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동사무소ㆍ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총무과ㆍ재산회계과?
     세무과ㆍ민원지적과ㆍ경제지원과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변경에 따라 금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을 보고 받고 내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사무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지원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의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해당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어느 특정한 동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방위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 알고 싶고요.  민방위 면제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잘 이루고지고 있는지 힘없는 사람만 민방위 교육을 받고, 힘있는 사람 지역유지 같은 사람은 민방위 면제대상으로 이익을 받는지 그런 사항을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동장님으로 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 친목회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1동장 박정국  안녕하십니까?  숭의 1동장입니다.  제가 그냥 나이가 많은 관계로 친목회장이 돼서 다른 걸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회비 걷는거와 집행하는 것만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방위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에는 통장님들이 지역민방위 대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통장님들이 자기와 친분이 있으신분 몇 분을 아마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10년전 쯤에는 있었어요.  요즘은 절대 없고요.  면제되는 대상은 질병이 있다든지 수용자라든지 다른 직장민방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거지 지역민방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동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숭의1동장 박정국  그럼요.  민방위대원 대장이 있지요.  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민방위나 예비군이나 전혀 한 명이라도 자원이 누락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등록과 똑같은 식으로 대장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점검은 어떻게
○숭의1동장 박정국  일일결산대장이라고 해서 매일 일일결산을 출력해서 민원위 대원의 전ㆍ출입이라든지 그런 제외되는 사항을 동장까지 결재를 맡고 문서철을 해 둡니다.  그 자원은 컴퓨터안에 파일로 생성이 되어서 있기 때문에 누가 점검이 나와도 한 명이라고 빠질 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숭의1동장 박정국  누가 나와서 보더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주안7동장님 잠깐만 여쭤볼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친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한형  주안7동 사업에 보면 사랑의 야쿠르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안7동장 성귀석  저희 동에는 다른 동에 없는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99년에 김대중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결성이 됐었는데요. 저희 동은 지금 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적립된 회비에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일 야쿠르트를 배달해 드리면서 노인들의 근황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기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119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기초수급자, 동거노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해당하는 보통 수혜대상분은 몇 분정도 되시지요?
○주안7동장 성귀석  지금 65세가 1,500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동은.  독거노인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약 300여 세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중에서 현재는 25명분에게 배달하고 있는데 목표는 50세대까지 확장해 나갈려고
○간사 이한형  전체 65이상은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주안7동장 성귀석  네.
○간사 이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2가지 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야쿠르트를 제공해서 이게 건강음식이라서 본인들에 대한 건강에 보탬이 많이 되는 사항들의 유무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또 한 가지 독거노인들이 사시는 분에 대해서 매일 야쿠르트 배달아주머니들이 가셔서 이분들 응급사항들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안8동장님 잠깐만요.  다름이 아니고 주안8동 사업상에서 보면 이웃사랑이라는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 수요자들도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예산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안8동장 송미자  네.
○간사 이한형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안8동장 송미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구성을 해서 단체와 개인 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을 했거든요.  작게는 월 1만원 크게는 10만원씩 해서 1년 동안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모이는데 그걸 추석과 설에 두 번에 나눠서 불우이웃 명단을 받아서 쌀과 불우이웃 성금해서 10만원해서 이번에 추석 때 400여만원으로 쌀을 200포대, 돈으로는 200만원에 대해서 돕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회원들이 지지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간사 이한형  지금 지지부진하세요?
○주안8동장 송미자  조금 반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이런 곳은 사랑의 통을 만들어서 수거하거든요.  잔돈모으면 한 번씩 돌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간사 이한형  저희 관내 여성동장님들이 세 분이신가요?
○주안8동장 송미자  4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어떻게 보면 여성동장님이 하시는 동사무소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성동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신가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실 사항은?
○주안8동장 송미자  저는 4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도화1동장님. 도화1동 업무보고에 보면 멘토링 제도를 통한 조직적응력 향상도모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도화1동장 김영길  저희 도화1동 주요업무 특색사업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조직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멘토는 먼저 들어온 선배와 멘토 후배가 신규자가 들어오면 상호 인격하에 존중하면서 쉽게 말해서 업무를 서로 연찬하고 배워 주는 제도입니다.  멘토링 제도는 그렇게 간략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장단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화1동장 김영길  장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하다보니까 직원간에 상호 화합차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단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도화1동장 김영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도화1동 직원이 동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지요?
○도화1동장 김영길  12명입니다.
○위원 계정수 이 제도는 상당히 제가 꼼꼼히 챙겨보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구에 다른 동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장님 좀더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도록 다른 동에도 전파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1동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충분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동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구정현황은 지난번 133회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재정현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예산 기준입니다.  총 예산액은 1,727억6,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1,648억100만원, 특별회계가 79억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별 규모를 보면 지방세가 202억3,000만원으로 12.3%, 세외수입이 312억7,900만원으로 19%, 지방교부세가 36억3,800만원으로 2.2%, 조정교부금이 465억5,600만원으로 28.2%, 보조금이 625억9,800만원으로 38%, 지방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성질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08억4,600만원으로 30.9%, 사회개발비가 1,022억3,800만원으로 62%, 경제개발비가 76억9,900만원으로 4.7%, 민방위비가 2억4,000만원으로 0.1%, 기타경비가 37억7,800만원으로 2.3%입니다.  위 현황으로 본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1.3%입니다.
  다음은 5쪽의 부서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액 인건비제의 조기정착 추진과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지원,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주민참여와 투명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재정운영,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 구현, 웹사이트 보강 구축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의 총액인건비제의 조기정착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다만 주요 관심 업무이므로 보고자료로 채택하였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조직관리에 대한 새로운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한 조직개편을 현재 계획으로서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2007년 1월중 실시할 계획이지만 좀더 심도 있는 용역결과도출을 위해서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사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민, 기업, 행정기관 등 각계각층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실천사업의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학산 분과위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학산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복지분과위에서는 장애인 체험학교 등 노인ㆍ장애우ㆍ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을 할 계획이고, 도시환경분과위에서는 용현천 복원 및 갯골살리기 등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회경제분과위에서는 찾아가는 사회경제교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행정혁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업무행태 및 업무의 중복처리 등으로 저하된 업무 효율성을 행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무원 혁신역량 강화 및 주민체감형 혁신과제 발굴ㆍ추진 등을 통한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행정혁신 추진계획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추동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보강과 부서별 중점혁신 과제 및 1동 1최고사업을 발굴추진하며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무원 제안 및 아이디어를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6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주민참여와 투명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각계각층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재정투융자 심사를 4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를 심사하고 2007년 4월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정공시를 2007년 8월 중에 1회 실시하는데 구홈페이지와 소식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예산성과금 운영에 따른 천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점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2007년도 감사계획으로 추진방향은 적발, 처벌보다는 예방, 평가, 환류 기능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요원의 전문성 확보로 감사역량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를 동사무소 12군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해서 14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분감사는 구본청을 대상으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며, 일상감사는 건설, 건축공사 1억원에서 10억원, 단위발주공사 5천만원에서 3억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일상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연중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법규운영능력제고를 위한 입법실무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적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능을 강화하며, 주민권익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개혁 심사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18만8,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기초 통계조사를 1월과 4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6월과 7월중 실시할 계획이고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를 9월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1,414만1,000원으로 국비 2,958만6,000원, 시비가 4,738만3,000원, 구비가 3,717만2,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웹사이트 보강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고객을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고, 인천시 웹사이트 통합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 구축한 웹사이트 진단 및 분석을 하고 웹사이트 개편에 따른 자료수집 및 분석, 웹사이트 전면개편 및 신규개발 시험운영 및 시연회, 홍보, 웹사이트 개통 등으로 할 계획인데 소요예산이 9,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 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직원간 미래발전 연구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정책개발 선도그룹을 육성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시책반영으로 구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은 팀별 7명 내외의 연구기획단으로 운영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연구및 구정을 반영하고 시책에 대한 조언, 발전방향 제시 등 서포터 역할과 우수팀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 근무평정 실적가점 부여 등 행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연구기획단을 2월중에 공모하며 기획단별 연구활동을 2월부터 11월까지 하며, 11월중에 연구결과발표 및 경진대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따른 3천여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14쪽에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기능 강화에서 정기적 조례규칙심의회 자치법규위반심사기능 강화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대답하시기 곤란할 수 있겠지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가령 어떤 조례안이 넘어올 때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넘어오지 않았어야 되는게 넘어 오는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대답하기 힘드실거 같아서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는데 좀더 심사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9쪽에 보시면 총액인건비제 조기착수 했는데 행자부에서 산정한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행자부에서도 용역을 줘서 총액인건비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해서 용역을 줘서 1차 시안은 나왔습니다.  각 단체별로 나왔는데 그 부분들이 자치단체별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 시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차 총액인건비제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374억5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1차로 총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총액인건비제 산정한 부분들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현재 인건비와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장단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취지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지금 까지는 중앙에서 인원을 묶어서 인원수로 묶었던 부분들을 금액으로 하다 보면 우리 기구를 우리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취지가 좋은 부분들인데 지금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19개 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불합리한 부분들도 있지요. 하다보니까 보면 윗자리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를 다 풀어놓는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부 규제할려고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단점보다는 시행하면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덧붙여서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장점은 얘기하신 같아요.  조직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장점은 말씀하셨는데 단점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형 조직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여 줘야 하는데 다이아몬드형 조직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질지 걱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위에 머리수만 잔뜩 늘려놓고 밑에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능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 통제할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진단 결과를 1차 너무 시급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오히려 저는 조직이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 봤어요.  왜냐면 공무원들이 동기부여라는게 자기가 일한 만큼 진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이 봇물 터지듯 터지는데 누구는 진급되고 누구는 진급이 안 되고 오히려 사기저하 돼서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누구는 진급이 되고 누구는 진급이 안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에서 누구 한 사람 진급한다면 연쇄적으로 진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분이 진급하고 일부분이 진급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위에 머리가 많이 생긴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 같고요.
○위원 김기신  10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지원 7천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여기서 전반적으로 하는 추진계획을 보면 문학산 관련 사업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장애인 체험학교 등 도시환경분과, 사회경제분과 공통사업 여기에 소요된 만큼 여기에서 나온 연구나 용역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구나 용역이라기 보다는 활동을 하는 것이지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도시환경분과 같으면 용현천 복원 및 갯골살리기 운동을 하고, 문학산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가, 복지분과 같은데서는 노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하고, 아동청소년 심리상담도 하고, 사회경제분과 같은데는 찾아가는 사회경제교실 아이들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거지 어떤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구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결국 민간단체가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움직여줘야만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연 7천만원 투자 해서 이런 것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끝나는 것인지 여기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남구 행정에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어떤 이익을 금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의제21에서 활동을 하면서 남구관내에 관한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거든요.  딱 이익이 창출됐다 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남구관내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고 있음으로 해서 남구 전체적인 발전에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협의회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민간단체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성원들의 총괄조정위원회가 있고, 집행실행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의제가 몇 년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1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4년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추진계획과 추진방향 사업목표는 있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서 과연 이 사람들이 구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해서 남구에 어떤 어떤 영향을 줬다는 결과물이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문학산분과위원회에서는 기업과 함께 하는 어린이생태교육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인주초등학교, 백학초등학교 2개교에 1,758명을 생태교육을 시켰고, 주민과 함께.... 내용이 많은 데요.
○위원 김기신  결과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물이 정확히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년도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15페이지 보세요.  지금 정확한 통계조사 구현인데 통계조사를 하는데 소요예산이 국비가 2,958만6,000원, 시비 4,700여만원 구비가 3,7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은 어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통계청에서 주관하면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통계청 사업이면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통계청은 국가사무지요.
○위원 김기신  국가사무지요.  그러면 국가사무에 왜 구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비가 들어가는 건 우리 부분만 아니고
○위원 김기신  다 그렇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지요.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체 조사하는 부분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구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만 3,700만원 소요되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사업체 통계를 조사하는 것이지요.  
○위원 김기신  관내 사업체 통계조사를 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이걸 활용해서 어떤 이익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통계청에서 자료조사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수집해서 통계청에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우리 남구청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지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 경제지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활용이 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통계청 사무를 갖다 시비 구비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독선하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광업, 제조업같은 것은 국비만 들어가고 인천시민생활 및 의식조사는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위원 김기신  하여튼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거 같아요.  국가사무면 예산지원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예를 든다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신호위반하고 가는데 나만 잡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보내고 나만 잡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서 구비 내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면 남구만이라도 강하게 중앙정부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실장님, 9페이지 총액인건비제도와 관련해서 지난 3일 남구조직진단 중간보고회가 있었지요? 보고회 당시 많은 문제점들이 각 부서별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간보고 이후에 기관 각 부서별 문제점들이 조율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내년 1월 1일 맞춰서 해 볼려고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조직을 개편해 볼려고 서둘러서 용역업체한테 빨리 해 오라는 부분에 작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고요.  각 실ㆍ과에 문서를 보내서 각 해당 실ㆍ과별로 조직진단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다 도출해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고 해서 받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용역회사에 보내줄려고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계정수 저는 용역이 상당히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또 각 부서별 예민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또한 가지는 의회가 처음부터 빼놓고 용역을 했던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각 의회까지도 문서를 보냈고요.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냈는데 그때도 용역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회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손대기가,  이 조직진단은 업무에 관한 부분들을 조직진단하는 부분들인데 조직을 손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런 의회부분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계정수 별도로 한다면 어떤 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들은 의회 자체적인 부분들로 해서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계정수 의회자체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우리가 의회내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의회자체에서 용역하는게 조직에 대한 용역을 의회자체에서 하는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꼭 용역을 줘야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원 계정수 지금 남구조직 전반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거기에 의회가 빠져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견제기구라고해서 빼놓고 한 것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용역의뢰를 주면서 의회를 빼놓고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역사에서 하면서 의회부분은 사실 빠져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의회 부분을 일부러 빼놓을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 조직을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날 보고회장에서 느낌이 보고회 하시는 보고자도 의회부분은 상당히 건드리지 않을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본 위원은 의회는 아예 제척해 놓고 용역이 들어간거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부러 제척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현재 시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맞출려고 했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용역이 11월, 12월 상당히 촉박할 것 같아요.  상당히 졸속이에요.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나름대로 계획은 그랬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사실 그날도 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제 대비 조직진단은 남구가 제일 앞서가는 부분들이에요.  사실 인천시에서는 다른데는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액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앞서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용역결과물도 그렇고 조급하게 서둘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여유를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애초부터 상당히 서두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보고내용도 부실하고요.  그러면 의회부분은 추후에도 따로 용역을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전체용역에서도 현재처럼 내버려두겠다는 거지요?  확실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역결과에 의회부분이 별도로 하기에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위원 계정수 이미 업무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의회도 우리 구청에서 독립된 기관이 아니잖습니까?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독립되었다면 물을 이유도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용역사와 같이 얘기해서 그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들로 검토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정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타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데는 어느 어느 도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9개 시ㆍ도인데요.  4개 시ㆍ도와 15개 시ㆍ군ㆍ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9개 시ㆍ군ㆍ구가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박병환  그렇다면 우리 자료에 보면 남구도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실시하고자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남구의회 위원님들과 함께 타시도를 벤치마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을 사실 저희도 벤치마킹을 두 군데 했었거든요.  실무팀장과 실무자 두 사람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광주 광산구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서면으로 참고를 했고요.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벤치마킹하기에는 이미 용역을 준 상태이고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 부분을 우리 계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위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을 했을 때는 그만큼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러면 협조가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이라고 벤치마킹을 하고 오면 아마 시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보시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장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고 또 하나는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꼭 현장을 가서 봐야 하는 건지 우리 서류로 얼마든지 받아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자꾸 피해 나갈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왜 피해 나갈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피해 나갈려는 것 보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드리면 안 되는지요.
