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2월 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7.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
8.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
9.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남동우 의원외 5인 제출)
8.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오흥만 의원외 7인 제출)
9.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계정수 의원외 4인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훙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오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제의 전면시행으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절기 근무시간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구만상에 대하여 문화예술 부분을 추가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시상부분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정하여 구민상의 품격을 높이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숭의2동 및 용현4동사무소의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제증명등 수수료에 관한 사무위임규정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원가 보다 낮은 항목의 개정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제출된 경인방송정상화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오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남동우 의원외 5인 제출)
8.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오흥만 의원외 7인 제출)
9.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계정수 의원외 4인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1월 15일 남동우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 경유 건의안 등 건의안 3건, 조례안 3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2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과장이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관한법률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에 곤란하여 법령에서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65조에 의하여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의 제정, 시행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조례로서는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의원외 5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주안역경유건의안은 구도심권은 주안역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이 주안역 경유에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흥만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제도 개선건의안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지역인 주안2동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절대부족과 더불어 과잉단속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서울특별시와 비교할 때 주차요금이 높은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어 이에 1차적으로 주차요금 인하와 공영주차장의 우선적인 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패드시설물 환경개선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상변압기 및 개ㆍ폐기 용도로 설치한 지상패드 시설물은 일부가 좁은 보도상에 설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회색 일변도의 색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어 도시이미지 제고와 도시경관을 위해 패드시설물을 이설하고 주위 환경에 맞는 색상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은동 의원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조례안 및 건의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도시철도2호선주안역경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패드시설물(지상변압기ㆍ개폐기)환경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계정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의원 계정수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존경하는 김태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없지만 특별히 본의원에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김태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3만 구민의 염원아래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박우섭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드리며 지난 2월 1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 내용중 황인평 남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박우섭 남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번 인천시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담당관인 황인평 부이사관을 남구 부구청장으로 전보발령하면서 우리 남구청과는 사전에 전혀 협의조차 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사로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등에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인사 결재는 물론 중앙인사위원회와의 의결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는 해당 부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인천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의 의견조율만을 근거로 실시된 것이어서 잘못된 인사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구 또한 이번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시와 사전에 전혀 조율이 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매우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또한 성명서를 통해 행정자치부 출신 인사를 우대하고 동향출신을 발탁한 것은 지방출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부 출신 고위간부가 인천시로 전출될 경우 바로 부구청장으로 임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이는 지역사정에 대한 지식이 지방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펴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황인평 남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리 남구와 사전에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인천시의 일방적인 인사였는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부구청장 인사에 대한 정식공문 또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의원 또한 금번 인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인사라고 생각되는데 거부권 행사 등을 포함한 청장님의 견해와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계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존경하는 계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항상 구정 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태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이 부재중인 것처럼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43만 구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드립니다.
계정수 의원님께서 이번 부구청장 인사가 인천시가 남구청과 전혀 협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인천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과 몇 차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박정남 부구청장을 시로 전출시키고 행자부에 황인평 부이사관을 남구청에 부구청장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의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몇 차례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은 전 박정남 부구청장이 우리 구에 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1년동안 근무하는 동안에 큰 대과가 없었고 이제 지역사정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할 만한 시기인데 특별히 전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 박정남 부구청장이 시에 가서 대기발령 형태로 되는데 아직 49년생으로 대기 발령하는 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의 그러한 인사협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에다가는 박정남 부구청장이 저희 구에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는 이번 인사가 모든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전원교체하고 그리고 30년이상 오래된 공직자, 46년생, 47년생 연세가 많으신 공직자들을 대기 발령해서 조직의 신진대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예외를 두면 전체적인 인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30일날 최후적으로 시에서 저희들의 의사를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이 인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의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부동의를 하고 시와 인사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깆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 일방적으로 인사발표를 한 이후에 저희가 입장을 바꾸어서 시의 인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인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입장에서 시에 인사권과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새로운 숙제로 왔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시와 협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흔쾌한 합의는 아니지만 최종적으로는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정수 의원님께서 지역사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자부에 부이사관이 부구청장으로 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러한 전례가 없었다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과거에 행자부에 부이사관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대개 부이사관에서 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면서는 대개 승진하면서 내려오는 것이 관례였었는데 이번에 내려오시는 경우는 승진이 아니고 수평이동하면서 같은 부이사관으로 내려 오십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자치구에 부구청장으로 오는 것은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는 딱히 탐탁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자치부에서 서기관으로 근무하시다가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면서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신임 황인평 부이사관님은 승진하신 지가 2004년 2월 27일 1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로 승진한 경우나 거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사정이 밝지 못한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만 근무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천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어두우리라는 것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 남구에 국장님 4분 모두가 오랫동안 남구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남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새로 오는 부구청장께서는 중앙부처의 협조와 그 다음에 이분이 총무처에 계셨고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조직을 통솔하고 이끌어가는데에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남구와 행자부나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해소하는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행자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예산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인사가 항상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되어진 인사에 대해서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조직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계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안거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루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천시에 전출되고 인천시에서 다시 남구청으로 전출받아서 보임되는 것은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임 부구청장이 오면 저희가 잘 협력해서 우리 남구에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구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계정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계정수  조금 부족하기는 한 데 한 가지만 청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 것이죠?
○구청장 박우섭  네,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습니다.
○의원 계정수  네, 잘 알겠고요. 그럼 현재 부구청장 인사와 관련해서 행정공백이 예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박우섭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경에 저희 구청으로 부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벌써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계정수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계정수  네.
○의장 김태웅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기 동안에도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등 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박 우 섭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최 태 섭             건   축   과   장    장 규 환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3  동  장    백    현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허 한 정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7  동  장    김 동 희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