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보수, 폐기물 등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면허를 소지한 적격 업체에 한하여 균등한 기회를 참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물품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업체가 소외된 것 같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사업체가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 부서의 물품구입 예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내 업체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 수의계약 481건 중에 관내 업체가 172개가 참여하여 3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총 448건 중 254건을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하여 5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고용하여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추정가격 2,000에서 5,000만원 미만의 계약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의 조건 시행 시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총 4건의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쪽을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하셨어요.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걸 좀 알겠는데 이렇게만 해 주시면 맞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지방세 등 고지서 인쇄 구매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무과와 세무1, 2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 다른 과도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무1, 2과에서 고지서를 연중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쭉 나갈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금액이 그게 이제 몇백만원이거든요.
많아야 1,000만원, 600만원, 몇백만원 있고 여러 건이 됩니다.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시 감사 시 이런 것들을 하나에 묶어서 총액이 이제 합치면 1억가량 되니까 세무1, 2과가 합치면 총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입찰을 띄워라, 연초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딱 해 놓으시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적에는 좀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또 부정당 업체가 생길 경우에 이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 업체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말씀 질의 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지방세 등 고지서 인쇄 구매용역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 절차가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통신사 요금 같은 납부 관련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로용지 빼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 요금 납부하는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절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 있는지.
전자고지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공인인증서 이런 것을 갖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이 된 후에 그거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실제 전자고지 홍보를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지로용지를 좀 최대한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결제시스템을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변할 거예요. 향후에 계속 지로용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자시스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것도 그러면...
시스템만 금방 바뀌면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서 제안 한번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보면 지금 여기 하자검사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발생 보수 관련돼서 하자라든지 보수가 제로예요.
각종 위에 보시면 건축이나 조경, 교량 등 해서 하자가 보통 이제 하자기간이 1년에서 길게는 건축은 10년, 조경은 2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거나 어떤 나무를 심거나 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부서에서 빨리 하자를 보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그것을 다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 걸로 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발생 건수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 또 완료됐다 그렇게.
하자가 아예 제로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어느 기간까지 완료를 시켜라 하면 업체에서는 하자를 경미한 사항, 물이 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하자보조금 예치한 걸로 우리가 이제 돈을 예치해서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전혀 공사라든가 하자가 없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을 보면 우리가 하자가 없다라고만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록이 잘못돼 있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고를 다시 하셔야 되는지.
공사가 완료되면 2년이라는 기간을 주잖아요.
2년 내에 하자 발생된 데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다 완료됐다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추후에 2년 후에 구청이든 이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지속될 수 있다라든지.
이것만 그냥 딱 보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OO 씨, 학익동 306-84번지는 이분이 연세가 거의 80 정도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고 또 공유지분으로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땅도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교회여서... 꼭 교회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당장 이분을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나가서 어디에 가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분이 보니까 이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사망하는 날까지 자꾸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좀 처리하기가 참 어렵고 하여튼 또 나가봐서 좀 가족이 있나 다시 또 파악을 해 보고 그분이 어디 거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옮기는 방향도 좀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뭔가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납이 됐으니까 지금 여력이 없다,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방법을 못 찾는 거고 지금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게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냥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이게 정답이 없죠, 뭐.
112쪽 보니까 지금 변상금 부과내역 관련돼서 시유지 62건, 구유지 한 32건 정도가 되고 내용이 좀 있는데 관리라든지 체납 납부 같은 것들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체납고지서 보내는 거 매달 한 번씩 보내시나요?
뭐 몇백만원짜리는 없고... 총 금액이 이제 구유지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8만원, 많아야 1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보내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연결이 되면 또 이렇게 납부도 합니다.
하고 뭐 체납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체납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고지서를 조금 더 많이 내보내서.
방법을 찾으면 이 정도의 소액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금액들은 충분히 납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금액인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에는 국가 간의 계약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정권 때마다 그런 것이 많았고 또 개인 간의 계약의 전문가라는 사람도 외적, 내부적 다른 속마음의 다른 계약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개인 간의 손해도 많이 준 것으로, 사회문제가 됐고 또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쇄용지,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잘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금액을 입찰하지 않고 이건 뭐 종이 문제인데요, 뭐 하자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외적, 내부적 계약에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몇 번지에 누구누구,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종이만 인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고지서의 일련번호와 면적과 그런 것들이 딱딱 이제 맞게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수십 년 동안, 11년 동안 어떤 특정업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 업체가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개선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속 고려되는 문제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우리 작은 공사 하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어서, 또 입찰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거의 지금 하자보수 제한 2년이라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전에도 문제가 많고 그 이상 벗어나면 그 공사보다 더 든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관에서도 공사만 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익도 없고 타산도 안 맞다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려면 과거에 이렇게 계약의 조건에 뭔가 지향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떨어져야 하는데.