○위원장 박병환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작은 예산을 투자해서 위원님들 한 두 분이라고 모시고 실시하고 있는 시ㆍ군ㆍ구에 가서 벤치마킹해 하시면 도움 받고 모든게 유리 한쪽으로 갈 수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고요.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님입니다.  특수시책 쪽에 참고를 해 주세요.  미래발전연구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추진방향에 보면 현안사업 집중연구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선진지도 우수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산이 3천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3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내년도 계획이지요.  3천만원을 투자해서 벤치마킹을 해외선진지 가서 해서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모임을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현지 해외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만 재정 여건도 그렇고 3천만원 정도 소요해서 벤치마킹의 시켜서 연구모임에 활성화를 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어느 조직이든 행정이든 기업이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투자가 약하면 망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30억이면 모르지만 3천만원 갖고 그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많으면 좋은데요.  이 부분만이 아니고 해외에 연수가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많은 투자하기에는 우리 재정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으로밖에 안 봐지고요.  진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할려고 했으면 아마 구청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면 그 자리도 없어지지요? 조직상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장으로 있다가 해외에 1년 정도 연수갔다 오면 그 보직이 없어지는 거지요? 원상복귀가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됩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 전문인력을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1주일 3일 이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구만이라도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선진지에 가서 몇 개월씩이라도 연구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봐야지  매년 3천만원 갖고 나눠서 갔다 오라고 하고 이런건 지혜롭지 않은거 같습니다.  30억쯤 올리고 다른데 줄이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는 기업이든, 조직이든 다 투자를 하는거지요.  여기에 모든 우리 지혜는 다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 교육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 42만 구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는 공직자가 800여명 있는데 여기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데 인색하면 안 되지요.  결과적으로 구민들한테 상당히 이익이 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분야에서 배울 것은 가서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제는 나가서 제대로 배워서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업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여기 지면상 안 나타난 것 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지난 번건 올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린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지역주민의 정보화 교육확대는 계속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질의응답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모든 걸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나이스미추에 대해서 구민들의 반응 호응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여쭤 보고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호응도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동장님들이나 동직원들 반상회 담당직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경우은 있었지만 주민들을 상대로 별도로 호응도 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는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제가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아침 8시에 용역보고 한다고 해서 갔었거든요.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용역하는데 문화공보실이 제일 인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과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응답을 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고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용역에 문화공보실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안 한건지 아니면 현실성에 맞는 졸속 용역인지에 대해서 제일 총액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이 문화공보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그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서 상당히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흥분을 했었는데요.  조직진단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업무량을 측정하는 건데요.  업무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한 지표 정맥인식기 찍혀 있는 시간가지고 업무량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직진단 자체가 큰 효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을 냈었고요.  그리고 발표자 답변이 직원응답자수를 가지고 부서의 정원이나 현원을 잡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의
○간사 이한형  그런데 직원분들은 다 응답을 하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물론 휴가 중이거나 병가중인 아주 바쁜 사람들은 대중에는 빠졌겠지요.  그런데 그 응답자수를 가지고 정원이나 현원을 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 위원이 각 실ㆍ과 사항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ㆍ과장님들이 많이 잔뜩 긴장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직진단이 잘 될 수 있는 데이터이라든가 모든 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각 실ㆍ과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 그때 사항에서도 저와 동감하는 질의도 하셨는데 추후에는 어떠한 사항으로 대처해 나가실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때 물어보니까 2005년도 자료작성이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2005년도에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정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상에 16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도서관운영팀이 생기면서 32명이었는데 지금 안을 보면 다시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복지평생교육과로 떼어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가 다시 문화공보실로 들어오는 안이 잡혀 있거든요.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2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견을 이번에 추가로 자료로 냈습니다.  사실 용역보고회에 저희도 문화관련해서 몇 번했습니다만 그런 용역보고회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 23명인데 현원도 23명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이 한 명 있는데 계약직 담당업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수는 몇 급 정도에 준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연봉으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계획이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요.  계약기간 동안 업무실적을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할건지 위에 간부님들이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제가 133회 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승학산 공원말씀을 드린적 있었지요? 그때 헬스기구 이전문제 때문에 먼저 민원때문에 승학공원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전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 왔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 밑에 배수탱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할만한 자리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배수탱크를 피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가지 조경문제, 체육관의 전체적인 배치문제를 볼 때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빌라 쪽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옮길까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적당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현재 놔둔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8월에 보니까 8월 20일 문학통장님들 임시회의를 해서 건의를 올린적도 있네요.  제 봤을 때는 진흥아파트 쪽으로 하면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있는 자리는 빌라가 가까워서 현재 진흥아파트 쪽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탱크는 제가 봤을 때 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현장을 보셔서 최대한 지장이 없으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학동 통장님들 임시회의에서도 건의를 했어요. 실장님한테.  보니까 계도 조치중에 있음 했는데 실장님이 보셔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까운 집들은 저녁에 헬스를 하다보니까 시끄럽고 잡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노태간 위원입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짜임새 있게 만드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문화에 대해서 연극에 대한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정책에.  그런데 연극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내세울만한 성공적인 연극제가 지금 남구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학산 젊은 연극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었거든요. 작년에 희곡상 공모, 학술제도 하고 우수공연도 했습니다.  작년에 희곡상 공모를 해서 당선된 희곡을 금년에 연극으로 만들어서 현재 학산소극장에서 공연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는 연극제 관련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별도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취지도 좋고 앞으로 인천연극의 발전에 기초이가 될 연극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이 다른 구를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지만 저희 구 예산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비해서 우리 연극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런 편입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보니까 학산시민소극장, 영화, 미디어 사실 이쪽에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는지 문화의 남구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밖에 없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책을 세울 때 좀더 다양한 쪽으로 또 많이 하더라도 꼭한 가지라도 성공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고서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업무위주로 보고를 했고요. 그 외에도 학산문화원이랄까 여러가지 사회문화 예술교육이라고 할까, 학교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할까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다양한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책위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쪽으로 느껴지시는데 이것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다양한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회문화같은 것은 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연극을 통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마인드랄까 개발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청소년 관련프로그램은 복지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문화원만 해도 문화총서발간이라든가 학산문화기행, 공연문화 백배즐기기, 좋은 공연 관련지원사업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서류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지금 공보실장님께 보고 받고 정책결정에 대해서 초안을 해 오셨는데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해 나가시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약간의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하면 과연 지금 우리 남구에서 연극을 즐길만한 층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과학적인 분석도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극이라든가 미디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모든 사람들한테 문화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이 이런 연극이라든지 미디어센터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닌지 전문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건지 소신이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실 남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상당히 다양한 문화시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책이라는게 얼른 눈에 띄는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볼 때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분야가 문화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선진국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파트가 문화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보면 위기고, 어떻게 보면 기회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에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스티븐스필버그가 주라기공원 하나를 만들어서 소나타 150만대로 벌여들일 수 있는 돈도 벌어 들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미디어센터라든가 예술영화전용관도 운영하고 있게 되고요.  상당히 예산확보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른데 뒤지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분야를 등한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연극이라는 것이 남구에서 나눠져 있어요. 예산, 장소 다 나줘져 있어요.  한 가지라도 내세울만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전시행정 쪽으로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라는게 그럴 듯한 보임새 모양갖추기 이런게 사실 중요치 않고 문화라는 것은 감기바이러스 퍼지듯이 나도 모르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돈 몇 억 들여다 유명가수 몇 명 데려다가 수 만명 모이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암암리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문화마인드를 높여 가는 시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노태간  자꾸 뒷말 이어가서 죄송하지만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기를 얻기 위해서 성취감을 갖고 싶거든요. 주민들이.  그리니까 아까 문화라는 것이 대중성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깊이를 얘기하는 것만도 아닌데요.  어느 정도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게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행사도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5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미추홀문화축전이라고해서 주안역 일대를 교통통제를 하고 각 동에서 다 참여하는 수 만명이 참가할 수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문화의 가치가 차후에는 국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이익이 창출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남구의 문화정책을 거의 보면 학산 젊은연극제, 미추홀문화축전, 남구학산문화원운영, 돌체소극장운영,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 결과적으로 기업과 연결될게 별로 없는 같아요.  말씀은 잘하신 것 같은데 기업과 연결되는게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대중적으로 문화는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문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보면 전부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게 있어요.  대중적 문화라는 것은 현 시대에 맞는 문화가 대중적 문화인데 현재 젊은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문화가 있을 것이고 기성인들은 기성인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것인데 그 문화에 접목만 하면 자동적으로 자동적 문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인위적 문화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지금 문화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주 5일 근무제로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 남구에는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로 빠지게 되고 가정의 가계부도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남구의 자원도 그 만큼 빠져나간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남구에 구민들이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문화정책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남구에 볼거리를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시간이 났을 때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서구에 연극하는 곳을 자주 가봅니다.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있어요. 비단 서구구민들뿐만 아니라 타구의 주민들도 보러 오는데 이왕에 운영을 한다면 연극제 같은 것도 남구구민들이 가볼 만한 곳이 어딘가 연상할 때 우리 남구에 연극제가 이렇게 하는 구나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안보이고 있고요.  지금 학산문화원 운영비가 3억6,328만8,000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내년 계획이.
○위원 김기신  금년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김기신  여기에 공무원이 나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산문화원에 컬쳐팩토리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10억원을 받아 온게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정산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직원 한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면 3억6,328만8,000원에서 직원인건비가 더 플러스 되야 되겠네요?  엄밀히 따지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요.  상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공무원이 언제부터 파견 나가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작년 11월에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신  작년 1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언제 까지 계획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1월말까지입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진행중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학산문화원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운영하면서요?
○위원 김기신  운영하면서 구민들한테 어떤 이익을 줬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당초 목표가 주민들한테 보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문화공간도 마련해서 제공하고 남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탐방 그런 것도 계획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라는게  문화관련 성과라는게 크게 눈에 확 띄지 않거든요.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조금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문화는 앞으로의 엄청난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남구 문화정책이 차후에 우리 남구 구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할려는 취지가 영화영상 전문스텝진을 양성하는 목적이거든요. 주목적은. 그래서 이런 영화영상 쪽에 관심을 갖는 젊은 청소년 사회 새내기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영화영상 기술을 익힘으로써 그러다 보면 저변 확대가 되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이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필버그 같은 영화감독도 배출되고 그러리라고 기대를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해서 우리 지역에 금방 효과를 내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영상미디어 전문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런건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구에서 이런 것처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남구학산문화원 재정립하는게 어떻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남구학산문화의 기능을 앞으로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지금 청장님께서도 도서관이랄까 아니면 예술영화전용관이랄까 청소년미디어센터 여러 가지 문화 관련시설들의 위탁운영을 그쪽에서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 구상도하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직원들이 사무직원들이 두 명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그런 계통의 전문직원들을 더 채용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이 그쪽 분야에 밝은 공무원이 나가서 일을 돕던지 해서 오히려 문화운영을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남구학산문화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남구구민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하신거 처럼 문화가 앞으로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고 보면 경제지원과와 의사소통이 있어서 어떤 문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작업을 해 주셔야지 추상적인 얘기 가지고는 안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이 필요하다면 각 국의 문화행사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항목들을 한 번 보여 달라면 보여 드리겠지만 각 국의 문화로 인해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정책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문화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화공보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문화와 경제지원과가 접목이 된다면 지금 남구시세 줄어드는 것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계획을 바꿔서 2007년도 주요업무 정책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문화가 이익을 창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문화관련 시책이 여러 주민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함평 나비축제같이 전국에서 모여들고 외국에서 관심도 갖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특색있는 축전, 축제라는 용어는 일제 용어라고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축전으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주안미디어 축전도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통이 쌓이다 보면 권위 있는 축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이 돼야 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축전같은 현실에서 아직은 실용화가 안 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은 대중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축전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면 미디어축전은 축전 나름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속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 당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비축전 같은 것은 바로 현실에 접목이 되리라고 봅니다.  남구에 나비축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축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문화행사도 있어야 지요. 그런 쪽에 계획을 2007년도에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과 김기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실 우리 남구에서 문화가 다른 것 보다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복지라는 것이 지금의 복지는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많은건 알겠지만 이 시점에 우리 남구가 굳이 문화 쪽에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 왜냐면 우리 남구가 문화와 더 관계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전 청장님 마인드로 추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남구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소견을 육성해야 되는 문화부분에 대한 소견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콘서트 같은데 한번 갔다오면 훨씬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집니다.  우리가 지금 초청장 같은 걸 받지만 개인적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가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이나 구 의원 구청장님을 위한 축전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조그만 한 것을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합창제라든지 연극제를 단편 단편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도 문화공보실에 처음 와서 사실 그런 것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에는 문화관련 예산을 확보하기에 애를 먹거든요.  연말에 우리 구청에서 추진했던 문화관련 프로그램들을 몇 개 모아서 의원님들과 각 동의 유지분들 모아서 결산하는 자리를 가져볼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5월에 공연한 프로그램을 다시 연말에 공연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비용이 소요되고 시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같은 시간대에 모인다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는게 쉽지 않고 문화관련 시책들을 종합적으로 결산하는 걸 문서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방법외에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만 확보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및 직원들 과연 문화예술 요샛말로 신지식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남구주민들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문화예술팀에는 팀장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는데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비전도 확실하고 문화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상당히 전문분야거든요.  전에는 계약직도 뽑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계약직들이 우리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퇴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도 우리 지역축제로 웃음축제가 주안4동에서 개최된 바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백상현  그 축제를 우리가 봤을 때 제 소견입니다만 전국 최초의 주민들한테 마음을 주는 축제였었거든요. 그러한 아이디어 발상도 공보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전향적인 개발도 있어야 되고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남구 구민이 바라지 않는 문화행사 보다는 그 외에 구민들이 바라는 문화행사가 창출돼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더 문화를 빨리 인지 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축제여야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창출하고 그 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또 접목을 시켜서 확산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여쭙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기미래적인 지향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문화공보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2007년도 계획이 변화가 될 수 있는 문화행사가 개최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대중적인 축전도 내년 5월에 계획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일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뿐만 아니고 각 실ㆍ과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전, 큰 축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끔 조정하는 기능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전위원회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축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우리 남구에서 행사하고 있는 축전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여러 축전들이 모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도 하면서 대중성도 확보하면서 예술성도 기할 수 있는 그런 축전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봉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도 남구에는 극히 관여하는 입장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분들이 이번에 했던 청소년민속극 축전이랄까 작년에 했던 미추홀 춤축전이라든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남구관내에 문화예술분야에 창출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자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인적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도록 내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많은 자문과 많은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실장님 이하 공보실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격선수단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2006년 세입결산승인안 때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소요예산액이 5억6,226만5천원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 내지 부결 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격선수단이 해체되어야 되겠지요.
