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0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신청사건립추진단ㆍ자치안전행정국ㆍ문화경제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에게 들었으나 12월 5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 예산총칙, 예산안 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세입 및 세출 주요 변경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2억 6,500만원 증액된 1조 230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28억 5,1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1조 25억 8,5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억 4,7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5쪽에서 38쪽, 69쪽에서 80쪽까지는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이며 39쪽부터 4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으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수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변경 내시 통보 사항에 따라 국비 2억 6,500만원, 시비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7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3억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이태원 사고 부상자 가족 구호 지원 사업 시비 21만원 증액,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국비 8,800만원, 시비 4,400만원, 구비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시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남부공영주차장 옥상 누수 및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외벽 균열 보수공사 시비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시비 3,400만원, 구비 5,7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시비 6,200만원, 구비 3,900만원 감액,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시비 300만원, 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시비 180만원, 구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국비 3억 7,700만원, 시비 5,600만원, 구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국비 270만원, 시비 130만원, 구비 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3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2억 7,300만원, 시비 6,700만원, 구비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기 소유 가정어린이집 근저당 설정,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용은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시비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아 수당은 국비 1억 1,000만원, 시비 2,500만원 감액되었고 구비는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 3,600만원, 시비 1,700만원, 구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2억 7,400만원, 시비 1억 2,800만원, 시비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장 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시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국비 6억 6,800만원, 시비 2억 2,300만원, 구비 2억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쪽부터 28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06% 증가한 60억 7,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세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비 등 3억 4,739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20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숭의2동.  
○숭의2동장 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숭의2동장입니다.
○간사 김재원  예상하셨죠? 어떤 질문할지. 구상청구금 부담 11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의2동장 최인희  2019년 태풍 링링이 발생하였을 당시에 저희 숭의2동 관내 숭의오거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입간판이 날아와서 차량을 가격하고 그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분들한테 배상을 하고 입간판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하여 미추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입간판의 관리주체 자체는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그 당시 태풍이라는 자연력이 기여한 점을 들어서 지자체의 책임을 30%로 한정을 해 가지고 총 배상액 350만원 중에서 110만원을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소가 종결이 된 거죠?
○숭의2동장 최인희  네, 됐습니다. 항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태풍 때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미추홀구 보면.  
○숭의2동장 최인희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닌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도 관내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입간판 자체가 자원순환과에서 배부를 2018년도랑 2019년도에 거쳐서 배부를 했는데 보통은 유동광고물 입간판이다 보니까 그냥 세워놓지는 않고 기둥이라든지 그런 거 끈을 이용해서 묶는데 일단은 피해 당사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뭐 이런 일 간판이 떨어지고 날아가거나 이런 낙하물에 대한 거는 아마 다른 동도 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숭의2동장 최인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5개 부서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8쪽, 수정예산 57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6% 증가한 1,916억 8,413만원, 세출은 36.12% 증가한 436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 부동산 교부세 종합부동산세 52억 5,900만원 감액,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4억 3,328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 고향사항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2,893만원 신규 편성, 제안제도 보상금 각 150만원 전액 감액, 예산안 96쪽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7억 6,472만원 감액, 예산안 98쪽과 수정예산 57쪽 -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88억 3,281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2쪽,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14.53% 증가한 7억 6,800만원, 세출은 77.05% 증가한 9억 2,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1쪽 - 2022년 스마트기술 실증사업 4,100만원 시비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2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신규 편성된 미추홀구 건강데이터 구축 1억 1,000만원, 환경플랫폼 및 실증사업 확대 추진 3억원 신규 시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09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6.01% 감소한 37억 8,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8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4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8.33% 감소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3∼114쪽,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정액 대비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17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94.45% 감소한 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7쪽 - 위원회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91쪽부터 98쪽, 수정예산 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 규모 및 재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세입의 그... 보통교부금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 말고 보통교부금을 제해 주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여건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이런 게 많이 증대가 되는 측면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 1차, 2차 때보다 이번 마지막에 오는 게 조금 더 증액돼 가지고 한 154억 정도가 더 오는 걸로 일단 가통보를 받은 상태거든요. 세입 부분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로서는 재정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이 시기에 교부됐는지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항상 이게 시에서 처음에 추계를 정확히 내가지고 당초에 통보되면 저희도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빨리 담아가지고 사업전개를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보통세가 거치는 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늘려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시기가 매년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대부분 보면 3번에 걸쳐서 통보됩니다, 보면. 당초예산 편성 전에 한 번 통보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더 통보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쯤 해 가지고 정산 통보금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방세 같은 경우는 각 세목별로 부과시기라든지 이런 게 다 틀립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 7월달에 부과하고 재산세는 그 이후에 부과하고 각기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도 세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를 부과를 한 사항에서 1차 납기가 좀 돼야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우리 구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타 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급받는지 비교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재정여건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많이 받는 데가 부평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그다음에 계양구 이 순으로 되거든요, 대부분. 그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자치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조정교부금 결정할 때 좀 덜 받게 돼 있습니다. 사실 많이 받는 건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다는 이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가 새로 신규 편성됐는데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회기 때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안이 금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1월 1일부터 기금운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주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 및 이런 게 열악한 상태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라든지 복지ㆍ문화 혜택의 정도가 상당히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중앙정부에서 보완하고자 자기가 출생했던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출생지 주소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인천광역시하고 미추홀구에는 기부를 못 합니다. 대신 타 지역 어느 구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기부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소득세 공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는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500만원을 전액 다 기부한다고 하면 10만원을 전액 공제받는 부분을 제외한 490만원에 대한 16.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9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구도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복지사업, 문화사업,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 박수연  이거는 그럼 목적이 기부금을 받은 거를 사용하는 데에는 목이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요.
