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락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 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6조에서 표2를 신설하여 주안역세권, 제물포역세권, 인하대학교 주변 등 우리 구 중점경관 관리구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 경관심의대상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6조제1항5호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명확한 경관심의 기준이 확립되어 쾌적한 미추홀구 경관이 조성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보면 경관지구의 건축물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건축물 그리고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는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안 제26조제1항제2호에 보면 우리 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의 경우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어 경관계획 해석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경관조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법 제28조에 따라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을 별표2와 같이 구역별로 일목요연하게 명확히 규정을 해서 민원에 오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관련부서에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의한 사전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구 경관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도시경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락재 의원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주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각종 기타 수익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또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신설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안 재원과 관련하여 제7호에서 그 밖에 기타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8호로 신설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 이내인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견이 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규정에 보면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특별회계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각종 기타 수익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3조 8항에 보면 그 밖에 재정촉진지구 내 사업수익금이라고 그랬어요. 별도의 수익금이 다른 걸 설명을 해보세요. 이자 빼고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구역에 대해서요, 국비보조도 받은 것이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수익금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서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을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 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기부채납은요, 실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들어가고요. 인센티브 비용을 현금이나 이런 걸 납부할 때만 저희가 재원으로 잡게 됩니다.
○위원 김진구  존속기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날짜를 확실하게 정해놓은 사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강제 조례면 법에 의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조례는 존속기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임의 조례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한번 특별회계 설치할 때 5년 이내에서 설치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진구  5년 이내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 규정에 맞추느라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딱 ’28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해놓은 게 좀 당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말씀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5년씩 이렇게 놓게 되면 문제성이 발생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28년으로 한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촉진계획이 현재는 2025년까지 사업기간인데 2035년까지 저희가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정해서 다음에 이때도 만약에 촉진계획 전체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존속기한을 연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발생할 겁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별회계라면 사용목적에 따라서 거기에만 사용을 하잖아요. 주차장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어디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촉진법하고요. 촉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4대 용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사업시행자 설치분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설치분에 대해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촉진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기반시설을 위한 돈을 차입을 했을 때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계를 운영하는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된 용도는 그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땅을 만약에 팔아요. 그것도 안 잡힌다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회계분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파는 땅이요, 특별회계에서 구입했으면 특별회계로 갈 텐데 저희가 여태까지 특별회계 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번에 우리가 한화 포레나 앞에 자투리땅들을 매입, 팔잖아요. 파는게 그게 기부채납 받은 땅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땅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도로 만들면서 도로에 따른 잔여지였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저희가 매입해 줬던 것이고.  
○위원 정락재  거기 그 잔여지 있잖아요. 그것도 그건 기부채납 받은 땅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산 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쪽 말고 한화 포레나 쪽에 지금 공터 있는 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랑 하겠다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기부채납 받은 땅이 아니고요. 그 땅은 저희가 매입한 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자투리 땅 말고요. 맞은편 쪽에 한화 포레나랑 이렇게 붙어있는 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공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 우리가 매입한 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저희가 학교로부터 매입한 땅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기부채납을 받은 땅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기부채납 받아서 200억 정도 받았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땅값하고 포함해서.  
