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2. 용현갯골유수지(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변경)협의관련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2. 용현갯골유수지(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변경)협의관련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총괄보고와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총괄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30일 현재 도시국 직원현황입니다.  이 현황에서 8월 28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 현황에서 건축과에 9급 건축직 한 명이 신규로 보강이 됐고,  도시정비과 도시계획분야 라급 일반직 8급에 해당됩니다.  계약직 일명이 보강돼서 현재 도시국 정원은 164명인데 현원이 15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의 5명이 되겠고, 건설과는 정원이 43명에서 현원이 42명으로 한 명이 결원이고, 건축과는 정원 35명에서 현원 35명으로 정원이 찼고요.  도시정비과는  정원 35명에서 현원 34명으로 결원이 1명 있고요.  교통과는 정원 51명에, 현원 48명으로서 현재 결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운데에 도시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 1월초하루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구세외수입과 시세외수입으로 나눠서 부과를 24억4,629만3,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이 21억4,938만1,000원으로서 정수율이 88%입니다.  이것은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50%내외였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점용료 징수는 특별히 배가 노력한 결과 8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중간에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중점관리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설물은 총 800개소 인데요.  그중에서 건축물이 791개소이고, 시설물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지금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D급 2군데가 있는데 D급 한군데는  숭의자유시장이고, 한군데는 숭의4동에 있는 빌라에 옹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 시설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들릴 것은 갯골수로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 규모가 펌프장 6개, 배수문이 10개인데 이것이 10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직원 5명을 이미 확보하고 9월 10일부터 갯골수로 펌프장에 나가서 합동근무를 해서 10월 9일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인수받아서 운영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갯골수로가 현재 공정이 약 95% 이상이 되고, 펌프장과 배수문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오늘 이후 장마가 오더라도 숭의동, 용현동 지역은 침수피해에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 건축과 사항에 용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봐주시면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아서 건축허가 실적이 저조한 느낌이 있는데 작년도와 금년에 비교해 보면 작년도는 건축허가 총계가 592건에 면적이 30만5,470㎡인데 금년도에는 235건에 면적으로 25만8,939건인데요. 건수는 줄었어도 바닥면적은 많이 늘어난 실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남구에 차량대수가 12억5,939대거든요.  밑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현재 600개소에 8만7,808면이거든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차량대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남구는 6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기 있는 것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자동차등록 업무 이관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일 이전에 작성한거고요. 자동차 등록업무 개시를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등록업무 개시한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의 신규이전, 변경이전, 말소, 등록, 자동차검사 및 과태료관리, 자동차 임시번호 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탈부착 봉인등 저당권설정 압력 및 해제, 자동차 등록업무 발급인데요.  저희가 총 사업비를 8,776만5,000원을 투입해서 9월 초부터 자동차등록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현재 직원은 교통과 직원 9명, 세무과 직원 2명해서 11명이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민원실은 67.1평입니다.  현재 9월 1일, 2일, 3일날 3일간에 평균을 잡으니까 1일에 민원처리 건수가 약 700건 정도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업무에 총괄해서 민원이 오시는게 700명 정도 보시면 되고요.  번호판 대행업체는 세기자동차에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한 명은 여기 앞에서 번호판을 붙여주고, 한 명은 등록사무실에서 번호판을 교부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년은 그렇고 내년부터는 일년에 세입세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연 세입이 약 1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세입 10억원이라는 것은 과태료 수입과 수입증지등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약 4억원 정도의 세출이 되거든요.  인건비까지 포함됐어요.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보통 과태료 납부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연 3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약 3억원 정도는 생길거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이분들이 차량을 매도할 때나 페차할 때 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연 5-6억 정도는 순수입이 생긴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학익동 특정지역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학익동 특정지역 도로개설 공사 사업개요가 그 도로가 계획도로인데 폭이 15m입니다.  여기가 길이가 250m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상물 건축물이 윤락여성이 기거하고 있는 건축물이 51동이 있습니다.  51동을 금년 안까지 철거하기 위해서 29억 예산을 시에서 보조 받아서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비가 27억 정도 들어 가고, 공사비가 2억 정도 소요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측량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해서 8월 30일날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됐다는 얘기는 세입자와 보상대상자에 귀재된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8월 30일 기준해서 3개월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세입자만 보상되는 거고요.  건축주는 소유자도 보상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다음주에 보상계획 연람공고를 14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대상이 이겁니다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한 다음에 14일이 지나간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고 지상물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해서 저희가 10월달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11월에 공사에 들어 가고 늦어도 금년 12월 15일 안에는 공사를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에 계획세운데서 약 한달 정도 늦어지는데 금년안에 공사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의원님.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정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보면 사회문화와 도시국의 정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한 명 또는 계획감사실 같은 데는 부족현황이 없고, 사회문화나 도시국이 민원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부서에 정원에 부족되는 인원수가 늘 이렇게 현황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권자의 인센티브인가요? 특히 여기 보면 교통과 같은 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며칠간에 700여권의 민원이 늘어나는 현상과 또 정원에 못 미치는 인원 갖고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민원과 업무대비해서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원을 올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현재 교통과 인력도 1년 사이에 배가 늘었는데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 저희가 정원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특히 민원부서를 보면 제일 인원이 부족해요.  교통과 청소과 같은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회문화산업국장이나 도시국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이 빨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주ㆍ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의 문제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은 시에서 선을 급니까 아니며 구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버스전용차선은 시에서 긋습니다.
○위원 김광식  관리는
○도시국장 조한용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 김광식  문제점을 보게되면 도화1동 전중앙극장에서부터 구잔치부페쪽으로 오다보면 청색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터넷에도 많이 떴습니다만 절대 청색선이 불가하거든요.  왜냐면 중앙극장에서 직진하고 기계공고에서 좌회선해서 오고 조금 더가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직진하면서 우측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쑥골고가도로 넘어가면 1차선으로 못들어갑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조한용  저도 그것을 느끼고 어떻게 건의 할 계획이냐면 거기다 청색점선을 그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점선부분의 문제점은 수봉관광호텔 가기 전에도 보면 청색선하고 점선부분.  점선부분은 차가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사가 70m 전방에서 우측깜박이내지 좌측깜박이를 하고 들어가는데 정식대로 운행하다 보면 다 걸려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해서
○도시국장 조한용  그건 저희가 빠른 시간내에 버스전용차로선을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부분은 민원이 많으니까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봐도 아닌건 아니에요.  사고가 나고 싸움이나고 하는데 국장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D급판정이 재난위험시설 관리현황에 숭의자유시장, 은영빌라 옹벽이 나왔잖습니까?  숭의 자유시장, 은영빌라 옹력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숭의자유시장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축주분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다 무산됐잖아요? 무산된 사항에서 저희가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국비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해 주고 보수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그때 보수비가 2년전에 9천만원만 드리면 1차적인 위험은 없다고 통보해 드렸는데 건축주분들이 무응답이에요.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숭의동 종합경기장을 문화체육공간으로 다시 할려고 하는데 숭의자유시장이 빠졌어요.  그 계획에서요.  그리고 강력하게 그것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포함이 안되고 완전히 빠진다면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량하느냐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매주에 한 번 씩 나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붕괴위험은 없다고 보는데요.  민원사항으로나 향후 장기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철거해서 저희 관에서 정비를 하든 토지 소유지를 정비하든 시켜야 되는데 현재 들리는 말은 일반기업체에서 저것을 사서 재건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경기장이 아마 문화체육 시설화 되면 그것을 개인기업체에서 사업성이 있어서 재건축할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영빌라 지금 재난관리법에 보면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더라도 우리 관에서는 구조안전진단이나 보수비를 융자해 줄 수 있지 우리 구에서 직접 돈을 투자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한테 조사해 달라고 요청만 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수시로 정기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물론 개인소유물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D급 판정이 나서 아주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에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난리다 이거이요.
○도시국장 조한용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저희들이 E급으로 판정을해서 완전히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D급은 아직까지는 붕괴위험이 없지만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D급 판정한 건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만약에 붕괴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E급으로 판정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고 강하게 퇴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있지요.  여기 보면 A, B, C 재건축을 아파트나 연립을 하게 되면 D급 판정을 받아야 나는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이 제정이 작년에 되어서 인천시조례가 금년에 발효됐거든요.  연수별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40년 30년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지만 붕괴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건축이 가능한데 사실상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시조례에 의해서 연수초과 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 향후는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당분간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특별히 연수가 통상 몇 년입니까?
○도시국장 조한용  다 틀린데요.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87년도인가 이후에 지은 것은 2011년인가 돼야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97년 이후에 지은 것은  2040년이 돼야 가능하도록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40년이 돼야 돼요.  근래에진 것은.
○위원 김광식  국장님 자료를 요구하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연립이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멀쩡한 것을 조합원을 구성해서 재건축을 한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확인도 하고 문의도 해서 재건축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고,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가 재건축은 절대 안됩니다라고 했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재건축 하는데 방해을 하느냐고
○도시국장 조한용  현재 재건축은 과거에는 20년이 지나면 대상이 됐고, 20년이 안 지나도 구조안전진단해서 구조안전 진단상에 설계나 이런게 재건축이 가능한건데요. 그런데 현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는 재건축기간이 연령이 상당히 늘어 났어요.  앞으로는 재건축 대상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위원 김광식  서울 같은데 보니까 전부 리모델링으로 가는데 주민들이 들어 와서 조합원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도시국장 조한용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한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뒤에남구내 아파트단지는  21개 단지고요.  연립주택은 22개 단지입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오늘 업무보고에 해당이 없는 국ㆍ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주요업무가 6건, 현안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전체 24억6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1억4,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전체 88%가 되겠고요.  8월말 현재 9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세는 90%가 현재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시세는 83%가 되겠습니다.  도료사용로는 진입로라든가 간판이 되겠고요.  국유지 사용료는 동양화학이라든가, 섬광유리, 삼천리도시가스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건설기계라든가, 과태료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도로과태료는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 정기분 부과를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1,1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를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를 4,271건을 해서 약 93.5%을 완료했습니다.  정기분 부과에 총 3,356건에 대한 7억9,000만원에 대한 정기분을 부과 했고요. 1월부터 5월말까지는 현지조사 실태를 해서 과세 불충분 자료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사항은 과오납금이라든가 소유자 면적에 대한 중복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6월에서 7월 30일까지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비를 운영해서 총 1억5,700만원조사해서 징수가 9,100만원 감액을 6,500만원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도로시설물 일제조사를 위에서 금년도 9월부터 연중실시해서 차량출입시설, 돌출간판, 도로부지, 구거부지 등에 대한 실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주요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요시장에 대한 노점행위 도로상에 무단건축자재 방치에 따른 건축물 진열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실적으로는 시주관행사계획에 대해 4회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고요.  매월 신기시장이라든가 석바위시장 등 합동소방훈련을 소방서와 실시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간부공무원 순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 96건에 대해 단속을 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합동훈련을 월 1회 계속적으로 실시하고요.  권역별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특별관리구역은 시장주변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을 상주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구역으로 백화점이나 지하철, 인하대 후문, 용현동 농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 단속반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은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저희 관내에 버스매표소라든가 구두박스에 대해서 미관이라든가 도시정비 차원에서 현재 그분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 시설물을 구에서 제작하던지 아니면 50대 50으로 주민 부담과 우리 구 부담으로해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규격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설문을 통해서 내년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에 편입된 보상토지가 되겠고요.  보상실적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52건 2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미불용지는 4억4,800만원인데 잔액이 약 1,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은 현재 8필지에 대해서 950만원 정도의 미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해서 예산을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황실 위주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활동 전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2,951만5,000원을 적립해서 총 2억3,000여만원의 조성액을 확보했습니다.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상ㆍ하반기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8개소를 상ㆍ하반기로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재난관리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대상물 2개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숭의4동 은영빌라에 대해서는 금년에 행자부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현장에 나가서 유관조사를 했는데 현재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향후에 안전성 문제를 위해서 게이지라든가 부착해서 전도하는 기울기 문제를 체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500만원의 예산이 내시가 돼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 돼면 은영빌라에 게이지를 부착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방재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각종 자연재해 상황관리 구축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특별관리, 재해예방을 위한 대주민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방재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재해대책기금은 금년에 1억1,800만원을 적립해서 총 9억7,500만원을 현재 적립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기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수리 한다든가 수방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금년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히 침수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하수도 역류차단기를 1차에 걸쳐서 구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원을 확보했는데 1차로 지난 7월까지 1,105세대에 3,00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을 동에 보고하도록 지시해서 지난 8월 각 동 반상회 때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현재 176세대에 대해서 41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금년 11월 이전에 제설함을 설치해서 설해대책에도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년내에 2차 공사를 추진하도록 9월에서 10월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용현갯골수로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인원도 확보돼 있고 10월 10일 준공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용현동 숭의지역, 중구에 도원동, 신포동, 신흥동 지역 약 2만여세대에 대해 침수수혜를 보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 대한 금년도 건설사업 추진사항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현재 20건에 156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상비가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12건에 대해서는 현재 3건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9건에 대한 사고이월사업이라든가 명시이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유지는 6건에 대해서는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하고요.  다음 특별회계로 하수정비 10건에 대해서 우기대비 사업으로 해서 7건이 완료 됐고요.  추경에 예산세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을 보시면 15번지가 사고이월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280번지는 공사완료 됐습니다.  다음 1255번지는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승덕  과장, 이 문제는 유인물로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내용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하고 하수도 사업은 보고들인 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정지역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무대책 추진반을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라든가, 위생과, 건축과, 건설과해서 각 부서별로 전담 임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지만 보상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도로개설 잔여지 보상 주차장확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잔여지에 대한 매수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축할 수 없는 잔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에 따른 주차장으로 설치한다든가, 쉼터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매설함으로써 도로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조타운에 대한 특색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억8,000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일상감사가 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번영회장님을 만나서 주민대표들과 현장을 돌아봐서 주민대표들이 원하는 칼라아스콘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가로등에 대한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설계반영이 다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숭의교회 문화찬양의 거리도 숭의교회 이형운 총감독님의 의견도 수렴하고 용역이 거의 완료가 돼서 다음주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금년 12월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구세외수입해서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39%로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하천사용료 뿐만 아니라 도로사용료 이런 부분에서도 내년에도 용역비를 세우고 세부적으로 조사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에도
○간사 박성화  하천사용료예요.  하천점용료 사용료예요?
