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7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중요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8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첨부된 명시이월 사업조서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2022년 11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예정액은 151억원으로 당초예산안 139억 6,700만원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022년 집중안전점검 실시결과 보수 보강 대상시설 2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11월 22일 교부결정되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 예산 시비 7,300만원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안로61번길 등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관련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6억원 교부 후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고이월 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사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대상이 11월 15일자로 선정 및 통보되어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관련 12월 2일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교부결정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3년도 재정 운영 여건과 보고서 3쪽 2023년도 예산편성 방향, 보고서 4쪽 회계별 예산규모, 보고서 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과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9.73%가 증가한 6,066억 9,94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21%가 증가한 7,489억 3,7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감요인하고 세출예산 증감요인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6.84%가 증가한 336억 2,3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09쪽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 275만원 증액,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800만원 증액, 예산안 410쪽 노숙인복지시설(다사랑의집) 조리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2,528만원 증액, 노숙인복지시설(한무리홀리라이프) 조리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2,528만원 증액, 예산안 411쪽 종합사회복지관 복지포인트 지원 505만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180만원 증액, 예산안 412쪽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9,154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14쪽 사회복무요원 봉급 2억 6,020만원 증액, 예산안 415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3억 1,200만원 증액,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400만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8,708만원 증액, 예산안 416쪽 전몰군경유가족수당 5,160만원 증액,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088만원 증액, 나라사랑 등 호국정신 함양 사업비 지원 1,809만원 증액,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409만원 증액, 예산안 4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4,700만원 증액,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 310만원 증액, 예산안 4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4,123만원 증액,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19쪽 명예의 전당 운영비 1,000만원 신규편성, 명예의 전당 설치비 2,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0쪽 읍면동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2,100만원 증액, 예산안 421쪽 AI케어콜 돌봄서비스 2,826만원 신규편성,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비 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3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2,128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2,04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24쪽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비 3,189만원 증액, 예산안 425쪽 청년희망키움통장 4,175만원 증액, 예산안 426쪽 희망저축계좌Ⅰ 1억 5,233만원 증액, 희망저축계좌Ⅱ 8,386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2억 7,934만원 증액, 예산안 427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11억 8,094만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비 4억 7,715만원 증액, 예산안 428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비 1,989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05쪽부터 4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푸드뱅커와 푸드마켓의 차이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가지 다 식품 기부물품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이제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쪽에 배부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푸드뱅크는 말 그대로 창고형 형태로 물품을 기부받아서 꾸러미식으로 크게 꾸러미식으로 이제 물품을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 쪽 위주로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편의점 형태로 운영을 해서 실제 대상자가 선정된 분들이 일정기간 6개월 이내 몇 가지 물품 그리고 아니면 금액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회원카드를 배부해서 마켓 이용하듯이 이용하게끔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알겠고요.  
  예산안 409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에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가 6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이름이 똑같은데 뭐 다른 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분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처리 공고료고요. 저희는 주로 행여자, 노숙인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똑같이 돌아가신 분들 공고하는 건데 이런 거는 조금 한 데에 모아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무래도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분들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대상자를 지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망했을 때 또 그쪽에서는 또 장제비까지 나가서 또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 관리의 어떤 편의성 관련해서 아마 이게 지금 예산이 2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공고는 어디다 하시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지방지 신문 중의 한 곳이고요.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각각의 신문사를 그게 돌아가면서 공고 발생할 때, 공고 의뢰가 발생할 때 지방지 신문별로 순회해서, 순환해서 그렇게 저희가 지정해서 그렇게 공고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1건 내는 데에 얼마예요, 공고료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까지는 1건당 55만원이었고요. 이게 2023년도, 내년부터는 110만원으로 이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55만원에 했던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지방 언론사 쪽에서 협조적인 차원으로 해서 금액을 50% 정도 조금 감액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언론진흥재단 쪽에서 일상 다른 사람들 공고 내는 비용에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그 금액으로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이거 보면 지방지에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방지는 대부분 잘 보지도 않고 관공서에서만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는 어떤 실효성보다는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생활하시다가 결국은 연고자 없이 이제 일생을 마감하는 데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부분을 저희가 장예비 지원하는 거나 공영장례나 같은 맥락이기는 하겠으나 누군가 그래도 지인한테 알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기관에서 최소한의 행정처리라고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그분에 대한, 돌아가신 분의 존엄성을 따질 것은 없고요.  
  지금 제가 보면 이거는 그냥 하기 위한 요식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그게 이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올해 있었던 사항인데요. 모친이 가출해서 사실 바다 쪽에서, 해안가에서 이제 사망한 시신으로 발견돼서 저희가 이제 공영장례까지 다 치른 사례인데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공고 처리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나중에 연고자나 이런 부분들이 행방불명 신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해서 행정적으로 부모님이 사망한 부분을 늦게 알았거나 가족관계 단절 어떤 가정적인 사유도 있겠으나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찾을 때 이런 공고 나갔던 부분 인적사항 조회나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정보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떻게 처리됐고 이런 부분을 절차적으로 진행과정을 찾아서 또...  
○위원 정락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고료 110만원씩 들여서 요식행위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110만원 주면서 요식행위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보고서 411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위원님, 그냥 보충설명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실효성 부분 말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위원 정락재  그거 몰라서 물어본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하는 건데 가급적이면 좀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411쪽이죠? 거기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어요. 429쪽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429쪽에 보면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왜 복지정책과에 들어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요.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저소득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청장님 업무추진비 내용으로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저희가 추석 명절 때 그때와 연말 백미하고 온누리상품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내용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거 870만원이 잡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870만 4,000원.  
○위원 정락재  870만 4,000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몇 명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한 200... 보훈단체가 지금 9개 단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해서 지금 백미 370여만 원 어치와 온누리상품권 한 500여만 원 해서 각각 2만원씩 해서 250명...  
  온누리상품권은 250명, 연말 백미 지원은 3만원 쪽으로 하면 370만원 정도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100여 명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예산안 419쪽에 보시면 명예의 전당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와 설치비 2,5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명예의 전당 설치비는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치를 해야 하니까 설치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운영비는 말 그대로 구에 기부하신 분의 회사 로고나 아니면 기부하신 분의 이름 그리고 후원금액 이 내용 부분을 벽에 동판으로 해서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한 15만원에서 4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당? 그래서 그 비용 명패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건당 45여만 원씩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5만원에서요, 크기에 따라서.  
○위원 정락재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운영비가 계속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한 해 운영비로 저희가 1,000만원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한 해에 1,000만원씩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해야 할 사업인지 좀 의문이 가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제...  
○위원 정락재  1년에 얼마나,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명패를 15만원에서 4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공로패 가격보다도 비싼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이 금액은 사실은 40만원이라는 부분은 1억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크기별 조금 차별을 두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금액별로 조금 차이를 둬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산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거 견적서 받으신 거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거 견적서 좀 한번 보내주시고 하게 되면 내용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한 것으로 어떻게 할지 해서 한번 그 자료 좀 줘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아직 지금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으나 그 내용 현재까지 준비된 사항 관련해서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5쪽 청년희망키움통장 4,175만원 증액이 됐죠? 한번 봐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4,175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근로하시는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중에 청년들, 만 15세에서 39세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3년간.  
  본인이 10만원 정도의 적금식으로 해서 저축을 매월 붓는다 하면 매칭금으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해서 저희가 46만원, 46만원을 추가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월 본인부담금 10만원까지 합쳐서 하게 되면 월 56만 6,000원이라는 그런 적금식으로 통장 목돈 마련하는 그런 통장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5세에서 39세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청년 기준으로요.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년기본법에서도 19세에서 34세까지 이하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또 이음나눔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그 기준을 청년을 19세에서 29세까지로 이렇게 정하더라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이게 나이가 다 다른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각 사업, 지원사업별로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사업별로 조금 이게 딱 명확하지는 않고 만 15세부터 39세로 기준을 약간씩 조금씩 그 차이를 두는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어디에서는 청년이 되고 어디에서는 중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5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른 데에서는 이게 나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좀 많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복지부 쪽에서 어쨌든 중앙에서 이제 국·시비 보조로 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방침으로 그렇게 딱 정해서 나온 거라서요.  
  제가 볼 때는 이제 40세 그 미만까지로 해서 이제 기초생활보장 쪽에서는 청년으로 해서 더 많은 나이까지 아마 이 사업에 지원하느라고 그렇게 연령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 나이를 정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나이가 젊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관련이 되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2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6,657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 김진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제가 1장 더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예산안 436쪽.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거기도...  
○위원 김진구  436쪽...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429페이지까지...  
○위원 김진구  이게 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계속 실수를 하네요. 2장을 넘겼네.  
  412쪽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억 9,154만원 신규편성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항설명내용이 없어서...  
  과장님,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기능보강을 하는 것인지, 컴퓨터를 교체를 하는 것인지 기자재를 교체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이제 그게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냉난방기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얼마나 됐죠, 냉난방기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그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한 40여 년 됐거든요?  
○위원 김진구  이거 굉장히 오래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41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 4,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심의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긴급복지 지원신청이 이제 각 동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지인분들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제 우선은 해당 재산 소득기준 따지기 전에 실태조사를 먼저 해서 진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먼저 저희가 합니다. 생계·의료·주거 기타 등등 그 필요한 부분 관련해서 급여를 지원하고요.  
  이후 이분에 대한 어떤 재산소득 자격 적정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한 대상자한테 심의를 했는지 대상자 적정 여부와 그리고 일회성으로 1번, 1개월, 일회성으로 1번 지원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또 1번 지원으로 안 되고, 보통 수급 지원신청하고도 대기 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분이 수급 지원신청까지 한 상태라면 책정여부 전까지 3개월 정도까지는 긴급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연장을 또 2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지원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원 김진구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법적으로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운영 및 회의수당에서 31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9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존에는 사실은 서면심의.  
○위원 김진구  서면심의를 많이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많이 해서 사실상은 수당 지원이 조금 금액이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코로나 부분도 조금 완화가 돼서 저희가 대면심의를 통해서 이제 위원회 쪽 관련해서 뭔가 활성화시키고자 수당 부분을 조금 그렇게 인상한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인원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매달 월 1회 1달 치 신청 들어온 대상자분에 대해서 심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9명인데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심의를...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서면심의.  
