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재동  잠시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하고 하자고요.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우리 어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아무 얘기 없잖아요, 지금.
  어제 회의하기 전에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아무 얘기 없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끝나고.
○위원 김재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끝나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시작하자고요.
  잠시 정회하고.
  이따가 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
  잠시 정회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3만원이 증가한 7억 542만원으로 1.6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293만원이 증가한 36억 4,737만원으로 8.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 학산문화원 사업비 1억원 감액, 학산문화원 보수 공사 2,740만원, 학산문화원 차량구입 2,800만원 증액, 예산안 144쪽 -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6,500만원 증액,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1억원, 우리 동네 음악회 및 기념일 축하 공연 등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45쪽 - 주안미디어문화축체 8,336만원 증액, 예산안 146쪽 -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증액, 예산안 147쪽 - 마을박물관 조성 시설비 4,000만원 및 물품구입 400만원 증액, 예산안 148쪽 -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52쪽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9,500만원 증액, 예산안 153쪽 - 은율탈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6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주안미디어축제 8,000여만 원 증액이 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국가에서 어쨌든 좀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행사계획을 잘 잡으셔서 보란 듯이 우리 주안미디어축제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보니까 지금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어요. 사유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매해 10월에 국제클라운마임축제를 개최합니다.
  수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었으나 사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2019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판단의 기준이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보통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니, 그 행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의 기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 외국에서 마임... 아티스트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 그래도 23회 이상을 개최한 그런 국제클라운마임축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 사업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과장님, 뭐냐 하면 돌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말이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참여라든지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결과물이나 데이터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시고요.
  준비 전에 어쨌든 지금 돌체 운영이 되게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돌체 보수공사와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지금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더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면,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계획만을 가지고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요.
  여기 147쪽 보니까 마을박물관 주민 큐레이터 지원 관련돼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이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저희가 세 개의 마을박물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박물관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하루 3, 4시간 근무하게 되면 8,000원의 자원봉사 수당에 이제 준하는 그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8,000원씩 매일 2명이서 한 달 한 20일로 해서 12개월 3개소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담회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위원 김영근  운영은 어떻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합니다.
○위원 김영근  네, 가서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148쪽,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어떤 프로그램이 보통 주요 내용인가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학교와 연계를 해서 문학산을 탐방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토크 콘서트 그리고 돌림판을... 우리 전통놀이로써 비류설화를 연계해서 돌림판을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나만의 설화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 외 전통놀이, 사방치기 등 내용이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근  취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제 문학산 역사관 관련돼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교통수단이 있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학교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동수단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까지 해서 주민들이 우리 역사관... 문학산, 뭐 역사관의 어떤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결과물들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148쪽에 지금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 봐도 우리들이 볼 때는 잘 모르는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얼마를 불법을 한 것을 했다든가 우리가 다시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서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된 게임기.
○위원 김순옥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같이 해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위원 김순옥  하고난 뒤에 거기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가 그걸 처리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만 합니까? 경찰청과 같이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속이 돼서 압수가 되면 바로 그 압수된 시점에서 업체, 전문업체...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게임기를 운반하는.
  그러면 이제 그 단속해서 압수된 그 시점에서 바로 대행업체가 가서 압수물을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물은 이제...
○위원 김순옥  이게 운송해서 어디로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시화공단에 있는데요.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거기가 아예 폐기가 되는 겁니까? 보관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우선은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를 합니다.
○위원 김순옥  아, 전체적으로 다시 주인들이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무조건 폐기가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렇게 폐기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1년에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한 60여 건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게 60여 건이 그러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로 폐쇄조치가 됩니다.
○위원 김순옥  네, 60여 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규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연간 그렇게 또.
○위원 김순옥  그러면 예를 들어 신규가 생긴다고 하면 먼저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보면 그래요.
  먼저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그걸 시세를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런데 일단 한번 그렇게 폐쇄된 업주는 사실 제한이 됩니다.
○위원 김순옥  재생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다시 신고를 하는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도 우리가 1년이 안 된 사이에도 그것을 갖다가 또 금년에 해서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려오잖아요, 이걸 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계 같은 게 불법으로 했지만 사용도 얼마 하지 않았고 새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무조건 폐기가 됩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도 다 폐기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재사용은 불가합니다.