○위원 정락재  그래요? 한화 포레나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현노인문화센터는 인하로 77번길 38 소재지에 있으며 연면적 1,082㎡의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8월 30일 설지되었으며 최근 ’19년 6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센터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노인복지관에 중형모델로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사업, 건강생활지원, 문화공동체사업, 상담교육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영양사, 사무직, 시설관리직 해서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3,000여명 하루 400여 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노인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수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용현4동 관내 인하로 77번길 38에 위치한 용현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관이 2024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거쳐 위탁단지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지금 얼마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가 중간에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고요. 처음에는 인천교구 천주교에 유지재단으로 해서 위탁을 받았다가 그게 사회복지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로 변경돼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일부터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한 업체, 한 군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이걸 공고를 내면 혹시 다른 데들도 들어오기는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런데 저희 구의 특성이랄까요.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위탁신청 들어오는 법인 자체가 조금 요즘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오고요. 탄탄한 사회복지법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를 들어 모집기간에 한 업체만, 한 군데만 들어와요? 그러면 바로 가나요? 아니면 연장을 시켜서 다른 업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닙니다. 공고를 1회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도 지금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관에서 주는 모든 위탁을 보면 거의 독점이거든요. 독점이에요. 어느 과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자체가 조금 단단한 사회복지법인 자체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던 법인 쪽에서는 그게 계속 운영해오면서의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곳은 규모가 이 정도의 규모인 곳은 사실상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신청하는 그 유형을 보면 조금 작은 규모,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협동조합 쪽에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황숙경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면 자, 그러면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는 처음부터 이런 큰 규모의 경험치가 많은 업체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천주교 쪽에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맡아서 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년간의 경험치가 있고 특히 신부님들이 센터장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사회복지 자격이 있으시고 경험치 있으신 분들은 계속 발령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국적인 상황으로 가톨릭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글쎄요, 이런 방법이라면 저희 관에서 민간위탁 주는 거는 지금 십몇 년, 이십몇 년 하던 그 업체말고는 어떤 사람도 발을 디딜수 없는 시스템인 거고요. 새롭게 신생으로 시작되는 이런 분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야죠. 계속 그분들에게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20년째 별로 발전 없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 용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랜 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그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천주교 쪽에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역에서의 문제를 대두시켜서 저희가 조사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천주교 다니는 신자들 위주인지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염려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준비해서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나가면서 이번 기회도 다른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들어오면 말씀하신대로 기회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계속 더 이상의 업체들이나 이런 게 없다라면 그들이 정말 안주하지 않게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왜냐면 이 규정을 조금 완화시키지 않는 이상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예전에도 보면 미추홀복지관 이렇게 딱 찍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거기는 한 곳에서 수십 년 동안 맡아갖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고 이러면 자기네가 워낙에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서 거기를 모니터링 하러 온다는 거예요. 혼자 달리면 1등이죠. 다른 업체하고 경쟁이 안 되고 혼자서만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면 무조건 1등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규정을 조금 완화시켜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문호를 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서 이삼십 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물론 경험이 높아서 잘할 수도 있는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실적 같은 걸 보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 선정위원회에서 실적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수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번 기회에 어떤 법인이 들어올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할 때 새로운 곳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 전경애  그러게, 첫 번에 공고를 냈다가 안 들어오면 재공고를 한 번 더 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 번 더 내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동의만 해 주면 되는, 다른 권한은 없잖아, 저희가. 동의만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해라 마라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저희한테도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사 전경애  위원들도 들어가죠? 두 사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네, 그렇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한 곳이 계속 운영하면서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점검 자체를 복지관 점검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차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교차평가 자체를 교차적으로 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여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평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 전경애  그래도 한곳에서 오래 하다 보면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거기를 딱 찍어서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신경 써서 지도 감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위탁 받은 문화센터 센터장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임기라는 건 나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 직원들은 60세 그다음에 센터장 같은 경우는 65세로 되어 있고요. 그게 조금 최근에 얘기되는 게 나이를 조금 제한을 직원 나이를 62세로 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현재는 지금 60세와 65세로 되어 있고.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게 나이가 나이 제한이 물론 있지만 그 제한 전에 들어갔으면 임기가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 재임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던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말 그대로 수탁을 받는 게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탁을 저희가 5년을 하게끔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고 센터장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건데 연세가 안 되신 경우는 대부분 그대로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여기 같은 경우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발령에 따라서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한 곳에서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발령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5년으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5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5년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저희가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거의 다 연임하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연임하면 10년이네.  