○위원 박수연  복지로만 정해져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복지, 문화, 기타 취약계층 지원사업, (청취불능)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걸 받아가지고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도로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투자사업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실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예산항목의 그 내용이 제가 알기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에서 실시하려면 위원회가 2개가 설립돼서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위원회가 하나 설립이 돼야 되고 연결해서 두 번째는 아까도 방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답례품.
○위원 이선용  네,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을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물품 구매 마련한 구에서 준비위원회 그 두 가지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제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박수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려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서 대행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243개 자치단체가 총액 들어가는 거를 균등 부담해 가지고 저희가 2,893만 2,000원이 배분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도입해 가지고.  
○위원 이선용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산은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우선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구성되는 대로 저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도 줘야 되고 또 홍보비도 드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지난달에 제주도민일보인가를 봤을 때 제주도에서는 지자체 교육 그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고 이것저것 불협화음 및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전격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점은 예산에 특히 준비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수당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소정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정확히?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거는 아마 수용이 돼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제안심사 평가요. 시기 변경에 따라서 보상금이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시기 변경이 무슨 뜻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가 공무원하고 민간하고 같이 두 측면에 대한 제안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1월부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1년 기간을 두고서. 그런데 예년에 운영했던 게 12월달에 이거를 다시 우수제안 들어온 게 있으면 선정해 가지고 포상을 주다 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거를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12월 한 달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매년 12월달에 들어온 건 또 익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다시 우수사례가 나오면 포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아예 이번 기회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걸 가지고 1월달에 평가해 가지고 우수사례가 나오면 포상해 주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한 달 공백을 없애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1년 풀로 제안을 받고 그다음 해 1월에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부득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7억 6,472만원.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공단사업비가 경상적 사업비하고 자본적 사업비하고 두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공단에서 인건비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많고요. 사업비 부분은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현원기준이 아니라 규정상 정원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약간 연말 가면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그런 게 안 발생이 되면 퇴직수당이란 거를 안 주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저희한테 연말 되기 전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 금액이 항상 보면 이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다 합치면 이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원기준으로 세워주면 조금 부족한 건 계속 추경 때 보태줘야 되는 건 있긴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예산 운영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구에서는 미리 이렇게 연말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또 예측되지 않은 부분이 중간에서 퇴직자가 2명, 3명 발생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200여 명이 근무하는 데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원기준으로 세워줄 건지 정원기준으로 세워줄 건지 이 부분이.
    (벨소리)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원  음악도 듣고 좋네요.
  그래요. 그거는 충분하게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예산이 우리가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갑자기 그러면 또 저희도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조금만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저도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본 위원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때 반납예산 8억 이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나 기준은 있나요?  