○위원 김순옥  재사용은 불가능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런 것도 물론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재산상으로 보면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불법으로 한 것이지만 다시 재생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법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비율은 60개를 했으면 몇 개 정도가 다시 재생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거의 한 조금 못 미치는 한 40, 50개의 업소가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보면 지금 많이 그런 게 있어서.
  물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불법이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감안해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건데 주민의 혈세는 아니고 주민의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우리 생각으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걸 참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철저히 하는 건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추가질의 좀 할게요.
  146쪽,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제 캘리그라피와 또 천연염색 그리고 도자기공예, 또 수채화 그리고 어린이영어, 꽃차 등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추가로 하나 더요.
  153쪽 보니까 은율탈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2019년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놀이처럼 즐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조금 전에 숭의평화시장 프로그램과 은율탈춤 그리고 아까 문화역사관 같은 걸 좀 같이 연계해서 의견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업계획 세우실 때 취지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많은 참여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저는 중심에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역사관 개관식 할 때 보면 많은 분들 오셔서 공연 관람하고 그러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하실 때 사업은 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정말 주민참여도, 우리가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에서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디자인참여인단도 인정받아서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안역 시민공원에서 지나가다 주민들 참여해서 공연 같이 관람하고 이런 행사들 같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관심과 뭔가 이렇게 호응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좀 하셔서 이런 행사들이라든지 사업들이 계속 이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문화예술공연이라고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문화예술공연사업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저희가 뮤지컬 관람 콘서트, 또는 돗자리 영화제 등 그동안 주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콘텐츠를...
  공연콘텐츠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이런 돗자리영화제라든가 관람콘서트는 그러면 어디서... 장소도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주로 이제 주안역광장이나 또 시민공원,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구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물론 아직 해 보지 않은 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주민참여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이 문화예술과가 굉장히 사업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업이 많은데 또 이렇게 새롭게 늘려서 이렇게 또 있는 것을 좀 잘 해서 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물론 잘하셨지만 새로운 것도 사업을 벌여서 제대로 잘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글쎄, 뭐 이렇게 또 일단 예산은 세우셔서 구체적인 계획도 잘 세워놓으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연초에 항상 1, 2월에는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1월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것도 이미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닌가, 예산으로.
  계획은 미리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래서 큰 틀은 저희가 세워 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좀 저희가 올라와서 예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또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러면 추가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념일 축하공연은 이제 그동안 총무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2019년부터는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경축행사가 6,000만원과 또 호국보훈 문화행사 2,500만원의 예산이 이제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제 저희가 기념일 축하공연으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기념일 축하공연 일환으로 이 문화예술 공연 이것을, 관람콘서트라든지 돗자리영화제를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니요, 그건 별개.
  여기 144쪽 하단에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돗자리영화제나 관람콘서트가 되겠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
  다른 사업을 좀 더 잘 홍보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다른 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한번 의논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의견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145쪽이요.
  이 사업은 운영은 잘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번에도 좀 증액이 돼서 동아리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저희 200만원 이내로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여러 생활예술동아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어떤 동아리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무래도 연주하는... 악기 연주나 또 무용, 또는...
  그 외에 또 사물놀이... 하여튼 다양하게.
  고전무용 쪽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동아리들이.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주민참여도도 만족할 만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9,950만원이 증가한 791억 1,650만원으로 5.6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98만원이 증가한 8억 1,578만원으로 26.5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등록면허세 4억 5,0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5억 3,000만원, 재산세 23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 구금고출연금 5억원 등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1억 1,650만원 증액, 예산안 160쪽 - 사무공간 재배치 683만원 및 사무용가구 구입 1,28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60쪽에 보시면 사무공간 재배치라고 하셔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사무공간 재배치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업무 지방소득세 업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신고를 지금 세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업무를 받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을 갖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늘리는 거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장소가 없으니까.
○세무1과장 최경준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제 사무실 공간을 보면 민원 다이 쪽으로 조금 여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빌랙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모빌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앞쪽으로 민원 다이를 설치해서 신고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물품을 다시 구입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직원이 9명 정도가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9명에 대한 이제.
