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재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3건으로 공통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쪽, 부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보수, 폐기물 등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면허를 소지한 적격 업체에 한하여 균등한 기회를 참여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물품구입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 업체가 소외된 것 같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사업체가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각 부서의 물품구입 예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내 업체에 보다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총 수의계약 481건 중에 관내 업체가 172개가 참여하여 36%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총 448건 중 254건을 관내업체에 수의계약하여 5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고용하여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추정가격 2,000에서 5,000만원 미만의 계약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의 조건 시행 시 사회적기업과의 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사회적기업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9년도에는 총 4건의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8쪽을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보면 이게 무슨 저기도 없이 그냥 향후 입찰계약으로 추진예정, 또 그렇지 않으면 4번에 보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관리, 이렇게 말했어요.
  뭔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걸 좀 알겠는데 이렇게만 해 주시면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재무과장 이종국  이제 1번과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떤 수치적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걸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등 고지서 인쇄 구매용역 수의계약 부적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무과와 세무1, 2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 다른 과도 몇 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무1, 2과에서 고지서를 연중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쭉 나갈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금액이 그게 이제 몇백만원이거든요.
  많아야 1,000만원, 600만원, 몇백만원 있고 여러 건이 됩니다.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시 감사 시 이런 것들을 하나에 묶어서 총액이 이제 합치면 1억가량 되니까 세무1, 2과가 합치면 총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입찰을 띄워라, 연초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입찰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딱 해 놓으시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적에는 좀 자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재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생각을 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향후에는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그래요. 조금은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11쪽에 미추홀구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거기는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것은 왜 열리지 않은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이제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총 이제 공사 가격이 50억 이상의 이제 추정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위원 김순옥  50억 이상인 경우에만?
○재무과장 이종국  네, 50억 이상.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고요.
  또 부정당 업체가 생길 경우에 이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기 위해서 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이 업체가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만 세워놓고 열리지가 않아서 이런 것을 좀 열릴 수 있는 방향도 있어야 하고, 물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셔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 좀 차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순옥  이거 마치고 제가 다음 질문은 이따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 말씀 질의 중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감사 지적사항 관련돼서 지방세 등 고지서 인쇄 구매용역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 절차가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통신사 요금 같은 납부 관련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지로용지 빼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서 요금 납부하는 형태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 절감 관련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신 적 있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에서 답변을 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 송달 규정에 의해서는 현재까지는 SNS는 도달주의가 우리가 이제 우편으로 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도달주의 원칙이 SNS로 하는 건 좀 상식적으로 위배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SNS가 아니고요, 문자라든지 모바일로 해서 지로...
○재무과장 이종국  지로를 대신해서요?
○위원장 김영근  네, 대신해서 납부하게끔 지금 그렇게 시스템들이 다른 쪽에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인데 이것은 본인들이 공인인증서 이런 것을 갖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이 된 후에 그거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는 지금 실제 전자고지 홍보를 많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연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들도 지로용지를 좀 최대한 없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납부결제시스템을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변할 거예요. 향후에 계속 지로용지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자시스템...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것도 그러면...
  시스템만 금방 바뀌면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구청의 어떤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서 제안 한번 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보면 지금 여기 하자검사 관련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하자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발생 보수 관련돼서 하자라든지 보수가 제로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에 보시면 건축이나 조경, 교량 등 해서 하자가 보통 이제 하자기간이 1년에서 길게는 건축은 10년, 조경은 2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분명히 공사를 하게 되거나 어떤 나무를 심거나 하면 하자가 발생이 되는데요.
  하자가 발생이 되면 부서에서 빨리 하자를 보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그것을 다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하자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자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 걸로 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자발생 건수에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 또 완료됐다 그렇게.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이것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과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입장을 바꾸어놓았으면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갈 수 있는 건지.
  하자가 아예 제로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여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자가 발생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발생되는데 우리가 기간을 줍니다.
  어느 기간까지 완료를 시켜라 하면 업체에서는 하자를 경미한 사항, 물이 새고 그런 것들을 다 보수를 합니다.
  그게 만약에 보수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하자보조금 예치한 걸로 우리가 이제 돈을 예치해서 다른 업체에 맡겨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 기록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자가 되고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 전혀 공사라든가 하자가 없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에 어떤 자료를 다시 할 때는 분명히 하자가 있거든요. 중간에 했던 것들을 그런 자료들을 어떤 좀 첨부를 시켜서 이런 부분...
○위원장 김영근  자료보다는 그 하자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면.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자가 없는 거야.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가 분명히 발생된 것들이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게 진행 중이고 결국은 조치가 될 것이지만 하자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을 보면 우리가 하자가 없다라고만 인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록이 잘못돼 있던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고를 다시 하셔야 되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2년이라는 기간을 주잖아요.
  2년 내에 하자 발생된 데는 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난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다 완료됐다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자료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위원장 김영근  사실 그러면 그런 기록도 좀 명시가 되어야 되는 듯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추후에 2년 후에 구청이든 이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지속될 수 있다라든지.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하면 이제 차후 연도부터는 중간에 중요한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들을 남기고 그것들을 자료에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만 그냥 딱 보면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충분히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111쪽 보면 체납자 체납금 관련돼서 예전에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도 교회 운영이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체납을 해서 지금 어쨌든 세금을 납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계속 취하고 계시는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린 그런 같은 사항이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신OO 씨, 학익동 306-84번지는 이분이 연세가 거의 80 정도 가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납이 되고 또 공유지분으로 관리가 되고 여러 가지 땅도 섞여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교회거든요.
  한 20년 이상 된 교회여서... 꼭 교회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당장 이분을 강제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나가서 어디에 가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이분이 보니까 이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분이 사망하는 날까지 자꾸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강제로 좀 처리하기가 참 어렵고 하여튼 또 나가봐서 좀 가족이 있나 다시 또 파악을 해 보고 그분이 어디 거처할 만한 곳이 있으면 옮기는 방향도 좀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좀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이것만을 보면 특별히 지금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향후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런데 이분에게도 뭔가의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체납이 됐으니까 지금 여력이 없다, 이제 아마 그런 얘기들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방법을 못 찾는 거고 지금 기다린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게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냥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도 이게 정답이 없죠, 뭐.
○재무과장 이종국  고령이라서 사실... 조금만 더...
○위원장 김영근  결국은 우리 구에 부담으로 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적절하게 조치라든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종국  강구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영근  그리고 하나만 더.
  112쪽 보니까 지금 변상금 부과내역 관련돼서 시유지 62건, 구유지 한 32건 정도가 되고 내용이 좀 있는데 관리라든지 체납 납부 같은 것들은 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관리는 저희들이 항상 계속 일제조사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계속 내보내고 해서.
