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8일(수)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담회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금일 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후 동양제철화학 토지이용계획 부지 및 연경산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특별위원회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정해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고 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11월 17일 개정이 되어서 이에 따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권한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심의 절차를 이행코자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을 5인에서 9인 이하로 구성을 하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 듯이 현행에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에서 조문이 되었던 것을 통합이 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돼서 법 조문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에서는 기능에서는 종전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중 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법에서는 인천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남구장청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현재는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 될 예정이고 위원장은 현재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4조는 문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도 이것도 문구수정이 되는 사항이고 3항에보면 소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맨 끝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 듯이 간사 서기는 종전에는 위원장이 임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에서는 위원회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행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도시조례에서 권한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행 및 법령위배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전문을 살펴보면 제6조 4항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위원회 등에서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가수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장도 위원으로서 표결권 가지는 것 또한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구조례중에 도시계획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조례는 관련성이있는 이번 조례에서 일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리하는 것이 후에 조례마다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비능률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관련용를 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남구조례중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조례는 없고 도시계획법이라는 용어가 있는 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 가운데 제2조 1호를 보면 ‘이하 구청장’이라칭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3항에도 ‘이하구청장’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칭을 두 번 못하게 되어 있는데 3조 4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조에 보면 말씀하셨 듯이 기능에서는 이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고 3조 4항 사항이요 ?
○위원 김광식  3조에 보면 인천광역시운영조례안에 위원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이라 한다. 또 나와 있잖습니까ㆍ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서 두 번이 사용이된다. 그렇다고 보면 신ㆍ구조문에 보면 제2조 2번 현행과 같음, 3조 현행과 같음에 남구청 이하를 삭제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조 3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고 해서 구청장과 다소 문구는 틀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에는 구청장에 대한 사항이고, 밑에는 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 에 동일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에는 구청장이고 밑에는 남구를 지칭한거거든요.  3조는 인천광역시 남구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 김광식  동일한 사항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 2조 1항에 보면 ‘이하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지요.  인천광역시남구 구청장 이하 그게 잘못됐지요.  중복 들어갔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세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조 개정안에 제4조를 삭제한다로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위원 김광식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법 28조와 영 22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조례나 구조례나 위임되지 않고 법 28조와 영 22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주일  3조를 한 번 보세요.  17인 이내로 한다고 조례은 했는데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남구에 위원 또는 4조에 원 조례 4조에 남구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게 돼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간사 박주일  그 위에 남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했잖아요? 그러면 남구의원과 공무원과 합해서 3분의 1만 하라는 뜻이지요? 원조례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잠깐만요.
○간사 박주일  3조 3항에 남구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전에 우리 의원이 3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2분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25명이 하면 우리 의원 수를 몇 명 할계획이예요? 여기 에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정비 과장이 우리 의원은 몇 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현재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사안별로 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 전문가를 더 추가해서 25명까지는 가능한 부분이라 현재 17명으로 구성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 듯이 추가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위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우리가 25명을 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3명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간사 박주일  그러면 집행와 합해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지요. 법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러지요.
○간사 박주일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은 몇 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규정이 있으니까 추가로 된다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추가 위촉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면 5명 정도로 할 수 있습니까?  2명의 더 추가 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인원이 더 올라간다면 규정 따라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간사 박주일  사전에 협의를 해 주고 꼭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리고 시에서 많이 구로 넘어와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심의 할 때.  그 자체가 결정권위임16종 하고 기존위반위임 2종 이 부분이 넘어 온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당초에는 구 조례로 제정돼 있었는데 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서 권한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례에서 빠지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간사 박주일  빠지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 조례에 돼 있어서 권한위임이 돼있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러니까 113조, 114, 조112조가 우리 권한에 넘어 오는 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주일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20m 이하의 도로개설 그 다음에 주차장, 공공시설, 초등학교
○간사 박주일  주차장 같은 것은 전에 안 들어 갔던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종전에도 주차장은 돼있지요. 말씀드렸 듯이 종전에는 12m 의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공공청사, 건설계획 검사시설, 방송시설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이 구조례로 되어 있으면서 권한위임이 돼서 권한위임 된 사항에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도시계획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m 이하의 도로 그 다음에 공원, 체육공원의 변경결정, 공공녹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공공청사 중에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까지는 저희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지원 훈련시설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고, 이 사항이 시 조례로 되어 있어 권한위임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민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제6조 제4항을 삭제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2조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2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1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3항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4월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정 해 민   박 주 일   조 봉 휘   최 완 식   김 광 식   유 성 준   백 상 현
  박 성 화   김 태 웅   장 승 덕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