○위원 김순옥  세무1과에 9명이 늘어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 부서는 다시 신설이 되는데 9명이라고 해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세무1과장 최경준  9명도 많지는 않고요.
  계획은 그런데 이제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달되기로는 9명으로 이렇게.
○위원 김순옥  중앙에서 책정하기를 9명으로 우리 구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최경준  9명을 저희들이 이제 충원을 해야죠.
○위원 김순옥  충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9명을 쓰라는 지침을 하신 거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보니까 사무공간 재배치라고 했는데 이게 돈이 추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옮기기만 하면 될 건데 이걸 다시 추가로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이게 1,200만원이라는 건 물품구입비로 들어가 있어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보니까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예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세무1과장 최경준  홍보는 구세, 시세 이제 따로 나누어서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고 하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이제 저기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팸플릿이나 뭐 이런 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팸플릿을 보통 어디에 제작해서 하시죠?
  주민센터 이런 건가요?
○세무1과장 최경준  주민센터도 될 수 있고요.
○위원 김영근  그게 조금 홍보에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세무1과장 최경준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나갈 때 주택가격 개별 공시 같은 경우 거기 안내문도 같이 해서 내보내고 그러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근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밑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건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같은... 연계해서 여기 159쪽 마지막에 시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것도 좀 늘어났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그 부분은 이제 등기우편료가 1,930원에서 이제 내년도에 2,100...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120원인가 이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상승한 부분으로.
○위원 김영근  이메일 고지서 발송도 가능한 건가요, 지금?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이메일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에도 이제 미추 소식지에도 하고 이제 홍보물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그 이메일로 저희들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 행위가 끝나면 나중에 그분들이 또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중으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기업이나 업체들 쪽에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보니까 이메일 고지서를 이제 신청 시 뭔가 작은 혜택 같은 것들을 제안해서 이렇게 해서 그 고지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위원 김영근  그냥 이메일 고지서 신청해라 이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메일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줘서 조금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세무1과장 최경준  이메일 고지서로 받는 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로 감면 조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최대 500원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나 이런 조례와 같이 연계돼서.
○위원 김영근  과장님께서 제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2,000원인데 이메일 고지서 발송 받으면 500원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조례라든지 뭔가 있어서 제안을 주시면 업무처리하시는 데도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최경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전자메일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고 해서 가산금이 붙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또 어느 분인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납세자가 이제 될 것이냐,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또 분쟁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말씀도 좀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되는 것들은 어떤 사업이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되는 어떤 착오적인 부분들이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어쨌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결국은 계속 이렇게 변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예산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것들도 사업 방향에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경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59억으로 0.20%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04만원이 증가한 8억 7,476만원으로 9.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 증지수입 1억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4쪽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26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증지수입료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24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료로 지금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은 꼭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는 민원인들은 그냥 민원24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증지수입이 점차 매년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순옥  1억원이나 감소가 됐어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위원 김순옥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됐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잘하시는 건데 1억이라는 돈은 예산에 세울 수 없는 돈 정도로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감소가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세입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순옥  해마다 1억 정도가 더 줄어들 수도 있네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줄어들 수가 있죠.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증지수입이 뭐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건 뭐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어쩐 일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다시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지수입의 감소 이유가 민원24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게 파악을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매년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잡을 때 3년 평균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24 발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줄고 있는데 이제 징수액을 보면 2015년에는 25억 정도 됐고 2016년도에도 20억인데 2017년에 19억 정도로 좀 줄었고요. 지금 2018년도도 이제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평균 잡았을 때 줄기 때문에 수입을 1억 정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민원24든 어떤 온라인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에 어떤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166쪽에 여기도 보니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지금 한 1,20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2과장 전기창  아까 세무1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위원 김영근  내년에?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계속 우편으로 발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우편요금 발송이 필수기 때문에 우편요금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근  아까 또 의견 드렸는데 이메일 발송 건 관련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저희도...
