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금일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도시창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310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ㆍ계획(변경) 용역 3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부터 314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314쪽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1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318쪽 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방범용) 설치 6,8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74쪽 주차장 설치 보수비 6,000만원 증액,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75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2,700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예비비 9억 7,300만원 증액, 고정형 CCTV 신규 및 이전설치 2,2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21쪽 강추위 대비 버스승강장 쉘터 바람막이 설치 1,300만원, 의무보험 및 무단방치 송치관리시스템 서버 노후장비 교체 69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7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379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주로 장비 유지 및 물품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1쪽부터 336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안 33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억원 감액, 예산안 335쪽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운영) 1억 1,500만원 감액, 예산안 33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8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유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부터 342쪽까지 보건체육과 소관입니다.
  보건체육과 예산안은 주로 체육시설 관리 및 사격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안 340쪽 수봉산 벚꽃 주민한마음 걷기대회 1,000만원 전액 삭감, 남구체육회 임대료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3,600만원 증액,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 공사 4,000만원 신규 편성, 옥골테니스장 배수로 설치 공사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1쪽 미추홀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신규 편성,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5,000만원 증액, 예산안 342쪽 각종 보상금 8,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임산부 교실 운영 및 강사료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9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과장님, 3억 용역비 하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언제 발주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용역기간은 9개월로 잡고 있고요.
  구에서 추경 성립이 되고 시에서 어제 상임위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착공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면 내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한 7월 정도.
○위원 이한형  7월 정도면 나오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제가 착공할 때 착공보고 드리고 중간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중간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다시 드리는데요.
  지금 이 용역은 일단 해제가 된다라는 기본으로 보시고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제조건이 30% 이상이면 해제를 할 수도 있는데 조합에서 지금 50% 이상 갖고 와서 조합설립을 하면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조합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물론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고 30% 동의율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여러 가지 추진 쪽의 의견 또 반대 쪽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뭐 추진 쪽에서야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아니면 일몰까지도 기다려 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의견을 담아서 했는데 이게 지금 8월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고 9월이 될지 아니면 10월에나 가서 하게 되면 그때서야 결정이 되는 건데 용역비라는 것을 뭐 말씀하시는 거는 11월이나 시작이 만약에 된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11월, 12월 해 가지고 결국은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까지 이거를, 이거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있겠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해제 동의율이 들어갔다고 해서 당장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해제되는 동시에 뭔가 용역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해제된다면.
  그런데 또 조합은 조합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런데 10월에서야 뭐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될지 안 될지,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도 정확한 건 아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10월 10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위원회를 여는 걸로 계획이 되어져 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대비하는 용역비를 추경에 이렇게 3억을 세워야 될 수 있나.
  그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일단은 해제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해제가 됐을 때는 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제도 우리가 용현1구역에 대해서 논의들을 하다가 행정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라. 괜히 왜 한쪽에 추진이든 반대든 간에 그쪽의 입장에... 뭐냐면 9월 4일에 공시공람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 넘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결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 3억을 이미 세워 가지고 통과시켜놓고 그리고서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해제가 됐다, 안 됐다가 결정이 된다라면 행정은 이게 추진 쪽입니까, 반대 쪽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물론 아니시죠. 물론 아닌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주민들은.
  제가 뭐 추진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갖다가 계상을 하고 이게 통과가 되면서 11월에 이 사업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 사업은 명시나 사고이월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2억 5,000만원이 지금 시비로 내려와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하는 지역이 도화동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화2ㆍ3동.
○위원 김란영  도화2ㆍ3동?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화3구역 직권 해제된 구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활성화시켜서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11만 2,000여 ㎡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세대수로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세대수는 1,389세대고요.
○위원 김란영  1,389세대에 한해서 이게 다 가구마다 혜택이 가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구성세대가 그렇고요.
  거기에서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가로주택 그런 환경정비사업해 갖고요.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을 하나 매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를 형성해서 요새 그런 방향이 주민공동체 그런 활성화거든요.
