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창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주 도시관리계획팀장입니다.
  심대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그럼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구정질문 현황은 1건이며, 추진실적은 추진 중입니다.
  84쪽입니다.
  구정질문은 제237회 정례회에서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여 향후 주안2,4동을 발전시킬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로 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재검토와 관리 방안 수립 필요성이 높아 관련 용역 발주를 추진 중이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안2,4동에 최적화된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8년도 10월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로 7개소에 대하여 해제 고시하였으며 11월 시로부터 용역비를 교부받고 12월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았으며 12월 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19년도 1월 중 입찰 공고 및 PQ평가 및 가격 입찰하였고, 2월 중 용역 계약 및 착수하고 올 11월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86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소관사항 3건의 총 권고 5건으로 조치사항은 완료 3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으므로 의회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은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반드시 결과를 공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권고한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조치가 완료되도록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결과는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예산 추가 편성, 과도한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증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는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실효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학지구, 학익지구, 구월지구는 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기반시설 규모 및 배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없이 지구단위구역 해제 추진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북광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8년도 12월 24일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안)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보고회에서 기존 주차장 폐쇄 또는 이전 문제가 제기되어 시 주차관리과, 구 교통정책과, 시 시설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주차장 이전 또는 폐쇄 문제는 대체 부지 물색, 예산 확보 등 단기간에 추진이 어려워 주기적인 과제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광장 리모델링은 주차장 전면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현재 있는 공조실을 지하상가 5번 출구를 폐쇄하고 구석으로 이전하겠으며 광장 내 버스킹 공간, 휴식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 협의 및 리모델링안을 확정하여 4월에 착공하고 6월에 준공하고자 하며 하반기에는 인근 상인회 협업 프로그램 구축 및 상점가 모바일 지도 제작 등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낙후된 원도심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설명회 등으로 주민과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조합)와 주민들 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협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119쪽 일반현황과 121쪽, 도시재생ㆍ도시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265만㎡이며, 10개 블록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완료 3개 블록, 추진 중 2개 블록, 미추진 5개 블록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용현ㆍ학익1블록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구역 지정,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을 하고 2월 실시계획 변경 착공 준비, 보상 공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블록은 2018년 6월 공동주택 분양이 완료되어 2월 현재 기반시설 조성 공사 및 터파기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블록은 금년에 손실보상협의 진행 및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하고 2021년 준공 예정입니다.
  7블록은 2019년에 기반시설 조성 공사 진행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8만㎡이며, 시행자는 인천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이후 실시계획인가, 2014년 단지 조성 공사 착공하였으며, 2018년 7월 공공시설 합동검사 후 지적사항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월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진행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3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약 8만 1,000㎡입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조합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201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하여 1월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9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주안2,4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113만 6,000㎡이며, 사업구역은 총 10개소로써 주택재개발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 도시계획시설사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원도심의 도시 기능 재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7개소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재검토 및 해제 구역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2월 중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9개월 동안이며, 용역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미추E구역에 대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안1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예정이며, 3월 미추E구역 해제 여부를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11월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미추1구역 사업시행인가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838만원으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비 3억원이며, 그 외의 예산은 협의회, 위원회, 운영수당, 해산 추진위원회 사점 검토 비용 등의 용도입니다.
  131쪽,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상권 경쟁력 강화, 콘텐츠 중심 활성화, 공공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8,300만원이며 국비 매칭사업이며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집행액은 1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리모델링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상점가 지도 제작 등 상인회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0억 5,934만 5,000원이며 북광장 리모델링 및 상권 콘텐츠 활성화 사업 용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우선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237회 정례회 때 재정비촉진계획의 해제에 따른 발전방향을 좀 잘 하라고 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하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맞물려서 이제 어차피 거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생사업 사항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본 위원이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랑 같이 맞물려서 지금 직원도 채용하고 그러는데 이제 주안2,4동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창생과에 관해서의 연관성은 어떻게 사항들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일단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게 되면 연관성은 저희와 상당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됐을 경우의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럴 때는 아마.
○위원 이한형  어차피 지금 이제 구역이 해지된 데는 대상지가 되잖아요, 이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대상지.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한 결과가 만약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이 되면 가장 뭐 적합한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지 소규모재생사업이 가능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하고 이제 추진단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일단 세부적으로 뭐 업무보고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용역 사항들에 대한 추진사항들이 지금 1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됩니까?
  아니. 2월달에, 2월달에.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그 금액 제출받을 거고요, 이번 하반기에.
○위원 이한형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3월 초 정도 저희 계약심사과에서 할 수 있다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한 달 정도 이제 좀 늦어지는 거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늦어지는 이유가 뭐였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당초에 저희가 작년 12월 28일날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회계과에다 했는데 계약심사를 이제 구 감사실에서 받아야 되고 시에다가 또 계약 사전 의뢰 감사도 받아야 되고 PQ라고 사전 능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걸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한 달 정도 좀 지연이.
○위원 이한형  그 전에 있던 사람들 팀장이나 누구들이 그거 계획에 대해서 좀 미숙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PQ가 그렇게 길어질 줄은... 처음 하다 보니까 못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꿈을 부풀고 했던 주안2,4동 일원의 뉴타운 사업, 이제 일명. 그게 어차피 뉴타운 개념은 없어진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용역 사항들에 대해서 발주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실 건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해서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문구들이 쭉쭉 나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죠. 그 문구를 이제 사전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예시적으로 하나라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이제 뭐 “주안2,4동 용역 사항들을 이렇게 해지로 인해서 하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ㆍ” 이렇게 질의를 하나요? 어떻게 해요, 문구들은?