○위원 김진구  서면심의를 했었고 내년부터는 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니까 대면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9명인데 금액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9명 중에 실제 민간위원은 다섯 분이고요. 구청장님, 공무원 3명, 구의원분 한 분 이제 그 네 분은 빼고 실제 수당 지원되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인원은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예산안 418쪽에 있는 공유복지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5,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요. 공유복지 플랫폼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 하부 메뉴로 저희가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추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각종 구에서도 사회복지 부서도 많고 각종 사업도 엄청 많고 이제 예산 부분도 지속 지금 증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센터, 기관, 단체 기타 등등 어쨌든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종류도 방대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공과 민간기관이 같이 각각 추진하는 그 사업이 저희도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제 발생하고 이럴 때 그걸 전체적으로 공유하거나 그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관 간의 어떤 자원, 가지고 있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 정책, 사업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그런 장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아까 409쪽 무연고 사망자는 꼭 신문에만 공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거는 해당 법률에 언론사 기관, 언론사에 그걸 공고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언론사라고 딱 지명되어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일간지, 신문지, 이런 지방지.  
○위원 황숙경  저는 제가 보면서 지방지 지금 여기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방지를 집에서 받아보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럴 바에는 구 홈페이지,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구 홈페이지에 그걸 하면 어떨까라는.  
  지금 이번에 새롭게 복지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할 때 그 안에 공고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꼭 언론사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의미 없는 부분인 거네요, 제가 말하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터넷 전국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가능하게 그렇게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 구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는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을 것 같네요.  
  못해도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공지나 이런 일자리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일간신문이나 장사정보시스템 또 인터넷 홈페이지 이쪽에 이렇게 게시하도록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여기와 매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의 가족분과 연결이든 뭐든 신문보다는 저는 이게 저희 구 홈페이지가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아까 정락재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효율성 부분 관련해서 또 이제 지적 문제 제기하셨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이 굳이 일간신문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부분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이거 내용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이어서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드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실제 그러니까 2022년 올해 현재까지 지금 4건의 공고가 사실은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연고자가 있어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띄우지 않고요. 말 그대로 진짜 아무도 없는 경우만.  
○위원장 장규철  아니, 그거 말고 구축하는 데 있어서 5,000만원까지 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전산 시스템이요?  
○위원장 장규철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내용은 다른 데, 지금 노원구 서울 쪽이랑 경기도 쪽 그쪽 몇 개 자치단체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서 그쪽 예산 관련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장규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주세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장규철  다른 위원님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랑 황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그러셨어요.  
  이제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제 가족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고가 저희는 실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대비는 아니고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렇게 들었고.  
  우리 지금 황숙경 위원님이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보다 조금 적게 들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은 복지 쪽은 전부 다 국·시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시비로 매칭이기 때문에.  
  뻔한 사업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명예의 전당 운영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굳이 저는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적은 금액하고 차등을 둬야 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적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는 하셨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렇게 너무 많이 내는 분, 적게 내는 분 이렇게 해서 차등을 좀 안 뒀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이게 또 예전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항설명서가 왜 있겠습니까? 여기 본예산안보다 사항설명서에 기재를 해 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렇게 깊이 안 하고 조금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전혀 수정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비만 물어보는 건데 421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실태조사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난 2022년 11월 14일자로 우리 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고독사 발생률이 지금 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1인가구 전체 실태조사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이 예산안은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인가구 비율이 상위 5개동, 21개동 중에 5개동을 상반기에 우선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 5개동 실태가구, 1인가구 전수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16개동도 또한 일괄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인력을 따로 둬서 하기에는 예산상의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요. 사실은 각 동에 민간자원망으로 있는 복지통장님들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민간인력을 최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교육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관내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 비용으로만 그렇게 동별로 100만원 해서 5개동 그렇게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동별로. 거의 제가 알기에는 대한어머니회, 실업극복, 재가센터 이런 쪽에서 1인가구들 실태조사를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하는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이렇게 회의까지 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그 실태조사를 4개 업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업체에서 이미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단체에서 한 그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간사 전경애  여기는 벌써 해마다 이거를 연말쯤 되면요.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어서 우리 구의 5개동뿐이 아니라 전체 우리 구의 실태조사가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후속조치로 어떻게 들어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동하고 연결하면 복지 쪽하고 연결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돌봄선생님들 하는 분들하고 4개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시면 거기에는 다 자료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재가노인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전경애  재가복지센터, 대한어머니회, 실업극복 또 한 군데 미추홀 어디가 더 있어요. 네 군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특별히 동 이렇게 하고 자료를 찾으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이미 다 그거 나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아마 그쪽은 노인분들 위주로 조사가 조금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1인가구로 되어 있는 그 자료나 정보를 재가센터 쪽에서 다 확보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간사 전경애  그런데 어르신들에 대한 자료는 100%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내용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1인가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 많을 텐데 글쎄요. 젊은 사람들까지 그게 다 포함이 되어야 하나?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중장년 이상으로 저희가...  
○간사 전경애  중장년이면 거의 60세, 65세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내용은 나이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간사 전경애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416쪽에 보시면 호국 안보정신 함양 워크숍이 있어요, 600만원이. 41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여기 지금 600만원이 9개 보훈단체 임원에 대한 워크숍이 있고 그 밑에 또 전적지 순례 이게 9,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개 보훈단체 임원만 600만원으로 이게 지금 구비가 된 거는 임원들만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9개 보훈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어떤 보훈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임원들에 대한 어떤 워크숍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9개 단체 회원들, 각 단체별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적지 순례 단체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600만원 이거는, 9개 단체 임원들이 가시는 거는 1년에 1번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는 또 이게 워크숍하고 임원들 따로 가는 거하고 왜 분리가 되어야 하는지 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417쪽에 보시면 우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회의수당에 이게 350만원이 구비인데 서면심의 시에도 혹시 회의수당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서면심의일 때 심사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서면심의에도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그 서면심의 또 각종 위원회 대면심의할 때 수당 산정 부분이 있어서 서면심의는 말 그대로 심사수당만 나가고요. 대면심의일 때는 이제 참석수당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서면심의가 원래 나갔었어요? 저 이거는 지금 처음 안 내용인 것 같아서. 서면심의도...  
  그리고 그 밑에 418쪽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했는데 미추홀구 복지학교 운영에 1,220만원이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 복지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 사업 이름이 미추홀구 복지학교고요.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또 실무분과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비용입니다.  
○위원 양정희  교육비용?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래서 각종 교재 제작이라든지...  
○위원 양정희  복지학교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또 복지학교가 언제 생겼는지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업명칭을.  
○위원 양정희  사업명칭으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24쪽 보시면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가사간병인하고 요양보호사하고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요양보호사는 말 그대로 우리 요양보험 노인,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요양보험제도로 운영되는 그런 서비스 내용이고요.  
  이 가사간병은 말 그대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요양등급, 노인요양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어쨌든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 취약계층의 일상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간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가사간병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지금 이거를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는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월 24시간 또 월 27시간 또 월 40시간 필요로 하는 아니면 생활 불편 정도에 따라서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도 단가가 다르고요. 그 이용비용을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비용을 내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수급자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요양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취약계층 중에요.  
○위원 양정희  취약계층 중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어쨌든 무료로 해 주는 거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18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생활비 받는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418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코로나 확진 받아서요. 입원하거나 격리된 대상자분들한테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 같은 경우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코로나 격리되면 격리기간에 따라서 비용 또 가족수에 따라서 비용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2022년 올 3월 16일에 정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인일 경우 10만원 또 2인 이상일 때는 그 가구에 대해서 15만원으로 지원하는 거로요.  
  그리고 다시 7월 11일자로는 가구의 소득기준을 또 정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이 생활지원비는 지원대상자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414쪽에 사회복무요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 보면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소속은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감독은 이제 병무청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교통비나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런 부분에서는, 월급이나 봉급 이럴 때는 118명인데 피복비에서는 9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역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역하시는 분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존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위원 김진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이나 올해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미 지원을 받은 거죠.  
○위원 김진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죠. 여기의 피복비는 새로, 신규로 편성돼서 배치받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복무기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되죠? 1년 9개월인가요? 제가 1년 9개월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18개월.  
○위원 김진구  18개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국가유공자는요? 유공자 후손이나 형제들 이런 분들은 또 이게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게 하시죠, 그거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물론 현역병들하고 같은 월급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그런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80만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참 이거는 어차피 현역병하고 같이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나 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저희 쪽으로 소송은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 김진구  우리 쪽은 아니고 국가를 상대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국가를 상대로 아마 병무청 쪽에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봉급도 굉장히 적은... 혹시 야근 같은 경우도 합니까, 이 사회복무요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야근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진구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중식만 그래서 주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418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보시면 직원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4,623만 5,000원씩 2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운영비로 8,110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수당이 7,700으로요. 일반 저기가 3,900만원이에요, 390만원.  
  인건비 부분을 조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인건비는 어떤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인천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요. 2023년도부터 각 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조직을 이제 상시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은 각 군·구별로 이제 2명 이상씩 실제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요. 각각 대표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1명과 실무협의체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정규직. 현재 올해까지는 기간제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정규직화하는 그런 것으로 이 기구를 상설기구화하고자 하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보면 국비는 없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에요. 그런데 구비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얼추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배는 조금 안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왜 시비보다 구비가 많죠,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시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하고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세부내역이 따로 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아까 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운영비에 회의참석수당이 7,700여만 원 잡혀 있잖아요?  