○건설과장 홍춘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하천의 뭘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천점용료겠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점용료나 사용료나 같은 건데요.
○간사 박성화  하천을 뭘 사용하냔 말이에요.  점용료를 사용한다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닙니다.  예전에 구거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용도 폐지가 안되고 예전에는 자연적으로 구거부지가 있었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도로로 나는 바람에 일부 구거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인이 옛날에 집지어 있는 상태로 철거 안하고 살고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점용료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 밑에도 보면 국유사용료 786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대기업 큰 기업에서 국유사용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업에서도 체납이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동양화학이라든가 섬광유리 쪽에 예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현재 동양화학단지 내에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에 대한 사용료를 현재 동양화학에서는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동양화학에서 잘 내고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잘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보니까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많고 39%면 저조하니까 또 실제로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능하면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확실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4페이지 도로개설 분야인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나와있지 않는건데 도화2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281-3 보상권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박스라든지 시설 다 해 놓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은데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는데 경매에 현재 걸려있는 집이 돼서 현재 소유자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연락이 와서 자기가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차에 걸쳐서 경매를 했는데 그분이 경매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 문제는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건데 처리가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공사는 작년 6월인가 7월 다 마무리 됐는데 아직 까지 하수박스공사나  교통량 육교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흉물스러운데 물론 법적으로 개인소유물이니까 애로사항도 많겠는데 큰 문제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경매됐으니까 빨리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금년도 10월 안에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31쪽 건설과에서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시느fi 고생이 많으시지요? 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하수역류차단기가 예산이 원래 4억인가요? 현재 보면 약 1,105세대 세대당 15만983원 그렇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미사용 예산이 많이 남아 있네요? 문제는 아직 까지 접수가 안 돼 있는 세대들이 많은데 지금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비 올 때 직원들이 체크를 해 봤는데 효과도 있다고 주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위원 유성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하수역류차단기는 아이템 자체가 좋은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접수받을 때는 홍보는 어떻게 해서 받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건설과장 홍춘식  동을 통해서 반상회라든가 자생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줬습니다.  1차, 2차 기간까지 둬서 1차로 시설했고요.  2차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시비를 반납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8월 반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때 누락된 세대는 필히 제출해 달라고 해서 현재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여개소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성준  문제는 주민들이 역류차단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싶어도 홍보를 하실 때 사진같은 것을 시공한 것을 같이 등재해서 하면 삽입을 시켜서 홍보를 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역류차단기하니까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역류차단기를 설치할 분들이 홍보가 안돼서 신청을 안하니까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점을 요구하고 홍보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자료에 사진같은 것을 게재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역류차단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내구연한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5년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역류차단기를 설치했으면 이번에 비가 안와서 시행을 못해 봐서 죄송합니다만 내년에도 만약에 5년이 지나가고 나면 못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5년 후에는 또 해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관리를 잘해야 되겠고요.  5년 후에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겠지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 이번에 장마가 없었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장마가 있어서 역류차단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는거 시험을
○건설과장 홍춘식  시공을 하기 전에 먼저 타구의 사례도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해서 연수구에 가서 들어 봤는데요.  상당히 효과도 좋았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쪽과 87쪽 보면 법조타운 특색거리조성, 문화찬양의 거리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법조타운 뒤에는 검찰이 새로 오면서 그 앞에 음식특색거리로 해서 상권활성화 차원으로 위생과에서도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 행사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옛날에 구옥들이 있다가 법원 검찰이오면서 빌라라든가,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장에 나가 보시면 사실 포장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차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1억8,000을 세워서 그 안에 특색있는 거리라고 해서 신포동 시장과 비슷한 거리를 조성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특색있게 만들어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확한 위치가 표시가 안됐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현재 삼각형으로 표시한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도로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내에 있는 도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요?
○건설과장 홍춘식  다음 숭의동 문화찬양의 거리는 현재 우리 관내에 특별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숭의교회는 신도들도 많고 많은 통행이 있기 때문에 또 보도블럭들이 노후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된 보도블럭은 버리고 50%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자전거 도로라든가 숭의교회 앞에 담장을 허물게 돼 있습니다.  감독님과 협의가 돼서.  헐고 거기다  간이벤치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현재 있는 쥐똥나무 수목은 재활용을 하고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향나무를 심는다든가 철쭉이라든가 이런 사계절 꽃나무를 심어서 특별한 특색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끄럼방지턱요즘 보면 컬러로 한곳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을 보장을 받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3년을 보장을 받는데요.  그 시설은 학교주변이라든가 현재 아파트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색깔을 표시해서 야간에 차량통행하는데 선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보니까 6개월도 안 돼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관찰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88페이지 문화찬양의 거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문화찬양의 거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 홍춘식  문화찬양의 거리는 그쪽에 숭의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로 하다보니까 공사명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공사명이 푯말을해서 안내판이 붙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남구관내에 신도가 많은 교회가 몇 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앞도 문화찬양의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 온다면
○건설과장 홍춘식  업무보고 시에도 수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인도를 교체할 때는 블록에 맞는 특성있는 인도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관교동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시공을 해 놨고요. 내년에는 주안역 앞에 노후보도블럭을 교체하면서 2030거리와 연계해서 향후에 그런 계획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제가 물으니까 2030거리를 얘기하시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2030거리는 금년에 지중화 되면서 그 안에 도로정비가 되거든요. 인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를 들어서 거리의 명을 문화찬양의 거리라든지 이런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명만 그렇게 만든 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에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6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7건에 대해서 97쪽부터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은 3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방단속입니다.  단속반들을 활용해서 취약지역은 주 2회 이상 순찰하도록 하고, 일반지역은 수시로 단속하는 것으로 예방단속을 실시해서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수적발 체계인데요.  항측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일제 예외없이 정비해서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부수적인 문젠데요.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불법건축물 적발이 232건을 적발해서 94건은 철거하고 51건 고발하고, 43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23건은 징수해서 저희가 체납이 9건에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메트로피아가 5억이 넘기 때문에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개별적으로 동산압류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10월말 경에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까지는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 나산아파트 옆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1억2,0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그것이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으로 넘기게 되면 국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징수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에 항측조사를 실시해서 총 1,634건의 재산건축물 중에서 146건이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10월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98쪽입니다.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부과하고 두 번 부과를 못해 왔었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많지만 1,600여건을 두 번으로 나눠서 올해, 또 내년 초에 나눠서 재조사를 또 다시 시행합니다.  올해는 915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내년 3월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년 5월까지 추가로 700건 정도를 조사해서 상반기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건축물 부설주차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6,000건이 넘게 됐습니다.  현재 있는 인력만으로 전수조사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계획이 필요합니다.  올해 27일날 하반기 점검계획을 수립했고요.  본격적으로 내년초에 6개월 동안의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 초에 제대로된 정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두 번정도 점검을 했었는데 형식적인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시 점검체제로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한 번 정도는 5-600건을 일제조사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서 과정을 축적해서 내년도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 상반기에는 일제점검을 1,951개소에 대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6개소를 적발해서 65개소 시정하고 5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쪽에 건축사 조사대행 건물 점검사항입니다.  건축사 조사대행 건물은 준공 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준공된 이후에 바로 현장조사를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관리하고 위법사항을 조기에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 유효기간인데 1년을 또 추가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 최장 2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간헐적으로는 취소해 왔었는데 취소를 하지 못한 부분이 3-400건이 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7월 28일날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현재 현장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행정계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또 취소를 했습니다.
  102쪽에 공동주택 감리업무수행 실태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신창아파트와 SM아파트 두 개소입니다.  원래 3, 6, 9, 12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4월 7일날 신창아파트와 SM아파트 감리실태를 점검한 이후에 4월 30일 신창아파트는 사용검사를 처리했으며 SM아파트도 완료된 상태에서 아직 사용승인 신청은 지연되고 있으나 곧 신청예정입니다.  거의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새롭게 공사가 시행되는 아파트가 발생하면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대장현황도 전산화에 의해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장이 있고, 뒤에 도면이 또 붙게 돼 있습니다.  대장은 전산입력을 다해서 전산 발급이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황도가 입력이 안돼서 현황도는 수기로 복사해서 발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5월부터 10월 27일까지 용역주와 계약해서 지금 전체 도면건수 11만5,000건을 다 입력했습니다.  그 뒤에 자료입력 연계작업을 거쳐서 검증 및 수정단계에 있습니다만 11월중에는 전산으로 도면과 대장이 함께 발급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도면이 새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입력을 해서 전산발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공사계획을 인접지 주민들에게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허가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건축주와 서로 협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대상건물로서는 5층 또는 2,000㎡ 이상인 건축물로써 위락시설, 숙박시설, 위험물처리저장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했고 현재 20건이 접수돼서 13건은 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진행중에 있고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건이 진행중인 것은 행정심판이 시에행정심판이 제기 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전예고제를 하게 되면 안내 표지판도 게시해야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야되고 조정회의도 개최해야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고기간을 두게 되면 그 예고기간내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중에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의를 제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문 형식도 받고 기간도 더 늘리고 조정회의를 한 번씩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 건축민원 50% 줄이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건축민원이 있게 되면 행정력도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법무능력을 향상시켜서 대응능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건축민원 50% 줄이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민원 발생건수가 758건이고요.  건축민원이그중에 373건으로 49%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2003년도 유선으로 들어 온 민원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1,140건 중에서 사생활 침해, 소음분진, 균열피해가 비등하게 많고요.  하자보수가 154건, 무허가단속 등 기타가 163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내용별 분포는 비슷합니다.  다만 총 건수가 많이 줄어 들었지요.   489건으로 상당히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도 건축민원 발생건수의 약 68%가 감소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69건이었는데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2004년도는 85건으로 상당부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감소됐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총 28건을 접수해서 16건을 완료하고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것이 8건 진행중인 것이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심판 진행중인 것이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현장 시설복구 확인서를 준공 때 신고를 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 한데요.  지저분한 것을 다 정리해서 사진까지 붙여서 다 정리했다는 확인서를 건축주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이후에 지저분한 것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어 졌습니다.  또 건축지도원을 활성화해서 직원을 두 명을 쓰고 있는데요 항측 점검을 146건 하는데 다시 활용했고요.  위법건축물 단속을 232건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신고대상 건물에 대해서 현장지도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강화해서 올 상반기에 특별히 청장님께서 지시해서 일제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65개소 시정하고, 116개소 중에서 65개소 시정하고 51개소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무원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신규직이 반 정도가 신규직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과 팀장들도 연찬회를 한달에 두 번 필요하면 더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들 또 잘 몰랐던 부분들을 발췌해서 두달여가 지났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 게시방법을 보완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좀더 지속적으로 능력이 배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건축민원 50% 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고 싶고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가나 공사중단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조사를 일부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준공되지 않고 사전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준공처리가 돼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지도력을 발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파트 허가권이 몇 세대까지 허가권이 있어요?  구청에서.
○건축과장 장규환   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천세대고, 이천세대고 허가권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정해민  전에는 300세대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심의는 나눠서 합니다.  300세대 미만은 구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3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위원 정해민  시에서 하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허가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해민  허가는 구에서 하고, 300세대 미만은 구에서 심의하고 이상은 시에서 심의한다.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해민  요즘 남구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볼 때 건물을 짓다가 그만 중간에 중단된거 그리고 그 뒤에 크레인 매달아 놓고 방치한 거 있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정해민  그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장규환  중단된 현장에 크레인까지 방치된 것은 없고요.  잠깐 중단할 경우에는
○위원 정해민  위에 있어요.  과장은 모른다고 했지만 있어요.  동양화학 담 바로
○건축과장 장규환  공구상가
○위원 정해민  동양화학 이번에 담쪽에 빌라신축한 거 있지요? 거기도 1-2년 중단했다가 다시 건물신축했는데 이상 없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관계없습까?
○건축과장 장규환  다시 짓게되면 구조안전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아까 크레인 말씀하신 공구상가 건물은 최근 에 어떤 분이 인수 할 의사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시설로 변경해서 쓰겠다는 제안이 들어 왔었는데 법적인 상태를 검토중에 있고, 그쪽과 협의를 잘 해서 가급적이면 그분들이 다시 인수해서 살려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정해민  그게 1년이 넘어 가는데 구에서는 위험한 건물.  그래서 위험한데 건축과에서는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는 없고요.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건수를 다 조사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건물 중단한 것은 남구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이슈가 돼 있던 건물들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알려진 건물은 2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왜냐면 동양화학 담 있지요?  현광아파트 앞에 그쪽에는 다 낭벽이거든요.  거기다 옹력을 쳐서 신축하는지 몰라도 건축과장께서는 나가보시고 남구관내에 신축하다 중단 된 건물은 옥상에 크레인까지 매달아서 위험하지 않나하는 노파심도 갖는데 과장께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물론 건설회사가 부도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런건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97쪽 불법건축물 단속업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지난번 113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주안5동 메트로피아 사장님까지 증인으로 출석 시키서 잘못된 부분을 본인도 시인하고 이것을 10월 20일까지는 완료납부한다고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압류조치나 특별한 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압류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10월 20일까지 확답을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10월 말경에 낸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분은 엄밀히 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요.  큰 건물을 무허가 불법을 지어서 놓고, 여기 와서도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일반인들은 개개인 조금만 장독 무허가 지으면 당장 달려가서 부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엄밀이 봐서 큰 횡포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행강제금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다음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라고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행일이 2004월 3월 5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완료 총 접수건수가 20건 돼서 13건이 완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 행정심판이 제가 돼서 시에서 심판이 진행중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위원 김광식  행정심판이 주민들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건축업자입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주민 한 분이 제기 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총 20건인데 13건 조정완료 됐다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 특수시책으로 해서 110페이지 보게 되면 그것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그간의 추진실적 자료도 틀려요.  왜 그런 거예요?  110페이지 허가 사전예고제 그간 추진실적해서 105쪽에는 접수건 20건이고, 조정완료 13건으로 돼 있고, 110페이지는 그간 추진실적해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해서 접수건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제출날짜가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낸거고요. 뒤쪽은 그 뒤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확실하게 명기해서 해야지 이것이 업무보고인데 과장님께서 이걸 보시고 실질적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큰 실수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장규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우리 관내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화동 84-2 신축공사 현장에 과장님께서 실제 나가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제가 일일이 다 나갈 수는 없고요. 특별히 제가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만 나갑니다.