계약에는 불분명한 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의 조건에는.
말 하나 가지고도 큰 실수를 해서 국가적으로도 전문가가 이런 손실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그런 디테일한 이렇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그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줘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조건이 갖춰진 자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 자격이 갖추어진 페이퍼에 의한 것들은 정확히 봅니다. 법적인 규정이나 다 이걸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느냐,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성향은 사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담당부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따르죠.
그 부서에서는 저 업체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으면 일이 잘 수행이 되고 뒤처리가 잘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사실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 업체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서 일 잘한다는 부서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통제하기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서류가 맞으면, 일단 계약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해 주고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하기에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하는 것들.
또 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또 일을 달라는 업체들도 오고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잘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건에 맞게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안 맞거나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또 조정을 하죠.
그렇게 절차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일을 잘하는 데도 서류상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줄 사람 있어서 다음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 구청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공사만 해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정리된 것이 그렇게 없는 것같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요.
이 공사나 어떤 사업이 건건마다 이게 다 좀 어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이나 뭘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업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의 형태마다 거기에 맞는 그 조건의 업체가 또 있고 또 어떤 그 업체가 요구하면 어떤 업체는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는 자격이 높은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일을 하거나 금액이 몇십억 단위 일을 해야 하는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수의계약 치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도 와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이분들은 자격이 좀 당신들은 퀄리티가 높은 그런 데에 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면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또 우리 부서의 일이기도 한데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좀 잘하겠습니다.
회계법이나 계약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를 딱 봤을 때 업종,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종, 업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세부적으로.
뭐뭐뭐뭐 이렇게.
거기에 맞으면 그거 합당하고 또 그...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얘기했던 데는 보니까 거기에서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사를 잘 해서.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우리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았는지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 어떤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업체는 안 되는구나, 기술로.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업체에 옛날에 했던 사람이 너무 일을 꼼꼼하게 잘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안 되고 뭐 규정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계약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불신을 갖겠느냐고요.
자기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랬을 때는 확실한 규정을 갖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서 옛날에 일했는데 너무 꼼꼼하고 잘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분명한 규정에 없는 데도 그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업체에서 맞지 않다, 그 사람은 허가 업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신을 하고 다른 사람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이 매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날림공사 하자 보수의 혜택만 주는 업체들만 돌아가면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업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신이 가잖아요, 분명한 것이 없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책자를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이게 내년도에 구입할 차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구입할...
중형차, 이게 친환경자동차로써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의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구입을 안 하면 이제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형은 아니고 이제 중형급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이게 800만원인가 대당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차보다 한 1,000만원가량이 좀 비싸요, 가격이.
그렇게 해서 이 차를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기에 대해서도 좀 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꼭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제주도 전지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스에서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부를 다 수리를 해서 쾌적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조를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차량정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티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그런 거겠지만 정비 금액이 좀 고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11년 됐습니다.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88만원, 맨 밑에 보니까.
8만 4,000킬로 뛰어서 앞으로 한 1, 2년은 더 탈 그런 내구연한이 되고요.
타이밍벨트, 엔진...
여기 보면 고압, 케이블 한 조와 이렇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5급 승진 자격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세무1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공통사항은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 작성 시 누락, 수치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부서장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체계 등 차후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 1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자고지 발송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는 납세자의 선택이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에서 2019년에는 5.7%로 올렸고 2019년에는 정기분 고지서 발생 시 그 고지서 이면에는 홍보를 했고 안내문을 한 7,000부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더욱 홍보에 전념을 해서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시세에 보니까 취득세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건지.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과년도 징수 실적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저희가 현년도 분은 이제 조금 저희 구도심이라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년도로 넘어가면 저희가 다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없어서 취득세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28쪽 보니까 구별 징수율 비교 관련돼서 보면 타 구보다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47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여기 과오납금 관련돼서 이중 부과라든지 착오 부과, 부과 착오 이렇게 있어요.
