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5.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7.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계정수 의원 외 11인 발의)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8인 발의)
7.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5.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계정수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의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신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확대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조항이 바뀌고 띄어 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 및 업무추진에 혼선을 예방하고자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운영상 차이가 없어 이를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일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우리 구 북부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문화산업진흥지구조성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인천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에 부동산매매에 관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노인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에 어르신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문화센터건립과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문화기술인프라구축과 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우리 구 특화발전을 위한 인천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립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건의안으로써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추진을 중지하고 인천전문대학을 존치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전문대학은 우수한 기술인력배출을 통한 교육인프라구축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고 앞으로 명품도시 인천시민의 배움에 대한 욕구충족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인식하여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김기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인천전문대학 존치 건의안에 대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한형 의원 외 8인 발의)
7.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8분)

○의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부서장 및 대표발의 하신 동료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료의원이신 이한형 의원 외에 8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써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금조성 등에 대해 규정하여 여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확인한 후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화6구역,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과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의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채광 및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등 총 4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내 영업 중인 공구상가에 대한 재정착, 이주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할 것 등 총 3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페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변경계획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화  신현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일간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구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박 성 화   박 래 삼   김 기 신   문 영 미   노 태 간   신 현 환   정 근 창
  이 봉 락   이 한 형   임 정 빈   오 진 환   박 병 환   우 옥 란   장 승 덕
  박 광 현   백 상 현   계 정 수
○출석공무원수 44인
  구     청      장    이 영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노 광 일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김 부 성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최 기 건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