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
16.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
16.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객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박광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회의규칙 제62조에 의하면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의 의제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박광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의 건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제출되었기에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예결특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원안에 앞서 수정동의한 분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하는 내용이며 수정동의안이 부결될 시에는 예결특위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수정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하여 심의하고 의사일정에는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박광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광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직무연수지원비는 진취적이고 활동성 있는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골자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평생학습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직무연수비 2천만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광현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의 건에 대한 원안은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2분 위원님으로 하겠으며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의 질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신현환  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들어오게 된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남구의회는 매번 이렇게 상례처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광현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떤 때 올라오는 것입니까?
○의원 박광현  다시
○의원 신현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어떤 때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의원 박광현  어떤 때 편성을 하다뇨?
○의원 신현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원 박광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신현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박광현  추경예산안은 필요로 할때, 또 어떤 사업성이 있을때 그게 추경예산안에 들어옵니다.
○의원 신현환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한테 꼭 필요할 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생길 때
○의원 이봉락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네, 두분께 양해드립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원 신현환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봉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제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신현환  의원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왜 편성되어야 되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며,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의원 박광현  그럼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것 같아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의원 신현환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질의는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이봉락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의장 백상현  신현환 예결특위위원장님의 질문은 익히 동료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대신에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광현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드리겠습니까?
○의원 박광현  질문한 것 답변했습니다.
○의원 신현환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한테 꼭 필요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그럴 때 편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예산결산심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올라온 사항을 예결위에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또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기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왜 삭감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가 23%밖에 안 되는 남구의 현실에서 추가경정에새마을교육비로 올라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또한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 이 안건을 올려주게 되면 재향군인회나 자유총연맹도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협의회가 남구에서 큰 역할을 했고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그 어느 의원님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이 안건은 새마을협의회뿐만 아니라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같이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한꺼번에 같이 해 줄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서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박광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원 신현환  답변할 것 없습니다.
○의장 백상현  자, 박광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상현  잠깐, 이한형 의원님 먼저... 자, 그럼 이한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일단은 이런 새마을지도자연수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사항들이니 모든 부분들이 올라와서 사안들에 대해서 본회의에서까지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나 집행부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숙고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저는 찬성발언쪽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고 나서 하세요.
(장내 소란)
○의원 장승덕  질의를 하는건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건지
○의원 이한형  장승덕 의원님, 제가 찬성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의원 장승덕  그러면 다음 사람은 질의를 못하잖아
○의원 이한형  1명이 더 있잖아요.
○의원 이한형  이 부분은 진짜 진실적으로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인가 아니냐의 기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리를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새마을사항들 꼭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 논리보다는 실질적인 구민사항들이라든가 이게 확산차원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동료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정희 정권사항에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서 근면, 자주, 협동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때는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담장허물기, 지붕개량하기, 우리가 경제개발 제5개년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태까지 발전된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새마을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면 지금 유엔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으로 보면 새마을운동이 저번에 시민공원에서도 제일 먼저 녹색운동차원으로 해서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범국민적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숙련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새마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지만 당신들 새마을지도자 연수 가셔서 뭐 하실 것입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서 녹색성장 차원으로 갔을 때 이것을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나의 행사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확산할 수 있는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국민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마당에 이런 지도자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의제21에 위원장입니다. 거기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범국민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새마을이 앞장선다. 그것을 우리구 차원에서 안 도와주면 어떻게 국민적으로 그리고 아까 신현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새마을운동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도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 구의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시발점이 되면 그 기초로 해서 자유총연맹에서도 이렇게 하고 재향군인회에서도 이런 사항을 펼치고 특히 바르게살기에서도 이런 사항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하는데는 동의한다. 이게 시발점이 새마을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방청석에서는 박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대신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분이 많은 말씀들 외에도 하겠습니다만 2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켜주시고요.
○의원 박병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지금 순서가요
○의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백상현  지금 밀려있어요.
○의원 박병환  아니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찬반의 의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정리를 잘하시고 의사진행발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상현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장승덕 의원님
○의원 박병환  제가 했어요, 지금요.
○의장 백상현  제가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까?
○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께 의사진행발언 동의하겠습니까?
○의원 장승덕  장승덕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모두에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실 적에 질의는 2분 밖에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현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이한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의사진행발언은 내용인즉슨 그 의사진행이 질의내용이냐, 찬반이냐, 박병환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의사진행을 제 이야기를 잘듣고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안하시겠다는 얘기죠?
