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 컬쳐힐 BTL 사업 추진 승인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 컬쳐힐 BTL 사업 추진 승인안(남구청장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본연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해당 부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승인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그리고 활동 지원과 예술 축전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축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축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축전집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축전행사 주관 위탁에 관한 사항, 축전집행위원회 사업비 보조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축전집행위원회 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축전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원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2004년 11월 22일부터 2005년 4월 8일까지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또는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수행하는 각종 축전ㆍ행사 등에 있어서 일부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어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지원대상의 축전ㆍ행사 등 의 종류, 보조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남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전ㆍ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축전의 개최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분석하고 축전 지원방법과 축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여 축전 난립을 방지하고 대표적  인 축전을 발굴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의 지원과 문화예술 축전의 추진을 위한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도시 남구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 표기에 있어서 안 제11조제2항과 안제15조의 “축제”라는 용어는 일본식표현으로 순화대상이기에 “축전”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고 안제14조제1항의 “10월말까지”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재까지 조례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사안은 해 왔던 예가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가지기 전에 해왔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그때 축전을 계획하면서 축전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백상현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본식 표현으로 본다면 과연 순화대상이 되거든요.  자꾸 변하는 모든 문제점으로 볼 때 표기 용어만큼은 제대로 갖춰줘야 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축전으로 명칭도 처음에 축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출했는데 내용상 축전으로 표기가 됐어야 하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제안이유만으로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받아들이기 조금 부족하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남구청 각 실ㆍ과에 소규모 축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어떻게 시기적으로 연계시켜서 개최하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정리 조합할 수 있게 필요성이 대두됐었고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분석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고 각종 지원방법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걸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작해 결정하는게 좋고 축전이 좋은 축전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의사와는 맞지 않는 축전이 있을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중간에 중지가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축전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거기에서 그런 축전은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축제 행사 등 추진관련 유의 사항 통보한 것을 근거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유의 사항 통보가 오기 전에 예를 들자면 미디어축제같은 것도 그때 그때 축제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해서 했거든요.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경험이 축적돼서 활용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바뀌고 하면 그런 활용이 잘 안되고 해서 축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전부터 필요성을 느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유의 사항을 참고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통합보조금관리조례에 여기서 행하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운영 가능하다 돼 있거든요.  여기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는 보조금은 인천시 남구에서 만든 조례안 보조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따르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축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통합보조금관리조례에도 서로 같은 조례가 배치되면 안되니까 서로 상치되면 안되니까 거기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이 항에는 보조금에 대한 것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은 기존 남구조례 보조금에 따른다고 봐도 되겠죠.  필요성에 의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필요성을 따지다보면 지금 우리 조례안을 몇 가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항에서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같은 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개발국장, 구의원 2인 벌써 7명이 이미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30인 이내라고 규정한다면 7인도 해당되거든요.  하한선을 정해줘서 본 위원은 15인에서 30인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로 정하는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5조 2항에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의 취지성에 맞게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될수 있다 첫째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둘째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조례안의 필요성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위원 정수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로 정하지 않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찬동하는 바이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원장은 위원님들중에서 호선하는게 원칙인데 우선 어떤 축전이든지 예산관계가 따르고 집행부의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지정했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공무원이 아니고 축전관련 전문가가 위원장이 돼서 이끌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처음 초기 단계에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회의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위원님중에서도 필요할 때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신현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위원장 제도는 외부 인사 학식이나 덕망 그 분야에 기여하신 이런 분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 말씀인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장은 청장님이 되시면 다른 문화예술에 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이 되시겠지만 그런 걸 명문화시켜 놓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백상현  제10조 보면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으로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문화공보실장은 예술분야라든가 문화분야 행사분야는 엄청난 일이 중복되고 엄두를 못낼텐데 모든 업무가 중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업무를 간사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위원 백상현  밑에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했는데 능력자를 우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창달의 목표는 전 구민이 호응을 우선 목적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분야별로 세분화되는 것 보다 어느 계층도 구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것도 염두해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문화공보실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부분이니까 개정이 된다면 조례안이 오늘 좋은 결과를 본다면 충실한 입장에서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 구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창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우리남구에 1년에 축전을 몇 회 정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하는 것까지 36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신  36건 각 실ㆍ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를 든다면 총무과같은 경우 주민자치센터어울마당 그리고 경제지원과는 로봇대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자원봉사자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예산 얼마 정도 들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총계 예산이 더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가장 큰게 1억5천만원에서 적은 건 200만원짜리까지 다양한데 팀장이 더하기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면 이것도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축전행사 주관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도 있고 직접 집행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축전집행위원회 사업비 보조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이것도 사업비 보조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축전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 수당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돈 먹는 축제 전면 재검토 해서 나온 것 보니까 인천시에서 1년에 축전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95억3,400만원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83억8,600만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래서 조례를 만드려는 필요성에서 축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 평가해서 없앨 것 없애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고 정리하는 역할도 하게 합니다.  