○위원 김기신  사격선수단이 해체가 되면 어디가 가장 타격을 받게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격선수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금방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선수단들이 비인기종목이거든요.  인기종목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안 해도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런 체육활동도 다양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나름대로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거고요. 그리고 우리 사격선수단들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주요 경기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땄고요.  나름대로 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는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지금 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추진실적을 봅시다.  국내외 전국사격대회 7번 출전했어요.  세계선수권대회 포함해서.  이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간판을 달고 나갑니까?  인천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간판을 달고 나가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인천시 선수단에 편입되어 나가지만 남구청 사격선수단인데
○위원 김기신  메달은 인천으로 집계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대한민국메달으로 집계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가 남구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선수단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6,400만원을 지원하고 남구에서 4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를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협의가 안돼서 그대로 온 거예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삭감 내지 부결시켜 놓게 되면 타격을 인천 아니면 대한민국이 보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적절히 이용해서 시비를 더 받아와야 원칙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회장기대회라든가 동해무릉기대회는 남구청 타이틀을 걸고 나가고요.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건 전국대회와 세계사격선수대회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처음에 창립할 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창립되고 나서는 차츰차츰 시비 지원을 줄이고 있는데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청만 이런 선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ㆍ군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때도 구ㆍ군간에 균형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자원은 힘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시청에 가서 문화공보실장님이 남구의 어려운 사정을 정확하게 알리고 로비스트가 되어야지요.  남구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없어서 사격선수단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요.  남구 구민들이 세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 결국은 실장께서 올라가서 정확한 남구의 실정을 알리고 시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에 안 된다면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지요. 결국은 시 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시비를 가져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까지 문화체육을 담당했던 부서장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었고요.  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시의 명예는 남구의 명예이고 꼭 인천시 메달에 집계됐다고해서 남구의 명예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어떤 형태로도 남구의회에서 부결시킨 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강력히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사격선수단에 대해서 시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구에 사격선수단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 홍보를 남구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따와야 지요.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사격선수단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인천시에 가서 홍보비를 받아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달라고 해서 받아 오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가수 조용필씨 콘서트가 있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구입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있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매 구입했고 배부는 어떻게 했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 계정수 담당팀장 자료 갖고 있지 않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경인일보 협찬으로 행사를 개최 했거든요.  경인일보사에서 비서실 쪽으로 협조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은 청장님 업무추진비로 활용해서 100만원어치 구입해서
○위원 계정수 100만원어치면 몇 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6매입니다.  좌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배부한게 아니고 총무과로 넘겨줘서 총무과에서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배부는 총무과로 물어봐야 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계정수 총무과장님 계시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위원 계정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국규중  배부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계정수  총무과에 담당팀장 안 계시나요?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미룰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 국규중  명단은 제가 확인해서 명단과 배부내용을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있다면 존경하는 계정수위원님을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시지요
○총무팀장 이계송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계송입니다.  먼저 번에 지난달이지요.  경인일보에서 예매권 의뢰가 왔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 그 동안 문화향유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입해서 다녀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16매는 전량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총무팀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특별히 선발기준이나
○총무팀장 이계송  기준은 저희 하위직 직원들 중에서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직원들로 해서 다녀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16매 전량이요?
○총무팀장 이계송  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선택적복지제도 사항들에 부합되는 부분들인데 직원복지카드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농협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지웰사와 계약해서
○간사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복지카드사에서 직원들한테 2006년도 지급된 현황들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33% 수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네.
○간사 이한형  예산부족 사항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복지카드 본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 후반기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구는 공무원노조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더 원활한 공무원노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문제도 50% 수준, 예산범위내에서 80% 수준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33% 기준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선택적복지제도 기본포인트라고 하는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자료를 조사했을 때 평균 기본포인트를 300 포인트를 해서 1포인트를 1,000원으로 보는 것인데 1인당 기본 30만원으로 보고 근속연수나 부양가족들을 변동포인트로 해서 합산해서 거의 평균이 6,70만원씩 각 단체들이
○간사 이한형  그런데 기존에 6,70만원씩 직원분들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6,70만원 약속을 하셨죠? 초반기에.
○총무과장 국규중   그렇게 계상했었는데 저희 집행부자체에서 예산사정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처음이니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이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증액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추경에도 사정이 안 돼서 반영을 못했던 거죠.
○간사 이한형  5급 이상 주요 간부님들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필요성도 있겠지만 밑에 있는 하위직공무원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뱉어놓고 실천은 안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기 진작 문제도 상당히 됩니다. 노조랑 같이 연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배정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국규중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33% 정도 했을 때 2억5,200을 예산에 소요가 됐거든요. 금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그것 1인당 30만원 수준을 60만원 수준으로 보면 작년도 2억5,200에 100%가 증액이 되어야 60만원 수준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2억400만원 정도
○간사 이한형  지금 다른 타구 조사한 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그 정도 수준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수준 현액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노조 사항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착하셔서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쌓여나가면 노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카드사항들은 현실적인 사항에서 접근하셔서 다른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시도록 총무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나서 보면 어떻게 결과물이 안나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공무원들 당직수당,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3만원밖에 안 되죠. 남동구같은 경우는 조례로 정해서 공휴일은 5만원. 하는 그런 명확하게 복지사항들과 같이 연결되는 수당문제도 같이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활한 공무원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접목해서 2007년도에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선택적복지예산하고 병행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 예산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4백을 예산부서에 요구해 놓고 있고 그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면서 100%가 반영이 될는지 아니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 집행부서부터 삭감이 될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만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직원들에 대한 일ㆍ숙직사항도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일단 타구에 비해 적지 않도록 숙직은 3만5천원, 일직은 5만원을 하도록 일단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잘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기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게 됐을 경우에 6급 이하 공무원들과 간부공무원들과 교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복지사항에 대해서 일 열심히 하자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의 소지는 집행부의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부님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동의합니다. 저희가 예산사정상 벌써부터 그런 제안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을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인원, 대표자, 현황들 다 갖고 계시죠? 3년간. 간단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활성화 문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우호도시간 중국당고구, 몽골 준모드시, 현실적으로 라오스유학생지원사업 국제교류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사항들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남구에 대한 우호적으로 갈 수 있고 국제교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문화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그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약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국제교류팀이 있죠ㆍ 그리고 경제지원과에는 이번에 호주ㆍ뉴질랜드 간 것이 기업지원팀. 저는 이번 에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교류활성화를 단일화를 하자. 경제지원과는 경제지원과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하지만 이거 뭐 우호차원이지만 국제교류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도 펼치고 경제지원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별도로 놀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국제교류팀은 뭐 하시는 겁니까? 경제지원팀은 또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 남구에 홍보와 경제를 살리는 입장에서 똑같이 동기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지원팀에서 기업체가 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우호적으로 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실제상 국제교류팀이라 하더라도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거든요. 계약직이 실제상 국제교류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되어 있지만 실제 각 기업들이 대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문화작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구정을 영문화해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간사 이한형  경제지원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기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남구에서 이번에 가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저도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경제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고 국제교류팀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저도 대안제시를 구체적으로 다음 행정감사나 그럴 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특수시책.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 이 부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경제지원과에서. 외국인살기좋은 환경조성하는데 이게 이분화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외국인 살기좋은 환경조성하고 근데 외국인이라는 자체가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의 80% 차지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거주하는 인구로 봤을 때 근로자로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근로자죠? 그러면 이것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하자는 것은 근로자사항들을 어떻게 하다보면 임금착취문제라든가 노동시간의 배분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경제지원과에서도 외국인상담소로 하는 사항인데 외국인들을 살기 좋게 환경조성을 총무과에서 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저희들 업무가 총무하고 각종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각 분야별로 영역이 다르듯이 근로자에 관한 기업에 관한 인권에 관한 사항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항들은 경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민들 문화에 접촉한다고 그럴까요.
○간사 이한형  근로자분들이 거의 다 외국인이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들어 갑니다. 보시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한국어교실 운영의 내실화, 이것도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에서도 부설적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대상체육문화행사, 이게 양분화되지 말고 총무과에서 하자면 확실히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하시든가 이게 분산이 되다 보면 돈도 한 쪽으로 이쪽 2,160만원인가요? 그리고 나서 경제지원과는 외국인상담소로 돈이 있지 않습니까? 분산됩니다.