○위원 김광식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나갈 일이 없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여기는 제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게 두 번 사전예고를 했잖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두 번 사전예고제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현장을 한 번 보시고 결단이라든가 내지는 심의를 해주셔야지 밑에 있는 팀장들, 담당직원들만 가서 보고 현실적으로 법적인 취지랑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취지랑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이 위치로 봐서 서울사무실에서 해 놓은 위치를 보게 되면 도저히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실태가 팀장부터 올라오게 되면 과장님도 가셔서 확인도 하고 하셔야지 별거  아니다하고 안 나가십니까?  여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 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한 번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한 번이 아니라 벌써 두 번 했잖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한 번 더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3m 이상이면 소방도로 진입로 출입구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와서 현장을 확인해 보시면 그거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 여기 주민들이 현재에도 주차하는데도 엄청 무리수가 많고 또 차가 앞에 왔다 뒤로 갔다 200m 까지 백해서 와야 될 형편이란 얘기에요.  그래도 865평 큰 평수를 지상 5층까지 짓게 되는 건물인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반발하고 있지요.  왜냐면 이 건물이 다른건 아니고 문화혜택 이런 것이 아니고 천주교 이런게 들어 오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주민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준공업 지역으로서 우측으로는 기계공단이 있어서 냄새, 분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입장에서 또 도화2동이 준공업지역이 해제되고 향후 인천대학교가 나감으로해서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살아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재산상 피해나 모든 것이 엄청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을 직시해서 과장님이 나가 보셔서 현실을 직시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지금 허가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위원 김광식  과장님이 보시고 현실에 맞게 처리해 달라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 내용은 저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 내용도 다 보고를 받고 있고 필요하면 제가 3차 회의 때 직접 가볼 계획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작년도 운영실적과 올 운영실적이 몇 회나 되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도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규환  신청을 건축관계자와 주민들과도 할 수 있고, 건축하는 사람들끼리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양쪽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고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들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안합니다.
○위원 이은동  건축분쟁 제가 그 조례를 볼려다가 못 봤는데 저는 그 입법취지 자체가 건축문제에 의해서 건축주 또는 시행자와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합리적으로 풀어보자 하는데 기본적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 각종 민원이 40몇% 정도가 건축이라고 하는데 우리건축과에서 해소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를 하지만 이것이 자꾸 커지는 것은 분쟁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려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건축허가 사전예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정심판까지도 간 내용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사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가 조례검토도 못해 봤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극단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잖느냐 또 그런가 하면 6건은 1차에서 조정했고,  2차에서 한 것은 7회, 3차 조정은 아직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규환  분쟁조정위원회가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실적이 전무한실적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 들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아니고 자기 주관적인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자리에서를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되게 되면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분쟁조정을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있고요.
○위원 이은동  우리 구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근거가 어디 있는거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법과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구 조례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구 건축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조례에 있는 것이다.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조례에 의해서 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시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구성이 구조례에 근거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장규환  건축법에서 위원회를 다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시조례는 법에서 위임받은 부분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사전건축허가 예고와 관련된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못하게 돼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그것도 사전예고제 제도 속에 포함을 시켜서 서로 원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서로 합의가 된 상태가 돼야 신청요건이 되는데
○위원 이은동  합의가 된거면 뭐하러 조정이 해요?
○건축과장 장규환  제 말씀은 예를 들어 A는 10원이고, B는 30원인데 누가 옳은지 가서 조정해보자하고 조정해서 결과를 수용할 것을 합의해야 들어와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주장하는 금액들이나 이런것들에 대한 근거가 주민들쪽에서 부족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 안 씁니다.  민원들인들이 떼를 쓰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동 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에 접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할려고 하는 사항에 있거든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것도 있고, 또 마트 짓는 현장에서 현대빌라와 마찰이 있어서 중단된 사항 있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최완식  거기 설계변경 허가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접수가 됐나요?
○건축과장 장규환  현대빌라요? 네. 접수가 됐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면 설계변경 허가를 내줘야 될거 아닌가요?  심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처리 기간이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보름정도 걸리고요.  규모가 큰 것들은 한 달 걸립니다.
○위원 최완식  실질적으로 사전예고제로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나 사전예고제나 그 전이나 민원발생률은 같은 거 같아요.  현재 자료상으로는 많이 감소가 돼서 실적이 좋아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은 기분이 있고, 또 이거와 관계없는 얘깁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대형집합 건물을 신청할 때 15층이면 구심의고, 15층 이상은 시심의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구에서 건축심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심의기준이 인천광역시건축조례에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 최완식  그전에 각 구에서 했었던 것을 시에서 가져간 것을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심의에 어떤 규모를 구에서 제한이 돼 있고요.  과거보다 시로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구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각 구와 협의를 한다든지 공동으로 대처해야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위원 최완식  우리 남구에서 전국적으로 사전예고제를 처음 시작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우리 편리성에 따라서 우리 구조례로 바꿀 수 있는게 있으면 바꿔줘야지 왜냐면 지금 인천에서 유일하게 45층 복합건물이 용현동에 서 잖습니까?  인천에 유일 아닙니까?  그런 엄청난 고층빌딩을 신축하게 되면 시심의위원회서 현장 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45층 허가를 내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있으면 가까운데서 우리구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건축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법적 조례제정권 자체가 구에는 없습니다.  건축분야요.  또 인허가와 관련 된 사항들은 건축행위자체가 귀속행위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최완식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네는 엄청민원이 발생돼서 구청에서 골치가 아프잖습니까.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고민중인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런  큰 문제는 없을거 아니냐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시에서도 건축위원회를 제가 운영도 해 봤고요.  구에서도 해 보면 시에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엄격하고 여러 분야 다양하게 봐줍니다.  그래서 구 건축위원회를  시 건축위원회와 그대로 놔두고 한 번 더 받도록 하게 되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런 근거가 없어서 못하고요.  시에서 하는 것을 구로 빼앗아 오는 것은 오히로
○위원 최완식  구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빼앗아 가는 것은 관계없고, 시에서 하는 것을 구로 오는 것은
○건축과장 장규환  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경험도 많고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101쪽에 2004년간 상반기 대형건축물 점검 한달 동안 하셨는데 그건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397건 대상에 무단증축이 8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박주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정도 주차불능도 14건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중이 18건이 남았는데 하나도 모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규환  알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만약 조치가 완료되고 조치중에 있는데 감리나 건축사에 행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주로 건축주가 조사대행을 잘못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법망을 잘 빠져 나가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면 준공 이후에 입주자들이 한 것으로 자기들이 장치를 합니다.  실제로는 주체들 건축관계자들에게 처벌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입주할 때 계약을 쓰면서 입주전에는 준공전까지는 적법하게 해 놉니다.  준공 이후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그러면 입주한 분들이 강제이행금 받겠네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봤는데 준공검사 1년 후에 숭의동에 기울어진 아파트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거의 보강하고 완료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전문구조 기술사가 전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절차만 남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언제 안전진단을 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9월 중순쯤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박주일  밝혀지지 않았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바로잡을려고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위원 박주일  먼저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있어요?
○건축과장 장규환  더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측까지 다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은 물론 구조기술자가 구조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지만 앞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입주 주민들은 무슨 얘기를 했죠?
○건축과장 장규환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민원은 없어요?  그 분들은?
○건축과장 장규환  입주민들의 민원은 없고요.  인근에 민원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도 해결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97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근간에 일부 언론을 보면 서울시가 강제이행금을 잘못 부과해서 되돌려준다는 언론을 접했는데 저희 구는 없겠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전혀 없지는 않고요.
○위원 계정수  방송 보셨어요?
○건축과장 장규환  못 봤습니다.  소소하게 계산을 잘못해서 했다든가 아니면 조사할 때 현황에 조금 착오가 있어서 조금씩 바뀌어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 자체가 부과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소소한 잘못들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서울시 같은 그런 경우는 없다?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쪽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동료 위원님들이 다룬 사항인데 지금 합계가 2000㎡ 이상 건물인데 그런데 대형건축물에 국한해서 사전예고제인데 실질적으로 대형건축물 보다 소형 한바닥에 120평 정도에 준하네요.  그런데 사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소형건축물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가 3월 5일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필요하다면 해보니까 전체 양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게 되면 대상을 올려야 되고, 양이 적으면 더 확대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운행을 해 보고 내년초에는 일제정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유성준  건축과에서는 이미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일단 건축허가의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에 무조건 허가를 내주잖습니까?
○건축과장 장규환  네.
○위원 유성준  본 위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사전예고제에서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힘들면 일단 사업시행하면서 설계사무소나 담당 허가팀에서 경미한 부분은 조사해서 허가를 내주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들도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사전예고제 때문에 주민의 민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민원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사실 서민층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물론 도화2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이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반발할 겁니다.  그런데 소형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자제시켜 놓으면 대형도 예고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삼아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건물을 허가 없이 2층까지 다지었어요.  그러다가 쉽게 얘기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구청에 들어 오면 허가 내주지요?
○건축과장 장규환  가지고온 도면에 건물 그대로 그려서 오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안전여부를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불법건물을 내가 2층까지 짓든 3층까지 짓다가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류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건축과장 장규환  그 사람이 건축 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한가지만 있지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라 이게 기본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규환  저희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처벌을 하게 되면 사면이 되니까 그 문제는 정리가 되고요.  남아 있는 물건은 거기에 맞으면 해주고, 안 맞으면 시정해서 해주고.
○간사 박성화  또 한가지 2층까지 올렸어요.  2층에 또 허가난 내용 말고 불법 건물을 또 지었어요.  2층에 이 공간은 건물을 짓지말라 했는데 설계내용과 관계없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규환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처리가 됩니다.
○간사 박성화  저는 건축법이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게 있어요.  그게 주안4동거라서 공개적으로 얘거를 못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건축업자한테 집 지은 사람한테도 이거 상식아닙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냐 이건 철거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법에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 등 총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심권 도시경관 시설물 정비대상인 옹벽, 지하차도 등 총 24개소에 약 7억2천만원을 시비 요청을 하였고,  도시구조물 및 CIP 사용 시설물 전수조사는 25개 노선에 41개 시설 1만3,09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용 가림판 미관개선 설치협의 3건과 불법옥외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으로 2,517건을 처리 불법관광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 선진도시 벤치마킹으로 부산시 동래구외 6개 기관을 방문 견물을 넓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3개소를 신설하고 지정게시대 정비는 5개소, 도시보행자 안내판은 36개소를 정비하고, 도시구조물 및 CIP 시설물 정비로 시설물 관리부서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홍보 및 계고를 1만5,597건을 하였고, 1만5,597에 대해서 자진정비 및 정비계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중점 정비구간은 인주로 등 2.2km인 용일사거리에서 동양장사거리로 755건에 대해서 계고서 교부를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부해서 자진정비 또 양성화 기간을 둬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는 약 3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고정광고물중점 대상인 755건에 대해서 주민자율정비비를 지급을 하고 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위탁으로써 지난 8월 31일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간을 선정해서 9월 중순부터는 평일 18시 이후 또 토요일, 공휴일 등도 단속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구획정리 잔여사업인 문학동 361-3번지 일원은 면적이 142m, 폭이 6m로 지난 5월과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학익지구 바다횟집부근 하수도 공사정비로 오수관 매설 98m, 우수관 매설 105m로 지난 6월 공사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으로서는 재개발은 주안8동 주택재개발 등 2개소에 644세대, 재건축은 주안 주공아파트 등 13개소에 6,445세대 등 7,089세대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125페이지 주안 제2구역 재개발은 기반시설 정비중이고, 주안주공아파트 재건축은 10월까지 이주 완료 예정으로 이전은 약85% 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주안제2구역주택재개발, 부성연립, 삼우연립은 본격적인 아파트공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주안 1, 2단지는 조합원 이주, 철거 및 분양승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물포시장재개발과 숭의주공아파트는 조합원 이주 및 철거, 삼성연립, 상명아파트, 양우연립은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분양승인 등 하겠습니다.  안국, 우전, 신청운아파트는 정비계획 수립 후 구역지정을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예정입니다.  미림연립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인가라든지, 기존건축물 철거 착공으로 사업추진이 될 예정이고, 성심, 부성, 영남아파트는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조합원간 이견사항이 다소 발생이 되고 사업성만을 고려한 과도한 밀도개발로 주거환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구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공사시 주변 피해 민원등 건축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어서 의견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도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 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공사를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한 민원해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지난 3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8월에는 연차별 사업비가 확정이 돼 약 362억2,400만원이 확정이 됐고, 8월에는 용마루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월까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착공하고, 내년 4월에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완료를 하고, 내년 6월부터는 정비구역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전도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는 전면개량으로 확정이 돼서 4월에는 구와 주공 협의시 주공에서 향후 단계적인 사업 수립예정으로 돼 있고, 지난 8월에는 연차별 사업비가 119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지난 8월 18일에는 재개발추진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로 양분돼 있어서 양사에 대한 비교설명을 한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관계기관인 동구, 주공과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인 관계기관인 동구, 주공과 현황업무 과다 그리고 금송구역 주민들의 재개발 사업 추진 동향으로 사업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동구, 주공에 요구를 하고 금송구역과 합동개발이 장기화시 단위개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안1구역인 주안2동 528번지 한라아파트 서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전면개량 방법이 아닌, 현지개량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연차별 사업비 확정액인 27억7,8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 12월까지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3월에 정비계획수립 용역발주와 9월에는 정비계획수립, 12월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안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안4동 대성교회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면개량 방식이 아닌 현지개량 방식으로서 연차별 사업비는 22억7,600만원으로 확정이 됐고, 주안1구역과 같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여의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숭의4동 232번지 일원으로 구청 바로 동측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면개량방식이 아닌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전면개량을 요구하는 민원에서 지난 6월에 주공측에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참여 가능여부 의견조회를 한 결과 향후 계획수립 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연차별 사업비는 약 26억5,2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주안 1ㆍ2구역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하로 풍림아파트 녹화 등 총 9건으로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약 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방음벽녹화가 6건, 교통섬녹화가 1건, 철로변녹화가 2건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추경사업으로서 9월까지 인하로 송도육과 고속도로변에 외 방음벽 녹화와 철로변 녹화사업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문학산 일원 산림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으로서 연경산과 노적산 일원으로서 사업개요는 10월 18까지 3억5천만으로 데크로드, 쉼터데크, 토사방지책 식생복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데크에 대한 방지작업을 실시중에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용정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2005년도  까지 벽천, 농구장, 광장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써 지난 5월 31일 실시설계용역 발주 돼 있으면서 매입된 국방부 토지매입과 10월에는 실시설계 완료를 하고 일상감사를 완료하겠으며, 11월에는 폐기물처리 및 녹지 등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약 53억 정도가 미확보가 돼서 내년도 시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미추홀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토지매입 지장물을 보상했고 매입된 지장물을 철거한 후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토지계획 추진에 지상물철거 및 부지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약 38억이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넘이 공원 조성으로서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변경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보상의뢰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5억4,3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돼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원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써 총 대상은 수봉근린공원 외 약 40개소로서 공원등 정비라든지, 시설물정비 사항으로서 그동안 중앙공원, 송내어린이공원, 주안어린이공원에 교통정비를 하였고, 수봉공원도 공원등 선로교체 및 등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리로서는 26건을 실시했고, 금년  12월까지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를 통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조성등 2건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소규모 푸른마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5년간 쉼터조성은 계획이 29개소이며, 2003년까지 계획은 17개소 실적은 약 2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학익2동 329-23번지 외 7개로서 면적은 약 72.45평 사업비는 12억5천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학익2동 329-23번지외 4개소를 완료했고, 향후추진 계획로서 추경사업인 주안7동 1243번지 외 1개소에 실시설계용역 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5년간 18개소를 계획을 하고 지난해까지 8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대상으로서는 문학동사무소외 1개소로 시비 1억4천만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학동, 용현5동을 완료했고, 추경사업인 보건소 담장허물기 사업은 11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민간위탁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으로서는 지난번에 113회 정례회 시 동의를 받아서 지난 8월 30일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9월에 협약체결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48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 민간부분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담장허물기 사업으로 4건이 접수가 됐고,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유원아파트 외 3개소에 약 3,640본의 꽃을 지원을 하였고, 꽃길 가꾸기 사업으로서는 가로변 꽃길조성 13개소, 교통섬 꽃길 11개소, 주요도로변 꽃탑 1개소, 꽃동네 조성 77개소, 부용의 거리조성 1개소, 고속도로변 절개지 녹화등을 실시했고, 민간수목지원은 81개소로 감나무 외 23종에 2만본 이상을 식재 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민간 수목지원으로서 10월경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 조화를 구입해서 10월경에는 조화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에는 수목 및 초화에 대한 시비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아까 김광식 위원님이 문의했던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계정수  과장님 14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8월 17일까지 공고를 내서 수탁업체 선정을 한 업체가 영인SOC 주안1동하고, 비승이라고해서 주안4동 소재 두 군데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영인SOC하고, 비승 저희들이 8월 30일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영인SOC가 점수가 많이 나와서 영인SOC를 수탁업체로 선정해서 별도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일을 할때 어떤식으로 일을 할거냐 해서 협약서만 체결되면 6시 이후하고 토요일, 공휴일 나가서 불법유동광고물은 정비될 예정입니다.
