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1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3분)

○의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진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오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우리 구와 소속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 등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부정수령액의 가산징수 배수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을 방지하고 모범공무원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낙섬교 인근 공유수면토지에 대한 신규 지번 부여 및 용현1ㆍ4동, 학익1동간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지번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변상금 분할납부 조항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심의 과정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준조세의 규제사항 개선안 및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문화시설의 사용료 전액 관할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대상의 관련법령 제명을 현행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수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위법으로 충분히 문제해결이 된다라고 본다면 법률로서 충분히 문제가 해결이 될 때에는 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과연 이 법이 꼭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의 있으신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님은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수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분명히 제정되는 게…  
○의장 전경애  잠시만. 일자리정책과장님, 조례 이거 하니까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수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수현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분명히 제정되는 게 맞다고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부분은 법률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조례를 제정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 아니면 상위법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들이 이 조례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저희가 보통 법을 보면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 또 저희 지자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련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법은 채용기간이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채용하는 채용기간일 때 저희가 공정하게 채용하기 위해서 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수현  무조건 그렇게 필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지숙  과태료나 이런 거는 관련법에서 1차 위반할 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정이유에 보시면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했습니다.  
○의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의 있으신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단상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의원 이수현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조례가 발의가 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이 있어야지만 충분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과연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이동노동자들의 이동 경로에 따른 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발휘가 되고 또 실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쉼터 지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연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강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본 조례와 관련해갖고 저희 관내에 이주노동자로 활동하시는 분이 2,200여 분이 계십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들 착안을 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조례가 입법예고 됐을 때 시에서 설치된 관련 시설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청 내 어느 쉼터보다도 조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  
  다만 이제 올해도 시에서 2개소 정도 이동식 컨테이너식으로 해갖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수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정한 부지 선택이라든지 이동노동자분들이 적소로 필요한 곳에서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들 올해 신청을 못했고요. 걱정하는 부분들만큼 이분들이 적정한 부지가 있다 하면 시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저희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수현  이동노동자들이라는 분들은 정주해 있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네, 맞습니다.  
○의원 이수현  한 곳에 쉼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분명히 이분들의 어떤 경로에 맞지 않으면 쉼터가 있어도 이용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활용률은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는지 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2,200여 분에 대한 개인정보 필요한 부분들은 관련기관 협조를 구해갖고요. 일단 저희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빅데이터 분석을 해갖고 이분들이 주로 뭐라 할까요, 상주라고 할까요? 활동하기 위해서 머무르는 곳이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 일단 데이터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좀 제일 다수가 있는 곳에 거점을 해갖고 그 동에서 그쪽에서 공유지라든지 일반 부지를 활용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이동식 컨테이너 정도 해갖고 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의 있으신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각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청사관리기금에서 4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해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출로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25년도에.  
○의원 이수현  네, 설계용역으로. 원래 이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공공청사는 2년이 묶여있습니다. 있던 것들을 지금 중도해지를 해서 중도해지까지 하면서 결국은 이자율에 있어서 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도해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공공청사관리기금을 결국은 적금을 깨고 이율 손해 보면서 41억 5,000만원을 설계용역으로 지금 세출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또 뭐냐면, 일반회계에서 2억 7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을 기술용역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시설과에서 세출로 잡았습니다. 1억…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2억 700만원입니다.  
○의원 이수현  맞죠? 그걸 공공시설과에서 잡았습니다. 이거는 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이 안 되고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신청사기금 해지하고 설계공모하시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저희가 그 기금으로 500억으로 조성을 해드려야 되는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00억을 다 못해 드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그나마 2억 700만원을 예산편성한 거고요.  
  어차피 일반회계를 안 해도 기금에서 쓰기는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냥 단순 내부거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한 겁니다.  
