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7.「미추홀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
8.「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2인 발의)
7.「미추홀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8.「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8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4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공용청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 수입은 전입금 100억원이며 기금 지출은 예치금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의 2022년도 말 총 조성액은 100억원입니다.  
  15쪽부터 21쪽까지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13쪽부터 21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에 신규편성되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치금 100억원 편성, 추경편성 이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기금운용 관련돼서 자료가 좀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위원 박수연  다 없어요, 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기금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기금「일몰제도」이행,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양성평등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관련법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에 맞게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에 사용되며 잔여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268억 2,2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77억 5,700만원 대비 90억 6,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02억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12억 8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2,200만원에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4,300만원을 더하여 총 272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및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2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은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해·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와 예치금 등 2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수익금, 예금이자수입, 융자금회수이자, 예치금회수 등 총 34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쪽,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운영, 사회복지 사업, 장학금 사업, 노인복지 사업, 자활 사업, 예치금 등 3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5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1쪽,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촉진사업, 예치금 등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16억 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운영,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치금 등
1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교부금, 예금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회수 등 총 8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지역특색음식문화 발굴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예치금 등 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총 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82쪽, 공용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 총 191억 6,700만원입니다.
  83쪽, 지출계획입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각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2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3억 8,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과 이자수입 8억 3,62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7,855만원이 편성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4,47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20쪽 - 방재물품구입 2억원 증액, 재해,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4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4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464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5,419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4억 1,723만원이 편성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1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입 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28쪽 - 기타사업수익 2,594만원 감액,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31쪽 - 지역자활센터 복지(자활) 사업 지원 1,800만원 감액, 자활사업단 등 융자 지원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1,96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93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50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97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43쪽 - 양성평등촉진사업 2,5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4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6억 15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3,843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3억 7,870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12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계획안 53쪽 -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 계획안 54쪽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600만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7억 6,352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1억 1,695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기타지출 1억 874만원이 지출 편성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173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계획안 62쪽 - 특색음식 발굴 지원 2,000만원 지출, 계획안 63쪽 - 일반예치금 7억 7,173만원 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5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5,105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5,080만원이 예상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8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억 185만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5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1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전입금, 이자수입 91억 6,731만원이 예상되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6,731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 금융기관 예치금 191억 6,731만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2023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분석을 어떻게 보세요? 세입·세출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전에도 2023년도 당초예산안할 때 수입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위원님들과 교환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물론 여유가 있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아마 한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임의대로 세입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을 이번에 넣는 데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이것을 적립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다음에 또 세출도 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공용청사 적립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이제 세입 전망을 불투명, 불확실, 유지, 그 맨 끝 단어가 다 그거예요.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2023년이.  
  뭐 다 알겠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당연히 세수도 후보가 안 될 거고, 교부세도 떨어질 거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내년도 예비비 얼마 편성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78억 정도, 79억 정도까지...  
○간사 김재원  79억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것은 이제 개발1구역에 대한 법적 소송 비용이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게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얼마를 예상하세요, 대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소송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원금만 못 지급한 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74억이 넘게 있고 이자 부분도 또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2심 재판을 승소하리라고 지금 항소를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뭐 그렇다기보다는 해당 과에서 잘 알다시피 저희가 지급 비율을 조금이라도 단 5%가 됐든 10%라도 줄이면 그 10억 단위로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게 줄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알기로는 지급 금액이 72억이에요.  
  일할 계산 12% 계산하면, 12월까지 계산하면 79억을 지급해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예비비는 78억을 했어요.  
  그러면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재정 운영을 하면서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됐을 때 꼭 대처하기 위한 필수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필수재원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2022년도 예산이 12월 말이면 사용이 종료되고요.  
  내년도에는 결산이 들어가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1구역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를 더 그만큼 확보를 해 놓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또 결산으로 가면 잉여금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2심이 끝나서 당장 돈을 물어주더라도 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예비비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불시에 발생되는, 예측되지 않는 사항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실장님은 재판에 승소라는 표현이 어렵겠지만 승소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항소하려면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것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법무부...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그게 궁색하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법무부에서 다시 3심까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임의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가용재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재원이 2023년이 9,300억 정도 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 이제 필수경비가 8,700만원 정도 되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기타 필수법정경비 다 빼고 나면 640억 정도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 경상사업비, 380억 빼고 자산취득비 당연히 빼고.  