  아니, 우리 구에도 이런 경우를 보면 한 분이 굉장히 오래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임기가 어떻게 되나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법인 측에서···  
○위원 양정희  물론 법인 측에서 하긴 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로 위탁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더욱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8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2층에 신규 설치되는 아이사랑꿈터 1개소입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한 명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시에도 신청사가 한 명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민간위탁으로 선정 시 보육전문가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 활동들을 통해 양질의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 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비용추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 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 8호점이 2024년 6월 개소할 예정으로 있는 바 아이사랑꿈터 8호점에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아이사랑꿈터 8호점은 새로 신축되는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개소 준비 중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업으로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지금 추계비용을 한번 봐주실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간사 전경애  왜 이게 ’24년도에는 6,352만 4,000원이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가서는 한 2,000만원 이상이 뛰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6월 달에 개소를 하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아, ’24년도에는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거기에 대한 차익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추계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6월부터인데 지금 4월 달부터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9개월치가 지금 잡힌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6월부터인데 4월부터 하면 뭐.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개소는 6월부터지만 개소를 위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꿈터장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위원 정락재  그러면 이거에는 꿈터장 한 명의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꿈터장과 전문위원도, 전문인력도 같이 한 명 해서 저희가 두 명으로 산정을 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세 같은 건 안 나가죠? 우리 구 거라.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사랑꿈터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관한 것들은 더 신경 좀 많이 쓰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설치장소에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공동시설 민간가정 폐원어린이집이라고 기재해 놓으셨어요. 민간가정 폐원어린이집 흡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내년에 저희가 주안4동에 공감 장소에 9호점을 저희가 다시 개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황숙경  현재까지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5호점, 6호점 하면서 개인 원장님들의 폐원어린이집을 주면서 굉장히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혼란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개소를 하더라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흡수하지 않는 걸로 알고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치장소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참고자료가 나가지는 않겠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신다면 굉장히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뺄 수는 없는 사항인 거고 다만 각 구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개소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그럼 혹시 다른 구는 지금 폐원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흡수하는 구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 임대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은 공공시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있길래 누군가 본다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원장님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잡고 싶은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 아까 앞전 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보육정책과도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KCM이랑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여기도?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저희가 위탁체를 선정을 할 때 있어서는 자격요건이 공공게시일 현재 인천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보육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 육아 관련 그런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하기 때문에 KCM이나 여성가족재단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저희는 거의 지금 두 군데서만 들어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여기도 이 과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경험을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경험을 쌓을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과장님도 어느 과정을 밟아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누군가가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로 어떤 거를 추가한다고 했을 때 관에서 한 번쯤은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새로 오픈하는 8호점도 엄마들에게 좀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장규철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지금부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상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서 제8기 중장기계획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이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전담조직을 통해서 신종 재발행하는 감염병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치매, 우울증 등 관리를 위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나머지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쪽입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은 우선 체계적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향상,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 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1차년도 ’23년도입니다. ’23년도 계획대비 실적은 이상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입니다. 제55쪽부터이고요. 요약사항은 10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년도 2024년 주요성과지표 및 목표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 영유아 완전 접종률 달성, 임산부등록관리율, 청소년 점심 후 칫솔질 실천율, 현재 흡연율, 혈당 인지율, 혈압 인지율, 치매검진율,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2차년도에도 성과지표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며 당위 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제가 아까 105쪽 보시면 성과목표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인지율 이런 것도 있나요? 혈당 인지율, 현재 흡연율, 혈압 인지율, 치매 검진율, 이런 게 있는데 흡연율은 이십사 쩜으로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흡연율이 아시다시피 미추홀구가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대로 줄여야 된다는 사항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잠시 한번 자료 좀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무부서가 건강증진과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흡연율은 줄이겠다고 이렇게 지금 2023년도하고 목표가 작아진 걸 보면 흡연율을 줄이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혈당 인지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개인의 각각 혈압과 혈당이 굉장히 지금 어떤 질병에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인지, 알고 있게끔 하는 게.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런데 지금 이 26%, 23% 이 프로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23%, 26%가 인지율인데 어떤 거의 프로테이지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페이지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소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  
○보건소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이 인지율은 저희가 구민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대상자를 잡아서 그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저거 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5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위원 정락재  5쪽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5쪽에 저희가 중장기 성과지표가 1차년도 실적을 보시면 이게 4개년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수치를 이걸 보셔야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혈당 인지율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는 22% 목표치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목표에 대해서 26%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4, ’25, ’26년도에도 사실 이렇게 1% 정도씩 높이겠다라는 게 인지율을 평가지표로 삼은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아니요, 그러니까 인지율은 알겠는데 이게 어떤 수치냐는 거예요. 인지율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흡연율은 자꾸 줄이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가요, 흡연율. 그다음에 청소년 점심 직후 칫솔질 실천율, 이런 거 올리겠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임산부등록관리율, 이런 것도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혈당 인지율은 어떻게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감이 가세요? 어떤 건지. 지금 도저히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지율이 대체 뭔지.  
