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200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구 재정운영의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말씀들이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05년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가 예상되고 부동산거래침체와 2006년부터 취득등록세 경감조치로 재원조정교부금은 소폭의 변동이 예측됩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수준을 예상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등 별도 추가 지원 미발생시 전년도보다 감소가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 지방채발행의 결정액에 따라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나 복지분야의 확충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세에서는 큰 폭의 증감은 없으나 복지정책의 확대로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직원증가로 인건비 등 기타법정 경직성 경비의 일정액 증가가 불가피하고 구도심의 기반시설유지 및 도시재생을 위한 투자 비용이 증가되고 주민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녹지 공간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와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시설 및 효과적인 교통흐름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이고 영상미디어 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확대로 국시비보조에 대한 구비매칭으로 인한 구비부담의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확대 대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사업이 기존 추진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가 요구되며 신규투자사업은 면밀한 타당성분석을 통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여 선택적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증가하는 경상적경비의 지속적 감축노력과 투자 사업선정시 국시비보조금 및 가굼 둥 유치가능 분석을 통한 의존 재원 확보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및 과년도 체납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기타 재산매각수입, 수수료, 사용료 등 기타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율제고에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863억9,500만원보다 78억7,600만원이 증가한 942억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4%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09억7,200만원보다 57억7,500만원이 증가한 667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6%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부터 104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461억7,500만원보다 72억4,700만원이 증가된 53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13.5%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의 증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85억9,100만원보다 25억2,300만원이 감소된 60억6,7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1.5%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 일반운영비중 구정업무수첩제작비 95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25.5%로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업무수첩제작의 필요성여부, 91쪽 예산성과상여금 1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2006년도 세부집행내역, 91쪽 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중 전년도대비 1억100만원에 대한 증액편성요인, 94쪽 대상금 2천만원에 대한 2006년도 집행건수 및 세부집행내역, 예산안 95쪽 포상금 455만원중 제안제도 우수자  및 행정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필요성 및 타당성여부, 91쪽 포상금 330만원중 전년도 대비 1,300만원에 대한 감액사유, 101쪽 일반운영비 1억9,290만4천원중 전년도대비 증액사유 및 구체적인 편성내역 설명요구, 102쪽 자산취득비 8,800만원중 업무용피씨 80대 구입에 따른 세부산출내역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31쪽까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3억2,200만원보다 18억9,700만원이 증가된 32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경인교대초교부지 매입에 따른 공매차입금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20억6천만원보다 30억2,100만원이 증가된 50억8,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 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남구 이미지 개선 및 구정업무캠페인 제작비 1,504만8천원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과 구소식지 제작비 1억800만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다편성사유, 11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66만1천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및 필요성여부, 117쪽 학산문화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4억8,800만원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세부산출내역 설명요구, 117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 따른 행사운영비 1억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및 세부사업내역 118쪽 문화사업활동비 2,829만9천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액사유, 119쪽 시설비중 돌체소극장무대 및 방송설비설치비 2억6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119쪽 경인교대초교부지 매입비 지방채 25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시 인천컬쳐힐BTL사업추진승인안이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결된 사항으로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여부와 기 지출된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9억여원과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안 121쪽 사격선수단 기사관외출장여비 250만원에 대한 여비산출근거 및 신규편성사유, 122쪽 민간경상보조비 6,700만원의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사유, 125쪽 동네체육시설확충공사 3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129쪽 일반운영비중 학나래도서관행사 및 프로그램운영예산 1,5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69쪽까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억6,800만원보다 5,800만원이 감소된 1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4.6%가 감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263억8,900만원보다 32억6,800만원이 증가된 296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의 의전용피복비 240만원에 대한 피복비 산출근거, 157쪽 민간자본보조 차량구입비 2천만원에 대한 사용부서, 159쪽 동자율방범대 지원야식비 3,500만원에 대한 세부산출내역 및 주민자치센터 이정표 정비 12개소 현황, 163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예산 4천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및 세부사업내역, 166쪽 일반운영비중 직장직무교육관련예산 3천만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사유, 169쪽 라오스유학생 지원비 1,2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89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69억9,600만원보다 36억7,200만원이 감소된 33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0.5%가 감액요구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은 국공유재산매각수입 2억6,900만원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29억여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8억5,800만원보다 4억700만원이 감소된 14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8%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일반운영비중 재해복구비 2천만원 편성근거, 184쪽 남구청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신규편성사유 및 용역시기, 185쪽 시설비중 경인교대초교부지 임시주차장설치비 2,400만원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 185쪽 주안8동청사 증축비 세부산출내역 및 증축사유, 189쪽 청사정비기금 차입금에 따른 이자 및 원금상환계획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205쪽까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 2006년도 당초예산액 288억5,100만원보다 9억8,100만원이 증가된 298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가 증액 요구되었고 증액 주요요인은 지난 년도 세외수입 9억1천만원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9억4,900만원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4%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96쪽 일반운영비중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사유201쪽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2천만원에 대한 세부산출근거 및 필요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23쪽까지의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억8,600만원보다 4백만원이 감소된 1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가 감액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7억4,5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감소된 5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1쪽 일반운영비중 민원사무 편람 수록대금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단가 인상사유, 212쪽 통합민원대 근무자유니폼 구입비 210만원에 대한 유니폼 구입주기 215쪽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시스템경비 신규편성사유, 219쪽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2,557만6천원에 대한 단위사업별 산출근거, 221쪽 부동산중개업법 위헌신고포상금 신규편성사유 및 산출근거, 223쪽 도로명판 관리예산 1,5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 및 세부사업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41쪽까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2억600만원보다 3억9천만원이 증가된 5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5.4% 증액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7억9,400만원보다 5억5천만원이 증가된 13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9%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29쪽 쌀소득 등 보존직접지불금 1억4,046만5천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다 편성사유, 231쪽 유기동물 관리보호에 따른 민간위탁금 8,8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사유233쪽 일반운영비중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운영비 지급근거, 234쪽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급근거 및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사유, 235쪽 시설비중 재래시장안내표지판 설치 3개소 및 지하상가 안내 홍보판 설치 8개소에 따른 세부사업내역, 예산안 239쪽 남구산업특화전략 용역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239쪽 로봇대회 운영비2억4천만원의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신규편성사업 및 세부사업내역, 241쪽 외국인근로자상담소 위탁운영비 4,100만원에 대한 신규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91쪽까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24억9,100만원보다 10억9,400만원이 증가된 35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5%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56억7,400만원보다 15억3,800만원이 증가된 72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 3%가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57쪽 일시사역인부임 5억5,189만7천원에 대한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사유, 261쪽 일반운영비중 물탱크 및 정화조 청소비 산출근거, 268쪽 민간경상보조 2,56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268쪽 일반운영비 2억1,449만7천원의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 편성사유283쪽 민간위탁금 12억866만원의 전년도 대비 과다증액 편성사유 및 신규사업 즉 암검진비, 정신보건센터운영, 임산부영유아건강검진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7쪽부터 594쪽까지의 숭의1동외 23개 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액 139억1,200만원보다 5억5,700만원이 증가된 144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가 증액요구되었으며 주로 인건비성 경상적 경비와 청사시설 등 불요불급한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문화공보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8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86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체도 그렇고 인천생활시민의식 조사도 그렇고 조사요원들을 공모를 해서 공모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고 조사합니다.
