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우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서 지적사항인 권고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스포츠센터 건립 후 누수 등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하여 조치해 주시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소방 및 전기 등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하게 점검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독촉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42건 하자 중 외부작업이 필요한 4건을 제외하고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매주 출장하여 하자사항을 추가로 보고 있으며 또 보완사항까지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 업무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다년간 계속되고 있는 업무로 변경사항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고요. 아파트 준공 및 기반시설 대부분이 완공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공사로 문화시설하고 공원 그리고 지하상가 출입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잔여공사 추진을 위해서 인천시하고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나더라도 이 시설물을 다 만들기 위해서는 금년 안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올 10월까지 추진결과를 본 다음 내년이나 후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2023년도 12월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 검토를 받았는데요. 재검토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주된 재검토 의견이 효율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전설계 검토에 참여했던 위원들을 개별 방문해서 저희가 면담 진행해서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에 다시 행정안전부에 재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중로1-2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절차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진행률이 약 98%가 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보상금 수령 후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주계획을 동절기가 지난 다음에 이주하는 걸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 석면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월에 저희가 발주를 했고요. 철거공사는 3월경부터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2개 건물을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5개 동에서 이주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건 미추1구역 출입구 부분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실시설계하고 공공측량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는 3월경부터 저희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실질적인 보상은 그 이후에 실시계획인가나 감정, 보상 공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 3/4분기부터 실질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3년 말에 저희가 국토부 협의를 완료했고요. 활성화 계획 변경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괄사업 관리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비룡큰둥지하고 어울림센터 등 사업 비중이 큰 건축물 등이 착공돼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수봉마을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공동작업장 조성공사가 착공되어 있는데 동절기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커뮤니티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은 약간 공사기간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페이지,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5월에 주민제안을 받은 미추4, 5, 6, 7 지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1월에 사업협의회까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민공람하고 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공청회를 진행한 다음에 인천시에 촉진계획 변경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1구역은요.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도 관리처분인가 변경을 해야 되고 회계감사를 받고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어서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추1구역은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약 30%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추8구역은 현재 이주가 완료돼서 현재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거는 약 3월, 4월경에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 보시면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사업예산이 기존에 370억에서 지금 550 몇억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 370억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사업비는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업비 세울 때에는 이거는 정확하게 예산서랑 행안부에 적용된 사업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1-2호선이나 이런 데 보상을 하면서 보상비가 많이 증가된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약 560억 정도의 예산이 나온 거고요. 그 예산은 아직 확정되거나 정확하게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자료에는 370억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재검토받을 때, 재검토받으셨잖아요. 보완 떨어지고요. 거기서는 500 몇십억을 얘기하던데, 이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재검토하면서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토지보상비하고 현재의 토지보상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탁상감정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1구역 옆에 옛날 귀빈예식장 그 길 넓히는 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그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30억 좀 안 되게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에 130억 정도에서 보상비는 얼마고 진짜 실질적으로 길을 내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때 보상비가요. 130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갔고요. 나머지가 보상비가 들어갔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그 땅까지 해서 조금 13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한 치 앞을 못 보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을 더 필요해서 늘리려고 하면 지금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애시당초 뭔가 계획을 할 때는 앞 좀 보고 크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면 또 길을 내야 될 때는 어마무시한 보상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토지보상비가. 사실상 길 내는 데 공사비보다는 다 저기잖아요. 보상비잖아요. 지금 중로1-2나 이런 데들 보면 사업비 210억이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에 공사비는 얼마고 보상비가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약 190억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솔직히 이거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다 보상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시당초 우리가 이제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앞을 좀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길을 내려면 어마무시한 보상비가 나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도로나 이런 개설할 때는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나 그 사업을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는지, 부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이 수반이 돼야 도로가 개설되는 건데 최초의 계획 단계에서 광로나 대로 이상으로만 계획을 한다면 초기부담이 세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 그 당시에 적정한 규모로 아마 도로가 개설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길게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2,4동 일원 재개발 거기서 지금 미추4구역 반대하시던 분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이 다른 구역 이런 데에 비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부담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차피 이 계획은요. 저희 관에서 만든 계획이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주민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계획 가지고서 저희가 일부 조정이 들어간 것이지 많은 조정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4, 5, 6, 7구역이 대부분 어느 정도 공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4구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제안한 것보다 약 0.2% 정도 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작아지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한 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이 사업시행자들이 당연히 기반시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는 걸 가지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애시당초 조합에 해 가지고 조합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담금이 많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예 안 할랜다 빼요. 그래서 동의율이 70%로 맞췄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만약에 동의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이게 절차 때마다 동의율이 필요한 겁니다. 동의율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정비사업 똑같은데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았을 시점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동의율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 75%가 넘어섰으면 그다음 단계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 만약에 조합이 필요하면 동의율이 올라가고 그런 게 생기는데 그 동의율을 만족했을 때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절차고 이 사업이 지금 이미 동의서를 받아서 접수가 됐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율이 만약에 74% 떨어졌다 하더라고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접수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조합을 안 해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다음 절차까지는 진행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다음 절차에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조합설립까지 갔어요. 지금은 조합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아닙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조합설립까지 갔어. 그런데 거기에 조합설립까지 갔는데 동의율이 떨어져.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못 간다는 말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면 저희가 조합승인을 못해 주는 거죠.
○위원 정락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한데 만약에 조합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절차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똑같습니다. 만약에 지구지정이 되면요.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추진위는 50%니까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말씀하신 75%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거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동의율이 필요한데 그때 못 맞춰주면 다음 단계로 가지는 못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기할게요.
