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16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배관기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4년 10월 5일 배관기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4년 10월 1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바 의회사무국 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회사무국 팀 구성은 총무팀, 의사운영팀, 의정지원팀으로 하고 전문위원 3인중 1인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건축사무관, 지방지적사무관 등 복수직렬로 1인은 지방행정주사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흥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흥만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오흥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당초 남구의제21추진협의회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를 통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함께그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14일 본위원회에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표준정원고시에 따라 고정정원 범위내에서 총 5명을 증원한 사항으로 각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조치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를 남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업무경감 및 민원의 편의제공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동절기 근무시간을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및 타구청과 근무시간 불균형 해소가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인감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사무의 법령과 부과근거가 신설되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 자동차등록업무가 남구로 위임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4년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재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서 숭의4동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가 인정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오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남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남구청장으로터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0월 15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받고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중 2004년 2월 17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현행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업무의 위탁판매에 따른 스티커판매소의 판매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대형폐기물의 판매업소가 단체 위탁되어 있으나 조례중 동사무소나 구청업무 소관사항이 되어 있는 부분 등 내용적으로 모순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바 향후 조례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은 인천광역시농지관리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남구관내의 농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이 제외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거의 없어 관련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성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4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숭  의  1  동  장    안 연 심
  숭  의  2  동  장    윤 인 영              숭  의  4  동  장    최 태 식
  용  현  1  동  장    윤 성 우              용  현  2  동  장    오 영 식
  용  현  3  동  장    조 세 현              용  현  4  동  장    이 기 범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황 하 연
  학  익  2  동  장    이 형 모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정 덕 진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신 현 철
  주  안  4  동  장    김 영 대              주  안  5  동  장    김 교 철
  주  안  6  동  장    김 진 묵              주  안  8  동  장    임 승 문
  관   교   동   장    박 정 국              문   학   동   장    박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