조사요원들을 사전에 공모해서 뽑아가지고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체조사는 기업의 종업원수라든가 사업체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하고 시민생활의식조사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생활지수라든가 면접해서 조사합니다.
○위원 백상현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매년 있었고요.
○위원 백상현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체 조사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승인요구해서 승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현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국비가 20% 이고 시비가 40% 구비가 40%이고  시민생활의식조사같은 경우는 전액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업체조사같은 경우는 우리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사실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2005년도부터 우리하고 인천하고 서울시하고 요구해서 기초단체에서 한다하더라도 통계조사가 같이 쓰여질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국비가 20%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위원 백상현  총 인원이 몇 명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사요원이...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 백상현  작년도에도 국비지원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조사가 있는데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서비스업 조사는 전액국비로 하는데 그게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많이 지원됐었죠. 국비부담이 많았습니다.
○위원 백상현  인구통계같은 것도 5년에 한번 씩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런 것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죠.
○위원 백상현  금년에 구비가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비20% 시비40% 구비 40%입니다.
○위원 백상현  조사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업체 통계조사가 10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기간이 한달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백상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88쪽에 구정업무수첩 제작관련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업무수첩,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업무수첩 부분을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업무수첩은 사실은 직원들이 필요하게 쓰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업무수첩을 가지고 다니는데 업무수첩이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노태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구정백서 있죠? 구정백서하고 구정현황, 1만원씩 해서 400개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줄 거죠, 400부를?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정백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작하고 있는데 구정백서는 올해 제작하는 것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했던 일들, 구정현황에 대한 각 부서별 한 일을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라든가 각 기관에 배부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각 단체별로 제작해서 국회로도 보내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정현황하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정현황 같은 경우에는 기관으로 보내기 보다는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정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홍보자료로 쓰는 것이죠.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책자입니다.
○위원 정근창  400부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을 수는 있지만 예산에 맞춰서
○위원 정근창  매년 400부씩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정근창  충분하게 사용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에도 400부 했고... 8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남구의제21실천협의회지원 7천만원이 섰는데 성과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의제 부분은 매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 의제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을 7천만원 했습니다만 올해보다도 지난 해보다도 예산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분과위가 있어 가지고 분과위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들에 대한 의식도 제고하고 현안사항 있을 때 같이 논의도 하고 활동성과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예산이 넉넉하다면 활동을 잘하게끔 지원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도에 대표적인 것 예를 들 것 있습니까?
전년에 올해 1,200만원 삭감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표적으로 각 분과위별로 하는 것 보면 도시환경분과 같은 데서는 용현천 복원사업에 대한 갯골살리기 활동도 했고 문학산분과같은 경우에는 문학산지킴이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학산살리기에 대한 부분들을 문학산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복지분과위에서 아동청소년심리상담 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사회경제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각 분과위별로 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성과가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오늘 예산심의 첫날인데요, 본위원이 초선이라 전문적인 용어숙지도 덜 되어 있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숙지를 해 가지고 2007년도 예산심의를 통해서 남구살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용어숙지가 잘 안 되서 잘 질문을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배우는 차원에서 해 보겠습니다.
예산총칙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한도액이 쭉 나와 있는데 차입한도액이 언제 어떻게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언제 어떻게 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총예산규모로 봤을 때 이만한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언제 차입을 하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할 부분이 있을 때 차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죠. 돈이 없어서 필요로 할 때.
○위원 김기신  그때 하기 위해서 일시차입한도액을 해 놓은 것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55억3,900만원 합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조에 보면 사업경비 부족액이 생겼을때에는 지방재정법 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직무수행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상호이용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부득이 인건비가 모자란다든가 직무수행경비가 모자란다 했을 때 상호 서로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꼭 부족해서 필요로 할 때.
○위원 김기신  2006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상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있던데. 기본급수당, 기타적 보수, 공공요금 및 제세직무수행경비 여러 가지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데 왜 이번에 이렇게 2가지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기본급수당. 기타직 보수는 인건비를 하나로 다 묶여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건비 내에 포함돼는 부분들이고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것을 묶어서
○위원 김기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공공요금부분은 다른 부분들로도 전용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전용해서 쓸 수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디 그런게 있나? 지방재정법47조1항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용이라든가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이것을 전용해서 쓸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시설비도 다른 목으로 원래 해당사업외에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같이 해서 지금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풀어놓았다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방재정법47조 1항에 나와 있나요?  이따 자료 보면 하시고 2007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186억8,904천원으로 했는데 지금 예비비가 몇 %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신  1% 입니까, 10%입니까, 100분의 1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 이상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우리는 얼마면 적정선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가 일반회계 규모가 1,790억이니까 1%면
○위원 김기신  1%면 18억밖에 안 되는데. 10%면 180억이고 소위 얘기해서... 몇 %적용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 이상 법정으로 일반회계 규모의 경우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 46억4403만원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는데 금년도 2007년도 당초예산으로 186억으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년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사업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것이 예비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부분의 사업비가 예비비로
○위원 김기신  얼마였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억요.
○위원 김기신   전년도 2006년도 예비비가 46억인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6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잡았었는데 삭감되면서 그쪽으로 포함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방재정법 나왔어요?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외 금액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열거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건 가능한 것이고 인건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전용할 수 있다.
○위원 김기신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회계연도 경과후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를 중단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없다.
○위원 김기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단서조항에 들어갈텐데 그게 통상적인 법규에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단서조항은 항상 들어가는 법인데 단서조항은 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지금 열거한 부분들은 전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용할 수 있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전용할 수 있을 때 아무 규제없이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걸 잘 몰라가지고 내가 그걸 숙지하려고 물어보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부적으로는 승인을 해 주죠.
○위원 김기신  의회승인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장관항목간에 서로 이용할려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총괄 9페이지 세입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4%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왜 이렇게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임시적 세외수입요?
○위원 김기신  감액사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임시적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29억을 올해 감액시켰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을 1억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을 4억6,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이 9억2,200만원을 증가시켰고 증가된 부분이고 감소된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24% 감소됐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밑에 보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조정교부금이 16.2%가 증가가 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증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줄 것이니까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인지 묻고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내락을 받은 거죠.