○의원 이수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직원들 급여도 전부 태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가보상비도 한 푼도 수립하지 못한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청사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그러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지금 공공청사와 관련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뽑아 쓰고 공공청사관리기금은 또 중도해지를 하고 이 모든 사항들이 저는 결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까지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러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군다나 내부거래를 90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완전히 난도질을 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번 2025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서 예결위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유의 목적에 따르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재정 운용을 도대체 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거를 100% 다 충족을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이나 의원님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신규로 하신 사항은 저희도 재정여건이 좋으면 다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을 저희가 다 미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 부분을 저희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에 불편하더라도 동결이거나 수혜를 감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이렇게 공사비 공공청사관리기금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 885억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청사관리기금으로 아마 집어넣어서 공사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뽑아다가 공공청사관리기금을 쓰다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885억보다도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공공기금 운용적인 부분에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공공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의원님들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의 있으신 이수현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매년 조직기구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조직기구가 이렇게 매년 변경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조직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는 이 조직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결국은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명칭이 어떠한 명칭이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에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입니다. 이것을 생활체육과로 변경을 시킨다라고 하면 과연 생활체육과의 역할과 체육진흥과의 역할을 봤을 때 명칭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는 진흥과보다는 생활체육과가 문화산업이라든지 체육진흥이라든지 서비스업에서 체육보다는 생활과가 더 폭 넓고 주민들한테 인식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의원 이수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생활체육에 국한된 과로 잘못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격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사격단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체육의 어떤 전반적인 업무를 체육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진흥과라는 명칭은 생활체육을 포함한 모든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또 말씀을 들어보면 생활체육이 중심으로 돼서 체육과를 운영을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소 해소 부서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팀을 체육진흥과로 이동을 하면서 문화체육팀이 PC라든지 e스포츠라든지 이런 생활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좀 변화를 주고자 생활체육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의원 이수현  지금 문화팀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문화산업팀이요.  
○의원 이수현  문화산업팀이요. 그렇다라고 하면 생활체육과는 오히려 더더욱이나 명칭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문화라는 부분이 물론 체육문화도 있지만 일반적인 문화예술과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업무적인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의원님 말씀도 의의는 있지만 이거는 그 부서에서도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서.  
○의원 이수현  부서가 요청하면 조직행정기구를 이렇게 마음대로 뭐 매년 바꿉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에 역점을 두고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의원 이수현  그럼 문화산업팀이 옮겨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라는 어떠한 의미는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은 명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문화보다는 산업팀. 생활산업팀의 업무가 주입니다, 그 팀 업무는요.  
○의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의 있으신 이수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미추홀구에는 각 실과별로 포상제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8조4항 중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확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가 2008년도에 정원이 843명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수혜를 보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는 명수를 늘린 사항입니다.  
○의원 이수현  물론 포상이라는 부분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상에는 분명한 공적과 그 공적에 대한 내용들이 명확해야지만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포상이 자칫 남발되는 경우 이것이 모든 부분들이 구 예산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확대를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이러한 포상을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들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부담에 대한 효과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30명으로 해놨지만 내년에는 분기별로 5명에서 6명 한 명씩 분기별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예산은 한 90만원 정도만 소요되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김태계  지금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공무원분들도 다 바쁘신데 저의 의견 찬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거수로 하시자는 말씀?  
○의원 김태계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는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바로 표결로…  
○의원 김태계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도있는 숙고를 한 건데 이걸 하나하나 한다는 게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의장 전경애  김재원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 김재원  저도 김태계 의원님에 동의를 합니다. 조례에 대한 과정은 상임위에서 본인도 그 이야기도 충분히 논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반대를 표현해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견이 아니라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할 거면 찬반토론도 해야 되고 그다음 표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괄 거수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그럼 조례 하나하나를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그냥 거수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김재원  네.  
○의장 전경애  이게 규정상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받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회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5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2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4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숙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규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주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권리를 보호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금지행위 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 사항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년간 동결된 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관련 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장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주민부담률을 개정하고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발급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면서 미추홀구 주민 또는 미추홀구 내 영업장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수수료 감액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예산 변경 및 성과목표 등 변경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미추홀구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본 대상지에 정비계획변경안 및 각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부채납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2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더 나은 행정 구현을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참 많은 자료를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시정 1건, 주의 3건, 권고 58건으로 총 62건을 지적하였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주의 2건, 권고 18건으로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숙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황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 부서에 전반적인 사업추진과 성과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는 등 4건의 부서 공통사항과 용역계약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라는 주의사항 1건, 차량 진입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에 대한 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보도블록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공공시설의 원상복구 등 시정사항 5건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의 권고사항 42건으로 총 50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으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9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회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03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황숙경 의원님 외 아홉 분께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숙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황숙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숙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회기기간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2024년 11월 1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사업, 과다하게 편성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2건, 총 1,965만 4,000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17건, 총 3억 5,513만 2,000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 28건, 총 5억 1,389만원 감액,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1건, 115만 8,000원 감액,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 1건, 115만 8,000원 감액,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황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수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들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안들이므로 이제부터는 이의 유무만을 묻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의장에게 미리 통보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이수현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지금 막으시는 겁니까?  
