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1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3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5인 발의)
1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5분자유발언(김기신 의원)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옥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157회 임시회 본인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지방의원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우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그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 쓰기 및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띄어 쓰기 및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를 더욱 쉽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시장, 재래시장,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에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재래시장내 공유재산을 사용, 대부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의 범위안에서 우리구의 구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적용시한이 만료된 구세감면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여 공무원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발급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발급수수료의 폐지와 감면을 통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변경된 제명 및 조항을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추가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구의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여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3인 발의)
8.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5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박병환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옥란 의원 외 4인 발의)
1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5인 발의)
12.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병환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및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한 동료위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외 3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효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효행사업의 지원, 장려를 통해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외 5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ㆍ발전시키는데 지역적 역할을 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지원하고자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공익활동이 적극 이루어져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의원 외 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바르게살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우옥란 의원 외 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임산부와 인천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카드 제시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일부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동료의원이신 문영미 의원외 15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결의안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상실현,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올바른 역사정립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 촉진계획은 구도심의 기능을 재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안점과 구체적인 지역특성화 방안을 제시할 것 등 총 17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기본계획변경절차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 구역내 신규ㆍ대형건축물에 대한 존치ㆍ제척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방향, 재정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 또는 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는 제4조 보조대상에서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비영리사회단체와 인천광역시 남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한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사회복지환경 문화예술체육 시민교육분야 등 광범위한 사회단체의 구정참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통합조례인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등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전 김기신 의원, 문영미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신 의원의 5분 발언을 들은 후 문영미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기신 의원)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우리구가 불통지자체로 선정되어 주민들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데에 대한 책임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촉구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 1월 13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4기 전국기초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남구는 공약관련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불통지자 체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4일과 19일, 인천경기지역 유수언론에 비난성 기사와 사설이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정보는 주민과의 공적약속임에도 공약이행의 의지보다는 차기 선거에 공천을 받는 것에 더욱 관심을 두거나 정보공개에 인색하면서도 그 결과가 치적처럼 홍보되고 있다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마 공공이행이 미비했기 때문일 터이다.  유권자를 무시하는 떳떳하지 못한 행태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이행 정도를 공개하지 못한 연유가 무엇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대상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자 하는 것은 떳떳치 못하거나 자기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솔직하고 냉정하게 현재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잘못된 점을 고치려는 각고의 노력을 쏟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숨겨서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쁜 수렁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이는 구청장 본인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 모두에게도 불행한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개인적 영달보다는 남구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자세로 구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고인 신한은행의 지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과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 제15조에는 출연금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항목별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2007년 2월 16일까지 제출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약속된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출연금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 것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청관련행사나 단체에 신한은행에서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07년 7월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2,850만원, 2008년도에는 6,690만원, 2009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2,450만원, 총 1억1,99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의 액수를 취합하면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를 들여다 보면 더욱 가관스럽습니다.
그 많은 돈이 대부분 주민강제동원 1회성 행사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졌는데도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6월 각종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금년 예산에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금고 지원금을 구청장 쌈짓돈 쓰듯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신한은행에서 내놓는 돈을 출연금성격의 자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김기신 의원님, 5분 발언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의원 김기신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겠습니까? 이는 분명 의회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법률일탈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지원금이 사용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남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남구의 날 행사, 미추홀 사격대회, 구민의 날 행사, 주안미디어 문화축전 등이 구 금고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행사들입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당연히 예산서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와 의견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유감스럽게도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구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눈가리고 아웅하기식 행정은 이제 그만 합시다. 구청장의 임기가 이제 막 끝날 무렵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도 코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성심을 다해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백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앞에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특정단체밀어주기 선심성조례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고 그와 관련해 있는 단체 수많은 회원분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와 관련된 조례가 어떻게 될지 방청을 와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모습, 또 참여하는 모습이 늘 의회에서 있어 왔기를 바랬지만 오늘은 왠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많은 남구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남구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까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새마을회나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본부에 관한 개별조례안은 이미 중앙의 상위법을 통해 포괄적인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에 개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고 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 심정은 동료로서 사회도시위원님들을 존중해드리고자 하는 생각때문입니다.
남구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남구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각 단체별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옥상옥으로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개별조례를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수많은 관변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개별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해 이러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통합조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번 회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깊게 다루어 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미비점이 있다면 그 조례를 개정하거나 관변자생단체에 대한 통합적 관리조례를 제정함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를 의식한 법령제정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적극 참고하셔서 하루속히 통합조례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구의회가 남구주민을 위해 보다 나은 의회가 되도록 거듭 났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43만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9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정 연 중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오 은 식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