○위원 김기신  문서로 받았습니까? 말로 받은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확정되어서 문서로 내려 왔습니다. 내년같은 경우
○위원 김기신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16.2%를 더 내려보내겠다는 확정을 받아서 증액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다가 잘못되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차입금을 보자고요. 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25억입니까? 어떻게 차입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006년도 올해 5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20억인데요, 지금 25억원 부분은 지방채 발행한 부분인데
○위원 김기신  지방채발행.  지방채발행으로 인해서 차입을 하겠다, 이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지방채발행 용도가 어떤 것으로 잡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게 BTL사업 경인교대부지매입비로 20억을 지방채 발행할려고 요구한 겁니다. 25억을요.
○위원 김기신  지금 BTL사업 부결됐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난 번 임시회때 부결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도 부결된 것으로 사실 과다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는데 BTL때문에 25억,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올라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파악하고 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일단 올라온 경위는 이 부분은 애당초 BTL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은 8월말에 시에서 지방채발행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올리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올려서
○위원 김기신  어디 올렸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에
○위원 김기신  시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어디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에서 승인해 주는 거죠.
○위원 김기신  팀장 맞아요, 시에서 승인해 주는 겁니까?
○담당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시의 승인을 언제 받았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8월말에 저희가 승인신청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신청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10월말에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한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금 원래 목적사업으로 간다라고 보면 BTL은 부결되었는데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BTL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지방채 승인요구를 했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목적은 그것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 계약금을 이미 9억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BTL사업이 물론 부결이 됐다 하더라도 그 부지를 활용한 부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조만간에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땅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땅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땅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그래서 절차도 알아봤습니다만 그걸 일단 지방채를 발행받고 사업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지방채발행은 그대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 번에 BTL사업 부결하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9억에 대한, 계약금 9억에 대한 것을 뗄 염려가 없느냐, 뗄 염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채발행해서 그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는 것인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25억의 악성채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그게 1년에 연 이자율을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4%입니다.
○위원 김기신  25억의 4%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연이자 1억입니다.
○위원 김기신  5년이면 5억이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연이자 4% 왜 이렇게 쌉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방채 발행은 싸게 해 줍니다.
○위원 김기신  특혜주네. 일반인들은 6,7% 이러는데 맞아요? 연 1억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결국은 빚져 가지고 땅사겠다는 걸로 부결시키면 걱정하지 말라는게 그것이었습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이건 악성채무라고 보는데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이거 서로 본위원도 잘 몰라서 밤새워 공부해가며 고민 많이 했는데 용어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 보여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건 별도로 따지기로 하고 10페이지 한 번 보자고요. 인건비 봐야겠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32%에서 25.5%로 하락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지금 9%가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건비는 매년 상승요인이 있거든요. 호봉승급이라든가 이 부분이 주고요, 인건비상승을 대비한 부분들도 있고 매년 조금씩은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은 기업을 해 봐 가지고 예를 들어 불황일 때는 감축운영계획을 짜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경제도 안좋고 더군다나 남구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25.5%라고 하는데 긴축운영으로 엄청 늘어나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2%에서 25%로 다운이 되었는데 물론 외부에서 사회복지비쪽에 증액이 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다운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상당히 안좋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당초예산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하고 공직에 있는 운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서 하나하나 러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구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쪽이나 문화가 한 군데 어우러져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아니면 공무원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들이 경상적 경비에서 많이 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제대로 고민을 안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13페이지를 보자고요.  맨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8,100만원이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나요? 13쪽 마지막 1247. 제일 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증액이 14.4%가 증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총괄편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62쪽에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이라고 해서 시비로 4,300만원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4,300만원이
○위원 김기신  시비에서 내려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비하고 거기에 따른 구비가 반반씩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가 4,320만원이고 구비가 4,320만원이고
○위원 김기신  그렇게 해서 14%가 올라갔나요? 8,1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결국은 시에서 코묻은 돈 주고 구에서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이게 한두 건이 되어야죠. 이게 모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해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만 있던 것을 시비에서 그만큼 똑같이 지원을 올해 새로 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지. 14%가 별도증액이 됐는데 8,100만원이 별도증액이 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그런데 162쪽 같은 경우는 4,320만원이 올해 금년도에 있었는데 4,320만원이 또 늘어나서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4,100만원이 왔으면 우리가 평소 지금 4천만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여기 얼마입니까, 지금. 그동안 얼마 지원해 줬었어요? 당초 예산액이? 여기 보면 5억6,700만원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했죠. 했으면 4천만원 나왔으면 5억6,700만원에서 감액을 해서 4,100만원 올려주면 되잖아. 그렇게 계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4,300만원이 왔으면 거기에 업을 시켜서 4,300만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이 5억6,700만원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4,300만원 삭감을 시키고 거기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50% 대주면 되지. 그런 탄력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비부담에 대한 구비부담율이 있으니까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구비에서 얼마나 나갔느냐면 5억6,700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4,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5억6,700만원을 삭감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4,3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시비 대비 50%를 만들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편법인가, 그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업계획이 서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상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어차피 여기서 부결이 되었으니까 BTL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됐으니까 대안을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그렇게 받아드리고요, 속기록을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상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구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못되고요, 청장님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인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신현환  순세계잉여금이 갈수록 해마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그 전년도에 예산을 좀 알뜰하게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위원 신현환  부정적인 측면으로 굳이 해석을 해 보겠다면 뭐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부정적인 부분이라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가 할 때 재원이 없죠.
○위원 신현환  그건 별 이유가 아니니까 결국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비율에 있어서 경제개발 비율이 4.2% 거든요. 전체 5개 부분으로 나눌 때 4.2%라는게 13부터 쭉 봤을 때 큰 목록으로 나누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개발비가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적당한 것인지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비율인지 경제개발쪽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나 싶은 데 타구하고 어떤 비율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타구하고는 특별히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경제개발쪽에 많은 부분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재정여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저희 구에서 이 정도 비율로 했을때 이게 곧 재정자립도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큰 무리 사항이 없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각 부서마다 마찬가지인데요, 요구하는 부분들, 필요로 하는 부분들 재정여건이 그래서 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일정비율을 두고 예산을 짜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특별히 부분으로 장별로 해서 비율로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현환  현재까지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무리가 없다기 보다
○위원 신현환  좀 생각해 볼만하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음에 기획감사실쪽으로 93쪽에 보면 전체 의회관련자료 유인물, 법령수록대금 쭉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증가가 된 것 같아요. 증가요인이 뭐죠?  93쪽에 유인물, 물품구입, 쭉 전체적인 단가가 증가가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단가가 증가가 된 부분들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신현환  단가 증가됐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저희가 많이 절감할려고 노력한 부분들이거든요.