○의원 장승덕  아니죠.
○의원 박병환  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원 박병환  네, 박병환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시기에 무척 힘드시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회를 하고 2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모두가 그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속개는 약 30분 이상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모두 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으로서 분명히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방청객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셨다.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의원님들과 어떠한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할려고 했다가 되지 않아서 속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의원들간에 심정적으로 아주 불편한 관계만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지금 우리가 2명의... 그래요. 김기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은 70년대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4월 22일 한해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수재민복구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어촌재건운동에 착수하기 위하여 자주, 그리고 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 운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데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71년 전국 3만3,267개 행정리동에 시멘트 335포대씩 균일적으로 무상지원하여 각 마을마다 하고 싶은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상공급한 시멘트를 부락민들이 자체노력과 자체자금을 투입하여 마을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들어서 다시 1만6천여개 부락에 대하여 또 다시 시멘트 5백포대와 철근1톤씩 무상공급하면서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이 확대가 되면서 이것이 단순한 농촌개발사업이 아니라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그 정신적 기조로서 근면, 자주, 협동을 설정하게 하고 추진방법으로서는 우수한 지도자의 헌신적 봉사를 기조로 하고 동시에 정부에 의한 전국적인 지원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후원과 우수한 남녀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정부라는 3자의 연합이 핵을 이루면서 추진된 바로 국민운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도시, 직장, 공장까지 확산되어 근면, 자주,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된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주도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실정으로 보면 상당히 경제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부흥운동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네, 김기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장승덕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장승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게 되어 있고 의장님, 아까서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사진행이냐 아니면 질의시간 아닙니까, 지금? 의장님은 그것을 아셔야죠.질의를 해야지 찬성발언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는 2명이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의장 백상현  찬반토론은 다음에 이어집니다.
○의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1명 밖에 안했지 않았습니까?
○의장 백상현  지금 이한형 의원님이 발언하셨고
○의원 장승덕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백상현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의원 장승덕  의장, 정회를 요청하는데
○의장 백상현  이거 끝나고 정회를
○의원 장승덕  아니 질의를 1명 남았잖아요. 아까 이한형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의장 백상현  장승덕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의장님한테 제가 정회를 요청했죠? 정회를 요청했을때 의사진행할 적에 당초에 의장님께서 질의를 2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2분 질의를 받는다고 그래서 저는 신현환 의원님이 했고 예결특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총무위원회 소속인 박광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박광현 의원님께 수정동의안을 낸 배경과 그에 대해서 차후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저한테 찬반에 토론에 앞서 예결특별위원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제가 새마을협의회 교육비를 삭감했느냐 안했느냐는 우리가 표결로 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찬성, 반대하는 것보다도 저도 새마을지도 자입니다. 지도자로 처음부터 선두적인 역할을 했고 여기 지금 아마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더 고참입니다.
저도 새마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저한테 박광현 의원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장승덕 의원님의 질의요청 했으니까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잠깐 우선 동의가
○의원 김기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의장 백상현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발언하세요.
○의원 김기신  조금 전에 의장께서는 질의종결 선포를 하셨습니다.
○의장 백상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기신  질의 종결을 선포하시고 또 다시 질의토론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다시 의장이 번복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잘 알겠습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좋습니다.
제가 반대 아닌 찬성 아닌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2회로 종결을 여러분 의사에 타진해서 종결지었다고 봅니다.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지금 전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분이나 한번 씩 다 하고 싶은 발언은 있겠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는 일보 양보해 주시고 미덕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원 노태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의원 이한형  회의진행 똑바로 해 주세요. 빨리 해주시려면 해주셔야지, 이게 뭐 유치원들 회의 하는 것도 아니고 의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백상현  이미 질의 답변종결은 마쳤습니다.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마지막으로 노태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겠습니다.
○의원 노태간  의사진행 그 종결을 하기 전에는 의사진행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다는 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의장 백상현  했습니다.
○의원 노태간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백상현  여기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고
○의원 노태간  하기 전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의장 백상현  2명으로 이미 선포를 했죠?
○의원 노태간  네. 하기 전에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장 백상현  진행해서 2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았습니다.
○의원 노태간  알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다음은 제가 낭독해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까지 박광현 의원님의...