○위원 김기신  축전위원회가 설치 안돼도 공직자들이 봤을 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안할 수 있는 것이지 비단 축전위원회가 조례안으로 설치되어야만 정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서 축전위원회 수당 줘야 하고 사업비 보조도 줘야 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탁도 해준다 보면 현재 지자체에서 쓴 83억8,6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축전위원회 조례가 제안하기 전에도 미디어축제위원회 집행위원회 구성돼서 그분들이 회의할 때 수당도 이미 나갔었고
○위원 김기신  어떤 회의를 할 때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주안미디어 그때는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갔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 시점에서 굳이 남구 어려운 여건에서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정해서 여기 관련된 사업을 더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축전위원회 설치가 되게 되면 그 축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전개를 하겠죠.  그러다보면 오히려 행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남구에서 축전에 참여한 구민들이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축전이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을 위한 축전이였는지 데이터가 나왔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체적으로 우리 실에서만 하는 축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 안됐고 항상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축전들은 축전이 끝나고 나면 결과보고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라든지 참여 주민수라든가 그때 그때 파악하고 축전위원회 설치하려는 이유가 김기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축전위원회가 생긴다고 해서 축전이 확대되는게 아니고 보다 연관된 축전들을 모아서 함으로서 경제적 효율도 있고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 하는 거지 축전을 확대시키기 위해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에 잘맞는 축전을 하기 위해 구민 공모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많은 구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구민들이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축전을 굳이 축전위원회 설치를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 한다면 괜찮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밖에 안가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 낭비로만 보여지니까 답답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수당도 공무원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니고 수당 지급하기 위해 이런 명문화된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명문화된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예산편성돼 지급돼 있고 중앙에서 축전을 평가받고 보조금 받기 위해 명문 조례가 있으면 훨씬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 김기신  중앙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가 시에서도 받고 미디어 관련 축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축전이 시 보조도 받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있는 함평 나비축제는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때도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주안미디어영상축제 거기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지원받는게 얼마나 되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에 5천만원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 의원님도 오셔서 축전을 참관하시고 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번 속기록을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주안미디어축제 설치를 할 때 거의 구비가 안들어갈 것이다 속기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항인데 3억인가 얼마 들어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것 설치할 때 아주 좋은 소리 다해 놓고 조례안이 설치되면 그때부터 남구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제안 설명할 때하고 시행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그때 문화공보실장께서 남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예측과 현재 들어간 비용 한번 대비 비교해서 다음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 생각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좀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여건이 열악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비인도적인 대우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3D업종의 부족한 인력 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타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남구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21일 우리구 주안5동 주염골경로당 2층에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중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개소했습니다.  당초 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2년간 운영했으며 현재는 상담사 1명 및 공공근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총 3,897건을 상담했으며 주요 내용은 임금관련 및 산재 질병 생활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험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지난 2006년 6월 13일 제 13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가결하여 현재 수탁대상자 공모중에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 돼 있 습니다.  수탁자는 신청자중 2건 공모해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민간위탁기간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위탁운영 능력 견실성 시설관리 및  사후관리 능력에 대한 적격심사후 결정하게 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자가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구의원님 한 분도 포함돼서 곧 추천 의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센터의 명칭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하고 안제3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남구 주염3길16 주안동18번지74번지에 설치하며 안제4조 센터의 기능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해결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사업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관련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기타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제6조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현재 위치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한 경로당 2층에 있어 찾기도 불편하고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민간 위탁후 주안역 부근이나 또는 공단에 인접한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등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은 자료입니다만 지난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거주외국인지역사회 통합지역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거주외국인에 지원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민간부분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위로 가칭 국제센터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지도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또 11월달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제 거주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내용을 보면 주민과 동일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매년 5월 21일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찾았기 때문에 위원님께 미리 교부를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은 우리 남구가 인천광역시 자치단체중 최초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복지 