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잠시 정회하고 하자고요. 좀 쉬었다가 하자고요.
우리 어제 했던 얘기가 있어서. 아무 얘기 없잖아요, 지금.
어제 회의하기 전에 했던 얘기 있었잖아요.
아무 얘기 없으니까.
잠시 정회하고.
이따가 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
잠시 정회를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73만원이 증가한 7억 542만원으로 1.6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293만원이 증가한 36억 4,737만원으로 8.7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 학산문화원 사업비 1억원 감액, 학산문화원 보수 공사 2,740만원, 학산문화원 차량구입 2,800만원 증액, 예산안 144쪽 -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 6,500만원 증액,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1억원, 우리 동네 음악회 및 기념일 축하 공연 등 행사운영비 1억 1,000만원 증액, 예산안 145쪽 - 주안미디어문화축체 8,336만원 증액, 예산안 146쪽 -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1,800만원 증액, 예산안 147쪽 - 마을박물관 조성 시설비 4,000만원 및 물품구입 400만원 증액, 예산안 148쪽 -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3,800만원 증액, 예산안 152쪽 -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 9,500만원 증액, 예산안 153쪽 - 은율탈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6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4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주안미디어축제 8,000여만 원 증액이 좀 됐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국가에서 어쨌든 좀 가치를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획, 행사계획을 잘 잡으셔서 보란 듯이 우리 주안미디어축제가 의미가 있었다라는 그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보니까 지금 작은극장 돌체 사업비 및 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어요. 사유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년 동안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을 했었으나 사실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판단이 내려져서 2019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참여라든지 어떤 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결과물이나 데이터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 보시고요.
준비 전에 어쨌든 지금 돌체 운영이 되게 잘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돌체 보수공사와 그리고 사업비, 운영비 지금 계속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더 한번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런 축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많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면,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계획만을 가지고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47쪽 보니까 마을박물관 주민 큐레이터 지원 관련돼서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이 이제 운영을 하는 박물관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하루 3, 4시간 근무하게 되면 8,000원의 자원봉사 수당에 이제 준하는 그런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8,000원씩 매일 2명이서 한 달 한 20일로 해서 12개월 3개소를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담회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148쪽, 문학산 역사관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토크 콘서트 그리고 돌림판을... 우리 전통놀이로써 비류설화를 연계해서 돌림판을 이렇게 돌려서 만드는 나만의 설화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 외 전통놀이, 사방치기 등 내용이 프로그램이 1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학산 역사관 관련돼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교통수단이 있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학교와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좀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동수단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까지 해서 주민들이 우리 역사관... 문학산, 뭐 역사관의 어떤 의미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결과물들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얼마를 불법을 한 것을 했다든가 우리가 다시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경찰청이나 서에서 단속을 하면 단속된 게임기.
게임기를 운반하는.
그러면 이제 그 단속해서 압수된 그 시점에서 바로 대행업체가 가서 압수물을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압수물은 이제...
위치는 한국환경공단에 이제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폐기가 됩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한 60여 건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신규가 또 생길 것 아니에요.
먼저 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그걸 시세를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규도 우리가 1년이 안 된 사이에도 그것을 갖다가 또 금년에 해서 이렇게 불법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데려오잖아요, 이걸 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계 같은 게 불법으로 했지만 사용도 얼마 하지 않았고 새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불법이라는 걸 할 때는 우리가 감안해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맞는 건데 주민의 혈세는 아니고 주민의 재산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우리 생각으로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쪽, 숭의평화시장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있잖아요, 어떤 사업인가요?
153쪽 보니까 은율탈춤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2019년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놀이처럼 즐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업계획 세우실 때 취지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이 취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많은 참여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저는 중심에 이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민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역사관 개관식 할 때 보면 많은 분들 오셔서 공연 관람하고 그러셨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업하실 때 사업은 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정말 주민참여도, 우리가 이번에 주안미디어축제에서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디자인참여인단도 인정받아서 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주안역 시민공원에서 지나가다 주민들 참여해서 공연 같이 관람하고 이런 행사들 같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쌓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런 거 없는데 우리는 이런 행사들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것 자체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이끌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관심과 뭔가 이렇게 호응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고민들을 좀 하셔서 이런 행사들이라든지 사업들이 계속 이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이요.
그래서 2019년에는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 저희가 뮤지컬 관람 콘서트, 또는 돗자리 영화제 등 그동안 주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그런 콘텐츠를...