○위원장 김영근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체납고지서 보내는 거 매달 한 번씩 보내시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매달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보냅니다.
○위원장 김영근  1년 두 번 이외의 다른 지금 납부 관련돼서 하시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저희들이 현장 가서 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이게 좀 문제가 금액이 사실 소액입니다, 이게.
  뭐 몇백만원짜리는 없고... 총 금액이 이제 구유지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8만원, 많아야 1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보내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연결이 되면 또 이렇게 납부도 합니다.
  하고 뭐 체납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체납은 유지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금액이 굉장히 소액이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시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독촉을 한다든지 방법을 제시하면 이 정도의 금액은 납부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할 수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계속 저희들이 고지서를 조금 더 많이 내보내서.
○위원장 김영근  고지서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독려 방법을 좀 찾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회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방법을 찾으면 이 정도의 소액금액이라고 말씀하신 금액들은 충분히 납부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금액인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계약에는 국가 간의 계약에도 문제가 생겨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정권 때마다 그런 것이 많았고 또 개인 간의 계약의 전문가라는 사람도 외적, 내부적 다른 속마음의 다른 계약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개인 간의 손해도 많이 준 것으로, 사회문제가 됐고 또 우리 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쇄용지,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이 잘라서 수의계약을 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금액을 입찰하지 않고 이건 뭐 종이 문제인데요, 뭐 하자가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외적, 내부적 계약에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어떤...
○위원 손일  과장님이 지금 계약조건에는 전문가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미 예상될 수 있는 하자가 예상되지도 않은 종이용지 같은 경우도 이게 수의계약 조건으로 맞추어서 계약을 했는데 시 감사인가 그랬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손일  앞으로 이것을 입찰로 해라 이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하자가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은 이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지만 그전에는 이 고지서가 이제 종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고지서의 틀은 같지만 그 안에 내용 있잖아요.
  몇 번지에 누구누구, 그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어야 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종이만 인쇄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들어가서 그 고지서의 일련번호와 면적과 그런 것들이 딱딱 이제 맞게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수십 년 동안, 11년 동안 어떤 특정업체라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 업체가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시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개선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위원 손일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계속 고려되는 문제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지금 우리 작은 공사 하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의계약 조건에 맞추어서, 또 입찰 조건에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거의 지금 하자보수 제한 2년이라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 전에도 문제가 많고 그 이상 벗어나면 그 공사보다 더 든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관에서도 공사만 하면 큰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익도 없고 타산도 안 맞다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이런 문제를 고려하려면 과거에 이렇게 계약의 조건에 뭔가 지향적으로 이렇게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을 이렇게 하나를 보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불분명하니까, 뭐든지 확실하게 떨어져야 하는데.
  계약에는 불분명한 것은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계약의 조건에는.
  말 하나 가지고도 큰 실수를 해서 국가적으로도 전문가가 이런 손실이 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그런 디테일한 이렇게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자의적으로 이 정도는 그전에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줘도 문제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떤 서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정 조건이 갖춰진 자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계약부서에서 그 자격이 갖추어진 페이퍼에 의한 것들은 정확히 봅니다. 법적인 규정이나 다 이걸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하느냐, 어떤 업체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업체의 성향은 사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우리 담당부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따르죠.
  그 부서에서는 저 업체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일을 했으면 일이 잘 수행이 되고 뒤처리가 잘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사실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 업체만 계속 쓸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서 일 잘한다는 부서는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 통제하기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서류가 맞으면, 일단 계약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해 주고 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너희들이 이 일하기에 어느 정도 타당하고 하는 것들.
  또 이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부서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또 일을 달라는 업체들도 오고 또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잘 이렇게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건에 맞게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각 부서의 계약을 재무과로 넘길 때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죠.
○위원 손일  그런데 이제 그 계약, 각 부서에서 계약하는 업무가 자기네들은 판단에 맞다고 그러는데 재무과에 가면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재무과장 이종국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조건이 안 맞거나 어떤 과거의 이력이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또 조정을 하죠.
○위원 손일  아니, 이제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절차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문제인데.
○재무과장 이종국  서류가 미비되는 업체도 많이 들어와요.
○위원 손일  이제 그런 점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가 한 10년째 하고 아는 사람도 힘이 있는 것 같다고 저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진짜 일을 잘하는 데도 서류상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 줄 사람 있어서 다음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이게 우리 구청의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공사만 해도 공사가 끝나지 않고 그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정리된 것이 그렇게 없는 것같이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보여요.
○재무과장 이종국  제가 이렇게 한 1년 있어 보니까요.
  이 공사나 어떤 사업이 건건마다 이게 다 좀 어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업이나 뭘 하더라도 이제 어떤 업체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의 형태마다 거기에 맞는 그 조건의 업체가 또 있고 또 어떤 그 업체가 요구하면 어떤 업체는 위원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업체는 자격이 높은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은 사실 중앙이나 그런 데에서 일을 하거나 금액이 몇십억 단위 일을 해야 하는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수의계약 치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도 와요.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이분들은 자격이 좀 당신들은 퀄리티가 높은 그런 데에 가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 그런 면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또 우리 부서의 일이기도 한데 잘 조절될 수 있도록 좀 잘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업무상 크고 작고 규모로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할 수 있고 허가 조건에 맞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자의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면허가 종합면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위원 손일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규정에 있다든가 뭐가 이렇게 정해 놓고 해야 하는데 확실한 건 없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있어요, 그게.
  회계법이나 계약법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내가 봤는데 없다고... 상위법에 없는 법을 왜 우리 구청에 적용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허가를 딱 봤을 때 업종,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종, 업체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다 있어요, 세부적으로.
  뭐뭐뭐뭐 이렇게.
  거기에 맞으면 그거 합당하고 또 그... 예를 들어 제가 그때 얘기했던 데는 보니까 거기에서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 업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사를 잘 해서.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확실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우리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놓았는지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 어떤 업체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업체는 안 되는구나, 기술로.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업체에 옛날에 했던 사람이 너무 일을 꼼꼼하게 잘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업체가 안 되고 뭐 규정이나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계약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불신을 갖겠느냐고요.
  자기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서 해 줬으면 하는데.
  그랬을 때는 확실한 규정을 갖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도록...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에도 그 전문가가 계약을 잘못해서 국가적인 망신을 듣고 예산 낭비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애매하고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업체에서 옛날에 일했는데 너무 꼼꼼하고 잘해서 얼마 되지 않은 것도 여기에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분명한 규정에 없는 데도 그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업체에서 맞지 않다, 그 사람은 허가 업종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신을 하고 다른 사람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이 매일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냥 날림공사 하자 보수의 혜택만 주는 업체들만 돌아가면서 주지 않느냐 이렇게 불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검토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열심히 잘하고 이 계약업무가 의혹을 받고 아주 불필요한 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는 업무가 맞아요.