  대표협의체 인원수가 33명이고 실무협의체가 37명 그리고 각 동에, 21개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3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도 21개동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각 매번 회의할 때 회의수당 지급은 어렵다 보니까 각 분기별로 각 동별로 4회 참석수당을 3만원씩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도 있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사무실도 사실 구에 이제는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사업이나 이런 예산 부분이 더 커질 겁니다. 보조금이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서 뭔가를 했다는 일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 4년에 1번씩 각 지자체 군·구별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각각 분과별로 해서 그걸 논의하고 협의해서 그 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사회복지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우리 구 전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을 한눈에 보고 또 주민들과 한 공간에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복지박람회라는 부분을 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 2가지 큰 사업으로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특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별로 각종 시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공모기금을 통해서 특수시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특수사업들로는 뭘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각 시책 동별로, 밑반찬 지원사업이라든지 각 21개동 각각 사업의 내용이 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협의체 그런 현황에 맞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왔으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동별로 해서 반찬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니어도 통장·반장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그런데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서 1년에 1억 7,300만원씩 들여서 그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가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뭔가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특출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리고 직원 2명을 써서 연봉이 4,600만원씩 되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는 각 군·구에도, 시에서 각 군·구별로 또 2023년도에 별도의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또다시 1,000만원 정도, 2,000만원 뭐 이렇게 별도로 또 편성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저희 예산도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시비 지원으로 시 특색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칭이니까 시에서 5,900만원 내려주니까 우리는 1억 5,600만원 정도를 쓰잖아요?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시에서 돈이 더 내려오면 저희 구비도 더 들어가야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시비로 1,000만원씩 10개 군·구에 배정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구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여기에서 1,000만원이 더 내려오면, 시에서 1,000만원이 더 내려오면 우리는 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정액비율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시비 지원금액 외에 구비로 운영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이제 전담인력기관 지원 비용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매칭비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인건비 관련해서는 지금 전담인력이 2명이었는데요. 대표협의체 전담인력 1명분에 대해서 시 지원이 있었고요. 동 협의체 전담인력은 구비로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부터는 그 두 인력에 대한 전담인력 비용을 시비 부담을 조금 늘린 사항인 거죠.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하면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 사회보장협의체 처음에 만들 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를 주고 구비를 얼마를 썼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매칭비율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전에는 구비 100%로. 구비 100%로 진행되다가 이제 점차 시비 부담이 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우리 구에서만 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구비 100%.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 재정도 안 좋은데 이렇게까지 왜 이런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사회보장급여법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를 종합적으로 민간이 참여해서 민과 관이 같이 공동으로 지역사회보장을 추진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제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그런 초기 시작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사무실도 없는데 2명의 직원이 있다는 것도 좀 말도 안 되고요. 어디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과에서 근무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사업비가 커지고 그 사업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별도의 사무공간도 마련해서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여기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저기인데 이거에 대한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정확한 뭔가가 없어요. 뭐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분들이 뭘 하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과가 나온 게 있고 뭔가 진짜 발굴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면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나 그리고 지난 실적 그런 내용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추가로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14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항설명에 보니까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위안행사 운영비 그래서 기념품, 표창장, 현수막 해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또 국가유공자 및 가족 식대비라고 해서 3만 8,000원x210명인데 금액이 여기는 보훈단체는 3만원이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식대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전경애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말 그대로 행사 용역비인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1년에 1번 위문행사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이분들을, 어쨌든 이분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1년에 1번 저희가 이제 별도 뷔페나 웨딩홀 쪽을 예약을 해서 같이 위안하고 같이 보내고, 어쨌든 호국정신 기타 등등.  
  그리고 그분들 중에 또 지역사회 어떤 기관 봉사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표창까지 해서 기념식 위안행사를 플러스로 같이 하는 그런 행사의 장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식사비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위원님들도 3만원 밑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녀보면 큰 뷔페라든지 이렇게 많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는 저희가 비교시찰을 가도 우리는 8,000원짜리 먹습니다. 그런데 3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도 이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행사나 예산 관련해서 잡을 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부담을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보훈대상자분들의 기대치도 또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조율하고 맞춰서 또 어렵게 이렇게 산정한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예외라서 조금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정락재 위원님이 아까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거기 21개동 특화사업에 대한 그 자료도 같이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42% 증가한 855억 2,2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434쪽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 66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 봉투 구입 5,386만원 증액, 생계급여 지원 116억 449만원 증액, 예산안 435쪽 교육급여 지원 1,286만원 증액, 해산장제급여 지원 5,238만원 증액, 디딤돌 안정소득 9,706만원 증액, 예산안 436쪽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3,726만원 증액, 공무직(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5명) 1억 6,101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3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9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13쪽부터 815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20.6% 감소한 10억 6,4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부분에 예산안 815쪽 의료급여비 지급 4,000만원 감액, 부당이득금 반환금 등 3,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433쪽부터 43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813쪽부터 8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6쪽에 보면 공무직 의료급여사례관리 인건비 5명 해서 1억 6,000 이렇게 신규편성하셨는데 급여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꾸신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그런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회계편성상 기존에는 이게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었거든요, 국비에서.  
  그러다 보니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웠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보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오는 바람에 일반회계로 회계만 바뀐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래서 금액 같은 거나 인원이나 이런 거는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어떤 업무를 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한 1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 세대별로 만약에 장기입원자라든지 그다음에 과다약물을 오·남용한다든지 이런 세대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규자들 신규 의료급여 책정자들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방지라든지 장기입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기입원하지 않고 이렇게 퇴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식으로 현지 방문해서 내담자들하고 다 상담을 해서 상황, 상황에 맞게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는 급여사례관리사는 무슨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아니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전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위원 정락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435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 전년도에 어떤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딤돌 안정소득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은요. 저희 기초수급자 어르신 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틀니를 만약에 할 때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7만원 전후가 되겠고요. 2종 같은 경우는 한 20만원 전후가 본인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딤돌 안정소득은 인천시 특색사업인데 저희 정부형 기초생활보장의 중위 기준소득 30%라고 하면 디딤돌 안정소득은 올해 7월부터 기존 중위소득 50%까지 해서 정부형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인데도 정부형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50%까지 확대해서 중복으로 정부형으로 되지는 않고 인천형으로 선정을 해서 그 대신 그분들은 정부형 주는 만큼 주지는 않고 정부형 주는 생계급여의 50%를 주게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있어요, 435쪽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서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에 7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에 8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디딤돌에도 또 그런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에 있는 435쪽에 있는 해산장제급여는요.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거나 기초수급자가 해산을 할 경우고요.  
  디딤돌 안정소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형에서 바뀐, 정부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디딤돌의 혜택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해산장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금액은 같고요.  
○위원 정락재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위에 있는 해산장제급여는요. 기초수급자한테 간다고 보니까 중위소득 30% 이하가 이제 생계급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초수급자고 그분들이 만약에 해산하거나 장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분들한테 이 돈이 나가는 거고요.  
  아까 디딤돌 안정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형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분들이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50%까지는 좀 혜택을 주자, 정부형하고 별도로.
  그러면 이게 정부형에서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분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한 50세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이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또 이분들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다르게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대상자가 다른 거는 알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이 디딤돌 안정 이거는 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디딤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형은요. 생계급여는 기존 중위소득의 30% 이하자까지가 정부형 기초수급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딤돌은요. 30%부터 5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 정락재  30% 이하? 30%에서 50%까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 사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입니다.  
  434쪽에 무선전화사용료가 있어요. 누가 어디에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요금이 60만원이 지출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거는 1년치 예산이고요. 예산 사항설명 내용 보시면 무선전화기 2대 해서 1대당 기본요금이 2만 5,000원 나오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누가, 어디에서 하는 거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조사팀이 통합조사1팀, 통합조사2팀, 그다음에 관리1팀, 관리2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수급자를 조사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로.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거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사용요금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분들 나가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현장 출장 나갈 때.  
○간사 전경애  출장 나갈 때 그 요금을 주는 거라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공영폰으로 저희가 이제 2대가 있어서 4개 팀에서...  
○간사 전경애  공영폰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공영폰입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교육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거의 한 5,9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학생에게 교육활동비 지원, 교과서, 입학금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교육급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희한테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국비 90%, 시비 7, 구비 3해서 90 대 7 대 3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지원을 하는 거고 저희는 3%의 비율만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학생활동지원비라든지 수업료라든지 기타 교과서 이런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거고요.  
○간사 전경애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교육청의 경비가 남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시겠지, 물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시의원한테도 그쪽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1인당 1억씩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교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많은데 그런데 왜 굳이 또 구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 건지.  
  물론 지원하는 방법은 다르죠. 분야도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학교 쪽에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게 지금 구비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간사 전경애  여기에는 지금 구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나눠져서 이제 저희가 주관을 하다 보니 이게 시각적으로 볼 때 나라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우리가 얼마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보조금 형태로 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0 대 7 대 3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다른 생계급여나 이런 것처럼 같이 복지급여식으로 지원한다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그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간사 전경애  무상교육인데 여기에는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돼서 거기 외 다른 수업을 받을 때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거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써놓은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물론 수업료 이런 거는 고등학교까지는 면제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료나 등록금이 면제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간혹.  
○간사 전경애  사립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사립일 수도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료가 다 면제되는 학교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겠지만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는 수급자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수업료가 면제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제가 사립학교나 그런 경우들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굳이 사립학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하나? 그러면 또 이런 궁금증이 또 유발이 되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제 기초교육을... 우리나라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교육 기회가 누락되지 않게...  
  그 학생들이 그러면 사립학교를 가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배제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립, 사립 여부 가리지 않고 일단 교육청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과장님, 이거 이렇게 자꾸 따지다 보면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나중에 오셔서 설명을 자세히. 저는 지금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원이 안 되는 사립학교 이렇게 이야기하면 굳이 사립학교에 가는 애들한테까지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든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2023년도 복지서비스 알림집이 제작되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내년도에 제작할 겁니다.  
○위원 황숙경  내년에 제작되는 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는 복지 쪽이니까 뭐 전화번호든 사용방법이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이라든지 급여내역이라든지.  
○위원 황숙경  그런 식으로.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이거를 비치하실 예정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수급자들이 많이 방문하는 병원이나 복지관 이런 정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그거 나오면 저도 하나 주시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황숙경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어떤 문제냐면 사항설명 내용을 팀장님이나 좀 바꾸세요.  
  지금 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경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립? 전경애 위원님이나 저희 세대는 사립 하면 있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줘? 라는 의문이 당연히 전경애 위원님 입장에서는 드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업료면 요즘은 소방학교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특수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은 직업,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특수학교들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는 그런 지원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사항설명 내용만 조금만 바꿔도 이 똑같은 질문이 매번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441쪽부터 48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11.77% 증액된 3,084억 7,078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산안 448쪽 경로당 생활집기 수리비 200만원 증액, 경로당 개보수(시설비) 3,000만원 증액, 예산안 449쪽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비 4,700만원 증액, 경로당 쌀 지원 4,448만원 증액,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120만원 증액, 예산안 450쪽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만원 증액, 예산안 451쪽 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 관련해서 사업비 400만원 증액, 운영비 360만원 증액, 예산안 452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련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1억 6,657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복지점수 730만원 증액, 전담인력 종합건강검진비 680만원 증액, 예산안 453쪽 인천형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8,648만원 신규편성, 인천형 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비 11억 1,825만원 신규편성, 일자리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009만원 증액, 예산안 454쪽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537만원 증액, 예산안 455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복지점수 250만원 증액, 예산안 456쪽 주안3동 분회경로당 신축비 18억 8,000만원 신규편성,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개보수) 1억원 신규편성, 기능보강 지원(장비보강) 1억 4,0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57쪽 기초연금 지급 237억 4,093만원 증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사업 4억 8,562만원 증액, 종사자 복지점수 125만원 증액, 종사자 건강검진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459쪽 효드림 복지카드 5억 88만원 증액,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9,9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8,703만원 증액, 노인문화센터 운영 1억 6,129만원 증액, 예산안 460쪽 노인여가시설 복지점수 410만원 증액, 예산안 462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2,268만원 증액, 예산안 463쪽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인부임 4,561만원 증액, 예산안 464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9,219만원 증액,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사업 6,955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2,295만원 증액, 예산안 465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 1억 9,335만원 신규편성, 중증장애인연금 8억 3,294만원 증액, (기초)장애수당 지원 7억 7,078만원 증액, 예산안 466쪽 (차상위 등)장애수당 지원 2억 3,04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3,322만원 증액,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352만원 증액, 예산안 467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9억 5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2,208만원 증액, 예산안 468쪽 시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3억 8,885만원 증액, 예산안 469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 7,322만원 증액, 예산안 470쪽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2,406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 4,86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스마트지킴이 지원사업 750만원 신규편성, 발달재활서비스 1억 560만원 증액, 예산안 471쪽 언어발달지원 430만원 증액, 예산안 472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167만원 증액, 장애인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446만원 증액, 장애인 거주시설 임금보전비 7,926만원 증액, 예산안 473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지원 2,019만원 증액, 장애인복지관 운영 8,693만원 증액, 예산안 474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1,110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억 2,258만원 증액, 예산안 475쪽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2,773만원 증액, 인천재활의원 운영 3,093만원 증액, 예산안 476쪽 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2,000만원 증액, 예산안 477쪽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1,213만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465만원 증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835만원 증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445만원 증액, 예산안 478쪽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280만원 증액, 의료재활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100만원 증액, 예산안 480쪽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825만원 증액,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억 3,421만원 신규편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336만원 증액, 예산안 481쪽 미추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기능보강비 274만원 신규편성,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차량 구입) 1,799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과장님, 경로당의 종류가 미인가 경로당, 그냥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경로당, 개방형 경로당으로 나눠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법적으로는 경로당 법적기준에 적합한 곳이 노인복지시설로서 경로당 하나이고요.  