  그러면 투자사업비가 300억도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이 공용청사 기금 운영이 91억원인데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을 지금 당장 확답을 하라면 저도 조금은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 예산 운영 부서에서는 최대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요.  
○간사 김재원  아니,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 지금 91억, 89억 뭐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열심히 한다는 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년도 2023년 사업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계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재무과에 이거 실시설계가 되어 있나요, 저기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은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직 없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재무과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어떻게 기금운용에 올라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재원  지금 공용청사 기금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사업을 우리 예산의 제목에서 잡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올해와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분명히 없고요.  
  전부 다 예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나라 세입이 지금 들어올 세입은 누가 봐도 이제는 계속 떨어진다고 예측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예비비 자체가, 저는 예비비도 없는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91억씩 또 예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는 예산 자체를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냐를 물어보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운용의... 그 기금운용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급한 건 사실상 공용청사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기금이 필요한데 그 정도로 기금은 무조건 또 해야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적립 계획에 따라 최대한으로 적립을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절차에 따라서.  
  진짜 사정이 열악해서 내년도 것 기준으로 하면 90억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수정은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또 재정 운영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는 바를 깊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적립을 잘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 노력하는 것을 당연히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게 예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명확히 말씀을 하면서 세출에 대해서는 다 잡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2023년, 2024년이 과연 미추홀구가 올바르게 구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얘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뭐 여러 가지 방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많이 하고 저도 이제 청장님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또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먼젓번에도 공용청사 건립 때문에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만약에 이게 기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착공 시점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늘리고, 공공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큰 사업을 모두 다 같이 끌고 갈 수는 없는 건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공시설물을 안 짓겠다는 게 아니고 또 유지보수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약간 2년, 3년만 딜레이 시켰다가 이걸 조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공용시설을 전개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래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긴 기간이니까 폭넓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분명히 적립을 해야 되는 것도 기금도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세출 이런 거 심사하실 때 좀 불요불급한 게 있다고 하면 좋은 제안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복지건설도 그렇고 기획행정도 그렇고 감액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뭐 아주 조족지혈이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구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무슨 사업에 대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큰 금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계획에 대한 그런 정확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분석이 좀 덜 되게 자료를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가 봐도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은 늘고.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혹시 우리 기금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시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래서 저희가 어제 준비를 다 했다가 배부를 못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후에 전체적인 거 전체 다 위원님들께 배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뭐 운영계획변경안 이런 거... 이거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성과분석결과인데 그걸 보고 나서 우리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 자료도 없이 이걸 기금을 지금 봐달라고 올리고 그럽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오후에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간사 김재원  하여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구민의 관심사이고 한 번 걸어온 길이 잘못 걸어가서 이렇게 예비비 가용 재원까지 다 블랙홀이 돼서 다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 이 상황 속에서 물론 안주할 수는 없어요. 미래를 분석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의 피해를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에는 우리 피해가 너무 커요.  
  일단 극복하시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모든 부문에서 면밀히 꼼꼼히 일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좀, 우리 실장님께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 살림 관련돼서 담당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상 세입은 정해져 있고 세출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기존의 뭔가의 변동이라든지 운영의 조정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해 놓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추경이든 예산 조정이든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짚어봤을 때는 구 전반의 운용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송비용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2심, 3심 가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쪽에서의 어떤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거기에서도 재소송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뭔가를 그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좀 자세하고 명확한 그런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고 그게 실장님 혼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와 부서장님들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누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세출이라든지 청사에 대한 어떤 예비비는 만들어 놓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다 활용이 되면 그 계획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계획이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부터 제5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 제6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7조 옥외행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8조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에서 우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및 책무를,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는 옥외행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위원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맨 나중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안전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건가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안전교육에 있어서요?  