○위원 김영근  왜냐하면 이건 아마 전체적으로 계속 다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무직들이 연차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지금 중앙에서 법이 좀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89만원이 증가한 3억 9,213만원으로 7.3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53만원이 증가한 9억 1,560만원으로 28.4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2쪽 - 전입 생활안내책자 제작 1,600만원, 다국어 민원 서식 안내서 제작 1,300만원 증액, 예산안 173쪽 - 민원인 편의시설 정비 1,0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5,940만원 증액, 예산안 174쪽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보니까 시설비 이번에 민원인 편의시설 정비 해 가지고 그것은 어디를 좀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저희 종합민원실 1층에 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출입문에서 왼쪽으로 돌다 보면 바로 혼인신고 포토존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저희 1층이 지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 있는 데로 해서 민원인 편의시설로 해서 해 놓았거든요.
  민원인을 위한 PC를 서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과 너무 가까워서 서서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붐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빼서 저쪽 창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를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벽 쪽으로 해서 창문 밑으로 시설공사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해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이건 어디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에 행안부에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보안 레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좀 권고해서 보안을 좀 강화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13대 중에서 8대가 2010년도 무인발급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문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생체 지문이라든가 이런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2019년도 분에서 세 대를 지금 새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디를 좀 교체하는지?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지금 현재 있는 무인발급기를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 걸로 바꾸는 겁니다, 교체해서.
○위원 김영근  3대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학익1동, 그다음에 주안1동, 주안5동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요. 175쪽,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있잖아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통합증명발급기 이것도 지금 저희가 2006년도부터 통합증명발급기가 동에 56대 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노후화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온 데 학익1동, 도화1동, 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많이 노후화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199만원이 증가한 183억 3,156만원으로 8.8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2,902만원이 증가한 222억 5,384만원으로 11.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5쪽 - 미추홀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지원 300만원 증액, 예산안 186쪽 -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 350만원 증액, 예산안 187쪽 - 호국 안보정비 함양 워크숍 600만원, 보훈회관 외부간판 제작 및 물품구입비 1억 7,384만원 증액, 예산안 189쪽 - 자활근로장려금 7억 3,110만원, 예산안 194쪽 -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업비 1,446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 및 행사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85쪽에 미추홀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지원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먼저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특강을 하셨어요.
○위원 김순옥  특강하는 데, 한 번 하는 데 3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교육을 두 번을 시키죠.
○위원 김순옥  아, 두 번을 하는 데,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랬는데.
○위원 김순옥  교육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회복지종사자들이요.
○위원 김순옥  종사자면 사회복지사에 있는 종사자들에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강 빼고 힐링프로그램을 더 겹쳐서 하시겠다고 200만원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200만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다 합해서 300 증액이죠.
○위원 김순옥  300 증액?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먼저도 300인데 이번에도 똑같이 300을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사회복지를 많이 하시려고 이렇게 올리셨나 그런 데에 대한 증액이 좀 궁금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또 보시면 186쪽에 호국영웅선양과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 350만원을 증액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 행사비는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것은.
○위원 김순옥  어떠한 저기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원래 현충일 행사 때 총무과에서 했었던 사업인데요.
  이제 총무과가 현충일이니까 보훈단체 저희가 관리하니까 이쪽으로 좀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총무과 행사가 저희에게 온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증액을... 증액을 한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위원 김순옥  네, 이전해 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아니, 350만원 증액이 돼 있기에, 항상 하던 행사인데 이게 올려 있다는 건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올린 건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자활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번에 이게 이제 ’19년도에 새로... 아, 신규사업인데요.
  원래 이제 생계급여자가 자활근로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1,100만원 정도를 받으세요, 생계비로.
  그런데 이제 자활에 참여를 하시면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으시고 그 차액은 생계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생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활참여를 좀 안 하시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면 장려금으로 한 30% 증액을 해서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더 주면 자활참여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193쪽 보면 안전지킴이 통신비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전부터 했던 사업이니까 총 금액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위원 김영근  포함돼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동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전화, 가지고 다닌 통신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근  몇 명 정도의 통신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동마다 세 명.