  그건 용역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대충적으로 중점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지금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편리하겠냐’고 질의를 좀 하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또 ‘촉진지구에서 계속, 그 촉진지구 내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는 거를 원하시냐, 아니면 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뉴딜사업을 원하시냐’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문항은 용역사업 결정이 되면 뭐 저희하고 협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역주민의 여론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원 부지에 대한 확보 문제들을 잘 좀 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해지가 안 된 지역에 대한 주안1구역과 미추1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변에 해지로 인해서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조권에 대한 문제, 기반시설 비용들을 이제 시나 구에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그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26m 도로로 이제 지금 촉진계획 수립에서는 이루어졌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과연 그거를 맞춰서 갈지 하는 그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26m 도로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성도 떨어지고 일조권에 대한 피해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조합이 사업성이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다른 지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18가구 뭐 많게는 80가구 이상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사항들이 하기 때문에 그 촉진계획 수립 용역 하실 때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용역을 할 때 저희하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반시설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주변의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특히 미추1구역에서 오는 도로, 양쪽 도로 그리고 미추5구역에 중학교 생기는 부분들에 대한 도로 그리고 나서 미추8구역에 대한 서울여성병원 부분에 대한 미추4구역이 해지됨으로 하는 도로,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조합도 지금 어차피 사업 추진을 하는 데는 미추1구역이랑 주안1구역은 어차피 거기는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조합까지 가고 사업시행인가도 이제 주안1구역은 한 3월달이나 그 정도에 날 거 같고, 미추1구역은 왜 이렇게 2019년도까지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가 계획되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올 하반기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을 용역 결과에서 조합과 같이 맞물려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적사항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거는 어차피 답변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해.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지역이 지금 한 18년, 19년 많게는 30년 이상까지, 구월지구 같은 경우는 1999년 12월 11일날 고시가 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1996년이면 지금 사항들 하면 2019년도이니까 23년 된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들이 계속 묶여있으니까 개발이 지구단위계획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그냥 이거는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거는 뭐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데 사항들에 대해서 고시하고 나서에 대한 시간적으로 할 거를 계속 이게 그 사람들 뭐 재산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할 거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답변하실 그런 거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답변드린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사실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뭐 유선상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문학도시개발구역 같은 경우 그 옆에가 사실 좀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기반시설이 과거에 90년 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뭐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더 혼란만 가중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문학지구는 이제 특별한 경우인데.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이제 구월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에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 구월지구요.
○위원 이한형  이거는 최초 고시일이 1996년 12월 11일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구월지구는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된 그 민원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이 없는데 이제 그분들이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민원은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구청에 접수는 안 됐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이거 이제 무슨 자기네들이 뭐를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지금 이제 확장이 안 돼서 그렇지 그분들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또 뭔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기구에서도 먼저 파악해서 대처를 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라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파악해서 시에 진정 건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행정감사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도 알지만 그래도 추후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와 같이 접촉하겠다, 이런 정도의 행정감사 답변은 있어야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거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서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 안 되는 거를 될 것처럼 하는 게 좀 그래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지역주민들 여기에 대해서 보면 학익지구 무슨 뭐 문학지구는 별도로 그런 부분들이 되면 또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지만 수봉지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봉지구도.
  주안역 있는 부근에 대한 그 용역 지역 변경 및 역세권 체계적 개발들, 아무렇게 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개발을 하려면 좀 추진력을 가지고 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든가 이거 그냥 묶어만 놓고 뭐 개발사항들에 대해서 지구단위만 묶어만 놓고 아무런 게 없잖아요. 10년, 20년, 시나 구에서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제 상황이 좀 예전하고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검토에서 시에다가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오죽하면 이게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용현ㆍ학익1블록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이게 금년도에 이제 착공을 해 가지고 ’21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일단 이 계획상 보고드린 거는 저희 계획이 아니라 그 DCRE 측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계획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요.
○위원 김익선  그럼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쪽도 사업 기간 연장을 하면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연장해서 이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이거는 계획상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뭐 꼭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보통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상을 받아도 양도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사업을 옮겨서 사업을 하더라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이럴 때 이제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양도세를 42%에서 주민세 4.2%를 해 가지고 46.2%의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게 보상이 현실적으로 장기간 동안 개발의 제한이 묶여있어가지고 매매도 잘 안 됐지만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이제 감정가가 낮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익선  이런 과정에서 46.2%의 세금을 내고 나면은 어디 가서 살 땅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법을 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사실 그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최대 난맥 사항이 그겁니다.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위원 김익선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조합이라든지 만들어서 불가피하게 이전하거나 또 이사하게 될 때 보상을 받으면 양도 소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재까지 뭐 감면해 주거나 그런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국세청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현실적으로 사업을 안 할 때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매매가 됐었다고 보고 양도세를 낸다고 하더라고, 사업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정으로는 46.2%의 세금을 내고는 인천 시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그 표보다 늘려서 사서 보상을 받으면 좀 늘려서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3분의 1로 줄어드는 이런 입장이 된다 하면은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법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좀 진짜 그 질의를 잘 하셔가지고 법제처에서, 국회에서 법을 고치도록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로도 앞으로 이게 뭐 주안 쪽이나 다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취소하는 경우도 이런 난제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법을 꼭 고쳐가지고 앞으로 그런 데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그게 진짜 손실이 그래도 최대한 최소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니까 꼭 좀 힘드시지만은 진짜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걸 좀 고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가 질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는 알고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저기 주안1구역 사업시행을 올 2월달에 변경해서 인가를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지금 130쪽에 보니까. 이거 변경 내용은 어떤 것들이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게 이렇게 저기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건데요. 건축법 일부가 바뀌면서 아파트를 여기 지을 예정인데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그 면적이, 건축면적이 있었는데 그게 제외가 됨으로 해서 세대수가 한 41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위원 김란영  41세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기존에 저기 2,917세대에서 2,958세대로.
  그러니까 이제 조합에서 그거 바꾸는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917세대에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2,958세대.