합치면 더 효율적으로 외국인이 살기좋은 환경도 조성할 수 있고 상담소운영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일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그런 안을 제시 서면으로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직원복지카드 사항들 문제, 당직수당, 그리고 외국인이 살기좋은 환경조성, 이 건들은 제가 내년도에 2007년도에 제가 실현과정을 내내 지켜볼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연구검토하셔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경제지원과장님이나 잘 의논해서 좋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없고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투입되다 보면 100원인데 200원 합쳐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일반현황 있죠? 별도정원해서 27명이 있습니다. 파견 1명은 현재 어디서 근무하시는 분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아까 문화공보실 학산문화원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요, 38개 단체가 3억8천을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2007년도는 4억5천이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예산상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요구할 수 있는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일단은 최고한도액으로 요청해 놓은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각 부서별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관리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산서를 받고 연말쯤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하고 저희들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 관할단체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산에 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호부서끼리 교체해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한 결과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2개 단체정도를 지급중단을  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1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이 민간위탁을 준 것이죠? 민간위탁을 줬는데 공무원이 1인 파견해 나갔다고 보고하셨는데 공무원 한 분이 꼭 거기에 필요한 어떤 기능의 필요성, 학산문화원하고 꼭 필요한 기능적으로 필요한지 그래서 파견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예를 들면 아까 컬쳐힐사업인가 10억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일반위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가서 지도감독을 같이 병행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파견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도 있고 파견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파견이 가능하다고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까지 파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절치 않다. 본 총무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분이 기능상 꼭 필요성이 있다라면 몰라도 앞으로는 그것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파견근무에 있어서도 그 공무원은 나는 왜 그쪽으로 파견되어야 되느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무지가 청과는 비교했을 때 그런 불평이 있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것은 본인이 원했고요, 그런 부분의 일을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원해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본인이 원해서 갔다. 하여튼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12월중에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지도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산문화원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많습니다. 12쪽좀 참고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라고 하셨는데 사업목표에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정착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남구공직자들 조직에서 진급이나 여러 가지 인사관리차원에서 불평불만이 없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인사는 불평불만이 저희들이 볼 때 인사는 요인이 발생하면 최소한도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50% 이상 반응이 괜찮다고 그러면 성공했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전혀 불만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도로 50%만 불만이 표출이 되도 성공했다고 본다 이 얘기죠. 그러면 불만있는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우선 인사를 하기 전에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인사를 원하는지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 설문에 의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희망부서라고 그럴지 설문상에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피부서라든지 예를 들면 교통과라든지 또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실적 가점제를 적용해서 승진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전보때 고생한 사람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공직자들이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설로만 들어보셨는지 구체적으로 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불만이 있었다는 그러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통계적으로 성문화 된 자료는 없고 직접 들어봤을 때 예를 들면 승진에 소외된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승진에 소외된 경우에는 실제상 객관적으로 제3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가 본인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났고 근무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능력이나 여러 가지 봐서 배제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강력하게 불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부서지정 관계도 한정된 자리에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고생 많이 한 그 다음에 아까말씀드린 혁신마일리지라든지 새로운 업무를 발굴개선한 그런 사람들이 희망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불평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진급이나 인사관리시스템에서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픈적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고과점수나 근무평정이나 그런 것을 보고서 밀실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하기 위해서 그전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투명해 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면 예를 들어 승진할 때 승진후보자명부를 사전예고를 합니다. 대상이 몇 명이고 이번에 승진할 인원이 몇 명이고 승진후보자를 예고를 한다 그럴지 아니면 다면평가를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면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임의대로 선정을 하면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심의위원들을 각 직급별로 가장 타당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 입회하에 예를 들면 복권추첨하듯이 정해진 서식에 추첨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도 추호도 밀실에서 인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자꾸 하고 이러는 것도 개방적인 인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노출을 시켜서 밀실에서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제외된 공직자들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인정할 만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안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인사관리에 신경을 쓰냐면 모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진급관계라든가 인사관리시스템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학연이나 줄대기에 약해서 소외됐다라고 하면 상당히 불만이 표출되고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구민들한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최소한도로 남구의 조직만큼이라도 오픈시켜 가지고 누구나가 인사에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서로가 존중해 가면서 자기에 대한 채점을 공유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탈락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봐서 그 사람의 불편을 해소시킬 의무는 있다고 보죠. 본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여론을 들어볼려고 했어요. 나에 대한 인사시스템이 무엇이 불만인가를...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총무과에서 실명을 거론하기 그렇다고 하면 무기명이라도 해서 진짜 오픈시킬 수 있는 인사행정만큼은 공정하다. 최소한도로 남구 공직자들은 인사행정만큼은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사기를 심어줘야 내가 조직에서 필요한 인사다라는 것을 인정할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일을 통해서도 보낼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하고 팀장까지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메일번호 알려주고 그러한 불만들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개방적으로 할려고 조금도 그런 부분에서 추호도 불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2007년도에는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이 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서 불만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급에서 사무관으로 진급하는데 몇 천만원씩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립니다만 이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의심의 소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조직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자는 차원에서도 오픈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쪽 주민주도의 자치센터운영인데 주민주도의 자치센터운영이 아니라 관치센터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동장이 위촉하고 있고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센터의 위원들은 동장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24개 동이 전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구민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예를 들면 특화사업을 한 동네마다 이렇게 아니면 3개 동을 띠어서 어차피 관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효과적으로 몇 동에서 몇 동까지는 규모를 키워서 컴퓨터교실을 한다든지 몇 동에서 몇 동까지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끊어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 재정에 대해서. 재정면에서 여기서도 컴퓨터고  여기도 컴퓨터고 여기도 체육시설하고 여기도 하니까 이중적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독립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면 현재 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해 주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올라가기 전까지는 실질적 24개 동을 세분화시켜서 자원을 배분을 해주면 훨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국규중  저희들 나름대로 24개 동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그 권역에 장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원들에 대한 어떠한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노하우라고 그럴지 이런 면에도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분기별 1번이라든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자꾸 교육을 받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동장이나 구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치센터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권역별로 특정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소요예산이 16억8,004만원이죠? 16억8,004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 1억6천이구나.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데 이건 2007년도 예산인데요, 죄송하지만 1억6,800중에는 동네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주안4동에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하려면 금년도에 1억 정도 새마을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예산을 1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 금액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반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각 동에 공모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프로그램들이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주민주도의 자치센터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관계자들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최소한도로 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높여가기를 기대 해 봅니다. 15쪽을 볼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별화가 되겠죠. 차별화가 사업성에 차이가 있어서 차별화된다면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지원해 줬던 관행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위 지금에 와서 우월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보조금을 많이 받고 거의 사회단체 기능이 과거에는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통일화가 되어가고 있죠. 또 공익으로 해서 하는 사업, 청소라든가 대개 일원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별로 보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관행 때문에 보조금 내용이 2006년도에 얼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편차가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모든 사회단체 기능이 통일화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별로 보조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관행적으로 와 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다고 보면 똑같이 사회에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소외감에 빠져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진짜사업별로 지금 새로 신생되는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꼭 공익에 유리한 것이라면 더 줄 수 있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방법을 쓸 계획은 없는가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사업계획을 받고 사업을 평가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하신 공익목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둔 목적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2006년도 금년에도 평가를 할 겁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한 것이라든지 사업운영한 실적, 또는 정산서를 전부 가서 확인하고 평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을 활용하는데 적절치 않은 단체라고 하면 금년에도 몇 개라도 도태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단체가 원하는 단체가 있다면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된 내용을 보면 여기 얼마 나왔습니까? 11억2천만원이죠. 44개 단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똑같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기득권세력이랄까 관행적으로 많이 받았던 세력이 사업규모와 또 그렇지 못했던 사업규모가 다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11억2천만원을. 그런데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것이죠. 어느 단체는 이런 사업을 빼고 어느 단체는 넣어 주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익에 이익이 되는 사회단체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보조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도 보조금을 주는 과정을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많이 간 곳은 사업을 작게 주고 또 그동안 소외를 당했던 단체라면 사업을 더 넣어서 높여주면 어느 정도 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사회단체보조금도 객관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번 봐주시고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16페이지 국제교류활성화 관련해서 1가지만 묻겠습니다. 라오스유학생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꾸 이 사업이 지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라오스유학생 관계는 먼저 번에 인하공전에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천했습니다만 공전에 입학하려면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추천한 학생이 한국어를 못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불합격 처리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유야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구 입장으로는 인하공전 시기적으로 또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입학할 그런 사업이 못 될 것 같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전 의장님으로 표현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측에서 인하대학교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쪽에 장학금을 받도록 아마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석사과정으로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라오스대사관하고도 아마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협조를 요청하셨어요. 저희들이 학생을 추천하도록 공문을 발송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학원측과 라오스 석사과정 2명을 2년동안 이쪽에서 유학을 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관련학생 2명이 추천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추천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어제 아마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아직 결제는 안했고요, 구두로만 어제 저녁에 확인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전문대학에도 한국어실력 때문에 해당이 안 되서 못했다고 하는데 특히나 대학원 관련해서는 적격자가
○총무과장 국규중  대학원 관련은 영어통화가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예산이 더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국규중   네,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학교에서는 장학금 지원을
○총무과장 국규중  장학금 지원으로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4,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국규중  4,600만원은 국제라오스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4,560만원은 우호도시간 상호방문이라든가 홈스테이교류사업, 라오스유학생 지원사업은 이중에 1,200만원 정도가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2007년도에 1,200만원만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라오스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위원 계정수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많음)
그러면 업무보고가 끝난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재산회계과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업무보고 34페이지 보시면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 실시에 2006년도 실적사항들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난 해 예산편성 이후에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민감독제와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각종 사업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감독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으로 어떻게 주민참여감독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전기신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공사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공사감독자한테 전달을 해서 공사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전체적인 개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감독자중에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기준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에 보면 주민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대표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우려되는게 뭐냐면 경쟁입찰제도나 전자입찰도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사항들도 있지만 이게 감독자 사항에 대해서 업체사항들이 개입이 되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까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나 감독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은 업종에서 아까 법률상에 업종분들도 가능하다고 하셨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 전기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공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간사 이한형  지금 현존해 있는 업자들도 가능하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떻게 보면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가능하죠.
○간사 이한형  앞으로 하실 때에는 전기공사에서 업자되시는 분들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에서 업자분들로 하면 그분이 훌륭하신 업자인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그 점을 염려삼아 간단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복식부기회계제도 안정화 추진인데 지금 몇 % 정도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저희가 자산실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산쓰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입력이 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산조사한 것은 나타난 것처럼 4,480억 정도 저희가 우리 순자산이 되고 있는데 지난 저희가 복식부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교육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각 동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입력만 하게 되면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적으로 분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자산이냐 부채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간사 이한형  제안을 하나 겸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느 특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7년도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들이 복식회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지만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널리 의회에다가도 보고좀 해 주시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회계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41페이지 남구청사 신축추진요, 2007년도에 50억 사항들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5천만원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간사 이한형  네. 2007년도에 보통 남구청사 짓는데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이 이게 맞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개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780억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조성이 가능해야겠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2005년도까지 계획상에는 319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2007년도에는 50억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승강기 설치의 건이 있는데 남구청사 노후된 건물에다가 승강기가 필요할까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의회에 박성화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셨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구건물이지만 몸이 불편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 오시게 되면 실제로 2, 3층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의자를 들어서 모시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고 특히 지난 번 구정질문 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이 낡았다 할지라도 구민편의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저희가 자금관리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노력은 어떤 것이며 지금 현재 자금관리를 해당부서별 자금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인 자금관리를 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해당부서별이면 총괄적인 자금관리시스템이 더 맞지 않나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전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시에서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 높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있고 총괄적인 예산에 대한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금관리는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산금이라든지 보관금이라든지 오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구 은행인 씨티은행에다가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에는 자금사정을 봐서 단기는 6개월, 장기는 2년까지 저희들이 씨티은행하고 예금적립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게 프리스타일정기예금인데 보편적으로 4.1%를 주고 있고 다만 자금사정에 관해서 6개월인지 1년인지 판단해서 지금은 거의 완벽하다할 정도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이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CP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금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못하고 있게 돼 있어서 지금 있는 것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우대금리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높은 금액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34페이지 공사이행의 주민참여감독제 실시라고 있는데 그동안 해 왔던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계약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국가... 네,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면서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후에 저희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참여감독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진입로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해당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로 하는데 주민참여감독제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든지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기본적인 어느 정도 자격이 있으신 분이 해당 공사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설계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감독공무원한테 전달이 되게 되면 감독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시공사에다 재차 시공을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에도 제대로 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면서 주민이 감독이 되었을 때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저희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이게 2002년도때에도 실시를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해서 공사를 감독하는 종전 법이 있습니다. 종전에도 없던 것이 아닌데 다만 이건 변경이 되면서 지방계약법상에 확정이 되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강제조항이에요? 남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요, 강제조항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할 수 있다는 건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조항,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모든 공사에 가능하고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2003년도 이런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기능이 있었죠. 감독을 하면서 업체하고의 관계가 소위 구속력이 없는 주민이 여기에 관여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미 2002년도, 2003년도 실시해서 부작용이 노출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도 아닌 법률적 검토를 정확히 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시행한다라고 보면 그 당시에 역기능이 있어요. 동장이 그 당시에는 아마 위촉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840만원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계약심의 및 주민참여감독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이건 계약심의위원회 사항이고 저희들이 주민참여감독수당은 2백만원으로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감독할 때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감독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에만 1일 2만원의 일당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이게 역기능이라면 어떤 것이냐면 전문성이 없는 주민이 참여해서 소위 업체로부터 압력을 주는 것이죠. 거기서 검은 돈이 오고 가고요. 이런 것 때문에 역기능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저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청은 어디 지금 부지 매입했어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부지매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공공연히 남구청이 에스케이부지로 1만평 얻어서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용현동 군부대쪽으로 당초 남구청사를 신축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노충국 예비역병장의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용현동 군부대가 부평구 구산동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메디칼센터를 지으면서 이쪽에 이전을 못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중지가 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들어주게 된다면 실제로 영원히 못 들어줄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항이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요구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체부지를 관내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바라만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관내에 적격지를 선정해서 일단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에스케이쪽에 공공용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집행부에서 대체부지가 적절하지 않아서 에스케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적으로 남구청이 에스케이부지 쪽으로 확정이 된 것인양 집행부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에스케이 부지로 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그리로 가는 것이 확정된 것인양 주민들한테 혼돈시키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이 사실은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적절하지 않은 용어가 계속 남구에 돌면 많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기에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서 공문을 해서라도 충분히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입장표명이 있지 않고서는 집행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다만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사항을 보면 예정지라고 판단이 나오니까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정지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도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확정될려면 의회라든지 검증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문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에스케이 부지의 많은 문제점은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구청이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에스케이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소위 남구청과 밀착관계가 있지 않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의문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케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에스케이 부지로 확정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원칙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스케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구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은 도덕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지역개발도 그렇고 입지여건, 구재정,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확정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검증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불편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세무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세무과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다 비예산사업이고 세무과는 우리 재정을 상당히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판단 예측에 있어서 부서별 협조사항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세입을 판단, 어느 정도 걷힐 것이다 하는 판단예측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조사항들 있죠? 세무과에서 각 부서별.
○세무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저희들은 세무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지방세분야에서 시세 분야하고 구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간사 이한형  세입추계의 정확성 도모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년도 세입사항들을 기점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추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것좀 한 번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황하연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시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향후 경제동향이라든가 앞으로 신축예정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시세 부분은 시에서 판단하고 구세 부분도 저희 구에서
○간사 이한형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거래세 2%에 대해서 부동산세 사항들에 대해서 구세 사항들이 그것을 대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거래세가 인하된 부분은 전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시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히 보전, 충족을 요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교부세법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이 되면 충분히 보전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59페이지 보면 현년도 징수목표를 96%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래세 2% 감면, 부동산세 사항들에 대한 추가분 모든 게 여기에 통계적으로 들어간 수치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러니까 현년도, 2006년도면 금년도에 부과해서 정기분, 수시분 금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내에 징수하는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세입구조사항들이 거래세가 2%에 대한 우리 구나 시나 거의 다가 국세에 의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목표량이 현실적으로 맞는 목표량이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추정치 사항들까지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연초에 되면 의회나 청장님한테 보고때 가장 신중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 한 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내년을 예측한다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3개년 체납정리계획을 인천시 전체가 이루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인천시가 열악하고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잡고 내년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앞으로 아마 재개발이라든가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인천시도 비전이 있다, 남구도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수가 향상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립전비용 결정통보를 세무과에서 성립전이라 제가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시도비보조금 사항에서 체납정리로 인해서 2,452만5,000원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출이 일시사역인부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저희들은 시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습니까? 1년에 1,800억 가까이 부과징수하는데, 시세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시가 지시만 하고 도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을 시세가 징수율이 낮고 그러니까 시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보조요원을 12월 말까지라도 쓰게끔 14명 쓸 수 있게끔 준 겁니다. 저희들 사정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에서 주는 것인데
○세무과장 황하연  급하니까 성립전으로
○간사 이한형  성립전으로 나오고 또 일시사역인부금 사항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이니까 깊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상 세입예측이 안 되고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예측이 가능 안하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전체적인 예측은 예산팀에서 합니다. 세외수입도 있고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지방세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예측을 한다고 해야지 깜짝 놀랬어요.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가 몇 개 항목입니까? 13개 항목입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그중에서 담배소비세 지난 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담배항목이 지금 13개 항목중에서 담배세 항목이 지방세인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게 되면 지방세에 군구세로 담배세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봤거든요. 확인 한 번 해 보실래요? 그게 시세인지
○세무과장 황하연   군세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법에 보면 13개 항목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군구세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하연  우리 시만 인천시는 시세로 돼 있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세를 분류하는데 저 책을 다 보고서 하는 것인데 국세에서 지방세로 13개 항목이 이전이 된 중에 담배소비세는 군구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잘 보신 것인데 다른 시도별로 다릅니다. 어느 도에서는 군세로 되어 있고 우리 인천시만큼은 시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는 간단해요.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지방세법에 13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세분화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담배소비세는 군구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인지 왜 그것이 그렇게 표기되어 있는지 인천시에서 담배소비세를 거두어 들이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황하연  지방세법을 봐야 되겠는데요. 보고 말씀 드릴까요?