  그러니까 답변을 들어보면 정원조례 기준에 비례해서 인건비 예산이 성립이 된다는 말씀으로 대략 판단이 되는데 정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정원조례 비례해서 인건비 예산이 성립이 정확히 돼야 되는지 아니면 결원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결원이 있는 것도 감안해서 그 격차에 대해서 어떤 자율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는 건지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공기업 관련 법규에 보면 확실하게 정원기준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99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건강데이터 사업하고 환경플랫폼 사업이요. 이거 올해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지금 그 두 가지 사업 중에 복지 분야 건강데이터 구축 분야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월달에 공개제안 경쟁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환경 분야 실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에서 받았던 사업이 있습니다. 3억 3,800만원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경 분야 스마트 실증사업은 환경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산재되어 있는 에너지포인트를 한 데 묶고 또 한 가지는 페트병 수거 회수 보상사업이 있습니다. 그 회수 보상사업을 기존에 민간위탁사업에서 진행했던 곳에서 6개를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공모 진행된 사업하고 병행을 해서 6곳에 12대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곳은 대학교하고 인하대, 청운대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한 2개동 정도에 설치를 해서 주민에게 페트병을 모아오시면 10원의 보상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시 공모사업 3억원과 그다음에 행안부 공모사업 지자체 협업으로 돼 있는 3억 1,800만원 그래서 6억 1,800만원이고요. 이거에 따른 실증 리빙랩 사업 2,000만원까지 포함하면 환경 분야 사업은 총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은 진행은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국은?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 사업예산이 빠져있어요.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명시이월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그래서 명시이월은 앞서 보고되었던 건강데이터 구축사업은 명시이월로 보내져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플랫폼 관련된 환경사업은 기존에 행안부 협업 특교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위탁사업에다가 추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03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105쪽에 구정소식지 명예기자 일비 삭감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명예기자가 저희가 9명이 있는데요. 매월 회의를 통해서 아이템을 누구가 쓸 것인가 정하는데 회의 참석에 불참하거나 하면 수당이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기능보강 삭감도 어떤 사항인지 하나 더 설명해 주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2004년도에 신축된 준공이 된 건물이고요. 지하주차장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수리가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총 11명의 관리소유자가 있는데 저희가 2개 층을 쓰고 있고 관리자들이 모여서 기계식주차장의 개보수에 대한 논의를 2월부터 9월, 10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갖고는 지금 37면을 전면 교체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 내용에 보면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설치비 일부가 삭감이 돼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트워크 시설비, 네.
○간사 김재원  그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원래는 주안5동이 올해 안에 신축해서 이전할 목표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신축건물에 네트워크를 설치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는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삭감을 하고 다시 준공했을 경우에 본예산때 다시.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본예산.
○간사 김재원  그럼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2023년도에?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간사 김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자문비 110만원 감액하셨어요, 68.7%.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저희가 여러 사업이나 여러 규정들이 반인권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가 인권 침해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책정했는데요. 이것을 대부분 자체적으로 저희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문을 대체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남아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위원 박수연  자체적으로.  
○감사실장 김기식  네,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160만원인데 그중에 일부를 삭감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절반 정도 한 80만원 정도만 예산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혹시 변동사항이라든가 있나요? 신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종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 어느 정도 법령 개정 부분이라든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인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57% 감소한 2억 1,981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48% 감소한 960억 6,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1쪽 - 콘도회원권 반환 보증금 5,560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2쪽 - 구 통합방위 태세 대비 지원 112만원 감액, 예산안 125쪽 - 통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 감액,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3,100만원 감액, 구정모니터단 운영 250만원 감액 등 삭감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3쪽, 수정예산 58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6.6% 증가한 38억 9,380만원, 세출은 3.78% 증가한 79억 9,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0쪽 -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0쪽 -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 500만원 증액, 소방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700만원 감액, 예산안 132쪽 -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및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신규 편성, 수정예산 58쪽, 예산안 131쪽 - 이태원 사고 부상자 가족 구호 지원 21만원 신규 편성,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1억 7,700만원 증액,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5,400만원 신규 편성, 신기남부공영주차장 옥상누수 보수공사 5,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8동 행정복지센터 외벽균열 보수공사 2,3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43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3% 증가한 63억 92만원, 세출은 0.69% 증가한 120억 7,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8쪽 -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 2억 7,000만원 시비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38쪽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2,040만원 감액, 예산안 141쪽 - 도서관 지원활동가 활동 지원 162만원 감액, 예산안 142쪽 - 청년정책연구 지원 200만원 감액, 청년활동 공간 지원 30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2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15% 증가한 28억 7,309만원, 세출은 1.21% 감소한 132억 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7쪽 - 청소년복지시설 지원 기금 350만원,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 8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49쪽 - 찾아가는 평생학습 학산콜강좌 운영 강사비 3,200만원 감액, 예산안 150쪽 - 청소년합창단 운영 1,500만원 감액, 예산안 150쪽 -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 80만원 증액 등 삭감 및 증액 비율이 과다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7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76% 감소한 2억 5,896만원, 세출은 6.27% 감소한 8억 8,5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5쪽 - 수수료 22만원 및 과태료 711만원 감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 - 코로나19로 인한 무료법률상담 미실시 등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에 대해서 콘도회원권 반환 보증금에 대해서 일성콘도가 받은 거죠?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던 건 아니셨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지난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일성콘도를 계약을 종료를 시키고요. 5,560만원 환수를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일성콘도가 문경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 중에 있어서 아마 자금성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바로 저희들한테 환수를 못 하겠다, 환급을 못 해 주겠다,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련해서 각 지자체 사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문보도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 결국은 다른 지자체도 만기 연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은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들어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저희들은 세입 처리하려고 계약만료가 되면 저희한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입 처리하려고 5,560만원을 잡았었는데 만기 재연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그만큼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삭감으로 가는 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잖아요.