○위원 김란영  2,958세대로 41세대가 늘어난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늘어나니까 그거 이제 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꿔야 되네요. 건축법이 바뀌어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는 곳들이 어찌 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된 게 주민들이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들을 들어보면 보상가가 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보상가가 현재 시세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20년씩 이렇게 묶여있다 보면 그때 가격으로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20년 후에 지금 이제 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미묘하게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올해만 해도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올라있더라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우리 인천도 평균 5.4%인가 지금 올라있는 시점인데 그렇게 그때 딱 지정을 해서 묶어놔버리고 이게 시행을 빨리빨리 추진을 안 하다 보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말, 조금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워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방면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감정평가를 이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여러 군데서 하는데 주민분들이 만족 못하시고 시가에도 뭐 저희가 생각할 때 좀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공공지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률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이, 전문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고 이제 거기에 소유자 분들이 불복을 하게 되면 1차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또 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하고 세 번의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거기서도 이제 나는 불복한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시는 거고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세 번 정도까지 감정평가를 걸치는데 소유자 분들은 다들 거의 이제 백이면 백 분들이 다 만족을 못하시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사실 뭐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하는 그 법률적인 거에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거 원하는 만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위원 김란영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 따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지정이 돼서 모두가 원만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정말 개발이 되어야 지역사회도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어느 부분은 이 빠지듯이 어느 부분은 하고 어느 부분은 또 해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역발전을 볼 때도 들쑥날쑥이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행정 쪽에서도 문제가, 일 처리하실 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이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좀 없나 싶어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우리가 재개발 때문에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런 것들 이미 해제된 것은 이거 빨리빨리 좀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해제된 곳은 이미 다 풀렸고요. 해제됐는데, 해제되기 전에 저희가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로 지정해 놓은 거는 아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 건지, 말 건지를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용역한 결과가 만약에 이제 시하고 다 그런 협의를 거쳐서 “풀어라” 그러면은, 그게 다 풀리면 그쪽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제 어떤 건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게 용역 결과가 어쨌든 끝나야만 이게 풀릴 건지, 안 풀릴 건지는 알 수가 있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지금 현재 도로에 속한 분들, 공원에 속하고 학교 부지에 속한 분들은 그렇고요.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건축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란영  가능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이제 묶여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해제된 것도 속상하고 이게 또 규제가 아직 풀리지 않으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속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좀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가뜩이나 피해 입고 몇십 년 묶여가지고 속상한데 저희가 그런 것들이라도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과장님.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동감을 하고 긍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현ㆍ학익구역 중에 지금 이제 미추진이 5개 블록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뭐 다 질문드릴 수는 없어서 이게 지금 5개 블록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 5개 블록은.
○위원 이안호  그중에 진행을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진행을 추진할 만한 데는 2-2블록 하나고요.
○위원 이안호  2-2블록?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2-2블록인데 지금 여기는 한양하고 원마운트라는 두 회사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이 대부분의 땅을, 90% 가지고 있는데 두 업체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안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월 말에 제가 대표들 오라고 그래서 간담회를 했는데 합의를 좀 시켜보려고 했는데 서로 이 간극이 너무 크더라고요, 서로 요구하는 방향들이.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상대 회사한테 원하는 조건이 뭐냐” 그걸 문서로 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블록은 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주가 돼가지고 토지의 2분의 1 또 전체 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이 네 블록은 아직 그렇게 나타나는 분들이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도 사실은 그 2-2블록 관련해서 좀 궁금사항이 있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양이 지금 시행사로 봐야 돼요? 시행사로 봐야 되는 건가, 한양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한양은 시행사로 봐야죠. 한양하고 보성이라는 그 업체가 있습니다, 보성.
○위원 이안호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게 하겠다라는 게 한 몇 년 됐죠. 3, 4년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지도 못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하겠다라는 업체가 뭔가를 결정을 내리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작년에 한양에서.
○위원 이안호  이게 3, 4년씩이나 계속 지연되고 있을 때는 그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그러지 않냐고 묻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저희가 두 회사가 합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 봤는데 어렵고. 작년에 한양에서 그 부지를, 지금 2-2블록 하나의 부지를 잘라가지고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제출했었었어요, 저희를 통해서.
○위원 이안호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대신 그러면서 그 앞에 독배로 지금 SK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도로가 딱 좁아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거기를 그러면 한양에서 나머지를 자기네 비용으로 확대를 해 주겠다, 도로를. 대신 잘라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불허했습니다, 그 사항을. ‘도시개발은 한 단위로, 블록별로 해야지 이걸 잘라서 할 수는 없다.’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지금 1월달에 제가 대표들 오라고 해서 면담을 했고 서로 상대방에게 원하는 조건이 뭐냐, 그래서 그.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여기는 같이 가는, 그러니까 한양과 원마운트가 같이 시행을 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한양은 따로 하고 싶어 하고.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원마운트는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런데 조건이 서로 다른 겁니다. 한양에서 제시하는 조건.
○위원 이안호  그런 중재를 우리 부서에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할 수가.
○위원 이안호  그리고 업체가 이렇게 계속 지연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업체 선정은 개입을 할 수가 없고요.
○위원 이안호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중재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너네들 이렇게,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 그만 손 떼라”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위원 이안호  어쨌든 행정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행정에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제가 서로 상대 회사 측에 원하는 조건을 내라고 한 거는 그걸 받아봐서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봤을 때. 누구나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면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정당한 쪽의 의견을 좀 들어서 사업을.
○위원 이안호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이 계속 자기네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게 또 지금까지 지연하는 게 주민 편에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사업성과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우리는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저희는 뭐 누구 편에 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위원 이안호  주민 편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렇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민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이.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너무 지연되고 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또 한 가지는 시행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기 보니까 다 이제 수용이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여기는 다 수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너무 이 부분이...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원래 이게 용현ㆍ학익.
○위원 이안호  대부분 수용방식을 원치 않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마루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수용방식이다 보니까 그동안 갈등이 빚어지고 지연이 되고 이랬던 건데 민간이 하면서도 다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는 어떤 상황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는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난 문제...