뭐 매년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것은 이제 신축 년도를 이제 변경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같은 건 직원들이 그 많은 건수를 그때그때 보면서 다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해서 그거 이제 환급금이 이제 발생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54쪽에 있는 이것도 이제 신고금액을 시가기준액으로 착오신고를 해서 추후에 실거래가에 대한 재신고를 하였는데 취득세,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조세심판원에 지금 심판청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결과가 안 나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55쪽에 18번, 여기도 이제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로 금융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이 영수증으로 이제, 한 장 영수증으로 서로 이제 했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것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돼 있고요.
그 밑에 19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의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 해서 들어왔을 때 거의 저희가 이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체납이 지속되면 결손 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체납해결을 위한 계획 마련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정립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여 재산 발견시 압류 등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청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전 직원에게 공람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업무협조 후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세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지금 세외수입 과오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체납 있었던 결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조금 진도가 돼서 좀 나아지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그런 지적사항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걸 받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이런 착오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업무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27쪽이요.
뭐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징수... 목표액도 이월액이 50%, 과년도 이월액이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평균치를 잡고 해서 너무 얕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지 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채권, 보험증권 이런 것을 모두 조회를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고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쉴 새가 없습니다.
사이트 이런 걸, 전부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걸, 차량조회 이런 걸 수시로 매일매일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늘 체납하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 내고, 안 내도 그냥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서.
그때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는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여기에서 조사해 봤을 때 공매를 할 수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전년도에?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처분을 하겠다 하면 그때는 내겠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한 이후로 공매를 하겠다, 이러면 그때 사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완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평가액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 같은데 평가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징수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사망자라든가 평가액이 우편요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익이 없을 때 이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방법을 써서 통장에 잔고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시점,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리가 압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어도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하게 되면 기본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연루되기 때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 이렇게 평가의 부족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어떤 법을 강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압류를 해야 하는데 압류할 대상은 이미 이제 어떤 다른 식으로 해 놓아서 이제 압류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금을 계좌를 압류해 놓아도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현대생활에 맞게, 현대생활에 가장 불편하게 체납한 사람들을 불편한 불이익을 주면 그게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할 게 아니라...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법망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하는 게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법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시는 위원님들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1쪽에 보시면 지방세(시세) 감면 현황이거든요, 50명.
이것은 지금 자세하게 어떤 설명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 목적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항에 50인만 뽑은 겁니다.
이분들은 감면을 해서.
중고 매매하는 사람들, 이걸 다 세금을 내야지 왜 안 내요.
취득세, 자동차세도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이거 사가지고 사고팔고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갖다가 100% 다 감면해 줘버리면 세금 언제 내요,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매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먹고 살고 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취득세를 내...
그 사람 것을 어떤 방법으로 샀든 간에 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례법으로 아니라는 건 이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법이 어떤 건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30쪽,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내년에 기록이 그대로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체납 징수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방법론을 못 찾으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건 풀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그런 기관들이 나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우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법이 쉽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는 추후에 좀 같이 이야기나 고민을 한번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외수입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식 때문인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제조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는 우리가 세외수입도 우리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 조치 등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56%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돌체 소극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으므로 관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공연이 끝난 다음에 주민의 설문조사 실시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 “클라운마임 교육”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초등학교와 연계한 공연을 올해 10월에 스페셜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돌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학교 등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문학산 역사관 교육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문학산 역사 탐방프로그램 ‘전설의 문학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회 운영하였고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문학산에서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산 역사관 야외전시회 프로그램은 내년 1월까지 개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네 건은 모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명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존치토록 되어 있는, 강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지명위원회인데요.
그동안 2016년, ’17년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운영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중 계획과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안미디어축제의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디어축제가 국민디자인단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축제도 평가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청년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하여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간 주민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좋겠느냐는 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축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별 참여 응모했던 퍼레이드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요.
워크숍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추홀구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사편찬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미추홀 구사편찬 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인하대박물관에서 계약이 되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산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생생문화재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영화공간 주안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손익구조 개선과 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해서 관객 폭을 늘렸고요.
신규 상영사업을 개발하고 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 작년 대비 19%의 유료관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2,000만원 이상의 관람료 증가가 있었고요.
신규 상영사업인 영화감독 봉만대와 함께하는 Bookcine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관 사업을 통해서 영화관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영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항상 프로그램도 많고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화공간 주안.