○위원 김란영  체육관, 도서관 이런 거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체육관은 아니고요.
  도서관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이라든가 그렇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도화동에.
  세분화시켜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내용을 조금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총괄적인 사업진행 및 주민교육 등 그랬는데 주민교육은 누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이해를 위해서 시에서 총괄계획과가 지정돼 있습니다.
  인하대 건축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사람들하고 협의체 그렇게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 김란영  문제는 여기 지출이 발생하니까 제가 보는 건데요.
  어쨌든 어제도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민의 세금이니까 저희가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개월 동안 5일 지출이 되는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총괄계획과 수당인데요. 이거는 인천시에서.
○위원 김란영  무슨 수당?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총괄계획과 업무 수임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실 있는 그런 계획을 잡기 위해서 총괄계획과를 선임을 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사업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려고 하니까요.
  과장님, 제가 서면보고도 받을 거고요. 이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17쪽부터 31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373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두어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일단 특별회계 사항들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액은 320만원인데 고스트노상주차장 LED 샘플 제작 및 설치는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고스트주차장에 대해서요.
○위원 이한형  고스트주차장이라는 게 어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전국 시 군ㆍ구에서는 안 하고요. 저희 남구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스트주차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밤에 주정차금지구역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길가에 있는 거, 거기에 밤에 주차를 대도록 하기 위해서 낮에는 주차선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주차선이 보이게끔 우리 교통과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직원이 있어요. 또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전에 동그란 거 표시하시는 그분인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교차점알리미 그거 특허내 가지고요. 그것도 구 수입으로 한 2,40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게 관급자재로 올라가면, 그게 납품업체에서 올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간에는 주차장이 아닌데 야간에 주차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차선이 보이게 딱.
○위원 이한형  보이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어디를 하실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요. 2016년도에 미추로 장안사거리 있잖아요? KT전화국. 그쪽에 하나 시범적으로 했었고요.
  또 2017년에는 5공단, 6공단 공단종합시장 있는 데 사거리 쪽을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했는데요.
  이 300만원은 전에는 우리가 도류로 그게 보이게끔 했는데 이제 LED로. 도류로 하다 보니까 선이 약간 선명하지 않아 가지고 더 선을 진하게 해 주기 위해서 LED로 하는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LED를 하게 되면 우리 주차장 쪽에다가 2m, 6m 한 면에다 그걸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자동시스템을 해서 야간에 LED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거는 전기를 어디서 따오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전기는 우리가 가로등에서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왜냐면 야간에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아닌데 임시적으로 이거를 사용한다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구도심권의 주차난 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데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야간에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특허내고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행정우수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달인의 공무원으로 해서 추천해 가지고 특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여기가 기존에는 없다가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새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교 양원교회 자리를 지하를 파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이것도 양원교회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거를 파다 보니까 바닥에 양쪽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2억 3,000만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양원교회 우리가 매입한 데를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설계과정에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공사 중에 파악된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 때 2억 3,000만원을 드리면 언제 주차장이 개방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9월 말에 건물은 다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한 14일 거쳐서 10월 중순부터 유료화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찰서장님한테도 의뢰를 한 부분인데 신기시장 앞에 거기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저녁시간 때 과장님 혹시 신기시장 부근에 와보신 적 있으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그 시간 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러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추석 때 되면 그야말로 교통전쟁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엑스자 도로,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돌리고 가운데 엑스자로 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는 도로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경찰청에다 우리가 심의를 올려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민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교통의 흐름이 좀 빨라서 거기가 좀 주민들이 편안해 졌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관심 갖고 꼭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지금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거기는 주차대란이 일어나고요, 명절 같은 때는.