○위원 이안호  네, 뭐 이 자리에서 다...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좀 속에 있는 말이 있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앞으로도 미추진된 곳까지도 시행방식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방식이 아무래도 사업 추진하는 주체 쪽에서 추진이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2-2블록 같은 경우에는 환지방식도 겸용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양 측에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뭐 대부분 주민들은 이제 수용은 당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심지어는 이제 하나의 예로 용마루 같은 경우도 수용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들은 LH에서 하면서 LH는 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성을 요구하는 게 저희들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용적률 등등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 있을 때마다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해요. 이번에도 용적률을 또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 당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조차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분양가조차도 개입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수용방식은 과연 주민을 위한 개발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게 민간이 개발함에도 지금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방식을 이제 수용을 안 하면, 수용방식으로 안 하면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매수하게 되면 가격차가 크다 보니.
○위원 이안호  물론 뭐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주민 피해가, 원주민 정착이 또 우리가 개발사업에서 원칙이 원주민 재정착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우리 미추홀구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우리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아까 김익선 위원님도 중앙에,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꾸 뭔가 올라가서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뭐 미추진 부분조차도 다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그렇게 수용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뿐이고요. 현실적으로 사실 협의매수를 하면.
○위원 이안호  사업의 편리성인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협의매수를 하면 사실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안 팔거든요,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2-2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문서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한양 측에서 1대1 환지까지도 지금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환지방식.
○위원 이안호  언제쯤 했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말씀...
○위원 이안호  네, 그렇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따로 말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개발 한 번 시작한다 그러면 최소 10년, 최소라기보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들이 좀 벌이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충들은 주민의 고충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2-2블록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계셨던 주민들의 피해가 꽤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진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게 시행사가 계속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으면 좀 중재 역할을 하고 뭔가 결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오라고 그래서 간담회를 한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의 시행사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마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보고사항이 있으면 제가 개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한형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존경하는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블록도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시에서 불가한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섹터가 2개가 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중간에 관통 도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를 불허한 거예요? 양쪽을, 이쪽 대우일렉트로닉에 있는 쪽에 부지랑 별도로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불허한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걸 별도로 하겠다는 걸 불허한 거고요. “한 통째로 해라. 한 블록 그 2-2블록을 통째로 해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이 구역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나누냐.”
○위원 이한형  어차피 그게 이제 중간에 관통 도로가 생기지 않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는, 지금 있는 도로는 임시도로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직까지는 뭐 관통도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운마운트라고 그랬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원마운트.
○위원 이한형  원마운트 사항들에 대한 이게 알박기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거 몇 개 있는 사람들이 한양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많게는 50억에서 뭐 이렇게 부풀리니까. 그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하여튼 뭐 서로 간에 인식차가 있어서 협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인식차가 이제 원마운트에서 달라는 돈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양한테. 그거죠, 이유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문서상으로 제가 받은 거는 없고요. 외부 들리는 얘기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SK 부지의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문제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발에 대한 부분들 다 다른 데 미추진하는 데는 그렇지만 대우일렉트로닉 일원은 그 SK 부지에서 나오는 교통량에 대한 혼잡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해제할 수 있는 상당한 중요한 사업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원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박기 형식으로 몇 개 있는 거 가지고 뭐 50억을 달라거나, 설이지만 60억을 달라는 이런 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따로라도 개발을 대우일렉트로닉 부지 쪽만이라도 했으면 하는 게 생각이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완전히 뭐 인천시에서는, 그냥 통합으로 해야 된다는 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일단 블록이 2-2블록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뭐 시의 입장은 어떻게.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 방법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시에다 좀 건의를 하셔서 따로 하다 보면 이 옆에 대한 개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라올 거 같아요, 나는. 한쪽만 한다고 그러면.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 하나의 액션도 한번 취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SK와 맞물려 있는 도로 혼잡 사항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용현ㆍ학익1블록에 이제 실시계획 변경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문화복합단지 미추홀이에요. 그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변경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행되는 사항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도로가 저기 관통되는데 그 도로가 약간 감소가 돼서 2,682㎡의 도로가 한쪽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로가, 그러니까 이제 문화복합단지 사항들에 대해 위치는 변경이 없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변경은 없고 그 아래쪽에 있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도로.
○위원 이한형  그거 도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변경 진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사항들에 대한 진행사항들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도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화복합단지 미추홀 사항들에 대한 피해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건 없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것 좀 체크해 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2019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지금 36억 정도 이게 거의 국비랑 구비사항들인데 이 내용에서 그 추진됐던 부분들을 가보니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제물포 역세권의 활성화에 대한, 지금은 약간 기반시설만 좀 하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하는데 이 비용으로 지금 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해서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제물포 역세권 기반시설 공사는 저희가 했고요. 이제 올해 할 거는 북광장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주차장 전면에 저희가 커버를 씌우고 LED 전광판을 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무대도 설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위원 이한형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니, 주차장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있고, 출입구는 있고. 그대로 있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차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려서.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건 중기적으로 가져가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 앞에다가 이제 그게 흉물스러우니까 앞에 가림판을 멋있게 하고요. 거기다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 밑에 간이무대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운동기구하고 옆에 자전거 거치대는 한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파출소 앞에 지금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공조기인데.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렇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게 아주 흉물, 그 공조기를 지금 지하상가 5번 출구 속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5번 출구는 폐쇄를 하고요.
○위원 이한형  거기가 아주 그냥 상당히 넓어지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런데 아쉽게도 그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조기 없어진 자리의 땅에서 한 80㎝ 정도 이렇게 구조물은 남아있어야 된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이제 이렇게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거 파출소에 앞에 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큰 거. 지금 한 2층 건물 비슷하게 있는 그건 없애기는 하는데 완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1m 정도는 이렇게 구조물이 남아있어야 돼서 일단 시야적인 탁 트인.