공연콘텐츠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업이 많은데 또 이렇게 새롭게 늘려서 이렇게 또 있는 것을 좀 잘 해서 좀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사업도 제대로, 물론 잘하셨지만 새로운 것도 사업을 벌여서 제대로 잘 안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큰 틀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1월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미리 세워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구민의 날 경축행사가 6,000만원과 또 호국보훈 문화행사 2,500만원의 예산이 이제 총무과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제 저희가 기념일 축하공연으로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144쪽 하단에 문화예술공연 3,000만원에 대한 그 내용은 돗자리영화제나 관람콘서트가 되겠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일까.
다른 사업을 좀 더 잘 홍보나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여서 다른 사업이 잘 진행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한번 의논해서 생각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의견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145쪽이요.
이 사업은 운영은 잘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관내 여러 생활예술동아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 공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그 외에 또 사물놀이... 하여튼 다양하게.
고전무용 쪽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동아리들이.
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9,950만원이 증가한 791억 1,650만원으로 5.6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98만원이 증가한 8억 1,578만원으로 26.5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등록면허세 4억 5,000만원,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5억 3,000만원, 재산세 23억원,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 구금고출연금 5억원 등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1억 1,650만원 증액, 예산안 160쪽 - 사무공간 재배치 683만원 및 사무용가구 구입 1,288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60쪽에 보시면 사무공간 재배치라고 하셔서 이렇게 증세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2020년도부터 그것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업무를 받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모빌랙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 모빌랙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앞쪽으로 민원 다이를 설치해서 신고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런데 이제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동적이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달되기로는 9명으로 이렇게.
9명을 쓰라는 지침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1,200만원이라는 건 물품구입비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8쪽 보니까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홍보라고 하면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이제 저기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팸플릿이나 뭐 이런 거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이런 건가요?
그리고 지방세 나갈 때 주택가격 개별 공시 같은 경우 거기 안내문도 같이 해서 내보내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 밑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건 한 1,000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0만원 이상은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상승한 부분으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이번에도 이제 미추 소식지에도 하고 이제 홍보물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그 이메일로 저희들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행정 행위가 끝나면 나중에 그분들이 또 못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이중으로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나간다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메일 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줘서 조금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최대 500원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시나 이런 조례와 같이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2,000원인데 이메일 고지서 발송 받으면 500원 감면해 준다, 그러면 이게 뭐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조례라든지 뭔가 있어서 제안을 주시면 업무처리하시는 데도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납세자가 이제 될 것이냐,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또 분쟁의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산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시는 것들도 사업 방향에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의견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원이 감소한 59억으로 0.20%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504만원이 증가한 8억 7,476만원으로 9.3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3쪽 - 증지수입 1억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4쪽 -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3,26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증지수입료가 지금 1억이라는 돈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24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료로 지금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만한 것은 꼭 법적으로 제출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는 민원인들은 그냥 민원24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이게 증지수입이 점차 매년 감소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어쩐 일인가 하고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지수입의 감소 이유가 민원24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매년 예산 잡을 때 3년 평균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24 발급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줄고 있는데 이제 징수액을 보면 2015년에는 25억 정도 됐고 2016년도에도 20억인데 2017년에 19억 정도로 좀 줄었고요. 지금 2018년도도 이제 줄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평균 잡았을 때 줄기 때문에 수입을 1억 정도 좀 줄여서 잡았습니다.
166쪽에 여기도 보니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잖아요.
지금 한 1,200 정도 증가했는데 이것도 뭐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세무직들이 연차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지금 중앙에서 법이 좀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7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89만원이 증가한 3억 9,213만원으로 7.3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53만원이 증가한 9억 1,560만원으로 28.40%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72쪽 - 전입 생활안내책자 제작 1,600만원, 다국어 민원 서식 안내서 제작 1,300만원 증액, 예산안 173쪽 - 민원인 편의시설 정비 1,0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5,940만원 증액, 예산안 174쪽 -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3,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보니까 시설비 이번에 민원인 편의시설 정비 해 가지고 그것은 어디를 좀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그다음에 거기가 저희 1층이 지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주 있는 데로 해서 민원인 편의시설로 해서 해 놓았거든요.
민원인을 위한 PC를 서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과 너무 가까워서 서서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붐비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빼서 저쪽 창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를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벽 쪽으로 해서 창문 밑으로 시설공사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올해 가을에 행안부에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전에는 보안 레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것을 좀 권고해서 보안을 좀 강화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13대 중에서 8대가 2010년도 무인발급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지문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생체 지문이라든가 이런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2019년도 분에서 세 대를 지금 새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해요, 과장님.