○위원 신현환  예산을 절감하시려고 노력한 부분은 아는데 전체 단가는 줄고 부수가 줄었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단가는 늘어나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체적인 부분들을 예산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관보대금 해서 단가가 많이 올랐는데 관보는 매월 나오는 것인데 면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올린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신건가여? 네, 1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업무용피씨구입에 80대가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업무용피씨는 저희가 사실 업무용피씨는 내구연수가 3년인데 각 부서마다  지금 현재 우리가 3년이 넘었고 전체가 1,08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519대가 되는데 3년 넘은 교체대상. 각 부서에서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요구 들어온 게 165대였습니다. 예산사정상 다 바꿔줄 수가 없어서 80대만 계상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바꿔달라는 내용이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컴퓨터가 오래 됐고 느리고
○위원 신현환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신현환  약간 느려지는 것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이 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아무래도 좀...
○위원장 박병환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소속하고 이름 대시고
○정보화팀장 황영순  정보화팀장 황영순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피씨 운영체제가 윈도우98인 것 들이 많습니다. 그게 윈도우엑스피로 바뀌었는데 엠에스사에서 이제 더 이상 윈도우98에 대한 업그레이드나 보안정책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금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심각한 게 80대인가요?
○정보화팀장 황영순  아닙니다. 80대는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175대 했는데 예산상황이 좋지 않아서 80대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80대에 한 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요구된 부서가 있지만 거기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급을 교체해 줘야죠.
○위원 신현환  교체된 컴퓨터는요?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처럼 쓰레기로 가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사랑의 피씨부분으로 보급되는 부분도 있고 쓸 수 없는 부분들은 매각처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위원 신현환  느린 정도로 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작동이 안되는 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구연수가 3년이지만 가장 오래된 부분부터 해주는 것이니까 3년이지만 3년 딱 된 것을 교체하는 경우는 적고 훨씬 오래 된 것들을 교체해 주니까 상태가 좋은 것은 고쳐서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매각해서 쓰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아까 지방체부분에 대해서 9억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9억을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되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좀 이해가 안가고 아까 기획감사실님께서 말씀하신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태까지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9억을 계약했는데 9억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을 사실 여기서는 지방채 발행하면서까지 빚을 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꼭 땅을 사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없는 계획을 세워서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처음에 단추를 먼저 9억을 계약금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약금 9억, 물론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해약하면 되돌려 받을 수 없죠.
○위원 노태간  없죠.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랬죠? 분명히 그때 저희가 듣기에는 9억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여기서 부결시키고 그때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9억을 만약에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없도록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이에요. 다 주민들 돈인데 그것을 어떻게 땅바닥에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때 우리가 생각을 달리 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편하게 부결시킨 거라 말이에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게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굳이 그것을 꼭 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획과 관련해서는 추후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억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기관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우리측에서 파기하는데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그것을 돌려받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위원 노태간  어쨌든 상거래상 계약금을 다시 100% 돌려받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저희들도 문제고 그때 그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때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했을 것 같지 않고 아마 그때도 이랬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9억을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답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은 안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잠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 기록을 찾아서 그때 문화공보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정회까지 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임위 활동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서로간에 예산을 세우신 담당부서와 심각하게 고민해서 실수가 없도록 심각하게 고민하는 입장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BTL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게 돼 가지고 9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9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을 세우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미 9억에 대한 그 돈 때문에 44억을 또 만들어야 되고 손해 안보기 위해서, 또 남구청 체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경제형편에 그것까지 짊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했을 때 9억에 대해서 손해 안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으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계획을 가지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이 일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저희가 용현1,2,3동, 주안5,6동, 도화1동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제가 나간 동의 동사무소를 보니까 도화1동에 엘리베이터 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158만4천원. 그런데 도화1동 엘리베이터가 어제 갔을 때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차고주차 엘리베이터
○위원 정근창  전년에도 섰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올해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로 별도로 부기를 표기를 했는데요. 전년도는 공동요금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출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올해까지죠. 공공요금에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별도로 부기를 해서 내년부터죠. 내년부터 지출하는 걸로.
○위원 정근창  전년도에는 별도로 부과된 건 없었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표시는 안돼 있지만 사용료는 나갔죠.
○위원 정근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김기신  하나만 할께요. 95쪽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이라고 있는데 제안제도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위원 김기신  행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제안을 해가지고 우수자 시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매년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여기서 특별상 받은 사례라든가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등 이런 상을 받으신 분들이 제안을 한 정책이 남구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제안자로부터 제안된 정책이 남구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활용방안 해서 우량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1%씩을 적립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어떤 효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적립포인트를 누적시켜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법인카드를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전용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2005년도에 노력상을 받은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공무원이 제안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위원 김기신  그래서 인천시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인천시 전체적으로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남구 공무원이 이 제안을 해 가지고 인천시 정책으로 받아들인 거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기적으로 같이 한 부분들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도 다른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량상이라든가 특별상을 주지 않고 노력상을 줬거든요.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기신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시행해서 소위 구에서는 상품권을 어거지로 맡아서 우리한테도 강매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제안을 여기서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정책에 입안을 해서 우리 42만 구민들이 상당히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해줬다고 할만한...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었나요?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게 원래 인천광역시남구공무원제안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규칙이 96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제안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공무원들한테 많은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본위원은 찬성하는 쪽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왔을 때 더 큰 포상을 주더라도 당해연도에 그렇게 반영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보면 집행정지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나눠먹기식으로 나가면 공무원들이 크게 여기에 동요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상입니다.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나눠먹기라기 보다는 저희가 제안을 항상 받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 때 좋은 제안이 나왔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항상 제안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이런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기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면 집행을 다 안해도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물론 다 안합니다. 예산이 섰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받아봤을 때 우량상이라든가 특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이 없으면 특별상을 안줍니다. 밑에 상만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10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5억씩 10억원을 교부금을 받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이건 국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받아서 쓰다 남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상금액을 세우는 겁니다. 반환할 금액을. 집행잔액이죠.