  그러나 이 업무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신이 가잖아요, 분명한 것이 없다 보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 책자를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네.
○간사 홍영희  어차피 이게 좀 굵어질 수는 있는데 조금 볼 수 있게 글씨를 좀 키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은 정말 안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저희 98쪽, 정수물품 취득승인 현황을 보니까 소형승용차와 중형승합인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금액이 소형승용차인데도 이렇게 금액이.
○재무과장 이종국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찾지 못하겠는데.
○간사 홍영희  98쪽.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재무과에 승용차 있잖아요, 소형승용차.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기차라서 그래요.
○간사 홍영희  전기차인데 소형승용차면 기종이 어떤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내년에 구입할 예정인데요.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구입할 차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구입할...
  중형차, 이게 친환경자동차로써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의무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걸 구입을 안 하면 이제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소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형은 아니고 이제 중형급을 하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이게 800만원인가 대당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일반차보다 한 1,000만원가량이 좀 비싸요, 가격이.
○간사 홍영희  800만원 보조를 해 준다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를 두 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내년 거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런데 이게 소형승용으로 표기는 됐지만 소형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이제 정수 승인은 받아놓았는데 소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형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소형승용차라고 표기는 돼 있는데 금액이.
○재무과장 이종국  금액이 전기차나.
○간사 홍영희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소형승용차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나.
  그러면 이런 표기에 대해서도 좀 잘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중형승합 이것은 한 대인데 1억 3,600여 만원이 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체육진흥과에 우리 사격선수단 차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이제 중형승합이지만 그 안에 이제 내장이 보면 일반 버스 있죠? 저기처럼 이렇게 다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간사 홍영희  내부를 뭐 이렇게 좀.
○재무과장 이종국  네, 내부를 다시 일반버스가 아니고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휴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부를 다 수리를 하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좀...
○간사 홍영희  승합차인데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이게 봉고차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과거에 콤비 이상. 그러니까 버스보다는 작지만 한 20인승, 21인승?
○간사 홍영희  카운티? 아니, 카운티가 아니라... 카운티인가?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 정도 급입니다.
○간사 홍영희  중간 버스.
○재무과장 이종국  중간 버스입니다,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중형승합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금액인 것 같아서.
  꼭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해서 줘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왜냐하면 일반 운동선수들은 계속 아침 출퇴근도 하고 또 이제 지방에 가서 합숙도 하고 대회도 나가잖아요.
  제주도 전지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버스에서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부를 다 수리를 해서 쾌적하게 이제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좀 개조를 합니다.
○간사 홍영희  저희가 이것을 다 제공해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간사 홍영희  그래서 가격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차량정비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마티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그런 거겠지만 정비 금액이 좀 고가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위원님, 몇 페이지죠? 거기가?
○간사 홍영희  136쪽이요.
○재무과장 이종국  136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기 보니까 중형소나타, 중형승용차 그 휠 탈부착하고 바란스 작업을 하는 건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이게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오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81만 4,000원 나온 거 말씀하시죠?
○간사 홍영희  네, 그것도 그렇고 뭐... 라세티... 라세티는 좀 오래된 차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오래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게 라세티는.
○재무과장 이종국  88만원.
○간사 홍영희  한 몇 년 정도 사용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2008년식입니다. 2008년도에 등록이 된 차거든요.
  그러니까 10년, 11년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렇게 고쳐서 쓸 만한 차인가요?
  수리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88만원, 맨 밑에 보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보통 한 11년 정도 되어야지, 11년하고 10만킬로 이상 돼야지 이게 저기를 하거든요.
  8만 4,000킬로 뛰어서 앞으로 한 1, 2년은 더 탈 그런 내구연한이 되고요.
○간사 홍영희  정비해서 탈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88만원이 나온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타이밍벨트, 엔진...
○간사 홍영희  그 타이밍벨트, 엔진오일SET 두 개 교환한 건데 88만원이 나왔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거기에 이제 내역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압, 케이블 한 조와 이렇게...
○간사 홍영희  그런데 차량정비대장이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타이밍벨트랑 엔진오일SET 교환,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세부 명세서에는 이거 위원님이 이렇게 보면 이거 뽑아 왔는데 이것은 더 내용이 많습니다.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간사 홍영희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두 개 교체하는 데 이렇게 금액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 이종국  다섯 가지를 교체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사 홍영희  그러면 다섯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지 저희가 오해하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앞으로는 5종 이렇게 그런 식으로 써놓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이것을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좀 저희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세부적으로 표기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것뿐 아니라 휠, 장탈착 그리고 바란스 작업을 한 것도 81만 4,000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휠 탈부착하고 바란스 맞추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이런 것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자보수라든지 계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업체와 대표자명도 함께 좀 표기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이종국  대표자명.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이름을... 개인 실명을 쓰기는...
○간사 홍영희  실명 거론하기는 안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성을 김OO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름 쓰는 것은...
○간사 홍영희  그것밖에 안 돼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이름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잖아요, 개인 정보라서.
○간사 홍영희  개인 정보 다른 정보는 안 되지만 이름도 정보에 포함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름이 그래서 민원인 체납자의, 뭐 앞에 보면 이름을 쓰지 않는 걸로.
○간사 홍영희  체납자 이런 것은 저희가 굳이 그러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한번 검토해 보고,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수의계약 현황이라든지 전자입찰 계약 현황에 계약 업체와 대표자명을 좀 같이 표기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재무과장 이종국  검토해 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문화경제국장 정연숙입니다.
  세무1과장이 5급 승진 자격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세무1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공통사항은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중 자료 작성 시 누락, 수치 오류의 최소화를 위해 부서장 업무연찬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여체계 등 차후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서 소관사항 1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자고지 발송 실적이 낮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이는 납세자의 선택이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4%에서 2019년에는 5.7%로 올렸고 2019년에는 정기분 고지서 발생 시 그 고지서 이면에는 홍보를 했고 안내문을 한 7,000부 제작해서 배포하였으며 나이스미추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더욱 홍보에 전념을 해서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쪽에 시세에 보니까 취득세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으신 건지.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과년도 징수 실적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데 저희가 현년도 분은 이제 조금 저희 구도심이라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과년도로 넘어가면 저희가 다 목표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간사 홍영희  넘어가면 목표는 채울 수 있는 거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딱 봤을 때는 이렇게 저조한가.
  그래서 부동산거래가 없어서 취득세가...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사 홍영희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좀 물어본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28쪽 보니까 구별 징수율 비교 관련돼서 보면 타 구보다 조금 징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저희가...
○위원장 김영근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세 결산실적 보면 자동차세도 좀 그렇고 당연히 계획하고 이렇게 하시겠으니까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방안이라든지 대책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위원장 김영근  네, 따로 답변 안 듣고요.