이것도 노후화된 것은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들어온 데 학익1동, 도화1동, 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9,199만원이 증가한 183억 3,156만원으로 8.8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2,902만원이 증가한 222억 5,384만원으로 11.6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5쪽 - 미추홀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지원 300만원 증액, 예산안 186쪽 - 호국영웅선양 및 호국보훈 기념문화행사비 350만원 증액, 예산안 187쪽 - 호국 안보정비 함양 워크숍 600만원, 보훈회관 외부간판 제작 및 물품구입비 1억 7,384만원 증액, 예산안 189쪽 - 자활근로장려금 7억 3,110만원, 예산안 194쪽 -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업비 1,446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비 및 행사비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79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미추홀구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숍 지원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요.
먼저 작년에는 300만원으로 특강을 하셨어요.
이제 총무과가 현충일이니까 보훈단체 저희가 관리하니까 이쪽으로 좀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총무과 행사가 저희에게 온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9쪽에 자활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제 생계급여자가 자활근로를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인 가구가 1,100만원 정도를 받으세요, 생계비로.
그런데 이제 자활에 참여를 하시면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지만 80에서 100만원 정도를 받으시고 그 차액은 생계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생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활참여를 좀 안 하시는 거예요,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고심을 하다가 그렇다면 장려금으로 한 30% 증액을 해서 30만원 정도의 장려금을 더 주면 자활참여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맞춤형복지팀이 정원이 거의 세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맞춤형 복지가 늘어나는 데다가 이제 고독사, 자살하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지금에 있는 공무원만으로는 좀 힘들지 않느냐는 게 보건복지부 생각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통장님이나 집배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여관 관리자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맞춤형 복지가 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또 고독사도 방지할 겸 해서 이게 이제 인구 1만명 이하 동은 50명, 3만명 이상 150명 정도의 적정선 해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시행은 이제 원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안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2019년 봄에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올렸습니다.
저희가 거기 오타가 났고요.
그냥 건강생활지원수당이 이제 5만원씩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지원하는 지원 수당입니다.
혼자 다 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94쪽에 보시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라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몇 군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의 대표 협의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실무 협의체가 있고 실무 분과가 있고요.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가.
거기에 대한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4쪽,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지원 이렇게 해서 이건 저희 시 예산, 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숭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지금 몇 페이지시죠?
숭의는 이제 조리기구를 오래돼서 좀 교체하겠다고.
다른 위원님들 다 여쭤보셨죠?
190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의 금액도 지금 소화할 수가 없어서 포기해 버리는, 어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안이든 그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한다, 지금처럼 똑같이 사업하시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뭔가 강구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이런 분들.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라면 그건 조금 한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는 올해는 5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긴급지원은 이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위에 갑자기 아프다든가 갑자기 실직자들 이런 분들 이제 저희에게 긴급지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부.
그다음에 아프신 분, 화재가 났다거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 하시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지원 여기 아까와 똑같은 건데요.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에서.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복지사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이것을 금액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건 인원 파악이 다 돼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푸드마켓이나 뱅크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6,412만원이 증가한 442억 4,712만원으로 10.66%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억 1,695만원이 증가한 460억 2,372만원으로 10.6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200쪽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 봉투 구입 1,027만원, 생계급여 지원 37억 3,897만원 증액, 예산안 201쪽 - 저소득층 보험료지원 3,7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675쪽부터 677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455만원이 증가한 9억 6,323만원으로 39.8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677쪽 - 부당이득반환금 등 과오납금등 9,392만원 증액,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6,791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199쪽부터 222쪽까지 675쪽부터 6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3,700만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부과 보험료... 최저 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1만원 미만 예전 같은 경우에 이 법이, 부과체계가 변경 전에는 최저금액이 2,55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자로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1만 4,06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1만원 미만 소액...
그래서 결국은 9,840원으로 저희 이 조례에 1만원 미만 가구에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상자들에게 큰 변동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최저 그 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액만큼 보험공단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가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 걸 계속 수급자 책정되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변동자료를 입력해서 중지되는 분들도 있고 더 소득이 낮아져서 생계비나 이런 부분이 이제 반대적으로 더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가운데 전산으로만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건상 전산 자료가 워낙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 사회적으로 독거노인사나 아니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동 학대 기타 등등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쪽 관련해서 뭔가 지원하는 부분이 복지정책과나 각 복지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관리팀에서 혹시라도 소득자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약간 각 담당자별로 이 가구는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제 전산상으로는 소득자산이 많이 확인이 돼서 그분들에게 안내 고지를 함에 있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거나 그런 생활실태상 조금 어려움이 예측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출장방문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원스톱가구, 직접 방문상담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혹시 처하게 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그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기는 뭐하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복지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홍보물품들을 제작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소규모 금액으로 300만원 정도 1년치 금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요청한 그런 금액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계속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정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보다 내년에 정말 좀 더 어려운데 뭔가 제한이 있고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조금 더 많은 분들께 혜택 좀 가질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발로 뛰어야 되겠죠, 뭐.