  도시개발1구역 소송 관련해서 구에서 얼마를 물어줘야 된다, 얼마를 우리가 손해 봤다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요. 정확히 우리가 받은 거, 준 거 다 해서 얼마가 우리 구에서 물어줬고 얼마를 거기서 받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왜냐하면 여기서 저기 안 하면 자꾸 말이 우리가 500억을 손해를 봤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정확히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판결 언제 났고 해서 우리가 얼마 받았고 얼마 물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 소송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에스엠씨에게 준 돈이 토양오염소송은 만약에 빼고 한다면요. 한 37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쪽에 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판단하면서요. 원래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가 토지매각대금 1,100억을 제외하고 추가로 총 들어간 게 한 1,400 몇십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이 저희가 부담됐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불가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말씀드리면 한 370억에서 전후로 산출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370억이 우리가 물어낸 돈이라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추가로 지출된 돈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추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가 구에서 원래는 한 푼도 들어가지 말아야 될 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400억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받은 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10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정락재  1,108억이요? 그러면 370억 정도가 우리 구에서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정확한 액수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토양오염은 지금 보면 인천시교육청하고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토양오염은 3건이 있습니다. 처음은 에스엠씨에서 저희한테 청구한 게 있고요. 그 청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다시 또 청구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불법으로 용현ㆍ학익 1블록 쪽으로 여기서 오염토가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정한 비용을 그쪽 정화업체에서 에스엠씨랑 저희한테 청구한 소송이 세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토양오염…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업주체가 아닌데 용현 거기다 버린 거를 왜 우리한테 소송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원래는요. 그쪽 업체에서 에스엠씨하고만 한화에다만 소송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아마 책임비율이 나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간 전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주관했던 에스엠씨하고 또 관련 있는 저희를 공동피고로 같이 했을 뿐이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 응대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거는 판결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소송 중인가요, 토양오염.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소송은요. 그쪽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이쪽 소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용현동하고 한화하고 소송한 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났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쪽 거는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 정락재  어떻게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쪽이 7대3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졌네요, 한화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한화가 졌죠? 그럼 우리도 질 확률이 농후하네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고 비율로 판정이 나는 재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요. 2대8부터 7대3 여기까지 판사들 재량권에 의해서 판결을 내 줍니다. 이게 한쪽에서 100% 책임이 있다 이게 아니고 뭐 소유한 원소유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책임을 나눠줍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일단 한화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책임이 있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저기 했으면 우리도 질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소유했었던 적이 있으니까 저희도 책임 분담 비율이 나오긴 할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죠? 그럼 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를 지든 2%를 지든 간에 지는 건 지는 거죠. 패소할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패소까진 아니고요. 프로로 따지자면 저희가 작은 프로를 책임지는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그러면 그 소송을 보고 우리가 저기랑 용현 아까 거기랑.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교육청 소송은 진행이 될 거고요.
○위원 정락재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소송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이거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계약 우리가 그쪽이랑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땅을 살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확히 이 370억이 맞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소송이나 현재 상황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락재 위원하고 저하고는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개발1구역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37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 470억이라고 들었어요. 물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긴 한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370억이라면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를 반환을 하라는 그렇게 소송이 나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소송은 아니고요. 370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양오염소송을 빼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빼고 370억.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다 하면 470억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 양정희  다 하면 470억인데 과장님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빼고 37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듣기는 470억이라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더 정확하시겠지, 370억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반환을 하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반환이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서요. 감사처분지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 감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처리대책을 강구하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니까 손실금액이 이렇게 370 몇억이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정 손실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지.  
○위원 양정희  그런데 원래 그거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될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원래는 저희 구에서 예산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면서 이행합의서라는 걸 작성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 토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아인재단에서 그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됐고요.  
○위원 양정희  왜 해제가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당시에는 경기상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보니까.  
○위원 양정희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계약했을 당시에, 그 초기에 계약했을 당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지. 잘돼서 이익이 많이 나면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되고 잘못된 거는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되고 이거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 370억을 왜 물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370억은요. 저희가 물어낸 이유는 저희도 그걸 주장하면서 이게 물론 이행합의서가 생겼다가 없어진 과정을 주장하면서 저희…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안 해도 될 돈을 370만원도 아니고 370억이라는 돈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당시 2015년도에 그 이행합의서가 만들어지고 해제가 됐었는데요. 그때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위원 양정희  과장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잘 안되는 건 그 사람들 사정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그런 데까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다 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정마 잘돼가지고 사업이 잘돼서 수백억이 남았어. 우리한테 뭐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협약이나 법적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협약이나 법적으로 저희한테 줄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사업이 잘됐다고 하면 공공기여 쪽으로 저희가 생각은 중간에 하게 될 가능성도.
○위원 양정희  그래서 그 사업이 그때 당시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정확하게 재무제표 뭐 정산된 거를 받아본 건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들리는 말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업비라는 게 공개가 안 되거든요, 저희한테까지.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개인들이 사업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비를 다 갖고와라 이렇게 까지는.  
○위원 양정희  그럼 개인들이 사업한 내용인데 왜 관에서 그 돈을 책임을 져야 되냐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사업이 복합적으로 돼서 아마 같이 한 거 같은데요. 거기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공사도 했지만 주변에 기반시설 공사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지금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아직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걸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재무제표, 개인들 재무제표 저희가 달라고 하는 그것도 조금 약간 조심을 해야.
