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
1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문영미 의원)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문영미 의원)
(10시 01분)

○의장 장승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문영미 의원님이십니다.
  참고로 질문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도화1동, 2·3동, 주안 1동, 5동, 6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장승덕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박우섭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남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된 통치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 외의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현대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이를 위해 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여러 사업 추진에 있어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민ㆍ관 협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구의 조례 및 규칙에서 여러 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전문 분야의 지식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을 규정해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민간 전문분야와 구민이 함께하는 소통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와 규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설물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소통이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는 행정편의적인 일처리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물 설치 사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전 계획에서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공청회 또는 주민의견 청취를 규정한 조례 중, 직접적으로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것은 “인천광역시 남구 CCTV 설치 운영 조례”가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 사업의 경우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사업 시행 전은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의 대표적인 시설물 설치 사업인 주차장 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준공 또는 사업 진행 중인 사업 15건 중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이 또한 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가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공고한 것과 건물 소유주 및 상인의 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 완료 후 이용률과 효율성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06년 평균 5,000만원에서 2016년 평균 6,000~7,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사업은 주차 수급률, 주차장 필요성 등 설치 지역의 주차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과정까지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사업을 비롯한 수익자 부담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더욱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은 청장님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군포시와 전남 담양군의 경우에는 주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업과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운영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소통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의견 수렴 절차와는 별개로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전에 반드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민 부담이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경 100m 내의 주민들에게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막아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 해결과 청장님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홈페이지 접수 민원과 청장님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의원 및 의회를 통한 민원,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되는 민원 그리고 청장실 접수 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최선의 민원처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 경로와 다양성 자체는 바람직하나 집행부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민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수하지만 민원이 해결되는 순서는 주민이 접수한 민원인가, 의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인가 등 민원을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 그리고 청장님의 관심도에 따라 해결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으로부터 직접 동 주민센터 또는 부서에서 접수되는 민원은 차일피일 뒤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민원은 다시 의원님들을 통해 접수되거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장님실로 접수되기도 합니다.
  민원의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나 부서에서 접수한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한다면 의원님들이나 청장님실을 통해 민원이 다시 접수되는 사례도 줄 것이며 민원 해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민원 중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선해서 해결한다면 매년 실시하는 청장님의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에서는 지역의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하는 자리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과 구청 공직자 분들께서는 민원의 일선이라 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 또는 부서에 접수되는 일상적인 생활 접수 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신지요?
  또한 앞으로 청장님의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지역의 현안 중 갈등이 있는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성숙한 행정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할수록 담당부서의 업무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소통과 참여를 중요시하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되는 바, 적극적인 의견 수렴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민원으로 갈 수 있는 건수를 줄이고 예산 낭비의 소지도 없애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모두에게 더 나은 남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문영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문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 방안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우선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린 후 이어서 또 다른 질의사항인 민원 해결에 있어서 주민참여 확대방안과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활용 방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그동안의 관치행정에 억눌려졌던 주민들의 행정 참여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형태로 분출됨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실현을 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절차법 및 다수의 개별 법규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의의 모두에서 강조하신 ‘협치’라는 개념은 주민의 참여 내지 주민의 의사가 실제적으로 반영된 행정 형태로서 그 대표적 제도를 들자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도서관 건립 및 주민센터 실천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들에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참여의식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참여가 형식적이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을 위한 내부 규정 방안 마련을 위해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군포시와 담양군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민원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 다양한 루트를 통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각자 처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이용하시기 편한 민원 접수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이 다양하다고 해서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루트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라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업무를 회피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옴부즈만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더욱 더 민원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대부분의 민원은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와 주민의견이 상충되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민원요구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민원인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의견이 상충되어 