○위원 계정수  주말에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평일에는 16시 이후 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부착하는게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 많이 부착이 돼서 평일은 6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은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영인SOC가 벤처기업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얘기 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저기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법인인데요.  여러 가지 할 수 있게끔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수탁업체로서는 적합한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인원도 16명이 근무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 정관에도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를 할 수 있게끔 약관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행이 되겠네요. 협약서가 되면 약정만하면 되는데 왜냐 하면 그 업체가 유동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하는게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비승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불법유동광고물의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건축물도 철거하는 것이 정관에 돼있습니다.  그렇게 법인이 신고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철거용역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업체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왕에 민간위탁으로 한거니까 효과면에서 많은 단속의 효과가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예산이 2,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기간이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계획은 12월까지 금년 말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남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깨끗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보면 주로 지난 108회때 보면... 단속대상이 1만5,597건인데 남구 전체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남구전체입니다.  저희가 3만9,000개 정도가 광고물 허가가 나갔고,
○위원 유성준  주로 단속구간을 인주로 용일사거기에서 동양장사거리 그 사이를 중점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쪽을 많이 하시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양성화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정비구간내에 있는 광고물 중에서 거기에 있는 광고물 중에 아까 박성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광고물법에 이상은 없는데 이분들이 갱신기간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는 법적으로 광고물법상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면 양성화가 2,517건인데 광고물업자들이 설치를 했을 거라고요.  처음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맞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분들이 규격에 맞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을 알았으면 신고를 했을 때 왜 누락이 됐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광고물제작업자가 남구에만 해도 160개가 넘습니다.  영세하다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광고물을 신고 할 때 업체에다 맡기게 되면 오성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일단 체적돼 있던, 누락돼 있던 불법광고물이 양성화로 인해서 2,517건이 처리가 됐을 때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부분 혹시라도 불법광고물인데도 그냥 양성화를 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의구심이 간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저희가 할 때 사진을 받고 또 현장을
○위원 유성준  물론 합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양성화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득하게 해 주셨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성준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정비를 주민자율정비비지급에서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7,200만원 이게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유성준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하면 업소에다 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요.  업소에다 주지요.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만약에 불법광고물을 지원해 준다면 건물주인한테 설치주한테 지원해 줬을 경우에 주변에서 불법광고물 설치해도 나중에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난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과태료도 징수하고 철거도 하고 이제는 지원해 주면서 자진정비를 하라 그러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효과고 나타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게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 월드컵을 하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광고물 정비를 했고 또 2003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 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남구관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9,000개 중에서 1만5,000개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됐기 때문에 1만5,000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다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중점정비구역을 1년에 한 개씩 선정해서 금년에는 인주로가 대상이 되는데 작년까지 만해도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로 나갔었습니다.  중점정비 구간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자진정비를 하든, 안하던 계도만 하고 안되면 저희가 별도로 행정대집행을 하다보니까 주민반발도 많고 또 자진정비 했을 때는 나름대로 불법광고물이 없어지니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해서 자진정비하고 불법광고물을 없애게 되면 소기의 성과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강제철거를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줘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적법광고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꾸준히 과거부터 정비해 온 사안인데 그렇다면 과거에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었던 것이 나타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위원 유성준  지금 보면 지원을 해 줘서 일단 효과가 아주 크리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죠.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 인사동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 유성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방대하게 투자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들을 조기에 깨끗하게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만 일단 지원을 해주면서 까지 정비를 할때는 책임감 있는 확고한 처리방법안을 계획하셔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으로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간선도로나 대로 같은데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데 보면 교차로 신호등, 또 가로등에 가로수 가지를 전지 작업을 안해서 가로등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교차로 신호등 같은데 보면 전지 작업을 안해서 나뭇가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이 초래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럼요.  
○위원 유성준  그런데 왜 조기에 작업을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전지작업도 하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특히 인천지방경찰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통보가 와서 물론 우기가 오기 전에 전지작업을 하는데 관내에는 저희가 나가서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가로수에 걸려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은 일차정비를 하고 있고 다만 혹시 잘 못 보고 요즘 같이 가로수가 활착이 잘되는 시기에는 다소 그런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에 가로수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신호등에 걸리는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가로등이나 신호등 같은 주변에는 빨리 정리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가로수로 인해서 가지 사이에 전선이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풍이나 비바람에 의해서 마찰로 인해서 까져서 합선이 돼서 전기누전에 의한 안전사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은 경미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초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업인데 방치됐다는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한전과 항상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유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보고서 136페이지 문학산 일원 산림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이 부분이 연경산 일원과 노적산 일원 뒤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레포츠 공원에서  동양제철화학 뒷산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 지역이 문학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사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 당초 조성은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지금 이 시 사무에다 구비를 1억7,500만원씩 시비 1억7,500, 구비 1억7,500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 사무에까지 우리 재원을 투입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에 대해서 청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시 사무가 아니고,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문학레포츠 공원이 서부공원사업소인가 거기 소관 사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때만 해도 지난 일입니다만 거의 10억 들여서 한 사업이거든요.  일단은 용정공원이라든지, 미추홀공원이라든지 이것은 관리자체가 청장님 한테 있습니다.   원래 청장님이 공원조성을 해야되는데 우리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문학레포츠 공원에서 노적산 일원에 공원관리사무가 시 사무예요, 구 사무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 사무입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현장실시 조사를 용역을 줬고, 또 실시설계용역도 줬습니다. 사업만 시행하면 되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용역비가 1,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 그러냐면 간사님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경산에서 노적산 사이에 등산로쪽에 토사방지, 수목공원, 식생복원 경계로프를 치는 방안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임업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현장조사나 실시설계용역 안 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만 하면 괜찮은데 보면 저희가 하는게 담장업무, 쉼터조성 동시에 많은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또 임업직만 보더라도 녹지팀에 녹지팀장, 9급직은 한 명해서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서 대부분 용역발주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녹지팀이 할지라도 토목직이 2명이고 임업직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사업만 하는게 아니라 동시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이은동  물론 전문가들이 이런거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  저는 2대, 3대, 4대에 걸쳐서 구정을 살펴보면서 지금 민선 3기 4대 의회에서 느낀 점이 도시정비과 뿐 아니라 우리 전부서에 용역비용이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하나 한다 하면 각 부서가 전부 실시조사 이런 부분부터 모두 다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용역비용이 엄청나게 늘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등산로 복구라든지 수목교체라든지 식생대복원 이런 거 정도는 1,500만원하면 사실 도시정비과 일개 부서만해도 각종 용역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별도로의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 이상의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소요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도시정비과 뿐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도시국이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귀찮다고해서 나중에 감사같은 거 받을 때 서류같은 거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설계 받을 때도 다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중에 시감사에서 용역발주한 것을 제대로 못받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문책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든 아니면 용역을 발주하든 결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저희들이 감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공원환경개선사업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미추홀공원을 비롯해서 어린이공원이나 기타 소공원을 보면 벤치가 부족해요.  공원에도 한적하게 앉아서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 자리가 부족해서 불편한데 공원에 길가에 벤치를 많이 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시 푸른마을 쉼터 도화3동에 24-28 경인건자재 옆에 정리가 됐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나가서 바로 서하초등학교 뒤에 담장에 붙어 있던 잡쓰레기는 바로치웠고요.  고물상 관계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1주일 기간의 여유를 줘서 앞으로 1주일 후면 푸른마을 쉼터 옆에 있는 잔재가 다 처리 될 겁니다.
○위원 김광식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서 정말 얌체다 그런 얘기지요.  고물상이든 간에 공원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있음으로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한 바로 그 옆에 보면 경인건자재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자재 많이 쌓아 놓고, 또 교통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주야간 박차를 해 놔요.  차량넘버 알려드릴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제가 현장 나가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인도블럭에 올려놔서 아무리 잘해 놔도 소용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얌체족들이 있으면 아무리 잘해놔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보니까 진입로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광식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자기 집 앞이고 봉고차, 트럭 몇 대 대놨어요.  주민들이 계속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시정이 돼야 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에서도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박차된거.  그리고 134페이지 푸르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해서 각 학교 내지 관공서 옆에 담장 시가지 방음벽 녹화 사업이 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쟁이넝굴, 펜지 이런걸 심는데 여러 가지 모양도 좋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무척 더워서 유관기관 이를테면 학교장이라든가 관련된 학교 내지는 구치소라든가 얘기해서 우리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심어 놓고, 관리를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물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안 되 있더라고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몇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에 펜지 및 담쟁이넝쿨을 심어 놨으니까 아이들 학교도 나오니까 숙직하는 사람들이 물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전혀 뭘 심어 놨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심어만 놓는게 아니라 학교를 푸르게하면 학교장한테도 얘기해서 서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하초등학교라든지, 인하대라든지 그쪽에 담장이넝쿨을 많이 심었는데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학교로 협조공문을 해서
○위원 김광식  대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한가지만 여쭙게요.  시민쉼터에 노숙자들 기거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안1동 쉼터라든지 미추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미추홀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자를 철거했고, 주안1동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인데 그날 예를 들어서 일이 없어서 그날 일찍 나와서 쉰거고, 특별히 요즘 문제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 계정수  시민쉼터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저녁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강매해서 주민들이 쉼터에 나오는 것을 꺼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일이 없을 때는 소주먹고 고성방가하고 그래서 제가 자주 나가 보는 편인데 지난번에 팀장한테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거기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줘야 될거 같은데 저녁시간에 그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 나오는 사람들한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려주시면 관할파출소와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번에는 살인사건난거 알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계정수  좀더 관리할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라 일손이 많이 달리겠지만 살인사건까지 나서 주민들이 쉼터에 나오길 꺼려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은 사고가 또 나면 안 될 거 같아서 단속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성화  담장허물기사업 있지요? 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해서 140페이지 보면 중안공원, 송내공원, 어린이공원 쭉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간사 박성화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공원 같은데도 담장을 허무는게 안 좋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좋습니다.