677쪽 보니까 과오납금 있잖아요.
부당이득반환금이나 의료급여 정산반환금 관련돼서.
이제 사실상 이분들이 의료급여가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료비 발생되는 부분을 100% 본인부담금 빼고 의료보험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은 100% 국가에서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 2종인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가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의료보험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자 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1종이나 2종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였다가 이제 보호 중지가 되면 지역의료보험이나 직장의료보험으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져요.
1년 안에 그게 이제 다반사로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의료급여 대상자일 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의료복지혜택을... 이제 의료보험 수가를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중지되기 직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로, 자격변동 기간 안에 그게 병원에서도 이분이 이제 오늘 날짜로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변경이 됐는데 그 전산 시스템상 변경 절차에 있는 중에 보험수가 적용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게 정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의료급여 수급지원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나간 경우에는 반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분들이 의료기관에서, 병원에서 의료보험... 이분들이 사용한 의료급여 청구를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 청구금액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 기준상 너무 과다 청구가 됐으니까 이제 줄이는 걸로 반환금 청구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후에 심사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이제 반환 청구 금액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저희 쪽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그 세입 예산상 저희가 2018년도... 지금 예산서까지는 부당이득 그 반환금 관련해서 과오납금 등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형태였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전년도에 발생한 그 이득금을 반납 받게 된 후에 신년도, 돌아오는 새해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것이 그 예산 성격상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2018년도 올해, 2018년도에 발생된 그 반환금 정산이 12월이 지나서 차후년도에 3월달에 사실 정산이 완료가 돼요, 추후에.
그런 금액이, 그래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전년도 이득금을 반납 받게 된 다음에 신년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반납하는 것은 예산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도에는 세입예산서 675쪽에 그 아래를 보시면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의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새롭게 발생할, 2019년도에도 어쨌든 그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연도 안에 또 이 반환금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을 675쪽에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세입 예산서에는 새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과 또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또 잡혀서 이게 합산한 금액으로 지금 세입과... 세입 금액이 합산한 금액과 세입과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전년도 대비 세출 예산이 지금 과하게 그렇게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경상적세외수입금과 임시적세외수입금 이 부분 세외수입금은 2019년도에도 이제 수시로 들어올 반환금을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그런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성격에 맞기 때문에 별도로 잡아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따로따로 정산반환금이 발생되는 그 연도에 맞추어서 지금 따로따로 세입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여기 세외수입에 2019년도 당해연도 생길 부분을 지금 예정해서 잡은 부분은 사실상은 세출 예산상하고 그 관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약간 중복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 세우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네?
아무튼 그 부분들 알겠고요. 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쪽,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교육청 쪽에서 이게 저희 쪽으로... 구비 부담액 부분만 저희 쪽에 내시를 통해서 그 국비 매칭한 그 부분 중에 구비 부담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 쪽에 예산 부담 내시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학생들이 줄어서 줄어든 건가.
그런데 그 전년도 본예산 쪽과는 비교를, 수치를 맞추면 조금 예산이 감액한 것처럼 그렇게 비교 증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3회 추경 때 조정된 부분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급자 책정, 보장가구 증가 분에 맞추어서 이 금액도 계속 지속 증가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쪽,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이것도 어떻게 해서... 왜 감액이 됐나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아동수당 신청도 새로 생겼고 또 주거급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어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서 다각적으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늘었는데요.
직원들이 저녁을 매번 이제 야근도 하고 저녁 식사나 이런 부분이 이제 증가되고 있으나 어쨌든 식사 시간을 줄여서 더 야근을 하고, 1시간이라도 더 줄여서 일하는 시간을 1시간 더 하고 퇴근시간을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과 특성상 이제 사회복지직들이 거의 지금 주무과 서무 빼고 100% 사회복지 직렬이다 보니까.
가정, 육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식사를 안 하고 일을 한두 시간 더 하고.
2018년도에 사실 잔액 부분이 많아서 삭감을 많이 해서 그 삭감된 소액에 맞추어서 사실은 2019년도 그 금액도 저희가 감액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아무튼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반환금이나 과오납금 관련해서 의료기관에 과다 청구된 것 있잖아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과다 청구 된 것들은 뭐 어쨌든 추후에 예상치를 그때 갖더라도 본인부담금 초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1만 1,000여 가구에 대한 가구원 숫자까지 포함하면 많은 인원들이 의료급여 사용하는 데 즉각 즉각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상은 이런 부분은 이제 의료보험공단 쪽에 심사평가하는 쪽에서 별도 심사를 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된 그 의료 수가, 그 의료 비용 차액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차후에 그렇게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