민원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대다수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진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동 주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구청장이 지역에 직접 나가 당해연도 구정 역점사업에 대해 주민들께 직접 설명해 드리고 주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안 북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 설치 건과 같은 경우가 주민 토론을 통해 주민의견을 모아 지역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들 중에는 1년에 한 번 직접 대면하는 구청장에게 비록 사소할지라도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해 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민 바람도 함께 담아가야 하는 것 또한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동 방문은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토론할 수 있는 주민간담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 모두를 관통하는 핵심 논지는 협치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협치라는 개념은 인류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에 대한 반성적 결과물로 현대 행정에 이로써 출연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가들의 전성기의 정치 형태는 거의 예외 없이 협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의 하나인 서경의 홍범 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임금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 다음 조정 대신들에게 묻고 그 다음 백성들에게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조정 신료와 백성의 뜻이 일치하는 경우를 대동이라 하고 이 뜻에 따라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동이야말로 협치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정부로서 남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협치의 상태는 행정을 실현하는 공무원과 견제와 균형의 한 축인 의회와 주민의 의사가 모두 일치하여 삼자가 다 같이 공감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의 의식구조 정립과 구정에 대한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공정에 기반한 협력의 지속성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인으로써 주민의식 성숙과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구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비판자 입장에서 문영미 의원님의 충심어린 고언으로 말씀하신 협치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를 향해 열린 귀와 구민의 이익을 위해 더 멀리 그리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900여 남구 공무원들과 함께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 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들도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남구, 협치의 이상적 구현을 꿈꾸는 남구를 실현을 위해 상생의 의정활동을 통한 폭넓은 조언들을 앞으로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문영미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협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행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 노상주차장을 실시하시면서, 유료화사업을 실시하시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한 번이라도 더 의견 수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청장님이 그런 집단민원까지 받으시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 중의 하나, 100m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통지하여서 의견 수렴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기존에는 수익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펼칠 때 그것이 수익자 부담을 발생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상주차장 유료화 사업과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주차장을 설치할 곳에 있는 주민들, 100m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사전 통지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박우섭  지금 말씀하신 노상주차장의 유료화 건, 노외주차장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이나 또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주민들과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도 수긍할 수 있고 또 저희 구정의 기본 방향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충분히 도출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익자 부담의 어떤 비용을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는 대부분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의 행정 기본방향으로서는 주차장의 관리 문제라든지 또 효율성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의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많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면 주민들께서 대개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판단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더 설득해서 주민들의 동의 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00m 반경에 있는 주민들에게 개별통지를 띄우는 것은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구청장 박우섭  100m 이내에 하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주차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로서는 참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주차장 문제로 확대되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와 같은 구도심은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몸살을 앓을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지난번 주안5동에 오셨을 때 차고지 증명제 같은 얘기를 함께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제 더 이상, 주차장을 저희가 늘리는 것으로만 주차난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명백히 인식시키고 차고지 증명제와 같은 좋은 법 제도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중앙정부에 우리 지자체 장에 있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도 일벌제를 적용하는 부분을 조금 정확히 하고 주차장 차고지 증명제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를 지적했고 특히 주차장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또 저희 구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보다는 좀 더 규제를 강화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타나는 폐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차량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저희 차량 대수가 1만 8,000대의 등록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같은 구도심, 특히 아파트가 없고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가 많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고지 증명제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느끼는 것은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쪽에 서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그러한 제도도 만들고 또 자동차 산업 쪽을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급구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정부는 일선에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고지 증명제나 혹은 건축에서의 주차장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의 단체들이나 혹은 대표들께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국회를 통해서도 법과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한 부분으로 카셰어링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또 하나는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자기 집 안에 그런 주차장을 들이는 사업에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카셰어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린파킹 사업은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개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을 단위라든지 어떤 통 단위나 이런 부분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이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청장 박우섭  카셰어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도 이것이 공유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환경 문제나 이런 자원의 낭비를 막는 문제에서도 아주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의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효한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넓은 단위에서 함께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검토하고.
  또 지금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통두레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떻게 하면 차량을 줄이고 차량을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대중교통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만들어놓고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900여 공직자 분과 함께 잘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네, 감사합니다.
○의원 문영미  네, 고맙습니다.
○의장 장승덕  문영미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님.