○간사 박성화  오히려 블럭으로 쌓아 놓으니까 더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린이공원 같은데는 어린이들도 보고 주민들이 많이 봅니다.  담장을 허물면 담장을 허무는 구나 하는 인식도 되고 그래서 공원환경개선사업 추진을 할 때 주안4동 그때 담장도  허물라고 얘기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끝났으니까 말을 못하는 데 다른 공사를 할때는 담장도 허물고 나무를 심으면 오히려 더 보기 좋지 않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원칙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들은 주안4동 뒤쪽 서쪽부분에도 담장을 허물었으면 좋은 데
○간사 박성화  다른 지역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할 때는 담장을 허물어 버려요. 필요 없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역사업하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은 받는 사람중에 하나인데 136페이지 보면 이은동 위원님께서 실시설계용역 이거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도시정비과에 전문가들 많습니다.  용역줘봤자 그게 그거예요. 용역줘 봤자 (안) 나오는게 그거예요.  또 한 가지 144페이지 보건소 담장허물기 실시설계용역 이건 또 뭐예요?  보건소 담장허무는데 용역 또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같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간사 박성화  저희가 용역사업이 물론 필요하다고는 보지만 이런 거 정도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이해가 갑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박성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아까말씀드린 녹지팀에 임업직이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가지고
○간사 박성화  녹지팀만 생각하지 마시고, 팀장들 많잖습니까.  아이디어 없냐, 하면 나오잖아요.  다나오게 돼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혹시 사실은 용역을 안주고 옛날에는 용역을 안 줬잖아요.  용역 안 주고 공무원들이 이런 (안)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걸핏하면 용역을 줘요.  쉽게 얘기해서 머리 싸매고 골치아프면 용역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리고 저희들 보기도 그렇게 보여요.  골치 아프면 용역줘요.  돈주니까 그러나 이런거 정도는 가능하면 136페이지 보건소 담장허물기용역 보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네.  이런 것은 담장 허물고 나무 심으면 되는데 무슨 용역을 줍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박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돼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시기성입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4월, 5월, 9월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무를 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맡아서 한다면 가능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이 총 사업비가 1억4,000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장승덕  당초예산심의 할 때 용역비 별도로 심의 한적은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시설비가 있고요.  시설보조비 안에 용역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고, 또 담장허물기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한가지 더 121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자율정비비지급에 대해서 시비가 7,200만원이고 본예산에는 1억800만원 같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초에는 시비를 아까 말씀드렸 듯이 행정대집행으로 줬었는데 시에서 방침이 행정대집행을 하는 거 보다는 민원인한테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주민반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꾸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민반발이 오니까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라
○위원장 장승덕  좋은데요.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수막 같은거 자진철거 하면서 10만원 주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장승덕  무엇이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정비비 지급대상은 저희들이 가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하고 지주이용간판에 한해서 자진정비할 때는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데 가로형간판 중에서 5㎡ 이하일 때는 10만원 그리고 5㎡ 초과되는 것은 20만원해서 규모가 크게 되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주고, 돌출간판도 한면이 1㎡ 이하일 경우에는 15만원 1면이 1㎡ 이상이면 상당히 큰거거든요.  이럴 때는 25만원 옥상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 단면이 있고 이면이 돼 있는게 있어서 단면일 때 20만원, 이면으로 돼 있는 것은 30만원 지주이용하는 간판 중에서 높이가 4m 미만은 10만원, 높이가 4m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시청과 10개 구ㆍ군이 협의가 돼서 이 금액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은 9월 15일까지 자진정비를 하고 별도로 불법광고물중에서 신고한 것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알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134페이지에 인천구치소 시가지 및 방음벽녹화 사업중에서 인천구치소운동장 이 사업이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치소를 새로 지으면서 벽면쪽에 보면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못했습니다.  벽면 쪽으로 나무을 관목과 교목을 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구치소안에 운동장에 까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운동장 벽면에 있는데요. 구치소에서 지난번 시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운동장 벽면쪽으로 저쪽으로 아파트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벽면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밑으로 관목인 이런 부분을 심어준 부분입니다.
○위원 이은동  구치소 울타리 안에를 우리가 왜 해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거 하면서 시비지원사업으로 되면서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구치소라도 저희 관내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들도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관내라 하더라도 그렇지 관내같으면 어느 아파트단지도 이런데도 해 주고 학교울타리도 해 줄 거예요?  원칙이 아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학교도 일부 지원이 나가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너무 녹지공간이 적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런건 기관협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구치소 녹색환경이 부족하니 이걸 주민편의 차원에서 구치소가 이런 사업을 해 주시오 하고 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구치소에다 이런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하로 송도 육교에서는 고속도로변 이 사업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물텅벙거리에서 대우전자 쪽으로 가다보면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하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옹벽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방음벽녹화를 하면서 그 지역에 교목이라든지 관목을 심어서 삭막한 콘크리트 돼있는 것을 방음벽을 녹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가기 직전에 고속도로 지하차도에서 인하대학교 쪽으로 약 천㎡ 도로변에 삭막하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도시녹화 사업해서 요새 많이 하는 것이 방음벽 녹화사업니다.
○위원 이은동  그것도 지금 실시용역이 나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나갔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비전문가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변이 삭막해서 거기다 나무를 이용해서 차수처리를 하겠다 식재하겠다고 하는 건데 공식이 뻔한 거 아닙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1m 내지 1.5m 잘라내고 다 걷어낸 다음에 양질의 토사 깔아서 나무를 심을건데 그 나무 수목 종류는 뻔한 거 아닙니까?  토질이라든지 옆으로  퍼지는 나무보다는 위로 크게 자라야 되니까 메타수콰이어라든지 이런걸 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같은 비전문가들도 속된 표현으로 통밥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실시설계까지도 용역을 줘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간단한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구조물도 들어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관목, 교목도 심지만 일단 다른 재질도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항은 녹지팀에 여러 직원이 있지만 임업직 자체가 팀장 한 명, 9급 직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토목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한 번 발주할 때 한번 설계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나무를 심을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그리고 나가서 물가조사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인원이 보강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사항은 자체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은 예산확보가 돼있더라도 이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특히 용역비 관계는 저희가 재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용역비나 구치소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12건, 현안사항 4건, 특수시책 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공용주차장 확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주안6동 951-8번지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추진실적은 주안6동 951-7번지 외 2개소 53면이 완공이 됐습니다.  도화2동 92-10번지 19면 계획중 15면이 완공됐습니다.  나머지 4면은 토지보상협의가 다소 지연이 돼서 나머지는 하반기에건설계획 있습니다.  다음은 주안3동 849-10번지는 보상협의가 완료가 돼서 9월중 착공예정입니다.  용현3동 453-5번지는 26면에 대해서는 매각협상이 완료됐습니다.  
  숭의4동 199-12 외 3개소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이 2004년 6월 2일 승인되었습니다. 향해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하반기 주안2동 704-1번지 외 3개소에 대해서 토지매입 추진 및 건설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도화2동 92-10번지 아까 말씀드린 4면 추가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완료시에 추가건설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54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신 주민제안에 의한 주차장 건설 전액 시비추진 계획인데 이것은 숭의1동 160-72번지 외 36개소에 대해서 1, 2단계를 걸쳐서 우리 남구에는 39개소를 당초에는 37개소를 건의했습니다만 추가로 2건이 접수돼서 모두 39개소가 접수됐습니다.  시에서 27개소가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차년도 내년2005년에 16건이 시행되고 2차년도 2006년에는 11건이 건설예정입니다.  참고삼아 2004년도 10월중에 동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주차장 입안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주안2동, 도화1동 일부지역이 실시됐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3년 11월 15일 시행공고로 주민설명회를 10회에 걸쳐서 했고 시설물 설치는 주차구역 신설, 제거, 재도색을 1,809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라벨제작을 1,200개 제작했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총 배정현황은 2,768면이 배정이 됐고, 분기별 평균 배정면수는 922면이 배정됐습니다.  주차요금 수입현황은 2억386만원이 수입됐는데 분기별 약 70만원이 수입으로 결정됐습니다.  방문주차 보완시행이 2004년 5월에 인터넷으로 업무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단속현황은 부정주차 차량 계도활동 계고장 배부가 5만3,000매를 배부했고 단속현황에서는 자체순찰 및 견인은 5,832건에 1,381건을 조치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주ㆍ정차 금지선 설치와 관련해서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삼아 9월 10일 동부경찰서에서 주관한 규제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에 따르겠습니다.  일부구간에서는 동부경찰서와 협의 후 즉시 완료조치하고 남구 전 구간은 지역내 공영주차장 3개소 완공 후 시행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방안변경입니다.  가족방문 주차건을 4/4분기부터 발급해서 시행할 것이고, 주차요금 납부방법 변경이 내년도 1월부터 변경시행 하겠습니다. 영업용 차량 주간배정도 4/4분기부터 주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공영주차장 유료화추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는 주안2동 557-47번지 외 13개소에 대해서 유료화 실시를 했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 1월 28일자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5월 19일 소규모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범실시 계획을 숭의3동 139-3번지 외 10개소에208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하반기 시범실시 숭의3동 139-3번 외에 10개소 208면에 대해서 9월중으로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로 학익2동 664-8번지 외 2개소 62면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는 추가 용현2동 442-1번지 외 당초 19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10개소 178면을 2005년도 2단계 사업으로 유료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속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주차구획선 도색 및 보수가 1,873면을 2002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완료하였고, 2003년 11월 경인고속도로변 561면을 정비하였고 금년도 5월에 주안4동 외 5개동 일부 3,439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2004년 하반기 이면도로정비사업 설계용역을 6,400면을 했고, 2004년도 7월-9월중에 설계도서를 근거로 주민의견수렴 및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이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이후에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1,000면에 대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신청건수가 148건에 완료면수가 79면이 완료되었고, 보조금은 7,729만2,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현재 집행잔액이 4억6,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모두 300면을 추가건설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이 부족하고 주차장금지구역 외 지역에 대한 단속권환 부재로 내집앞 주자장 갖기 사업이 저조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노후와 주택공간협소로 설치지역이 부적정하고 골목길 주차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차장 건설에 불필요한 의식이 팽배돼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계속적인 주민홍보와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이면도로 정비사업의 병행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항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제물포 자동차 매매단지 앞 경인로의 7개소 시선유도병 설치 120개, 안전휀스 45경간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시설물 파손여부 및 신설지역을 조사하고 금년 10월 중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대상 관내 초등학교 21개 및 유치원 27개 사업인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2월 석암초등학교가 완공이 됐습니다.  2004년 4월 백학, 주안, 남부초교 완공을 하였습니다.  2004년 8월 학익, 주안남, 용일초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04년 8월에서 10월까지 용현남, 주안북, 용정초교 실시설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학익, 주안남, 용일초교 공사시행하고 금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용현남, 주안북, 용정초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자원봉사를 활용한 주차문화 계도 실시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서는 자원봉사단 모집을 34개 단체 537명을 모집해서 금년도 2월 6일 306명을 모아 놓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계도장 및 주ㆍ정차질서 확립 안내전단 제작 6만부를 배부하였고, 자원봉사단 계도활동 실적이 2,575명에 8,167건을 계도하였습니다.  참고삼아 여기 34개 단체중에서 사회보조 지원단체가 각 동별로 한 개단체씩 모두 24개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단체는 모범운전자회, 자연보호연합회 등 시민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하반기 CCTV 무인단속 관련 자원봉사 홍보 캠페인을 10월 이후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자원봉사 우수실적 10개 단체를 선별해서 장려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불법주ㆍ정차단속활동 민간인참관단 운영사항입니다.  참관단 모집운영은 연중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모집안내는 일간지, 남구소식지에 게재해서 모두 14개단체 47명이 참관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자원봉사단체 모두가 1회 이상 참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ㆍ정차단속 이의제기 민원에게 단속상황 참관을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참관단 체험수기를 공모해서 우수작을 남구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 확보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버스승강장 신설 및 정비를 총 8개소를 완료하였고, 2004년 상반기 11개 버스노선을 시와 협의해서 38번, 517번, 519번 3개 버스노선을 연장하였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버스승강장 사업 남구시설관리공단에 33개소를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시 주관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시 주관으로 남구관내 버스승강장 33개소를 10월 중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04년도 버스정류장 정차 구획선 정비를 10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 주ㆍ박차 단속을 1개반 2개소 8명이 구성돼서 매주 금요일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 용현 5동 금호아파트 단지 취약지구인 주안5동 금호아파트 단지,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 숭의4동 수봉공원다리 및 주안5동 경인고속도로변 등 주요 취약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2월 교통공원 교육이용 안내 공문을 초등학교 21개교, 유치원 41개원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4년 5월 교통사고 줄이기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8월 인천광역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운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 교통공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공원 각종 부대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9월 이후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동차 매매업체 불법행위금지를 위한 공안문 발송을 111개 업소에 금년도 4월 22일 발송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지도 점검을 상반기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동차 관리사업 전산자료를 정비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민원행정 정보시스템 기본자료를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이 내용은 자동차 등록프로그램은 지금 현재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것은 전산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전산입력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동차관리사업 정기점검을 금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173쪽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유료화추진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계획을 금년도 5월 18일날 수립해서 간선도로변 용현5동 627-543번지 외 5개소에 대해서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경찰청 협의가 금년도 8월 4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용현5동 627-543번지 외 5개소 233면 중 4개소는 학익1동 690-1부터 673-1 관교로고, 학익1동 260-61부터 210-44번지 한마루길이고, 법원검찰 앞길입니다.   그리고 주안사거리부터 학익사거리까지 4개소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노상주차장 유료화 실시는 도화1동 373번지 외 5개소, 377면이 금년 4월 1일 완료되었습니다.  인하대 후문 노상주차장 110면에 대해서 금년도 6월 25일 유료화 실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 하반기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를 경찰청과 협의된  4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이후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 설치 및 지역확대하고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무인 CCTV 단속 및 교통종합 상황실 운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기존선택과 우수 시도 비교시찰 관계 또 일상감사 의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우수시도 비교시찰이 3월 중 마포구청 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비교시찰 하였고, 교통종합상황실 설치 대상지를 별관동 2층에다 모니터 영상자료 해독실을 만들 것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은 중앙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식을 완료하고 전산방식은 웹방식을 설치하겠습니다.  2004년 8월에 시감사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어제 9월 2일 일상감사 완료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량탑제 CCTV 한 대를 설치 완료했는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 하고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구홈페이지, 남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주차문화 계도단속 자원봉사단 활용 안내전단을 배부하겠습니다.  