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10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9.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10.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12.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
13.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등 총 11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8.3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력을 보강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경영평가를 수검한 결과 비상임 이사의 직급이 과장급으로 되어 있어 구청과의 업무협력 및 추진력 확보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비상임 이사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소년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여 청소년합창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정착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년 8월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의 특성에 맞춰 권역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생활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시설 공사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투명성 적법성 및 적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으나 일부 사항이 관련법령 및 조례 조문에 형식적 배열에 부합치 않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및  주안예술영화전용관을 매입 건립하는 사항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민간자본의 기부체납을 통해 우리구의 예산절감과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승인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 학익2동 분회경로당 건물을 개보수하여 치매노인의 건강관리와 가정방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치매센터를 확대 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이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생활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청사신축건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 위원회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소년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평생학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은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은동  본 건은 지난 127회 정례회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서 우리구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구가 지금 자주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국ㆍ시비 보조비율을 못맞춰 교육경비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갈 도로보수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1억밖에 책정 못해서 이미 예산도 바닥났을 것으로 추측이 갑니다. 그런가 하면 복지와 관련해서 각 복지 사업비용이 없어서 복지관련 인원이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선거와 관련된 예산, 의원보수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구에 찬 공유재산관리를 우리가 과연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사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의장님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지금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심사가 이뤄진 사안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왔는데 이은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동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남구의 구정과 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이은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을 위해 승인요청한 사항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예술영화전용관을 세우는 2가지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영상 미디어센터는 지금 정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주체가 돼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 심사를 거쳐 대구시와 인천 남구 2개가 최종 심사에 통과된내용입니다.
  그래서 심사 통과된 것에 대해서 국비 10억원을 지원하고 그다음 구 지방에서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10억을 요구해서 2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구에서는 1차 지난 번 2005년도 예산에 남구 예산 1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확보한 사업을 우리가 포기 할 수 없기 때문에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가능하고 사업의 시너지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특별히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15억을 가지고 극장을 5개관을 사서 3개관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활용하고 2개관을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영상교육과 여러 가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국비에서 10억원 지원 받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영사기 스크린 등을 시설비를 5억원으로 시설하고 또 나머지 5억원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교육기자재 대여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영화전용관을 운영하게 되면 최근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인해 더욱 더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예술영화진흥관에 대해 영상진흥위원회로부터 연 8천만원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술영화전용관은 비록 저렴한 비용이지만 일부는 또 수익사업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3억원 정도의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영상진흥위원회 8천만원 지원과교육기자재에 대한 대여사업, 예술영화전용관의 운영수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거의 우리구의 재정적인 부담없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주안역을 중심으로 2030거리는 구월동에 비해서 상당히 상권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월동은 여러 가지 백화점이 2군데나 있고 기관들이 들어와있는 관계로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되는 데에 비해서 2030거리는 점점 상권이 축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2030거리 활성화를 위해 한전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있고 주안역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때를 맞춰 예술영화전용관 3개관을 운영하게 되면 서울의 경우 예술영화전용관 2개관 있는 것이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다양한 예술전용관을 운영하게 되면 적어도 수도권지역에서 신촌 이남으로 있는 지역들은 주안역까지  올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극장관을 여러 가지 늘리는 것이 극장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용으로 예술영화전용관을 3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서울로부터 혹은 인근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집객하는 효과를 가져올수 있고 그것이 주안역을 주변으로 한 2030거리를 영상미디어와실험영화 제작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구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영화산업육성에 발맞춰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남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이은동 의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립니까?
○의원 이은동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께서는 서울에도 2개가 있고 대구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했는데 서울에는 인구가 1천만이 넘는 초대형 도시입니다. 거기 2개가 있고 예산만 해도 수백조가 될 겁니다. 대구광역시같은 경우에도 예산도 수십조가 될 것이고 인구도 인천보다 작다 하더라도 꽤 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43만 인구의 1,500억 예산을 가진 남구가 하기에 전 안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구는 3선 민선 들어서 공무원조직이 18% 늘어서 160여명 늘었습니다. 예산이 작년 연말 기준 51%가 늘었습니다. 세대당 채무액이 그동안 26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원초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 문학에 있는 소극장 또 학산문화원 또 이 사업이 영상미디어센터 다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방에 분산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중투자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영상영화전문관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디어축제하면서 이 자리 계신 많은 간부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것을 관람하고 인간으로서 인내에 한계를 느꼈다는 평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장께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한다 했는데 수익 창출한다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 수익이 창출됐다고 그동안 검토 연구한 내용이라도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것 해 보나 마나 구비 갖다 계속 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경우 홈페이지 운영 관리해야지 티켓무인발급기 설치해야지 기타 거기에 인력 투입해야지 이것은 1,500억 예산밖에 안되는 우리구가 관리 운영하기에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가 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가 이것을 부득이 하겠다 한다면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청소년미디어센터건물 파세요 또 문학소극장 사업 취소하세요. 학산문화원 사용하고 있는 것 기능을 전환시키고 영상미디어어센터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예산 합쳐 더 큰 건물을 확보하든지 해서 그 안에서 풀시스템이 이뤄져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다 소극장 만들어놓고 저기다 대극장 만들어놓고 여기 극장 만들어놓고 여기 예술극장 만들어놓고 이것 문어발식 하는 겁니까? 백화점 만드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남구에 경직성경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든지 기타 주민편익사업이 일체 원스톱되는 것은 의원님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1년에 10억 가까이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선거 눈앞에 두고 1억밖에 세워 놓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또 시나 국가와 보조비율 맞춰야 되는 보조사업때문에 지금 작년에 세워 놓은 예산 교육경비같은 것 일체 활용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해야 되는데 추가경정예산 하려니 지금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당장 선거에 필요한 예산도 있어야 합니다. 또 의원들 월급 곧 줘야 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집행부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원천 취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이은동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청장님 말씀 들어보고 이은동 의원님 말씀 들어 봤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진 사항인데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원 박광현  총무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이은동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총무위원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나가서 보고드렸지만 총무위원님들이 정회해가면서 심각하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은동 의원님 개인적 생각이신지 사회도시위원회 전체가 생각하시는 건지 하시면 우리 총무위원회는 뭡니까?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안좋게 느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정회를 몇 번씩 해 가면서 심도있게 결정한 사항이니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잘해 주시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웅  끝나셨습니까? 지금 박광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 몇 번씩 정회해 가면서 이런 사안을 결정한건데 지금 이은동 의원님한테 박광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신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동  저는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집행부가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승인에 대한 가부를 묻든지 양자택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구청장에게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철회 의사가 있는지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태웅  청장님께서는 이은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겠냐 말씀하시는데 철회하고 싶은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철회의사 없습니다.