○위원 이한형  한 80㎝ 정도?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거기 그 공조기 구조물이 있어야 된답니다. 거기에 다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5번 출구를 폐쇄하고 거기로 넣는데 그 기계 구조상 다 못 들어가고 거기 남아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위원 이한형  그게 턱이 생기면은 조금 무슨 뭐 그것도 좀 대체방안을 해야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거를 보기 좋게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거기를.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가 보기 좋고 주민들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디자인해 가지고 예쁘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쪽이랑 맞물려, 그러니까 거기 이제 80㎝ 정도 남은 데는 또 이렇게 칸을 쳐야 되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칸을 쳐야 됩니다. 테두리 칸을 치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게 윗 공간만 하지 공간을 활용을 못하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일단 답답하게 막혀있지는 않고 터지니까 지금보다는 좀 낫다, 뭐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앞에 광장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광장을 조성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운영하실 건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없으신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거기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연중 거기서 무슨 버스킹 공연을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와서 언제든지 춤추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환경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이제 공사하고 그러실 때 우천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비를 하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직 공사는 이제 4월에서 6월에 준공할 예정인데요. 우천 시에는.
○위원 이한형  설계는 나왔나?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뭐 이제 거기 사항들에 대한 개발에서 상인들한테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진행되는 사항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권고사항 중 공통 2건, 부서 2건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공통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고 충분한 미조치에도 완료로 표시하는 사례가 있으며 조치 후 결과를 의회와 공유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 권고사항, 사후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치 결과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사업 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입니다.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추진방향, 미결정 및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반대 여론 및 사업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을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방향 결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2019년 1월 10일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주민공동체 구성을 협의하였습니다.
  1월 23일 간담회 개최 등 총 5차례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임시 주민공동체 총 7명을 구성하여 누나 동네 사업 추진의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도시재생 교육 실시 및 정비계획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공공시설 등으로 무상임대 제공하는 경우 개ㆍ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시 빈집 사용에 관한 책임소재 등 행정적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사업을 위해 계약 체결 시 사용자의 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협약서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보고서 141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LH에서 용현2동 528번지 일원에 3개의 블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블록과 3블록은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1블록 2019년 추진방향으로 2018년 12월 26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블록 내 학교용지 폐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학교용지 존치 재검토로 보류 결정되어 인천시 교육청 재배위 결과 학교용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2월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결정시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하반기에 1블록 민간참여자 공모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2쪽,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 및 낙후된 주거지역에 대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주민과 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방향으로 석정마을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조합원 분양 중에 있으며, 숭의2, 용현1, 2 등 3개의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석정마을은 금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 착공 예정이며, 숭의2역구, 용현2구역은 금년 상반기에 건축 심의 및 하반기에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예정입니다.
  144쪽, 직권해제구역 사용비용 검증 및 보조금 지원입니다.
  직권해제로 추진위원회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숭의8, 용현8구역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예정이며, 용현5, 용현1, 용현3구역은 매몰비 신청 시 사전 검토 용역 및 검증 후 결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6쪽, 숭의4동 8-294번지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토지보상과 하반기에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147쪽,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148쪽,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인하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9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하고 빈집 밀집구역 시범사업 구간 내 주민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공시행자 지정과 안전조치 및 철거, 보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 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이용시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추진방향으로 원주민 보호 및 지역특성 유지를 통한 원도심 주거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 시설 설치, 주민공동체 구축을 하고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총괄적인 사업 진행과 주민 교육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계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는 금년 상반기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주민 공람 및 구 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 이용시설에 대한 협의 보상코자 합니다.
  도화역 북측구역은 금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구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수고 많으십니다.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019년 하반기에 1블록 민간참여자 공모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추진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변경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이제 기반시설이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초등학교 용지를 이제 토지이용계획의 폐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그 정비계획 수립해서 상정을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에서 학교를 다시 존치를 해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사업성 향상으로 해서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완충녹지 그런 거에 좀 부분적으로 변경된 사항.
○간사 김진구  학교가 다시 존치한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그 변경 추진 올라온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잘 됐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다음에 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서 인천 석정 이게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석정이요?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조합원 분양 중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85명입니다.
○간사 김진구  85명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일반분양도 있습니까, 여기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일반분양은 몇 세대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간사 김진구  총 그러면 몇 세대 정도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규모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283세대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크지는 않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분양이 283세대.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그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에서 5개동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5개동 토지 포함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1.8배를 해 준다는 방안 하나, 그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2개 올라와 있는 거죠?
  463㎡ 곱하기 0.84 곱하기 1.8.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지금 해서 보상비를 주겠다는 얘기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공시지가의 1.8배를 해서 이제 보상가를.
○위원 김란영  그 밑에 463㎡ 곱하기 이거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건물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 대상 면적.
○위원 김란영  면적.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면적이 집집마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5개동의 공시지가의 1.8배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곱하기 0.84 곱하기 1.8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아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예산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시지가의 1.8배로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5개동의 선정 지역은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용현3구역이라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해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 밀집구역이 있는데 우선은 거기 보상을 해서 LH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좀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거기가 5개동, 용현3구역?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여기 독정이고개 좀.
○위원 김란영  네, 거기가 밀집구역이라 그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해서 우선 보상을 거기 하려고 하는...
○위원 김란영  그러면 5개동이 거기 지금 1개동만 선정되어 있나요? 5개동 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5개동은 이거 건물 동수고요, 보상 대상.
○위원 김란영  아, 건물 동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나는 21개동 중에서 5개동이라 하는 줄 알았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거기 보상 동수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이 빈집 철거에는 우선순위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선은 안전에 이제 위험하다 했을 때는 철거하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 정말 뭐 혐오스럽다 했을 때 그때 철거 우선순위로 좀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지금 미추홀구의 빈집들 다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게 5개동이 그 용현3구역으로 다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우선은 그렇게 잡았고요. 빈집 밀집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제 또 7억원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안전조치나 철거비용이 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내 전체적으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안전조치할 거는 안전조치할 수 있는 비용이 또 별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별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용현3구역도 지금 급한데 그 외의 빈집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빈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런 집들은 또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바로 또 할 수 있나 그게 지금 궁금해서 용현3구역으로 다 해야 되나,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나 제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또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데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조건이 되면 그쪽에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궁금사항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2쪽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학골지역은 빠졌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학골은 이제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LH에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주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아직은.
