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3.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문영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문영미 의원)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도화1.2.3동, 주안 1.5.6동 의원 문영미 의원입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 비위 얼룩진 ‘청렴도 최상위 꿈’ 등 언론기사를 보고 5분 발언을 신청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견제 역할을 멈춘 사이 남구청에서는 업무상 징계를 받은 직원이 2011년 3명에서 2012년에는 9명으로 3배나 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징계사유는 음주운전 4명, 관리ㆍ감독 소홀 2명, 비상근무 태만 1명, 공금 횡령 1명, 업무 부적정 처리 1명입니다. 그런데 구는 이 가운데 비상근무 태만 1명에 대해서만 1개월 정직의 징계를 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로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을 키웠다는 기사입니다.
또 얼마 전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일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강등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구의 현실을 마주하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질타하지 못한 의회가 제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말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요즘 남구의회가 안팎으로 어수선합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배분문제와 그 결과에 반발하는 의원의 농성 등으로 남구의회가 신문지상에 오르락내리락 했었습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의원들 간의 반목과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29일 동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위장거주 의혹 등 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의원총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의장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후반기 의장단 선거때부터 불거진 의원들 내의 불신과 반목을 의장으로서 잘 풀어가야 함에도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으로 일관해온 의장에 대해 의장불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장단을 구성했던 사람들의 오만과 독단이 자초한 불편한 진실이며 또다시 남구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의회 내의 실상을 드러내게 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의회가 매번 의장단 선거를 기점으로 의원들끼리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은 뒷전이 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첫 다짐을 저버린 것에 다름 없습니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불신임 결과와 상관 없이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42만 구민과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민주주의를 실천함으로써 의회를 정상화하는데 무엇보다 힘을 쏟아야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처럼 지금 의회 안팎의 문제를 의원간의 대립과 반목의 연장으로 보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거나 이 상황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의장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혼자 반문해 봅니다.
터닝포인트가 중요한 것처럼 기회를 놓치면 남구의회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모두 빠져들어 이전투구의 의회가 될까봐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기초의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서로 존중하며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성숙한 남구의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정빈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13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광현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부의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손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및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안호 의원님 외 11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자율방범대가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신고 시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 해당 동장을 경유하는 등 실정게 맞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님 외 13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민원 소지가 있는 사항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광현 의원님 외 10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전통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민속예술단을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단원 수를 23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을 만 19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승인된 정원을 반영코자 개정한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내용이 입법예고 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리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 규정에 맞는 수수료의 통일과 징수 방법 개선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알기 쉬운 표현과 다수의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구 경인교대 부속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문화, 복지, 생활체육 등 맞춤형 복지시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정빈  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1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3.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0분)

○부의장 임정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임경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친화적인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중 에너지업무 담당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짧은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의 단일주소로 한정 되어 있는 지원센터 설치 장소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배상록 의원님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공의 안전 도모와 구민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지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는 전문적인 업체 선정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임정빈  임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건지소장    기 영 미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이 윤 호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