○의장 전경애  네.  
  그럼 이수현 의원님, 발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 심의위원으로서 기획행정 위원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안을 받아들고서는 기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난도질을 해놨는지 2만원 삭감시킨 사업들도 있고, 10만원 삭감시킨 사업들도 있고 도대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어느 사업에다 쓰려고 하는지. 지금 미추홀구청에 어떤 미추홀구의 총체적인 재정난을 생각보다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4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것도 진행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내부거래를 통해서 90억을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담아가지고.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달내역을 보니 부채현황을 채무현황을 제가 파악을 한 결과 원래는 ’29년도서부터 ’40년도까지 원금 30억원, 이자 10억원 총합 40억원씩 플러스 마이너스 2, 3억원을 통해서 2024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0억원을 또 끌어다 쓰다 보니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90억을 끌어 쓰면 절묘하게 ’26년도 ’27년도, ’28년도 30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6년도서부터 2040년도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매년 40억원씩 미추홀구는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한 부분들을 보다 보니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어려워도 필요한 부분들에는 예산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 인건비 관련된 예산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아무리 그것이 청장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액에 넘지 않는 선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그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선출직이 누구를 위해서 이 예산편성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긴급비상근무자 식대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복귀를 시켰어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사실은 예결위에서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증액시킨 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왜 그렇게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25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예산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결위원들이 의견을 통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믿는 구석이 얼마나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디씨알이에서 인천시에 2,000억원 그리고 미추홀구에 850억원 지급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850억원을 지급한다라고 해도 총예산 1,668억원이면 거기에 800억원이라고 해도 이것저것 부수적인 부가되는 금액들까지 따지면 기본적으로 1,000억입니다. 미추홀구에서 1,000억까지 부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는 의원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수정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구청장이고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안 제출하는 의원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한 구청장은 분명히 반성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구민들을 위한 의식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놓고 무슨 수정안을 가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 전체 의원님들이 협의해 준 바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원 김영근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애  김영근 의원님, 네.  
○의원 김영근  존경하는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훈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궁극적인 의회의 존치의 이유 그리고 구청의 존치의 이유는 국민의 행복, 복지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과 이견은 언제든 있을 수 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2025년도 상임위에서 내년 본예산을 다룰 때 매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결론은 지어졌고 내년에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가 단언하면서 얘기할 것들은 사실 좀 아니기는 한데요. 다만 내년 초부터 진행될 사업들,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나 정체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원활하게 협치하고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공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애  김영근 의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부분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동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경애  말씀하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구청장 이영훈  이수현 의원님의 말씀 들었고요. 동감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피치 못하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90억원을 우리가 내부거래를 통해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담아야 될 게 지금 필수경비가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물론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보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충당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은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추경 때에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4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사실은 하지도 못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내용은 아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렇게 200억원이라는 필수경비를 추경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 의회에서 더 많이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인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렇게 삭감한 부분은 우리가 또 급여나 급여성만 지금 90억 정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넣어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추경 때 어차피 해야 할 일들은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힘들었고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적인 위기를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의장 전경애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9일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의정요구자료 작성 등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4.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19.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0. 여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4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최기건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복지환경국장이혜숙
  도시재생국장김남관
  의회사무국장유미정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
  복지정책과장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박선화
  보육정책과장신상일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김영애
  건설과장문치국
  공원녹지과장박장환
  교통행정과장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한강수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경관과장유대환
  보건행정과장오춘택
  건강증진과장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