인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주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04년 7월 20일 개소하여  외국인근로자도 우리의 소중한 산업일꾼이라는 인식의 전환속에서 주민 복지 시책차원에서 시작한사업으로서 현재 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무는 고유 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제출된 조례 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사업 수행은 노동부장관이 관련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사무로서 조례 제정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면밀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전에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이 11월 1일 공문이 총무과를 통해 서 내려온게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총무과에서 11월 1일이면 그전에 경제지원과에서도 이 내용을 확보했으면 좀더 위원님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지자체 거주 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과 지자체 거주 외국인지역사회통합지원 업무추진 지침 전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 컬쳐힐 BTL 사업 추진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컬쳐힐 BTL 사업 추진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인천 컬쳐힐 BTL 사업 추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복지시설을 구축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시설 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남구 숭의2동 131-24, 34번지고 토지 면적이 총 3,300여평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도 3,300여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중에서 BTL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국유지 5년 연부 취득을 한 상태고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104억7천만원 정도 리스료가 20년동안 리스료인데 연 21억씩 해서 415억 정도 그중에서 40%는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는 연 35억 정도해서 20년간 697억, 698억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시설 내역을 보시면 음악홀, 전시관, 노인복지시설, 종합자원복지센터, 영유아보육시설, 도서관, 체력단련실, 체육관, 상담실, 문화교육실로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5월달에 BTL수요조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2006년도 BTL사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14.3평방미터 되는데 사유지는 완전 매입이 되겠고 국유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사업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인하대와 계약해서 실시했고 컬쳐힐에 대한 일상감사 의뢰를 시에 의뢰했습니다.  금년 4월에는 사업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중 간보고회를 도화민방위교육장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사업기본구상에 대한 용역 준공이 됐고 타당성ㆍ적격성 조사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금년 9월 1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KDI에 서면 자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 10월 3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과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방의회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우리 예산의 상당한 많은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돼 있고 일정별로 추진되면 내후년 1월달에 2008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인천 컬쳐힐 BTL사업 추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인천 컬쳐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은 숭의동 131-24번지 일원의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하여 낙후된 도시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혁신적인 공공기반 시설 구축으로 문화시설및 복지시설과 녹지가 어우러진 타운방식의 인천 컬쳐힐 을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조성하여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주간 보호시설을 확보하고자 지난 제127회 정례회시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전체 1,218억원중 구비로 1,052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에 비춰볼 때 매년 평균 52억원을 20년동안 지출할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으며 또한 추진코자 하는 문화 복지시설의 사업비 대비 주민혜택 및 효과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제 견해는 어떤 사업이든지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만 모든 것은 재정입니다.  특히 이 장소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유치한다는 목적도 지역 형편이라든가 환경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필요성이 대두되죠.  그러나 김동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난 예산이 국비 조금 던져놓고 구비 재정부담한다는 것은 열악한 재정부담이 엄청난 42만 구민한테 가중시키는 모순으로 보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한 용역비가 엄청나게 구비로 충당됩니다.  모든 재정적 부담이 국가에서도 지원이 팍팍 밀어줄 수 있는 입장이라면 부담없이 승인될 수 있는데 제 견해는 어렵지 않나 김동희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자료를 발췌해서 검토보고를 어렵게 하셨는데 과연 매해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뚜렷한 이 사업을 방향 제시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 당초에는 남구청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됐었고 차후 용현동쪽으로 남구청 옮겨가는 것으로 변경되고 해서 숭의동 용현동 금방 주민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요 이런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 어떤 시설을 마련하는게 좋을까 고민한 끝에 당장 우리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문화ㆍ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문화ㆍ복지 서비스를 해 주는게 좋은 방법이겠다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승인해 주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검토 결과도 합당하다 타당성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셨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막상 큰 건물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관리비만 연 35억 그 분들이 아마 맥시멈으로 잡았을 겁니다.  그 시설 운영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수익은 일체 고려가 안돼 있고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1년에 35억 정도의 관리비가 소요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무부서 뿐만 아니라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부서장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상당히 이 사업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태는 사실입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은 BTL이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담을 안고 앞으로 수십년 부담을 안고 가는 재정이란 말이에요.  과연 급기야 부지를 주민들한테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은 좋죠.  허나 기왕 본 위원 견해는 재경부라든지 기획예산처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확실하게 재원을 충족시키게 내려줘서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재정부담을 안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 안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에 사업 고시가 될 때 부지는 확보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당시 박우섭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셔서 부지가 아직 마련이 안된 상태에서도 그쪽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부지 매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스료 20년동안 저희가 갚아나갈 상환료에 대해서 4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하고 협조가 잘 되면 시에서 얼마 정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요구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고요.