  그래서 미인가는 말 그대로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인가가 안 된 경로당들을 말씀드리고 개방형 경로당은 경로당을 이제 조금 더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코자 시범으로 지금 3개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공간을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아는 만약에 2층짜리 경로당이라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다른... 주안5동에 보면 짬짜미나 이런 사업체, 그런 것을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거기는 개방형은 아니고요. 무상임대로 거기는 이제 그 공간을, 유휴공간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든지 자원활동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무상으로 임대해서 지역의 어떤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게 지금 개방형이 시범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곳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곳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관교동 같은 경우는 관교동 경로당 2층에 개방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공동밥상 그러니까 같이 공동밥상. 그래서 반찬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해서 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여기 가까이에 여의실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제가 지금 보니까 449쪽부터 쭉 해서 개방형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물품구입 이런 게 조금 많길래 이 사업이 뭔지, 무엇인지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 길을 가다 보니 시니어 푸드코디네이터라는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사업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자격조건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자세한 사항은 내년도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들 자체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독거어르신들을 보면 대충 그러니까 반찬 하나 꺼내서 대충 아니면 이렇게 건강에 아무래도 노출될,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체킹해드리고 상담해드리면서 지도해드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런 일들은 작명을 누가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 신규로 만들어낼 때 그렇게 명칭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시니어 푸드코디네이터? 그래서 뭔가 예쁘게 세팅하는 이런 일을... 그래서 또 특히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3년도. 네.  
○위원 황숙경  얼마나 교육을 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그걸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어느 정도의 훈련과정이 필요한지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모집이 되면 최소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러니까 기본적인 역량이라든지 기본적인 식사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서 상반기 초에 아무래도 한 두세 달은 교육을 하고 배치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배치되는 곳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락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453쪽에 보시면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4,009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보니까 다 시비예요.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 센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락재  네. 그런데 우리 구에 예산을 편성하죠,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에서 지역에 있는 시 센터를 두고 있는 구에 예산을 해서 저희가 다시 교부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시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는 하는데 이제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제 그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굳이 구에서 하면 될 걸 왜 우리 구로 넘겨서... 시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 구로 넘겨서 이렇게 하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비 하나도 없고 다 시비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직접 하면 되지, 자기들이. 왜 우리한테...  
  그리고 예산안 459쪽에 보시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8,703만원이 증액됐고요.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1억 6,129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사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인건비가 이제 한 1.8% 인상되는 거로 반영을 해서 그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이요.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게 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개발은 없고 그냥 Only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프로그램비도 있는데요. 이제 인상 부분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인건비 자체 탭을 1.8%를 올린다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노인복지관에는 몇 명이 근무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사업별로는 조금 다르고요. 사업별로도 배치되어 있는 인력이 따로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25명입니다. 미추홀노인복지관은 25, 문화센터는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9에서 10, 7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냥 인건비가 올라서 인상 요인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또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465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에서 1억 9,335만원을 신규편성하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 일을, 취업을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너무 추상적이신데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이제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이제 일을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 취업을 시켜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디에 취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취업을 시키시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 일자리 복지일자리라고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보조인력으로 나가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 지금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요. 열다섯 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가 또 발생합니다.  
○위원 정락재  중증장애인이면 다 태워서 가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거동이 되시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운송차량을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연금 8억 3,294만원이 증액됐고요. 장애인 지원에도, 장애수당 지원에도 7억이 저기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애인연금 대상 자체가 늘기도 하지만 저희가 기준이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지원액 자체도 조금 증가됩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 연금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월평균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684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1,6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684명이고요. 장애수당은 또 별도입니다.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2,915명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가 1,083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원하는 돈이 다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원액이 다르고요. 기준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중증장애인연금은 얼마를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세에서 64세까지는 30만 7,500원이 되겠고요.  
  65세가 넘어가시면 어차피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부가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부가급여도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되시는 분들을 차등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런 거를 타시는 분이 없어야 구가 건강해질 텐데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질이 좀 떨어지실 수도 안타까운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452쪽 한번 봐주세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억 6,657만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 국·시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산출기초가 13개월이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퇴직금 적립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그래서 13개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래서 1달 치가 추가로 발생해서 12개월에 1달 치 퇴직금 적립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진구  인건비 산출기초는 6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복지점수 산출기초는 68명, 건강검진비 산출기초는 71명 이게 기준이 다른 사유가 뭘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복지... 제가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여기 452쪽 보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복지점수하고 종합검진 검진비, 인력 이런 거 보면 이게 산출기초가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복지는 산출기초가 68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비 산출기초는 71명 이게 다 각 다 다른 사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일단 전담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 인건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실제 근무하시는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전담인력 복지점수 같은 경우는 거기 기간제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일자리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행기관 전담인력 그거와 다르게 이제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 이제 예를 들어 복지관에도 일부 있고요. 문화센터에서도 일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명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곳이라고, 저희가 잘 모를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그 일자리가 일자리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자리 이상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배치하는 그분들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49쪽 좀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9만원 감액이 됐어요,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아시다시피...  
○위원 김진구  지금 경로당이 폐쇄된 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앞으로 또 폐쇄될 곳도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때문에 최근에 아시다시피 주안4동 같은 경우, 송내도 그렇고요. 저기 인천교 도화동, 도화3동 쪽 인천교 경로당도 그렇고요.  
  몇 개 이렇게 폐쇄되고 폐지되고 지금 재개발 들어가면서 내년도에 또 그렇게 추진되는 몇 군데가 또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진구  또 생기는 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면 또 이제 추가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리고 또 운영비에 보니까 난방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 지원사업에도 또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난방비가 나가게 됩니다, 양곡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동절기 그다음에 한여름, 한여름에 에어컨비, 전기료 발생하는 거 이렇게 해서 특별히 중앙에서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특별양곡비, 특별난방비 이런 것들이 냉난방기 이게 저희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된 경로당의 유지를 위해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쾌적한 환경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로당들이 대부분 동절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여름에 저희가 이제 대피시설로도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특별냉난방비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로요.  
○위원 김진구  아까 우리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개방형 경로당이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경로당도 개방형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중앙에서는...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2군데라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1군데씩 지금 늘려가는... 그러니까 매년 1군데씩 시범으로 다시 운영하게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폐쇄된 경로당... 그러니까 폐쇄됐다기보다 표현이 제가 잘못됐는데 어르신들 자체가 조금 지역과 이렇게...  
○위원 김진구  동떨어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렇게... 그 어르신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경로당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조금 더 오픈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세대가 조금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경로당을 조성하는 게 중앙에서의 추진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반주민들이, 동네주민들도 와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어린이들도 또 와서 놀이터 겸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개방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사실은 경로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그렇게 깨끗하고 조금 또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냄새라든지 이런 환기가 잘 안 돼서 조금 들어가면 답답하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방형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을 또 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지금 가지고 있는 냉장고라든지 TV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방형으로 갈 때는 또 그만 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군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고요. 저희 그래서 운영비가, 여기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작게나마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도 이제 관심있게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감사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이 엄청 많네요, 지금 다 보니까.  
  지금 우리 448쪽 경로행사 보시면 사항설명에 보면 21개동 행정복지센터 경로행사를 개최하는데 노인인구수별로 해서 차등 지금 배분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등 배분을 하시나요? 노인인구가 많은 곳에는 많이 주고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노인인구수를 따져서 2,000에서 2,700명 사이 그다음에 2,700에서 3,400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저희가 최저는 이제 650 그다음에 이제 용현5동 같은 경우는 6,000명이 넘기 때문에 8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저번 행감 때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연초에 다시 한번 조금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원래 안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 또 이제 경로행사에 사실상 이렇게 너무 질적인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동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동안에는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하셨었나요, 똑같은 액수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등해서 나갔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차등해서 나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올해도 그렇게 나갔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차등해서 나가면 복지센터나 그런 데에서 다른 이야기가 없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경로행사 다녀보면 대부분 모이는 분들이 하여튼 150에서 한 300명 이내 이 정도예요.  
  지금 거주하시는 노인분은 몇천 세대가 되지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행사에 나오시는 분만 나오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연계돼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사를 한번씩 하면 밴드를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거를 밴드를 불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음향시설비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는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제 조금 운영의 미에 있어서 조금 동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악단을 불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어르신들을 직접 삼계탕을 삶아서 직접 오시게 해서 다과와 함께 식사제공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랄까요? 단합되는 그런 분위기의 경로행사가 있는 그런 해당 동이 있는가 하면...  
○위원 양정희  맞아요. 그냥 물품으로만 이렇게 드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그냥 봉투에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끝나는 동도 있었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가 있었고 대상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이제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도 있었고 7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하는 데도 있고 저소득 어르신들에 한해서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행사를 다녀보면 이렇게 음식을 직접 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정감 있고 좋아보였는데 그냥 선물 예를 들어서 양말 몇 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하고는 정서적인 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외로운 분들 많은데 하루 정도 이렇게 봉사할 때는 음식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동별로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부서장으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요. 453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나요? 453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아홉 군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8,300 일자리를 아홉 군데에서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아홉 군데에서도 이렇게 8,300개나 되는 이런 일자리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신청하신 어르신들 보면 2,000명이 지금 현재 대기 상태에 있다는 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여기에서도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지금 9개 기관에서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도 이게 수용이 다 안 되나 보죠? 그렇게 2,000명씩이나 밀려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 4,400자리를 지금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조금 유사했었는데요.  