○위원 김기신  팀장 있습니까? 지방세법 항목에 읽어보실래요?
○세무과장 황하연  시도는 시군세로 되어 있고 저희 자치구는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각 시군구에서
○위원 김기신  시도는 군구세로 되어 있고 자치구는 시세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김기신  관련법규 조항을 한 번 저한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지방세에 시세,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가 미수액이 4백억인가요?
○세무과장 황하연  네.
○위원 정근창  세입이 3백억,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무과장 황하연  첫번째 414억은 지방세 분야이고 9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총 1,600여억원을 부과해서 1,166억을 징수해서 아직까지 걷히지 않은 부분이 414억이라는 얘기고요. 3백억은 역시 부과대 징수대 미수액인데 공교롭게도 9월 30일이 말일은 말인인데 납기가 10월 2일이었습니다. 이때가 토요일이라서. 납기가 10월 2일이라서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래 납기 끝나는 날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9월분 재산세 들어올 날이 납기 마감일인데 10월 2일 납기날이라서 체납액 미수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 10월 2일자는 3백억대로 줄어듭니다.
○위원 정근창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잘못됐다는 거네...
○세무과장 황하연  아니 잘못된 게 아니고 9월 30일 현재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9월 말 현재로 이 통계를 뽑다 보니까...
○위원 정근창  미수액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59페이지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완성추진 이렇게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고서와 같이 금년도 저희들이 과년도분 체납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50% 이상 정리할 계획으로 12월말까지 시에서도 일용인부임도 주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정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담배소비세를 자치구가 시세로 되어 있는 것을 구세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내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같은 경우 강남구랑 강북사람들에 대해서 세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구가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 사항들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하실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들을 정말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무과장이신 세무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국회의원들이랑 상의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 국회에 있을 때 16대 국회에서도 다루다가 도저히 중앙정부나광역시 차원에서도 이것은 세수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차원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거래세 2% 사항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약간은 명분이 생겼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구청장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랑 의논을 하실 수 있는 용의가 정말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저번에 질의를 했는데도 약간 유야무야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나요? 구청장님한테 상의는 드렸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제대로 지적하신 것인데 시세하고 구세를 비교해 보면 비율이 8대 2도 거의 안 됩니다. 시세는 1,600억 이상 되는데 저희 구세는 겨우 2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열악하냐구요. 결국은 다 부과징수하면 시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로 물론 재원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구세가 너무 적다, 열악하다.
○간사 이한형  재원조정교부금 받는 거랑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세를 구세로 봐서 담배소비세로 하는 재원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있죠? 담배소비세가 더 강하죠?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모르죠. 담배소비세를 준다면 재원조정교부금을 콱 깎아버릴지 그건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간사 이한형  그 차액에 대해서 계산 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재원조정교부금이 훨씬 더 많죠. 450억 정도 되니까요.
○간사 이한형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시세 정도로 걷히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구만 따지면.
○세무과장 황하연  그건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판단 안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파악좀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어느 게 실익을 따져서, 저는 그걸 알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보다는 훨씬 적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발맞춰서 분명히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을 줄이고 담배소비세 주는 대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감사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6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량도 많은데 전 직원 징수요원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사실은 돈은 받아들이는 부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쓰는 부서는 전 직원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다 관심을 갖자는 뜻이고 요즈음은 인터넷시대이고 내부적인 전자결재 문서시스템도 상당히 신속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각자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자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게재되어 있는 명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이런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소홀히 넘어가지 말고 챙겨보자. 이런 체납자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거들어 주는 이렇게 해서 하면 독려를 해주면 아무래도 체납액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특수시책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권고사항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거지 이게 특수시책까지 가서 지방세 지킴이라고 하면 약간 강제성이 부여되어서 왜 세금을 못거두어 들이냐 해서 과표도 만들어서 누구는 얼마 걷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특수시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징수시 인센티브 부여인데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대한 명확한 어떻게 포상을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징수하면 포상금 줄게. 그리고 나서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죠?
○세무과장 황하연  포상금 제도는 저희들이 과년도 분을 징수하게 되면 일정부분 조례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럼 1천만원을 하면 어느 정도 되죠?
○세무과장 황하연 2년치 이상이면 0.5%를 준다든가 2년 미만은 0.1%를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제가 행정감사때에도 할려고 그랬는데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실적, 최근 3년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하연  이번에 드릴까요?
○간사 이한형  오늘 내일 주시면 좋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럼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민원지적과장 조세현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민원지적과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81페이지 보면 ARS자동응답장치 교체 사항인데 기존 ARS는 노후 및 제작사 부도로 부품수급이 되지 않아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기존에 자동응답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 지가 6개월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6개월이나 돼요?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최근에 시스템들도 보완해서 최신형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간사 이한형  민원지적과장님, 상당히 민원봉사실이 확충이 되어서 일 양도 많아지고 어려움은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응답장치가 거의 반년동안 사용을 못하고 방치된다는 것은 구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1개월, 2개월 정도 사용도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최근에 여러 가지 해피콜이라든가 최신형 모델을 도입할려고 검토해 보고 벤치마킹도 해 본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검토하다가 안 되시면 1년 지나가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887-1011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그러면 887-1011이 있으면 ARS 필요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업무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대체가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ARS를 이용하는 빈도로 보면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호응도는 사실 없습니다. 민원이 걸려오면 민원지적과로 가려면 몇 번을 누루시오 하다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안좋기 때문에 여기에 최신형 해피콜이라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이왕이면 제대로 할려고 지연이 된 겁니다.
○간사 이한형  해피콜 사용은 지금 접촉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간사 이한형  민원봉사실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사항들을 제가 요구하는데 그건 이상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저번에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할 때 앞에서 행정서비스하시는 분들이 8개를 다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사항에 대해서 민원지적과장님은 계속적으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생한다 고생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이라 그러면  일단은 그게 실행이 되건 안 되건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올려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분들 얼마나 고생많습니까? 꼬박 8시간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인센티브 준게 정복 하나 준 것, 정복은 민원인들 보기 편하라고 이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연구좀 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로 가야지 누구 눈치보는 행정보다는 앞에서 업무량이 증폭된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이라든가 해외시찰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여기서 기재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걸 또 직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추진하실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민원지적과에 하루 민원인이 몇 명 정도 오시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공식상으로는 1,600건이 발급이 되면서 나름대로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이 씨티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합치게 되면 거의 2,500명, 3,000명 정도 온다고 봅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41명이죠? 현원이 38명, 3명이 결원이네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일은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팀장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지난 번에 지적정보팀이 업무가 8.31 부동산대책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구가 한 사람밖에 보충을 못받아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동산 점검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팀장이 6개 팀하고 과장인 제가 7개팀이 부동산 350개 대상으로 점검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는 결원이 3명이죠? 다른 어느 과보다 제가 봤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될 과인데 3명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원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시에서 신규직원을 뽑으면 민원부서는 우선적으로 배치해 준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결원된 지가 오래 됐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3개월... 나름대로 팀장들이 커버하고 과장이 팀별로 와서 업무가 부족한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빨리 이것을 충원해야지 민원업무에서 3명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89쪽에 보시면 도로명 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이게 현재 효과가 있나요? 저는 인천 남구에 살면서 도로명도 아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이게 지금 수년간 하는 일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도로명때문에 5년전부터 작업이 진행중인데 금년 10월달에 도로명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 도로명에 팀에 대한 신설을 하라 그래서 3명 티오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기사 1명, 주사보 1명, 8급 1명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해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팀을 구성해야 될 입장이고 10개 시군구에서는 동구나 부평구는 이미 벌써 도로명 새주소팀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조직개편에 들어가서 현재 조직개편안은 지적정보팀하고 지적팀하고 통합하라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정보팀이 업무가 엄청 많습니다만 그것하고 현재 지적팀하고 통합하라는 안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하는 차원에서 실무진들이 앞으로 벌어지는 그런 사항은 모르고 현재 옛날 지난 사항만 가지고 업무조직을 판단해서 이번에 자체 우리가 건의 하고 중앙부에서도 행정자치부나 교통부에서 건의해서 지금 현재 위에서는 도로명 때문에 팀을 하나 신설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적팀하나로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 행정의 마비가 된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구청도 행정적인 손실이 오지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막심하다고 건의를 해서 민원실은 지적팀, 지적정보팀, 도로명새주소팀이라고 해서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근창  글쎄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로 가서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나름대로 신문보도상이나 보면 연간 4조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런 사항도 나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을 한 내용인데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만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아직 도로명 주소 모르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이제 압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번 제가 질의할 때는 몰랐죠? 전 아직도 모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요, 혹자는 공시지가를 현재 토지가격보다 상당히 올려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한다는 민원이 있을 것이고 혹자는 예를 들어 국가나 이쪽에서 보상을 받을 그룹에서는 공시지가가 안올랐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할 때 차후에 개발예정지 같은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성을 기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저희가 볼 때 대한민국의 어떠한 지역을 공시지가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표준지라 그래서 표준지를 찍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지가 300헥타르라고 하면 1헥타르에 몇 필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표준지를 찍어서 그 분야를 세무사나 건설교통부에서 합동으로 모든 부동산평가를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다 나대지는 어느 정도다 평가를 해서 표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남구같은 경우에도 남구는 3,700필지에 대해서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찍어나가서 나름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가 그 지점을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재개발지역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변동사항이 나기 때문에 거긴 좀 더 올리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기가 지가가 낮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개발을 앞둔 지역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과학적으로 연도별로 제시를 해 가며 그 지역에 공시지가가 오른 표준치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표준치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데 기준을 두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공시지가 책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때문에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전개를 하신다고 과장님 많이 하셔서 좋은데 여기 포상제도는 많이 있네요. 불친절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불친절신고가 들어오면 본인한테 지시를 하고 일단 경고를 하고 기획감사실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1차에는 경고, 2차가 되면 2차에도 그런 사항이 생기면 3차가 되면 그때는 징계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한테 전화를 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나름대로 불친절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10명에서 70% 정도는 상대방 억지입니다. 민원을 해결 안해주면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30% 정도는 우리 직원이 설득력이 좀 없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분석해서 고충처리위원회나 제도개선위원회에 제가 구두로 질의합니다. 이런 사항은 민원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고칠게 없느냐 몇 가지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민원인 억지가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답변도 받고 해결해 드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에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억지 민원때문에 70%가 작용한다고 그랬는데 한 쪽 얘기만 들어본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원인들은 비전문가고 공직자들은 전문가들인데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다라고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수용을 못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비전문가이니까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소리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말끊어놓고 그냥 혼내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민원이 발생이 되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동사무소도 많이 가 보고 민원실에도 가 봐도 민간기업에 고객만족도하고 소위 공직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주는 고객만족도하고 비교를 하라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각 동사무소 방문을 해 봐도 인사하는 사람은 있지도 않고요.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문성도 떨어지는 공직자도 있습디다. 법률적으로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될 민원이 있는데도 그 법해석을 못 해서 못 해주는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진짜 고객만족도를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하신다고 보면 전문가답게 법해석까지 해 가면서 해 주는 것이 진정한 고객만족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고객만족에 전문성을 가진 집단으로부터 공직자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 받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민원지적과장 조세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과장으로서도 사실 제가 민원실에서 있으면 하루에도 한두 명 정도는 와서 떼쓰는 민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앉혀 놓고 설명을 해 드리는데 직원들한테도 당신들은 이 계통의 전문가이고 많은 경쟁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 집단인데 민원인 하나 그것 하나 설득 못하면 당신이 관둬야 된다. 사실 그런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보면 전부 설득을 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당신의 여러 가지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남구청 민원인 오는 한 사람도 불만없이 가도록 공직자의 자세를 갖추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떼쓰는 민원인들은 모셔다 놓고 차 한 잔 주면서 설득을 해 드리고 이것은 이러저러 해서 우리 직원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하고 직원한테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루에 한두 사람하고 실랑이를 하다 보면 사실 기운이 빠집니다.
