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전경애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동, 3동, 4동, 7동, 주안8동 지역구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를 꾸준히 국제분쟁 지역화하려고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계인의 평화축제인 올림픽을 이용해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독도 영유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며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독도가 표기된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한반도기 내에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우리 정부는 올림픽 정신 준수를 위해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측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 표기를 즉각 삭제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의원 전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수고하셨어요.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 상황에 대처하여 피해 최소화 및 재해복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이며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은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4조 구성으로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 제5조 단장의 임무로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로 지원단은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받고 지원단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을, 제7조에서 제9조에는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과 재난상황 공유·보고, 자원봉사자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다음은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대상지는 2018년 6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추진하기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수봉로130번길 일원으로 면적은 4만 6,614㎡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2월 더불어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2명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 활동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중으로 사업 추진계획은 공동체 기반구축사업, 경관특화사업, 살기 편한 마을 사업,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사업 등 4개 부분 23개 사업을 실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커뮤니티공간인 양지탕 매입을 완료하고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10월 결정고시가 되면 2022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자료를 배부해 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추홀구의회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현1.4동 용현5구역 더불어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축제 운영 방향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부위원장 두 명을 한 명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위원에서 학산문화원장을 제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16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축제운영 방향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3조 축제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서는 사업계획서는 축제 수행 주최인 구청 또는 보조사업자가 수립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계획서를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 1항 전부를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25조 각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는 법령 위반 및 심사기준에 의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경우에는 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 축제추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축제 운영방향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17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에서는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제14조, 제16조, 제23조에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본 조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되고 있어 두 조례를 단일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정한 문화시설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에 보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운영의 위탁에서는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5조 수탁자 선정 및 안 제6조 위탁운영 기반, 제10조 지도감독은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사용료 등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불합리한 사용료 기준을 개선하고 안 제14조의2 수강료 등에서는 수강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규정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규정을 단일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정한 문화시설 사용기준 마련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 명시하여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6조에 문화시설 민간위탁과 혼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조문의 정비사항을, 안 제12조, 제14조에서는 공정한 문화시설 사용기준 마련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문한주
  문화경제국장차현주
  기획예산실장곽병주
  미래전략실장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신호식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종국
  안전총괄과장오경환
  시민공동체과장김호석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유미정
  재무과장양형식
  세무2과장윤춘광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