  그러니까 보통 맞춤형복지팀이 정원이 거의 세 분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근  그러면 21개동이니까 한 36명 이 정도 된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95쪽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해서 여기 지금 운영비랑 행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잡으셨던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이제 지침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9월이나 10월쯤 일단 지침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맞춤형 복지가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고독사,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무원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게 보건복지부 생각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통장님이나 집배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관 관리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맞춤형 복지가 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또 고독사도 방지할 겸 해서 이게 이제 인구 1만명 이하 동은 50명, 3만명 이상 150명 정도의 적정선 해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시행은 이제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안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2019년 봄에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건복지부 지침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마지막으로 186쪽 보니까 여기 조금 뭐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그건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 오타가 났고요.
  그냥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이제 5만원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원하는 지원 수당입니다.
○위원 김영근  이것을, 이 항목을 이런 것을 오타를 낼 수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이제 바로 위에 건데 하다 보니까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이런 거 할 때는 검토 좀 같이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근  직접적으로 못 하시면 직원 분들도 계시고.
  혼자 다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몇 군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동마다 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의 대표 협의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실무 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가 있고요.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구에서 보조를 해 줘서 보조 돈으로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 인건비는 저희 과에 한 명이, 기간제가 한 분이 계셔서 총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회의수당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게 각 동의 회의수당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저희가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 20번 정도를 해요. 그때 이제 회의수당이 나가거든요.
○위원 김순옥  아니, 지금 보면 인건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으니까.
  인건비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합하면 200명 정도가 돼요.
○위원 김순옥  전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아니,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이제 그게 봉사단체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조비가 나가는 걸로 봐서는 봉사단체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다 보조해 줘서 하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위원 김순옥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다 봉사단체입니다.
○위원 김순옥  자체로 다 꾸려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생각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건 저희 시 예산, 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회복지 저희 복지회관이나 일반 사회복지사들에게 저희 공무원 복지포인트 있듯이 이제 처우개선 차원으로 그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는 건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크지 않아도 이런 것은 좀 있어줘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1년에.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금액이 좀 미약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복지사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기능보강비를...
  지금 몇 페이지시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184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인천은 컴퓨터 10대 구입하는 기능보강비를 요구했던 사업이고요.
  숭의는 이제 조리기구를 오래돼서 좀 교체하겠다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숭의... 뭐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숭의복지회관, 조리기구.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조리기구.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거기도 컴퓨터 교체가 너무 오래돼서 바꿔주는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 여쭤보셨죠?
○위원 김영근  하나만 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저번에 지난번에 질의 한번 했었는데요.
  19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저번에도 한번 기억이 나는데 계속 적금을 하지 못해서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때도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까지의 금액도 지금 소화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 버리는, 어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이든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처럼 똑같이 사업하시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뭔가 강구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그건 조금 한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지금 192쪽에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이게 그러면 어떠한 긴급상황에서 몇 번이나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해는 5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긴급지원은 이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위에 갑자기 아프다든가 갑자기 실직자들 이런 분들 이제 저희에게 긴급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부.
○위원 김순옥  실직자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실직자.
  그다음에 아프신 분,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회의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분들을 심사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위원 김순옥  아, 모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분들이 이제 법적 요건이 되면 우리가 그냥 책정을 하는데 급하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위원 김순옥  거기 계신 분이 다섯 분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한 수당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 여기 아까와 똑같은 건데요.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서.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복지사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금액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건 인원 파악이 다 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 파악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정해져서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푸드마켓이나 뱅크도 마찬가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다 정해져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412만원이 증가한 442억 4,712만원으로 10.6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1,695만원이 증가한 460억 2,372만원으로 10.6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0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구입 1,027만원, 생계급여 지원 37억 3,897만원 증액, 예산안 201쪽 -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3,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675쪽부터 67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455만원이 증가한 9억 6,323만원으로 39.8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677쪽 - 부당이득반환금 등 과오납금등 9,392만원 증액,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6,791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99쪽부터 222쪽까지 675쪽부터 6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01쪽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3,700만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일반수급자로 책정되신 분들은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을까 봐 저희 구비 확보를 100% 해서 저희가 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갖다가 발굴하셨습니까? 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이분들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액이 1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고 먼저 하시던 사업...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지속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위원 김순옥  네, 지속사업인데 지금 증가를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2018년도 올해 7월 1일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부과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 부과 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1만원 미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이 법이, 부과체계가 변경 전에는 최저금액이 2,5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자로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1만원 미만 소액...
