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신설과 안 제16조제3항에 불필요한 조문 삭제, 기타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3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관련법에서 정한 5년의 범위 이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반복 인용된 조문과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은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때문에 수당을 안 주는 걸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항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삭제를 했어요.
여태 나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게 뭐 크게 불필요해서 삭제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명확하게 그냥 이게 수당 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 중복됐다고 해서 좀... 놓아두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지금 이제 2024년도부터 5년 기금은 법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방법으로 아동별 특성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방법,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아동급식위원장의 직무 및 급식위원회 진행, 안 제15조는 아동급식업체 위생 및 안전관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예산 시비 50, 구비 50으로 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급식지원) 제36조제5항에서 급식지원의 대상,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 급식 지원대상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가정에 속한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체적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아동급식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소득 및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분들은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뭐 특별히 또 선정해서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지 않고 좀 부유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차상위 정도로, 중위 소득 52% 미만의 아동들은 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닌...
뭐 이제 옛날에는「여성 비율을 40% 이상 한다」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인권영향평가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구예요? 특성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들 중에 급식을 지원을 받고는 있죠?
그리고 또 아동들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 절차를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다가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실에서 하는 경우는 1인당 4,000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1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자구를 수정하였고 안 4조에서 안16조까지는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을 권고하여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성별영향평가법」,「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안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안 제6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안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각 호의 세부 규정은 상위법과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정성별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특정성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여성가족부나 이런 쪽에 평가를 할 때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성별은 어떤 하나의 사업이 됐건 어떤 하나의 모임이 됐건 거기에서 일어나는 발생을 했을 때 남성이 됐건 여성이 됐건 특정인에 대한 성별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미반영 및 잘못된 상위법을 적용한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써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의 잘못된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와 잘못된 상위법을 적용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행정처분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인데 이건 과태료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행자부에서 검토 안 했으면 이거 계속 썼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2분)
건설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20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제22조에서는「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조문 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규정인 제22조의 과태료 징수 규정에 대해 수정(삭제)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의 제목 변경 및「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대상 범위(과태료 삭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조문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일치한 규정의 내용인 과태료 징수 준용 규정에 대하여 조문의 제목과 적용받는 대상 범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가 요청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 공람하고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정비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인천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본 촉진지구는 2008년 5월 촉진지구로 결정되었으며 2010년 5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개정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조합이 최초 인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시 해제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2019년 9월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인천시로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청되어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람 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제신청 구역 현황입니다.
하늘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이 금해 청취대상인 미추A구역이며 청색 테두리로 표시된 구역은 기 해제된 구역입니다.
공람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88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해제 찬성의견이 41명, 해제 반대의견이 4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제 찬성의견으로는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 반대, 턱없는 보상가격 등이었으며 해제 반대의견으로는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내년 1, 2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해제 결정 시에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수행은 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효율적이고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하는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은 해지 조건이 이제 조합설립인가 이후 5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기 보면 토지등소유자 제출의견을 보면 해제 찬성이 미추A구역은 52.55% 해제를 신청했네요.
그 옆에는 토지등소유자 의견입니다.
그 공람기간 동안 해제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47명 그리고 찬성의견이 41명인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면을 한번 보세요, 앞면.
앞면 보시면 저기 미추A구역하면서 지금 미추1구역이 지금 만약에 A구역이 해제가 되면 미추1구역 사항들에 대한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또. 그렇죠?
모든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세히, 과에서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한다 이런 좀 의견을 내고 싶네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을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미추1구역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장은 지금 저기인데 뭐 벌써... 저거 미추1구역이 어디까지 갔죠?
그런데 A구역이 갑자기 저게 해제가 되면 이게 곤란...
하여튼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 인가까지 다 건너가서 지금 이제 감정평가까지 다 나온 상태에서 뭐 한 70, 80세대가 쑥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이게 조합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저는 다른 건 얘기 안 하는데 미추1구역이 사업이 다 이렇게 좀 되고 나서 A구역이 해제되면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이 되니까 저도 해제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결정할 경우에 미추1구역에 대한 사업이 지장이 예상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과에서 같이 시에다가 좀 잘 검토하셔서 검토의견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은 원주민을 내쫓는 재개발 반대,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비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할 경우 기 추진 중인 미추1구역 사업 지장이 예상되는 바, 기반시설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 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내-미추A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
7.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도시계획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주거지역 건폐율이 60%에서 40%로 하락하므로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구 의회 의견 등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구 변경 계획입니다.
금년 4월 국토 계획법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변경되며 작년 인천시에서 국토 계획법 개정 전 인천시 미관지구 전체에 대하여 정비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는 당시 해제 절차 진행으로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주거지역 내 건폐율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2조에 따라 60%에서 40%로 하락되며 이에 따른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 방안으로 인천시 정비방향과 정비구역 해제 시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별도의 행위제한을 하지 않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을 변경 폐지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정비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1페이지입니다.
좌측 도면은 2008년 11월 기 용도지구 현황으로 녹색 부분이 일반 미관지구, 적색 부분이 중심지 미관지구에 해당합니다.
우측 도면은 2018년 12월 인천시 정비방향에 따라 변경된 도면으로 2018년 인천시 정비방향에 따라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 내 경관지구는 폐지하였으며 상업지역 안에 지정된 곳은 대규모 건축물 유입 및 경관 개선 효과가 필요한 중심가로 해당되어 존치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우측 도면에서 상업지역의 주거지역 미관지구가 폐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관지구 기정입니다.
경관지구 현황은 화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구역해제로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전으로 경관지구가 환원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 변경(안)입니다.
폐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거지역 내 경관지구로 원형으로 표시하여 드린 세 곳이 되겠습니다.
금해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12월 주민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인천시에 회신하고자 하며 이후 내년 1, 2월에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해 폐지안에 대하여 2019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천시에서 통폐합 사항들에서 할 때 왜 못 했죠, 그때?
저기가 미추5구역이었었나요?
저것은 이제 석바위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데에서.
하여튼 주민 재산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관지구 폐지는 행정 절차상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특별한 의견 없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폐지안) 관련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김진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18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앙정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명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GTX-B 노선은 송도역-인천시청역-부평역을 통과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미추홀구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현대도시는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광역도시 내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중교통 이동수단인 지하철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우리 미추홀구는 경인전철 1호선, 수인전철, 인천지하철 1·2호선 등 인근 모든 철도 노선이 미추홀구 지역 외곽을 지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추홀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인전철 1호선의 제물포역, 수인선의 인하대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의 인천터미널역을 연결하는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 지하철노선 신설 요구 결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 22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3인
복지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손철현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김태복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이세진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토지정보과장송형균
도시재생과장김은환
도시계획과장김용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윤춘광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