○보건소장 차남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모집단에 대한 그걸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지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프로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모집단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 정락재  아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100명한테 물어봐. 물어봐서 혹시 당뇨나 혈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차남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하여튼 이거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퍼센테이지 참 낯서네요. 저도 지금 잠시만 105쪽에 보면 영유아 완전 접종률 저희가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게 7종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고 있죠? 아이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현황은 2023년 88.6%는 100명의 아이 중에 88.6%가 우리가 구에서 해 주고 있는 무료접종 7종을 다 접종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제가.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목표치를 좀 초과.  
○위원 황숙경  목표는 낮춰졌어요, 지금. 87.6%예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러니까 저희가 4개년도 계획을 세울 때 목표치보다 초과되면 그게 조금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5페이지 하고 계속 비교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연도별 목표치가 ’23년도에 87.4에서 저희가 사실은 87.4보다도.
○위원 황숙경  아, 올라갔다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된.
○위원 황숙경  88.6%를 했고 내년에는 87.6%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그래서 4개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치를 초과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러면 저희가 초과한 부분을 더 초과해서 목표치를 바꿔야 될지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황숙경  저희가 앞부분을 숙지 못한 제 탓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이 영유아는 아가들이 접종을 권고하는 7종을 다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 맞는 이 아이들은 빠진 아이들은 어떤 사유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전에 위원님들께 사실은 다른 저희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는 중장기계획인데요. 제가 전에 보고드렸던 것을 인용해드리면요, 어떤 불안요소도 있다고 하고요. 접종함으로써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요소 어머님들의 그게 한번 전에도 황숙경 위원님께서도…
○위원 황숙경  네, 생각났습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똑같은 질문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이 혈당 인지율, 혈압 인지율에 대해서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좀 정확하지를 않았어요. 6쪽에 보시면 혈압 인지율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코너 및 주민건강 강좌를 운영하여 혈압, 혈당 및 검사 및 맞춤형 건강상담을 시행함으로써 신규환자 및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혈압, 혈당 인지율을 제고함.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맞는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네.  
○위원 김진구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른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준비가 안 된 답변을 해 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진구  이 책자를 인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이 설명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목표치를 정해놨는데 그거보다 많이 올라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설명이 애매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디든지 그렇잖아. 목표치를 100%를 정해놓고 100%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50% 정했는데 60% 할 수 있다는 거는 일을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 숙지를 사실 여러 부서 거를 저희 부서에 제가 좀 숙지가 부족한 부분 죄송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보건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까지 통틀어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미숙한 면이.  