○위원 노태간  집행잔액인가요, 미처 못쓴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대부분 집행잔액이죠. 아예 전액 안쓴 부분은 없고요, 돈이 내려왔는데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다 쓰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이죠.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을 100%에 낙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입찰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저런 사유들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들을 반환하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00%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00% 물론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위원 노태간  제가 몰라서... 어려운 형편에 10억이면 큰 돈인데 가능하면 써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책 있잖아요. 인쇄물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전산화 시켰으면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할텐데 비용도 참 절약되겠다, 씨디 한 장이면 다 소화가 가능하니까... 우리도 보기 편리하고 컴퓨터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강제출력해서라도 다 넣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편리하기도 하고 재정도 절약되니까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에 앞서 지난 3,4대 남구 구의원으로 본위원장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배관기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남구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실 것을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배관기 신임 이사장님의 취임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관기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자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받은 배관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남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남구시설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부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증액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증액된 사항들이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가 바뀌면 직원들의 호봉이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이라든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도로파손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단가가 내년에는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 전에는 2만4,810원이었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고시가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2만7,8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간사 이한형  거의 인건비 상승률에 의한 사업비 증액이네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제가 시설관리공단 현장감사 나갔을 때 관리부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게시대 사항에 대한 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이 예산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이 안에 포함됩니까? 이 비용에.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설치비는 거기 포함이 안돼 있죠.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계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설치 증설 부분은 구청 도시정비과에서
○간사 이한형  도시정비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설치대 한다고 넘어온 것 있습니까? 예산?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확보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도시정비과에 게시대 확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기존 게시대를 교체하는 부분들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확보를 못했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는 부분들로 해서 3,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본위원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하면서 가장 느꼈던 부분들이 수익성이 제일 많은 게 이 게시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뭐냐 하면 도시정비과장님도 오늘 같이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있는 사항인데 그게 하나 설치하려면 500 내지 600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입은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제비뽑기로 한다는 건데 수입은 그거 한 대를 설치하면 한 1천만원 정도 수입이 난다고 그럽니다. 한 500만원 투자해서 10년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 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뭐 다른 예산이 어떤 사항들로서 중요할 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래서 사실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지정게시대 설치현황하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조금 의견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정해서 조율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게 시급한 내용입니다. 500만원 투자해서 1천만원 나오고 내구연한도 10년 정도 되면 1억 버는 것인데 그건 좀 지금 줄을 서고 있고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게시대 설려고 새벽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조례가 있나요? 아무데나 설치하는 건가요? 지정게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뢰를 하는 거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는 지정된
○위원 김기신  지정을 시켜줘야만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신설, 증설은 못하고요. 구청에서 해줍니다. 요소요소에 해주는데 단순히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고요.
○위원 김기신  기획감사실장님, 광고물 지정게시대 설치장소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로 근거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소에 게시대를, 아무데고 막 설치는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건 없고요, 법에 의한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데 설치장소가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냥 막해도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요건이 다 맞아야만 설치하는 것이죠.
○위원 김기신  그러면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될 수 있는 장소가 남구 24개 동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조사 안 해 봤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도시정비과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우리가 지금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이한형 위원께서 지적을 하다시피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함으로써 광고주들이 지금 폭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문제제기를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를 따져서 최소한도로 24개 동에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1억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보면 인건비 상승률을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자재인상률을 많이 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서 1억100만원이 증액요구 하셨겠지만 결국은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로비스트가 되어야 되겠죠. 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것을 이 자료 갖고는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뭐 따분하게 인건비 상승률, 자재 오를 것이다. 예상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품목별로 어느 자재가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과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몇 분이 있는데 몇 호봉으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인건비가 증액될 것을 예측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서 하게 되면 포괄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부결이 됐을 때 만약 부결이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세밀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세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시는데요, 포괄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규채용한 직원들도 3인 있고 자동 호봉승급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들이 최저임금 수준이 올랐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위원 김기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산출기초자료에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지금 못올라왔다라고 보면 우리 심의에서 예를 들어서 부결시킬 수도 있고 가결시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산출근거를 새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임직원이 몇 명이 채용이 됐고 장비를 어떻게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나와 주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을 때 대책이 없다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김종석  저희 공단 예산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10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저도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요.  위원장님과도 중식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들 각자 의견들 하시는데 시간이 짧은건 사실입니다.  간단명료하게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0분이나 그 정도 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게 원활한 의사일정을 하는데도 위원들 서로 상호간의 예의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회의진행 하시는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서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도 서서 하셨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좋으실 때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2007년도 업무보고 때도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대해서 하셨었는데 보니까 생활체육교실에 관한게 국비, 시비, 구비,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예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되겠고요.  시비 구비해서 기금이 30% 내려오고요. 시비 35%, 국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로 에어로빅이나 단학기공을 하는데요.  강사수당을 하루 나가는데 1만원꼴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모아 놓은 것 중에서 사용한다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나라에 내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국고보조금도 주고 기금으로도 또 주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국가차원에서 권장할만한 시책이다 싶으면 국비부담을 하고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부담도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는 안 세워져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예산금액이 큰 게 아니거든요.  연 소요예산이 1,200만원정도 한달에 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여러 가지 구입하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소 됐는데 그건 절감차원에 감소시킨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수준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현환  필요한건 전년 수준으로 필요한데 조정이 된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조정이 됐고요.  구 소식지 제작비 같은 것은 오른 부분도 있고요.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세입이 더 많다고 하면 이 정도로 되나요, 아니면 더 올라가게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11쪽 거기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원 신현환  우선 그쪽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든게 기타도서구입 같은게 줄어 들었는데 이건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책자같은거 구입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오면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면서 하면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작년에는 일부 더 많이 요구하셨던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고 각 실ㆍ과장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부탁이 들어오거든요.  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118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웹캐스팅구축에 시비는 들어 있고, 구비는 안 들어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는 구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 예산에 맞춰서 웹캐스팅 시설을 구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시비와 구비같이 들어가는 품목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건 아닙니다. 구비부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가능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시면 직장경기부 지원했는데 직장경기부라는 내용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사격선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에도 8천만원 예산이 있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금년에는 5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증액 돼서요.
○위원 정근창 그리고 학나래도서관 전자시스템구축, 영상미디어센터 웹캐스팅 구축에서도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3억, 1억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나래도서관 전자시스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시에 문화예술과에 가서 요청해서 3억을 받아 왔습니다.  학나래도서관으로요. 구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2억3,000만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요 들어가는 것은 도서관리서버 방화벽이라든가 백본스위치, 도난방지 감응안테나, 자동대출반납기 이런거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코라스라고 도서관자료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되고 모바일회원증이라고 해서 전산으로 회원들 접속할 때 인증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기, 비디오프로젝트, 항온항습기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복사기, 감응제거재생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무인반납기도 있고요.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문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영상미디어센터 그것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1억원인데요.  웹캐스팅이라고 해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물을 만들면 그걸 동영상으로 송출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접속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117쪽에 보시면 학산문화원 사업비하고 학산문화원 운영비가 각 각 5천만원씩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이게 똑같이 어떻게 각 각 5천만원씩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운영비, 사업비.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학산문화원사업비가 금년같은 경우는 1억원 이었고요. 문화원운영비는 금년 같은 경우는 6천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5천만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사업비는 어떤 프로그램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종 향토관련 발간물 이런데 쓰는거고요.  학산문화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사업비와 운영비가 50대 50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러면 학산문화원 그 쪽에서 많이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30억 정도가 증감이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30억이 거의 경인초교 부지 매입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머지는 뭐가 있습니까?  30억 중에 제일 큰게 경인교대초교 부지 매입비하고 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학나래도서관 관련해서 있고요.  시비 시에서 받아온 것만해도 3억 되고요.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가 합해서 3억5천만원 정도되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아까 정근창 위원님께서 학나래도서관 전자시스템 자료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25쪽에 동네체육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3천만원 잡으신 같은데요. 이게 어디가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동네체육시설이 총 14개소가 있거든요. 1년 연간 노후시설보수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시설보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노태간  확충보수가 아니라 시설보수.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노태간  그리고 116쪽에 여성합창단과 관련되어 있는데 피아노 조율이 작년에 하시지 않았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매년 해야 합니다.  수시로 1년에 한 번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연습하면서 음질에 문제가 생기면 하고요. 정해진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실장님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잘 못 칩니다.