  그런데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이나 낮이나 거기는 왕복 6차선이잖아요? 6차선인데 거기 차가 복잡한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양쪽 가를 차라리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더라도 편의를 봐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쪽에 한번 관심 가지시고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것도 현장에 직접 담당팀장하고 실무자하고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 지역은 복잡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이 부족한 대신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허용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세출예산에서 예비비가 보니까 9억 7,321만 1,000원이 증액으로 왔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거는 저희가 세입과 세출에서 세입이 그만큼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세워놓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회계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교통정책과에서 예비비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정책과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세입이 늘어 가지고 9억 7,321만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주차장 특별회계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깐, 그럼 어디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지금 교부세가 우리 세입에 보면 6억이 더 늘었고요.
○위원 이한형  사업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너무 축소, 축소하시는 건 아닌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이렇게 해 본 결과 사업은 저희가 원활하게 다 진행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보호구역 정비비가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96개소하고 노인보호구역이 11개소예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보통 어디 쪽에 있습니까, 주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으로 반경 300m 거리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는 거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문화회관이라든지 그런 시설 중심으로 300m 거리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가 보호구역의 법이 ’93년부터 시행돼 가지고요.
  그동안에 시설들이 꽤 노후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소, 우리가 길 가다 보면 30m로 달려라 그런 표지판 같은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미끄럼 방지틀 있잖아요? 길에 아스콘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포장을 또 하고 반사경도 설치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표지판보다 요즘은 차량의 속도를 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운전자들이 과속을 안 하고 서행을 할 수 있고 단속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속도 나오는 것 있잖아요. 요새는 고속도로 가더라도 속도 나와 있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속도 나오는 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속권한은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주차장 특별회계 37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 전경애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강추위에 대비해서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원래 설치하는 거 아니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인천시에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로 연락이 왔죠, 그걸 설치하라고. 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상당히 좀 어설펐어요. 그게 천막 하나 달랑 주고 정류소 옆에다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정류소 옆에 천막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데 그게 바람에 날아가고 주민들 이용도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실용성 있게 해 보자고 해서 쉘터라는 거는 버스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죠, 사각으로 지붕도 있고. 거기다가 씌워서 주민들도 아주 이용도 잘하고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해서 그게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올해 제가 보니까 4월, 5월 그때쯤 돼서 버스정류장 멀쩡한 거를 전부 뜯었어요, 일제히 다. 지역에 있는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대기하는 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거기를 다 뜯어냈는데 그거 왜 그렇게 뜯어낸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많이 그걸 하고 있고요. 신규시설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하는 일은 보수나 수리 이 정도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전부 뜯고 한 거는 신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최신설비로 교체해 준다거나 그런 작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에서 하는 거라도 대충 왜 뜯어냈는지는 아실 거 같은데 오래돼 가지고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뜯어내고 그런 건 모르는데요. 지역에 보면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도 일괄적으로 전부 뜯어냈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게 있습니다, 사실.
○위원 전경애  그래서 선거 때라서 선심성으로 한 건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건 아니고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신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이죠.
○위원 전경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구비로만 설치하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쉘터 바람막이는 구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은 1개동에 하나씩.
○위원 전경애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1동에 하나씩이면 21개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21개, 네.
○위원 전경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래서 1개에 65만원해 가지고 합계가 한 1,300만원 정도 나온 거죠.
○위원 전경애  그래서 효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럴 계획이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전경애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제가 버스승강장 사실은 선거 때 그거 부셔 가지고 멀쩡한 거, 멀쩡합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모르시는 줄 알았더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멀쩡한 거 뜯어 가지고 사람도 다닐 수 없게 모래주머니를 막 쌓아놓고 줄로 이거를 막 묶어놓고 인사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시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제가 그걸 계속 지켜봤었거든요,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나 봤더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과장님도 아시고 계신 그 부분 예산낭비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걸 갖다 거기다 설치를 해 줬다? 새로운 게 뭐가 나아진 걸 새로운 거라고 해야죠.
  전에 거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걸 왜 뜯어서 시비를 낭비하고 또 지금 한 다음에도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 바닥공사를 지금 엉망으로 보도블록을 울퉁불퉁 제대로 해 놓지 않았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누구신지 이 내용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혹시 주안7동 새마을금고 앞에 말씀하시는 거.