○의원 배세식  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주안3ㆍ7ㆍ8동 지역구 배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 현안으로는 주차장 문제라든지 CCTV 설치하는 문제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안 중에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또 관리처분 절차에 의해 감정 가격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경우, 그래서 재개발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또 여러 가지 관리처분 단계에서나 보상 가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전자에 찬성과 반대가 갈등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적인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는 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정당성을 갖는 쪽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면서 양쪽의 어떤 갈등을 조정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어떤 면담 요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최대한 면담을 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대되는 쪽에 전달해서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원한다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개인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들은 그 경우도 역시 법적인 정당성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중토위나 이런 곳에 재소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그런 부분들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사업을 시행하는 쪽에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전국에서 보상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큰 불만 없이, 큰 불상사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기간 중에 저희가 정말 반대하는 분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분들을 충분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태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배세식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돈 안 들고 어려운 사업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본 질문에 답변하실 때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옴부즈만제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면접 대상자 세 분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5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비중 있는 분, 중요하신 분들이 면접에 응해 주셨습니다.
  전직 장관 출신도 있으시고 1급 비서관 출신도 있으시고 특이하게 세무사 출신이면서 건축기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도 옴부즈만으로 응모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옴부즈만제도를 잘 통해서 원만히 관련 사업들이 주민들 간의 갈등, 또 관의 갈등 이런 것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박우섭  감사합니다.
○의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의장 장승덕  배세식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3.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양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순옥 의원님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윌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수납액이 5,161억 9,679만원이고 지출액은 4,576억 3,464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85억 6,215만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3억 395만원, 사고이월이 31억 3,013만원, 계속비이월이 96억 5,5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 4,52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2,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항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2015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최근 5년간 가장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도 가장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2,7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 6,19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있어 체계적인 사전수요는 물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계연도 마지막 정리추경 후에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관련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으로 302억 2,83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의 결과로 이어지므로 체납자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대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형예비사회적기업」은 예산현액 21억 8,192만원 중 집행잔액이 7억 5,668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34.67%이며「정책숲가꾸기사업」은 예산현액 5,505만원 중 집행잔액이 1,907만원으로 편성액 대비 35% 수준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중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CCTV 관련 예산입니다. 2015년 CCTV설치 예산현액은 11억 6,704만원 중 이월액이 5억 4,400만원 편성액 대비 46.61%입니다.
  CCTV설치 사업은 잠재적 범죄발생의 감시효과와 범죄의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년 설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위치 선정, 설치 설문조사를 하는 등 사전업무를 추진하여 해당연도 내에 예산이 전액 집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결산 분야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수립된 세출 단위 사업담당자의 교육참석률 및 이해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나 그 외 공무원은 참석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은 모든 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향후 정책을 집행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제도라는 점에서 교육을 확대하고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5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약을 통하여 합리적인 남구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2일과 23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3건에 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부활시킨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증액한 내역은 총 2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증액한 내역은 총 3건으로 1,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1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과 신설한 비목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책자 유인 401만원, 교통행정과 소관,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500만원, 다음은 비목을 신설한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 관련 경비 2,500만원, 숭의4동 소관, 회의실용 집기구입 484만원, 용현3동 소관,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 1,400만원, 이상 총 5건에 대하여 증액을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기업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지방재정법』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학익시장과 문학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와 주안동 일대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체육교실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9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사항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운영세칙도 심의회의 의결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가정정책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7대 의회가 모든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의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진짜 배상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유중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한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손 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계기를 끝으로 평의원으로써 앞으로 남구 의회가 더욱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하고 착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 박우섭 구청장님과 한길자 부구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및 국ㆍ실ㆍ과장, 동장님께도 그동안의 많은 협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써 우리 41만 구민의 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배세식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57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박희섭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한재석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총무과장양승규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이계송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박영출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재성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김영호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숭의1ㆍ3동장성진모
  숭의2동장전영범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박시대
  용현5동장최진용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황갑재
  도화2ㆍ3동장이종식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주효노
  주안4동장김윤재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박호관
  주안8동장윤광섭
  관교동장한창덕
  문학동장장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