○위원 김익선  그래서 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지난해에 할 때에, LH 정할 때에 면적을 보니까 우리 학골지역이 제일 유리한 8.8배 입방미터인데 그런데 어떻게 왜 그때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LH에서는 이게 우선은 사업성이, 면적은 넓은데요. 사업성이 상당히 좀 안 나온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치가 거기가 훨씬 더 좋을 거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위치는 좀 좋은데요. 이제 거기 상가 주변으로 반대가 있고 부정형으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뺄 때는 빼고 하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얼마 전에 저기 사업설명회 할 때 갔다 오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는 안 갔습니다.
○위원 김익선  직원들도 아무도 안 가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제가 좀 개입할 수 있는, 개입이라기보다도 제가 좀 가서 관여하기도...
○위원 김익선  초청하지는 않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초청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조만간에 이제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제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면적이나 봤을 때 모든 것이 유리할 거 같은데 어떻게 누락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빨리 안 되는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에서 이제 그 사업성 분석을 외주 발주를 줘서 했는데 그때 상당히 좀 낮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빈집과 관련해서 아까 김란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가 빈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철거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쨌든 철거를 5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는 이제 빈집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LH에서 여기 용현3구역, 정비구역 해제된 데 해 볼라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빈집 매입은, 구에서 협약사항에 빈집 매입은 구청에서 해 주고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기본 협약을 맺은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사항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빈집이 좀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빈집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고 뭐 사업을 하면 그거를 철거를 하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 보상을 할 때도 어쨌든 토지보상만 하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 이제 전체 건물하고 토지 매입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철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철거가 되지 않아서 위험한 빈집들이 꽤 있고 그게 뭐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자비로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 하고 버티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부료를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대부료 사용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여건이 좋아져서 어딘가 다른 데로 이사를 해요. 그러면 원상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철거비용이 얼마예요. 거의 한 2,000만원씩 들어가죠? 대략 그렇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담스러워서 철거를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의 여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철거까지 해 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 해도 빈집에 대한 그 철거비용만큼은 우리가 제하고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적이지 않나, 만일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서 철거를 하고 또 우리가 위험해서라고는 하지만 원칙적인 거는 그 소유주가 그거를 다 지금의 제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소유주가 그거를 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소유주가 이제 그거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너무 뭔가 안 맞는 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는 사례가 된다. 누군가가 이러한 사례를 들고 와가지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이제 빈집이 있을 때 보상을 주려면 감평을 해서 빈집 가격이, 빈집이 그게 낡은 거는 감평 금액이 그만큼 뭐.
○위원 이안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거를 깨달을 거 같아요. 자기네들이 떠날 때 원상복귀 안 해 놓고 그냥 거기 빈집 상태로 놔서 지역의 안전 취약지대로 만들어놓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상황인데 그거에는 고사하고 그 빈집 철거조차도 안 하고. 이게 철거는 누구야, 소유주가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제가 철거.
○위원 이안호  그 원칙을 우리는 해서 행정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철거를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원칙은 이제 철거비용은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런데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은 빈집 또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빈집 가격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했을 때는 그 빈집 소유주한테 뭐 그런 압류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뭐 구상권이든 뭐든 좀 그게 있어야지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이게 돈이 없어서 철거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어려운 가정들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빈집 사업한다면서,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설문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빈집에 관련해서 설문하니까 거기서 철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되냐라는 설문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거는 이제 그.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누가 해야 되는 걸 떠나서 원칙은 소유주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게 해야 이제 원활하게 빈집정비가 되는데요. 방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원 이안호  뭐 그 원칙을 지켜나가실 거 같지만 또 약간 우려스러워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다시 한번 좀 당부 부탁을 하려고 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그렇게 하면 다른 쪽도 그러한 정책으로 해서 탕감해 줄 수 있는 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청구까지 해야 돼요. 자기네들이 관리 안 하고 그냥 집 떠나가지고 거기 완전히 쓰레기 저기 취약지역 만들고 안전 저기하게 만들어놓고 관리도 안 하고 떠나기만 하고 그렇게 관리 안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빈집 가격이 이제 빈집 평가가격이 높으면 저희가 그 철거비용을 제하고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주민 피해준 거에 대한 그것도 고민하기만 하면, 청구 들어가야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거기 그 사람 재산을 압류시켜서 받아내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용마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41쪽인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과장님한테 뭐 막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주민들 저기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지금 민간참여자 공모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2블록까지는 LH가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뭐 이거를, 제가 이것도 왜 이래야 되냐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학익1블록 관련해 가지고 2-2블록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제 나눠서 그러면 개발을 하면 어떠냐는데 시에서 그거를 불허했다라고 답변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용마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나의 통짜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다 수용방식으로 하고 수용의 기준에서 다 보상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야, 민간참여자로 시행자를 다시 바꾸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시행자는 아니고요. 이제 그 건설사를.
○위원 이안호  건설사인지, 건설사만 바뀝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민간 건설업체.
○위원 이안호  그 건설사가 바뀌는 거는, 건설사 바뀐다고 그래서 분양가가 달라지고 할 게 뭐 없잖아요.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LH가 사업을 하다가 1블록을 민간참여를 시키면서 민간 방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도 그 기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던 LH의 분양이 아닌 그냥 일반분양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다 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 분양은 저기.
○위원 이안호  민간분양식으로 그러니까 민간개발 형식의 분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게 분양가가 상당히 달라질 거다, 높아질 거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니고요. 이제 민간으로 하게 되면은 인지도, 브랜드 차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LH에서 가는 거보다는 좋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 놓은 거고요.