○위원 김란영  네, 거기뿐이 아니고 신기시장 앞에도 그렇고 새로 고친 데는 다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찍었어요. 카메라로 찍어서 시 사업이라고 하니까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하고 시의원들한테 그걸 보냈습니다.
  보내서 왜 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 시비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느냐, 지금. 그러면 쉘터박스라고 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쉘터박스.
○위원 김란영  쉘터박스, 그거가 그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시의원들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물론 시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사업이 있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는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시의원들하고만 계속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나가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추위를 대비한 바람막이라고 그랬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혹시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폭염 때문에 파라솔들 설치해 주셨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위원 김란영  재난관리과입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거는 횡단보도 앞에 하는 거.
○위원 김란영  네, 강추위 바람막이 쉘터박스는 파라솔처럼 그렇게 실패작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정말 이로운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업무 이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다니다 보면 민원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 방치차량들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방치차량들이 몇 개월 보통 방치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건 규정에 돼 있고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 요즘 우리가 한 달에 보통 2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여러 번...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한두 번 해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번...
  처리기간이 한 달 정도.
○위원 김익선  내용증명 보냈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행정절차는 다 밟고 있죠.
○위원 김익선  여하튼 사실 코너 같은 데 아주 얄밉게 대놓고 방치하면 진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데 각 동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통장님들 회의 때 자기 통에 방치차량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주소가 나올 겁니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답변 잘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일단 자동차관리과도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이 2,000만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사유가 본예산 때 적게 잡은 건지 아니면 단속건수가 많아서 이 우편요금 사항들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우편을 많이 보내는데 등기우편이 많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등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등기우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송내역이 일단 기록에 남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한 송달을 위해서 등기로 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의 한 8배 정도가 소요되죠.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일반주차과태료 오는 것도 등기로 받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독촉이나 체납 이런 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증거 남길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한해서 등기를 보내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건수가 늘은 건 아니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등기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등기 사항들의 우편료가 많이 됐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는 맨 처음에 고지하고 나서 추후에 안 내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이한형  내용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는...
  그럼 이거 추후에도 보면 이런 건수들이 계속 발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본예산 때 특별회계니까 한꺼번에 잡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경 때 이게 뭐 건도 아닌 것 같은데 사항들로 주어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전경애  등기우편을 만약에 안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체국인가요, 거기로 와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등기요?
○위원 전경애  네, 등기를 안 받을 경우에.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등기 반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체국에 한 3∼4일 있다가 그래도 안 찾아가면 그냥 바로 반송해 줘요.
○위원 전경애  안 찾으러 간다고 그러대, 귀찮아서.
○위원 이한형  그거는 보낸 사람한테 반송을 해 줘요. 우체국장한테 물어봐야지.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연사업 사무관리비, 금연사업 공공운영비 이게 거의 과목 변경을 다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그건 증진과 소관 업무여서.
○위원 이한형  증진과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한형  미리 저기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할게요.
  과장님, 이거 과목 변경이 많아요. 저도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지만 금연사업 기간제근로자 사항들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고 또 금연시설 공공운영비는 국내 여비로 변경을 하고.
  그럼 이거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드리면 지금 금연보조제 500만원 과목 변경한 부분은 인천시에서 우리가 금연클리닉 운영하면서 금연보조제를 흡연해서 금연하시고자 하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에, 단가가 결정이 돼서 3,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단가가 낮아지면서 껌이라든지 패치, 사탕 이런 부분을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의 금액이 좀 적어져서 그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은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간제에 대한 부분은 금연지도원입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을 6명 쓰고 있는데 채용을 매년 하면서 채용을 하는데 채용이 안 돼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의 경우는 한 1,000만원이 그렇게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이상이 더 쓰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왜 이쪽으로 과목 변경을 했냐면 보통 사무관리비가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 스티커 이런 부분들을 제작을 많이 해서 활용을 하는데 올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관내에 293개소요. 어린이집이 245개소, 유치원이 4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1,000만원 표지판 그 예산을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그게 오른 건지 이게 오른 건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게 어차피 금연시설 기간제근로자 보수하면 이거는 삭감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사무관리비가 특별한 사유가 생겼으면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예산 회계법상 더 맞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저희 금연사업은 국ㆍ시비이다 보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침상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과장님 꼼꼼히 잘하시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또 위원 입장에서는 과목 변경 사항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없어요.