○위원 백상현  제가 127회 정례회에서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 계획변경에 대한 승인건은 이 지역 환경을 봤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한테 구청이 들어온다. 때로는 별별 목적성 없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위원들은 실제 뭔가 여기 제시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당시에 한치 앞을 내다보고 승인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에서 보면 너무 재정적 부담이 우리 구민에게 가중시키는 거다 또 단 한번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부대시설이니 관리비니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남구 구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계획 부지 매입까지 된 상태라면 이렇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라든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에 남구의 열악한 사항을 알지 않습니까ㆍ  10개 구ㆍ군에서 제일 세수입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촉구해서 사정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컬쳐힐 BTL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이해를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시간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 얼마 정도 들어간다 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합계 금액이 부지 매입비가  104억7천만원
○위원 김기신  얼마 계약금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현재 9억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신  용역을 주었나요? 계획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 말씀대로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인하대에 주었고
○위원 김기신  얼마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300만원이요.  워낙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용역을 줘서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예산 4,8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총 비용이 현재까지 9억6,1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처음에 계획할 때 이만큼 자금이 안들어간다 생각했나 처음부터 계획서가 나왔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몇 명이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에 관광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거든요.  당초 예상할 때 예측할때 관리비가 1년에 35억씩 소요될 것으로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고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경영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측했었고 근데 음악홀 전시관 각종 복지시설 이런데서 실질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집행부에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가요?  본 사업의 계획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판단에 약간 하자가 있었지 않냐 예측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컬쳐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이라고 했는데 당초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은 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부지 매입에 대한
○위원 김기신  그때 이 계획서가 들어갔었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체적으로 운영비 690억까지 소요된다 그런 것까지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갔을것 아닙니까?  그때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을때 이미 계획서는 들어갔고 의회에서 심의 받은 거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런 이런 규모에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 정도지 막상 우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받아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거기까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타당성 적격 검사도 안하고 의회에 안을 올려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부지 매입이 선행 절차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신  이미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았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은 안받아도 괜찮다고 봅니다.  문제는 뒷장에 보시면 뭐라고 한 겁니까?  미승인시 사업 포기하겠다 결국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인안을 요청하면서 미승인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용어가 어떤 용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포기라는 용어가 약간 어페가 있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면 사업 추진이 안된다는
○위원 김기신  당연히 승인이 안나면 사업을 못하겠죠.  그런데 실장께서 제출하면서 미승인시 사업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을 안해 줘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그 책임은 의회에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해석이 되셨다면 죄송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될 때 최종적 책임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굳이 이번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미 토지 매입을 할 때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추진 승인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결국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BTL사업 공모 고시일정에도 타당성 적격성 조사가 끝나고나면 필히 지방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거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았다해서 의회 승인 필요없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기본적으로 1천억이 넘는 사항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나 적격성 검토를 안하고 집행부에서 승인안 요청해서 결국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세밀하게 이런 사항까지 세밀하게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번에 사업추진승인안 본 의회에서 가결됐을 때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일단 사업자금은 몇 년간 부지 매입비 외에 크게 소요 안되고 앞으로 4, 5년 후부터 막대한 자금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기신  그 예산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승인해 주었을 때 그 예산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겠느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건지 거기에 대한 검토도
○위원 김기신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결국 사업추진 승인안을 내놓고 의결을 안해 주면 사업 포기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알 수 없어요.  집행부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우리구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의회 승인 과정에서 부결돼서 사업 포기된 게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 스스로 포기 한다는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지방자치가 안돼 있을 때 과거로 돌려봅시다.  과거에 지방자치가 안 돼 있을 때 의회가 없을 때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했다가 이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잘못됐을 때 포기합니까?  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지방의회가 없었을 때 아마 상급기관에서 인천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신 역할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재정여건 여러 가지 파악해서 우리가 하려고 의도는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말하자면 부결시키는 시스템이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볼때는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행위로 봐지고 투자한 9억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어차피 부지는 사야 됩니다.  돈도 돈이지만 기관간에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겠다고 계약금까지 줬기 때문에 포기할수 없는거고 사는 거고 컬쳐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될 경우 부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용한 사용 방법을 찾을 겁니다.