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 그냥 있어라 이러니까 그냥 있겠다 이거의 느낌이에요. 뭐 방법이나 대안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콘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반환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냥 있겠다라는 논리가 맞는 거냐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하면 소송으로 이걸 환수를 받아볼까 고민을 해 보고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봤더니만 받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어쩔 수 없이 5년이나 3년이나 재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재복  재계약을 아무래도 일성콘도가 선호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직원들.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좀 저조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내년 말쯤 준공 예정으로 문경에 대형리조트를 건립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하면 일성도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희들 5년 만기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쉬운 부분이 지금 제가 여쭤봤던 그런 거예요. 순수하게 사실 우리 돈인데 보증금을 반환 못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있어라고 그러니까 그냥 있겠다라는 게 맞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도 요구사항이 더 추가로 덧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네,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2년 유효기간을 두고 32박 무료이용권을 저희들이 얻었죠.  
○위원장 김영근  얻어서 그래서.  
○총무과장 이재복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 봤자 길어지니까 그러는 건데 이런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을 잘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변수들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이거 제가 질문드렸어요. 그때 이거 재계약 안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직원들 이용률이 뭐 한 20%, 19%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른 콘도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고 반환금 보증금을 돌려받는 기간이 끝났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만료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만료됐는데 왜. 아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 이거 일성콘도 대신에 다른 콘도를 알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다른 콘도는 알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성콘도에서 사실상 사고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뭐 반환이 어렵다. 대신에 일정 기간.
○위원 이수현  반환이 왜 어려워요?
○총무과장 이재복  만기 연장을 해 주면 자기네가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위원 이수현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반환이 왜 어렵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권을 모집해 가지고 그걸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일성콘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에 대규모 리조트를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아마 그거 때문에 자금성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위원 이수현  그거는 그쪽 문제... 그리고 금액이 5,500만원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래서 위원님, 그거를 받으려고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소송밖에 없는데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받을 수는 없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도 소송을 한 데도 있지만 받을 길은 요원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뭐 3년이든 5년이든 재계약을 통해가지고 또 문경에 대형리조트를 건립 중에 있으니까 그럼 유동성이 좀 살아났을 때 저희들이 또 다시 환수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난감했습니다, 아주.  
○위원 이수현  상식적으로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반환금을 못 돌려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위원 박수연  그럼 굳이 3년, 5년 계약을 해야 되나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총무과장 이재복  5년으로 해 가지고 예전 금액으로 5년 연장해 가지고.  
○위원 박수연  저희는 왜 그쪽 사정을 다 맞춰줘야 되죠?
○총무과장 이재복  저희들이 5,500만원을 저희들도 가장 합리적인 회수방안을 생각할 때 5년 단위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5년 뒤에는 회수가 된다는 보장은 있나요? 지금도 계약서상에 계약만료 후 회수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지금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데 5년 뒤에는 회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회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또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원 박수연  왜 저희가 그쪽에 끌려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콘도가 개관한다고 하면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 뒤에 개관한 거 보고 그 뒤에 만약에 저희가 그쪽에서 자금 유동성이 그때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1년 뒤에 계약을 만료해서 돈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진짜 문경에서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환경이 괜찮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용률이 높다 하면 그 뒤에 1년을 연장을 하든 3년을 연장을 하든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참 고민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채권 확보 같은 경우는 미리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부도라든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다가 대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을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3,000만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3,100만원, 구정모니터단 운영비 2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하고 구정모니터단 운영비는 상당히 이게 대중과 구민들의 어떤 인식하는 부분에, 판단에 그 기준은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예산에 대해서 변경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호응도랄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이재복  우선 민주화운동 관련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이 된 사업인데요. 5.18이라든가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주소를 둔 분은 열한 분이 계세요. 이분들께 생활지원금 10만원 또 내지는 명예수당 10만원씩 나가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5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12명밖에 없어서 좀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에 구정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구정모니터단은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을 하면 거기에 알맞게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실상 지금 동 행정 중심 행정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통반장, 주민자치회 이런 거 하고 역할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구정모니터단을 통해서 제보라든가 아니면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게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되게 정책은 상당히 우수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 현실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요. 겹치는 요인들이 있고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다시 개선해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사실상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 시켰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이런 관계로 해서 교육 기회를 잡지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리고 아까 답변 주셨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답변 주신 것처럼 대상자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초 예정했던 거의 훨씬 낮은 수준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법적으로 인정된 지위잖아요. 그런 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최대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하여튼 다른 방법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그때 2차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 가지고 답변을 그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성콘도 해제하고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셨죠?