  사유를 알아야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목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여기 보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위탁하시는 거 있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전경애  이거를 산부인과 이런 데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신생사 난청 사업은 사실 저희가 위탁한 부분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대학교에다 위탁한 부분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미추홀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 관내에 난청 지정된 병원이 고은병원하고 서울여성병원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 위탁을 저희가 위탁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다.
○위원 전경애  내려준 예산이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내려줘 가지고 서울대병원으로 입금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우리 김대영 과장님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책자를 봐가지고는 설명을 안 듣고는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고맙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시면 이것도 예산 변경하신 사업인데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지금 삭감되셨거든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2억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위원 이한형  변경내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억 20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인천시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감액으로 보시면 되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한 4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17년도, 작년도에도 이게 금액이 복지부에서 좀 많이 예산 편성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추경정리가 되면서 한 4억 6,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복지부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도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신생아ㆍ산모들이 80% 이하만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 이한형  기준중위소득.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출생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재작년도에 3,045명에서 작년도에는 2,095명 정도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임산부 등록을 저희가 보통 보건소에서 매년 95%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산부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전부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등록할 때 하고 그다음에 출산 한 6∼7개월 전에 한 번 또 저희가 등록하신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내고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임산부와 관련된 사항을 보냅니다.
  그리고 출산하기 전에도 홍보를,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여쭤본 거는 삭감하신 사유가 출산율이 떨어져서 삭감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요. 더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지원을 받고 싶은 데도 규정이 정해져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삭감을 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등록률이 한 2,900명 정도 임산부 등록이 되고요. 지원된 게 작년도 기준으로 한 769명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3분의1 정도가 지원된 거로.
  그래서 저희도 기준중위소득을 높여달라고 인천시하고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건.
  과장님, 기준율을 좀 높여서 지금 출산장려도 하고 있고 출산율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80% 이하만 하시지 말고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서 더 많은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걸 삭감하는 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써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하실 게 아니고 더 장려를 해서 더 늘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지속적으로 인천시하고 복지부에 건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김란영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들 삭감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치매관리체계 구축이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에서는 유지가 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면 김란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줄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작년도도 4억 6,000만원 사항들에서 4억 8,000만원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39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우리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란영  민원이 몇 번이 들어왔는데 회기기간이라 제가 못 갔다가 어제 어디냐면 주안7동에서 문학 넘어가는 데 승학체육공원이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승학체육공원.
○위원 김란영  거기 가서 제가 지금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칡넝쿨이 소나무를 무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다 덮었어요. 그래 가지고 아침에 제가 공원녹지과 소속인줄 알고 녹지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보건체육과 소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따 사진 한번 보시고 현장 나가셔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나무 다 죽습니다, 지금.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추홀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해서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이게 인원이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이분이 지금 새로 오신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신규 편성이 된 사유가 뭐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본예산 예결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권고해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재소한 결과 이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런 판결에 의해서 다시 복직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판결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 이런 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남구체육회 임대료 1억 1,000만원 전액 삭감인데 이 문제는 만약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남구체육회 사무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당초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 소유 건물 거기서 체육회 사무실이 존재하다가 국민체육센터가 신축하면서 그게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되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무실 인근에 상아빌딩 그쪽으로 우리가 1억 1,000만원에 전세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상아빌딩이 갑자기 다른 분한테 임대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부득이하게 다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긴 곳이 호림병원인가요, 호림병원 4층 바로 종합민원센터 옆에 위치합니다. 거기 4층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그 사무실은 전세가 안 되고 월세로만 줘야 된다 그래서 월세로만 우리가 사무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월세금하고 전세금하고는 예산 편성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세금은 우리가 사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세금은 전액 다시 회수를 해서 입금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미추홀체육관 상황들인데 그물망 설치공사를 한다고 800만원이 왔어요. 그런데 340쪽에 그물망 설치공사 800만원에 대한 천장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게 미추홀체육관이 저쪽 주안5동 다리 밑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우리가 방음장치를 했는데 교각하고 어떤 벽하고 틈새가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그 사이로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내부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배설물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끼쳐 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전부 막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원래 이거 사항들 하려면 도로공사와 같이...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도로공사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공사에서도 오케이를 했다,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오케이를 받은 사항은 아닌데 이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형을 주는 건 아니고 그물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교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이라서.