  47쪽 보면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이렇게 현황이 있는데 여기 과오납금 관련돼서 이중 부과라든지 착오 부과, 부과 착오 이렇게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위원장 김영근  아마 행정업무 하다 보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런 착오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뭐 매년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과오납은 저희가 실제 그 과오납금은 지금 4만 7,000건 정도 되는데, 한 112건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0.2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것은 이제 신축 년도를 이제 변경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환급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것은 이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같은 건 직원들이 그 많은 건수를 그때그때 보면서 다 장애인이고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해서 그거 이제 환급금이 이제 발생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영근  어쨌든 혜택 그 기준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쉽게 한 번에 파악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기나 보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위원장 김영근  그래도 매뉴얼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착오 좀 겪으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관심 좀 잘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위원장 김영근  48쪽 보니까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 이건 소송 분 현황인데 취득세 관련돼서 17건은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3건이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 중이네요.
  이것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대부분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98% 이상이 제대로 부과를 한 건데 나머지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이제 신청을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신청을 하는 건데요.
  지금 54쪽에 있는 이것도 이제 신고금액을 시가기준액으로 착오신고를 해서 추후에 실거래가에 대한 재신고를 하였는데 취득세, 이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조세심판원에 지금 심판청구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결과가 안 나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55쪽에 18번, 여기도 이제 직계존비속간 유상거래로 금융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이 영수증으로 이제, 한 장 영수증으로 서로 이제 했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현재 이것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돼 있고요.
  그 밑에 19번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의신청이든 행정소송이든 해서 들어왔을 때 거의 저희가 이제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위원장 김영근  대부분 기각돼 있네요?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거의 다 기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쪽에서 계속...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위원장 김영근  이의 없으므로 된 상황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연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세무2과장 주효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체납이 지속되면 결손 등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체납해결을 위한 계획 마련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정립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여 재산 발견시 압류 등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월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요청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전 직원에게 공람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업무협조 후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세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와서 지금 세외수입 과오납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체납 있었던 결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작년에 했는데 이게 조금 진도가 돼서 좀 나아지셨는지.
○세무2과장 주효노  과오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발생 원인이라고 해 보면 행정기관의 어떤 착오라든가 아니면 납세자의 어떤 착오, 어떤 협약서에 의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도 우리가 마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관의 어떤 착오, 우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어떤 공문을 우리가 지난년도 12월달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전 직원들에게 착오 부과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착오로 해서 그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소홀히 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그런 지적사항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걸 받으시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이런 착오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런 게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람이 하는 일로써.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업무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하셔서 2020년도부터는 이런 게 안 나와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게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 27쪽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몇 쪽이요?
○간사 홍영희  27쪽.
○세무2과장 주효노  27쪽이요.
○간사 홍영희  네.
  뭐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징수... 목표액도 이월액이 50%, 과년도 이월액이 50%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목표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목표액을 잡을 때 체납액을 잡을 때는 우리가 전년도 3년치의 어떤 기준의 평균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치를 잡고 해서 너무 얕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목표가 낮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징수율도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건 아닌지 좀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이제 그 체납... 원래의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납기 내에 다 내셔야 되는데 그 납기 내에 내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들을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채권, 보험증권 이런 것을 모두 조회를 해서 그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처분을 하고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런데 그런 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 처리를 한 거 보니까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최대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쉴 새가 없습니다.
  사이트 이런 걸, 전부 금융조회라든가 재산조회 이런 걸, 차량조회 이런 걸 수시로 매일매일 눈이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늘 체납하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안 내고, 안 내도 그냥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서.
○세무2과장 주효노  이분들이 대부분이 재산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간사 홍영희  없는 사람들인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하다 보면 어떤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간사 홍영희  그러면 조사를 했을 때 뭐 재산이 자동차라든지 부동산이 있는 분들은 제때 제대로 받아내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이제 압류를 해 놓으면 이제 그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어떤 재산 변동이라든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압류를 풀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간사 홍영희  그냥 그 압류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우리가 공매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간사 홍영희  어느 기간을 정하나요? 압류를 해 놓고?
○세무2과장 주효노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하는 건 맞는데.
○간사 홍영희  그러면 만약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 놓고는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 공매처분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소멸시효가 이제 5년이기 때문에 그 5년 이내에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간사 홍영희  5년 이내에 그러면 공매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런데 그 이전에 이중 압류 걸려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거의 그러면 체납액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공매 건수도 보니까 한 건밖에 없어서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조사해 봤을 때 공매를 할 수 있는 게 한 건밖에 없었어요? 전년도에?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또 우리가 막상 공매를 실행하게 되면 이분들이 낸다고 합니다, 의사표현을 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 식으로라도 좀 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체납되신 분들에게 좀 적극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매처분을 하겠다 하면 그때는 내겠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강력한 게 법적인 조치인데 그게 이제 압류고 공매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일단 압류를 해 놓은 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도 납부를 안 했을 때 공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압류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매하기 전에 우리가 예고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이후로 공매를 하겠다, 이러면 그때 사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완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간사 홍영희  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무2과장 주효노  네,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대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평가액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냥 결손처분하는 것 같은데 평가액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징수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우리가 결손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망자라든가 평가액이 우편요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압류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익이 없을 때 이때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러면 지금 여기 44쪽에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은 평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이게 결손 처리가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거 되기 전에 좀 빨리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방법을 써서 통장에 잔고가 없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과 그다음에 납기고지서를 통보하는 시점, 그다음에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체납되고 나서 어떤 우리가 행정조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이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 시점, 세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우리가 압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물론 발생 시점에는 그럴 수가 없겠지만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확인을 한다는지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나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게 우리가 무턱대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분은 안 낼 것 같으니까 미리 예상해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압류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평가액이 부족할 정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라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무2과장 주효노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법적인 조치는, 어떤 일정 요건이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냥 법적인 조치라고 하면 그 법적인 것 때문에 그 안에 다 이렇게 결손액이 부족할 정도로 처리를 해 버릴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면 법이 있어도 이렇게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의 이제...
○간사 홍영희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우리도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때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하게 되면 기본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연루되기 때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고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세무2과장 주효노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런 사람 몇 사람 때문에 우리가 또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면 또 선량한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침해를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사 홍영희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맨날 그냥 이렇게 해서.
  중간에 다 이렇게 평가의 부족으로 만들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형법이 없을까요?
○세무2과장 주효노  지난 4월달에 행안부에서 2명이 나왔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주효노  나와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체납을 하면서도 우리가 국내에서 생활하는 건 이제 우리가 그 보도를 접하게 되면 호화생활을 한다거나.
○간사 홍영희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제재를 할 거냐.
