그러고 나서 2-4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면 저렇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데 주택 지금 가운데 이렇게 하얀 데 있는 데에서는 과연 저걸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 이거 44억 투자해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했다 이렇게 느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안5동과 거의 비슷해요.
거기도 뭐 가다가 방지시설 하나 만들고 뭐 센터장 만들고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도 44억이 들어가? 그러니까 땅을 사는 데 매입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구먼?
오죽했으면 정비구역도 다 그렇게 직권으로 해지되니까 이번에도 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로주택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주민들이 주차장도 이용하시고 쉼터로 가시고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합니다.
저기 이제 저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 하얀 데가 다 아파트, 그쪽에 밀집지역인데 주민들이 도로포장하면 도로포장하나 보다, 일반사람들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나중에 전체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로 해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가면서 할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재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벽화그림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림 그리고 그러는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주거환경, CCTV 뭐 이러한.
그냥 정비하는 거지.
우려의 목소리하고 나중에 의견청취할 때는 또 이제 의견을 내도 되는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
본 대상지는 도화3구역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직권해제된 구역으로 생활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전경애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강석일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상수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박진철
건강증진과장 조인자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최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