○위원 양정희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37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구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개인자료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구가 그 370억이라는 돈 때문에 우리 주민들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준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하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과장님, 저는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오늘 국공립어린이집 설계용역 중간보고가 있죠, 2시에?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무기한 또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요.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면 4월에 준공이 됩니다, 용역이. 그러면 저희가 계약절차를 거치고 철거하고 그러는 절차 두 달 지나면 6∼7월경에는 착공이 되거든요. 착공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게 공사기간이 6∼7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황숙경  그럼 저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보통 보면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 2월부터 입소대기나 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에 신입생 원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2월부터라도 어떤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해서 부모님들께 혼란이 없을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건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공통 4건, 부서 1건으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감사 시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서 1건에 대해서는 인ㆍ허가 및 안전점검 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업무연찬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겟습니다. 39∼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2024년 위반건축물 정비대상 중 과년도 2,051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상반기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2023년 항공사진 적출물 2,225건 실태조사 완료와 새롭게 적발되는 미시정 위반 건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45쪽, 단독주택 등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월 중 안전점검기관 선정 및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대상 20개소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계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월에 공모를 접수하여 금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현장 확인 및 심의자료를 작성하고 4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대상을 확정하여 우기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51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 53쪽 건축물대장 변경사항 신속 정리는 일반적인 법정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건축안전센터 설립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 지자체로 2023년 7월 5일 국토교통부 지정 고시되어 금년 7월 4일까지 예산 확보 및 전문인력 채용 등 행정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항공사진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조사를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황숙경  그거 매년 실시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2년에 한 번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2,225건이 접수가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태조사하고 위반에 확인된 건은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행정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몇 분이나 어떻게 일을 하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건축법상에는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를 각 1명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선택제로 건축사와 구조기술자를 채용공고 의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2명?
○건축과장 홍순원  네, 각 1명. 건축사 1명, 구조기술사 1명.
○위원장 장규철  두 분이서 주요업무 보니까 업무도 많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착오가 없도록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센터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5쪽 보시면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 정락재  47쪽이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47쪽입니다.
○위원 정락재  작년에 우리가 예산 22억으로 스물일곱 군데 저기 해 줬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가 안 됐는데 올해도 더 올렸어야 되는데 2억 갖고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보고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접수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산은 2억에서 오늘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보면 마지막 날 접수가 많이 접수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허가 받아놓고 서 있는 현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랑 해서 개방사업을 해라, 개방을 좀 해라라고 저기했는데 가능한 데가 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한 군데밖에 저기가 안 된대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1차 22개소를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을 교통행정과로 또 공원으로 전달한 사항이었고요. 아마 저희들이 일단 건축사 통해서 개방 여부를 확인한 게 한 군데는 흔쾌히 하신다고 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주들이 의향이 일단은 개방의사가 없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유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로 전달드렸고 아마 그쪽에서도 따로 연락을 취해 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어제도 교통행정과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장 확보에 저기를 해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 하나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장들 관리 안 해 가지고 쓰레기 쌓이고 음식물 냄새나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받을 때 사진을 보면 다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그 현장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헐어놓고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 쌓이고 주민들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겠다라고 우리 구에서 해결을 해 줄 테니 관리를 해 주고 너네들 공사할 때까지만 아니면 토지를 팔거나 그럴 때까지만 주차장으로 잠깐 쓰자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줄 정도면 뭔가 우리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 벌어먹겠다고 해 갖고 건물 지어서 돈을 벌겠죠. 너네들 돈 벌어먹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되냐는 거예요.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죠.
○건축과장 홍순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걸 하면 그냥 정상적인 업무예요. 적극 행정이 아니라 그냥 행정이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하셔야 적극 행정이 되겠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먼저 금년도 1월부터 관내 공공시설물 공사감독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팀이 공공건축팀과 공공설비팀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장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열과 성의를 다하여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건축팀장으로 새롭게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주의, 시정 각 1건과 권고사항 4건 등 총 6건으로 5건은 모두 처리 완료되었고 부서별 권고 1건도 보고서상 조치사항은 추진불가로 표기되어 있으나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상반기 내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한 내용으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일부 동 청사의 경우 주민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되었는데 구조보강 및 신축 등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해당 동의 경우 전년도 6월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11월 위험 감지센서 3개소를 설치 완료한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예산 확보 시 구조보강 및 신축 공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중 여성 위원수가 너무 적어 여성 의견이 적게 반영될 염려가 있는데 관련규정에 맞게 여성 위원 위촉에 힘써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가 ’22년도에 민자복합사업으로 추진하였을 때 총사업비라든지 투자금, 이득금 등 공무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문 등을 얻기 위해 구성 개최되었으나 현재에는 청사건립을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기인 금년 상반기 중 조례 및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여의구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 여의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대지면적 1,300㎡이며 ’25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연면적 3,514.48㎡입니다. 토지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조합 시행 후 우리 구에서 건립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12월 두산에서 공사 참여 의사 없음을 통보한 바 있으나 2023년 8월 두산건설을 설득하여 공사비를 물가변동률 6억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최종 합의하였고 현재 버림콘크리트 타설 후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6억원입니다.
  68쪽,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안3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주안3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대지면적 1,000㎡이며 ’24년 6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에 연면적 2,544㎡입니다. 토지는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예정이며 건물은 준공 후 건립비용 지급방식이며 공정률은 50%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 진행 중입니다. ’23년 6월 개청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71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관내 공공시설물 건립공사 설계 18건, 공사 14건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요사업으로 설계 5건, 공사 6건 등의 감독업무를 수행 예정입니다.
