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3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의원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장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고 더 나아가 그 희생정신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9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시 조례의 조항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우리 구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총 1,050명으로서 2024년 배우자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총 6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전유공자가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 인원은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감안되며 배우자 수당 지급액도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계속 저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데,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 배우자도 같이 연세들이 같이 많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게 저희는 생각에는 이것도 아마 같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런데 평균수명상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여성분들의 평균수명이 높다 보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확 줄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그 대신 기존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배우자 수당을 드리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이 좀 세이브가 되는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동, 학익2동 지역구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함에 있어 장례의식 등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 제12조에 보면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과 지원내용, 지원신청서 작성 등 처리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의 적정 집행을 위한 점검 및 환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해당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입법취지,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1년에 56명 정도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그동안에는 우리 구에는 없었지만 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에 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간사 전경애  근데 이제 다른 구에도 이거를 다 이렇게 새로 이번에 조례로 만들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지금 그동안은 광역에서 시 단위에서만 이 조례를 가져도 됐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군ㆍ구까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들도 할 예정에 있고요. 연수구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냐하면 이거 그동안에 우리 구에 조례가 없었어도 이거를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200%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그거는 이제 지금 국기법에 관련돼서 장제급여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한 구당 8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도 조금 다른 구의 예를 보니까 한 장례식장과 협약을 해서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을 감소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하는 중이기는 하고요. 한 구에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더 늘리거나 그렇지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늘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냥 상위법이 바뀌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것에 따라서 그냥 조례로만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네, 구 조례가 없었던 것을 구에도 조례를 만들게끔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제정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액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특례 규정상 주차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5조제7호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이용자가 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1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5조제9호에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액 기준을 기존 두 자녀 가정 30%, 세 자녀 이상 가정 50%에서 두 자녀 이상 50%로 통일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호가목의 주차요금 특례규정의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지난 2023년 2월 20일자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보면 만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5월 15일자로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반영하여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두 자녀 이상 50%로 통일하는 내용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1시간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네,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시간 무료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거기에 추가해서 골목형상점가를 1시간 무료로 하겠다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러면 이게 골목형상점가는 언제쯤 이게 시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경제지원과에서 금년도 1월하고 7월에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인하대후문 상점가하고 제물포 북부역 상점가 두 군데 지정을 해서 지금 조례는 통과되어 있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경제지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상점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류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태계  대략 언제쯤 이게 시행될지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이제 경제지원과에서 나머지 사항은 처리할 사항이고요.  
○위원 김태계  곧 시행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번 조례 통과되면 바로…
○위원 김태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확실한 방법을 위원님들이랑 제가 좀 짚고 넘어가보자.  
  자, 제물포 북부역에 제가 빵집을 가요. 제물포 북부역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러면 그 상가에서 어떤 종이를 받아서 나오면 주차 1시간 동안 무료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두 번째, 8항 보면 두 자녀부터 18세 이하 두 자녀부터 공영주차장 50% 감면 이거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고 이거는 등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이모아카드하고요. 의료보험증 그리고 등본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지금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벨을 누르고 등본을 보여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위원 황숙경  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그리고 의료보험 저거를 보여준다거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황숙경  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직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완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위원 김태계  진작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간사 전경애  카드를 따로 하거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면요. 저희가 다자녀 가구주가 신청을 해서 자기 차 번호를 신청하면 자동감면할 수 있게 신청등록이 된 차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확실히 정리는 안 되어 있지만 진행 중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차피 한 번은 수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하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이거는 제정과 동시에 공포되는 걸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그러게 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감면도 지금 시스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상반기에는 조금…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게 인천시 전체가 하는 사항이라…
○간사 전경애  아, 인천시 전체가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만 빼고 10개 구ㆍ군 중에 강화군만 빼고 인천시하고 저희가 다 같이하고 있는…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게 인천시 전체에서 하는 거면 다자녀 부모들께는 충분히 홍보가 될 거고 이 등본을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알아서 아이모아카드에 신청을 하실 거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신청을 해서 등록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간사 전경애  카드는 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이모아카드요?
○간사 전경애  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는 복지 쪽인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끝나신 건가요?
○위원 황숙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가 감면대상이 몇 개나 있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지금 행안부 쪽에서 하는 것 4개하고요.  
  그리고 10개 정도?
○위원 정락재  10개 훨씬 넘을 걸요? 저번에 할 때도 15개인가,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10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4개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4개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 외에는 다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계속 업체하고 논의 중에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끌어오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진행 준비를 진행한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저 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 단계를 밟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행안부 쪽 거는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돼갖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게…
○위원 정락재  지금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많아요.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신 제물포 북부역 상가는 괜찮아요. 거기는 사람이 상주를 해요.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고 가면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인이라 가서 그거 했는데 또 잘… 이걸 보여줬는데 또 흐려서 잘 안 보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정말 빨리 시스템부터 보완을 하고 감면대상을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이거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언제쯤 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업체도 제가 저희 담당자한테도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더디냐” 그러면 시스템상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데이터를 또 사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위원 정락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다 사람들 상주하고 있을 때는 직원들 상주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현장에서 다 처리가 되었으니까는. 그런데 무인화로 바꿔갖고 한 군데에 5,000만원씩 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무인화 만들어 놓고 또 시스템 구축하느라 또 돈 들어가고 계속 계속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관공서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없애고 다 기계화로 만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무인화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장단점이 있죠.
○위원 정락재  장단점은 모르겠고 단점은 확실히 많아요. 장점은 잘 모르겠어요. 장점이 뭐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지금 물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운영하는 쇼핑센터나 이런 데 보면 거의 100% 다 무인, QR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정락재  그거야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주차장 만들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죠, 그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시대적 흐름도 반영을 해야죠.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방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행안부에 지금 4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경차하고요. 친환경차.
○위원 양정희  아니, 그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등록돼 있는 게…
○위원 양정희  뭘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면대상.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아이모아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카드도 있고 무슨 카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카드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업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가지는 차량번호가 자동인식이 되어서 자동감면된다는 말씀이십니다.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위원 양정희  자동감면이 되는데, 지금 어디 어디가 자동감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 카드 같은 걸로 넣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장애인은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차장을 가든 대한민국의 어느 주차장을 가든 자동인식이 됩니다.
○위원 양정희  아, 자동으로 그냥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등록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인식이 됩니다. 네 가지 사항.
○위원 양정희  그런데 나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경차도 되고요. 친환경차도 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네 가지만.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카드를 제시를 안 해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거 필요 없어도.
○위원 양정희  번호로 인식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으로 인식돼서 감면처리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것 외에 나머지 것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맞아요. 그래요, 나 그거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자료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김선미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