○위원 이안호  건설사는 지금도 어디입니까, LH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위원 이안호  시행을 하고 건설사는 지금도 다른 건설사에서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공모를.
○위원 이안호  그거 마찬가지 형식 아닙니까, 1블록도 역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이게 사업.
○위원 이안호  지금 2블록 건설사는 어디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대우해양조선.
○위원 이안호  네, 해양 뭐 거기서 하고 있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이제 도급자고요. 그거는 LH에서 발주한 거를.
○위원 이안호  그럼 건설사는 어디에요, 2블록?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동양입니다, 동양. 동양건설.
○위원 이안호  동양건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도급을 받아서, LH에서 발주한 거를 도급을 받아서 시공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런 권리관계가 없는 거죠. 거의 뭐 이렇게 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위원 이안호  지난번 의견청취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그때 파악한 부분과 지금 좀 다른 답변을 듣는 거 같아가지고. 뭐냐면 건설사만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LH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LH 시행사로 쭉 가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브랜드의 가치가 뭐가 달라져요, 건설사만 바뀌는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자금이 동원되는 거죠, 자금이.
  이제 2블록은 LH 자금으로 도급을 해서 건설 비용을 도급자한테 주는 거고요. 1블록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로 해서 LH는 땅을 제공하고 건설은 민간사업자가 해서 분양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게 막히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한 부분들은 그거예요. 물론 LH라는 딱지를 뗀다고 주민들은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으나 이게 사업주체가 바뀌니까 그냥 민간의 아파트라고 생각을 또 하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는 LH고 거기서 이제 민간사업자를.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아파트 이름이 이제 LH로 지금 2, 3블록은 되어 있지만은 그걸 민간 삼성이 참여를 같이 한다면 삼성아파트가 되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
○위원 이한형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좋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그리고 사업성이라든지 다른 게 올라가는 건 분양가 이런 결정은 그냥 LH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시.
○위원 이안호  갑자기 혼선이 빚어졌어.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이제 사업성이, 분양가가 올라간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공공공지를, 녹지를 좀 줄이고 그 부분을 보충을 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번에 해 가지고 보류가 됐거든요. 학교를 어쨌든 존치로 하는 걸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수용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 수용해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거고요.
  민간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제 그 LH하고 민간이랑 공동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아파트 이름이 쉽게 말하면 2, 3블록은 LH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LH로 안 쓰는 거지, 이제. 민간업자 삼성이나 뭐 현대라든지 누가 참여하면 그 브랜드가 이제 그거로 되기 때문에 주민이나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분양이라든지 좀 고가의 아파트를 만든다랄까,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기 때문에 2, 3블록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짓겠다, 이런 게 LH에서... 사업비도 좀 민간 사업비도 투자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LH 딱지를 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브랜드가 좀 달라지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분양가 자체가 또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차이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죠, 이제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분양가를 좀 높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처음에는 수용방식으로 하고 LH가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해서 해 놓고 그거 블록을 나눠서 하는 부분과 또 중간에 이렇게 업자를 민간으로 참여시켜서 방식을 달리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엄밀히 들어가면 주민을 우롱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 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그.
○위원 이안호  예민하게 분양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대기업에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분양가를 좀 높게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분양했을 때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 원주민 분양받으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분양가가 낮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좀 많이 있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다시 들어오라고 하시는 주민들은 이제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전세로 나갔다가 이게 언제쯤 될까 해 가지고 했는데 계속 전세 계약 연장해 가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뭐 참여자가 중간에 바뀐다고 하고 또 분양가가 다 2블록을 기준으로, 어쨌든 같은 통짜로 보고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지금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또 막 올라가게 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창생과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는 원주민 정착을 우선으로 해서 좀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시스템을 우리가 행정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뭐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청취 냈던 것 중에서 세 가지가 그거였잖아요. 하나가 학교 존치를 향후에라도 그렇고 원주민들 보상가 좀 2블록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세 번째가 이제 조속히 좀 진행됐음 좋겠다라는 게 세 가지 의견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이 이제 이 달 27일인가에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다음 주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민들은 계속 딜레이 되니까 자기네들끼리의 그 물질적 피해도 좀 있고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계획이 한 번 되다 보면 또 3개월, 4개월이 뭐 행정의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번에 이제 도시계획.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번에 또 뭐 학교 존치한다면서 용적률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들어왔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가지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원주민한테는 좀 더 분양가가 낮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위원 이안호  그건 과장님의 해석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니, 우선은 뭐 사업성이 좋아지는.
○위원 이안호  사업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죠. 자기네들 사업성만 보고 있고.
  가장 속상한 거는 그거예요. LH가 뭐예요, 공기관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 비영리로 봐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계속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이게 용적률을 계속 요청해 가지고 당초에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변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이제 몇 세대 증가되는 거 그건 아직 안 나와 있고요. 10% 범위 내에서 이번에 상향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기네는 뭐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반 민간인들하고 거의 똑같이 사업하는 듯한 인식들이 지금 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주변 아파트 분양가하고는 좀 많이 차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하고 협의하고.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도록 잘 협의를 하고 유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능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뭐 추진하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진했던 데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리고) 나(누는) 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보니까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이제 뭐 유정복 시장 있을 때는 누(리고) 나(누는) 동네 뭐 누나 동네 이렇게 했는데 또 박남춘 시장이 되니까 더불어 마을사업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고.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거 지적사항을 할 때 도화2ㆍ3동 일대를 하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주변 개선사업이 잘 되고 막 부쩍부쩍 할 줄 알았다고 주민들의 기대가 있다가 기대가 없어지는 바람에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막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다 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지혜로운시민실인가요, 그때. 어디서 답변을 받은 거 같아요,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지혜로운시민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 반대 여론은 어떻게 하고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주민 간담회 개최하고. 그리고 나서 현재 구성원 모집 중, 이런 행정감사 답변이 어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더불어 마을은 이제 뭐 이렇게 전면 개량같이 아파트를 해서 사업성 분석.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도화2ㆍ3동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업을 추진했을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도화2ㆍ3동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더불어 마을사업 말씀.