○위원 김기신  2007년도에는 남구 민원실이 한 분이라도 실랑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는 모두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업무보고 1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일 시급한 재래시장활성화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지금 재래시장 20개 시장중에서 3개 시장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고 남부시장이 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현시장을 주차탑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주민건의사항이 되고 남부시장도 역시 주차장이 신기시장과 같이 있으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시급하고요,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로 역시 리모델링과 병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저희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석바위시장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본 결과 지금 거기도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진아파트 사항쪽에 보면 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석바위시장 관련해서는 시장확보, 주차장확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석바위시장이 리모델링공사는 완료가 됐고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면면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그 안에 6필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보상가를 너무 높이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그 부분은 거의 유야무야 되는 사항으로 있고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간사 이한형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닙니다. 석바위시장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중기청에 올려야 되니까 아직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효율성 부분을 따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같은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들때 현실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2층이라든가 해서 100여대 할 수 있는 그런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지 지금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는 탑마트인가요,  그 뒷부분에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투입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나의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진짜 한 몇 백명 오는 주차 사항들을 다 확보하지 못하지만 아, 오고 가고 했을 때 한 100여대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런 시장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차장 문제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만원짜리 재래시장 물건을 사러 왔다가 주위에 주차해 놓았다가 4만원 딱지 띠기 때문에 안오시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바위시장뿐만 아니라 각 재래시장에 주차장 확보가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보한 예산을 좀 투입하셔 가지고 현실성 있는 주차장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본위원이 또 한 가지 1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확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유가에 의해서 저희 도시가스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는데 지금 삼천리 가스로 인한 수익성문제라든가 그리고 나서 몇 가구 안 되면 안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영리목적을 위주로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공익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수봉산 밑에 보면 15가구가 있는데 밑에 하수구사항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서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겨울철을 대비해서 고유가로 치솟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데 의식주, 주택사항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항들을 정말 제가 몇 번 시에다가 우리 김성주 시의원님하고 도시가스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님들 자체적으로도 도시가스에 대한 거기에 너무 부합이 되어 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아니라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지적을 하면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안2동 사항들을 우리 경제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도시가스 확충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은 삼천리가스랑 사항도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체 몇 %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2006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86.1% 해서 13만7,809세대가 도시가스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안 되어 있는데는 왜 안되는지 다 파악 하셨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짓다 보면 골목골목에 도로로 내놨는데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해야 보급관을 묻겠는데 사유지를 사용승낙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골목안쪽에 사는 사람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이라든지 또 땅을 팔려고 하다보면 암반이 있어 가지고 가스관을 묻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간사 이한형  제가 그 사항들을 모르는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터널도 뚫고 어마어마하게 안 될 일인데도 수중에서도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고 비근한 예로 만월산터널같은 경우도 뚫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발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셔야지 이게 암반이 있다 그러면 암반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도시가스를 넣어 주실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주민들은 암반이 있다 그러면 터널도 뚫고 수중에서도 공중에서도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일일생활권에 다 있는데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안하시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간사 이한형   주택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의식주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암반 이유, 하수도 이유, 사유지 이유 다 사람 일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사람이 하고 기술적으로 하는 일인데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유가 시대에 의식주생활을 해결하는데 경제지원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정말입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안되는 89.1% 보다는 23.8% 라는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예를 들면 숭의동 109번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간사 이한형  재개발 그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전에 말씀하신 경제지원과장님 말씀하신 게 하수구가 좀 되면 하수팀이랑 연결을 해서 그것을 하수를 육로를 다른 데에라도 빼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아, 거기는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또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이 옛날 1960년대 기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전개하는 기술이 상당히 보급되고 터널도 뚫는 건설의 기술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늦은 것 같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는 본인들이 동의를 안하니까 조금 어렵다고 쳐도 하수관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하수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하수팀장님도 만나 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예산은 필요하면 시나 구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주택,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는 의원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122페이지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인데 이것은 내일 조례사항들이 올라온 사항인데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노동부에서 국가사무로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구에서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의사무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간사 이한형  수의사무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의원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조례사항들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마 과장님이나 실무국장님들은 그러실 겁니다.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행정에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하나의 명분을 달기 위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돼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원발의로 해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본인들 생각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발의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비근한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데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국가사무라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어차피 내일 다 말씀드릴 사항인데 오늘 미리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사무중에 지역발전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사무와 지역개발사무 해서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꼭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두었고 서울 성동구에 보면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그 사항들을 다 점검을 안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그 관계 다 아는데 제가 지금 국가사무, 지방사무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국은 주민복지에 속하기도 하고 중소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
○간사 이한형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비근한 예로 이것도 주안5동 미추홀복지관 있죠? 거기서도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데 굳이 미추홀복지관 사항들도 업무같은 경우도 그분들의 복지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하겠지만 이게 굳이 조례나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에 있는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나서 더 효율적으로 관에서 개입이 되어서 그분들이 더 효율성 있게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관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에서 6월달에, 전 의회에서 저희가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위탁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경험이 많은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동의를 받았고 지금 그것을 진행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수탁받은 데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하여튼 업무보고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서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시장개척단으로 호주ㆍ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느낀 점도 많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저희 구상도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계약은 안 되었지만 총 금액이 3,700만불 되죠?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3,380만불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는 어떻게 이게 제가 보니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 어떻게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코트라에서 현지 지사화사업이라고 해서 1년에 4백만원을 기업체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1년동안 관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잘 깊이 심사숙고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간사 이한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사화사업입니다. 사후관리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행비용도 매일 가서 업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무역협회라는 코트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에서 주도를 좀, 업체들을, 그분들이 지금 계약서를 쓴 사항이 아니거든요. 구두상으로 오고 가는 사항이지만 모든 게 계약서가 되고 신용장도 발급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사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트라로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지사화 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 업체에 계신 분들도 간 분들이나 같이 가서 호주 시드니나 멜번이나 오클랜드에서 바이어들 사항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코트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화사업을 할려고 하면 코트라랑 우리 관이랑 업체가 같이 3위 일체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말로만 오가는 3,700만불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반이라도 건지면 저는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사화사업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갔다 오면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분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관이 그분들 가신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야만 남구청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가서 사후관리까지 해 주면 수익성을 보고 다른데 기업체들이 남구에 주된 사무소를 둡니다. 왜? 남구가 활성화를 잘시켜 주니까. 그 나름대로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가 되면 그분들이 수익을 가지면 그 세금 어디다 내겠어요? 주된 사무소인 남구에 냅니다. 그러니까 지사화사업 같은 경우 참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답을 원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문을 잘하셨는데 그 문제가 중소기업 판로개척 아닙니까?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관리,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갔다 오신 사업은 한번 대화도 그분들의 견해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역시 지역에 있는 사업주들이 같이 현장에 발을 내디디는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역할을 관에서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이한형 위원님이 앞으로 그 사업에 전개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주안7동 관내에 푸른식품이라고 소스류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같이 나갔습니다. 호주에 나갔더니 호주는 1차 산업 위주로 되어 있고 제조분야는 성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료가 되는 식품을 여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 다음에 거기서도 소스류를 만들면 우리가 전량수입하겠다, 상당부분을 수입하겠다 하는 이런 상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입장에서는 발전의 계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주에는 상당히 많은 제조업이 제조업 전체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상담실적도 전년도 지금까지보다는 상당히 높은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품자체 가지고서는 호응받지 못했을텐데 다행히도 그 지역에서 원료를 주고 또 그만큼 자기들이 수입을 하겠다. 이런 견해는 참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아무튼 좀더 좋은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기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해외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접목사업도 되니까 관심좀 가지시고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한형 위원님하고 박광현 위원님이 대표로 갔다 오셨습니다.
사업주들하고 대화를 자기들이 바라는 것도 무언지 알아서 우리들은 거기에 관에서 맞춰주시는 역할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사업주의 모든 역할을 우리도 인지하고 참 주변에서도 동료위원님도 그 사업주를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구경영자협의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기업체사장님들이 상공회의소 서부사무소에서 주관이 되고 저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창립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저희가 기업인들을 창립총회를 하게 회면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중에다 참석하신다고, 참석을 원하시면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 주십사하고 요청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 전체를 다 초청장을 보내도록 할까요?
○위원 백상현  관심을 갖도록 위원님들도 비단 같이 동행해서 그 사업하는 과정을 안봤을망정 그분들이 역시 사업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기들의 입지조건, 제품사항 역시 알 수 있는 기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더욱 우리도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면 창립총회에 위원장님과 의장, 부의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전원 다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역시 같이 아, 과연 우리 지역대표성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그런 마음자세도 가져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더 119쪽 보십시오. 도시가스 보급 확충은 서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중에 하나이며 구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리도시가스협력업체가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에 가스를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고 도시가스에서 공급관까지만 배관하고 공급관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시공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데 협력업체의 관리의 체계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삼천리가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업체는 건설과에서 시공등록을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도 일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구에서 우리가 편리하지 못한 지역에 설치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이런데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아까도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역시 계약단계에서는 해 준다 설치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해 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서 정말 믿고 계약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는 협력업체여야 되는데 이게 난관을 극복한다는 구호는 관에서 허가 받는데 불편하다, 안 된다. 예를 들어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또한 타지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별별 말에 의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누구냐 바로 실수요자다. 그러면 수요자는 정말 난감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관에서 조치의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알기로는 모업체는 협력업체는 계약금 받고 떴어. 그렇다면 주민은 관에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의뢰를 못해. 이런 사고방식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은 삼천리도시가스만 믿고 그 상호만 믿고서 덜렁 계약을 해요. 피해자는 누구냐, 그 어려운 서민이고 진짜 도시배관하기도 어려운 지역, 이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대답좀 듣고 싶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스시공업 등록자체가 건설과에서 지도감독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기를 쳐서 민사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사항들이 있는데 형사상ㆍ민사상 문제가 제기될 것이니까 굳이 남구청 입장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얼마든지 고발도 가능하고 재판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업등록 그런 부분이 이쪽에 들어오면 취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
○위원 백상현  엊그제 담당직원한테 그 업체를 대고서 존치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미 그 회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니 우리 의원으로서는 주민들한테도 답변할 게 없다. 주민은 그러면 그런 회사가 있을 때에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관에서도 똑같은 얘기이죠. 민사나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관에서도 장치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그거에요. 가스보급과정은 경제지원과, 관 매설하는 것은 건설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관 매설하는 것은 삼천리사에서 하는 사항을 공급관까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하나의 기업이다 보니까 100미터에 20가구 이상 그 기준을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안 되더라도 깔아달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되더라도 해달라.
○위원 백상현  저도 그 사안은 잘 알고 있는데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협력체를 선정할 적에는 장치정도는 마련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해야지 역시 그냥 이름만 써 놓고서 합니다 하고서 하면 나중에 역시 피해가 속출되면 무방비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보급은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 더 시급을 초래하는 사업인데 믿고 했다가 2년 걸려, 나중엔 사업체가 떴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에 대해서 저희 경제지원과에서 위원님들 협력하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도시가스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융자받도록 안내를 해 주시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지를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그것을 통보해서
○위원 백상현  그런 장치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관에서 다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줘요. 그리고 계약금 받고서 배관설치를 외부설치를 다 해 주세요. 그래서 아닌 말로 무방비상태야, 나중에 보면 이미 계약서 1백만원도 받고 150도 받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뒤후속이 없어. 그 과정을 안하게끔 하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하면 미리 여기 도시가스기금 융자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융자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삼천리 도시가스에다 설치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하니까요,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구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런 사례, 피해를 보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물론 돈이 많으신 분은 융자를 안받는다. 이런 분들까지 거칠 것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통보를 받아서 나중에 신청은 또 별도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 박병환  잠깐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경제지원과장은 상호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에 피해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제 생각은 협력업체와 연계성을 가진다면 삼천리에서 우선적으로 확고한, 재정적인 나중에 사고가 났을 적에 되돌려주는 방법이라든가 또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미리 사전에 어느 업체든, 업체도 지금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다니면서 가스 놓았나 해서 들어가 노크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문받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반상회보에 지금까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피해가 줄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삼천리가스에서도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 가스가 되는지 거기서도 답변이 불충분한 답변이 나와요. 거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을 한번 쯤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니까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홍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질의 종결하셨습니까?
○위원 백상현  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준높은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꼭 중복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스 말이죠, 완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약간의 공공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갖다가 시에서 동결하니까
○위원 김기신  지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국가에서 볼 때 공공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나 사회에서 당연히 가스공급을 받아야만 되는 사업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구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한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도시가스를 많이 놓으면 주민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도시가스가 공공성입니까, 개인영리가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도시가스가 공공성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
○위원 김기신  가스의 기본을 볼 때 공익적이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영리목적이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익과 사익에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경제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자꾸 우회해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지금 본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삼천리도시가스에다가 시나 구에서 보조하는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삼천리도시가스업체에다가 시나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융자를 도시가스공급관 공사를 할 때 융자를 저리로 해 주는 것
○위원 김기신  수요자한테 융자를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측에다가 시나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에서 보조하는 건 없고요, 시에서 기금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기금 융자해 주는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융자해 준다고 생각 안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공공성이 좀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문제는 여기서 발단됩니다. 개인의 영리도 중요하지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영리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곳에 주민들에게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당연히 설치를 해 줘야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부분적으로 맞기도 하고
○위원 김기신  지금 이렇게 판단합시다. 삼천리도시가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측하고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는 남구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남구청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남구청에서 민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성실하게 따라 줘야 원칙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제가 민원제기 한 것도 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경제지원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본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중복되는 것 좀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인정하신 부분은 국가사무라고 인정했어요. 지방사무, 국가사무로 분류가 되는데 현재 경제지원과장께서는 국가사무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국가사무에 지방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사무로 규정해 놓은 사항외에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디에 어느 조에 어느 법령에 그런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헌법 제117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인 법률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러면 117조에 국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랬죠? 117조에 한번 보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항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 말 들어보세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법상 공백상태 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서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없으나 여기 자치사무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스스로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사무로서 법령에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규정돼 있는 필요사무라고
○위원 김기신  과장님, 지금 헌법 제117조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때 할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요.