○위원 이한형  이런 것 설치할 때도 그게 도로공사 점유 아니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런 건 미세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뭐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건 아닌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것은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거기에 어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물망 설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도로의 사항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생기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너네들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왜 우리한테 받지도 않고 했냐’ 이렇게 또 일이 꼬이게 되면 그렇게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도로공사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쓰는 거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집주인한테는 통보를 하셔 가지고 그물망 설치가 미약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꼬여서 비둘기가 했는데 뭐 사고의 위험은 없겠지만 그게 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거 그물망 설치해서 그렇게 됐다 이런 소리가 집주인한테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미추홀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군ㆍ구들도 사항들로 주어져서 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게 원래는 클럽지도자거든요, 클럽지도자.
  그리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맨 처음에 내려 보낼 때 클럽지도자다 해서 매칭으로 해서 클럽지도자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작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도 어떻게 편법적으로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공식적으로 체육회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감사 사항들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이런데 어차피 구에서는 내시가 그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클럽지도자는 아니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당초에는 클럽지도자라고 하는 게 행정요원으로 그걸 썼다가 명칭을 국장이라는.
○위원 이한형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클럽지도자로서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국장의 어떤 장의 역할에 점점 그게 강화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에는 미추홀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하면 이게 생활체육이고 사단법인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10개 군ㆍ구 중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클럽지도자 수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16개 시ㆍ도도 제가 다 관계하시는 분한테 해 봤더니 17개, 18개 시ㆍ도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 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인천만이에요, 인천만.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사항들인데 시부터 잘못 판단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온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왜냐면 사무국장 인건비라는 게 사단법인이나 체육회 같은 데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도 운영비 쪽으로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시한테 사무국장 인건비 목을 이렇게 예산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한번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사무국장들 월급을 줘서 인천시만이 해 주는 거가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게 어차피 클럽지도자냐, 사무국장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클럽지도자는 생활체육 규정상 4시간의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입장표명들을 분명히 이 사람은 클럽지도자냐, 사무국장이냐.
  사무국장이 되면 예산서 자체가 시부터 잘못 내려온 부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서 했고 그리고 나서 저는 군ㆍ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이사들이나 부회장들이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데는 다 인건비들 거기 이사들이나 부회장들이 걷어서 줍니다, 사무국장은 별도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한 사람이라도 클럽지도자를 발생을 해서 국민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회 활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복지를, 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1명이라도 지도자가 나가서 해야지, 사무국장이라는 제도를 인천에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거는 꼼꼼히 한번 따져 보세요.
  저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지 그냥 클럽지도자 사항들로 인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서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사항들로 하면 클럽지도자로 다른 군ㆍ구도 예산서 다 봤어요. 거기도 다 클럽지도자로 작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으로 하신 거는 과장님 같은 경우 시에서 내시가 왔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어떤 식으로 왔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다 사무국장 목으로 해서 다 인건비를 주지.
○위원 이안호  새마을은 주지 않나?