○위원 김순옥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는 줄 알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 납부 세대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과체계 변경이 갑자기 되면 그 세대들에 대해서 어쨌든 취약계층들이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됨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그 보험공단 자체적으로 또 노인이나 장애인세대는 30% 보험료를 경감해 줘요.
  그래서 결국은 9,840원으로 저희 이 조례에 1만원 미만 가구에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자들에게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최저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액만큼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가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인상된 만큼을 갖다가 증액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지금까지 주신 건데 다시 증액이 돼서 사람 수가 늘어난 건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 대상은 그대로 1만원 미만 가구...
○위원 김순옥  그대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201쪽 보니까 복지대상자 원스톱 방문서비스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저희 과 특성상 사실은 수급자들 책정되신 분들을 전산으로만 소득이나 재산, 뭐 이런 금융자산소득, 그리고 그분이 어떤 취업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정부통합전산망 자료를 계속 받거든요.
  그런 걸 계속 수급자 책정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중지되는 분들도 있고 더 소득이 낮아져서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반대적으로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전산으로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전산 자료가 워낙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사회적으로 독거노인사나 아니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동 학대 기타 등등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쪽 관련해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나 각 복지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관리팀에서 혹시라도 소득자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각 담당자별로 이 가구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제 전산상으로는 소득자산이 많이 확인이 돼서 그분들에게 안내 고지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그런 생활실태상 조금 어려움이 예측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출장방문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원스톱가구,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혹시 처하게 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기는 뭐하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복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물품들을 제작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소규모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1년치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요청한 그런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근  사업 설명, 너무 설명 잘 해 주셔서 충분히 잘 이해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정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정말 좀 더 어려운데 뭔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혜택 좀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되겠죠, 뭐.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677쪽 보니까 과오납금 있잖아요.
  부당이득반환금이나 의료급여 정산반환금 관련돼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에게 이제 지원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사실상 이분들이 의료급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료비 발생되는 부분을 100% 본인부담금 빼고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100% 국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의료보험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자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1종이나 2종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였다가 이제 보호 중지가 되면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져요.
  1년 안에 그게 이제 다반사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일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복지혜택을... 이제 의료보험 수가를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중지되기 직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로, 자격변동 기간 안에 그게 병원에서도 이분이 이제 오늘 날짜로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변경이 됐는데 그 전산 시스템상 변경 절차에 있는 중에 보험수가 적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게 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의료급여 수급지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나간 경우에는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분들이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이분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청구를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청구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준상 너무 과다 청구가 됐으니까 이제 줄이는 걸로 반환금 청구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에 심사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반환 청구 금액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쪽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그 세입 예산상 저희가 2018년도... 지금 예산서까지는 부당이득 그 반환금 관련해서 과오납금 등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형태였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전년도에 발생한 그 이득금을 반납 받게 된 후에 신년도, 돌아오는 새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것이 그 예산 성격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올해, 2018년도에 발생된 그 반환금 정산이 12월이 지나서 차후년도에 3월달에 사실 정산이 완료가 돼요, 추후에.
  그런 금액이,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전년도 이득금을 반납 받게 된 다음에 신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것은 예산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도에는 세입예산서 675쪽에 그 아래를 보시면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의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새롭게 발생할, 2019년도에도 어쨌든 그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도 안에 또 이 반환금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675쪽에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세입 예산서에는 새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과 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또 잡혀서 이게 합산한 금액으로 지금 세입과... 세입 금액이 합산한 금액과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전년도 대비 세출 예산이 지금 과하게 그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순세계잉여금의 지금 예산과.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여기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2018년도에 정산한 반환금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경상적세외수입금과 임시적세외수입금 이 부분 세외수입금은 2019년도에도 이제 수시로 들어올 반환금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그런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근  예산서가... 지금 약간 복잡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이렇게밖에 지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예산팀에서 저희 담당자와 서로 조율을 해서 사실상은 세외수입으로만 당초에는 잡았던 것을 이게 과년도, 지난년도 정산반환금을 신년도에 세입으로 예산상 잡는 것은 맞지 않다.