○위원 노태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니에요.
○위원 노태간   음악은 보통 이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하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1주일에 두 번 그리고 합창단 대회 있을 때는 1주일에 세 번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1년에 두 번씩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어보세요. 제가 일단 조금 알거든요.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또 한 가지는 여성합창단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출연자 보상해서 300만원인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합창단할 때 특별악기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악기 있잖아요. 솔리스트는 그때 솔리스트를 초청해서 쓸것이고 20만원씩 3명 그날 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솔리스트들 20만원씩 주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 보면 합창단원이면서 합창단을 리드해 나가는 솔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비용이고요. 정기연주회 때 보면 중간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드레스를 입었다가 위원님들께서 예산마련 해주셔서 금년에는 개량한복도 있거든요.  거기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중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퇴장했다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올 시간 그 시간에 연주도 하고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기 위해서 음악가라든가 연주가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위원 노태간  지금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기연주회는 한 번 합니다.
○위원 노태간  한 번 하는데 300만원씩 투자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을 초정하거든요.  이건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그 정도 소요됐고요.  
○위원 노태간  그분들이 갈아입는 시간에 잠깐 동안 갈아입는 그 시간에 3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한 번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나갔다 들어 왔다 하거든요.  테너가수 이런 사람들 부르면 세 곡 정도 노래를 부르거든요.  
○위원 노태간  일인당 얼마씩 주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프라노도 같이 나오고 그 정도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저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거 같은데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시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런데 100만원 받고 두 명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드레스입고, 양복 갖추고, 머리하고 오거든요. 두 명이 나오면 100만원 준다고 해도 50만원씩 나눠 갖는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의 한나절 이상 왔다 갔다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는데 300만원이면 아주 큰 것 같지만 실제 받아 가는 사람들은 큰 게 아니고요. 또 연주하러 온 사람들은 5, 6명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100만원 주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게 15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위원 노태간  제가 이번에 합창단원 옷 때문에 먼저 선배되시는 위원님들께서 유보시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분당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 분한테 50만원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건데 50만원이 아니고 30만원 되나요?  그날 하루 잠시하기를 위해서 300만원씩 쓴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보면 1시간 이상 전개가 되는데요. 중간 중간 끊겨서 수준미달의 사람들이 참여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리거든요. 특별출연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지휘자나 그쪽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냥 보여 주는 거니까 멋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 생각에는 돈을 들여서 보다 남구에 있는 자랑할 만한 수준에 있는 음악성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학교라든지 학교합창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행사에 참여하도록 해서 공간을 메우는 것도 돈도 아끼면서 남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액수도 줄이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도 우리 남구관내에 그런 여성합창단의 정기연주회 수준을 유지할만한 성악가나 연주자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성합창단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합창단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남구주민들한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 말이 조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분들 하는데서 기를 죽이자는 건 아니에요.  300만원이라는 돈을 깎아서 기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질의하는 거 불편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닙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지 않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예산을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을 제대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만약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추구하는 목적달성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다소 시간이 길더라도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면 지금 32억1,900만원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18억9,700만원 정도 58.9%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늘어 난게 경인교대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경인교대초등학교 25억 그게 가장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5억 때문에 세입부분이 늘어났다 외부차입이 25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났다는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25억이 들어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증액부분이 18억9,700만원이니까 오히려 감소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제일 큰게 그렇고요. 그 외에도 작년에 비해서 그외에 세입들어온게 그거 제외하고 차입금 제외하고는 그만큼 줄어든 거지요.  6억 정도가.
○위원 김기신  세출부분에 확인좀 하자고요. 전년도에 20억6천만원 이었지요? 세출부분이?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이번에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50억8,100만원인데 여기 대해서 설명의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증가된 금액이 30억2,000여만원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물론 추경까지 하면 액수가 달라집니다마는 30억이 늘어난게 가장 큰 것이 차입금 25억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관련해서 새로 지출되는게 시에서 받아온 것만 해도 30억있고요.  그리고 웹캐스팅비로 1억원, 예술영화전용관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운영비로 3억5천만원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지난 135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거 같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서 많은 문화예산이 책정이 돼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2007년도에는 세출부분에서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답변을 했는데 오히려 25억을 뺀 나머지를 보더라도 상당부분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긴축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왜 이렇게 2006년도 문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그게 완결된 상태에서 또다시 완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는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직 완결이 안 됐거든요. 돌체소극장만해도 준공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 아직 개관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개관하기를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요가 됐고요.  사실 문화관련 조그만 예산들은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공연예술행사 유치라든가, 문화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이런게 금년만 해도 8천여만원 세웠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요.  풀뿔리미술학교라든가 주민이 만든 희망음악회 이것만해도 금년에 6천만원 정도 금년에 섰었는데 내년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문화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 예산이 문화예술 활동관련 예산에서는 대폭적으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각 항목에서 별도로 본 위원이 따져보겠지만 넘어가시고요.  108쪽에 직장경기부 지원에서 8천만원이 책정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비받는게 세입부분인데 시에서 보조금 내려 준 게 금년에 5천만원에서 내년에 8천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부담율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구에서 부담률을 그대로 해 놓고 증액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 부담률이 조금 줄어듭니다.