○위원 이한형  그거는 중앙에서 주는 거야. 중앙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은 대한민국 체육회에서 내려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항목이나 그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계수조정까지 해서... 저는 다른 시ㆍ도에도 없는 미추홀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과연 이거로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클럽지도자로 해서 지도자 명의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은 사무국장이라 내부적으로 상황들로 해서 오는 건지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을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다 하는데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지금도 이걸 바꾸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또 이렇게 클럽지도자라든가 사무국장 인건비 이 명칭만 바뀐 거지. 각 군ㆍ구에서 인천에서는 이렇게 공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달리 어떤...
○위원 이한형  다른 군ㆍ구 같은 경우들도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안 올라와요. 클럽지도자로 올라와요.
  그렇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예산 회계법상이라든가 모든 게 맞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해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사무국장이 클럽지도자를 하면서 그래도 운영상에 사무국장이면 자기네들 자체 내 사무국장이지.
  저희들도 이거를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좀 상의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사항들에 대해서 구비가 한 5,000만원 들어서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사항들에도 5,000만원인데 이거 지금 어떤 분을 채용을 또 하셨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채용한 것보다는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했었는데 조금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강사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품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그런 데에 좀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인원 변동은 없고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0쪽에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조경기장을 우레탄으로 까는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여러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혼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예산을 설립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쪽에 족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레탄이고 하나는 흙바닥인데 우레탄이 좀 노후화돼서 이번에는 우레탄을 먼저 교체하는 걸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흙을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저쪽 거를 본예산에 올리고 이쪽 요구를 먼저 했으니까 이쪽 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제가 예산액에 괜찮다면 그렇게 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 김익선  왜냐면 이쪽 거를 먼저 해 주고 나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옥골테니스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2,200만원으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지금 현재 3면이 있는데 1면은.
○위원 김익선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걸로.
○위원 김익선  그럼 락커는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락커룸은 별도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컨테이너 박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컨테이너 박스로요.
○위원 김익선  컨테이너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여하튼 견적을 받아서 하면 차질은 없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익선  문학족구장은 이쪽을 우선하는 게 말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예산 올릴 거 같으면 기존 쓰던 것을 본예산 올리고 이쪽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8,000만원 정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한쪽만 제가 혼동을 가져와서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쪽인지 더 시급성을 봐서.
○위원 김익선  시급성은 이쪽 입구가 더 시급성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까?
○위원 김익선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럼 봐서 한번 협의해서 나중에.
○위원 김익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원칙 같아요.
  하여튼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보건체육과에서 이번에 큰 성적이 하나 나왔던데.
  사격단에서 세계기록을 이번에 내신 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간사 김진구  축하드릴 일입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감사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동양화학 임시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어린이 미추홀구 리틀야구단하고 사회야구단하고 이렇게 2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다음에 수도시설은 전무하게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성세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운동을 하고 손을 씻고 몸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안 해 준다는 거는, 또 구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DCRE하고 협의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것도 제가 그쪽하고 지금 협의 중이니까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달라 하니까 우리 보건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 문제는 지금 굉장히 초반부터 그런 똑같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작년에도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워낙 유수지 매립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우리가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수도를 끌어오려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수도를 매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어떤 형질 변경을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형질 변경은 동양화학에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못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면 수도가 연결이 안 된다면.
○위원 김익선  거기 개발 건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곤란할 거예요.
○간사 김진구  탱크 같은 거를 갖다가, 물탱크 같은 거.
○위원 김익선  물탱크로 하는 거는 몰라도.
○간사 김진구  그런 거 갖다가 씻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물론 제가 알기로도 2021년에 이쪽이 조경녹지 조성이 된다고 해 가지고 2021년에 임시야구장이 폐쇄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당장 어린 학생들이 씻지도 못 하고 하니까 탱크라도 하나 해서 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생각하지 못했던 방안인데요.
○간사 김진구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거는 한번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임시방편으로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고맙습니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요.