시행초기인 금년 10월까지는 1개월 간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연차별 무인단속 시스템을 확대 구축할 것입니다.  2005년도는 주요간선도로 상습정체구역 16개소에 시비지원 2억7,500만원 지원 받아서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175쪽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용현5동 주변 및 학익동 법원 주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도 5월 실시설계 용역공사를 착공해서 작년 8월부터 9월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7월에 최종 보고회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개선사업 계약의뢰 및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먼저 문제점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소요 총 사업비가 15억2,4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4년도 예산은 12억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2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사항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자동자 등록업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고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본관 종전 교통과 사무실에 리모델링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9월 1일부터 개시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의 주차를 당초는 한시간 내에 주차할 경우에는 무료 주차장인데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불만이 있어서 이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무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해서 민원불편 사항을 예방하고 차량등록 민원처리사항 분석ㆍ개선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고, 유성방송, 지역신문, 반상회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남구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오셔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179쪽 교통행정서비스 ISO9001 인증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행정 품질보증 시스템 구축으로서 구민에게 신뢰감을 구축함이 목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5월에 ISO9001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6월 15일날 주식회사 지아이씨기술과 용역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 하반기 ISO9001 인증획득으로 교통행정 서비스 표준화 대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맨 마지막에 교통행정서비스 ISO9001 이거 인증받으면 좋은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교통행정 모든 전반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주차장확충, 교통행정 제반에 대해서 표준화를 어떤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이니까 행정서비스를 구민들한테 신뢰감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인증 못 받으면 주민들이 우리 구 못믿고 그런데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원 이은동  그러면 인증 받으면 일 더 잘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잘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시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남구가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10개 구ㆍ군에서 최고로 많이 건립 돼고 남구가 타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 각부서 공히 본연의 업무들이 벅차다고 한는데 본연의 일만 묵묵히 하면 되지 인증받기 위해서 사람 여기에 각종 자료해주랴, 뭐하랴 이런 불필요한거까지 해서 훈장 받았다고 해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더 높아질 거 같지 않은데요? 이거 과시용 같은데 이런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 우리 인천시 행정에 대한 ISO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분야를 ISO9001을 각 기관별로
○위원 이은동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행정서비스에 대한 ISO인증 사례가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모든 추세가 표준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획득할려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력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조직이 변하거나 담당자들이 바뀌면 서비스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당사자가 기분이 좋을 때는 웃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고, 속상할 때는 찡그리고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ㆍ  그런데 광고할려고 하는 거예요ㆍ  우리 구 본연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꼭 인정 받고 싶어서 일하는 거 같고 이런 일에 신경쓰지 말고 교통행정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현장에 주민과의 관계를 더 친절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지금 용현5동, 학익1ㆍ2동 법원검찰청 부근에자료 175페이지와 어디하고 두군데가 포함 돼있던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700대 정도가 주차면인데 노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죠?  70대인가요? 66대.  173페이지요.  지금 175페이지와 173페이지가 비슷한 사업인데 용현5동 같은 경우에 66대 학익1동 법원검찰청 일원이 백대 정도 노상주차를 하게 되고 이것이 유료화가 될 계획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버스베이가 인도 안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꾸로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버스베이가 볼록형으로 나와서 처리함으로해서 전체 도로폭이 예를 들어서 35m 도로다 하면 35m 중에서 인도빼고 나머지 차가 다니던 것을 맨 가변차선 하나를 노상주차장으로 만들고 버스베이를 볼록형을 하는데 과연 저는 용현5동 지역에는 그렇게 할 곳이 없지요? 용현5동 지역은 인도를
○교통과장 남현우  안으로 세팅시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학익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문학경기장에 대형 행사를 치뤘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러한 노선변경이 왔을 때에 사실상 그쪽이 불법주ㆍ정차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유료화가 됐을 경우에 주차문제에 의한 주민들 원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요. 도로변 상가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오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앞에 어디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중이고 계획중인 공영주차장사업에도 용현동이나 학익동지역에 사업이 없어요. 공영주치장 157페이지에 주안6동, 도화2동, 주안3동, 용현3동 이쪽이 그간에 추진계획이고 향후 추진계획이 주안2동, 도화2동 이쪽에 전진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거든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용현5동과 학익1동에 공영주차장이 왜 없느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주민제안 신문지상에서는 쌈지주차장이라고 하면서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 주관으로 주민제안 자기 토지를 주차장으로 건설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제안신청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각 동장님들한테 이메일을 띄우기를 공문은 별도로 나가고 별도로 이메일을 보내기를 반드시 주민제안서를 낼 때 구 의원님과 협의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학익1동과 용현5동이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공영주차장 확충사항에서 금년도 시 제안사업이 39건이 신청이 들어 왔는데 27건이 1차적으로 적합하다고 하고, 2005년도에 16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2006년도도 2005년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토지주가 있을 경우에는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2개동에 저도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동장들한테 일부 전화도 하고 그런데 토지를 판다는 사람들이 없고 또 학익1동과 용현5동은 토지 실시가가 높아서 팔 의사가 없고 또 거기는 실제적으로 상업지역이 아닌데 상업지역에 다름 없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토지가가 굉장히 비싼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현5동은 한참 후에 완료끝난 뒤에 8월에 2건이 신청이 됐는데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교통개선지구사업을 하는 데에는 우리 구에서 적정한 필요판단이 선다고 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닌게 아니라 이 사업과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가 있어요.  주택가 안에 그런데는 실제적으로 주차장 필요성이 덜 급한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먼저 많이 만드는 것은 좋으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된다 이거지요.  주차난이 심한 지역부터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현5동이나 법원 검찰청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개인사유지 재산을 일종의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주민제안 신청사항 중에서도 본인들이 신청했다 하나더라도 금년도 10월중에 도시시설결정 주차장 부지로 확정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으로 결정하면 타용도로는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동의도 없이 주차장 부지로 결정해 버리고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판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매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해제하도록 판결도 있었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나 지금 부득이 하게 필요할 때는 그것 생각하면 아무데도 도로 못 내요.  도시계획선 그으면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할 수 있는 일이 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이지만 그전에 조금 주차장문제는
○위원 이은동  아닙니다.  주차장문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똑같은 법적용을 받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종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생기니까
○위원 이은동  똑같은 절차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가 주차장을 여기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 해 주고, 저기 해달라고 한다고해서 저기 해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거지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당장 2-3년, 4-5년내에 집행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5년, 7년을 보고라도 이 지역은 앞으로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했을 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정해서 설득하고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때 4-5년 적정한 이후에 가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된다 이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 말씀인데요.  10개 구ㆍ군중에서 남구만 5개년 공영주차장 건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남구가 타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일단 시설결정은 계획자체가 입안이 됐을 경우 해야될 일이고, 일단 사업대상지는 5개년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후보지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별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우리 구에 구청장이 역대 구청장들이 지역얘기가 불합리한건 모르겠지만 남구갑지역 선거구 구청장이 해 왔습니다.  과거 10년부터 여태까지 도시계획 사업이나 각종 대형사업 편중이나 예산투자를 보면 그동안 갑지역 주안, 도화권 이쪽이 용현, 숭의, 학익권 보다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사업분야에 따라서 인구밀도라든지 이런게 높아서 한 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민수혜 상황 같은 것을 보면 저는 상당히 편중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의회에 와서는 이 소리를 처음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 얘기를 수십차례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제가 각종 사업배분이라든지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계획이라든지 보면 편향적인 일면들이 상당히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여기 방청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위원들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보다 주차문제는 학익동과 용현5동이, 용현5동 보다 더 심각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동안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그래서 용현5동과 법원검찰 주변에 주차문제 만큼은 우리 구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지구교통개선사업 사항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교통개선사업지구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를 주안2동, 도화1동 일부지역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누구보다 과장님이 잘아시리라 생각되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지 2개월 됐습니다만 오기 전에 주안2동 장으로 있어서 제가 사석에서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주안2동은 주택이 단독주택이어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로 노년층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명절 때되면 부모님을 찾아오는 자녀분들이 많이 옵니다. 제일 불편한게 방문주차하는 친인척, 가족들 방문자들이 주차에 불편은 느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사항에 향후 추진계획에 가족방문 주차권을 4/4분기부터 가족주차장을  배정받은 세대에 한해서만 별도로 가족주차장 한매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또 불만사항은 왜 하필이면 주안2동에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냐 이런 불만입니다.  주안2동 같은 경우는 주안2동도 기계공고, 수봉공원쪽은 제외됐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주위부터 구 시민회관 지역으로 보면 사각지대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구 도심권로 해서 노폭이 이면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반통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한 없이 늘어나는데 주차문제 생각하는 문제가 대두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으로 시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타동에는 특히 원룸 들어온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데는 주차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데 주안2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차요금을 한달에 3만원씩 내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 설득이 되고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차츰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잘 들었습니다.  3가지 문제중에 왜 하필이면 주안2동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는 인천남구에 처음 실시하고 전국적으로 내지는 인천시가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이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생각되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차적으로 문제점들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주간 같은 경우는 빈공간이 실질적으로 많다 이거예요.  빈공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가 잠깐만 세워 놓으면 레카로 끌어가잖습니까?  빈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리라고 봐요. 주야간 박차했을 때는 3만원인가 그렇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김광식  또 야간기준으로 했을 때 2만5,000원, 3개월 기준으로해서 7만5,000원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인터넷에서도 보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잠깐 공간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레카차가 와서 가져가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차를 세우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나 이런데 세우니까 교통이 더욱 혼잡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처럼 5분이나 10분 사전예고제를 하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4,204면이 돼서 주민당 0.6대 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근무하는 요원들이 우리 공무원을 포함하여 몇 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일용직 3명, 공무원 6명 총 9명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근무를 24시간 근무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2교대 24시간 근무합니다.
○위원 김광식  24시간 근무하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6명이니까 3명, 3명 근무합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그렇죠.
○위원 김광식  일용직 3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합니까?  공무원이 주야간 계속 근무할 수 없지 않냐
○교통과장 남현우   일용직 3명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근무하고 밤에도 근무하고 3교대를 하고요.  직원은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공무원은 야간에 근무하느냐 안 하냐 이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야간에 합니다.  공무원 없이 단속을 못하잖아요.
○위원 김광식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교대를 3교대를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일용직만
○위원 김광식  그랬을 때
○위원장 장승덕  팀장이 자세히 설명해 봐요.
(담당팀장「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24시간 3일에 한 번 씩 돌아옵니다.   3교대고요.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을 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들은 하루에 8시간씩 시간대별 교대하고 있습니다.  3교대는 다 마찬가지인데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라고 답함)
○위원 김광식  왜 이것을 묻냐면 방금 얘기했던 사전예고제를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대한
○교통과장 남현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오고 나서 이런 불만이 있어서, 즉시 견인해서 불만이 있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먼저 계고장을 부착하고 견인을 즉시안 하고 30분 후에 견인을 합니다.  다만 30분내에 지정된 번호에 배정받은 사람이 내가 차를 대겠다든지 이런 불편은 사실상 안 줘야 됩니다.  왔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전화를 해서 거기 차에다 휴대폰 전화를 적어 놓은 경우는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길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할려 경우 전화번호도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견인을 합니다.  즉시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5분이나 10분이나 둬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실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주민이 불편을 느끼면 하나마나고, 주민의 원성이 되면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내집앞 주차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쭉 보게되면 우리가 여기서 세워 놨다가 레카차가 끌어가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승용차가 4만원, 화물차 5만원
○위원 김광식  레카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끌어갔을 경우
○교통과장 남현우  3만원입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단속비용 4만원
○교통과장 남현우  단속비용이 아니고 견인비용입니다.
○위원 김광식  견인비용만 3만원 받는다고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이건 간선도로일 경우에는 불법주ㆍ정차라고 해서 돈을 받고 견인료 따로 받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다.  3만원만 받습니다.  
○위원 김광식  레카차가 견인해서 장소에 가서 시간당 오래 있으면 벌과금 없나요?
○교통과장 남현우  보관료 별도로 냅니다.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러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차단속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되고 또 견인해 가서 주차하기 까지 시간이 가면 계속 할증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날 하루 그 사람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만 그런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으로 입으로 가서 거주자 시범실시를 뭐하러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왜 주안2동만 하냐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를 총 9명이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서 10분간 여유를 주던가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또 당장 그 도로가 30m도로, 25m도로 큰 버스가 아니고 크게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주민 위한 정책으로 주민의 편리함을 또 좀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다들 뭐하러 실시하냐고 동네별로 옮겨가면서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점을 개선을 말씀드렸는데 견인을 하는데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초장기에 단속할 때는 견인을 안해 갔습니다.  신고 한 사람만 견인해 갔는데 배정 받은 사용자가 불만이 많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게 우리가 신고해야만 견인해 가냐 그러면 신고해서 견인하게 되면 누가신고 해서 견인해 갔는지 뻔하게 압니다.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중에 원배정 받은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 그냥 지나지 않고 차를 손괴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찬다든지 차를 그어버린다든지 이런 손괴가 있고, 왜 그런 배정을 왜 그렇게 하냐 그런 불만이 많아서 그래서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고를 하나, 안 하나 불법적으로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견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견인은 안하고 계고장을 붙이고 30분 정도 여유있게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지금 주차빈공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금지선을 그어서 자동적으로 주차장이 설치된 반대편에 주로 차를 많이 댑니다.  거기다 금지선을 긋게 되면 공영주차장 안쪽으로 주차가 유도 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경찰서에서는 주민동의를 받아 오라고해서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출해서 이번달에 9월 10일 심의해 준다고 하니까 잘 될거 같습니다.