  순세계잉여금 그 성격에 맞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따로따로 정산반환금이 발생되는 그 연도에 맞추어서 지금 따로따로 세입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과 지금 여기 반환금의 사업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게 과장님께서는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니요, 이 부분은 사실상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쪽으로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잡는 것이 맞으며요.
  여기 세외수입에 2019년도 당해연도 생길 부분을 지금 예정해서 잡은 부분은 사실상은 세출 예산상하고 그 관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명확하거나 구체적이라고 생각을 못 하게 되잖아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우실 때 이런 식의.
  약간 중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영근  뭐냐 하면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해 주신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아무튼 그 부분들 알겠고요. 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이제 예비비 항목으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중에 이제 학생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용품비나 뭐 이런 그런 내용 부분과 고등학교 수업료가 해당이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교육청 쪽에서 이게 저희 쪽으로... 구비 부담액 부분만 저희 쪽에 내시를 통해서 그 국비 매칭한 그 부분 중에 구비 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 쪽에 예산 부담 내시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구비 부담액만 확보를 해서 교육청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전년도에도 구비 부담액인 건가요? 앞에 6,000?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래서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줄어서, 학생들이 줄어서 줄어든 건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저희가 3차 추경에는 그때는 이게 437억원 정도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전년도 본예산 쪽과는 비교를, 수치를 맞추면 조금 예산이 감액한 것처럼 그렇게 비교 증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3회 추경 때 조정된 부분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는 금액이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서 이렇게 금액이 줄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급자 책정, 보장가구 증가 분에 맞추어서 이 금액도 계속 지속 증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없으면 저희는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설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쪽,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어떻게 해서... 왜 감액이 됐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가 2018년도에 사실 직원들이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저희가 관리팀이나 조사팀이나 사실은 21개동 수급 신청률이 줄지 않고 지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아동수당 신청도 새로 생겼고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었는데요.
  직원들이 저녁을 매번 이제 야근도 하고 저녁 식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되고 있으나 어쨌든 식사 시간을 줄여서 더 야근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줄여서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더 하고 퇴근시간을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그러면 그전에는 식사를 하고 연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아예 식사 시간을 줄이고 당겨서 빨리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 경우가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현 상황이 좀 그렇고요.
  저희 과 특성상 이제 사회복지직들이 거의 지금 주무과 서무 빼고 100% 사회복지 직렬이다 보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이 시간 외 근무자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저희 사무실이요.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아, 사무실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여성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제 퇴근시간...
  가정, 육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식사를 안 하고 일을 한두 시간 더 하고.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당겨서 근무를 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퇴근을 좀 더 빨리 하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2018년도에 사실 잔액 부분이 많아서 삭감을 많이 해서 그 삭감된 소액에 맞추어서 사실은 2019년도 그 금액도 저희가 감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네, 그래서 감액이 돼서... 밥은 제대로 먹여야지...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아까 그 677쪽, 그거 관련돼서 한번만 더 여쭐게요.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반환금이나 과오납금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과다 청구된 것 있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과다 청구 된 것들은 뭐 어쨌든 추후에 예상치를 그때 갖더라도 본인부담금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예측은 그냥 전산상 어쨌든 의료기관 쪽에 그분이 수급자 그 자격 구분이 1종이든 2종이든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의료수급이 진행이 된 부분이고 사후에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 쪽과 수급 자격 종류가 종별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된 부분이.
○위원 김영근  뭐냐 하면 지금 본인부담금 같은 것 초과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전산화가 돼서 좀 즉각 즉각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서 미리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예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것은 미리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건 매년 이 정도의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던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것은 그만큼 수급자들 자격 변동사항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구가 1만 1,0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만 1,000여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숫자까지 포함하면 많은 인원들이 의료급여 사용하는 데 즉각 즉각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상은 이런 부분은 이제 의료보험공단 쪽에 심사평가하는 쪽에서 별도 심사를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된 그 의료 수가, 그 의료 비용 차액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차후에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어쨌든 부당이득반환금이라든지 정산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아,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