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3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7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은 없으며 기정예산안 11억 8,966만 5,000원에서 3,735만원이 감액된 11억 5,231만 5,000원으로 3.14%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은 기정예산 10억 4,370만원에서 3,735만원이 감액된 10억 635만원으로 3.58%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일하는 의회상 정립 정책사업 중 의회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자매도시 우호교류 지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 삭감, 공무국외 출장 및 국외연수 480만원 삭감, 우호자매도시 의회 및 내빈 초청 5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활동 및 지원 세부사업 중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1,845만원이 삭감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안 추가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집행 미실시 및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따른 삭감 및 증액 예산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8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냥 교류가 없는 거로 인해서 물품구입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우호도시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이 그때는 있었죠. 공책을 좀 보내달라든가 이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사무국 의정지원팀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거에 대한 서로들의 메시지를 나눈다든가 뭐 팩스로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자매도시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우리가 못 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렇다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는 안 하지만 물건들을 좀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전문위원님들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이번에 사람이 안 가니까 또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원해 줬던 유치원이나 병원 같은 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그래도 물품 정도 사항들은 유지를 해가면 자매도시로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하다 보면 꼭 단절된 것 같고 서로들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물품 같은 경우는 공책이라도 좀 보내주겠나 하는... 그러면 뭐 걔네들이 안 받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어느 정도 끈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코로나라고 해서 확 이게 다 삭감돼서 서로들의 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느낌에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인데 이게 2달치인가요?
이번에 3차 추경이 더 늘어나면서 한 번 저희가 남아 있잖아요. 정리추경하고 본예산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배상록 의장이 있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들어주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도 상임위원장의 사항들은 아니더라도... 시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를 하더라고.
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업무추진비가 또 있다고, 자기가 쓰는 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0시 4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순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8분)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청원 중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된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4조 청원의 철회내용 중 “명기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규칙 제14조 청원의 철회내용 중 “명기하고”를 “분명하게 적고”로 순화표현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렇게 순화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희가 자동으로 넣으면 그게 걸러져요. 그래서...
저희가 청원이 아직 금년에는 접수 1건도 없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노태간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