○간사 김재원  네.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과연 이 행사 관련, 옥외행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옥외행사에 대한 맞춤형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지금 옥외행사는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행동매뉴얼이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준용해서 저희들이 또 안전총괄과에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당연히 이제 이런 조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천이고 그다음에 실천은 눈높이 실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추홀구 자체만의 그런 분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공연에 대한.  
  그래서 그것의 맞춤형 매뉴얼을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두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해야만 그런 실전에 다가섰을 때 흔들림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3조 적용범위를 보니까 3조4항에 그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7조의 안전점검을 보면 7조2항 보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려는 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할 때만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이태원 참사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주최·주관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의 다중운집 행사인데 이럴 경우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네. 그러면 이태원 참사 같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래서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게 이제 뭐 어떤 경찰이나 정보 계통이나 어떤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거기에 대한 점검을 이제 실시하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조례상으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려는 자가 점검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고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위원 박수연  필수사항은 아니죠? 할 수 있다잖아요.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니까 필수사항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향후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관여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것은 공무원 분들에게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도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의무사항으로 해 놓게 되면 이제 어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박수연  또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만약에 이게 확연하게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권고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일단 안전점검을 하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꼭 필요한 행사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법적으로 취소시킬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조치하고 경찰하고 소방 협력해서 이렇게 보안조치를 지난번에 용현시장 야놀자 같은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권고는 했지만 그게 안 돼서 경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게 뭐 완벽하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의무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이게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은 무한책임이다 보니까 정말 적극행정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특히 공무원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단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2조제12호에 관한 부분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료 지원, 일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단체보험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원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단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2조 제12호 후생복지 사업 시행에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지원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석에 혼동이 될 만한 용어 삭제 및 범용적 단일 용어로 통일과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단어 순화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삭제 및 통일로 미추홀구 마을공동체를 의미하는 통두레 모임 용어 사용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마을공동체 지원 적용 및 해석에 대한 혼동을 해소하고자 통두레 (모임) 용어 삭제 및 마을공동체로 대체,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표기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단어 순화를 실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범용적 단일 용어로 통일하여 마을공동체 지원 적용 및 해석에 대 혼동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호, 제8조제1항, 제16조제3항제2호, 제25조제8호에 마을공동체를 의미하는 통두레 모임 용어를 삭제하고 마을공동체로 대체하여 지원 적용 및 해석에 대한 혼동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5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재원 위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추홀구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4조 적용범위 및 대상기관, 제7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미추홀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대상기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위원님 그리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7.「미추홀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추홀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미추홀구 내 도시개발사업 가속화로 인한 인구 및 기업인 증가에 따라 구민과 기업인의 국세 서비스 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칭)미추홀세무서 신설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시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추홀구 내 인구와 기업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무서 부재로 많은 구민들이 국세 서비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내 4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세무서가 없는 자치단체는 우리 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급증하는 국세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사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미추홀세무서」신설을 건의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신 세무서의 어떤 필요에 대한 사항은 이제 충분히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설치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까운 동인천세무서도 있고 남인천세무서가 있고.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지금 이 세무서 설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타당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상황 좀 있으시면 의견 좀 여쭐게요.  
○세무2과장 채덕규  그동안 추진사항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7월에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어서 내부결재 청장님까지 했고요.  
  또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인천세무서장과 7월에 청장님 면담이 있었고요.  
  그때 여기 미추홀세무서 설치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세무서장님과 관계공무원과 해서 해당 부지로, 대상 부지로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용현·학익지구을 검토 대상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화동 캠퍼스 제물포 부지를 세무서장님과 가서 방문을 했는데 전철역과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복합타운으로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쪽이 좀 더 이제 관심 지역으로 세무서 쪽에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인천세무서와 인천지방국세청과 관련 공문을, 협조공문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내부 검토를 현재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세무서에서는 다소 약간 미온적이랄까? 약간 그런 입장을 사실상 보이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부 조직하고 이런 걸 지금 감축하는 어떤 기조하고도 약간 반한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도 좀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만나서 상담도 일정 잡아놓기는 했는데 지금 연말 인사 시즌이고 해서 본인이 자리 없다고도 하고 약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스케줄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시와 좀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 쪽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도화동 캠퍼스 부지 같은 경우는 인천대학교와 인천시장과 또 협약 맺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선결해야 될 문제도 좀 있고요.  