  이제 신청하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거 일자리 할 때 보면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노인복지관 이 정도만 거의 아시는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3, 4개로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9개 단체나 된다면서요, 9개 기관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데 외에는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한쪽으로 몰려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이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접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또 유사한 일자리가 있으면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자체는, 다른 곳에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좀 일자리수가 현저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안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400자리.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입니다. 4,400에서 400짜리니까.  
  그러니까 용현노인문화센터는 더 작게 200 정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실업극복에서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130 그다음에 청춘프로젝트 100짜리, 관교노인복지관 150 이런 식으로 규모가 적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실업 뭐? 실업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실업극복.  
○위원 양정희  실업극복,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어르신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홍보를 하셔서 다른 데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안 기다리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보는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르신들 그쪽 안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저희가 노인인구가 한 7만 5,0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자리 전체적으로 보면 7,900 정도, 8,00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10% 넘게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 문제가 조금 어떻게 빨리 해결이 돼서 어르신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일자리는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도 또 그리고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2,000명이 밀려 있어서 나는 못한다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대부분 공익형 사업을 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대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변도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9쪽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액수가 증액된 이유는 작년 3월부터 이제 인상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후에 이제 5만원 지급하던 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 1, 2월에 5만원만 나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10만원씩 계상을 해서 아무래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봉사자가 누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지역 안에서 지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대부분 경로당 어르신 중에 회장님이나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위원을 대부분은 경로당 회장님이나 실제 업무를 보시는 총무님이나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이걸 이야기를 들어서, 10만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로당 회장님 그러면 금방 알아들었을 거야. 경로당 회장님한테 이거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원이라고 해서 저는 지도원이 또 따로 있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이제 461쪽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이 있어요. 심사위원 수당이 8만 5,000원이야. 그런데 밑에 이제 수급자를 심의하는 거기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심사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장기요양기관을 하시려는, 운영하시려는 재가센터나 요양원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면심사 때는 심사만 해 주실 때는 7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만약에 이제... 대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는 7만원이고요, 이제 서류 검토하시는 수당을요.  
  그리고 이제 대면으로 했을 때는 참석수당 8만원 해서 원래는 15만원, 대면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이 대부분이었고 1회 대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 자체를 조금 이렇게 평균치로 잡아서 여기다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대면으로 할 때 수당이 더 붙어서 15만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참석수당이요.  
○간사 전경애  참석수당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서류로, 서면으로 할 때는 저희가 메일로 넣어드려서 서면으로 해서 회신을 받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난이도가 여기만 높은 게 아니라 수급자도 지금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도 심도 있게 해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 밑에 있는 수급자격이라는 것은 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라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수급자격이기 때문에 서류상 딱 명확하게 나오는 소득기준과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심사가 조금 더 아까 장기요양에 비한다면 조금 더 경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조례나 규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니, 아까 우리 저기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이제 수당이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통상적으로 거의 7만원이었거든요,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이제 구청에 심의위원회가 거의 100개가 넘잖아요? 이렇게 넘어도 건축과 10만원 외에는 제가 7만원 이상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당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전에도,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7만원이 기준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7만원 그거는 다 서면으로 했을 때 7만원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그러면 만약에 대면으로 했을 때 그동안에 그렇게 지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서면심의가 대부분이었고요. 올 하반기에 지금 대면 1번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에는 그러면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지출금액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487쪽부터 531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57% 감소한 589억 9,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04쪽 - 양성평등(여성친화)주간 행사실비지원 100만원 신규편성, 성인지 통계 작성 2,000만원 신규편성, 여성친화도시 행사실비지원 16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05쪽 -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관련 임금보전비 4,933만원 증액, 예산안 508쪽 - 통합상담소 운영(인천여협부설 상담소) 1,091만원 증액, 가정폭력상담소(상담센터부설 상담소) 780만원 증액,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624만원 증액, 가족사랑상담소 624만원 증액, 예산안 509쪽 -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활성화 110만원 증액,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1,249만원 증액, 예산안 511쪽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711만원 증액,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1,847만원 증액, 예산안 512쪽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1,590만원 증액, 미추홀구 신나는 그룹홈 운영비 지원 420만원 증액, 예산안 513쪽 - 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비 지원 4,653만원 신규편성,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 6,025만원 증액,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4,680만원 증액, 예산안 514쪽 -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지원 3,077만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지원 1,2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15쪽 - 아동복지종합센터 관련 운영지원 6,156만원 증액, 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155만원 증액, 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180만원 증액, 아동복지종합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1,260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9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16쪽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10억 3,240만원 신규편성,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3,188만원 증액, 예산안 517쪽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19쪽 - 지역아동센터 운영물품구입비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20쪽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공무직) 1억 207만원 증액, 예산안 522쪽 - 치료지원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23쪽 - 입양아동 양육수당 6,660만원 증액, 예산안 524쪽 - 입양축하금 200만원 신규편성,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4,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25쪽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억 9,000만원 신규편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5,480만원 증액, 예산안 526쪽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억 6,600만원 증액,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1,500만원 증액,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시 주민참여예산) 3,7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28쪽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 304만원 증액, 아동보호전담요원 출장여비 640만원 증액, 예산안 529쪽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1억 2,240만원 증액,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종사자 인건비 지원 7,379만원 신규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2,69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487쪽부터 5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504쪽, 여성친화도시 행사실비지원 160만원 신규편성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행사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별빛골목을 이제 2019년인가 한번 만들었고요.  
  올해도 2호 별빛골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별빛골목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 아니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역행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받았고요. 저희도 그 별빛골목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좀 모임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행사 이게 비용이 식비가 관련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이게 꼭 식비라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계상은 해 놨는데요. 현수막도 필요할 거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과비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일반행사비에서는 쓸 수 없어서 저희가 약간 조금 다양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행사...  
○위원 김진구  그런데 사항설명 내용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식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진구  네, 예상 인원이 200명으로 잡고 행사진행 식비가 200명 잡아서 8,000원씩해서 160만원 잡아놓은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비용이? 목으로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행사를 하는 비용은 따로 있고요.  
  또 이제 주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모임만 하고 행사만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비나 간식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별도로 한 목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514쪽,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이 있어요, 지원. 3,077만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소가 있고요.  
  올 연말에 4호점과 5호점을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소가 추가로 개소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임금인상분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됐습니다.  
  개소 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예산편성된 사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임금보전수당 안에 다 같이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부분은 국·시비나 이런 게 매칭이 내려올 때 그것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운영비 안에 또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함께 돌봄수당은 임금보전수당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김진구  예산안 52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1억 9,000만원 신규편성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설명이에요? 어떤 거죠? 정확하게?  
  52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당초에 저희가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퇴소할 때 8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1인당?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라고 예산 이름을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것이 이제 명칭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라고 명칭이 변경됐고요.  
  당초에는 퇴소할 때 800만원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1인당?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52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3억이 있어요.  
  3억 6,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국·시비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까 그것은.  
○위원 김진구  자립정착금과.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시불로 1,000만원을 주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자립지원수당이라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됐고요.  
  이것은 5년간 지원이 되고 그 시설을 퇴소한 아동들에게 올해까지는 월 35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월 40만원을 주기 때문에 단가 인상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면 나이가 몇 세부터 퇴소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만 18세면 원래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을 가거나 직업훈련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24세까지 연장이 또 가능하기도 합니다.  
○위원 김진구  본인이 퇴소를 한다든가 결정은 본인에게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일단 연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연령이 된다고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당연퇴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더 여기에서 머물게 되기를 희망할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을 진학했거나 아니면 뭐 직업훈련 중이어서 조금 더 여기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요.  
  저희가 아동지원팀에서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장보육을 이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으면 24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마스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질문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다함께돌봄 선생님들에게 혹시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급량비가 따로 나가고 있나요? 월급 이외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올해 편성된 걸로 알고... 2023년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지금 513쪽에 보고 있는 종사자 급여가 286만 8,000원이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잠깐만요.  
○위원 황숙경  13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센터장 기준으로 연간 3,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센터장이 308만 7,000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월.  
○위원 황숙경  네. 곱하기 다섯 명.  
  종사자가 286만 8,000원, 전일제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전일제 교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9시부터 6시까지라고 했습니다.  
○위원 황숙경  6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이 급여 이외에 복지점수가 나가고 급량비가 나가고 건강검진비가 20만원 나가고. 여기 이 센터에 교사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사회복지...  
○위원 황숙경  저는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2023년 내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그녀들의 급여는 252만원입니다. 252만 580원 정도인데요.  
  벌써 급여에서 한 30만원 이상 차이 나면서 급량비가 따로 나오고 복지점수가 가고 건강검진비를 20만원을 주고 혹시 여기 호봉을 인정해 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호봉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위원 황숙경  저는 보통 보면 보통 급여에는 이렇게 식대와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급량비...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잠깐만, 관리자 수당.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관리자 수당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급여 이외에?  
  관리자라 하면 센터장님들을 20만원씩 주나요? 매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 급여 이외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이런 많은 혜택들 이외에 또 10만원씩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총 받는 혜택이 얼마인가요? 한 달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은 정확히 제가 계산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다함께 돌봄센터에 너무 과하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위원 황숙경  저는 완전 그렇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보육 관련된 시설과 비교하셔서 그런데요. 저희가 2022년에 사실은 종사자 복지점수와 그 부분이 좀 신설이 됐습니다.  
  복지점수가 아니라 급량비와 관리자 수당들이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다 새로 급여가 발생했고요.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저희 인천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많이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모든 이런 처우들이 좋아진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교육 쪽에 있는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좋아지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급량비나 관리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인천시에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제가 볼 때 종사자 이 정도 급여면 국공립어린이집 10년차 교사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고요. 10년차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맞먹는 급여인데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마 보육교사들도 건강검진비나 급량비가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다함께 돌봄센터 시간을 왜 연장 못 하냐고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이런 혜택을 받는데 시간 연장을 못 하면 도저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의 그 운영 시간이 좀 변경될 걸로 지시가 되셔서 그것은 좀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오후 8시까지 아마 연장근무하는 것을 시에서 조정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다함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야간보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점차 설득이나 합의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황숙경  저는 이번에 다함께돌봄에 대해서 겉의 어떤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 딱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우선 처음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혜택이? 깜짝 놀랐었고요.  