지금까지 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반대토론 하실 분.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의장 백상현  네, 반대토론입니까?
○의원 장승덕  반대토론이 아니고 제가 발의 좀 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아. 발의 종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 장승덕  그러면 토론없이 투표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반대토론 없이 장승덕 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장승덕  찬반토론 없이요.
○의장 백상현  장승덕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원 이봉락  의장,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찬반토론,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토론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성토론할 의원이 있습니다. 찬성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면 찬성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의원 문영미  의장님
○의장 백상현  네.
○의원 문영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반대가 뭐에 대한 반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백상현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여러분들 의사타진한 겁니다.
○의원 문영미  네,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그렇습니까? 문영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 문영미  네, 이번에 예결위 간사로서 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지만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계시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이었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자체는 교육예산이었습니다.
교육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1년 계획 안에서 그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야 하고 당초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임위 안에서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예결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랬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을 결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올라온 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고 다음에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정확하게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백상현  네,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자, 한 분 더 받아야죠.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분 안계시죠? 그렇다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 의장님.
○의장 백상현  토론하실 분은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찬성토론 신청합니다.
○의장 백상현  이봉락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네,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예산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직무연수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수행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직무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유념해 주셔야 될 사항이 이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세미나라든지 단합대회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직무에 관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인만큼은 우리 의원들께서 존중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를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의원들의 주된 얘기가 타단체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올렸을 때에 다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이냐 남구의 재정이 빈약한데 올라오는 것마다 다 해 줘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남구가 남구의회에서 단체로 기관단체로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 단체라면 그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에 맞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어서 또한 새로운 직무가 떨어졌을때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얼마가 되든간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이해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이 예산이 새마을지도자의 직무에 대한 교육비인 만큼 새마을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가 빈곤해서 민생에 허덕일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연두하여 벌인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를 빈곤과 후진성에서 구출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10년전에 IMF 이후에 최근에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경제에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민이 살아가는 서민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60년대, 70년대의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새마을정신이 새마을운동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펼쳐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보자. 또 경제대국으로 거듭나자. 그런 운동이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먼저 교육을 받고 교육내용을 가지고 새마을회원들과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전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원을 안해 준다면 의원으로서 본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녹색성장산업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각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새마을에서 자전거타기라든지 각종 녹색성장사회로 가기 위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녹색성장사회로 가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선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2천만원 예산에 세워 주면 몇 십배 몇 백배의 효과가 우리 남구에 또 인천지역사회에 퍼질 것이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만큼 동료의원들께서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만 반대토론 하실 분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상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아직 안끝났어요. 한 분 또 있어요. 찬성토론. 이한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아까 질의사항들을 존경하는 장승덕 의원님께서 좀 저기하신 것은 그래도 동료의원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질의내용을 찬성쪽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의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찬성토론, 존경하는 이봉락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한 덧붙여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지만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의 소지, 그리고 나서 꼭 추가 경정예산안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거는 추가 경정예산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예산이라는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어디서든지 돈을 충당할 수 있는 필요되는 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방자치나 기초자치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 부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는 플러스예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2,500억이나 2,900억 사항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영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필수적 경비라든가 물품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라가지 말았어야죠. 이거는 국회예산차원에 대해서 예산짜는 부분들이랑 기초자치가 들어갔다는 차원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짤 수 있는 예산의 한계성을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봉락 의원님 말씀하셨던 직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새마을 사항들에서는 꼭 우리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 주셔가지고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반대
○의원 장승덕  아니 반대토론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부서에다가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 백상현  존경하는 장승덕 의원님이
○의원 장승덕  이번에 심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의장 백상현  지금 찬반토론의 과정에서 예산과정에 실장을 우리 연단에 세워서 토론하겠다 하는
○의원 장승덕  토론이 아니라 질의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의장 백상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 장승덕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다 한 것도 수정동의안을 내서 하는데
○의장 백상현  여기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이니까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장승덕  결정에 앞서서
○의장 백상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한테 역시 그것도 찬반을 들어야 되거든요.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장승덕  장승덕 의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봉락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장님께서 동료의원들한테
○의원 장승덕  의장님
○의원 이봉락  이의제기를 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우선적으로 장승덕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느냐
○의원 이봉락  의장님, 운영규정에 위법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질의종결을 선포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합니까?
○의장 백상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승덕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장승덕 의원님의 발언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의원 장승덕  이유를 말씀하세요.