  10년간 매매 금지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상업지구를 용도변경하는 방안,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서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실무 부서에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좀 국세청에서 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좀 내려와서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좀 여러 위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권에서 좀 더 나서서 도와주시면 빠른 접근을 좀 보일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쉽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세무2과장 채덕규  이게 일단 당위성은 인천세무서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노후화되어 있고 최근에 북인천세무서에서 부평세무서와 계양세무서 분서가 됐고 남동세무서, 연수세무서도 또 이제 분서가 됐고.  
  그런 취지로 보면 저희가 당연히 미추홀구가 지금 인천세무서 4개 관할 중에서 한 3분의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이제 분서되는 게 맞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또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타당성심사위를 해서 거기에 통과를 또 해야 되고 또 예산팀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은 조금 사실 늦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어쨌든 다양한 의견 그리고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을 좀 모을 수 있도록 같이 정보라든지 각자 의견들 좀 서로 공유하고 하시죠.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미추홀세무서」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8.「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며 감면내역은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과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감면 동의안은 사회재난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입니다.
  감면내용은 2023년도 부과분에 대하여 면제하는 사안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장 김영근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추후에 이게 단발성으로 향후에 1년 정도가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건지 이런 상황들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지금 현재 저희 미추홀구는 아직 대상자는 없고요.  
  외국인만 있는데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2023년 1년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절차, 제8조, 제9조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미추홀구 소속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 제11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허위신고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 및 감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미추홀구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등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입니다.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지정,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 등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 및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제23조까지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6조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공급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기탁서의 접수처리 등 지정 금융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23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사용 목적, 기금운용관 지정,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 이제 조례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잖아요, 홍보되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때 말씀드렸던 그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지금 책정이 안 됐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답례품은 기부금이 먼저 들어와야 답례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부금 들어온 것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만원 기부한 사람이 있다면 일단 기금이 먼저 10만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30% 범위 내에, 3만원 이하로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별도 미리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가 전입 처리는 할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게 기금에서 이제 빠져 나가는 거라 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선정위원회 위원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당연직이야 그렇다 쳐도 위촉직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번에 지역의 특산품 선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다번에는 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가번이나 나번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당연직위원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과 관계되는 분들이 우리 지역 내 경제를 주관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인천경영자협회 이런 데에다가 의뢰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관계되시는 분을 의원으로 위촉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쪽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소속 위원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어쨌든 간에...  
○위원 이수현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면 가번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이제 위촉 위원이 되실 거고 또 다번 항목에는 또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여기에서도 또 그쪽 생산 관련되신 분들이 또 위촉 위원으로.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중복되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것에 관련되는 분만 다 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민간 의원님들도 지금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7명만 우선 선정했거든요.  
  당연직 3명에다가 경영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2개 단체, 그다음에 일반인도 우리가 2명을 넣었습니다.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더 좋으신 의원님들 있으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지방에서는 사실 예전부터 진행했던 거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것은 일본에서는 벌써 진작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도 일반 지방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 구분 없이.  
○간사 김재원  네,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보면 어차피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죠?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당연히 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이게 개인, 사람 1인당 5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고요.  
  최저 금액은 기준이 없고요. 소액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가족 간의 명의라든가 그건 관계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인당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자 경제활동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가족이라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통 이제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말 그대로 고향사람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운영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답례품에 대해서 내 관, 내 구의 결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분들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러면 아예 우리 학교 같은 경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에 이렇게 뭐 우리 단체를 빛낸 얼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그마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을 줄이고 사실 그런 식으로 그 기부자에 대해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교육기관과 저희와 특성이 다른데 물론 500만원도 큰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좋겠지만 여러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직 세부적인 게 마련되지 않아서 그건 추후에 저희가 행안부와 한번 조율해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드러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뭐 그 내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500만원...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부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돈과 비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 놓고 나면 그분이 지역에 사시던 아니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친인척 아니면 후손들이 있으면 그런 자랑스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좋은 취지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 벽 쪽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주면 관련 법규 한번 따져보고 실장님께서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그것과 관련돼서 복지건설 쪽에서 그 비슷한 게 이번에 아마 사업이 새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하신 분들 벽면에다가 명패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있습니다. 명패.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쪽하고 잘 또 한번 협의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협의하시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조사·연구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제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7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조사·연구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안을 이야기하려면 또 학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본법에 보면 4조...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하고.  
