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5분)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관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배관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바 있으나 9월 12일 본의원외 5인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여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별표6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현재 1일 7만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참석위원 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배관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8월 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획, 조정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인력을 9명 증원하고 한방의료서비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전문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의 시급함을 인정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주택가격공시제도가 2005년 1월부터 도입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민원지적과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세무과로 업무가 분류되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의안건별로 간사 및 서기를 지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 위원회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입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5년 8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의 제출되어 2005년 9월 13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22회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어 재심사한 사항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액 기준과 규모를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자치구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예산액 2%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소식지 제호변경과 소식지 판형제작의 범위를 넓히고 시대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집호 추가 발간의 근거를 규정하고 명예기자의 활동에 따른 일비등 실비변상내역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예기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각종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알 권리 충족과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성을 인정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를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입한 혼합직영형태로 개선하여 침체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전문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04년 7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으며 또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임시사무실이 아닌 정식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활동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와 일부 미적용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관리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 문구를 수정,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전문가로부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안전검점과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받아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재난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구정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황 인 평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정 덕 진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5  동  장    전 용 현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