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더 나아가 그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9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시 조례의 조항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총 1,050명으로서 2024년 배우자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총 6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감안되며 배우자 수당 지급액도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 제12조에 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신청서 작성 등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점검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1년에 56명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한 구당 8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다른 구의 예를 보니까 한 장례식장과 협약을 해서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하는 중이기는 하고요. 한 구에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액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특례 규정상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제7호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이용자가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제9호에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액 기준을 기존 두 자녀 가정 30%, 세 자녀 이상 가정 50%에서 두 자녀 이상 50%로 통일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가목의 주차요금 특례규정의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지난 2023년 2월 20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보면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5월 15일자로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두 자녀 이상 50%로 통일하는 내용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제물포 북부역에 제가 빵집을 가요. 제물포 북부역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러면 그 상가에서 어떤 종이를 받아서 나오면 주차 1시간 동안 무료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0개 정도?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화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8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