○위원 김광식  어찌됐던 시범실시하고 전 인천시로 확대되는 만큼 잘 못 된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169페이지 현재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금년부터
○위원 김광식  1월부터 실시 됐는데 실시한 결과 위탁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자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는 돌아가면서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상주하지 않고 두 명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김광식  여기 내용에 보면 공영주차장 도화2동 92-10번지 소규모로 하는데는 나와있지 않아요. 근무자가  팻말만 써 붙여놓고, 주민들이 사무행정감사에서도 권고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실시의 충분한 검토 및 사후 선정조치바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따르더라고요.  아까도 이은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이 불편한 위치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선인재단 밑에 선화여상 산동네에는 교통흐름에 아무일 없어요.  그리고 거기 차를 안세워 놔요. 효율적이 못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역현안에 따라서 유료화를 완화해 주고, 또 실질적으로 얘기했듯이 교통이 많은 지역에서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주민들 원성이 높다 그런 얘기에요.  차라리 설치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면수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면수가 적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의원님 말씀 사항은 공영주차장 면수가 많은 데는 크게 불편사항이 없는데 그동안 소규모 주차장을 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유료화가 되니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화를 할려면 근무자가 나와 있어야 유료화를 할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인력이
○위원 김광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면수가 적은데는 차후로 딜레이 시켜라 이 말씀이지요.  나오지도 않은데 세워놓고 하니까.... 그러면 몇 년부터 이를테면 현재 2004년 9월 3일이니까 2004년 말까지는 무료화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유료화를 한다는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나와 있지도 않은 데 유료화 시켜서 갑자기 와서 하면 문제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역별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전 지역이 이부분은 다 통용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이은동 위원님이나 김광식 위원님 말씀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157쪽에 공영주차장 확충.  우리가 전에 기채로 한다고 중장기계획을 잡아 놨는데 작년에 교통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기채를 해서 해 주겠다 이러다가 바뀌었는데 여기보면 2005년 이후 중장기계획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안하고 2006년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당초에 2005년도 재배정사업으로 11건을 시에 건의 했는데 시에서 갑자기 주민제안을 받으라고 해서 이 사항이 제외됐습니다.  전체 남구의회 39건을 접수를 했는데 그 중 27건에서 적합하다고 왔습니다.   ○ 위원 박주일  2005년도 실시하는 것이 16건?
○교통과장 남현우  네. 16건, 2006년에 11건인데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꼭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도 사업중에서도 포기 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는 2006년도 사업을 2005년도에 앞당겨서 사업이 가능하다
○위원 박주일  구획지정은 다한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주일  그런데 16건이면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확보된거?  
○교통과장 남현우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계상이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에서 딜레이 현상이 났잖아요.  왜냐면 아까 이은동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한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쌈지주차장 골목안에 집 안팔리는 집 제안 받아서 몇면되지도 않는거 이런쪽만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그리고 주안2동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자장 때문에 각 동에 필요한 주자장을 못했습니다. 몇 년동안.  거기에 투입되니까 저희들 요구도 못하고 그런 현상에서 기채발행해서 필요한데 해 주겠다고 교통과에서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했어요.  그러다 1년도 안돼서 바뀌어 졌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실 시비 보조 없이는 공영주차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에도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박주일  시에서 전체적으로 100% 나오는 거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 사업은 전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자체도 지방채발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대 50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이건 시 사업입니다.  구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시 사업인데 50대 50으로 얘기하던데요.  건설교통국장을 만났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이건 종전에 중장기 계획수립 현황을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은 2005년도 사업계획이 전체 차질이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청장님까지 결심 받아서 우리 지방채 사업승인난 거라든지 심사난 사항에 혹시 제외된 사업이 있다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제 개인생각일지 몰라도 이왕 지방채 발행과 구에서 필요한거 주민이 필요한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을 구청장과 상의해서 시로해요.  자기들이 임의대로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부분을 다시 연구해 보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그래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안2동 일원에 교통개선지구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4-5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장님도 주제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구획정리사업법은 지금 없어졌지만 구획정리해서 주거지역을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생긴 것을 환경을 바꿔 주는 개선사업을 합니다.  개선사업을 하고 또 정정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가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는 시기가 이미 그때 개선사업을 할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출발을 했다 그리고 개선사업 시작한 것이 지금 6,7년 7,8년 됐을 겁니다.  최초 시작단계가.  6,7년 됐지요. 그런데 이제 완성이 됐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최초에 주민설명회 됐던
○위원 이은동  최초에 그 지역이 교통개선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성립한 시기가 6,7년 됐는데 그 사업이 뭉기적 하다 너무 시간이 오래 끌어서 사업이 종결됐는데 지금으로 보면 그 지역이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템포 늦어서 정책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주안2동에 교통개선사업이 시기상 너무 늦어서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개선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늦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정책을 실시해서 고통받고 도시가 슬럼화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가하면 지금 공영주차장도 얘기가 나왔는데 공영주차장도 여러 위원님들 얘기가 우후죽순으로 만들다 보니까 투자효율이 떨어지고, 투자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있는가 하면 정말 꼭 필요한 지역은 못한 지역이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모든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때 돈좀 생기고 어디서 뭐가 생긴다면 빨리 찾아봐서 하거나 적정한 토지가 있으면 거기다 껴맞춰서 했단 말이예요.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대로 이쪽으로 치우치고 교통문제는 저쪽으로 치우치고 공공시설, 문화시설은 이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교통주차, 복지, 문화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중기투자 5개년계획도 보면 어느날 20순위가 1순위로 되고 있잖습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더 크게 10년을 보고 기본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재정이 맞아야 되니까 5단위 재정투융자 심사하는 그 부분에는 10년 장기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그 순위가 뒤바뀌지 못하게 이것을 조례로 한다든지 해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는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장 바뀌는대로 정책입안자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우후죽순처럼 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와 맞물려서 이런 큰 플랜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구청장이 바뀌든 정책결정입안자가 바뀌더라도 이걸 기본베이스를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사실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는 남구의 전체적인 남구의원님들의 관심사입니다.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의원님들이 거의 실패라고 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한테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출석시켜서 물어 볼 소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차후로 총괄로 묻는 걸로 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 때문에 30-40분 하는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162쪽 봐주세요.  어떤 사업이든간에 계획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면 이면도로 정비사업 지속추진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까지 본다면 9월 이후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도 추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네.
○위원 백상현  이 사업비는 확보된 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렇다면 지금 어느 지역에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세운다, 표지판 한다 이건  계획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지난번에 일부 동이 이미 다 끝났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주차장 이면도로 전개한다고 도면까지 첨부시켜서 24개동에 보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위원 백상현  지금은 이미 7월에 끝났으니까 사업은 완료된 건지
○교통과장 남현우  상반기 조사가 돼서 하고요.  조사 된 것을 가지고 9월에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 또 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위원 백상현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부터 9월까지 한다고 했지요. 9월 이후도 한다고 했네요?
○교통과장 남현우  의견을 사실상 7월달 수렴을 다 받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수렴을 받은거예요, 사업을 한거예요?
○교통과장 남현우  수렴받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아직 할거지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9월에 사업을 시행 할겁니다.
○위원 백상현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한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문 좀 하겠습니다.  주차계획선도 하나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는 중앙선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공원이 미완공이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심속에 공원이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 옆면이 검찰청으로 나가는 길이고 대신에 그 간선도로 주변이 유치원도 있고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해가 엄청심해요.  그리고 주정차박차가 이루말할 수 없이 험준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입장에 놓이니까 한 선은 주차선을 그어주어 중앙선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 선만 주차를 하게 끔 그려주고 중앙선 그려준다면 다솜유치원이 있더라고요.  유치원 입구도 표시해줘야 되고, 복지회관 표시도 정확히 해 줘야 되고, 또 미추홀 공원에 진입하는 놀이터도 진입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주문좀 드리는데 어때요,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현지를 확인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있으면 금년도에 하도록 노력해 보고요. 만약에 없다면 현지를 확인해서 실정에 맞게 내년도 사업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중앙에 미추홀공원에 중앙에 길이 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그거고, 밤이나 낮이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대형트럭들 양면으로 대 있으니까 공해가 많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좀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할까요?  시설물도 표지판 시설같은 것은 우리가 봐도 눈살 찌푸리는 행위인데 점점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남현우  수시로
○위원 백상현  이면도로 주차장 여기는 주정차입니다. 하는 시설물
○교통과장 남현우  솔직히 다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백상현  좀 빨리 점검하셔서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로 내려가다 보면 용현동 시장사람들이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칠겁니다’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좀해서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162페이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이 주민의 의식부족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치우고 추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내집앞 주자장 갖기 사업을 하면서 유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자기 차도 갖다 놓고 해요.  그렇게 삐딱하게 대놓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와서 ‘이게 너네 땅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떤 홍보 차원에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면 시멘트 길바닥에 남구청 ‘위 사업은 남구청에서 ...’해서 이름까지 돼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홍보차원으로 좋은 거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염입니다.  길바닥에다 주위에 페인트로 써놨는데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앞으로 그 사업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면 더 이상 필요없겠지만 점진적 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구청 이름까지 했으면 좋겠다?
○교통과장 남현우  네. 당분간은 그렇지 하는 것으로
○위원 김광식  바닥에 해 놨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오염이라고요.  불법게시판에 광고 못하게 하면서 바닥에는 관계 당국에서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교통과장 남현우  홍보 사항도 있지만 지역에 그 사람은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고 정당하게 주차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맞은편에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주고
○위원 김광식  가시적인 효과는... 여기 세워 놓지 않는데
○교통과장 남현우  그런사람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를 대서 차를 진입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경고판을 써야지 ‘여기 시설은 남구청의 보조사업으로서 남구청장 누구’ 이런 식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 홍보물 전봇대 치우라는거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좋게 생각하면 홍보위주로 간다지만 그것보다는 통장님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는 게 낫지 길바닥에 빨간 글씨, 파란 글씨 해서 엄청커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라 오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남현우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도 사회산업국과 마찬가지로 업무보고시 자료가 오ㆍ탈자 및 사업예산이 명시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맞으면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토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폭력배도 가담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조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용현갯골유수지(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변경)협의관련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6시)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현갯골유수지(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변경)협의관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 홍춘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구정업무에 힘써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금번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된 용현동 갯골유수지(상부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협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도면에 의해서 제가 직접 현장 주변 여건을 설명드리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는 위치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가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암로를 쭉 따라가다보면 좌측변에 백운펌프장이 있고 3번이라고 쓴 데가 금호아파트가 1,300세대 약 5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1번이 중구지역이지만 신선초등학교에 초등학생들이 1천여명 정도가 용현5동하고 용현5동쪽에서 주로 많이 다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연안교라고 있습니다. 연안교 위에 빨간 표시된 부분을 이번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하게 되고 밑에가 기존 유수지로서 위에 빨간 표시된 데까지 보면 약 14만평 됩니다. 전체 용랑이 저희들이 볼 때 100만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이 부분이 용현갯골펌프장 설치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빨간 부위 있는 데가 14만4천평 전체를 나누면 1만7천평 정도 됩니다. 그걸 빼면 나머지 유수지 면적이 12만8천평이 파란색 유수지 면적이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생활하수라든가 공장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물이 나갔을 때 상당한 냄새라든가 전염병이 발생돼서 금호아파트하고 신선초등학교 주변 금호아파트 건너편에 백운주택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이곳을 매립해서 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가 빨간 표시돼 있는데 추진계획 보면 현재 1,500억원 들여가지고 공사 사업기간은 내년 2005년 3월 착공해서 1단계를 200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처리라든지 설계 예산은 거의 확보돼 있고 전체 학익동 종말처리장 시설 보면 16만5천톤을 일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12만5천톤을 일일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고 2단계 사업이 2만5천톤 3단계 사업이 1만5천톤 해서 전체적으로 일일16만5천톤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면 설명)
  용현 갯골수로 연안교 상부지역에 대해서는 설명드린대로 생활하수로 인한 갯벌의 오염으로 인해 여름철 냄새라든지 전염병 등 주거환경이 심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상정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구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유수지 본래 기능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립을 위한 매립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현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의견 주요골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초 도시용지 유수지 전체 면적 아까 말씀드린대로 1,4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인 유수지가 12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아까 상부 지역 제외한 부분하고, 상부지역이 현재 1만6,547평에 대해서 상부지역을 유통 시설과 공공 시설로 사용코자 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사항으로서 매립 부지중에서 수로면적이 길이가 400m 폭 45m를 수로를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금번 우리 의회 의견과 우리구 의견을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중앙 정부,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등과 인천시 의견을 들어서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서 해수부에서 매립목적 변경을 해서 유통 시설 등 이런 공공시설 이런 것을 명시해서 매립면허신청 및 승인이 이뤄지게 돼 있습니다. 끝으로 용현지역 주민들 숙원사항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용현 갯골수로(상부지역)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협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목적 변경에 따른 그간의 우리구와 집단민원의 타당성에 대한 공감을 가진 우리구 의견과 인천시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견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실정이고 수 차례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변화와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볼 때 수방적인 측면에서 침수 해소에 큰 영향이 없다면 상부지역에 대한 매립을 해서 토지 재활용 등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희구 입장이 정리돼 있고 시의 입장은 우선 유수지 본래 기능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유수지 본래 기능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목적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 별도의 인천시와 합의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인천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를 봐야 할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유통시설이 입주하게 되는 평가여부 그다음 도로 등 세부 기반시설문제, 유수지 면적 축소에 따른 배수용량 확대에 따른 부담문제 이건 뭐냐 하면 상류지역이 매립이 됨으로써 유수지 면적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에 따른 펌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유통시설의 경우에는 교통 및 유동인구에 대한 검토, 그다음 거기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머지 공원 조성할 때 매립계획을 공원지역보다 1m50이상 성토해서 그런 부분에 나무 심을수 있는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을 만약 매립 목적이 가능할 경우 인천시와 별도 협의하도록 인천시의 입장이 정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1997년경에 민봉기 구청장 시설에 승주종합개발이 지금 갯골수로 저쪽에 수문 만들어진 데까지 전체에 대한 매립계획을 해수부에 신청하고 남구에 이런 기본 계획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알기로 98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마 그때 우기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돼서 그 당시 민청장님 계실 때 매립을 병행한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98년이 지방자치선거가 있었을 때 정명환 구청장이 취임했을 때에 이미 민봉기 구청장이 이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인천시에 지휘보고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명환 구청장 취임 초에 그 당시만 해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외수입 확보사업을 위해서 다각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민봉기 구청장은 주안역 앞에 지하차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참 상당히 많이 준비했는데 정명환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이 사업을 우리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시간이 쭉 지나면서 최종적으로 인천시가 사업시행을 공유수면 매립 사업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인천시가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도시용지 유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공유수면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공유수면인데 매립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제안할 때 매립을 병행한 유수지 관계 그런 문제 때문에, 유수지 갯골수로 할 때 그때 실시계획 인가시 해수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라든지 이런게 필요했기 때문에 상부지역에 대해서 인가할 때 그 부분을 제척하고 밑에만 인가를 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수부나 시나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당초 전체를 보니까 14만4천평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이것이 전체가 공공시설용지였는데 공공시설용지 일부인 약 1만6,500평정도 되네요. 1만6,500평을  유통시설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용지가 줄어들므로 해서 이득이 가는 일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이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유가 오염으로 인한 냄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거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대해서는 매립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사업체로 인해서 매립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체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협의해서 우리 남구의 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는
○위원 이은동   이건 썰물이어서 물이 나가있을 때 갯벌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밀물때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지금 수로가 게이트가 수문이 완공돼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돼가는 것으로 보고있거든요. 지금 1만6,500평이라는 사실상 저 앞에 문까지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매립하게 되면 바로 주유소 뒤쪽 아닙니까? 흙만 채우면 땅 되는 겁니다. 땅 되면 그것을 바깥쪽 석축을 쌓는다든지 옹벽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만 하면 되겠죠. 근데 과연 공공시설용지를 일반 유통시설로 해서 민간에게 내주는 것이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만약 거기가 냄새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은 도시개발본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개발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자 지정은 시와 해수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남구의회 의견이라든지 우리 구의 의견을 해수부에 통보하는 거거든요. 개발하는 사업자는 별도 지정이 되겠죠.