  76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지출, 청사 시설물 유지 및 물품 구입,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도 구청사 상하반기 조경관리를 시행하였고 구청사 GHP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및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본관1청사 및 의회 시스템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공사와 도장, 방수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약 14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8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구청사가 위치한 숭의동 13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4만 3,282㎡에 연면적 2만 4,350㎡ 지하 1층, 지상 9층입니다. 총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23년 4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의뢰하여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전략환경평가, 지질조사, 기본안전보건대장,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3월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의뢰 후 상반기 내 설계 공모 예정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3쪽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이전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현장방문 했을 때 시민협력플랫폼 거기는 장소가 좁다고 해서 이주를 그쪽으로 못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이주에 대한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위원 양정희  아, 여기 지금 나와 있어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 부서에서는 결정이 완료되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공사설계라든지 감독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업무만 하신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쪽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그쪽으로 옮길.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양정희  그때 당시 우리가 나갔을 때는 거기가 좁다고 그쪽으로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았었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거기 딸려 있는 거기 밑에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거는 모르시겠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일단 평생학습관은 공감으로 이전은 확실한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5쪽하고 그다음에 68쪽 숭의4동,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거기 건설사에서 지어주면 우리가 매입하는 식이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이런 건물이 아니라 관공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는 구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설계도 그렇게 했을 거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담아서 설계를 했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거잖아요. 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뭐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계에 담으셨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애초부터 설계 감독 정도는 아니지만 설계하는 시점부터 조합과 충분히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당 동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설계가 완료되고요.
○위원 정락재  그리고 일반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랑 우리 관공서는 자재가 다르죠? 관급자재 뭐 이런 걸로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반자재로 공사를 하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일반자재입니다. 관급자재라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관급자재라고 부르는 거고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하는 공사를 사급자재라고 부르는데 통상적으로 동일한 자재인 거지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예를 들어 시스템 뭐 공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달청에 사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우리가 관공서나 뭔가 관급공사를 할 때는, 공사를 할 때는 이것저것 효율성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그런 것들이 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뭐 뭐 있죠, 그런 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BF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데, 사실 민간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의무화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적의 그런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 때 보완은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가 인증을 받거나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러면 공사가 관이 하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구에서 관에서 직접 공사할 때는 이것저것 많이 따져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비싸지고 설계변경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까 평생학습관 이전에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감 그 옥상에 방수가 안 돼서 지금 물이 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서 땜빵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누수가 된다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땜빵만 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페이지 78쪽 보시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저기 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신청사건립기금을. 그래서 작년에 100억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얼마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원래 그때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단 5년 동안 500억을 만들고 그 돈을 종잣돈 삼아서 신청사를 짓자라고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기금이 지금 모이질 않아요.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정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기금이 안 모이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핵심은 어떤 저희 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사실 가장 숙원사업이 신청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보다도 사실 현재 건물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여건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게 사실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을 2027년도까지 5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 한 70억 정도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큰 금액을 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바람이라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연도에 따라 건물들이 신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기금뿐만 아니라 시비,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까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민들은요. 신청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은 맞겠죠. 일반시민들은 여기다 신청사를 짓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기 해서 1,000억 이상 들여서 한다고 하면 돈지랄한다는 소리하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하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갖다 붙이지는 마세요. 이게 정확한 저기예요.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신청사에 관심 있는 구민들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게 1,068억을 지금 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24년이죠. 6년 후쯤에 저기인데 그때 물가 변동률까지 다 생각해서 넣으신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거는 2028년 그런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률까지 고려해서 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068억원을 산정할 때는 저희들 절차가 먼저 행안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현 시점에 최근에 준공 난 건물들 신청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타 시도에. 그런 부분을 비교 분석해서 1,068억원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1,068억원에 대한 나온 계산 방식도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그러면 사업비가 분명히 더 들면 더 들지, 덜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우리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셔야 맞아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 1,500억이 들었어?” 이러면 왜 처음에 보고할 때는 1,068억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1,500을 썼냐 말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를 돕게 지금 잡은 예산은 이거지만 향후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정확히 팩트를 던져주셔야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물가상승률까지 계산해서 ’30년에 준공을 하겠다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하면 무조건 올라갈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상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건축팀이 하나 늘었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이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공공청사를 관리하면서 있어서 잘못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시설과에 많이 힘을 실었던 부분은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책임도 많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깨가 무거운 만큼 더욱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주거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송현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 주의 공통 1건, 시정 공통 1건, 권고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문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2건 중 첫째, 지역주택조합 관련 조합원이 탈퇴 시 조합비 반환에 대해 주택관리과에서 적극 중재하여 억울한 주민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집주체 및 조합 등에 정산금 관련 민원 발생 시 공문 및 전화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소송 진행 시 민원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빠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요구한 사항은 그동안 놀이시설의 파손,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다툼을 이유로 외부인의 단지 시설 이용을 금하고 이로 인해 보육공동체 문화가 단절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주택은 우리 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되는 데 유리하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사업부터 추진 검토하겠으며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시 보장대상을 놀이시설 이용 모든 어린이가 보장되도록 특약사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아파트 관리주체가 손해배상책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맘의 지역사회 보육공동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85쪽, 일반현황에서 직원현황은 2024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정원 15명 대비 현원 14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총 11건으로 계속사업 10건과 신규사업 1건입니다.