○위원 김기신  상위법령이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설치운영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 외국인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위배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설치운영을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에서 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말 그대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가 3D업종에 주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게 되냐면 지금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 나간이유도 한국에 노사가 격렬한 노동운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3D업종에 우리 국민들은 일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저임금에 3D업종
○위원 김기신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본위원은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법률적이나 모든 것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가가 실추되는 것이죠.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법상 문제가 하자가 있고 법상 하자가 있습니다. 설치운영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무리하게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소위 법이 없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위법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설치운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에 보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공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헌법 117조에 보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 설치가 가능한 것이죠. 상위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게 되면 상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계속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위원 김기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복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련근거 갖고 왔어요? 설치할 수 있는 관련근거? 관련근거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를 설치하는 사항은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색상 주안공단이 있고 또 지방공단도 우리 관내에 있고 기계공단도 있고 해서 근로자들 3D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께요. 헌법에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분명히 어떠어떤 행위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남구만 필요에 의해서 그 규정을 풀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전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지방재원이 지방사무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는데 그 법적근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원조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이것이 저희 특수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다 받은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구 자치사무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 부분은 4대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본위원은 설치조례가 되지 않는데 재원이 가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준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금 관행처럼 여겨서 이행한다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수탁운영자 선정공고까지 냈습니다. 이게 조례가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탁운영자 선정공고까지 냈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에 의거해서 민간위탁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고를 낸 사항이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지방사무가 국가사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미 국가사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분명히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몇 조냐면 21조 4항에 들어 있어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 21조 4항에 보면 분명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하위법인 조례에다가 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조례는 어렵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명히 외국인근로자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하고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재원을 보니까 예산집행실적이 9,400만원입니까? 1년에? 전년도에 9,400만원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9,400만원은 올해까지 총 9,400만원이고
○위원 김기신  그리고 5,300만원이라는 것은 인건비가 4,800만원인데 인건비가 물론 조례를 통과해 봐야 알겠지만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하지만 법적 근거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종교단체나 많은 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시민단체에서... 그런데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설치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 부처만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그 나머지 민간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운영을 하는곳에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외국인근로자상담을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형평성문제는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도 한 분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주된 목적은 민간이 가진 경험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될 사항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성동구에서 2001년도에 10월 9일날 벌써 조례 546호로 이미 통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지방예산이 구예산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예산을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시비하고 국비도 따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따와서 설치 및 운영, 지금 현재 주안5동 2층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안역 부근으로 옮겨서 신축도 하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사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사무로 이미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러나 그것이 국가사무로 규정돼 있다고 해서 저희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 김기신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오시라니까요. 지금 보십시오. 성동구의회에서 조례로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부 다 위법 투성이에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구도 한 것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도둑질했는데 나도 도둑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런 논리로밖에 형성이 안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동구 조례를 보니까 위법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발상은 저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게 뭐냐면 주민복지
○위원 김기신  한마디만 할께요, 지금 주민복지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란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없는데 주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소득세도 내고 또 소득세할 주민세도 내고, 또 균등할주민세도 내고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말 그대로 주민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봐서는 주민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동등한 우리 국민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다만우리 주민으로 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 주자하는 차원에서
○위원 김기신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죠? 세금을 내기 때문에 남구의 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대자의적 해석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법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얘기죠?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더라도 주민으로서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주민으로 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있는 사람은 또 저희한테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내일 설치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국가사무에 지방사무가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전 다른 질문인데요, 전통제조업과 IT융합을 통한 지능형로봇산업 육성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131쪽을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전통제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가 있습니다. 로봇산업은 첨단산업이고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봇의 전자, 금속, 이런 부분과 로봇산업은 융합하는 그런 컨버전스라고 해서 기존에 재래전통제조업 부분에서 업종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능형 로봇육성산업을 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가 정보산업진흥원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와 융합을 해서 전통제조업과 IT를 융합해서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전통제조업을 지능형로봇산업으로 바꾸자는 것인가요,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 전통제조업하고 합쳐서... 그것을 모르겠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만약에 가령 핸드폰 하나를 보자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 IT제품이 되겠고 융합을 해서 핸드폰 하나를 만들려면 금형을 만들고 금속기계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속기계산업은 전통제조업이 되겠고 IT는 거기에 들어가는 내장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융합이 되어서 컴퓨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통 금속산업하고 IT하고 융합이 되어서 지능형로봇산업을 육성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서 전통제조업과 IT융합을 통한 여기에서 남구가 특히 전통제조업이 주로 공단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공단도 있고
○위원 신현환  우리가 기존에 남구에 섬유 이런 쪽하고 상관이 없고 도금, 금속 이런 쪽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금속, 전기, 전자, 통신 이런 부분이 다 IT 산업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가 갖고 있는 기반산업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 남구가 그것을 특성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산업 로봇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조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한다는 추진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차원의 사업인 로봇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로봇센터, 로봇컴플렉스
○간사 이한형  네. 공식적인 명칭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컴플렉스로 되어 있습니다. 복합빌딩
○간사 이한형  그러면 로봇컴플렉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로봇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 로봇대전을 올해 3회째 하고 그와 병행해서 지능형로봇산업의 육성과 발전방향이라고 하는 용역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정보산업진흥원한테 의뢰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교수가 이순걸 교수님인데 그 분이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심포지엄도 했습니다만 우리 인천에서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분야에서는 에듀테인먼트 로봇과 교육용로봇,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오락용 로봇이죠, 이 2가지 부분을 하게 되면 중앙에 지원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간사 이한형  그 사항들은 앞으로 추진될 부분이고 로봇컴플렉스 사업이 지금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에서 과학기술과에 지식정보산업팀장인 이성동 사무관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했습니다. 로봇컴플렉스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5백억 정도의 예산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로봇컴플렉스를 우리 남구에 지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간사 이한형  건의를 하는데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남구로 올 수 있는 확률로 따지면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지만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는 특화산업으로 로봇육성환경조성을 위한 로봇대전이나 로봇파워, 로봇교실을 하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간사 이한형  저희가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이게 전 박우섭 청장께서 육성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컴플렉스를 우리 구에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지원과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왜 이것을 남구에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제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간사 이한형  시에서까지 요구를 했는데 경제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결국은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질의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남구청사 부지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디로 가든지간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이 남구청사 부지가 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시에서 여기다가 공백상태로 두지 말고 남구청사 부지에다가 로봇컴플렉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도시가스 문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뭐냐면 주무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아, 우리 남구에 오겠지 하고 감이 떨어질동안을 기다리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이 사격선수단 얘기했듯이 시에 가서 구청장님 사항들을 시장님이랑 만나는 그런 사항들을 만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세밀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남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인천시에서 남구 준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안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구청 부지 사항들에 대해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들의 안, 맨 처음에 경인방송을 추진했을 때의 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하세요. 말로만 남구 로봇컴플렉스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데이터 중심으로 가야지, 지금 데이터 있습니까? 여기 남구 할려고 하는 것? 왜 여기 유치를 해야 되느냐 시한테 준 자료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사항은 저희가 로봇산업 비전전략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과장님,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남구로 5백억이면 어느 곳에 설치가 되더라도 부가가치가 2백억입니다. 신문지상이나 주위에 관계되시는 분 하다보면 2백억의 부가가치로 우리 돈 하나도 안들이고 5백억이라는 시비를 투입할 때 모든 경제지원팀들은 지금 현안사업으로서 그것에 집중적인 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빨리 남구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하시는 작업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되기 위해서 데이터작업, 모든 시공무원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와의 접촉, 모든 계획안을 수립하셔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 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5백억을 따오는 사업에 몇 천만원을 쓰는 것은 우스은 것입니다.
앞으로 부가가치가 올 수 있는 게 2백억, 그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에게 유치하는 마당에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데이터 하나 없이 그런 사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냥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로봇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안에 저희 남구에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최대한 반영을 이미 했습니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시 내년 상반기에 입지선정까지도 거기에 반영이 돼 있는 저희는  분위기는 이미 조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하여튼 시에 건의했던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맺음말 하겠습니다. 이게 신사업 로봇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해서 제조업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로 전환하는 추진방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방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로봇컴플렉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500억이 시에서 투자되는 것은 반드시 남구에서 하는 것으로 경제지원과에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말씀 그대로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저희 남구로 끌어올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됩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이지만 우리 남구에 하나의 비용사항에서 시에서 5백억을 투자해서 어느 구에다가 선정하면 부가가치가 2백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 이하 모든 실국장님 이하 모든 인력동원을 해서라도 남구에 유치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회는 거기에 5백억이 우리 남구에 떨어지고 2백억 사항의 부가가치가 있는데 안도와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 행정과장 이형모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보건소 업무보고도 모두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보건진료서비스의 향상, 7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있습니다. 구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다른 사업들 보면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 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단위사업 1사업이 아니고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실을 통틀어서 합쳐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예를 들면 전액국비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가 50, 시비25, 구비25 이런 사업이 있고 또 전액 구비인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세부적인 것도 자료 주실 수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보건소에서 치과운영하는 것 있죠? 일반 치과사항들이 업무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링이나 이를 뽑는다든가 이런 진료는 하지 않고 어린이를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노인들을 의치보철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린건 뭐냐면 치과사항들이 일반 병원사항들 업무 스케일링이나 이를 뽑는다든가 그런 사업은 왜 못하시죠? 제가 잘 못들었는데 뭐뭐 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어린이들이 영구치가 나왔을 때 어금니에 홈을 메워 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해 주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의치보철 이런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치과에는 의사분이 없고 치위생사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의사선생님 한 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왜 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치과사항들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이라든가 중상층같은 분들이야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 노약자분들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치아 홈메우는 것이나 노인들만 하면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치과치료를 요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더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못하시는 건가요? 의사선생님이 있으시다면서요.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하십시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보건의료팀장 장해순입니다. 구강보건실에서 구강보건사업하고 치아를 치료를 못하는 이유가 치아를 해 넣는다든가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어렵고요, 밖에 나가서 해 갖고 대부분의 치과도 오고 치과자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 모로 치아를 해 넣고 이러는게 불가능합니다.
○간사 이한형  현실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의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이것 외에도 치료를 합니다. 그런 데가 있죠?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치료를 해서 충치를 하고 이러면 새로 해 넣는다든가 이런 게 고액이지 않습니까? 치아를 제작하는 것요.
○간사 이한형  치아를 제작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치아가 고액이고 그러면 저희 수가라든가 이런 게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일반치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지원이 되고 시비지원이 되고 하다보면 책정과정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주민들 사항들이 진짜 비싸서 치과를 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구 행정서비스에서 보건행정서비스에서 그분들 치아까지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법적으로 안해서 못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일단 아직 인천에서는 하는 데가 없고 치아자체를 물론 치과선생님이 계셔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치아를 다른 데서 제작해 오고 기공사, 이런 업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반병원도 기공사나 다른데에 의뢰합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그런데 그 고액을 저희가 돈받고 민원인들한테 한다는게
○간사 이한형  고액사항들이 해결이 되면 가능해요?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간사 이한형  검토좀 하십시오. 왜냐 하면 치과사항들 서울에 보면 거기서 다 만들고 강남구청 보건소 같은데 한 번 가 보세요. 만들고 치아도 하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시찰해 본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치과사항에 대해서 정말 치과가 가면 몇 백만원인데요,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더 낫게 치과를 찾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의료팀장 장해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60세 이상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되시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목표가 2만5천명입니다.
○간사 이한형  각 동별로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할려고 합니다. 아직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선발은 어떻게 동사무소에서 선발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저희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오셔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다 확보되었어요? 인원수대로. 백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백신확보가 늦어져서
○간사 이한형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전체 몇 분으로 파악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60세 이상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전체 60세 이상은 안하고 50%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간사 이한형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은 아, 보건소 가서 하다 보니까 줄을 쭉 서지 않습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백신을 못구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그것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50% 사항들밖에 못하는 부분들이 어떤 사항 때문에 하는 것인지도 연구검토하셔서 왜냐 하면 본인은 보건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같은 60세고 같이 무료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옆집인데 받고 어떤 분들은 60세인데 늦게 가서 못받고 불공정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범위내에서 50% 하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좀 잘 짜셔 가지고 서로 주민들간에 분쟁의 대상이 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방역소독 민간위탁추진사업인데 방역소독사업을 보건소에서 계속 하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방역소독이 전체 남구가 24개 동이 있는데 전체를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3분의 1, 약 8개 동 가량 줄려고
○간사 이한형  이유는 무엇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방역에 대한 민원이 많고 저희 방역차량 2대로 24개 동을 번갈아 가면서 나가는데 1개 동을 나갔다가 다시 가려면 1주일, 6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 3분의 1을 민간한테 주면 저희가 나머지 16개 동만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6일이 3일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보건소에서 24개 동을 다 커버할 때랑 8개동 사항을 줄 때 예산은 더 증가되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예산은 1,2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만약에 보건소에서 24개 동을 다 돌았을 때랑 24개동 중 8개 동은 민간소득업자한테 위탁을 줄 때 예산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1,200만원이 예산차액이 됩니다.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9쪽좀 봐 주세요. 민ㆍ관 협력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실시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의료기관에 가정방문추진 주1회 방문진료 및 참여병원 확대추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어때요, 지금 현재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남구보건소하고 남구의사협회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남구의사협회 의원 10개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인근에 도로환자를 주 1회 나가서 진료를 봐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수도 물론 확대를 하려고 하지만 이 환자들을 1주일에 한번 한 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2주에 한번 씩 가면 한 집 하던 것을 두집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기대효과치를 본다면 우리 24개 동의 인구를 비교한다면 역시 환자는 저소득층환자가 주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저도 한번 의뢰해 봤습니다만 신속하게 하시는 입장을 봤을 때는 좀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관 의사들하고 잘 매치해서 주민복지사업인데 정말 참신하게 제도화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나 의사협회에 더 협조를 구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 사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좀더 환자에 비해서는 많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제가 의문나는 점은 역시 의료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의료를 빙자해서 의료보험금을 타가는 예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있고 특히나 모단체라든가 사단체에서는 어려운 빈곤층가정을 찾아다녀서 무료검진 시킨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역시 좋지 못한 그런 현상이 사회에 비쳐졌는데 이런 점은 없겠죠? 의료비 추가부담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의사협회하고 충분히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시고 대신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인센티브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그 부분이 저희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구청장님 표창이라도 해서 드리는 쪽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분들한테도 배려할 것은 배려하면서 도움을 청해야지,도움만 받는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하거든요. 남한테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관과 민과의 특히나 의료진과는 그런 관계개선이 바로 좋은 점을 창출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 지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정근창 위원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예방관리사업 있죠? 방역소독, 현재 각 동네지역에 자생단체에서 소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 통장자율회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민간자율방역단이라 그래서 하절기 연막소독
○위원 정근창  그거 그냥 공짜로 그 사람들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을 동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저희가 약품비하고 연료, 기기 이런 것을 일체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소독을 저녁에 하게 됩니다. 저녁식사비 정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소독할 때마다 얼마 그렇게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지 않고 일정기간별로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동별로 차등지급이 되는 거네요.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꼭 소독않고도 타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소독일지를 확인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진료가 8페이지에 있는데요, 지난 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등 가정방문진료 주1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24개 동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아직 미흡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뒷편에 보면 특수시책 부분에 보면 31페이지에 건강지킴이 시범사업 실시라는 내년에 아마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지킴이를 동별로 선발해서 그 동은 건강지킴이한테 일체 방문사업을 맡기고 보건소 방문인력은 다른 동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속적으로 확산해 주시면 고맙겠고 9페이지에 민ㆍ관협력 가정방문 진료서비스 실시에서 추진방향에 보면 현재 1의원 1환자를 1의원 2환자 진료수혜자 확대를 했다는 얘기는 1의원에서 그동안 1환자만 했는데 2환자로 넓히겠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주1회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주1회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급한 환자가 아니면 매주 찾아가는 것보다는 2주에 한 번 정도 찾아가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 가정을 더해서 나갈 수 있게 그런 차원으로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1의원 1환자를 관리하던 것을 주1회에 한해서 1환자를 관리했는데 결과적으로 2주에 1회로 변경하면서 2환자를 하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같은데 오히려 서비스 받는 측에서는 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방문횟수가 많냐 적느냐 그 차원으로 서비스 진료수준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고요, 진료환자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1의원에서 1환자를 다루고 있는 것은 수급대상자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기가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거동불편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수급자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에서는 무료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무료입니다.