○보건소장 차남희  치매과하고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같이 이게 종합계획이라서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이 담당이 아닌 부서까지 하시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해 지금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와 제4조에서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하고 제5조와 제6조에서 실태조사와 보고대책수립을 제7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목적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행, 안 제7조에서는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의 지원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악의적 전세사기로 인해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됨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안정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23년 7월 2일서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범이 되는 속칭 건축왕, 빌라왕 등의 소유한 주택은 우리 구의 경우는 약 2,500호로써 인천시 전체에 83%에 해당이 되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전세피해 접수건수는 1,699건으로 집계가 되어서 인천시 전체에 71.8%로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매우 큰 그런 실정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023년 3월 13일 개소를 해서 전세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피해지원대상자 선정, 긴급 금융지원 안내, 주거지원 안내와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청년 월세,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리고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세사기 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과 인천시피해지원센터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지원받는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상위법인 특별법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법률상담지원, 금융지원, 주거지원을 위한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련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조례안 제7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있었는데 기간 중 위헌요소가 2건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검토의견서를 쭉 보다 보면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미 지금 제정이 되고 있고 저희 구도 이제 ’23년도 7월 2일로 해서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개정안하고 수정안을 보면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삭제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지금 기획실에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이거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관내에서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저희가 파악하고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왜 이렇게 수정안에는 삭제로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들께는 계속 보고를 드려야 되는 어떤 당연사항으로 봤을 때.  
○간사 전경애  그러게, 보고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같이 전세사기피해자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조례에 수정안에는 그렇게 삭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지 말라는 거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얼마 전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업무가 주택관리과로 이제 업무지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위원님들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선용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세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갖고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갖고 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같이 좀 알고 파악을 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선용  이선용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직전에 제안설명을 드렸고 아울러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의 취지와 근본내용의 핵심이자 쟁점은 두 가지 사안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 주민들께서 어려운 고통 속에 처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끔 고민 끝에 시작점을 만들기 위한 행정과정과 절차를 준비해드리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업무 외에 추가로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역할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와 구청장에 대해서 보고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좀 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시간 요청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도 적합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안 제7조에 아까 동료 의원이신 전경애 의원님께서 언급 주셨지만 구청장의 보고를 받는 부분에 대한 문구가 최소한 키워드단어가 존재한 상태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되어야지 의미가 더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조항이 만약에 문구가 최소한의 단어도 없이 삭제된 상태에서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그거는 의미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듭 표현하지만 제7조 구청장 보고와 관련해서 여러 모로 고민한 결과 의회에 요구가 있을 시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맥락의 문장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1월 24일에 의견제출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사기 조례안 제7조를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사업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부터 마목까지 있는데 저희 부서의 의견은 가목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주거기본법에 근거해서 청년들 18세에서 39세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목하고 다목 7조에 보면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과 다목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지원 재대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수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수정안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7조예요. 구청장은 다음 각 목에 사항에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각 목과 유사한 지원을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구나 이런 보통들 쓰는 저기에서는 보통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사한 지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의견을 내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해당되는 보증금을 전액,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면서 현재 지금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은 그런 혜택을 보면서 보증료를 한 22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전세보증금액에 따라서 증권을 끊고 하는데 그 비용을 이미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또 다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없고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은 부분은 또 다시 지원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지원을 여기는 지금 수정안은 지원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저희 구에 그런 재정 상태도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앞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소송비용 지원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내려온다면 아마 시 조례에서 규칙에서 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았고요. 라에 소송수행 경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소송수행 경비지원이라 함은 변호사비나 이런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지대나 소송 걸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절차에 대한 그런 경비를 얘기하시는 겹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보세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소송수행 경비지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언급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지세라든지 어떤 접수비용 이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확정이 될 것 같은데 확정이 내려온다면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꼭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전경애  그럼 지금 오늘 전세피해자, 사기 피해자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더 요구사항 같은 게 있나요? 하실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 오늘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거의 다 구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개정안이 지금 보류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경매가 완료된 곳이 계속 매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중에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소급이 되지 않으면 지금의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피해가 나오는 상황이라서」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규철  저기,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정회할 테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8분)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