○위원 김기신  몇 % 줄어들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퍼센트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3천만원이 더 내려오고 내년도 직장경기부에 들어간 예산이 금년예산과 거의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거의 3천만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시 보조가 몇 % 더 내려오나요?  몇 % 입니까?  본 위원은 아직도 지난번에 135회 때 지적사항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 보조사업으로 더 많이 무게중심이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왔다라고 보면 문화공보실장께서 상당히 노력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09쪽에 경인교대초교 부지 매입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25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우리가 BTL 사업 부결을 하면서 9억원은 이미 계약금으로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부결을 했을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지 매입을 해야 되겠다 답변을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때 본 위원이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부지매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유용한 답변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산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용한 방법이 아닌 같아요.  악성 채무만 늘리는 방법같아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셨는데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맞았던 자료가 있습니까?  노력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예산마련하는 것을 공보실장이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답변드린 취지가 그런 뜻도 있었을 겁니다.  BTL사업이 의회에서 부결됐고요.  BTL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하게 되겠지만 BTL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인교대초등학교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BTL사업이 취소되니까 어떻게 보면 BTL사업의 상위목표가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증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지를 매입해서 당초목표는 복합문화복지시설을 짓겠다는 명명이 컬쳐힐인데 짓겠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도 구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변주민들한테 많은 편의도 주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당초 컬쳐힐은 아니지만 주민복지증진이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꼭 매입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매입을 할거냐 안 할거냐 어느 정도 투명성은 지닌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기왕에 매입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컬쳐힐 사업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으로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컬쳐힐사업이 부결이 됐다고 보면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나오지 않고 막연히 관계기관과의 신뢰성 문제를 운운해 가면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공채발행을 하겠다, 지방채발행을 하겠다 대단히 부적절한 생각같아요.  그리고 이미 부결돼서 어떤 컬쳐힐에 버금가는 사업목표를 구상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 또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엄청난 남구의 재정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미 부결된 사항을 땅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목적설정은 됐으리라고 보는데  목적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장 출석을 해서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는게 적절한 거 같은데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본회의 구정질문 때도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하여튼 재정부담이 적은 가운데서도 주민들한테 큰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겠다고 분명히 본회의 때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걸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컬쳐힐 같이 취소되지 않게끔
○위원 김기신  그러면 요점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기관과 기관과의 신뢰성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 부지매입을 하면서 확실한 목표설정은 아직 안 됐다.  확실한 목표설정이 현재 안 돼 있지요?  컬쳐힐이 부결이 되면서 그 부지매입을 해서 여기다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목적은 아직 정리 안돼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된걸로
○위원 김기신  그렇게 이해하고 110페이지 한 번 보시면 난방비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495만4천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495만4천원입니까.  앞에 점이 어떻게 찍힌 겁니까? 콤마가 어떻게 된거예요?  헷갈려서 943점입니까, 콤마입니까? 헷갈려서 94x5대x10시간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943원51전이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은 콤마로 봤어요.  이게 난방비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까? 프린트 잘못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포인트입니다.
○위원 김기신  구소식지 제작이라고 112페이지에 있는데 900만원x12개월해서 1억800만원입니까?  구소식지 제작이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늘어났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년도보다 1,200만원 늘어났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위원 김기신  구소식지 제작해서 배부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구소식지가 반상회 때 나가는 나이스미추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걸 부수를 늘린다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부수가 적다고해서 75%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늘리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긴축예산해야 될 같은데 자꾸 늘어 나는거 같아서 안타깝고요.  114쪽 자산물품취득빈데 어디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고화질 디지털비디오와 디지털편집기 레코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요.  지역방송들이 지금부터는 고화질카메라 필름으로 송출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캠코더로 촬영하면 다시 변환작업을 해야 합니다.  거기 시스템에 맞게끔 그래서 남구보도가 뒤쳐질 염려가 있어서 거기 수준에 맞춘 시스템을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현재 남구청에는 설치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카메라도 그렇고요.  편집기가 없습니다.  고화질 관련 된 그런게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번에 새로 설치할려고 한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너무 궁금한 것도 많은데 물어 보면 시간길 거 같고, 안타깝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안타까운 것도 많이 있는데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121쪽에 보면 110만씩 12개월인데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요금 이런거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전기, 수도 이런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110만원씩 들어갑니까?  몇 군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큰데가 4개소거든요. 그런데 주로 배드민턴장 보면 라이트가 강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위원 김기신  그건 실수요자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면 안 되나요? 회원들 회원받아서 어디는 가건물 지어 놓고 권리금 받고 팔고, 수익자들 회원들 회비받아서 전기요금은 자기들이 내고 써야지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소유주는 저희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호회에서 저희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내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 내게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실 동호인들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 특정인들만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면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 오는게 그런겁니다.  구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특정인들 몇 명씩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나머지 구민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도감독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아까 질문을 못했는데요.  문화공보실 쭉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감소를 하기 위해서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학산문화원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돼있고,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한 것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말씀하신거 처럼. 풀뿌리미술학교나 주민이 만드는 희망음악회 같은거 주안미디어문화축전이 작년같은 경우 제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 1억5천만원으로도 상당히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데 지금 보니까 1억인데 전년도 수준에서 교수님들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건 정해지지 않았고요.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해야할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금년에 미디어문화축전이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잘 됐거든요. 인하대 문화예술경영심리연구소 이쪽으로 줘야 하지 않을까 내년에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1억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그러면 시민참여프로그램 같은거 주안역 앞에 있었던 거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한 유인책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을 생략하고 미디어아트와 영화제에 집중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위원 신현환  현재 시비보조는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3천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위원 신현환 구비가 왜 제가 걱정을 하냐면 지난번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하면 안돼냐니까 1억5천만원도 상당히 빠듯하고 너무 어렵다고 호소를 하셨는데 지금 1억원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실무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혹시 나중에 다른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식으로 올려도 안 되는지가 걱정이 돼요.  그런 와중에 여성합창단에 발성코치는 없던 항목을 다시 올리신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발성코치도 옛날에 줬는데 작년에 삭감이 돼서 못 줬는데요. 이번에 여성합창단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발성코치도 여성합창단 지도부에 포함시켜서 조례근거도 마련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꼭 필요한 건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무튼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미디어축전은 문화관광부에서 파악하고 지역대표적 축제에 대해서 파악한거 미디어 문화축전으로 저희가 올렸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판단해서 이건 장기적으로 키워 나갈 만한 축전이다하면 보조가 있을 수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축전위원회를 설치해서 남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축전이라든가 행사를 시기적으로서 모아서 한꺼번에 개최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축전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데 작년보다 축전위원회를 만드니까 준비위원회 수당이 또 없어졌더라고요. 긍정적인 면인가요? 다른 축제준비위원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준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하는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꾸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시면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있지요?  그게 3,3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6,7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정근창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게 당초예산에 거의 6,700만원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연초에 어려워서 연초에는 3,300만원 세우고요. 