○의장 백상현  찬성반대의 토론중에 의사진행발언한다면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원 장승덕  그러면 찬성반대토론 종료후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끝났습니다.
○의장 백상현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원 장승덕   질의 종결 후에는 받아 주겠습니까?
○의장 백상현  자, 찬성반대토론을 종결짓겠습니다.
○의원 박병환  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원님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받아주셔야 당연한 것이고요.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의장 백상현  네,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곤욕스럽게 만든 부분이 됩니다.
○의원 박병환  자, 의장님.
○의장 백상현  박병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박병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십시오. 저는 의장님에게 부담가는 의사진행발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의장 백상현  네, 박병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원 박병환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이죠. 찬반토론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간에 안좋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끝을 내고 이제는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중식시간이죠. 충분한 중식시간을 가지고 중식을 한 후에표결에 붙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상현  네,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존경하는 박병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박광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의사진행발언, 박병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때문에
○의원 박광현  동의를 안합니다. 박병환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안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의회전당은 다수의 원칙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사진행발언, 박병환 의원님의 발언에 동의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원 박광현  아니, 지금 방청객이 많이 와 계세요. 그럼 식사를 하고 또 와서 하면 저분들이 식사를 하고 또 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반토론 하고 나서 식사를 하든지 해야죠. 식사시간이 1시면 어떻고 의원이 무슨 식사시간 꼬박 지킵니까? 바쁘면 바쁜대로 하는거지
○의장 백상현  방청석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전당의 모습을 오늘 이왕에 시간을 할애하신 만큼 충분히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모든 점을 부정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셔서 우리 의회의 16명이 마음과 뜻이 일체되는 모습을 오늘 충분히 감지하셔서 사회에 돌아가시면 의회의 모습을 바른 모습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노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갸륵한 마음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중식시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역시 정말 짧은 시간,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나 이런 발언도 왔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건 먼저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박병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또 있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좀 주십시오.
○의장 백상현  박병환 의원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좋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오늘 많은 신경을 쓰시면서 회의진행하시는데 고민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참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함에 있어서 동의까지 얻으셨는데 다시 막바로 바꿔가지고 또 다시 표결에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상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환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김기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중에 표결을 하는데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한 후에 정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상현  그 발언에 대해서 저도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료의원님들 허심탄회하게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연결해서 진행해 가지고 결론내릴 수 있도록 저한테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또는 거수 또는 무기명이 있는 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진환  네, 오진환 의원입니다. 무기명 투표하고 거수방법이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은 말씀 어떠한 쪽으로 획기적으로 좋은 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여론과 토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느 의원님들이든 자기판단은 다 섰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거수방법으로 투표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상현  오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의원님께서 거수로 득표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장승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예결특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고 사안이 사안인만큼 충분히 반대토론과 찬성토론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의 위상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요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상현  장승덕 의원님께서는 무기명 투표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두 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립거수로 하자는 의견과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견이 상치되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함에 있어 기립거수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수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수를 거수하여 다수특표한 투표방법을 본 안건의 표결방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이한형  이의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이한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이건 어차피 전 회기때도 노인사항들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예결위나 사회도시위원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 사항들도 거수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알 권리,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 거수로 했으면 하는 동의를 내세웁니다.
○의원 이한형  네,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거수방법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의원 장승덕  의장님, 장승덕 의원입니다. 위원의 개개인의 위상과 남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무기명투표를 건의합니다.
○의장 백상현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2분이 의사발언 하셨는데 장승덕 의원님께서는 무기명을 원하시는 바이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거수, 오진환 의원님께서도 거수로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으로 가다 보면 투표의 투표의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수나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투표를 하지만 그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비효율적인 것을 의사진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의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간에 간단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백상현  여러분, 지금 이한형 의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님과 의원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아까 본의원이 투표방법을 결정하고 정회를 요청해 달라고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시 와서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는 것은 의장님께서 이미 허가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안을 채택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상현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기신  지금 수정동의안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수정동의안 찬반방식의 절차가 기립과 무기명과 거수가 있는 거지요.  무기명을 주장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동의한 의원님도 계십니다.  무기명에 동의하는 의원님과 거수를 동의하는 의원님이 상충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역시 무기명에 동의하는 의원님과 거수를 동의하는 의원님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채택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 동료 의원님들끼리 협의되면 좋지만 협의 안 됐을 을 때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백상현  감사합니다.  김기신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식을 거수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건에 대하여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말씀하세요.