  8조를 보면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을 또 해야 되고 9조에도 추진계획을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시책 소관 분야 등을 추진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고.  
  이제는 이 지속가능발전 내용이 구 책무로, 아예 중요한 책무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중장기 기본예산 계획과 같이 또 가는 방향들도 분명히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학산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회에 관한 부분들을 이번 예산에서는 전부 다 삭감을 지금 진행시켰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동안은 이게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보면 법령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여건 하에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협의회 구성된 것도 인천시만 봐도 우리 구를 포함한 몇 개 구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이행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정부, 그다음에 광역정부, 그다음에 우리 기초정부 이런 데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반드시 수록 내지는 이행평가보고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내려오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사항이 중앙정부에서 목표라든지 전략, 이런 게 내려와야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지금처럼 협의회로 이걸 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담아서 시행하기에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전체 부서를 상대로 해서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문제는 지금 이제 2023년도에 협의회에서 시로부터 또 사업 예산을 따야 되잖아요. 지금 2023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어차피 또 2023년도에도 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시켜야 되고. 지금 학산에 직원이 몇 명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학산은 지금 민관협의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업무 관장하는 부분은 상근직으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무국장 한 명인데 한 분이 그동안 했던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냥 단편적인 사업을 했던 건 저도 부인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체계 틀 안에서 이렇게 큰 포괄적인 것을 운영해야 된다면 저희 부서라든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주관하는 부서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전력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상당히 업무 범위가.  
○위원 이수현  들어가면 기획예산실이나 아니면 미전실로 가야지 맞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도 기후대응 이런 걸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물론 또 저희 부서에서도 또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내년 일사분기 안으로 그런 부분도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당장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을 삭감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뭐 예산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잘 보셨지만 대부분이... 제가 뭐 이거 거짓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수현  아니요, 그냥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라든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에서 걸쳐서 하는 게 맥락이 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산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파급력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주는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 또 추진계획서부터 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을 가지고 큰 영향은 좀 적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취임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7조의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행정기구에 ‘단’을 삭제하고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폐지하며 안 제12조 도시재생국에 ‘공공시설과’를 신설, 관련된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미래전략실’을 ‘스마트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관련 분장 사무를 정비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치매정신건강과’를 ‘치매정신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구정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미추홀구에 두는 행정기구에 “단” 삭제, 안 제5조 “미래전략실”을 “스마트정책실”로, 안제7조의2 “신청사건립추진단” 삭제, 안 제11조 “교통정책과”를 “교통행정과”로 명칭 변경, 안 제12조 도시재생국에 두는 과에 “공공시설과” 신설 및 분장사무 추가, 안 제14조제2항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치매정신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거의 보면 실·과 명칭 변경, 단 삭제 이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나 실에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으로 사업 조정 내용이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만 조정이 가능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이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자체 규칙으로 재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 단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조례로 하고 그 나머지 사무분장이라든지 팀 이동 이런 것은 좀 규칙으로 재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 위에 조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그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규칙으로 움직여야 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동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원이나 이런 명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래서 사전에 제가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에게 여기에서 조례로 다룰 수 있는 건 과 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팀 단위 이동, 업무가 이동되는 부분은 사전에 좀 브리핑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간략하게 또 브리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규칙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로 가져올 수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위원 이수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장님,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근  네, 설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단 금방 과 단위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근  실장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규칙이 지금 통과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업무 추진할 때 그 팀 이동한 거라든지 그런 걸 아셔야만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먼저 실에서 보면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도 명칭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평가팀”을 “평가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홍보실에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이름이 바뀌어지는 “스마트정책실”로 이전을 해서 “스마트정책실”에서 구 전략사업을 발굴할 때 데이터 제공을 하게끔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사추진단은 폐지하면서 그 팀을 공공시설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 수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도 TF팀 형태로 있던 중대재해 관련 팀을 현행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시민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을 좀 업무 성격에 맞는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업무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칭변경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마을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도 있고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선배학교 운영이 여러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그동안 회계팀으로 하나의 단으로 묶여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계약과 지출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팀과 공공시설팀을 공공시설과로 이전해 가면서 청사관리팀을 공공시설팀으로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 재배치했고요.  