○총무과장 이재복  그때는 저희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이재복  그랬어야 되는데.
○위원 이수현  답변하고 났는데 지금 와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 말씀하신 거 전부 다 허언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이 돼 가지고.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측을 다 하고 해야지 총무과지. 그런 거 예측 못 하시고 답변 그렇게 막 하시면 돼요?
○총무과장 이재복  참 그렇습니다. 난감합니다, 저희들도.  
○위원 이수현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27쪽부터 133쪽, 수정예산안 5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왔죠? CCTV 관련된 거.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간사 김재원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는 거고 또 기존에 5억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2022년도에 CCTV 관련해서 특교세가 마지막 5억까지 해서 총 22억 정도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6억이 먼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최근에 5억이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6억이 있는데 원래는 계약은 하고 사고이월 시킬 예정이었는데 이게 공개경쟁으로 우수조달로 하려고 했다고 저희들 담당자, 팀장이랑 판단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맞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억에 대해서는 또 역시 최대 한 추진하겠지만 안 되면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될 사항이고요. 최근에 10월 이후에 내려온 5억에 대해서는 일단 명시이월로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연초에 2개 다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CC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간사 김재원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장기계획 세울 때도 뭐 설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예측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앞으로는 향후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뭐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내려온 예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설계상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지난 2회 추경 때 제가 CCTV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주안로61번길 방범용 CCTV 설치 6억하고 그 CCTV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어떻게 질문을 드렸냐면 올 연말까지 전부 다 되시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그래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2023년 7월까지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저한테는 올 연말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끝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6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달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설계하는 부분이 지연돼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충분히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하시고 확신이 들 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 연말까지 끝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말까지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역시 허언한 거 아니에요. 회의시간에 공식적인 속기록까지 전부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과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진행 안 되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앞으로는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이런 잘못된 발언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확실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답변하실 때 아까도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확신이 있을 때 답변을 하셔야지.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자꾸 이렇게 회의시간에 허언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소방안전 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700만원 감액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네.
○위원 박수연  소방안전 취약가구 많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취약가구가 많긴 한데 이게 신청을 받아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학익1동 이쪽에서 소방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대고 소방서에서 신청가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신청자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수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금 굉장히 잔액이 27.36%인데 1억 8,600 정도 돼요. 예상이 안 됐나요? 사회복무요원.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사실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아들도 사회복무요원 지원하고 그랬었는데 병무청 홈페이지 가면 어디 어디를 어디 구청으로 지원하거나 사회복지시설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몇 명 우리한테 보내 주십시오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동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35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이 어제 오후에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ㄴ드리겠습니다.  
  용현5구역 원도심 재생사업에 예산이 균특세 3억 정도가 더 내려왔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배정을 해 준 건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시에서 배정해 줬고요. 당초에는 우리가 총사업비가 28억으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추가로 시 주거재생정책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서로 왔다 갔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추가로 더 사업비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주 좋은 일이네요, 3억 이렇게 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 추진계획에 기존에 3억은 없었는데 그럼 3억이 들어오면 그거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건 지금 저희가 보충 설명자료를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추가로 그 용현5구역에 침수 우려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고 또 빈집활용을 해서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고 또 CCTV와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당초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냐 요청을 했었고 시에서는 거기에 흔쾌히 화답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사업 편성하고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보면 여기도 9대1로 되어져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매칭사업을 보면 특히 시비 관련해 가지고는 반납하는 비율이 꽤 돼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한 10% 정도 반납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런 부분들 최대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이 있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저희들이 보면 시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시비하고 구비를 몇 대 몇 7대3, 9대1 그런 정률적인 비율이 보조 법률에 따라서 주는데 이런 경상사업비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인건비 성격이니까 집행이 되지만 사업비는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억 정도 사업비가 되면 우리가 낙찰로 따지면 87% 한 1,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거나 하실 때 시비가 있으면 우리 구비를 좀 더 거기에 플러스해서 편성을 하거나 증액을 해 주시면 설계금액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반납할 때 비율이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투자사업이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비 부분은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사업 