추경에 추가로 2,8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지금 연말예산을 따지면 6천만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15건이라는게 체육대회가 15건이라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까지 해서 16종목이 되겠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검도, 테니스, 배드민턴, 족구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정근창  전년대비해서 증액된 건 없는 거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500, 600정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노태간  아까 피아노 조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아노 조율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할 필요는 없고 피아노 줄이 늘어나면 그때 그때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할 때 주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예산도 286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도 286만원이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시면 여성합창단 단복세탁비도 있고요. 악보제작, 제잡비, 조율비도 있는데 그거 세목간에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산출내역 안에서는.  그래서 피아노 조율비가 2회를 했는데 한 번만 했다고 하면 10만원 남잖습니까?  그러면 악보제작비라든가, 단복세탁비라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그렇게 풍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노태간  무슨 얘기냐면 실장님 말씀은 맞는데 20만원 갖고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데 산출기초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피아노 조율비를 넣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20만원 을 아끼자는 말이 아니라 돈 20만원 갖고 이분들이 피아노 조율하는데 쓰겠지만 차라리 운영비로 줘서 필요한데 쓰는게 낫지 피아노 조율이라는 항목을 넣는게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보면 피아노를 1년에 두 번씩 조율한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남들이 보기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데 넣자는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BTL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너무 지나치게 했는데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수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원칙인데 지금 일단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땅부터 다 사놓자는 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컬쳐힐이 아니더라도 숭의동 일대주민들한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 노태간  지금 모호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잘못하면 9억이라든지 그 때문에 90억 900억 날릴 수 있어요.  그 돈의 미련 때문에 자꾸 억지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잘못하면 예산낭비를 필요이상의 낭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이건 땅을 사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거나 크게 손해를 보거나 그럴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늦더라도 구청장님과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원래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지금은 연리 6%정도 이자부담을 하면서 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부담 못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5%가 됩니다.  지체상환금이 9%가 붙습니다.  중도금을 치르지 않을 때는 25억에 대한 연 15% 하루 계산하면 거의 100만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저희가 계속 져야 되거든요. 기왕에 지방채 승인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성립이 돼서 제때 연부금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떤 시설을 저기다 조성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한테 편의가 많이 갈 수 있는가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9억 나름대로 남구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뺏기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9억 때문에 90억 계속 그 사업에 끌려갈 수 있다는 걱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예산은 사실 항상 필요목적, 수요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게 예산에 성격이 있다고 정상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땅부터 먼저 사놓자 그 다음에 얘기하자는 것은 저희들의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일단 조금 생각을 두고 이미 어차피 사긴 사되 좀더 계획을 세워서 오시면 그때 가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 하시는 것처럼 염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시라든가 이런데서 큰 아이템을 남구로 유치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예를 들어서 로봇컴플렉스 같은 것은 예산이 적어도 400, 500정도 소요되는 시설물인데 그런 것을 시에서 마련할 때 우리 남구에 이런 적당한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달라고 유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있지만 어쩌면 굉장히 큰 또 이익을 남구한테 줄 수 있는 부지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저희는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한다를 논리를 펴시는데 현재까지 문화공보실장께서 주장하시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땅을 구입했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이 전개된다는 물론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고급 정보를 혼자서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결코 이번에 지방채 발행에 승인을 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고급정보가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상의를 하시고 그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시면 문화공보실에서 의지대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됐던 누가 됐던간에 다시 모여서 남구를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구상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승인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기 로봇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안을 집행부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승인을 해줄 위원들은 전혀 그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거부했을 때 의도대로 안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얘기고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07년 당초예산에 지방채 발행 2007년도에서 발행한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2006년도 땅 매입 값을 주는 겁니까, 2007년도 땅 매입 값을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2006년도 부담액을 주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해서 현재 미납된 2006년도 분을 주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보면 2007년도에 가서 어떻게 또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2007년도에 어쨌든 지방채 25억 말고도 다시 25억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2007년도에 가서는 2007년도분 25억을 어떤 재원으로 만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돈을 외부에서 가져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다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시장님과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구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랄까 이런 자금을 상환이 아니고, 부채가 아니고 돈을 받아 올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경인교대부속 학교입니까?  땅이 어디 겁니까?  시 땅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시 땅이 아닙니다.  경인교대 땅입니다.
○위원 김기신  교대 땅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그리고 아까 고급정보를 혼자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지요.
○위원 김기신  어쨌든 구청장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서 위원들을 설득시킬 로비스트가 돼야 되겠지요.  본 위원들도 정책에 어떤것을 입안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킬려고 정책입안자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정책입안자들이 이해가 갔을 때 정책에 반영되듯이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까지 떼쓰는 발언을 하지 마시고 왜 이 땅을 지방채로 샀을 때 이익이 되느냐 지금 지방채로 해서 이자 부분과 연속적으로 부담하면 악성 채무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의 가지시고 설득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사업조서에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가장 염두해 둘 것을 보편적으로 볼 때 사실 불안한 얘기입니다.  재원확보는 안 되고 공보실에서 프로젝트를 내셔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명쾌한 계획서는 없고 대신에 재원내역을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구입한다라면 2009년까지 사업계획을 투자계획을 세웠을 때 재원조달 계획에서는 순전히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고 한편으로 봤을 때를 공보실장님의 추진력 계획은 좋다 입증해요.  대신에 하나마나한 재원조달 뭘 발행하든간에 확고한 계획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론하게 되는 겁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하나도 밝힌 것이 없잖습니까?  우리 구비로만 제시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조심 스러운게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시라고 하시는데 사실 컬쳐힐하면서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타당성 적격성 심사를 받아 보니까 리스료외 운영비가 3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고, 저희 집행부도 걱정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큰 사업을 며칠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놓으면 또 시행착오를 겪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여러 사례를 검토해서 할 일이지 수일내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면 나중에 공허한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래서 재원을 우리가 확충시키는 계획도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그런 공유지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떤 방안을 냈을 것이다.  심지어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예산만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 가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 EBS파워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도 주차장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용하는거지 그대로 방지하지 않습니다.
○위원 백상현  바로 그런 점이 궁금한 점입니다.  그건 용역비 1억 투자 하고 9억 투자 했다 10억에 대한 재원 창출이 있겠지만 미래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임대해 준다든지 이익도 창출한다. 그러면 모은 것이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가서 어차피 땅을 매입하면 우리 재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보실장님 진지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투자계획을 보면 2009년도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재원조달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런거 보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단 구비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재원확보 하냐 채권을 발행한다.  뭘 발행한다. 이런 얘기는 조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원래 BTL 사업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마련해야 하는거고요.  다른 시설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백상현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적으로 보면 많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고심좀 해야 되겠네요.  충분하게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투자를 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서 어떤 사업이든 좋습니다.  요새 우리 땅 없어서 할일 못해요.  시에서 아까 실장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시에서 남구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겠는가 할 때는 재원보다는 땅이 문제라는 얘기지 좋은 얘기입니다.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아시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위원 백상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