○위원 김기신  사업계획서 제출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용도에 맞지 않을 때도 부지 사서 용도 변경할수 있나요 사용 용도를 얘기하는거에요.  가능한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나중에 이게 법으로 하자가 있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나오겠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변경계획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훌륭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미승인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도 아까 김기신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사업을 현재 솔직한 심정으로 포기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대답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재정 부담때문에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결론은 부결시켜 주기 바라는 것 아닙니까?  답변 분명히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비공개석상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사업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난감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렇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대답하기 곤란하실 질문인데 지금 청장님이 바뀌셨잖아요.  전 청장님은 여기에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고 현 청장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이 사업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데 전 청장님이 만약 강력하게 꼭 필요성을 갖고 하시겠다하면 지금 생각하고 상당히 틀려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임 청장님도 결정하시고 중앙의 승인까지 받고 나서도 과연 옳은 결정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분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결과 관리비가 최대한 맥시멈 3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결과문을 받으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 컬쳐힐 BTL사업 추진 승인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용현5동 지역은 관내지역 아동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립보육시설이 없어 지역내 저소득계층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통학거리가 먼 타지역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용현5동내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함으로써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유재산 취득현황으로서 소재지 용현5동 621-39번지와 50번지 2필지로서 면적은 토지가 338.6㎡, 건물 282.03㎡이며 예정가격은 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후 건물 신축 예정 현황으로서 규모는 연면적 406.32㎡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용은 8억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지금 보면 용현5동사무소하고 서해관광호텔 중간 지역에 있는 보면 621-39번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현 건물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욕구충족에서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구청장 공약사항과 일치되는 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으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매년 2개씩 신축 매입하여  지역내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보육수요 및 공급률, 지역적 여건, 인근 놀이터 활용,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도심재개발에 미 포함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으로 서 금번 공유재산취득시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 사회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공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용현5동 지역은 사립유치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유아아동에 대한 보육인원 감소 우려로 공립보육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승인안 1쪽 건축연면적이 123평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큰 것은 주차시설문제인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 나갈 때 주차면적은 계산이 되니까 거기에 의해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2필지가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102.4평 그러니까 서해관광호텔 뒤쪽으로 서해관광호텔 동쪽으로 뒤에 있는 한 블록 정도 지나가서 있습니다.  여기는 다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지역이 아니라 거의 다 주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교통 편의도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교통편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교통 편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상당히 블록화가 돼 있어서 실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용현5동 동장으로 근무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향락지역 그런건 아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김동희 전문위원님 검토 잘하셨으리라 믿고 연간 우리구에서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여기는 보육시설하게 되면 취학아동들의 부모님들이 와서 일정 금액을 35만원부터 연령에 따라 15만8천원까지 내게 되면 내는 비용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단순하게 보육시설만 지어주고 운영비 100% 보육시설 원장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지으려는거죠.  국공립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영유아법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국공립보육시설 일반보육시설에서 위탁을 주고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저희들이 9개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구에서 위탁 준게 9개소 현재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탁을 줬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것은 구 재산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100% 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공립보육시설 구에서 짓지 않고 일반 민간인이 하고 있는데 있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조사된 자료에 보면 민간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여기는 지원을 어떻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여기는 지원하는게 없고 마찬가지로 민간들이 예를 들어 건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을 허가를 받게 되면 법에 정해진대로 아동들한테 월정료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허가 인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사업이 아니네요 민간사업이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유아법에 의해 설치해야 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유아법에 의해 일정부분은 관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지어 지역아동이 편리하게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간인들이 보육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을 줬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 재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 종달새 개나리 무궁화 이런 보육시설은 저희 구 재산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보육시설은 대부분 133개소가 있어서 개인들이 저희한테 인가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거고 별도로 공립보육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용현5동같은 경우 아동수가 2,297명인데 실제 보육시설 아동들이 할 수 있는 인원은 실제로 429명밖에 되지 않아서 2,297명중에서 보급률이 20%밖에 안돼요.  빨리 구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지어서 지역내 용현5동 주민들 아동들이 거기 와서 보육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구의
○위원 김기신  공립시설을 구에서 지어주지 않고 일반 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이 공립보육시설 위탁을 받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부분 종달새 개나리 이것은 구 재산인데 위탁준거고 133개소 순수 민간인들이 보육사업을 한다고 구의 허가를 받고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2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에서 많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건물을 매입해서 지어놓고 되면 운영비에 대해서 구에서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안해 주고 개인에 대한 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립시설을 구에서 설치해 주고 그다음 부터 운영할 때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위탁을 주는데 운영비 자체는 거기서
○위원 김기신  국가에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요 원장이 안에서 처리됩니다.