규모를 좀 파이를 키워서 시비 보조가 시비가 최대한 적게 반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위원님들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는 시비 대 구비 매칭비율에서 구비에 대한 기본적인 매칭비율보다 좀 더 예산을 책정을 해 주면 그만큼 그 비율이 늘어나니까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출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조가 사회복지비나 그런 인건비적 성격은 그냥 그대로 집행이 되고 정액 보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회복지 비율은 거의 국비나 시비가 정액으로 거의 다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0% 교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투자사업이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30% 붙여라 그런 사업비가 있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9대1이라든가 7대3, 6대4 그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투자사업은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구비를 더 반영을 하면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위원 이수현  투자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죠?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의견을 하나 드릴게요. 더불어 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유진수 팀장님 이렇게 해서 지원 많이 받고 계신데요. 골목 특성화 사업들도 그렇고 너무 간소화시켜서 사업 진행하지 마시고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동인천 차이나타운에 동화마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단발성으로 구간을 아주 짧게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변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관심도를 많이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계하고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지금 이 사업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네, 주민과 많은 활동가들과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아서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자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45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합창단은 끝내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4명 들어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 4명 들어왔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말이다 보니까 추진을 할 수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합창단 지휘자나 반주자의 인건비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월급제를 요구했었고 저희는 그건 아니다 해서 수당제로 확정을 한 상태에서는 공고를 40일간 냈고 많은 홍보를 했는데 안 들어 왔다 11월달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가 1차 공고기간이었고 내년에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다시 2차 공고를 냈는데 2차에는 당초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3학년까지로 했었고, 고3까지.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하고 다문화가정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구성원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미추홀가족센터에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문화가족 쪽도 같이 해서 합창단을 꾸려보고 내년에 좀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욕구 대상자가 변경이 된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좀 완화 더 해서 폭넓게 대상자를.
○간사 김재원  그럼 2023년은 가능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쪽에서 대상이나 연령을 좀 확대를 해서 안 되면 꼭 클래식한 그런 합창단보다는 요즘 친구들은 노래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을 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꼭 합창단이 아닌 청소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간사 김재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사업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홍보했는데 안 오시는 거는 그분들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지 않았나 보니까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물론 뭐 다 적극 행정을 해서 다 잘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장 욕구조사를 충분히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미추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들을 검토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53쪽부터 15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문화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부터 164쪽,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7.68% 증가한 550억 5,915만원, 세출은 199.3% 증가한 193억 4,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1쪽 - 그 외 수입 4억 7,849만원 증액, 숭의4동, 주안3동 청사 신축 29억원 신규 편성, 공공예금 이자수익 5억 3,323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4쪽 - 숭의4동 신축공사비 9억원, 주안3동 신축공사비 20억원 신규 편성, 공용청사건립기금 100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9쪽,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4.57% 증가한 914억 4,502만원, 세출은 3.73% 감소한 8억 3,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7쪽, 재산세 33억원, 수정예산 41쪽, 예산안167쪽, 지방소비세 4억 6,28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68쪽 - 미공시 공동주택 산전 감정료 1,050만원 감액,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7만원 감액, 일반업무추진여비 1,48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5쪽, 세무2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1.23% 감소한 80억 3,252만원, 세출은 7.02% 감소한 8억 3,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3쪽, 지난 연도 지방세수입 3억원, 증지수입 4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단순 집행잔액 삭감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1쪽,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86% 증가한 12억 3,837만원, 세출은 0.93% 감소한 41억 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79쪽 - 작은극장 돌체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230만원, 학산소극장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 83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7쪽,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3.4% 감소한 36억 9,705만원, 세출은 3.59% 감소한 64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1,300만원 감액, 세출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0.19% 증가한 25억 7,603만원, 세출은 0.09% 감소한 39억 8,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 없으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92쪽∼193쪽, 2022 공시제 인센티브 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95쪽부터 200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세입은 25.77% 감소한 85억 6,423만원, 세출은 23.34% 감소한 96억 4,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9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2,800만원 증액, 학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723만원 신규 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9쪽 - 학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7,231만원 신규 편성,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 1,955만원 증액, 예산안 200쪽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35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세입에서 보면 이자수입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언제쯤 교부가 되죠?