  그러면 어떤 법을 강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토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압류를 해야 하는데 압류할 대상은 이미 이제 어떤 다른 식으로 해 놓아서 이제 압류는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예금을 계좌를 압류해 놓아도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현대생활에 맞게, 현대생활에 가장 불편하게 체납한 사람들을 불편한 불이익을 주면 그게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을 못 한다고 그러면 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게 법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할 게 아니라...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법망을 너무 잘 알아서.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체납자들이 체납한 상태에서 세금을 낸 사람들이 이로운 기반시설 모든 걸 또 편익을 이용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하는 게 해외여행이 있거든요.
  해외여행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이상 체납자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을 해외여행을 그러면 한 푼이라도 내지 않은 사람을 전부 다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세무2과장 주효노  글쎄요, 이것은 행안부와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주효노  제도적 개선 사항으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렇게 고질적으로 법망 피해 가면서 이러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세무2과장 주효노  세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불이익을 주어야 되겠죠.
○간사 홍영희  그렇죠, 불이익을 주든...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가 이제 해외여행 전면 금지라든가 그런 게 있겠죠.
○간사 홍영희  그런 식의 방법이 나오기도 하니까 좀 한번.
○세무2과장 주효노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보장제도를 제한한다거나.
○간사 홍영희  네,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것은 이제 법적인 차원이거든요.
  법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시는 위원님들과.
○간사 홍영희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은 알지만 제안을 해서라도, 이렇게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지금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고민도 하고 제안도 해서 좀.
○세무2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한번 대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이게 좀 궁금사항이네요.
  지금 71쪽에 보시면 지방세(시세) 감면 현황이거든요, 50명.
  이것은 지금 자세하게 어떤 설명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세 경우인데요.
  우리가 어떤 대상 목적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세무2과장 주효노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감면 사항은 어떤 중고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그때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를 사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맞는 건데 이게 취득세를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면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것은 이제 중고차라든가.
○위원 김순옥  중고차만?
○세무2과장 주효노  매매.
○위원 김순옥  매매 단지에서.
○세무2과장 주효노  그다음에 수출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상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른 데 자기가 쓸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이게 또 모순이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이렇게 얼마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무2과장 주효노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숫자라는 거죠? 50명이?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사항이 우리가 50...
  그러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항에 50인만 뽑은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것보다는 더 많네요, 그러면?
○세무2과장 주효노  네, 많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요? 나머지 분들은?
  이분들은 감면을 해서.
○세무2과장 주효노  다 감면을 하는데 감면 액수가 사항에 이제 감면을 이제 1대 판 사람과 10대 파는 사람과 감면 비율이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 김순옥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중고 매매하는 사람들, 이걸 다 세금을 내야지 왜 안 내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것은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분매한 게 아니고, 취득한 게 아니고 판매를 목적으로.
○위원 김순옥  영업이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영업이니까 다른 쪽에 이제 세금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득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건 아니거든요.
○위원 김순옥  취득할 목적은 아니었어도 내가 그것을 영업을 하기... 팔고 사고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매매를 한 거 아니에요, 차를.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죠.
○위원 김순옥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무슨 뭐 거래세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는 우리가 감면해 준다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것만 감면해 주신다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도 하는 거잖아요.
  취득세, 자동차세도 같이 해 주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은 이제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위원 김순옥  특례법이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위원 김순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가지고 사고팔고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건데 이걸 갖다가 100% 다 감면해 줘버리면 세금 언제 내요, 그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살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중고차를 매매하는 매매상들에게 취득세를 물린다고 하면 또 그 취득세를 어떤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게 되고 뭐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특례법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특례법이라도.
○세무2과장 주효노  저는 이건 좀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순옥  아니, 합당한 게 아니지.
  내가 매매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먹고 살고 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창출하기 위해서 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당신이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해요.
  자동차세도 그렇고 취득세를 내...
  그 사람 것을 어떤 방법으로 샀든 간에 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특례법으로 아니라는 건 이건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거지.
○세무2과장 주효노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특례제한법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규정상?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러니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우리 세금 잘 내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법이 어떤 건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30쪽,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돼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위원장 김영근  압류하고 계신데 이 이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해외여행 아까 그런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것도 내년에 기록이 그대로 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계속...
  그래서 체납 징수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방법론을 못 찾으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건데.
○세무2과장 주효노  글쎄, 이런 체납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숙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 건가.
  그런데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이건 풀 수만은 없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을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그런 기관들이 나서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우리가 제도 개선 사항으로도 넣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법이 쉽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추후에 좀 같이 이야기나 고민을 한번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세무2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59쪽, 세외수입 징수율 비교 보니까 재산 임대 관련돼서는 우리 구가 현저히 좀 낮아요. 56.8%. 이렇게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은... 이제 세외수입 그것은 우리가 조금 낮은데 이건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의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외수입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식 때문인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전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제조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부터는 우리가 세외수입도 우리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우리가 압류 조치 등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것만 보면 중구 98%, 연수구 100%, 계양구, 서구 다 98%, 94%예요.
  그런데 우리 구가 56%입니다.
○세무2과장 주효노  이것은 이제 그 세외수입 발생 부서에서 좀 적극적이지 못 했다 이런 결과치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세외수입 발생 부서 이런 데와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공통사항 3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고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돌체 소극장 운영이 형식적이고 주민과의 소통이 안 되고 있으므로 관내 학교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공연이 끝난 다음에 주민의 설문조사 실시로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특강 “클라운마임 교육”을 8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초등학교와 연계한 공연을 올해 10월에 스페셜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돌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 학교 등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문학산 역사관 교육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고요.
  문학산 역사 탐방프로그램 ‘전설의 문학산’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회 운영하였고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문학산에서 써내려가는 나의 이야기 체험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학산 역사관 야외전시회 프로그램은 내년 1월까지 개막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존치 여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네 건은 모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명위원회가 상위법에 의해서 존치토록 되어 있는, 강제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지명위원회인데요.
  그동안 2016년, ’17년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위원회의 개최 건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신청 시 적극적으로 운영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편성된 사업의 예산집행 시기가 너무 늦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중 계획과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안미디어축제의 주민설명회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미디어축제가 국민디자인단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축제도 평가가 되었는데요.
  올해도 청년기획단을 별도로 운영하여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 간 주민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면 좋겠느냐는 프로그램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축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동별 참여 응모했던 퍼레이드 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요.
  워크숍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미추홀구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구사편찬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미추홀 구사편찬 사업을 올해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구사편찬위원회 조례를 4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역사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브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현재 인하대박물관에서 계약이 되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산 역사·문화 탐방프로그램 생생문화재 사업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영화공간 주안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 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손익구조 개선과 공간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정해서 관객 폭을 늘렸고요.
  신규 상영사업을 개발하고 공간 활용 등을 통해서 작년 대비 19%의 유료관객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2,000만원 이상의 관람료 증가가 있었고요.
