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3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4조제2항의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를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고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겠으며 2020년 4월 7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 공포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제2항 “외부강의 등”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구체적인 신고기일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를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로 보완 신고 기준일을 개정하는 내용과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의 세부적인 신고기준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외부강의 등”을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로 대상을 의원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