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0.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 승인안
2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2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2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2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7.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29.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3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4.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5.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6.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38.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2월 17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의원 이안호  안녕하십니까?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대사회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의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의 출발점이자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면하게 되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 방문상담 민원은 특성상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경우 민원인의 불쾌감 야기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상담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방문 상담 시 좀 더 아늑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복지상담실 설치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2006년부터 동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동 주민센터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관교동을 제외한 20개 동에 복지상담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렇듯 좋은 취지로 설치한 복지상담실이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지상담실 설치 시행 초기인 2006년도 ‘복지상담실 설치 및 민원인 사생활 보호방안’ 문서에 따르면 복지상담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상담 장소는 대화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이며”, “온도와 조명이 적정해야 하고”, “의자는 앉는 사람이 신체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위한 물리적 장소나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밖에서 상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창, 상담확인 램프 설치”, “술 취한 민원 상담 시 일어날지 모를 위기상황 대처 비상벨 설치”, “별도의 상담실 출입구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초기 우리 구의 열악한 동 주민센터를 고려했을 때 상기와 같은 권장 사항을 모두 갖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행 후 8년 여가 지난 지금의 복지상담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정활동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아직도 대다수의 복지 상담이 민원대 또는 공개된 사회복지 직원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상담실 안에는 각종 자재들이 쌓여 있어 실제로 복지상담을 위한 장소이기보다는 창고의 기능을 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실시한 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실 점검 결과 “상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창, 상담확인 램프 등 미설치 동 7개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미설치 동 6개소”, “돌발행위·난폭행위 등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비상벨 미설치 동 4개소”, “기타 복지상담실 환경정비가 필요한 동”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견되어 우리 구에서 마련한 사회복지상담실은 아직도 2006년 시행 초기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에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형식적으로 상담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책상과 컴퓨터 등 기본적인 업무를 위한 필수 장비만 설치하여 정책에 맞는 모양새만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운영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각종 장비를 쌓아두는 창고로 사용되고 상급기관 점검 시에만 깔끔히 정리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의 장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 현대사회 국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의무로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되는 상담실이 마련되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남구의 사회복지는 타 자치단체에 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별로 자생단체 회의 공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는 있지만 직원들끼리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을 평소에는 사회복지 상담을 위한 장소로 운영하고 틈틈이 남는 시간에 직원들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그 효율성은 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실시한 점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상 문제점을 단순히 점검으로 끝내지 말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관호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15억 3,01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증액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7억 5,53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8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 물품 구입비 8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비교시찰 등 수행경비 32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 7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전문위원 활동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80만원,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1,755만원,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자원봉사시스템 운영인력 인건비 1,758만원, 총무과 소관 취미동호회 지원 1,500만원, 총무과 소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 문화행사비 1,50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앰프 수리비 214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생활체육교실 앰프 구입비 22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3,25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3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상담원 인건비 3,452만 2,000원,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권역별 구인구직센터 사무집기 구입 70만원,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9,000만원, 건축과 소관 위반건축물 단속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경관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비공사 5,0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청소년 의회견학 프로그램 2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우호 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 초청 70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부속실 냉장고 구입 80만원, 생활체육과 소관 고가하부 체육시설 설치 6,000만원, 주안2동 소관 의자구입 375만원, 주안2동 소관 방송기기 구입 284만 9,000원, 주안2동 소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 102만 3,000원,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 사회복지과 소관 남구장애인작업장 엘리베이터 설치 9,500만원, 위생과 소관 우수음식점 사례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600만원, 교통민원과 소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3,500만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향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익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예·결산안,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정례회 기간을 당초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총 회기일수를 당초 “80일”에서 “85”일로 개정하는 내용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정례회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을 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30일자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규칙의 의회사무국 의정지원팀 사무분장 별표의 의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1일자로 전국 시ㆍ군ㆍ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회기 및 배지의 한글사용을 의결함에 따라 본 규칙의 의회 휘장의 한자표기인 “議(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사랑 실천은 물론 친근한 의회 이미지를 배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용 의회기 규격 및 배지 화대형 규격을 표준안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김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 7개 기금에 대한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비용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비롯한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재산회계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9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5인 발의)
25.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양정희 의원 외 5인 발의)
27.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정채훈 의원 외 6인 발의)
28.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29.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0.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3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3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3.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4.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5.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6.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38.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정채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16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 공헌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던 것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자로서 예우를 존중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에 맞게 용어 선정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명분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어려운 이웃을 한 명이라도 품어 안기 위해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각지대에서 떨고 있는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복지사업이 일정 수준 감싸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남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1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배세식 의원님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주안3동, 7동, 8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배세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남구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5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은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보건소, 숭의보건지소, 평생학습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으로 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도서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향후 원칙과 기준에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실 소관으로 관급공사 준공 후 다수의 부실시공 부분이 지적되고 있으니 공사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등 총 2건의 주의사항과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시 민원인, 채무자 등의 실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총 12건의 시정사항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부서별 역점사업을 “해당없음”으로 기재하는 것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요점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등 총 45건의 권고사항으로 총 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배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4동 지역구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이한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1건, 권고 18건으로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지적사항으로 주안2, 4동 사업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추진단에서 담당해 주기를 권고하는 사항으로 업무분장 등 법적 검토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중복사업 및 예산부족으로 2016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우리 구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의미를 담아 선물을 증정하는 방안이나 행사경비를 절약하더라도 출산장려금을 2016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또한 계획에 따라 예산을 충실하게 편성해 주시고 법령에 맞게 정확히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 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어느덧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모두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41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60인
  구청장박우섭
  부구청장한길자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조재성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1동장곽병주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광섭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박성호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김철주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