증가한, 어떤 요인으로 증가가 됐나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Bookcine라고 해서 영화감독이 직접 영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갖고 와서 그걸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유료관객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술성만 고집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한정돼 있어서 늘 오던 사람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한 건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뭐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영화공간 주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또 모색을 한다고 해서 혹시...
논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 영화감독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상영회를 같이 한다든가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좀 같이 논의를, 연찬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축제 할 때 주민참여프로그램에서 퍼레이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퍼레이드 할 때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됐나요?
그중에 동이 한 5, 6동 되고 나머지는 일반 동아리팀.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참여가 녹아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극장돌체, 여기 이번에도 위탁을 마임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것처럼 주변 주민들과도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 주민과는 소통이 되고 좀 그래야...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마임을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거기에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서 좀 다양화해야 주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들과도 연계를 해서 좀 재미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운영상에도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며칠간 밤새 불이 켜져 있다.
만약에 운영비를 본인들이 내는 거라면 저렇게 관리를 소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프로그램이 많아서 문학산 탐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문학산에 올라가도 뭔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봤던 사람이 또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구도심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문학산도 조성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갈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서의 과장님이 되셔서 장수과장님인 문화예술과인데 오랫동안 고생 좀 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일 잘 못 하시면 금방 바뀔 거예요. 잘하시면 오래가고.
예산 집행잔액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동네 음악회가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해서 6회 정도 개최를 해 왔습니다.
구청이나 학교, 터미널.
그다음에 미디어축제는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 숭의평화시장.
리오렛, 이게 뭐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평화시장에 대한 창작공간 홍보 전단지 리오렛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거기에 어떤 작가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창작공간 홍보를 하려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서 창작공간을 알리고 뭔가 활성화를 해야 하는 거지 연말 다 돼서 이제 무엇을...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거죠, 연말에요.
제가 좀 말이 안 맞나요?
원래 연말 예산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연말 돼서 예산 없으면 이것저것 그냥 없는 거 만들어서 쓰고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불용액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입주작가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화시장을 진짜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 줬으면 좀 더 빨리 11월달에 홍보하는 것과 금년 3월, 4월달에 홍보하는 것과 확연하게 먼저 하면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SNS나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 보니까 복사기, 임대료 등 지출 이런 운영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안 키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건데 내년도에는 아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복사기... 본인들이 복사기, 그 복사하는 복사 그 비용도 못 낼 정도라고 하면 이제는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저희가 7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개별... 약간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와 공공요금이라면 본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동에 있는 공동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산업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이제는.
평화시장해서 앞으로 뭐를 얻어낼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주민들에게 그만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거기 예산 들이는 것은 진짜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초치는 이런 기분으로 들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우리 신현복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런 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건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구청 과장님이나 그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쪽에 예산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아트애비뉴 음향 기자재 수리를 11월, 12월에 했는데 고장이 난 건가요?
이게 뭐예요? 39쪽에.
수리라고 하면 이게 당장 고장난 건데 고장난 걸 어떻게 쓰고 있으며 그걸 또 11월, 12월에 예정해서 수리한다는 게 이게 또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수리가 아닌 거죠?
그것은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공간에서 출력이 약해서 예를 들어서 하울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삑삑 댄다든가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성능 개선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85쪽에 이거 학산문화원 지도점검이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시정 건이 2건이 있었어요.
이거 중복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정도가 1시간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든가 어디 가면 이 서명 때문에 사인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다는데 이게 좀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없으면 좋겠고 사인 아닌 자기 성함을 쓴다든가 손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에도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업비 운영비 총수입 있죠? 87쪽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적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지출이 3분의1만 된다고 해도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사업인 목적보다도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할 적에는 수입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람료를 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9쪽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 그래서 4회 추경 때 삭감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사유 좀.
기존에는 라급으로 있었고 마급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라급 정도의 채용 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고하고 이런 기간을 따져보니까 공백기가 발생해서 인력비가 조금 남는 사항입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좀 앞으로는 단발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넓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다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다 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효과 없고 좀 그런 것들은 너무 운영이 또 저조하고 또 반응이 좀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합을 해서 좀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44쪽,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여성단체 이런 기업은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몇 개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최저가 입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을 들고 거기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서.
7명이니까 21명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해서 선정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하게 해서...
응모에 의한 업체들이 차례대로 추첨을 해서 가장 많은...
또 저 건에 대한 심사위원은 또 다른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이렇게 사업 공고가 들어가면 심사위원을 그때 구성하고 구성원 심사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때그때.