  먼저 89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ㆍ주거형태ㆍ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91쪽, 사업예산은 약 408억원이며 참고로 2023년 12월은 2만 1,668명에 29억 4,900만원의 주거임차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은 95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98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 업무를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센터에서는 첫째 쪽방, 고시원, 반지하, 모텔 등에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2023년도에는 건축물대장 조회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자 1,064명에게 사업 안내 우편을 발송하고 총 상담 1,759건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입주신청을 163건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퇴거 위기가구, 주택 침수 등 재난 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 위기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코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기준 사회보장시스템에 등록된 우리 구에서 지난 1년간 긴급복지 주거지원 현황을 보면 총 82건으로 2,785만 4,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어 앞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시거처를 최대한 활용 및 지원하여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 주거 위기가구에 긴급 임대료, 이사비 지원,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도배, 장판, 커텐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생활수대상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시 공급지원 업무를 협업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3,279건을 접수받고 주거복지센터에서 적격여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2,494건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LH, 도시공사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아까 2024년도라고 그랬는데 이 업무는 2023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사업예산은 임시거처 4개소의 임차료, 운영비, 주거 위기가구 지원사업 등을 합해 3,844만원이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예산은 총 1억원으로 구 부담은 30%입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 금년도 사업물량 17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 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6,46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 주거상향 지원사업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사다리 사업 대상자들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21명이 약4,700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약 8,4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21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199개 단지 862동 7만 4,556세대 중 10년 이상 경과된 171개 단지 657동 4만 6,935세대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99개 단지 209동 8,956세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관리자로 지정하여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ㆍ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74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종사자의 인권 개선과 상생의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사업대상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의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착공 처리되어 공사 진행 중인 주택건설사업현장은 4개소로 공동주택 3,284세대, 오피스텔 1,502호가 건설 중이며 본 사업은 모두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사업별 진행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150개 단지가 사업대상이며 단지 내부에 방치된 공간 중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이 공간을 주민 회의장소 등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 가능토록 리모델링비,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5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민원 대부분 탈퇴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탈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탈퇴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는 분들이 계시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 분들 혹시 면담하신 적 있으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가 잠깐 한두 분 정도 오신 분은 있었고요. 현재 적극적으로 관리주체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은 우리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많이 힘들다, 우리들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담을 얘기했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지역주택조합 우리 몇 개나 있죠? 지역주택에서 하고 있는 데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현재 주안 1, 2단지 쪽에서 가장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도관 구역 또 현재 진행 중이면서 올해 금년 정도에 아마 사업승인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물포 뒤쪽에 선인지구도 조합 모집 신고 수리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올해 연말에 준공예상인 숭의1구역 옆에 숭의2구역 2단지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숭의1구역 거기는 거의 공사가 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올해 12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거기는 예전에 알다시피 옐로우 뭐 그런 곳 있던 데들이라 거기가 재개발이 안 돼서 지역주택조합으로 가서 거기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나마 좀 활발하게.  
○위원 정락재  그다음 전도관도 그나마 다 헐고 하니까 그것도 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무리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14쪽 보시면 선인 주택조합원 모집신고 접수가 됐어요, 작년에 10월 25일날.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내주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선인은 모집신고 수리 처리되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해 주셨어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위원 정락재  지금 모집신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거의 안 될 데들이 태반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과장님 못지않게 지역주택조합 안에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온 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집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 그래서 많이 봤는데 여기 봐서는 거의 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모집공고를 지금까지도 내주신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정해서 무주택자 85㎡ 이하 이렇게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서 추진하는 게 가장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안 되고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 또 보면 토지매입비는 2%밖에 안 되고 광고대행이라든지 분양대행으로 거의 뭐 조합비를 다 쓰고 돈이 얼마 없다고 이런 부분, 이래서 탈퇴하시는 조합원들한테 줄 돈이 4,500만원 냈지만 줄 돈은 408만원밖에 안 된다 또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다 모아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건의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사실상 우리 2,4동만 해도 존치로 돼 있으면 2개 사업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재개발재추진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도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 왜, 내 땅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이 들어와서 내 땅에서 사업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내 땅에서는 내가 사업을 해야 맞죠. 내 땅에 남이 들어와서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이치적으로 맞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금 말씀하신 주안 1, 2단지 같은 존치지구에서 일단 해제가 됨에 따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민들도 있고 또 지역주택조합도 추진하고자 하시는 주민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한쪽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먼저 조합까지 결성되고 조합설립인가까지 된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때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재추진이 되잖아요? 그럼 지역주택조합이 못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지역주택조합에 돈 넣고 들어와 있는 조합원들은 어떡해요. 돈 한 푼도 못 찾겠죠. 그리고 사업도 안 되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누군가는 옥상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누군가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올 거고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들이 빤히 눈에 보이는데.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저기를 하실 건지 그렇다고 해서 30년, 40년, 50년 가까이 된 집들이 노후는 돼 가는데 정주여건이 안 돼요. 주거할 수 있는 정주여건도 안 돼요, 지금 구도심 원도심은. 쓰레기, 주차 뭐 불법적치물 할 것 없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내셔서 어디 한곳이라도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지역주택조합하고 소송을 안 내줘서 소송을 해 가지고 관이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을 내준다고 그러면 주민들도 피해일 거고요.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아시잖아요 미추3구역 어떻게 됐어요. 이사람들이 조합원들이 탈퇴도 못 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돈도 찾을 게 없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어, 이제 조합에. 그러면 추가분담금 내라고 하겠죠? 추가분담금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조합원 탈퇴해야 되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또 모집신고를 해 준다니 제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뭐 답답한 건 저뿐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따로 이 얘기 많이 했으니 이상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선의의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저는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2024년 사업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23년에는 수요자를 못 구해서 전화를 드려서 찾는 일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미리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115페이지에 신규사업인 아파트 행복공간 꾸밈사업 역시도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 과에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 공간을 받은 그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저번에 공동주택 보조금 놀이시설 개방도 안 한 아파트에 왜 우리가 그런 보조금을 줘야 되냐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보고해 주실 때 가산점이니 보험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너무도 많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4년도 파이팅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주의 1건, 시정 1건, 권고 3건으로 공통 4건, 부서 1건입니다.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1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사업의 결과물이 특정집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 마을사업 및 행복마을 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주민 소통 강화, 사업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게 이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21페이지 일반현황 중 직원현황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5페이지, 계속사업인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현재 1블록 아파트 주민 입주율은 74%이고 지난 1월 확정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4월까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이관받고 6월에 사업 전체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와 130페이지, 계속사업인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42개 사업으로 2023년 주요실적은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올해에도 관리처분계획, 철거, 착공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설명회, 우편발송 등 행정지원 사항으로 구비 약 1,500만원입니다.