  두 번째 그러면 환경지원비, 교구교재비, 냉난방비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는 아이들은 돈을 내고 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그렇게 받는 그 돈의 사용 용도는 어디에다가 쓰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식비나 이런 것들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위원 황숙경  간식비 따로 받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받는 곳도 있고요. 또 받지 않는 곳도 있고 그것은 그 기관을 위탁받은 법인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아이들 돌봄센터의 금액도 다 다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5만원, 8만원, 10만원이었다가 8만원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 부분도 좀 정해줘야 하지 않나요?  
  같은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어떤 구는 10만원이어서 애들이 비싸서 안 간다고 그러고 어떤 구는 간식까지 다 주는데 8만원이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운영하시는 분이 사용하신다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9쪽 보시면 무인여성 안심택배서비스해서 1,249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질의를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인택배함은 저희 거입니까? 임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임차입니다.
○위원 정락재  임차예요?  
  지금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보면 내년에 한 곳에 관리비가 46만 2,000원 정도가 돼요.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에.  
  그래서 저에게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빼서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총 사용한 게 7,473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올해 예산 5,339만 6,000원을 나누기하니까 한 곳에 7,150원 정도가 가는 거예요.  
  이게 택배비보다 비싼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이용하는 데 7,000원 이상 되는 돈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무인여성 안심택배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 사건들이 좀 빈번하게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 좀 받침이 돼서 시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또 안심하고 택배를 보관하거나 찾을 수 있고 또 1인 가구 여성이나 남성 분들도 간혹 사용하시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년까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억 얼마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한 달 사용료를 대당 46만원씩 들여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게 우리는 계속비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남자들도 그래요.  
  한 번에 술 100만원 먹어도 3만원짜리 보험 들기는 힘들거든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건 계속비용이에요.  
  한 번 만들어 놓고 한 대 늘리면 계속 그 추가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위원님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7,000건 이상이 택배함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만약에 택배함의 그 운영실적이 너무 부진하거나 이랬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한 곳당 조금 숫자를 얘기하면 90건에서 100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것을 저희가 사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전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물건을 찾아갔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걸 물건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개별에 대한 비밀번호를 이 회사에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다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택배를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택배를 찾고 넣고 이것에 대한 전자시스템들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락재  직영은 아니더라도 기계는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임차료를 보시면 9,570만원에 대한 9.6%를 월로 내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게 이제 일단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데 그 물건을 산다 한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위원 정락재  시스템은 쓰더라도 물건은 살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9,500만원이 지금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9,500만원이 총 가격이잖아요, 지금 8대 가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애당초 할 때 계속비용을 줄이더라도 물건을 샀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기계에 대한 뭔가 주장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냥 사용한 것에 대한 것을 돈을 갖다가 5,000 몇 백만원씩 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물건을 사는 게 낫죠.  
  사서 그 시스템에 대한 것만 주면 계속비용이 줄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하나 늘리실 생각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늘릴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기계는 늘리는데 우리는 계속비용이 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차한 그 부분에...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도 맞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이제 용역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청소, 관리 이것들을 다 별도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시스템적인 것만 사서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 업자들이 저희 설치된 것 같은 경우에는 방범, 특허와 관련된 택배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네들의 영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택배함만 또 별도로 저희에게 매매하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아까 청소 관리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설치장소가 염전골 마을센터, 숭의1·3동 동사무소, 1·4동 동사무소, 숭의3동 다 동사무소에 있어요, 학산소극장 이런 데. 이런 데 관리가 안 되겠어요?  
  다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는 자리인데. 관리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거기 쪽에서 일어나는 관리들을 물론 거기에다가 감당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또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이나 학산소극장에다가 이것까지 관리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내년에 한 곳을 더 추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추가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신규 설치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무인택배함은 보통 빌라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그쪽이 좀 많거든요.  
○위원 정락재  제가 보기에는 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에다가 놓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그 동네 주변이 그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희망을 했고 저희가 희망지 찾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 동네가 다 빌라고 나홀로아파트고 다른 데보다는 훨씬, 주택가보다 훨씬 나은데요? 그동안에는 그래도 집 앞에 CCTV라도 다 있고 낫죠.  
  그 동네를 갖다가 다른 데 주택가에 비할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그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희망지가 더 있는 곳이 아니었고 계속 몇 년간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저희가 잘 앞으로 보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서별 홍보 관련해서 예산집행한 것을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2022년도에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으로 해서 808만 5,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뭘 구입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홍보용 가방을 좀 마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캠페인 때 홍보물로 좀 드렸습니다.  
○위원 정락재  성폭력과 무인안심택배서비스 운영에 관한 홍보물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른 용도가 쓰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홍보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죄송하지만 혹시 쪽 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 정락재  2020년도에 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20년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인여성안심택배가 성폭력, 가정폭력, 일반폭력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팀에서 캠페인을 나갈 때 어떤 한 개만 홍보를 하지 않고 그 모든 폭력, 안전 이것과 관련된 것, 심지어는 불법촬영과 같은 것을 다 같이 홍보를 하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7회 정도 했고요.  
  그랬을 때 배부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게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비용이 과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품이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자, 그러면 808만 5,000원을 지출하신 게 2020년 8월 19일이에요.  
  8월 19일이고요, 8월 26일날 또 홍보비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188만 4,000원이 나가요. 그때는 뭘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답변을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똑같이 무인여성안심 방범택배서비스 운영 보호에 따른 홍보물품 구입으로 해서 똑같이 410만 3,000원을 지출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올해도 무려 1,0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올해 홍보물품으로 한 사업이 16개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11개가 한 업체에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똑같은 홍보물품을 사업으로 썼는데 14개 중에 어떻게 11개를 한 업체에 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게 무슨 어떤 특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하는 물품이 제일 잘 나오고 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더존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그런 게 조금 편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과 좀 많이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른 데 전에 했던 데들은 다 작년에도 그렇고 다 그냥 편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면?  
  그러면 그전에 2020년 그때는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미추디자인, 032디자인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편하지 않아서 이분들을 쓰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020년도 상황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어서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딱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무슨 저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특혜나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특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가 봐도 14개 중에 11곳을 한 곳에 몰아줬다고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껴지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인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되게 꼼꼼히 잘 보고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516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신규로 10억 3,24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14개소가 있고요.  
  지금 아직 지원하지 않은 곳이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운영기간 2년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지역아동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 자기 자비로 일단 2년간은 자비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다음에 2년 후에 저희 구에서 어떻게 심사 후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심사를 해서 운영실적이 양호하면 저희가 지원하고요. 지금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가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인건비를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빼서 작성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보시게 되지만 원래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2023년에 명칭이 바뀌거나 예산이 붙어 있던 게 분리가 되거나 이렇게 시에서 좀 통보가 온 건이 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거 10억 3,240만원에 대한 부분은 14개소에 전체적으로 되는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인건비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분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를 하다 보니 인건비가 신규로 보이게 됐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저시급이 올해는.  
○위원 양정희  지금 지역아동센터 규모가 아이들이 몇 명 이상이, 이렇게 뭐 20명이면 20명, 아니면 3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여기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 이렇게 해서 또 여기도 3,188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아동복지교사와 혹시 과목별 보육교사가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역아동센터에 상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31명이고요.  
  이 아동복지교사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18명, 내년 같은 경우에는 18명의 선생님을 뽑습니다.  
  그래서 영어선생님, 미술선생님, 독서지도선생님.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런 분들도 상근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상근자가 아니고요, 주 40시간 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주 25시간, 주 12시간 이렇게 해서 좀 선생님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항별설명서에 특화, 전일제, 단시간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지금 무료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지역아동센터는 무료입니다.  
○위원 양정희  무료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상근하는 교사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센터당.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센터장 한 분 그리고 선생님 한 분, 그러니까 두 분에서 세 분 정도가 계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죠.  
○위원 양정희  네,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요.  
  예산안 523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어요.  
  혹시 입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입양인지 몰라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건데 양육수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입양을 하면 영원히 아이를 키우는 건지 아니면 단기간 이렇게 입양을 해 주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기는 여기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입양아동들은 한 번 입양이 되면 계속 양육을 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입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아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503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여성사회교육장 강사수당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주안2동에 부곡경로당 2층에 여성사회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선생님 세 분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양재초급반 그리고 생활양재중급반 그리고 양장기능사반을 해서 3개 반에 47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고 그 수업료에 대한 강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리고 또 한 가지 504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성인지 통계작성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용역인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성인지 통계작성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별도 자료를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요.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작성하도록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지키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올해 타 구들도 많이 성인지 통계를 작성하고 또 저희 구, 저희 동에 대한 어떤 숫자들이, 통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내년에 성인지 통계를 작성코자 합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저는 국장님께.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위원 김진구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과에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를 할 때 어느 과는 대면심의하는 데 7만원을 주고 어느 과는 12만원을 주고. 또 서면심의를 할 때 5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왜 이렇게 과마다 다른 사유가 뭘까요, 이게?  
  어느 과는 12만원을 주고 어느 과는 7만원을 주고.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통상 회의 참석 수당은 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수당이 5만원해서 기준은 제가 알기로도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통상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면을 못 하고 비대면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참석을 안 하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5만원만 지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석 수당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우리 예산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보면 7만원, 심사수당 5만원 이렇게 12만원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글쎄요, 그 내용이 어떤 심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이런 걸 봐서 시간을 가지고.  
○위원 김진구  물론 시간 초과가 되면 수당이 또 붙어요.  
  그것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과마다 이게 다 다르냐 이거예요, 같은 심의인데.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국장님, 다음에 이것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입양아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 잠깐 할게요.  
  아까 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 키우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20만원씩 지금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동 수당으로, 그러니까 매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이걸 언제 몇 살까지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위원 양정희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18세까지 그냥 계속 2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 이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2023년에는 20만원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살 아이를 입양했을 때도 수당이 20만원, 아니면 5살 아이도 20만원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입양을 할 때 보면 입양가정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위원 양정희  그래서 이 아이를 과연 입양을 해서 아이가 성인될 때까지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다 보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그렇지만 지금 2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1살짜리나 5살짜리나 10살짜리나 20만원은 조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저거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또 이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이별로 차등을 둬서 뭔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구비를 또 세워야 되는 문제가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구비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양정희  어쨌든 구비가 들어가도 아이들이 자랄 때 좀 더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번 내용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저 깜짝 놀랐네. 그 수의계약 건.  