이 부분은 위탁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장님께서 주지시켜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는, 그러니까 위탁을 받거나 이제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는 어떤 단체의 장이나 거기에 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내년 4월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어요.
민감하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거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단체장이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런 활동들을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주변 분들이 그런 제보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도 본인 개인은 어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주변 분들을 선거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공정성을 갖고 중립적인,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주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선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본인 개인은 괜찮아요.
정당 활동을 하고 내가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본인 개인은 괜찮지만 어디 나가서 그분들의, 위력이 있잖아요.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급이나 뭐 관리자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확하게 공정성을 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꼭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떤 우리 구에 좀 저촉이 되고 관여가 되는 그런 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중립을 지켜달라는 말씀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작은극장돌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91쪽 보면 수입 저조 사유가 무료 나눔 티켓 배부 및 무료 관람 대상인 미추홀구 구민이 관람자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어 관람료 수입 저조.
대관 시 음향 및 조명 오퍼레이터...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입 보호제, 위에 바로.
관람료가 120만원 정도, 대관료가 260만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은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2명, 극장장 1명, 사무장 1명.
이게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의 총 관객이 6,000명인데 이것도 관람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료티켓 나누고 대관료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거 시설하면 사람을 불러야 하니까 못 하고. 그 건물을 앞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
1년에 우리가 얼마 내죠? 2억인가요?
이거 좀 어떤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관료나 관람료 수입보다는 일단은 그 돌체라는 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국장님도 이건 알고 계신 내용이죠?
솔직히 딱 지금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작은극장돌체만은 그쪽에 있잖아요.
알기로는 관교동이나 문학동에 초등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되게 많이 민원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돌체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 좋은 건물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6,000명 정도 하는데 그것도 무료티켓으로 거의 80%가 되고.
대관료가 1년에 260, 대관료도 안 되고. 1년의 관람료 수입이 120만원.
이게 뭐 월급 주는... 그냥 월급 그냥 따로 주죠, 뭘.
우리 건물을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분들 따로 월급 주는 게 나아요.
돌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운영을 그냥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한 분씩은 다 가봤어요, 그 현장.
답답합니다, 그거.
차라리 동아리나 어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돌체를 하고 말지, 어디 강당 하나 지어서. 그 건물 그 좋은 걸 가지고 문학동에 그걸 안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 내년도 예산 알죠? 세입 없고 세출만 많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점 알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돈 2억씩 줘서 대표가 둘이고.
극장장 1명, 사무장 1명 이분들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월급 다 줄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상반기까지 여기 보면 지적사항... 자체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유난히 많아요, 여기는 뭐가.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데는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데 여기는.
대관료 및 관람료 증빙 미흡, 이런 건 참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철저히 좀 관리감독하고 이거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우리 돌체 소극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앞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하든지 예산을 더 줘서라도... 그렇죠?
이런 것 좀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지만큼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건축분야 이런 부분들도 이것보다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들도 다 입찰하지 않나요? 대부분?
예술전문성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 이런 걸 전문성에 이어서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진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진짜 거기로 나서야죠.
인천 미추홀구청이 미추홀 예술문화구청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끌고 나가야죠, 그렇게. 진짜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인데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진짜로 전문성만 보는 건지.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안 두나, 그분들은요?
재산회계과에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기술평가와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보거든요.
무조건 이 사업의 내용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주받기 위한...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게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이라는 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챙겨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올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래도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단가, 이런 실행 공사 같으면 실행단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기준을 내정해 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돈 많이 주면 더 좋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쓸 수 있죠.
물론 사기당하는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잖아요.
기존에는 저희가 축제를 문화원에서도 해 보고 인하대도 하고 민간위탁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정체성이 어떻고 또 주민참여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기획단을 꾸려서 해 보자 해서 저희 직원 너무 고생, 올 한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게 전문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면 인천시업체? 아니면 서울업체, 어디가 많아요?
주로 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문성이 좀 우리 미추홀구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적다 보니까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게 현실이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역 업체, 지역 일꾼들 쓰고 이런 MOU도 하고 이렇게 해 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업체가 아직은 미추홀구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죠?
가능하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뭔가 동원이든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 동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문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사라든지 축제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좀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더 의미 있는 참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8일 목요일에서 11월 27일 수요일로 변경하고 11월 28일은 시설관리공단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