  139페이지, 더불어마을 사업 및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도화동 누나동네 사업은 사업 전체를 완료하였고 도화동 베말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가 준공되었고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 사업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계획은 베말마을은 사업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며 문학동 메아리마을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안5동 주염골마을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인천시에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과 주안5동 주염골마을 사업에 대한 시비 13억원, 구비 1억 4,000, 합계 14억 4,0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 신규사업인 2023년 1차 재개발 선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3년 1차 재개발 선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용역 시행으로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동 남측구역입니다.  
  추진사항은 2023년 6월 2개의 구역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12월에 용역비 예산 전체를 확보하여 올해 1월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3월 용역사 선정 후 정비계획 작성,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5억, 구비 5억 10억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 선정된 2차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에 대하여는 금년도 1회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사전조사 업무로 사업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동의 10% 이상의 현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용현동 유원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4개소 모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이 현지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지조사 신청 3개소를 예상하여 구비 3,030만원을 수립하였습니다.  
  13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13건을 시행하였으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실태조사를 2월까지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2억 2,000만원 3억 4,000만원입니다.
  154페이지, 신규사업인 학익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413번지에 소재한 학익장미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3억, 구비 3억 6억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지는 용현동 유원아파트, 도화동 동원아파트, 주안동 쌍용아파트 3개소이며.  
○위원장 장규철  잠깐 이게 페이지수가 안 맞아요.
○위원 정락재  지금 보고하는 거랑 저희랑 페이지가 안 맞아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페이지수가 하나도 안 맞아.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죄송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서 찾아다니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빠진 것 같아요, 중간에.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내용은 150쪽입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게 아니라 전부터 계속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용역 신규 것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책자가 틀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8페이지,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145쪽인데.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145쪽. 이거는 2024년 1차 재개발사업 선정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주안8동 1520번지 일원 주안남초 1구역과 도화1동 557번지 일원 도화역 남측구역입니다. 2023년 6월에 2개소 구역이 최종 선정되었고 2023년 12월 용역비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2024년 1월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으로는 3월까지 용역사 선정 후 정비계획 작성,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5년 7월까지 인천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 12월에 선정된 2차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에 대하여는 올해 1차 추경 시 용역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페이지, 학익장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학익동 413번지에 소재한 학익장미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2023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원입니다.
  150페이지, 신규사업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재건축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구역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유원아파트, 동원아파트, 주안동 쌍용아파트 3개소이며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11월에 유원아파트는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3년 12월 시비, 구비 예산이 필요한 동원아파트와 쌍용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1월 용역설계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24년 2월까지 동원, 쌍용아파트는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수행 중인 유원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4년 5월까지 동원, 쌍용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완료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가 잘못됐는지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혼났네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빈집정비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빈집은 그냥 단독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빌라나 이런 데도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빈집에 들어가는 건지.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 실태조사용역에는 과거 2020년도 했던 자료에는 빌라 같은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번에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도 목록에는 들어가 있는데 목록은들어가지만 문제는 그런 거를 정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요즘 다른 일 때문에 주택가 골목골목 그다음에 빌라 이런 데들 가봤는데 정말 우편함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수북이 쌓여 있어요, 수북이. 그렇게 쌓여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사는 데가 많겠죠. 그런 데가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동네만 가도 빌라 많은 동네만 가도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빈집이 많은가 제가 의외로 정말 놀랐어요.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출직으로 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골목골목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각할 정도로 빈집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아까 말씀하셨듯이 목록에는 저희가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거나 동의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 협의한 적도 여러 번 있고요. 그거를 풀어나가려면 타 과하고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하시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빈집정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뭔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그런데 사실상 그 빈집이 이렇게 보면 주택가나 이런 데 있으면 솔직히 너무 흉물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서 그냥 공터 만들고 하다못해 공원이라도 조그만 소규모공원이라도 만들어야지 그 빈집 때문에 주위가 다 낙후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보기에도 안 좋고. 하여튼 빈집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빈집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지금 소규모 이런 것들 재개발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보면 학익도 그렇고 남광도 그렇고. 그런데 남광로얄 같은 경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반주택 있는 데들 재개발 같지 않고 조합원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분담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은 일반분양이 많아서 그 수익으로 해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같이 수익이 나눠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거 재개발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100세대를 지으면 일반재개발은 한 30세대 정도가 조합원이고 나머지 70%가 일반분양이어야 되는데 역으로 여기는 80%가, 80세대가 조합원이고 20세대가 신규 저기란 말이에요, 일반분양. 그러니까 너무 분담금이 많아서 안 하겠다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남광로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조합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성이 떨어져서 절차가 원활히 안 가고 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포기하겠다는 얘기 이런 것까지 들리는데 저희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계속 할 의지가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지금 저희가 지역구다 보니까 자꾸 이거 남광로얄 언제 해요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 줘야 맞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저희가 어떻게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할 수는 없고요. 각종 정부와 행정절차를 단축시켜서 사업성을 저기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현재로는 과장님도 뚜렷한 답변을 못 주시는 거네,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되고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그거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경관과 팀 업무변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팀 업무변경 사유는 광고물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로정비팀에 있던 유동광고물을 광고물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팀에서 유동광고물을 맡고요. 그다음에 도시경관과팀에 있던 고정광고물을 다시 한번 광고물팀으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팀은 폐쇄하고요. 도로점용팀이었던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가로정비팀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팀이 도로점용허가와 노상적치물 그다음에 노점상 이렇게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사항 4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부서 소관사항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6쪽, 부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한 전신주ㆍ통신주 도로점용허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규 점용허가 신청 시 도로주변환경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벽화사업을 지양하고 부서별 벽화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저희 부서와 각 부서에서 설치한 사업현장을 전수조사하여 벽화 관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 등 사후관리방안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세 번째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불법적치물 일제정비를 실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관내 12개 노선 대로변 상가 적치물 정비를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자진명령을 시행하겠으며 미이행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생활 도로변 취약지 상습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정비하겠으며 구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도변 차량 주차 주행으로 인한 보도블록 파손 등 주민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적정한 관리 조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시설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명령을 하고 불법 차량출입시설 사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주민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59쪽과 160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으로 계속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입니다.