  그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1과와 세무2과와 너무 편제 균형이 안 맞아서 세무1과에 있던 지방소득세팀을 세무2과로 배치해서 업무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 악취팀을 생활민원팀과 성격이 똑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도화지구 내의 특정시설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설했던 팀을 다시 원래대로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도 팀 명칭이 교통정책과를 실제 하는 업무 위주로 해서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과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별도 신설한 거고요.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부분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말씀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일일이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각 기관 조례로 이렇게 이제 조례를 통해서 명칭변경이나 이제 사업변경들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예를 들어서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움직일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은 것들은 움직였는데 지금 정작 움직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물론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하셔서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과제로 가지고 갈 건데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에 있는 도서관운영팀이 지금 업무 성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 업무와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 맞습니다, 분명히 맞고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 팀을 2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도서관이 수봉도서관 내지는 시의 미추홀도서관처럼 아마 규모가 큰 도서관이 있으면 별도 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 직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로 옮기더라도 도서관 업무가 지금 12개 어린이 도서관에 44명, 뭐 시간선택제, 기간제부터 포함돼 있는 인원이 44명 있거든요.  
  이것을 평생학습과로 옮기면 시설도 12개가 옮기다 보니까 한 17개 이상이 되고 인원 전체가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팀과 합해지면 90명이 훨씬 넘는 아주 대규모 조직이 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는 과부하가 걸리는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평생학습과에서 일정 업무를 또 폭주 관련 부서로 보내라 하면 또 청소년 업무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 부서도 아동이 됐든 가정정책과가 됐든 그쪽이 또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도서관 분야도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장기과제로 가지고 가서 어떻게 되든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과제로 가시지 말고 중기과제로 가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중지과제로 가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좀 빨리 해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치매정신건강과”를 “치매정신과”로 명칭 변경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차적인 것은 이게 이제 보건소의 해당 부서에서 또 바꿔달라는 의견이 왔던 건 맞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부서에서 명칭 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한다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라는 게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주가 건강 관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중복해서 넣는다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사용의 용이성, 그다음에 정신이라는 부분... 치매정신건강과가 하는 일이 주 업무는 치매 관련 사항인 건 다 아실 거고요. 또 정신 부분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사항인데 심리상담부터 해서 요즘에는 개인들 건강에서 질환에 따른 건강보다는 정신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우울증부터 해서.  
  치매도 이제 신경 작용에 의해서 정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는 좀 용어의 단순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건강, 건강은 계속 넣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건소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태여 강조를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도 부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실장님, 감사한데요.  
  정신이라는 용어가 긍정적 의미가 더 많나요? 부정적 의미가 더 많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용어로 보면... 그렇죠? 그런 용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의학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속 우리 과가 이런 업무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정치인이라는 게 포괄적인 개념이고 저도 그렇고 내 주위,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정신에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안 둘 수 없거든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보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직원들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도 그런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부분이 그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게, 실장님은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 저희 정신을 말할 때는 부정적 의미가 더 커요.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나갔네”, “정신없네”, “정신과로 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나요?  
  부정적 의미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신이란 이름도, 또 치매정신이잖아요. 치매했을 때 치매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된 거예요, 전례된 거거든요.  
  치매라는 뜻 혹시 알고 계시죠?  
  한자로 하시자면 치매, 정신 그래요.  
  치 자가 어떤 치 자인 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치 자가 어리석을 치 자고 미치광이 치 자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매는 어리석을 매 자고요.  