  신규 상영사업인 영화감독 봉만대와 함께하는 Bookcine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관 사업을 통해서 영화관을 홍보하고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영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항상 프로그램도 많고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화공간 주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19%가 증가가 됐어요.
  증가한, 어떤 요인으로 증가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영화를 기존보다 조금 다양한 영화의 장르를 선택을 해서 관람객층을 유도하였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Bookcine라고 해서 영화감독이 직접 영화를 소재로 한 영화를 갖고 와서 그걸 관객과의 대화를 나누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 유료관객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간사 홍영희  유료관객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대관료도 많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대관료는 거의 비슷하고요. 관람객...
○간사 홍영희  영화 관람객이 증가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장르가 다양해서 좀 더 관객이 늘었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어쨌든 좋은 결과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장르가 다양해야 관람객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술성만 고집하다 보니까 관람객이 한정돼 있어서 늘 오던 사람만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화한 건 좀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뭐 어떤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영화공간 주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신규프로그램 개발을 또 모색을 한다고 해서 혹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올해까지는 스웨덴 영화제 등 다양한 것을 개발했는데요.
  논의를 통해서 지금 같은 경우 영화감독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상영회를 같이 한다든가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좀 같이 논의를, 연찬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 더 다양하고 관람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축제 할 때 주민참여프로그램에서 퍼레이드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퍼레이드 할 때 주민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민들이 한 14개 팀이 참여했고요.
  그중에 동이 한 5, 6동 되고 나머지는 일반 동아리팀.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뭐 전체 동에서 아예 뭐 각 동의 어떤 주제를 줘서 뭐 이런 퍼레이드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는 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전문 동아리팀과 같이 섞어서 같이 운영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들 참여시키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퍼레이드도 좀 활성화를 시켜보았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올해 이제 3회에 걸쳐서 참여하시는 분들 워크숍을 같이 개최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참여가 녹아났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어쨌든 하시는 일이 주말에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작은극장돌체, 여기 이번에도 위탁을 마임이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것처럼 주변 주민들과도 소통이 좀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분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역 주민과는 소통이 되고 좀 그래야...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이렇게 마임을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거기에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서 좀 다양화해야 주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들과도 연계를 해서 좀 재미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운영상에도 주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며칠간 밤새 불이 켜져 있다.
  만약에 운영비를 본인들이 내는 거라면 저렇게 관리를 소홀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프로그램이 많아서 문학산 탐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문학산에 올라가도 뭔가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가봤던 사람이 또 올라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정말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과장님은 한번 생각하셔서 둘레길을 조성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한번 써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우리 주민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구도심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문학산도 조성을 잘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갈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는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좀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고민 한번 해 봐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의 과장님이 되셔서 장수과장님인 문화예술과인데 오랫동안 고생 좀 하시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 일 잘 못 하시면 금방 바뀔 거예요. 잘하시면 오래가고.
  예산 집행잔액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동네 음악회가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동네 음악회는 저희가 12월까지 운영이 되고요.
  기존에 찾아가는 음악회 식으로 해서 6회 정도 개최를 해 왔습니다.
  구청이나 학교, 터미널.
○위원 김재동  아니, 그건 이제 알겠는데 언제? 12월달에도 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2월달에 지금 한 군데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디예요? 12월달에 하는 데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2월달에는 평화창작숲, 중정.
○위원 김재동  추운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거기에 고구마도 굽고 공연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송년 분위기 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축제는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미디어축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게 보이는 것은 이제 각자 기획 파트별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준공공사가 이제 이루어진 11월까지 집행이 되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 한 2,00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 때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직도 지출 안 된 게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은 거의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위원 김재동  미디어축제는 9월달에 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9월에 했는데요. 준공이라든가 OBS 영상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영화 일부분을 또 11월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준공이...
○위원 김재동  연계돼서 했던 것들이 12월까지도 계속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내년 예산 얼마나 세우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내년에는 2억 5,000.
○위원 김재동  조금 줄였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바로 바로 반영해 주시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것, 숭의평화시장.
  리오렛, 이게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홍보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소식지 뭐 이러한 그런...
○위원 김재동  홍보리오렛.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굉장히... 저도 찾아봤더니 전단지 이런 거 개념인데 굉장히 그냥 수준 있게 표현해 주셔서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평화시장에 대한 창작공간 홍보 전단지 리오렛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거기에 어떤 작가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곳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많이.
○위원 김재동  내년에는 창작공간 문 닫을 건데 이걸 왜 11월달에 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내년에요?
○위원 김재동  네. 내년에 창작공간 다 문 닫을 건데 왜 11월, 12월에 그것을 전단지를 왜 만드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는 계속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위원 김재동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예산을 저희가 다 잘라서 아예 내년에는 문 닫을 건데 11월, 12월에 전단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위원 김재동  대답하기 어렵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를 하려면 일찍 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창작공간 홍보를 하려면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서 창작공간을 알리고 뭔가 활성화를 해야 하는 거지 연말 다 돼서 이제 무엇을...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거죠, 연말에요.
  제가 좀 말이 안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 김재동  창작공간을 어차피 홍보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일찌감치 했어야 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연말 다 됐는데 내년 거 홍보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기존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할 때는 자체 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고요.
○위원 김재동  결론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원래 연말 예산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연말 돼서 예산 없으면 이것저것 그냥 없는 거 만들어서 쓰고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예산 불용액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창작공간을 홍보하려고 하면 조금 더 서둘렀어야 하지 않나,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해서 임대가 끝났고 2기 입주하실 분이 세 팀이 다시 공모가 돼서 11월 1일자로 또 계약이 됐거든요.
  입주작가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 일부잖아요. 창작공간 일부잖아요.
  평화시장을 진짜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예산 줬으면 좀 더 빨리 11월달에 홍보하는 것과 금년 3월, 4월달에 홍보하는 것과 확연하게 먼저 하면 더 홍보가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나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운영비 그것도 있겠지만 평화시장 이게 이제 몇 년이나 지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복사기, 임대료 등 지출 이런 운영비 이런 것들도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안 키워졌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예산을 세우는 건데 내년도에는 아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복사기... 본인들이 복사기, 그 복사하는 복사 그 비용도 못 낼 정도라고 하면 이제는 문 닫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복사기를 개별...
○위원 김재동  예를 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네.
  저희가 7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개별... 약간 많지는 않지만 사용료와 공공요금이라면 본인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동에 있는 공동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실에 대한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산업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업체 하는 것도 실제로 거기에서 뭘 얼마나 더 얻겠어요.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이제는.
  평화시장해서 앞으로 뭐를 얻어낼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동안은 이제 창작지원을 했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좀 폐허화 됐다시피 한 공간에 좀 환경을 정비해서 저희가 입주한 작가 일곱 팀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공방을 얻어서 들어온 작가들이 한 여덟 팀 정도 돼요.