  163쪽,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 높은 도시경관시설 관리입니다.
  구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경관시설물의 보존과 정기적인 점검을 세밀히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승학초등학교 담장 경관조성 등 6개 경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봉별마루 등 18개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경관시설물에 대해 수시점검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여 주민의 만족과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600여만 원입니다.
  165쪽 계속사업 두 번째,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광고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하여 돌출간판 등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겠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신고된 옥외광고물과 허가신고 기한이 지난 광고물에 대해서는 간소한 서류접수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현수막 입간판 정비를 옥외광고물협회 재해방재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대출명함의 무차별 배포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광고물 부과 안내 자동안내 경고 메시지 발신전화를 운영하여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사각지대에 있는 주택가 생활 도로와 주말ㆍ공휴일에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전단지 수거활동을 위해 동 자생단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으며 안전신문고 스마트휴대폰을 통한 불법광고물 신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불법 에어라이트 풍선간판으로 인한 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정비구역인 주안역, 토지금고시장 주변 영업장에 대해 불시에 야간 중점 단속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800여만 원입니다.
  계속사업 세 번째, 체계적인 도로점용 업무처리입니다.
  도로점용물 일제조사로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과정에 누락 없이 부과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으며 도로의 관리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을 조성하겠습니다. 스타벅스 등 8개소 승차 구매점의 교통안전시설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69쪽 계속사업 네 번째,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야기시키는 주차방해물, 상품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정비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주요실적으로는 관교동 롯데백화점 주변 포장마차 4개소와 남부전통시장 노점상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용현5동 토지금고 먹자골목과 주안역 주변 등 주요도로변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용역반과 합동으로 주야간 특별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노점상과 취약지역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점상 단속용역반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 노점상 단속과 주택가 주차방해물을 중점 정비하여 구민들의 생활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입니다.
  관교여중부터 인천도호부관아 주변까지 역사문화 정체성을 담은 전통 테마거리 조성과 학생통학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보조금 내시 예산 8억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올 1월 5일 보조금 변경통보로 총사업비 16억으로 증액되어 구비 부담률 8억 부담 지시가 왔습니다. 1월 8일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분담 지시액에 대한 재검토를 시에다 요청하였으나 1월 17일 구 건축과에서는 타 구 보조금 사업 분담률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173쪽 신규사업 두 번째, 통학로 주변 통행불편 전신ㆍ통신주 정비사업입니다.  
  한전과 통신업체와 협약하여 전신ㆍ통신주를 이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총 60기를 이설 예정이며 매년 15기를 정비 추진하겠으며 전신주 6기, 통신주 2기는 이설 예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전신주를 이설할 위치에 민원발생으로 주민동의 받기 어려운 지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화와 협의를 거쳐 이전할 장소를 추천받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한전주에 CCTV 등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175쪽 신규사업 세 번째, 대로변 상가 불법 점유물 및 상품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폭 20m 이상인 대로변 상가 인도를 침범하여 도로 점령한 상가 불법적치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비도로는 인주대로 등 12개 노선 49㎞이며 단속안내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하여 21개 주요도로변에 게시대 설치하였으며 홍보안내문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실태조사와 현장 계도, 원상 복구 명령을 진행하여 미이행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황숙경  과장님, 한 15년 전인가 저희 미추홀구에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돌출간판 뭐 가로세로 간판. 그리고 나서 제 기억에는 그 해 사랑병원 앞쪽으로 해서 간판을 일제 이렇게 바꾼, 정비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사업장을 낼 때 간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허가조건에 맞는 건 받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허가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주안 같은 데 가면 일정한 모양의 일정한, 송도나 이런 데 가면 간판 보시죠? 건물에 붙어있는 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그거를 그 사업을 그때 조사원들을 엄청나게 스무 명 가까운 조사원들을 써서 간판 조사를 한 다음에 사랑병원 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했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이거는 간판개선사업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이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 거기에서 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자비 부담하고 우리 구 부담이 있습니다. 구 부담이 또 50%가 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야지만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위원 황숙경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거제시 옥포에 비교시찰을 갔다 오면서 거기 그 거리에 간판들이 너무도 인상 깊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사진으로든 뭐로든 과장님이나 좀 보시고 저희도 도시미관 경관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부탁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주민참여예산 벽화 들어오면 지양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지금 보고 보니까 전수조사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얼마큼 있고 얼마나 훼손이 되어 있는 벽화가 있는지 다 파악되기 전에는 2024년은 벽화사업은 없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황숙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또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신규사업이 있어요.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 그다음에 하여튼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포화상태가 넘었어, 이제 화분이요.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관리할 수 없으면 만들지 말아야 맞겠죠, 그렇죠? 천년만년 가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를 만들어 놔도 또 플라스틱이면 삭을 것이고 쇠로 됐으면 녹이 슬 거고요. 나무로 했으면 삭아 없어질 거고.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는데 물론 도시경관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내가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능력이 우리 지금 해 놓은 시설물들이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다 포화상태예요. 이제 저기가 안 돼요, 관리가. 지금 있는 것도 관리하기 힘든 게 많은데 굳이 또 그래서 뭘 만들고 뭘 붙이고 하냐라는 거죠. 