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휴회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유성준 의원님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사임서가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
(10시 07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임및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유성준 의원님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유성준 의원님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임코자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 추천해 주신 김광식 의원님을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45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증여한 바 있으나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차후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박래삼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래삼  네,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금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자치구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으로 돼 있어 남구의회사무국이 인천광역시남구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본의원도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제출된 2004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의하면 2003년과 2004년 해외여행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등 감사원 감사지적사항등은 순수한 의회사무국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 업무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후반기 의장단이 전반기 의장단 업무를 감사한다는 대외적인 오해소지가 있으며, 전국 지방의회는 물론 우리 남구의회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게 실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은 전반기 의장 1년동안에 업무추진비는 기자단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 및 조사함으로 보다 올바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 업무도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분으로 감사에는 하자가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료제출이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감사 대상 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전임 의장단 전체를 대표해서 건의드리오니 선배 동료, 또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네. 박래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정회 전에 박래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ㆍ제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목록중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감사의 부당함과 제외시켜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박래삼 의원님 발언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태웅  박래삼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 이은동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이은동 의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 이은동  방금 의장님께서 박래삼 의원의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및 감사범위를 수정하자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의원 이은동  방금 전에 박래삼 전 의장께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법률적 모든 하자가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우리 남구의회가 대외적으로 의회에 누가 될 것 같은 이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것은 잘못된 과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왜곡된 사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인지 왜곡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인절차를 거쳐서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에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상태에서 어찌 대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울이 있다면 그 허울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 행정사무감사에 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되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꼭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
○의원 김현영  의장.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또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께서는 기 자료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받기로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태웅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원 박래삼  의장.
○의장 김태웅  박래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원 박래삼  본의원이 모두 발언을 드린 부분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의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03년도라고 돼 있는데 우리 전반기 의회는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찬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감사를 하시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 박래삼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감사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김현영  의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의장 김태웅  네, 말씀하세요.
○의원 김현영  그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본회의장에서 거론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지금 김현영 의원님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고 박래삼 전 의장님께서는 2002년도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김태웅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d 배관기  의장님, 지금 이 사항은 표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박래삼 전 의장님께서 이것을 목록에서 빼줬으면 좋겠냐 그 찬반만, 박래삼 의원의 말을 받아줄 것이냐 안받아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일이지 이것을 찬반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찬반입니까?
○의장 김태웅  박래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이것을 전부 삭제하느냐
○의원 김현영  의장. 뭘 삭제합니까? 뭘 삭제하냐는 거야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
○의원 김현영  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발의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래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목록중 의장ㆍ부의장ㆍ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제외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근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태웅  행정사무감사 목록중 의장ㆍ부의장ㆍ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제외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래삼  의장, 모두발언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마지막 부분을요. 본 감사대상 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실 것을 전임 의장단 전체를 대표하여 건의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근순 전 총무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중 의장ㆍ부의장ㆍ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제외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이근순  의장, 그 동의에 제청합니다.
○의장 김태웅  이근순 의원님께서 제청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제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박래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점을 제4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시행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박래삼  의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 감사대상 목록에서 제외시켜 주신다고 제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2002년도가 됐든 2003년이 됐든 이것은 해당이 없이 이것은 목록에서 제외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이미 제외가 됐다면 이 부분은 재론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원 김광식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광식 의원님의 정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래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의원이 2004년도 남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발의한 내용중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감사범위를 2003년도와 2004년도 작성 제출된 바 있으나 본의원이 전체 목록중 본 건을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이후 본의원의 추가발언을 통하여 전체가 아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부분에 한하여 2002년도를 추가하자는 발언이 제출된 목록 전체를 2002년도 추가하자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네, 박래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죠?
지금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를 무기명으로 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이은동  의장,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박래삼 의원이 발의를 했다 했는데 무슨 내용을 발의하셨습니까?
○의장 김태웅  아까 2002년도에 대한 것까지 감사 대상에 넣어달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원 이은동  안건 발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의장 김태웅  안건이 아까 성립이 됐습니다.
○의원 이은동  그 안건 제목이 뭡니까?
○의장 김태웅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안건 발의한 겁니다.
○의원 이은동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표결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불참하신 의원님이 이관희 의원님과 백상현 의원님이므로 두 분을 제외한 21분이 되겠습니다. 표결시 의석에 계시지 않는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은동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입니다. 이 승인에 대해서 추가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인데 무슨 투표를 합니까?
○의장 김태웅  투표를 하는 것은 아까 이은동 의원님 안계실 적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됐습니다.
○의원 이은동  채택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표결에 붙이면 되지 무슨 투표를 해요?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동 직제순에 의하여 박병환 의원님과 배관기 의원님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신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의사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외 동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 설치돼 있는 용구로 찬성, 반대 기표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됩니다.
찬성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행정사무감사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당초 안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의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은 찬성과 반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찬성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당초안대로 목록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원님들 이해가 되시죠?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 김종재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투표용지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오흥만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김기환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정해민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장승덕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태웅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분입니다. 배관기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의장 김태웅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9분 투표했습니다. 명패수 19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9매 이상 없습니다. 투표매수 1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11명, 반대 7명, 무효 1명, 기권 2명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건의에 대하여 삭제한 부분은 삭제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6시)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박 래 삼   계 정 수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김 태 웅   장 승 덕   박 주 일   정 해 민   박 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