  우리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께서 승학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상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넝쿨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그게 수도사업소의 소유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보건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건체육과에서 거기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맞습니다. 장비 문제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장비 문제도 있고 왜냐면 보건체육과가 관리를 하는데 ‘나무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건체육과에서 그거를 계속 관리하려면 아예 예산서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승학체육공원에 좀 넣어서 본인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잡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된다고 그러면 아예 공공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니까 나무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런 보건체육과에서 이 공원은 너네들이 관리 좀 하라고 해서 공무원들끼리 위임장 써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승학체육공원이 지금 보면 소나무 그 좋은 것들이 넝쿨로 이어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한 3∼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체육과에 얘기하면 장비가 없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보건체육과 소속이니까 보건체육과한테 우리가 공원 관리하게끔 넘겨 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그걸 시켜버리니까 보건체육과에 대한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나무들이 행정에 대한 약간 협의만 잘 조정만 되면 잘될 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셔서 만약에 보건체육과에서 나무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안 줄 바에는 제초작업이라든가 넝쿨 작업하는 거를 예산에 집어넣으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보건체육과에서도 업체 선정해 가지고 바로 투입시켜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게 수시경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한 가지는 우레탄 바닥을 잘 깔아서 푹신푹신한데 거기에도 하나의 민원이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다 드러났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저번에 보니까 본드로 싹 붙여 놨는데 그게 또 열이 받으니까 올라와 가지고 이게 너덜너덜한 데가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러데 아직까지 이게 보강이 안 돼요, 제가 6월달부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1년 전에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업체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거기가 어디냐면 저쪽 문학동에서 올라오는 길 위에 우레탄이에요.
  그리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우레탄이 착 달라붙은 데는 운동화랑 쿠션이 있어서 쭉쭉 나가는데 그쪽 지역은 이게 바닥이랑 우레탄이랑 떴나봐. 덜그덕 덜그덕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상당히 공사를 잘못했다 판단이 드니까 과장님,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도 나갔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니까 나무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우레탄에 대한 보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김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너무 수고 많으신데 계속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 죄송스럽고요. 저는 오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소속인지. 저는 보건체육과 소속이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공원녹지과 소속인 줄 알고 공원녹지과장님을 아까 아침에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만 맡겨두실 게 아니고요.
  소장님이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하셔서 주민들이 한해도 아니고 몇 년씩 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칡넝쿨 걷어내는 거.
  우리 행정상의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나서서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든지 저희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소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 이한형  2건인데요.
  임산부교실 운영지원비랑 임산부교실 강사비 아니에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이게 50만원, 40만원 해 가지고 증액사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는지 두 가지를 같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사업은 임산부교실 중에 초보가정을 위한 산후건강교실로 추가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4주간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임산부교실 강사료는 저희가 4회 더 강의를 다른 내용으로 더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4회분에 대해서 40만원 올렸고요.
  또 임산부교실 운영지원비는 당초 재료비에서 5,000원씩 더 가격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임산부교실 모유수유 강사료는 4회를 더 하셔야 된다 이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럼 보통 1회 할 때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시나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토요일 주말에 오시는데요.
  대부분 열두 가정 정도 부부가 같이 오십니다. 애기까지 같이 데리고 와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아이들을 교육시간동안 돌봐주고 있으면서 토요일날 강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모유수유를 해야만 면역성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하나요?
  대충 내용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그런 것도 있고요. 모유수유가 잘 원활하게 되려면 조리원에서 조리하고 있을 때도 그런 훈련을 하고 나오지만 산후 아이를 젖먹이 할 때 젖이 제대로 돌게, 모유가 제대로 돌게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산육기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강의하고요.
  또 모유를 단유하게 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강사님이 강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및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63쪽 고정식 촬영장비 구축 2,200만원 삭감, 미디어홍보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63쪽 무인비행기 장비 구입 35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80쪽 주인없는 위험 간판 정비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 내역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87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288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2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05쪽 햇님공원 정비사업 8,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05쪽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1억원 증액, 보건체육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40쪽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공사 4,000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