  그거 남들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봐서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물어보면 15건 중에 11건을 그쪽으로 줬다고 그러면 아무리 그쪽이 일을 잘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업체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은 좀 내년에는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35쪽부터 552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4% 증가한 1,009억 5,30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38쪽 - 출산장려금 1억 1,600만원 증액, 예산안 539쪽 -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4~6호점) 1억 8,210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부족분(1~3호점) 1,695만원 증액,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신규 2개소) 2,000만원 증액, 예산안 541쪽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증액,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1,130만원 증액, 미추홀구청어린이집 1,359만원 증액, 예산안 542쪽 – 만 5세 필요경비 2억 4,2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필요경비 6,81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보육료 1억 1,76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만 5세 부모부담보육료 4,284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43쪽 - 부모급여(영아수당) 131억 6,692만원 증액, 예산안 544쪽 -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6,032만원 증액, 예산안 545쪽 -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6,820만원 증액,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412만원 증액,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000만원 증액,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2억 2,0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46쪽 - 보조교사 등 인건비 3억 9,186만원 증액,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3,600만원 증액, 예산안 548쪽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4,384만원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취사부) 인건비 지원 4,225만원 증액, 예산안 549쪽 -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2,161만원 증액,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영비 840만원 증액, 예산안 550쪽 - 장애아 전담 보조교사 지원 8,634만원 증액,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 600만원 신규편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비 1,000만원 증액, 예산안 551쪽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2,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535쪽부터 5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39쪽에 보면 아이사랑꿈터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아이사랑꿈터 지원으로 해서 신규로 1개소 이렇게 한 게 있어요.  
  2,100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운영비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게 어디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원래는 2개소를 저희가 신청했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숭의1·3동 뒤쪽에 있는 것과 이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이 두 군데를 지금 추진하려고 사실은 올렸는데 1개소밖에 지금 운영비가 안 내려왔고요. 일단 추경에 내려보낸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좀 시비가 지원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새로 지을 것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요청하신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8,600만원, 4호점과 6호점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왜 한꺼번에 다 안 하시고.  
  그러면 1부터 4호점까지 그냥.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처음에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에 있는 그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파생된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따오려는... 국비 지원도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다 보면.  
  국비 지원도 조금 받으면서, 이 예산이 조금 어렵게 형성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한데 합치면 너무 뭉뚱그려져서 일단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에서 모자라는 돈은 또 시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받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안정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오면 계속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올해 했던 게 5호점, 6호점은 워낙 공공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사실은 기반시설은 되어 있거든요.  
  애들 놀이기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지원이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위원 정락재  리모델링비로 해서 7,000만원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아이사랑꿈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그러면 보통 1부터 6호점까지 지금 했는데 보통 리모델링비는 한 군데에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거의 비슷하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예산을 받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거에는 좀 못 미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금 우리 6호점까지 해서 세를 주는 데는 몇 군데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6호점까지 하면 세 군데가 되는 거죠.  
○위원 정락재  세 군데. 한 곳에 월 얼마씩 지출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월은 75만원이고요.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사랑꿈터에는 세 군데가 다 이제 45평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75만원 되고요. 연으로 900만원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원장님,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그러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꿈터장.  
○위원 정락재  꿈터장님은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3년 계약입니다.
○위원 정락재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봉급은 월 360만원 정도.  
○위원 정락재  월 360만원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직원이 또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직원은 시간대로 4시간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 이제 8시간으로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8시간씩. 그러면 얼마쯤 나가시는 거죠? 한 번 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1,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보육교사는 4시간 해서 1,200만원 정도, 연.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이 사업을 할 때는 왜냐하면 계속비용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부분 같아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시비나 이게 지금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예산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특히 더 신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부서마다 홍보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보육정책과에서는 현수막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가정양육... 육아활성화 지원 그런 게 있었을 텐데요.  
○위원 정락재  딱 4가지밖에 안 왔어요? 4개밖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2020년도에 인구정책 홍보안내 제작해서 198만원, 디자인이룸이 있네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홍보 ’21년도에 199만 500원,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홍보물품 구입해서 99만 5,000원 대성토탈, 그다음에 올해 또 10월달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해서 대성토탈에서 293만 6,900원짜리를 하셨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홍보는 사실 시설 확충이 더 컸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사실 홍보실과 연계해서 이번에도 영상 제작하는 데 좀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쪽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꿈터에서 각각 하는 홍보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합쳐서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하나만 뭣 좀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이룸은 위생과에서 하는 행사기획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잘 모르는 업체라서.  
○위원 정락재  네,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 대성토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홍보물품 뭐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토탈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는 행사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 정락재  이것저것 다 갖다가 사업장에다가 걸어놓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산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도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수의계약 건 같은 것들은 좀 액수가 되는 것 같은 것들은 비교 견적도 좀 받으시고 어차피 구민의 혈세인데, 혈세 갖고 하는 사업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질 좋고 싼 데로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과장님, 여기에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다 증액된 이유는 내년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분 인건비.  
○위원장 황숙경  그런 부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상승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과장님, 저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장애아 전담 보육... 잠시만요.  
○위원장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금액은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황숙경  네, 호봉제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제가 조금 전에 다함께 돌봄 교사들 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과장님,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게요, 너무 열악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것은 제가 지금 다함께 돌봄 선생님들에 대한 이 처우나 이걸 보고 속상해요.  
  지금 장애 전담 이 선생님들에 대한 복지는 과연... 건강검진비 나오나요? 없죠?  
  보육교사 쪽으로는 건강검진비 선생님들이 매년 자기 돈 들여서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점수라는 거 없습니다.  
  밥값은 어떤 어린이집은 원장님한테 5, 6만원 내고 밥을 먹는 교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장애아 전담교사의, 다 고칠 수 없다면 장애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과장님, 정말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함께 돌봄을 정확히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그 말씀을 듣고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저희가 제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평균은 좀 잡고 가야 될 거 같은데 이게... 어느 부분이든 이게 단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포함시켰고 그것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거든요.  
○위원장 황숙경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똑같은 9시간을 근무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보육교사들은 7시 반에 출근할 때도 있어요.  
  내 아이 어려도 7시 반, 당직을 위해서 서고 7시 반 늦게까지 당직을 위해서 남아서 근무하는 교사들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자,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280만원이라는 급여가 원장이 되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급여입니다,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10년차 교사나 20년차나 올해 들어온 신입이나 월급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책정된 이 급여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급여는 국공립어린이집 10년차 교사들 급여에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녀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과연 쉬는 시간 하나 없이 밥을 10분 만에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닐 테고요, 분명.  
  1시나 되어야지 애들이 와서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업무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과한 대우를 해 주시는데 과장님, 신경 쓰셔야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저희 교사들에 대해서도,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황숙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0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이 신규편성이 600만원 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저희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에 의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텀이 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하고 나서 피해 아동 심리치료서비스를 조기 지원받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이 좀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4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아이가 이제 심리치료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저희 쪽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렇게 10명 정도 10회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위원 양정희  그러면 1인당.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6만원 정도.  
○위원 양정희  1인당 한 번 가는 데 6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치료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딱 규정을 지을 수 없는데 아이마다 심리치료에 대한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겠죠.  
○위원 양정희  그런데 한 번 가는 데 6만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래서.  
○위원 양정희  정해진 금액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뭐 딱... 더 심하면 더 많이 받겠죠.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아서 여성가족과에서 잡은 그 금액으로 해서 6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 앞에 10회 정도 하면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여성가족과에 의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이것은 아이들 심리치료라는 게 어렸을 때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런 걸 받으면 커서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료를 할 때 어렸을 때 진짜 좀 확실하게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심리치료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을 한번 좀 그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위원 양정희  한 내용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한 번 가는 데 6만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정도의 차이에는 상관없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일단 평균 잡아야 6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쨌든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니까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 정신적으로 많이 받았을 때는 어려서 이걸 확실하게 치료가 되어야 하잖아요. 커서도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좀 충분한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 좀 더 많이 많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이것은 이제 저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의 이제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으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했을 때 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어떤 페널티 그런 건 뭐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당연히...  
○위원 양정희  비용으로는 안 되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건 그러니까 행정처분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고요.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경찰조사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런 일이 지금 막 비일비재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 있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아이도 안 낳는 그런 입장에서 아이들이 아주 좀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541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541쪽 예산안,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이것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육아종센터, 혹시 도화2·3동에 가보셨는지.  
○위원 김진구  네, 옛날 동사무소 자리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거기 2층에 있고요.  
  이것은 장난감을 거기에다가, 장난감 1,597점과 도서는 2,492권, 시·청각 자료는 594점을 갖다 놓고 아이들 회원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지금 현재 2,151명으로 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대여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다시 이제 반납하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진구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관리감독이라 하면 저희가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요.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부평구, 작년... 그러니까 5월 1날 부평구 도담도담 어린이집 기사가 나왔었어요, 횡령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때 저희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교육시켰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도담도담 어린이집 거기는 어떻게... 가서 검열입니까? 검열이라고 봐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도점검이죠.  
○위원 김진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현재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그때그때, 저희 알바생들까지 써서 소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이게 소독이 계속 하루종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소독 문제 말고 예산, 예산을 우리가 들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보니까 인건비 말고도.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비도 장난감 구입이라든지 홍보비에도 이게 포함이 된 금액이 커요. 그래서 혹시 나가셔서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냐, 본 위원이 그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없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혹시라도 이런 게 불상사가 또 일어나면 우리 미추홀구에 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지도점검을 자주 이렇게 좀 나가셔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55쪽부터 56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7% 감소한 17억 7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557쪽 -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공중화장실 관리) 2,002만원 증액, 예산안 558쪽 - 사회복지시설 절수형 대변기 설치 1,5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0쪽 - 매연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2,900만원 신규편성, 미세먼지 알리미(신호등) 설치 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61쪽 - 슬레이트 처리지원 704만원 증액, 기후변화 순회교육 강사활동비 450만원 증액, 예산안 562쪽 - 탄소포인트제 운영 9,600만원 증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1,480만원 증액,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563쪽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5,355만원 신규편성,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유지관리비 1,235만원 증액,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악취관리) 1,550만원ㄹ 증액, 예산안 564쪽 - 미세먼지 불법배출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악취관리) 846만원 증액, 예산안 565쪽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34만원 증액, 생활민원처리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54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555쪽부터 5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561쪽에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혹시 몇 가구를 선정해서 얼마씩 지원하는지 그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2022년도 올해에는 일반 3,507대와 저소득계층 79대를 지원 마감을 했고요. 내년 2023년도에는 일반 2,000대,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50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어디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지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것은 개인, 개별 접수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 검토해서 노후보일러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은 10만원, 저소득계층은 6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61쪽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이 704만원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사유와 어떻게 처리해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올해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10가구, 최대 350만원씩 지원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개 보면 슬레이트로 지붕을 설치해서 그 지붕을 개선하려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전체적인 개선사업 지원이 아닌 슬레이트 지붕에 한해서만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가구를 더 증가해서 한 7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내년에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이것도 이제는 1 대 1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접수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이거 슬레이트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슬레이트 치우면 지붕을 또 씌워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렇죠. 그것은 지원은 안 해 주고요.  