○재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먼젓번에 수정사항으로 해서 기획예산실장이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는데 교부세 재정교부금 같은 건 그 다음연도에 정산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그래서 한 370억 정도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세입으로 해서 날짜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5억 3,000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수현  그래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김주명  저희는 아무래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시에서부터 보조가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는 돈에 따라서 세입을 바로바로 세입 조치하고 또 추경에 그 세입 조치를 세입예산으로 확정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세출예산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수현  그 예측이라는 부분이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부분, 언제쯤 이 교부금이 교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매년 이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주명  매년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시기는 아무래도 저희 부서보다는 기획예산실에서 그게 재원조정금이 통과해서 저희한테 내역이 통보되고 통장으로 금액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수현  저희가 이게 3차 정리 추경이잖아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그 안에 교부가 되지 않고 이게 늦게 교부가 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공용청사 운용기금 올해부터 조성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그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주명  현재 저희 관련 조례에 따라서요. 구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자액은 정기예금 금리가 약간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38%로 해서 지금 2억 5,100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억을 유치하면 1년 동안에 이자가 한 2억 5,10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이자에 대한 세입 조치를 해서 매년 누적을 시켜서 6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그걸 청사건립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재원  어차피 복리이자로 갈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 이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거나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조례에 구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다가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래도 은행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 그 금액에 대한 아무래도 금고하고의 약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사항에 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새롭게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뭐 신한은행 쪽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다른 지역도 검토 보세요. 그래 가지고 구 금고랑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이율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수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질문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조례를 기준해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예치함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리 특별우대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주명  정기예금은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구 금고를 지정할 때 별도로 정기예금에 대한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 대해서는 기존 금리보다 몇 % 이상 준다는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정은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기예금 자체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 큰 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은행별로. 그런데 저희는 구 금고하고 또 정기예금에 대한 별도 플러스에 대한 약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용  실제 지금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김주명  네, 조금은.  
○위원 이선용  추가적인 협상이나 어떤 조례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과장님 답변이신 거고.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타 금융기관하고 특별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 예상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금융업계 봐도 그렇고 보면 그거 대비해서도 절대 기회비용상 투자 대비했을 때 손실은 아니겠지만 더 업계용어로 보면 업사이드프로비트라고 하는데 관련 수익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거는 저하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재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이제 상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해서 파악을 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먼저 말씀대로 저희가 100억이라는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유치했을 때 타 은행하고 차이에는 좀 파악을 해서 그 사항을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판단이 서면 말씀대로 조례상에 있는 사항까지도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 이선용  아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만약에 조례나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고 경쟁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면 연 100억씩 누적되는 적립기금이 5년 동안 500억이에요. 그러면 그 금액의 총액을 보면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버리면 이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거에 어떤 기준이 성립되어가지고 조례 포함해서 또 신한은행이 구 금고 은행으로 지정된 약정에 관련해서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더 업사이드프로비트를 취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되게 제한적인 기회비용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재무과장 김주명  네,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 정도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주명  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금융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확한 건 우리 조례를 다시 뒤져보긴 하겠는데 과거에 금융을 우리가 구 금고를 지정해 놓고 기금들을 다른 은행에다 예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은행들이 경기은행이 무너지고 또 국책은행들이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손실된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강화시키면서 구 금고 외에는 예치하는 거를 제한한 규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조례는 더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타 은행에다가 우리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의견 제가 수년간 얘기했던 부분인데 방법론을 처음 얘기해 주시네요, 어떤 분들은 그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면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재산세가 33억이 늘었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액이 된 거죠?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가 재산세 추계를 잡을 때는 8월달이 보통 예산을 추계를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로 쓰는 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같은 게 그다음 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승분이 이번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상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71쪽부터 17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에 증지수입이 4억원 감액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증지수입은 매년 3개년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16억 3,0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었는데요. 이 증지수입이라는 게 주민등록등ㆍ초본이라든지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발급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게 해마다 저희 방문해서 처리하는 건수보다는 정부24시에서 발급하는 무료발급이라든지 아니면 위택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면 무료 내지는 또 50% 할인된 가격으로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게 매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4억원 정도 세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민원 발급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수입원 중에서 증지수입이 이렇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77쪽부터 18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돌체는 재위탁 안 하기로 확정이 된 거죠? 아직 확정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12월 말일까지가 거기가 위탁기간 기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보면 돌체 관람료 사용료 수입이 23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산소극장 관람료 및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23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율이에요. 23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비율은 174.6%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애초부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을 하고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놓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하고 팬데믹 그 사정 때문에 조금 대관이라든가 관람하는 부분이 조금 그러다가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문화적인 수요라든가 그런 대관료라든가 그 수요가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내년도 할 적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추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1년 관람료 사용료 수입을 132만원을 잡아놨었어요. 그리고 230만원이 들어오니까 이게 174.6%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1년에 수입을 132만원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1년 수입료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때 너무나 턱없이 적게 잡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물론 평균치라는 부분들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이런 관람료나 사용료 같은 부분들은 평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입에 대한 것들을 책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입을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해당되는...  