○의원 김기신  지금 거수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무기명, 기립 그리고 거수를 하기를 위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수로 했다고 보면 이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인냐, 거수로 할 것이냐를 먼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표방식에 대한 무기명이냐 거수냐를 거수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백상현  선포했습니다.  김기신 위원장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의원 김기신  의사팀장, 지금 정확하게 회의진행을 시키세요.  만약에 절차상에 흠결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가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원 이봉락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봉락 의원입니다.
○의장 백상현  말씀하세요.
○의원 이봉락  김기신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의사팀장 진행 잘 하세요.
○의장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김기신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찬반거수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거수로 결정과 반대인 김기신 의원님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지요? 찬성하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방법을 정하고자 하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방법에 대한 거수하는 거지요?  아까 김기신 위원장 말씀이 그거 같은데
○의원 김기신  팀장, 잠깐요 의사진행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무엇이냐면 찬반투표 절차를 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를 논해서 무기명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계셨고 그리고 거수를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판가름이  안 난 겁니다.  그러면 투표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안건이에요.  이 안건에서 무기명으로 거수로 채택을 하자고 했으면 찬반투표를 하기 위한 투표방식을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수로 할 것이냐 이 방식을 전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반을 묻는 것은 거수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거수해서 찬반을 받아서 다시 투표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나중에 회의진행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의결해도 흠결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일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의장 백상현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는
○의원 김기신  지금 의장님께서는 거수로 한다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거수로 했으면 투표절차를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거수로 할 것이냐 찬반을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 찬성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방법을 의장님이 결정하라고 하셨어요.  표결방법을.
○의장 백상현  존경하는 김기신 의원님께서
○의원 김기신  보십시오.  회의 속기록에 보면 우리가 찬반을 묻는 거수냐 무기명이냐
○의원 박래삼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이미 김기신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의원 박래삼  의장님, 이렇게 웅성웅성하지 말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김기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백상현  동료 의원님들 의사발언에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백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가결선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무인민원발급기설치 2,200만원의 세출을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영수  네.  동의합니다.
○의장 백상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기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상현  말씀하세요.
○의원 김기신  현재 지금 다뤘던 새마을지도자 교육부분에 대해서 가결선포를 안 했습니다.  찬반결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백상현  했습니다.
○의원 김기신  의사봉 쳤습니까?
○의장 백상현  네.  쳤습니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04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김기신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워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안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매입대상 부동산을 주안동 225-6, 226-1에서 주안동 170-8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는 당초 구입하려했던 부지 보다 부지 매입비도 저렴하고 기존 우리구 문화시설인 영화공간 주안과 인접해 있어 상호교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소관의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한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기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신속히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띄어 쓰기를 통한 조례를 더욱 쉽게 구민이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이자보전금 및 예치금 증액, 재난관리기금 방재시설물 물품 및 정비공사 증액, 식품진흥기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예치금 등이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 증액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창단의 구성을 자율에맡기고 단원의 자격을 완화하여 더 많은 여성이 합창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서 단원의 연령을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하였으나 이를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과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2에 따라 두 개동에 위치하고 있는 관교한신휴플러스아파트와 관교동 관할에 있는 문학동 지번을 경계조정하여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차기 동 경계조정시 입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조건을 의결해야 한다는 박광현 의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향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원칙을 준수하여 보다 합리적인 경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면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남구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유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금일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 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
16.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 17분)

○의장 백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건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 및 대표발의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구의회 제출시기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기능을 조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긴급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이 강화되어 협의체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명칭을 주민자치협의회로 변경하고 연간 운영계획의 보고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과제반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내실화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상위법 변동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는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법적근거 명확한 확보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와 배출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체납관리에 대한 동장위임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인용조항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현 업무처리 실정에 맞도록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 등 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봉락 의원 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건의안으로써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동네골목 상권진출로 재래시장 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인의 지역상권을 잠식하면서 서민경제의 위기와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및 전도관2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주변어린이공원과 새로이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을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조경시설을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단지내 조경 및 자전거 도로를 연계하여 주변지역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도록 할 것 등 총 2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일치된 이후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상현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등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 제16항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도관2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13일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3만 구민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시간에 방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방청석에 계신분과 경청해 주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백 상 현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이 영 수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정 현 택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