  정 자는 정할 정 자에다가 귀신 신 자를 쓰거든요.  
  정신이라는 것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에서 미치광이이고 어리석다라는 그런 용어에다가 플러스 정신, 영혼을.  
  그러면 우리 과가 어리석고 미치광이... 정신까지, 영혼까지 미치광이 과로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굳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정신건강과, 이런 영혼까지 미치광이인 이런 치매를 지금 건강하게 해 주려고... 건강 건 자 자체가 튼튼할 건 자, 편안할 강 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해 주신 이런 뜻이 있는데, 물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무슨 용어 그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꼭 발안을 또 심도 있게 하신 분도 중요하고 또 권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도 용어 하나도 굉장히 변경할 때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이나 개인들은 굉장히 정말 이 용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런 치매라는 자체도, 치매정신이라는 이런 말 자체도 조기 진단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여쭤봤는데 무슨 우울증이 조금 있고 수면장애가 있어도 어디로 갑니까? 신경정신과로 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결혼을 앞둔 부모가 잠을 너무 못 자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신경정신과로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세대 차이가 있겠죠.  
  젊은 분들과 또 연세 드신 분들 세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는데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정신과 그러면 떠오르는 게 미치광이라는 뜻이 떠오르고 정신병자라는 뜻이 떠오르는데 자녀 결혼을 앞두고 내가 신경정신과로 가면 내 기록이 남을 텐데 과연 다음에 부모님들이... 저 부모님은 정신이 이상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까 봐 못 갔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치매라는 말도 일본에서 유래됐지만 정신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일본에서도 2004년도에는 용어변경을 했어요, 인지라고.  
  인지증으로. 대만도 마찬가지. 2001년도에 실지증으로 했고.  
  홍콩, 중국도 마찬가지. 뇌퇴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정신을 굳이 이렇게까지 치매에다가 플러스 정신까지 넣어서 이런 영혼까지 미치광이라는 뜻을 가진 용어가 꼭 필요할까 싶어서 저는 정말 명칭 변경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이유가 있어서 명칭 변경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만약 그러시다면 저는 그래요.  
  그냥 지금 현재대로 치매정신건강과로 두시든지 아니면 치매건강과로 바꿔주셔도...  
  지금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마음건강과도 있고 안심건강과도 있고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인천의 지자체를 보시자면 남동구도 치매정신건강과고 연수구도 건강증진과고 중구도 건강증진과, 부평구도 치매정신건강과예요.  
  계양구도 치매관리과고 서구도 치매정신돌봄과예요.  
  우리 미추홀구만 유독히 지자체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용어를 쓰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 용어 변경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치매를 앓고 계시는 가족들과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용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짧게 하려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치매과로 바꾸시지, 더 짧게 하시려면.  
  그런데 그래도 용어를 변경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다른 구도 치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팀 자체를 치매팀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의학적 용어로 치매팀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 공감하고요.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사용을 하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을... 금방도 좋은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안심...  
  안심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치매라든지 뇌 관련 질환으로 연상이 돼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개정의 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적극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을 해 보고 이 명칭 변경은 다음 회기 때라도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면 제가 반드시 더 좋은 이름 명칭을 보건소와 상의해서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아니, 실장님.  
  굳이 이것을 그대로 놔두실 생각은 왜 안 하시고 자꾸 바꾸시려고만 하세요?  
  이것을 민원이 들어오면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누가 얼마나 여기, 치매 걸리는 자체도 정말 서글픈데.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죄송합니다.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것을 민원까지 넣어가지고 하실 분이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사전 의견이라든지 반대 의견을 받았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재정 절차도 그냥 무시하고 바로 한다는 것은 좀 저희 쪽에서는 그것도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오현  저는 근본 원인 치매라는 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에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신과로 바꾸는 것을 정신건강과로 그냥 두자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잠깐 나누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제2항 치매정신건강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본청 별정 5급 상당 1명을 감하여 2명을 1명으로 하고 본청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35명을 36명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총 1,210명 중 5급이 1급 증가하여 1,21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정원 총 6명 중 5급 상당이 1명 감소하여 총 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 2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