○의장 김태웅  청장님께서는 철회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 이은동  지금 의장님께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고 했는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물어주십시오
○의장 김태웅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생각인지 말씀하실 분 계시면 김기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기환  김기환 의원입니다.
  좀전에 총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번복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미 청장님이나 이은동 의원님 의 충분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가부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 이은동  반대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기환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밀투표 하시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근순 의원님
○의원 이근순  이근순 의원입니다. 김기환 의원님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의원 이은동  이의 있습니다. 의회는 공개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존중해서 거수 가부를 해 온 것이 의회의 전례이므로 전례대로 의회 회의규칙대로 공개표결을 요구합니다. 비밀표결은 인사문제 또는 선거시에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표결을 하는 것이지 회의는 공개회의고 공개 가부가 원칙입니다. 원칙대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웅  이은동 의원님께서는 공개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네 김기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김기환  회의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지 자기의 표결에 대한 것은 비밀투표든 거수표결이든 상관 없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비밀투표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고 이은동 의원이 그 뒤 다시 이의 제기 했습니다. 그것을 물어서 과연 비밀투표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순서만 정해주고 그에 따르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이은동  지금 의회 운영은 회의의 공개원칙을 제가 말씀드렸고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지금 표결도 표결실명제가 도입돼서 전자표결까지 하는 시대에 뭐가 떳떳하지 못해서 시간을 소요하고 비밀표결을 합니까?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의장 김태웅  제가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려는 중인데 김기환 의원님께서 공개투표를 하지 말고 비밀투표로 하자 했고 이은동 의원님은 공개투표로 하시자 했는데 이은동 의원님의
○의원 이근순  의장, 제가 김기환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의원 이은동  공개로 할 것인지 비밀로 할 것인지 다수표결
○의원 배관기  배관기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원 총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배관기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광현  총무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과정이 총무위원장으로서  총무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한 일을 또 투표까지 한다는 사안이 정말 총무위원장으로서 불쾌합니다. 그래도 여지 것 4대를 잘 이끌어나온 여기까지 와서 구민의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도 심사한 끝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정회까지 해 가면서 한 것을 투표로 가서 한다. 의원님들한테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투표로 간다는게. 하여튼 의원님들 소신있는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웅  정회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하여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무기명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오흥만 의원님과 박성화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다음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투표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앞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 설치되어 있는 용구로 찬성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성의 경우에는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본 안건이 부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교부받은 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시다가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이은동  잠시요 지금 찬성 반대입니까? 가결 부결입니까?  찬성은 원안가결, 반대는 부결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찬성에 기표하시는 것은 원안 가결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본 안건이 부결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정봉학 의원님, 최완식 의원님, 유성준 의원님, 박광현 총무위원장님, 김기환 의원님, 박주일 부의장님, 정해민 의원님, 조봉휘 의원님, 이관희 의원님, 이근순 의원님, 장승덕 사회도시위원장님, 백상현 의원님, 남동우 의원님, 김현영 운영위원장님, 박래삼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이은동 의원님, 김태웅 의장님, 끝으로 감표위원 두 분입니다. 오흥만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수 22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매수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계표 집계 결과가 현재 나와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22명중 찬성이 12표, 반대가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치매센터학익돌봄의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3.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6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  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6년 2월 15일 제출된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과 동료의원이신 이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6년 3월 7일 8일 양일간 에 걸쳐 해당 과장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연 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의 재난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지침과 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128회에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어 재심사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연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의 재난활동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에 보도ㆍ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시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 관리의 제설 제빙에 대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책임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공사중인 남구성매매피해자 일반 지원시설이 2006년 4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등 사회 적응을 위하여 성공적인 사회복지기능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해 성매매피해자의 일반지원시설을 탈성매매관련 전문상담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탈성매매 여성들의 사회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 위탁하는데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근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봉공원 주변 일원에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난 20여년간 공원에 가시권 확보와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고도 제한이 과도하게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어 있어 수봉공원 일원 고도 지구를 완화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아 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인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 위원회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7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3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학  익  2  동  장    박 윤 주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7  동  장    성 귀 석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              관   교   동   장    안 연 심
  문   학   동   장    권 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