○위원 김기신  국가에서 어떤걸 지원해주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위원장 박병환  팀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이 구에 9개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 유아반은 30% 인건비, 영아반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보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합니다.
○위원 김기신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공립보육시설종사자한테 인건비를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립시설한 다음 운영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구 부담이 25% 있다는 얘기죠 전혀 안들어가는게 아니죠?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지금 사립보육시설 민간어린이집 여기에도 지원이 되나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민간어린이집에는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보조금제도라고 0세같은 경우 일인당 24만9천원 만나이입니다.  만2세같은 경우 6만9천원 기본보조금제도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해 신청에 의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유아반은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유아반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유아반까지 확대 보조해 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굳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저희구에는 공립이 9개 남구청장 소유 보육시설이 9군데, 국립은 없고 9군데가 있는데 저소득계층 맞벌이 부부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활성화를 위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가다보니까 보육 업무를 국가에서 일부 흡수하는 시설확충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게 되거든요.  그래야 민간보육시설 수준을 따라오고 그렇지못한 시설은 도태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한
○위원 김기신  이미 민간보육시설에 영아반 지원해 주고 있고 차후 유아반까지 계획이 있다 라고 보면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공립시설을 설치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다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까지 2개소씩 매년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건축비만 지원되고 나머지 토지 매입비는 구에서 일체 부담해야 하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5억씩 부담해서 12억1,6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많은 민간보육시설에서 이슈를 거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보육사업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공립시설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민간보육사업이 결국 어려운 경제난으로 침체될 소지가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하나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영유아공급률이 대도시 평균 35%에서 40%가 되어야 하는데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위원 김기신  현재 용현5동에도 공립시설하기 위해 일반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분쟁 있죠?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일반어린이집은 없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일부 용현5동에 몰려있습니다.  유치원은 보육할 수 있는 연령이 3세부터 5세고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육시설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반드시 유치해서 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신  공립시설 설치하는 것은 좋은것같은데 일단 많은 비용도 들고 그 지역에 민간보육시설하고 분쟁도 있다고 보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팀장으로서 2달간 이쪽 지역을 하려고 구예산 절감차원에서 공원 구 소유 어린이공원 바로 옆 2필지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지역별로 아동수가 가장 많고 입지 여건이 좋다해서 최선을 다해 선정한 지역입니다.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위원 계정수  과장님 보육시설하고 업무가 제 느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 보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민간인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133개 시설이 용현5동 지역에 있다고 보고하셨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니 용현5동이 아니고 남구 전체
○위원 계정수  네 현재 용현5동 지역에 보육시설 파악된 숫자는 몇 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민간으로 돼 있는게 15군데입니다.  보육정원이 451명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용현5동 5세 미만 아동수는 2,297명 그래서 용현5동지역은 보급률이 20%밖에 되지 않아 일부 타지역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인근에 있는 유치원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영유아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0세부터 5세까지고 유아교육법에 의해 3세까지 되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는데 유치부만 중복돼서 인근에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일부 인원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데 중요한 것은 보급률 자체가 용현5동 자체가 20%밖에 되지 않아 일부 불편한 사람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공립보육시설을 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가 됐고 관에서 하는 시설로 인해 지역에서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시설하고 민원이 반드시 우리 팀장님 현장에 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죠?  짓는다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민원이 약간 있어서 사실 구청장님실 연합회 회장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면담했고 구청장님이 사전설명을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해야만 된다는
○위원 계정수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그 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현장설명회를 주민설명회를 물론 그 분들이 반대하겠지만 지역의 사업하고 있는 민간업자들하고 민원으로 휘말리지 말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시설을 할 때 거센 역풍을 안고 시작할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민간시설업자들하고 충분한 대화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게 좋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구청때문에 망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민간사업자들 허가 해 주고 구청이 여기다 공립어린이시설해서 우리 망쳤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홍보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은환  알겠습니다.  사전에 각 동 홍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되면 다시 여론 수렴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짓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06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며 범위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 요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 병 환   계 정 수   김 기 신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