○위원 이은동  저는 우리 구가 아시다시피 빈 땅이라는 것은 학익ㆍ용현지구 밖에 동양화학 인근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쪽이 많은 사유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다 해야 할 때가 지금도 하지만 앞으로 5, 6년 10년 가면 이런 문제들 다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 도심지역으로서 그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너도 나도 다 싫어하는 기피시설이고 그런가 하면 많은 녹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사용 기업에서 매립을 해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주민 혐오시설같은 것을 확보하고 녹지공간을 활용해야 할 여력은 우리 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하고 여러 가지 그쪽 공장 폐수로 인한 여름철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도 매립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위원 이은동  매립사업을 우리 구에서 공영사업하면 되잖아요. 지금 매립사업은 땅 짚고 헤엄 친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 이은동  공영사업으로 민자유치하면 되죠.
○건설과장 홍춘식  사업자 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나 해수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기
○위원 이은동  일반 기업이 공유수면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공공시설로 존치시켜 놔야 우리 구가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인천 매립시설도 자꾸 한계에 이르고 음식물 사료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이런 여력이라든지 공원 녹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부득이 유통시설로 바꾸는 것은 저는 부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돌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공유수면매립을 했을 경우에 기업에서 혹시 매립지역에 일정 부분을 우리 구에 기증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토지 취득 관계에 대해서는 법에 보면 매립을 하게 되면 민간으로 매립하게 되면 매립한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땅으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해수부에서 가져가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 부분을 남구에 소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이은동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녹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고 그러한 부분을 40% 정도를 나머지 부분 현재 시가로 봤을 때 공사비가 91억 정도 들어가는 판단이 돼서 자료에 보면, 나머지 60% 정도가 공사비 차지하는 토지의 면적 되겠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현재 그쪽 지역 주민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최근에도 민원 접수된 부분 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 8월 30일자로 해서 집단민원이 접수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로 회신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떤 내용이었나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금 말씀드린 그쪽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이라든가 전염병에 따른 냄새 주민들에 대한 피해라든가 학교주변에 대한 냄새 이런 문제도 매립을 원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민원 접수 받고 현장 나가 보셨나요? 최근에.
○건설과장 홍춘식  최근에는 백운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현장 다니면서 관심있게 관찰합니다.
○위원 계정수  상태가 어떤가요?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건설과장 홍춘식  제가 볼때도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고 퇴적층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우리 구의 입장은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 민원해결이라든가 그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볼 때 매립을 해서 공원이라든가 유통시설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당초 계획은 공공시설로 잡아서 녹지조성계획이었죠?
○건설과장 홍춘식   당초 계획은 유수지를 그대로 이용하다 하려고 했었던건데 해수부에서 상부지역에 대한 민원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날때 그 위를 제척하고 인가 났기 때문에 당초에 공원으로 한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난 번 해수부에서 공유수면매립 인가 날때 1만6천평 이 지역이 제척 됐던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실시계획 인가때 제척을 하고 연안교 밑으로만 인가를 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주민 민원이 있으면 매립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존치시켜야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필요할 때 어떤 계획변경 절차 거쳐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우리 구가 쓰레기적환장 시설 이런 것도 없고 혐오시설이 도시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런 활용 용도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이것이 공공시설용지로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구에서는 매립을 해서 일부 지역은 녹지나 활용하고 일부 지역은 민간인이 개발하니까 개발비용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구에 기증하는 쪽으로 방향이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수면을 매립했을 때 숭의1동 지역이 용현동하고 상습 수해 지역이 되죠. 매립하면서 홍수 대비에는 상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 만큼 유수지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필요하다면 펌프를 하나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것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주민들의 진정서가 왔지만 매립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파급될 경우를 문제점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그것은 사전에 면허 나가기 전 계획 단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른 위원님? 백상현 위원님  
○위원 백상현  이 유인물은 단순히 의견청취건이죠. 동료 위원들이 주민에 의한 시민에 의한 사업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견해를 밝힙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좀전에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제일 끝장을 보시면 매립후 매립지안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 대책이 있습니다. 갯골수로에 유입되는 중앙배수분구 유역은 조위가 상승하는 고조위시에 강우가 발생하면 내수배제가 불가능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가 많이 분포돼 있다. 그 저지대가 어디 어디 지역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 주변으로서  
○건설과장 홍춘식  백운주택하고 숭의동 독갑다리 부분하고 신흥동 지역하고 그다음 도원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물론 사업을 현재 펌프장 시설등 수방시설을 금년 8월 준공 예정이죠?  
○건설과장 홍춘식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백상현  여기는 8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네요. 공사 완료시 상습침수지역이 해소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바람과 동료 위원도 다 기대하겠지만 매립한 후에 어떤 시설물을 유치하더라도 피해가 안가도록 철두철미해야 된다. 제2의 사고 제3의 피해 제4의 피해가 아니 되도록 해야 된다. 충분하게 결과론을 전 시민에게 밝혀줘야 돼요. 이유는 제가 엊그제 이은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주변 지역을 다녀봤습니다. 냄새가 엉망이에요. 물이 썰물 되다보니까 해조류 썩는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아마 전 시민은 매립하는 것을 바랄 겁니다만 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터졌을 때 제2 제3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환경피해 특히 이해가시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인천에 용인 지역뿐만 아니라 남구 전 지역 주민들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오시는 관광객들도 아마 이런 사업은 잘 했노라 평가받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기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백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의견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현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릴테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도면에서 이해 안가시는 분이 있을 거에요. 저도 잘 안다고 하면서 헷갈렸습니다. 지금  바로 이 지역이 금호아파트 있는데 백운 이것이 여기서 이리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숭의동 운동장쪽에서 독갑다리에서 나오는 물이 이쪽에서 가는 겁니다. 여기도 다리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매립하게 되면 박스처리 돼야 하고 우기에 여기서 나오는 물하고 여기서 나오는 물하고 박스가 하나로 하는지 따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스가 연결됨으로 해서 용현5동 지역이나 독갑다리 이쪽 지역에 침수의 안전성은 매립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분명히 문제는 다릅니다. 물길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나와서 도면 설명)
○위원장 장승덕 그것을 의견청취안이니까 토를 달아 의견을 제시해주면 시에서 알아서 할거니까 그렇게 해서 매듭짓고  
○위원 이은동  결론을 짓지 말고 현장조사하고 난 이후에 매듭을 짓자고요.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어때요? 다음에 다뤄도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번 회기 현장조사해서 의견이
○위원 이은동  현장조사 한 두시간이면 되는데 내일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도시정비과 내일 할 건데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 일정 남잖아요.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내일 조금 일찍 나오셔서 현장 갔다 와서 종합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할까요?
○건설과장 홍춘식  현장 방문하셔서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우리가 염려스러운 부분을 명시해서 의견을 내는게 어떠나 물론 현장 가면 확실하지만
○위원 이은동  의견이 이번 회기에 꼭 결말 지어야 되는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번 회기에 못하면 다음 회기에
○위원장 장승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종합의견서는 내일 오전에 현장 방문후 용현 갯골유수지(상부지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협의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6시 50분)

○위원장 장승덕 이상으로 2호안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계획시설인 옹진군청 공공청사 변경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경쟁력 강화 및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청사 신축으로 민원인의 편리 도모와 쾌적한 직무 환경은 물론 후생복지시설 등을 갖추어 민원인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건물 내부 동선 배분 및 기능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공청사 변경사항으로 지난해 3월 17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받았던 사항중에서 그중 변경되는 사항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층수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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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중 주요 변경결정 사항입니다. 부지 결정조서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면적 1만7,600㎡에서 변경해서 1만7,600㎡가 되는거고 건축물 결정조서중 건폐율은 당초 12.32이하에서 20% 이하로 건폐율이 변경되고 용적률은 61.61% 이하에서 80% 이하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5층에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변경되며 변경되는 사유로서는 건축물 규모 변경은 당초 건축물 규모를 개략 설계에 의거 결정했으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변경을 하며 건축물 용적률 층수변경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감안한 건축계획 수립 및 원활한 접근 및 기능상의 독립성을 유지토록 시설을 배치했고 충분한 옥외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과 휴게 공간을 극대화시키며 주차시설과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키로 하여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축계획으로서 부지 면적은 1만7,600㎡ 약 5,324평이고 연면적은 4,365평, 총사업비는 약 351억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시설계획으로서 면적은 당초 4,221평에서 4,373평으로 약 152평이 넓혀지는 거고 본청의 기능중에서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과 기계실은 지하 1층으로 변경되고 지상 1층은 민원실, 지상2층은 분수실, 지상 3층은 사회복지과, 지상 4층은 기획감사실, 지상 5층이 의회사무실이 되고 변경 증축된 지상 6층에는 의장실과 직협사무실,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 지상 7층은 본회의장 및 휴게실, 식당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본청 등 6개 사항중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뒤 도면을 보시면 옹진군청 청사가 금호타운 2차 옆에 있고 위치 변경은 없고 맨 뒤에 있는 토지이용계획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청 청사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설계변경은 옹진군청에서 했나요? 시공사측에서 들어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설계는 외부발주 주는 거죠. 용역을 한거죠.
○위원 최완식  지난 번 설계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규정을 옹진군청에서 변경 신청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옹진군청에서 했죠 당연히.  
○위원 최완식  시공사측에서 한 건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연히 옹진군청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내는 겁니다.
○위원 최완식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당연히 군청에서 시공자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기정 계획은 지하 2층에 지상 6층이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5층이요.
○위원 이은동  5층이었는데 지하층 1층을 줄이고 지상층 2개층은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바닥 면적을 보면 건폐율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바닥 면적이 15% 정도 됩니다.
○위원 이은동  건폐율은 20% 미만 먼저는 12.3이었는데 지금 20%로 됐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하층이나 1층 면적이 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건폐율이 바뀌었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하 1층이요?
○위원 이은동  아니 지하 1층이 변경전에는 평수로 600평이었단 말이에요. 600평에서 948평으로 변경됐어요. 지하 1층.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로 이만한 땅에 요만한건물로 지하 2층에 지상 5층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이만큼 넓이로 해서 지하층 한 층 줄이고 지상 2층을 늘렸어요 단순하게.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게 범위를 잡았을 때는 녹지공간이 당연히 많아지죠. 넓게 잡으면 녹지공간이 적어지죠. 도시구조가 녹지가 지금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쪽으로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허용치가 아래가 된다고 해요 하더라도 이 건물은 학익ㆍ용현지구에는 과거 2년 전부터 모든 건축행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2년동안 모든 건축행위를 중지토록 했잖아요. 그러나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데하고 동일한 자격부여를 하지 않고 별도의 자격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ㆍ 그런데 지금 단지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지하층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ㆍ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재산이니까 이렇지 개인재산 같아도 이렇게 활용하겠느냐ㆍ 개인재산같으면 지하층 2층만 아니라 3층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왜ㆍ 현재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현동 지역이 녹지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남구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정인데 녹지를 줄여가면서 건폐율을 늘리는 것이 과연 주민에게 할 노릇이냐 학익ㆍ용현지구 모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하면서 별도의 특별한 혜택까지 줬는데 사업비 당장 우선으로 보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평 면적은 약 150평 늘었는데 이것을 층수를 더 올린다거나 용적률을 더 올리는 것은 좋지만 건폐율을 더 늘려주는 것은 우리 구의 도시환경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일단 건폐율 자체가 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은 60% 이내로 돼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여기가 건폐율 15%밖에 되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하 1층이 당초 600평에서 948평으로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당초 계획상에는 지하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3분의 2만 사용했던거기 때문에 전체 건폐율에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지하2층은 전체 앉는 건폐율에 대해서 전부다 사용하는 계획이 안되었던 겁니다. 부분만 사용하던 것을 1층 전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늘어나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건폐율에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과장님 얘기하시는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건폐율 60%니까 여유있다 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공업지역같으면 실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과거 2년동안 모든 건축행위를 중지해 놓고 앞으로 2년도 하지 말라는 과정속에서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가 여기 부분은. 근데 지금 용적률을 옹진군청에서 탄력을 가지고 쓰더라도 건폐율 만큼은 이대로 가서 녹지공간을 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 2층을 예를들어 전체 앉은 자리에서 당초 전체 사용한게 아니라 일부 사용하던 것을 지하 1층을 없애면서 1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건폐율 자체에서 큰 변동사항 없습니다.
○위원 이은동  건폐율 그대로 두고 지하2층 부분을 사용하더라도 그 설계방식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용적을 더 줘서 용적은 마음대로 편히 쓰라고 해요. 관계 없어요. 그 옆에는 12층 15층 아파트가 도로 건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폐를 많이 차지함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더 심을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자꾸 얘기하지 마요. 종합의견을 필요한 거니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안하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종합의견에 반영해서  ○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결정안에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용현동 627-608번지 일원 옹진군청사 시설계획 변경건으로서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지하 2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지하1층 지상 7층의 시설로 변경하자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 의견은 없으나 당초안대로 건폐율을 유지하고 용적률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변 환경을 감안 청사 건축시 조그마한 민원도 발생치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 현장 방문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11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