지금 돌아다니면서 한전주에 붙어있는 오돌토돌한 것 보세요. 깨져서 너덜너덜한 게 더 많습니다. 아예 없는 게 낫죠. 그렇게 관리가 될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죠, 그게. 그게 다 우리 도시경관과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도시미관에 대한 건 다 도시경관과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없는만 못합니다. 새로운 사업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있는 거라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부 말씀입니다, 당부 말씀.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다 보면 교회 30m 이런 것 있죠? 그거 다 도로점용허가 받은 거 전수조사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해 주세요? 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진행 중이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2월달에 공공근로에서 세 분이 오시면 같이 지금 지정하겠습니다. 1명이 담당자라 같이 공공근로가 와야지만 2월달에 온다고 합니다. 같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정표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그래서 안 된 것들은 해 놨으면 우리 도시경관 얼마나 해쳐요, 그런 것들이. 그럼 도로점용료라도 받아야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동의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것들 그거는 어떻게 계약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위원 정락재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최소한 그 도로환경에 따라서.  
○위원 정락재  그럼 하는 김에 다니시다가 정말 이거 지저분하고 하시다 그러면 그거 해 주지 마시고 같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한전주 붙어있지, KT주 있지, LG 거 있지, 어디 가면 그냥 전신주ㆍ통신주 한가득 이에요. 그런 데들 보시고 진짜 안 좋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우리 그거 다 없애고 1년에 1,700만원 안 받아도 되잖아요. 1,700만원 때문에 우리가 너무 도시미관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정락재  단속하면 시비가 많이 붙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교통행정과에다도 주문을 했는데 바디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시는 건 어떤지.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저희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했던 대로 잘 이어가시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김태계  과장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돌출간판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태계  그게 정비사업 들어가는데.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양성화 사업.
○위원 김태계  네, 양성화 사업 들어가는데 이번에 용현동 쪽에도 양성화 사업 들어가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지금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태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3차적으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내보내죠? 우편물로.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떤 집은 먼저 친다, 어떤 집은 늦게 친다 뭐 이래서 민원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건 아닙니다. 양성화 기간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태계  그러면 그 간판을 떼고서 우리 여기를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까 말씀드린 간판개선사업인데 그 간판개선사업이 전국 단위 옥외광고물협회에다 보조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기금이 1억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간판개선사업하려면 최소 5억은 들어야 됩니다.  
○위원 김태계  그게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그거 치면 일단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최대한 양성화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많이 양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양성화시키는 게 제일 최대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 신규사업이에요. 승학산 안심 전통마을 조성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니까 역사와 전통이 깃든 특화 가로경관 조성하면서 그 밑에 보면 전통 가로등, 조형물, 역사 테마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16억을 증액을 해서 8억은 구비 부담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언제 왔어요, 또?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1월 5일날 오고… 1월 5일날 왔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시비, 구비 50대50으로 해 가지고 16억을 가지고 하라고?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당초에 12월달에는 공문이 왔는데요. 당초에는 12월달에 시비 내시로만 8억이 왔어요.
○위원 양정희  시비가 그때는 얼마였는데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시비 8억이요.
○위원 양정희  아, 그때도 8억.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전액적으로 시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구비 50%를 거기다 부담해서 16억을 가지고 해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앞으로 16억을 가지고 이거를 할 계획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니, 지금 구비가 8억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위원장 장규철  못 하죠, 그렇게 되면.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지금 예산 때문에.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조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억이 없어가지고.
○위원 양정희  8억이 없어서 우리 못 하는데 시에서 더 해 줘야 되지 않냐고 가서 조르든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아니야.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도 지금…  
○위원 양정희  당초에 자기네 시에서 하라고 한 사업을 가지고 갑자기 구에 돈도 없는데 부담 8억씩이나, 8,000만원도 아니고 8억씩이나 부담하라고 하는 건 조금.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그래서 국장님과 같이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건축과를 방문했는데도 이렇게.
○위원 양정희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거를 설치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특화거리로 이거를 조성하려고 하면 전통 가로등이나 조형물 이거를 어떻게 구상을 해서 하시는지 뭐 조감도라고 하나?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직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위원 양정희  그런 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이거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 특화거리로써의 어떤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아무튼 설계를 해 봐야…  
○위원 양정희  어쨌든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니까 16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심도를 기해서 정말 우리 역사와 전통이 깃든 그런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게끔 머리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저희들이 지방에 가보면 이 자리는 정말 여기에 맞는, 여기 지역에 맞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되게 허접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만 들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심도를 기해서 이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이혜숙
  건설교통국장          박병재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차남희
  복지정책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박선화
  보육정책과장          신상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김영애
  건설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박순식
  공원녹지과장          박장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