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2,3동, 주안1동, 5동, 6동 지역구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미추홀구의 역할을 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추홀구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4항을 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미추홀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대행기관을 조문화하여 체계적인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대행기관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인력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관련 사항을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통일 활동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조례안 지금 내용 보니까 제3조에 운영․사무처리 등 관련된 내용 중에 대행기관장의 장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행기관의 장인과 미추홀구청장이 사실 중복되는 문장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은 대행기관의 장이라는 문구는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정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배상록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더 의견 없으십니까?
이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1번지로 표기된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으로 변경하여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 이전되어 안 제2조의 별표에서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1(용현동)(임시청사)”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로 56(용현동)” 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복순
문화경제국장주효노
기획예산실장차현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오경환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곽병주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유대환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정형선
경제지원과장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