○위원 이수현  그 극단에서 잡아가지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관리ㆍ감독하는 차원에서 불러가지고 1년에 132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이 돼 있다라고 보고가 올라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입 부분을 증액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추후에 잘 지도ㆍ감독을.  
○위원 이수현  앞으로 진행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3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이 174%가 늘어나면 도대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83쪽부터 1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89쪽부터 193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2022년 공시제 인센티브 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이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 공시제 추진실적 등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한 우수지자체를 선정 심사해서 시상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구가 공시제 부분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그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6,500만원 교부 받고 이걸로 직원 사기진작비로 500만원을 교부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사업비 6,500만원은 2023년도 추경에 저희가 내시를 받으면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원 관련 물품 제작 및 구입에서 거의 뭐 50%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저희가 여기 설명서에는 물품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연간 보고서 제작해서 책자를 제작한 건이고요. 50부씩 해서 31만원만 지출이 돼서 나머지는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럼 항목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그러니까 물품 제작이나 구입이 아니고 연간보고서 제작인데 저희가 다음에 설명서를 주의 깊게 작성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195쪽부터 20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을 보니까 학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 7,230만원 정도 신규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민간 자부담 확보하고 그다음에 국비 신청해서 사업하는 사항이라 이게 산자부에 4차 공고로 10월달에 선정이 돼서 11월에 민간 자부담 확보하고 구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에 선정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길고양이 군집 TNR 실시 이 부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955만원이 추가로 더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기존 2,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남은 상황에서 1,955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책정이 돼 가지고 4,755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예산집행 가능하세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이거는 실제 당초 우리 길고양이 TNR 예상 두수가 140두였는데 실제 271두가 잡혀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10월 말까지는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두 달 남은 상황에서 1,900만원이 추가로 더 집행이 예산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집행이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달까지 예산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추가예산까지 하면서 12월 말까지 두 달 사이에 이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겠냐고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이거는 군집 TNR은 빈집 같은 데 1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느 지역에 들고양이가 많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계획을 잡아서 그 지역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실적이 없었지만 가을에 9월에서 11월 사이에 빈집이 많은 지역에 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집행은 다 실제 271두는 다 현재 시행된 실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가됐기 때문에.  
  당초 원래 가을에 군집 TNR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산을 140두로 예정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잡고 보니까 271두가 잡혀서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고양이 두수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돼요?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끝나셨나요?
○위원 이수현  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TNR을 잡히는 대로 꼭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을 딱 중성화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을 책정해 놓고 그것만큼 잡아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올해 TNR 잡는 자원봉사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고양이를 잡아서 동물병원에 갖다주고 TNR 작업을 했는데 실제 원래 140두만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만 잡았어도 TNR 그만해라 이렇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울타리 해 가지고 잡고 보니까 그거를 더 이상 그만해라 이런 우리가 작업지시가 카운트하는 게 조금 늦어져 가지고 실제 동물병원에서 우리가 올라온 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후결제를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란 거는 예를 들면 240 몇 두를 잡아서 효과가 커질 수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연계성 있는 사업인데 굳이 그분들이 예를 들면 더 잡아,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오든지 뭐 잡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따라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공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율을 딱 주란 얘기죠. 이거 어디서 잡았는지 압니까.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그래서 올해 카운트하는 데 미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미리 가기 전에 딱 이 두수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올해도 더 이상 여기서 딱 끊었는데 내년에는 미리미리 그 두수에 맞춰서 사전에 체크를 다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 예산이라는 게 계속 명확한 게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 예산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는 또 중요한 예산이 나갈 때 못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데 두수를 정해가지고 그 정도만 잡으면 예산 소진하면 끝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요. 관리하고 민원 그리고 뭔가 부작용들이 훨씬 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길고양이들이 발생이 되면 그 길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미연에 계획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쭉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두수를 잘라 가지고 몇 마리 하면 그냥 끝날 부분이 아니라 뭐 계속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ㆍ감독은 필요하다. 다만 어떤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7일과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수현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3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숭의1ㆍ3동장          박진철
  숭의2동장             최인희
  숭의4동장             김용영
  용현1ㆍ4동장          오춘택
  용현2동장             박장환
  용현3동장             고병선
  용현5동장             이은수
  학익1동장             정미애
  학익2동장             김영란
  도화1동장             김영애
  도화2ㆍ3동장          박정옥
  주안1동장             박지숙
  주안2동장             문규태
  주안4동장             한성희
  주안5동장             이태익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7동장             유대환
  주안8동장             이정아
  관교동장              송형균
  문학동장              이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