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4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명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구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34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35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11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월 90만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과 제4조제1항 중 “1년차는 월 191만원으로 2년차~4년차는”을 “2019년도 월 216만 7,910원을, 2020년~2022년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로 “반영한다”를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과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및 제9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8년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080만원으로 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연 240만원으로 월 20만원이 되겠으며 따라서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2019년도는 연 2,601만 5,000원으로 월 216만 7,910원이며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 지급하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현행 제2조제2항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일을 제3항으로 하며 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원 및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의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제2항을 신설하고 제4조 월정수당 제1항 중 “1년차는 월 191만원으로 2년차부터 4년차를”, “2019년도는 월 216만 7,910원을 2020년~2022년도는 전년도 월정수당에”로 하고 “반영한다”를 “반영한 금액을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9조 여비지급 기준은 현행 공무원여비 규정 기준으로 되어 있어 의결사항과 변동 없으며 제2조 제2항 신설에 따라 현행 제7조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제8조, 제9조 및 삭제된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제7조, 제8조, 제9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진구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김진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 신분증 제식을 공무원신분증과 같이 바꾸고 기재사항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의원 위상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의원신분증 규격을 <별표>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5월 27일 제정된 규칙으로 현재 황색인쇄용지에 투명비닐로 코팅제작 배부한 의원신분증이 휴대가 불편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3조(신분증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1항 “별표”를 국제표준화기구(ISO)규격의 PVC재질로 흰색 바탕에 의회 마크를 투영하여 기재사항 등 공무원 신분증 제작에 준하여 옵셋 및 실크인쇄로 제작. 휴대 편의와 투명케이스를 활용 패용 및 목에 걸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제3조 제2항 신분증용지의 색상을 “별표”에 명시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규칙개정에 있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관호  네,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네.
○간사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신분증이 이걸 받았는데 보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이 신분증을 갖다가 주민등록증과 같이 비교를 해서 어디에 제출할 때 효력이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분증으로 해서 선거할 때라든지 이럴 때 신분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간사 이관호  그런데 먼저 우리들은, 위원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국회를 갔을 때도 의원신분증을 냈더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이게 그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그것까지는 제가 뭐...
○간사 이관호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해당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가 여기에서 거기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간사 이관호  그래서 뭐 이렇게 준해서 한다고 해서 이 기능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는 질의한 건데 그것도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면허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공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공무원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저희는 여기에 이제 IC칩이라고 해서 이렇게 칩이 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간사 이관호  그러면 저희 것도 이렇게 칩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칩을 이제 삽입을 안 하는 거죠.
  삽입을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이 도용이나 뭐 이런 방지를 위해서 홀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없이, 홀로그램 없이 그냥 휴대가 간편하게끔만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간사 이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