○위원 김재동  결론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그만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위원 김재동  과연 평화시장 그 창작공간에 그쪽 인근에 주민들이 누가 와요, 거기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개별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게 너무 40년 이상 된 건물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구와 우리가 매입한 7개인가 몇 개 동에만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솔직히 보기에 진짜 안타까워요.
  거기 예산 들이는 것은 진짜 그 돈을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초치는 이런 기분으로 들리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에 우리 신현복 과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런 데에다가 자꾸 투자하는 건 예산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좌우지간 구청 과장님이나 그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우리 구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그쪽에 예산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아트애비뉴 음향 기자재 수리를 11월, 12월에 했는데 고장이 난 건가요?
  이게 뭐예요? 39쪽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거기가 지금 직원 한 명이 배치돼서 동아리 공연은 이제 매주 돌리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부하가 걸려서 음향 기자재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성능 개선이네요, 수리가 아니고. 성능 개선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렇게 봐야죠.
  수리라고 하면 이게 당장 고장난 건데 고장난 걸 어떻게 쓰고 있으며 그걸 또 11월, 12월에 예정해서 수리한다는 게 이게 또 안 맞는 얘기 같아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현재 있는 음향이 어쨌든 조금 용량이 떨어진다고 할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런 거 출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성능 개선, 이런 얘기죠?
  수리가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수리는 완전히 고장난 걸 수리하는 걸 수리라고 하는 거고 출력을 높이는 것은 어쨌든 수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고장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 공간에서 출력이 약해서 예를 들어서 하울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소리가 삑삑 댄다든가 뭔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걸로 이렇게 성능 개선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85쪽에 이거 학산문화원 지도점검이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시정 건이 2건이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강사비에 대한 마당예술... 더 나갔다는 그런 지금...
  이거 중복됐다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강사 시간, 강의하는 시간과 이제 그 회의, 강사 회의하는 시간과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같이 원래 강의를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강의 끝나고 다른 강사들 회의시간에 이제 가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보충으로 좀 더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러다 보니까 10만원 정도가 1시간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위원 김순옥  환수조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여기 보면 했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좀 궁금했었고 지금 보면 그 밑에도 강사 증빙서류 그것도 좀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서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래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든가 어디 가면 이 서명 때문에 사인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다는데 이게 좀 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었고 앞으로도 이런 게 좀 없으면 좋겠고 사인 아닌 자기 성함을 쓴다든가 손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기에도 그런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사업비 운영비 총수입 있죠? 87쪽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지출이 많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면 수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반적으로는 영업의 목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공공성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술영화...
○위원 김순옥  아니지, 공공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출이 이렇게 변화되면 그건 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여기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출이 좀 많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많아지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적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지출이 3분의1만 된다고 해도 좀 괜찮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사업인 목적보다도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할 적에는 수입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좀 더 하셔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수입이 좀 많다 자랑스럽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홍영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집행잔액, 그래서 4회 추경 때 삭감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사유 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기존에 아트 에비뉴에 대한 전문인력인데요.
  기존에는 라급으로 있었고 마급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평가해 봤을 때 라급 정도의 채용 인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고하고 이런 기간을 따져보니까 공백기가 발생해서 인력비가 조금 남는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인력, 이걸 미리 예상을 못 했던 건가요?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지금 공고를 내게 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인력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래서 아니,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금액인 건데 이렇게 또 잔액이 남고 이러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이제 10월 말 현재고요. 일부가 삭감한 거고.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서 더 지출이 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네. 인건비가.
○간사 홍영희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지금 삭감된다는 얘기로 들려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간사 홍영희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셨던 것처럼 사업이 참 많아요, 굉장히 문화예술과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정말 제대로 된 사업 아니면 정말 운영이 잘 되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사업 외에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힘들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워낙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잘해서 그렇고요.
  저희는 이제 좀 앞으로는 단발적으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조금 넓게 보고 중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런 게 좀 사업 내용이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좀 줄여서 일도 너무 많은데 좀 줄여서 그러니까 막 사업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또 다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다 하려고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 효과 없고 좀 그런 것들은 너무 운영이 또 저조하고 또 반응이 좀 저조하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통합을 해서 좀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44쪽,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2,000까지.
○간사 홍영희  2,000만원까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여성단체 이런 기업은 5,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5,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몇 개가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보통 그만큼의 입찰이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질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최저가 입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한 조건을 들고 거기에 응모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서.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어떤 뭐 이렇게 기준이 있다든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절차를 통해서 계획하고 재산회계과에 공고 의뢰하고 그리고 아마 심사위원도 21명을 추천을 받고 그중에서 이제 7명.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이 따로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때그때 심사위원 공모를 합니다, 전국 공모를.
○간사 홍영희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해서 3배수로 저희가 모집을 해요.
  7명이니까 21명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해서 선정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천을 하게 해서...
○간사 홍영희  공정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간사 홍영희  심사가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공정한...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공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추첨을 합니다, 업체.
응모에 의한 업체들이 차례대로 추첨을 해서 가장 많은...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몇 건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건건이 심사위원들,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인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개별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그때.
○간사 홍영희  아니, 이 건에 대한 심사위원은 이 사람들로.
  또 저 건에 대한 심사위원은 또 다른 분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업 공고가 들어가면 심사위원을 그때 구성하고 구성원 심사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다, 그때그때.
○간사 홍영희  그러면 여기 심사했던 사람은 이쪽에 와서 또 심사하고 이런 경우는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분야가 예를 들어서 둘 다 역사 분야다라고 하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하나로 디자인 분야다, 축제 분야다 하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이 부분은 위탁을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장님께서 주지시켜주셔야 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는, 그러니까 위탁을 받거나 이제 우리 구에서 보조를 받는 어떤 단체의 장이나 거기에 좀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이 내년 4월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총선을 대비해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해 있어요.
  민감하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거기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단체장이나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그런 활동들을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저희가 따라다니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지만 주변 분들이 그런 제보를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단체에 있는 분들이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어도 본인 개인은 어떤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주변 분들을 선거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정말 공정성을 갖고 중립적인,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주지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저촉이 되거나 선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본인 개인은 괜찮아요.
  정당 활동을 하고 내가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본인 개인은 괜찮지만 어디 나가서 그분들의, 위력이 있잖아요.
  효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급이나 뭐 관리자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정확하게 공정성을 좀,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꼭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어떤 우리 구에 좀 저촉이 되고 관여가 되는 그런 분들은, 물론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렇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좀 중립을 지켜달라는 말씀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번 작은극장돌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그것 좀 한번 잠깐 보자고요.