○위원 김태계  본인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 슬레이트 같은 경우가 폐석면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지정폐기물 운반비와 처리비용으로 이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 황숙경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마스터를 하려고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자동차탄소포인트제 말고 가정에 사는 탄소포인트제에... 만약에 전기요금을 저희가 10만원씩 내요, 제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그다음 달 제가 절전을 해서 만약에 1만원 정도를 아꼈었단 말이에요, 9만원이면.  
  그 부분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거 탄소포인트제의 정의는 이게 한 가구당 2년치에 대한 평균 그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을 2년에 대한 어떤 평균치를 반기별로 그 절약분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년치는 안 되고요, 보통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탄소포인트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서류로 포인트 가입을 신청하시면 이게 환경공단하고 한국전력,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와 연계돼서 감축률에 대해서 저희가 2년치 합계 평균 사용량과 그다음에 1월에서 6월 말까지 사용량을 저희가 탄소포인트제의 어떤 감축률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가정에 감축률 대비 저희가 포인트를 제공하는데요.  
  그 포인트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가 한 포인트당 1원에서 2원까지는 저희가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1포인트는 1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원인데 하반기에 좀 예산이 여유가 되면 저희가 2원까지 포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1포인트 2원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더블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숙경  1포인트 1원, 2원 하니까 정말 좀 와닿지 않네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보통 전기 같은 경우가 감축률 최저가 이제는 5,000포인트 정도 주는데요. 5,000포인트에서 한 1만 5,000원 포인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적게 받는 가구에서는 몇 백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 좀 예산이 여유가 난다 하면 최대 저희가 3만원에서 6만원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매달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6개월치 평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1월에서 6월 사용량과 7월에서 12월 사용량을 저희가 이제는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환산해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안녕하세요.  
○위원 김진구  예산안 563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있어요, 5,355만원 신규편성이 됐는데 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가스열펌프라는 어떤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대형 냉난방기 실외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외기 안에는 대형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엔진에서 이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번에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에게 이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비와 구비가 보조가 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서 3개소, 17대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진구  그러면 17대를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것은 먼저 사업장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요.  
○위원 김진구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삼천리 인천지역본부와 우진 M&D라고 학익동 공장과 인천 운석교회 그렇게 실외기가 17대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외기...  
○위원 김진구  대형 실외기가 지금 그러면 17대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니, 그러니까 17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이제는 저감장치를 단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진구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이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실외기 자체가 지금 LG 것도 있고 삼성 제품도 있는데 삼성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삼성 것만 또 하게 되는 사유는 뭐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뭔가 이상한데, 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거 어떤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여기 선정된 공장도 있을 것이고. 아까도 교회도 얘기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은석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선정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는요. 환경부에서 그냥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아무래도 대형 실외기 제품 중에 삼성 게 있고 LG 게 있는데요. 이게 LG 것에 대한 어떤 것은 차후에 이제는 진행될 사항 같고요.  
○위원 김진구  환경부에서 그것까지 선정돼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LG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삼성 거...  
○위원 김진구  LG, 삼성 얘기하지 마시고. 대기업들 얘기하지 마시고.  
  좀 내용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보니까 모델명에 따라서 설비 자체가 이제 주로 삼성 게 해당이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요 오염물질 대량 배출 순으로 모델명이 있는데요.  
  그 모델명이 이제 삼성 것이기 때문에 삼성 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2020년도 부서별 홍보 관련 예산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2020년도 19건의 홍보를 했는데 14건이 한 곳에 가고요.  
  2건, 2건, 1건 이렇게 갔어요.  
  이게 너무 한 업체로 무슨 특별하게 뭐가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한 곳으로 몰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2021년도에도 14건의 홍보물품을 사거나 이런 걸 했는데 여덟 곳으로 한 곳이 가고 세 곳, 두 곳으로 갔어요.  
  2020년도에도 17건을 했는데 7개, 7개, 나머지 1개, 1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왜 한 곳으로 편중됐는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앞으로는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아무리 봐도 너무 이게 무슨 이 업체만의 특허를 가졌다든가 업체 얘기는 안 할게요. 자료 제출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 업체가 특별하게 무슨 신기술을 가졌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남이 쫓아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기술력을 가진 업체 같지는 않아요. 한번 자료 요청하신 거 한번 보시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한번 좀 잘 보세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57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75% 증가한 424억 7,7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산안 571쪽 -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1,577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3억 3,611만원 증액, 예산안 572쪽 -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6,387만원 증액, 불법투기 쓰레기 폐기처분 부담금 172만원 증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거 대행료 1,500만원 증액, 예산안 573쪽 - 학익적환장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560만원 증액, 학익적환장 건설기계 유지관리비 200만원 증액,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3,680만원 증액, 도로환경 순찰차량 구입 4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채용 400만원 증액, 예산안 574쪽 -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조성 88만원 신규편성,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718만원 신규편성,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 4,460만원 증액, 미추홀 새활용 알맹가게 운영 1,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75쪽 - 폐형광등 적환장 운영 100만원 증액, 폐형광등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345만원 증액,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및 선별처리비 20억 935만원 증액, 인천e음가게(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인력 인건비 8,236만원 증액, 인천e음가게(미추자원순환가게) 운영비 1,200만원 증액, 예산안 576쪽 - IOT 무인수거기 임차비 600만원 증액, 공공요금 120만원 증액, EM 배양기 원료 구입 432만원 증액, 예산안 577쪽 - 폐기물 적정관리 안내 우편발송 200만원 신규편성,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 9,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578쪽 - 자원순환과 사무실 TV 구입 7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819쪽부터 82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1.52% 증가한 71억 1,3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 819쪽 - 공공예금 이자수입 155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억 51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로 1억 6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569쪽부터 578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819쪽부터 8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축사업에 9,000만원 신규편성하셨는데 이거 원래 사업이 있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신규편성 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9,000만원 신규편성이라고 되어 있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 사업은 국비...  
○위원 정락재  저기가 9,000만원이 더 저기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올해 2023년도 9,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그러면 그게 지금 몇 가구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300가구 3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보통 원래 이거 가격이 얼마나 해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0만원대부터 비싼 건 한 80만원... 많이 쓰는 게 60, 70만원대 그리고 80만원대, 100만원대 다양한 기기가 있으며 본 사업은 최대 30만원 지원, 50% 지원해서 60만원대 사게 되면 최대 30만원이 지원되고 60만원 이하짜리 사시게 되면 그 금액의 50%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에 많이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지금 저희는 워낙 이 호응들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 회의 때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 그 나이스미추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300대를 하게 되면 하반기에 150대인데 실제적으로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150대가 다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하반기 나누지 않고 연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비 한 9월달 정도에 종료된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한 9월 정도 이전에 300대가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이게 원래는 100% 시비 자리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50 대 50입니다.
○위원 정락재  50 대 50이었어요, 원래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죠?  
  전년도에도 있었어야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전년도에는 1억 5,000만원해서 500대를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보고서 577쪽 좀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전년도 저기가 없죠? 한번 봐보시겠어요?  
  전년도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위원 정락재  올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시에서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2월 말 평가가 끝난 다음에 배정을 하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내시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이제 추경 때 편성이 되었으며 저희가 이제 성립전 경비로 일단 상반기에는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았으니까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도 계속 지금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2020년부터 2022년 부서별 홍보 관련 예산 보니까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홍보 관련 건수가 16건인데 9건, 3건, 3건, 1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업체에 치중돼 있어요. 지금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지금 여기 부서도 아니고 기획행정 쪽도 보고 제가 다 봤는데 다 한 곳으로 치우쳐 있어요. 특별하게 저기 없는 이상 특허 있고 그런 거 아니면 골고루 쓰세요.  
  골고루 쓰셔야지 다른 업체들도 먹고살지 이렇게 한 곳에만 치우쳐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57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구입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10ℓ짜리 전용용기를 250대, 그다음에 25ℓ 전용용기를 100대, 40ℓ 전용용기를 150대를 구매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걸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전달을 해 주시죠, 보통?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전수조사해 보셨어요? 각 동에 이 재고 파악을?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재고 파악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예전에 먼젓번 우리 여기 과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문학동으로 동장으로 가셨던 과장님과 그때도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전을 벌였었는데 사실 이게 각 동에 가보게 되면 사실 동 요즘... 행정복지센터가 좀 새로 지은 신축한 데는 크지만 신축을 안 한 원래대로 있던 행정복지센터는 굉장히 비좁습니다.  
  무슨 물품 하나 제대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창고가 없는데 이 제품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안에서도 이걸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본 결과로.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을.  
  수요조사를 하고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량이 예를 들어서 매년...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저희가 제작하는 건 한 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최근 자에 배부하는 사항은 저희도 이제 저희 창고에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동에서 저희가 이제 ℓ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량이 있다면 제작을 해서 저희가 보관본과 새로 만드는 걸로 해서 원하는 양에 대해서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정확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동에 기존에 쌓여 있던 물량이, 이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규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친 다음에 필요 요구량만큼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저희가 공문으로 필요 요구량에 대해서 다 공문을 21개동 뿌려서 안 들어오는 동도 있고 들어오는 동도 있고 해서 그 수요조사에 맞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자료 좀 저에게 한번 주실 수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쌓여 있어서 동에서도 처치곤란이다, 이게 도리어 저희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실정이니까 과장님,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한 가지 조례에 전용용기는 훼손이 되거나 분실했을 때 본인이 부담하다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동에서 직접적으로 신규로 교체해 주거나 그런 게 조금 이제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주민과의 소통과 이런 어떤 현장을 많이 보면서 실제적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깨진 부분이나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저희가 구청 직권으로 교체를 하면서 동과의 소통을 하고 또 이제 불편한 사항을 전부 해소하도록 지금 올해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EM 배양기 원료 구입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네요.  
  5대가 있나 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효소라는 게 나온 거죠?  
  액체로 된 뭔가가 나와서 쓰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그걸 지금 5대가 어느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용현1·4동, 학익동, 그다음에 용현5동, 주안6동 등 해서 5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구민들은 이 효소를 받아가서 사용하는 곳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 부분에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을 버리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 위에 뿌리면 악취가 좀 제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묵은 때 같은 거 청소할 때 EM 배양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런가요? 새로운 정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718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조성 8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 전반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21개동에서 몇 개 동이 좀 안 돼 있는 부분 중에서 지금 3개 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미화원들이 쓸 수 있는 풍족한 장소는 아니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일부 창고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을 쪼개서 일단 만들어 낸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관에서 만들어서 원래 동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2023년도 1월에 동별 재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안5동 신축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좀 약간 미비하지만 21개동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전부 저희 구에서는 갖춰지는 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아직까지 다른 동은 안 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다른 동은 다 돼 있고요.  
○위원 김태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관리과에 대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