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4분 개의)
먼저 제120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28일인 내일은 건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9일인 금요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기 논의했던 바와 같이 문학배수지 체육공원 조성지 및 관내 노상방치물, 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직원 소개)
지난 2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에 여성아동팀장이었던 차현주 팀장님이 장기교육을 가는 바람에 숭의1동 주무로 계시는 백영숙 팀장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장 이승숙 팀장님이 민원지적과로 전보 발령돼 가고 도화1동에서 근무하는 백보옥 팀장님이 승진 발령돼서 자활지원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의료재활팀장님이 장기교육관계로 총무과에 근무하던 김태복 팀장님이 승진해서 의료재활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추진중이던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이 지금 2005년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난 번에는 그 법안에서 부칙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의무적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합동자원봉사센터조례개정안과 많이 배치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법안이 확정되는 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새로 중앙에서 진흥법안에 대한 공정회를 거친 결과 법안 일부가 개정됐는데 우리구 조례안과 상충되었던 부분 즉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수도 있다 위탁 안할 수도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2일 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온 조례로서 그동안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미설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7월 2일 제113회 임시회시 개정 요구되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인건비 3,6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 추진중에 있어서 유보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임시 이전하는 주안6동 사무실에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센터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무실 설치, 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센터 설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행자부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을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유보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한다는 의무조항이 해소됨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면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을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제정되는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진흥법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좀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조례의 내용중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먼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동 조례의 핵심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용어 정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정되는 관계법령과 같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라고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둘째 현재 행자부 추진 법령에 따르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21일을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으로 선정하여 각종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조례에도 제12조에 “구청장은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21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선정하여 각종 자원봉사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한다”라고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동 행자부 추진 법령 안 제4조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금지 및 특정언론 반대 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시 제23조 벌칙 규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 목적에 벗어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우리 남구 조례 제13조 등록의 취소 조항에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할 경우”“특정 언론을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 조례 내용중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제4조 제2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에 “인천광역시남구종합복지센터”를 제1조에서 이미 「“센터”로 한다」라고 약칭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사용함으로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제6조 (위원회 구성)은 “남구종합자원봉사위원회”가 아니라 “종합”자를 삭제한 “남구자원봉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셋째 제10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정기회, 임시회 모두를 위원장도 아닌 구청장이 전부 소집할게 아니라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구청장이 소집하는 것이 운영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제12조 제1항에 자원봉사단체와 센터 사이에 “는”자가 누락되어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를 제정한 후에도 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확보와 세부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 공포되면 동 조례 내용과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또는 일부 재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에서 선진화된 다른 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관계법령도 중앙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많이 지체가 되고 하는데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도 과거 특정 단체에 이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결과가 정치성향 또는 특정단체에 수익을 주는 듯한 인상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위임 줬던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이 조례 전체 로드맵은 지금 특수기관이 되든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어디에 자원봉사 사무를 위임 위탁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또 자원봉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주저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특별한 홍보없이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2천여 명 그 자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천여 명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1억5천만원 3억이나 5억이 그 활동하는 성과에 비해서 큰 예산이 아닙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은 관계법령이 제정되고 임시 사무실이 아닌 정식 사무실이 확보될 때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당분간 보강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동 조례는 유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남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지원과에 4개 팀장이 있는데 그중 1개 팀장이 인사발령됐습니다. 신민곤 기업지원팀장이 주안8동 주무로 발령되고 정보홍보실 홍보팀장 한상준 팀장이 경제지원과로 발령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서 실업문제와 노사관계 불안정 등 지역경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제3자적 입장의 경제 주체가 일정 부분 관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협의회 회의개최 및 의결, 의결 사항의 성실이행 의무입니다. 참고사항은 설치근거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가 나와있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48개 노동조합에 3,143명이 있고 평균 노동조합에 6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속노조, 택시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 기타해서 48개 노동조합 3,143명이고 공장은 559개 업체 1만5,210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27명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시에서 하달했고 지역노사정협의회활성화관련 협조 공문이 지난 2월 25일자로 저희한테 접수됐고 법률과 시행령 시 조례 부평구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준칙이라든지 이런것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및 인천광역시남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정의 책무)는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혐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에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해서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구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 5.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회환경국장 6. 남구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은 경인지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 당해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지방노동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일반 정족수보다 조금 더 중하게 의결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사안이 민감해서 의결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10조 (성실이행의무)입니다.
①구ㆍ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설치및운영사항 현황을 보면 총 49개 지자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서울 등 16개 전 시ㆍ도고 기초자치단체는 33개 시ㆍ군ㆍ구에서 조례제정은 27개 조례규정은 6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로 1내지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부천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활성화 관련 지자체 협조 사항을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 확대라고 해서 지시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해 금년 상반기내 조속히 설치 운영 요망한다라고 해서 공장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우리 13개 지자체에는 우리구가 안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역시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잔여지역은 노사정위원회와 협의 설치 확대한다로 돼 있고 기 설치 지역협의회 내실을 운영하자 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노사정협의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 실무협의회 및 특위구성 운영, 외부전문가 채용 추진 이렇게 돼 있고 노사정위에서 추진한 시범 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50내지 80%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 돼 있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시범사업 공모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이 안되고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중앙에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또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저희 시 조례 부평구 조례의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적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역노사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이미 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남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노사정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조례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을 적용하면서 협의회 운영상 필요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바 첫째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조항에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을 요구시에 요구받은 기관 및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거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을 안했을 경우 그런 내용 등으로 인해서 그런 조례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동법 제14조 규정에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는 구성되는 협의회 운영상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열린 행정 구현에 참뜻이 아니므로 동 조항도 추가로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계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조항과 다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제11조 (의안 제출) 조항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기관 및 위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 및 위원은 10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협의회 운영상 긴급을 요할 수도 있으며 업무추진이 불편함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같이 자연스럽게 “의안은 위원장 및 각 위원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한다”라고 수정하게 되면 운영에도 신축성이 있고 회의 준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제12조 (안건의 배부 조항)에도 회의 소집시 “안건”뿐만 아니라 “회의개최 시기와 장소”도 포함하여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과 같이 보완하면 좀더 명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현황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협의회로부터 제1항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는 관계기관 및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둘째 안 제11조 조항인 제1항과 제2항 모두 삭제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위원회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한다라고 전면 수정한다. 제12조 조항 은 조항에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을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로 수정한다. 다음 협의회 운영상 다양한 여론 수렴과 정보 수집을 위하여 협의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여론 수렴 조항을 신설한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김 영 대
○출석공무원수 9인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