○위원 김기신  만약에 방문을 해 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다보면 약도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때 의료행위는 방문했던 의원쪽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소위 의료보험제도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약값까지도 무료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들이 다소 있고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투약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역기능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TV나온 것을 보면서 의료보호대상자가 하루에도 병원을 수십군데를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해서 약을 타다가 마약처럼 복용하고 하는 것을 이번에 TV에서 봤는데 만약에 의원들이 이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치료를 할 때 약이나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자의적으로 진료해서 수급을 해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진료행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대안책으로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복지하고 연결이 됩니까? 보건소하고 보건소하고 의사소통이 되나요? 아니면 남구청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보건복지부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기신  보건복지부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구청을 통할 필요는 없고요.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 남구관내에 이동진료, 찾아 가는 진료대상자가 3백가구가 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사가 한 분이 하다보니까 3개월 정도 걸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저희들이 관내 의사회하고 협조해서 9쪽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참시켜서 좀더 자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2개월에 한번 씩 가는데 이분들은 1주에 한번 씩 가다 보니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의원에 2가구 해서 2주 하고 더 병원도 확대시키고 이러다 보면 저희 당초에 3개월 되던 것이 1개월 정도로, 1개월 정도는 우리 관내 3백 가구들을 찾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역기능쪽에서 물어보는데 가정방문진료서비스를 하고서 이어서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각 병원에서 진료행위가 일어날 때는 보험수가를 적용받는 것이죠.
○보건소장 길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기 의원들이 참여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여기다가 진료를 청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들 진료시간 이외에 가서 진료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 김기신  제 얘기는 이런 것이에요. 무료진료를 하러 가서 무료진료중에 치료가 요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 말이죠. 이때 치료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의원에서 치료를 하게 될 것이라 말이죠. 그때는 보험수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 말이죠. 이때 혹시나 의원들께서 각 병원에서 의사들이 보험수가를 적용해서 치료행위를 할 거라 말입니다. 반드시 할 것이라 보고 이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가정방문진료를 한 의사가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시점이라고 보면 반드시 보건소를 거쳐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치료행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환자와 무료진료 나갔다가 의료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보건복지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들한테는 의료보호제도로 하죠, 무료로. 그렇다고 보면 의료보호를 받는 자들은 최소한도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치료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지정병원을 만들어서 그 병원외에는 갈 수 없도록 강제를 해 줘야 하루에 몇 군데씩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해서 보험수가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방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많은 의료보호 행위자들이 본인 아닌 다른 사람도 그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듯이 왜냐 하면 무료니까. 그리고 과다하게 병의원을 많이 찾아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의 의료보험을 부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보건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안을 내셔서 반드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진료를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해서 그 사람의 경중에 따라서 어느 병원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병원외에 다른 병원에 또 가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의료보호환자들이 보면 한 군데에 만족을 못하고 몇 군데를 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의료보험료가 상당히 낭비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그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 김기신  이해 갑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1차 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그렇게 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지정이 돼야만 의료보호자들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는 상당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잘 하셨고요, 지금 계속 민간협력가정방문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의 우려사항도 메스컴 사항을 보시고 우려되어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1주일에 한번 씩 의사선생님께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직원분들한테 감사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약업사에 대해서 한약업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고 위생적으로도 잘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약업사의 점검사항은 어떤 것이며 지적된 여태까지의 상황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계정수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는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요, 안과병원들이 무료시술을 해 준다고 하고 의료보험료만 청구해서 받고 환자한테는 청구 안하는, 얼마 전에 상당히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저희 구 관내는 그런 부분이 파악된 병원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현재로서는 파악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자체를 저희가 해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관내 안과보면 무료시술해 주겠다하는 얘기가 동네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구관내 안과에서. 모르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왜 아무 이득없이 무료시술해 주겠다고 하고 다니겠어요?
○보건소장 길민수  제가 답변드릴까요? 얼마 전에 메스컴 나온 것은 라이온스클럽에서 관내에 눈에 안질이 있는 분들을 인천시로부터 각 보건소에 뿌려져 가지고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10명 정도는 제출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결과였습니다. 무료로 시술해 준다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보험청구라든가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하여튼 그때 언론 나온 것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도
○보건소장 길민수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금도 무료시술해 주겠다고 하고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인원 파악해 주면 데려다가 수술해 주겠다. 역시 그분들도 제가 따졌더니 그런 내용입니다. 보험료만 청구하고 본인부담금은 안받겠다는 것이죠. 한번 좀 과장님 알아보시죠. 혹시라도 피해가 우리 주민한테 갈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길민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소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무료시술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의료보험 수가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길민수  보도상에 그렇게 나온 거죠.
○위원 김기신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보건소장 길민수  특별하게 민원제기 사항은 없었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의깊게 해서 하겠습니다. 과거에 노인분들 진료행위를 유인하려고 본인부담금을 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진료에서요, 그리고 보험청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물의가 돼서 일반진료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수법으로 안과에서도 자행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건 환자유인행위라 그래서 의료법에서 처벌 됩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광명찾아주기 운동을 라이온스클럽에서 16억이란 돈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 우리도 모르게 의료보험적용을 또 했다라면 이중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광명찾아주기운동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에서도 16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병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또 적용했다는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해서 라이온스에서 지급이 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31쪽 앞으로 내년부터 할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네.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특수시책으로 건강지킴이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지킴이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월 50만원 준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현실에서 만약에 임금이라고 본다면 질좋은 서비스를 수요자가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업타이틀이 좋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야 되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속담에 첫단추를 잘 달라고 했는데 역시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방향을 다시 조정하면 안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의 관건은 자원봉사에 뜻을 가진 그런 전직간호사 출신을 찾는게 최대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돈을 충분히 드리고 쓰면 좋은데 예산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위원 백상현  건강지킴이 시범사업 실시한다면 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야 된다. 자원봉사, 자원봉사 하지만 실제로 그 봉사하는 사람들도 자기가치성을 느끼면서 봉사합니다. 세상에 봉사원들한테 남들 보기에는 쉬워, 쉬워 하지만 본인이 할 적에는 실제로 쉬운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이왕이면 예산을 충족하게 세워서 사업이 확실히 인정받고 정말로 질좋은 서비스 받는 지킴이 활동으로 봉사받는 구나 이런 대안이 되어야지 조금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관심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간호사분들도 임금이 적으면 좋은 임금 주는데로 가요. 개선할 수 있게끔 정말 질좋은 지킴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형모  알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김종석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시설관리공단 역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관리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앉아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간단간단히 여쭤보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구정홍보 있죠, 게시판에. 그거 지금 다 박우섭청장사항에 있던 구호가 다 이영수 청장으로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습니까ㆍ 게시판에ㆍ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일부가 몇 군데 되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전체중에서 일부 5분의 1정도 1,2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게시판에 구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맨위에 상단에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 어느 과에서 하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그게 다 정비가 됐나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 전체가 다 안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이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들을 도시정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차가 있어서 완전히 정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이한형  아니 지금 구청장 취임하신 지가 몇 달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글쎄, 다른 부분들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의견이
○간사 이한형  아니 이게 의견이 조율되고 안 되고 할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 사항에 대해서 견제기관도 되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 취임하신지 몇 달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개월 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4개월 됐는데 여태 안됐다 그러면 민선구청장님이라서... 옛날에 관선 같았으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빨리 도시정비과 해서 예산사항도 다 충족해서 일단은 청장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언제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빨리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빨리 언제 하시겠냐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직접 할 수 있는게 이게 각 업무소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게 4개월입니다. 아무리 도시정비과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도 무관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예의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다루는 사항들은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둘러보면 꿈이 실현되는 도시 비전남구인데 구호는, 구정구호는 우리 얼굴이라 생각합니다.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것. 지금 구청장이 뭐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정말 일순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지금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중에서 신설, 이설, 선로교체는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런데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하는데 한번 여기 시설팀장님 나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현장에서 늦는 바람에
○간사 이한형  제가 건설과랑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주간에 다 합동으로 하시죠? 시설팀장님들이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주간에 주로
○간사 이한형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하든가 달아주십시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체부분들은 건설과에서 제가 다음에 건설과에다 하겠지만 주간에 보는 보안등이랑 야간에 보는 보안등은 항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옆에 달려있으니까 그게 커버가 되겠지 하지만 모퉁이로 돌아가는 데는 이쪽에 하나를 달면 저쪽에 하나를 거리가 협소해도 달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방범사항이 사각지대에 묻어있습니다. 저도 관내를 쭉 둘러봤는데 그래서 거기는 보안등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해 봤어요. 그런데 몇 군데를 다녀봤더니 야간에보는 것과 주간에 보는 보안등의 효과는 다릅니다. 시설팀장님한테도 시설보수하실 때 1주일에 1번이나 한달에 1번 야간에 한번 돌아보시라 그러세요. 항상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정말 우리 남구가 구도심권에서 거의 자율방범대도 있겠지만 80%가 보안등이 방범역할을 해 줍니다.
주간에 볼 때랑 야간에 볼 때랑은 사각지대는 있다. 옆에 전봇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사항들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주간의 논리입니다. 야간에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저희 관내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보안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설팀장님한테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 가지고 밤에 구도심권에서 통행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항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이랑 인건비 나가는 대비가 1대 1이 되나요, 수입이 더 많나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작년만해도 9천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인건비 제하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외에 9천여만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주차장사항에 대해서 23페이지를 보면 종량제봉투판매 그게 각업소별로 해 주시고 있죠?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24개 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직원들이 분산해서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도 판매소가 1,148군데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대형폐기물스티거 판매소 255군데. 여기서 애매한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판매소 하는데 수입원이랑 지출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판매수입.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판매수입 저희가 일일결산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날그날 판매수입은 은행에서 직접 저녁에 5시경에 와 가지고 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수입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돈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기존에 판매업소에서 남은 봉투랑 재고파악은 어렵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판매소에서 우리한테 살 때 전체를 얼마를 주고 몽땅 사기 때문에 업소에 제고 파악까지는 우리가...
○간사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가로등 이게 사업수입 목표사항들은 2006년도나 2007년도 대비해서 쭉 하셨는데 여기 보면 사업수입인데 가로등 같은 것 4,100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가로등이나 보안등 쭉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돈이 계속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직접적으로 수입과 관련 되는 사업입니다.
○간사 이한형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이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난 번 업무보고때 주차관리요원들 겨울되면 쉴 곳에 대해서 제가 문의한 적이 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것은 저희가 구하고 직접 그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스나 부스만큼은 구청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구청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노라고 그런 사항까지만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시게 되면 구청에서도 연차적으로라도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충분히 논의가 되셨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자동점멸기로 많이 교체가 되었는데 현재 몇 %나 교체가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자동점멸기 교체사항도 구청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기존 현재까지 얼마나 교체가 되었는지 그 부분만 좀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현재는 20% 정도 교체가 되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20% 정도는 자동으로 교체가 됐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구청하고 협의사항이라면 예산부분때문에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 사항은 구청에서 시설정비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구청예산을 투입해서요.
○위원 계정수  지금 자동점멸기로 한등 교체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저녁에 지역을 돌다 보면 안 켜지는 보안등이 많아요.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관심있는 지역은 켜는데 보면 불이 안켜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어느 곳은 낮에도 켜져 있는 데도 있고...  자동으로 되어야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자동으로 교체하는데 서둘러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시행되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마지막까지 고생하십니다. 23쪽에 보시면 2007년 사업수입목표중에 가로등만 감소를 했어요. 6개 분야중에서 감소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가로등 보수는 금년에 웬만한 물량보수건수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물량보수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2007년도 사업계획에 버스승강장 관리가 있죠? 예산수입이 광고같은 것으로 해서 3천만원 수입이 들어온다는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내년 예상수입을 그렇게 보는 것이죠. 금년에는 동신기획하고 해서 2,500만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버스승강장중에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판이 설치된 승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고하도록 내년에는 3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올해 2,5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 버스승강장 보수실적, 버스승강장 보수한 것요. 다 수입으로 잡는 건가?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일부 버스승강장 보수를 위해서 지난 번 저희가 예산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이상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이상준  1,300만원 정도 전체 위탁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근창  2,500만원 받아서 1,300만원.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팀장 이상준  네, 2,500은 이번에 받은 것이고 처음에 입찰을 3,500을 받았는데 35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도 계약이행을 안해서 350만원 계약금을 저희가 받아서 돌려주지 않고 그 이후에 2,500만 해서 2,850만원의 수입금입니다.
○위원 정근창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승강장이 사실은 불결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월 1회 대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 정도하면 안 될까요?
○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부장 김종석  청소는 저희가 수시로, 일기가 불순해서 현장작업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보수를 한다든지 보도블럭 보수를 못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현장직원들을 2개조로 나누어서 주로 버스승장강에 노선별로 투입을 해서 잡다한 것 붙여놓은 것이라든지 비온 이후에 지저분한 것이라든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대청소 매월 1회 해놓아서 숫자를 늘려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다니다 보면 광고 같은 것 지저분해서 자주 청소를 매월 1회보다는 2회 정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계 정 수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정 근 창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