  거기 보면 91쪽 보면 수입 저조 사유가 무료 나눔 티켓 배부 및 무료 관람 대상인 미추홀구 구민이 관람자의 80% 이상 점유하고 있어 관람료 수입 저조.
  대관 시 음향 및 조명 오퍼레이터...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입 보호제, 위에 바로.
  관람료가 120만원 정도, 대관료가 260만원, 여기에 근무하는 분은 세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2명, 극장장 1명, 사무장 1명.
  이게 매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그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1년의 총 관객이 6,000명인데 이것도 관람료를 내는 게 아니라 무료티켓 나누고 대관료는 음향이나 조명 같은 거 시설하면 사람을 불러야 하니까 못 하고. 그 건물을 앞으로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하나?
  1년에 우리가 얼마 내죠? 2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2억이요.
○위원 이관호  2억 내주죠?
  이거 좀 어떤 현실성 있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님들이 돌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관료나 관람료 수입보다는 일단은 그 돌체라는 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게 우리가 매번 행정감사를 하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이 시간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국장님도 이건 알고 계신 내용이죠?
  솔직히 딱 지금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작은극장돌체만은 그쪽에 있잖아요.
  알기로는 관교동이나 문학동에 초등학교도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되게 많이 민원 있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돌체가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 좋은 건물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6,000명 정도 하는데 그것도 무료티켓으로 거의 80%가 되고.
  대관료가 1년에 260, 대관료도 안 되고. 1년의 관람료 수입이 120만원.
  이게 뭐 월급 주는... 그냥 월급 그냥 따로 주죠, 뭘.
  우리 건물을 사용 안 하고 그냥 그분들 따로 월급 주는 게 나아요.
  돌체라는 게 우리가 그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운영을 그냥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한 분씩은 다 가봤어요, 그 현장.
  답답합니다, 그거.
  차라리 동아리나 어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냥 돌체를 하고 말지, 어디 강당 하나 지어서. 그 건물 그 좋은 걸 가지고 문학동에 그걸 안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우리 내년도 예산 알죠? 세입 없고 세출만 많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점 알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돈 2억씩 줘서 대표가 둘이고.
  극장장 1명, 사무장 1명 이분들 다 그냥 있는 거예요? 월급 다 줄 것 아닙니까?
  관리비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2018년부터 상반기까지 여기 보면 지적사항... 자체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에 유난히 많아요, 여기는 뭐가.
  투명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데는 하나만 나와도 심각한데 여기는.
  대관료 및 관람료 증빙 미흡, 이런 건 참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여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철저히 좀 관리감독하고 이거 계속해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 우리 돌체 소극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앞으로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성화시키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하든지 예산을 더 줘서라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뭔가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좀 심각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질의하신,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전문성을 아까 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에 맞는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문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위원 김재동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취지만큼 보여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건축분야 이런 부분들도 이것보다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데들도 다 입찰하지 않나요? 대부분?
  예술전문성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 이런 걸 전문성에 이어서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예를 들어서 구사편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자료를 잘 모으고 있다.
○위원 김재동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일부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기도 하죠.
  진짜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하면 진짜 거기로 나서야죠.
  인천 미추홀구청이 미추홀 예술문화구청해서 아주 멋있게 이렇게 끌고 나가야죠, 그렇게. 진짜 그런 취지로 간다고 하면.
  그 얘기인데 어쨌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진짜로 전문성만 보는 건지.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안 두나, 그분들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돈도 일부 이렇게 평가가 있어요.
  재산회계과에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하는데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기술평가와 이렇게 같이 병합해서 보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것을 입찰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입찰하면 최저가로 되니까요.
  무조건 이 사업의 내용을 수행하기보다는 수주받기 위한...
○위원 김재동  아니, 입찰이 꼭 최저가가 아니잖아요.
  최저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대부분.
○위원 김재동  예를 들어서 실행단가에... 정해 놓은 이런 실행단가가 근사치에 뭐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세워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물품을 사거나 이러면 또 용역을 그렇게 입찰로 갈 수가 있는데 문화재 쪽의 사업이라든가 특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게 협상에 의한 그 계약이라는 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챙겨봐야 하는 이런 부분이니까 어쨌든 올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내년도에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래도 예산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단가, 이런 실행 공사 같으면 실행단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기준을 내정해 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돈 많이 주면 더 좋고 더 좋은 사람들 많이 쓸 수 있죠.
  물론 사기당하는 데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조금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여기 용역에 보면 한 3분의1 이상이 주안미디어축제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건 계약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이걸 담당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이제 계약직...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담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담당이 있고요.
○위원 김재동  담당 팀장님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담당자가 별도로 축제 전문인력이 있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축제를 문화원에서도 해 보고 인하대도 하고 민간위탁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정체성이 어떻고 또 주민참여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기획단을 꾸려서 해 보자 해서 저희 직원 너무 고생, 올 한해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를 포함한 팀장, 담당자 이렇게...
○위원 김재동  아니, 이걸 담당하는,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축제 담당 직원이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팀이 어느...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팀.
○위원 김재동  문화예술팀에서 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이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다 결재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결재 당연히 받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전담요원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딱 잘라서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이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반 행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전문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누구예요, 이름이요? 담당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조봄.
○위원 김재동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외자예요, 조봄.
○위원 김재동  조봄 씨가 그 담당이, 그러면 계약직공무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쪽의 전문가로 하신 거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기존에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전시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했던 전문가입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거기까지 하는데 너무 이게 보니까 그 수의계약 쪽으로 너무 이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또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떻게 우리 미추홀구 업체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인천시업체? 아니면 서울업체, 어디가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구도 있고요. 인천시 업체가 많고 일부는 서울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구에서 하는 업체들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구에서는 청소년기관이라든가...
  주로 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원 김재동  많지 않죠. 그게 이제 많지 않은 게 미추홀구는 어쨌든 구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업체들 하는 거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전문성이 좀 우리 미추홀구에 축제라든지 행사가 적다 보니까 외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게 현실이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역 업체, 지역 일꾼들 쓰고 이런 MOU도 하고 이렇게 해 봐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 그럴 만한 업체가 아직은 미추홀구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는 과장님이 신경 안 쓰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재동  고민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 구에는 없지만...
○위원 김재동  현실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여기에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만 가지고 축제 3억짜리 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운영이 안 되는...
○위원 김재동  일단 그래도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가능하면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의견을 좀 드리자면 주안미디어축제 보면 퍼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민 동원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드리고요.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뭔가 동원이든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인원 동원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진정성 있게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문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사라든지 축제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은 좀 잘 고민하셔서 어쨌든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호응도라든지 참여도가 더 의미 있는 참여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11월 28일 목요일에서 11월 27일 수요일로 변경하고 11월 28일은 시설관리공단 현장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안전총괄과장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2과장주효노
  문화예술과장박선화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