○위원 이한형  네. 거기가 맨 처음에 선정해서, 그러니까 누(리고) 나(누는) 동네에 선정된 데가 맨 처음에가 도화2ㆍ3동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화2ㆍ3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화지역 있는 데 그쪽.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두 군데. 도화2ㆍ3동에 두 군데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데 거기가 지금은 지역 여론 수집이 되고 반대 의견 없이 착착 잘 가고 있냐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이게 이 누나 동네를 하면은 주택재개발을 못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거기가 초기에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감사 자료에 좀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 대표 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총 일곱 분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 구상에 대해서 차후에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방향은 이제 이 누나 동네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주민들 여론이 모아졌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구성에 지금 했던, 다른 구성된 분들이 뭐 통별로 3명씩 3인 이렇게 다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 이제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 해서 통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게 몇 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총 8개통인데요. 지금 7명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임시로.
○위원 이한형  아, 임시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들 지적사항에서도 나왔지만 그게 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다 되어가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갑자기 뭐 이렇게 선정됐다 그래서 뭐가 확 변하는 건 없는데 이제 또 구성하다가 추진됐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구성됐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게 이제 좀 변경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또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부정 시각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 추진하면서 100% 이제 다.
○위원 이한형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사업 추진 잘 될 거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의견을 명분도 쌓았고요. 그래서 좀 추진은 잘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 행정감사 사항들 할 때 이게 이 사업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또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사업 전에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설명회하고 협의체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사업으로 가기 전에 이제 희망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운영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는 거는 희망지  사업에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1차로 걸러진 거고요.
○위원 이한형  어저께 주안3동에 설명회 왔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 9대1 매칭으로 해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주민들은 기대가 커요. 이게 우리 동네가 재개발 지역도 아니니까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이건 뉴딜사업이건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큰데 어저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기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제 차츰차츰 할 겁니다” 하는데 이게 총 40억이 드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44억.
○위원 이한형  만약에 선정이 되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들이 한쪽 구역에서, 거기는 5개통인가요, 5개통이ㆍ 지금 도화2ㆍ3동.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누나 동네는 8개통입니다.
○위원 이한형  8개통.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8개통이면은 2,400세대 정도 되겠네, 평균적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기도 기재를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처음에 사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했다가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이제 주민 구성 몇 원으로 했다, 이런 것까지 해야지 이게 완료 사항들로 보는 거지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추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완료라는 개념은 아닌 거 같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직권해제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랑도 이제 사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 지출이 돼서 됐던 부분들에서 숭의2구역은 3,680, 결정액은 5,263원이고 3만 6,841원으로 보조금은 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용현9구역은 결정금액이 2억 3,800만원에서 검증위원회에서 됐는데 시 자체에서는 총회에서 결정이 안 돼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선 거고 신청 중 3건은 한 41억 되는데 이제 결정사항들이 3,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이제 아까 제가 팀장한테도 여쭤봤지만 정비업체에서 이 40억이라는 돈을 두고 하고 소송은 제기를 안 한다, 이렇게 구에서는 판단이 서서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이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지가 돼서 이렇게 41억 정비업체들이 쓰고 나서부터 의회 차원에서는 우려가 되는 게 이 양반들이 각 사항들에 대해서 임원 추진위원이 됐건, 임원진들한테 소송을 제기해서 압류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가 우려가 돼서 이제 질의를 한 거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비업체가 쓴 돈은 주민들한테 소송을 제기 안 하는 추세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관여를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특이하게 보면 추진위에서 쓴 돈은 일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청구하지 않는다.
○위원 이한형  책임을 안 묻겠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것도.
○위원 이한형  정말 재개발 사항들 해제할 때 그게 제일 우려예요. 결국은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은 어느 정도 일부지만 주민들한테 이 압류 사항이라든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원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숭의4동에 8-294번지 일원 도로 개설공사, 저번에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보상을 받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했다가 가격이 적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런 건데 또 업무보고에 이월사업으로 인해서 또 올라왔어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올해 또, 저번 달에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나가야 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나중에 이제 강제수용 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좀 이전할 데를 알아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합의로 인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이제 하다 보면 이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 매설 통로 공사로 인해서 관련된 단절된 도로가 이렇게 같이 되는 거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분들 이제 보상은 그 사람들이 하면은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보상만 되면은 뭐 이제 금방 공사 착공,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뭐 공사 착공이 2019년도 하반기까지 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보상이 이제 좀 약간.
○위원 이한형  지금 거의 다 진행됐다면서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그게 도장 찍을 때까지가 상당히 좀 유동성도 있는 부분인데요.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자꾸 해지가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73구역이 구역 지구지정이 2008년도부터 쭉 됐다가 지금 보면 한 37곳 정도가 해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됐으니까 도시정비과 뭐 도시창생과 이런 데서 맞물려서 과연 지금 이 해지된 데라면 도로 이제 구도심권이라는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뭐 재개발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직원도 뽑고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개발추진단에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며 그리고 그 추후에 계속적으로 해지가 옵니다, 해지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주안2,4동 지역들도 7개구에, 8개구에 계속 해지동의서 30%를 받고 있고. 또 이제 숭의, 도화구역이죠. 도화3구역 그쪽에 도화구역 그리고 여기 숭의3구역 이쪽도 반대파라서 이거 결국은 해지동의서가 이제 와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예상을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은 이 개개인의 건건만 아니라 큰 폭을 보셔야 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개발사업은 전문개량은 이제 하는 방향은 거의 추진을 않는 거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면은 민간인이 바라보는 또 개발 방식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뭐 회의를 의견 교환을 해서 방향을 찾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거기로도 일을 많이 줘야 돼요. “여기 좀 조사해 봐라, 숭의3구역이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적합한지, 뉴딜사업이 적합한지 그거를 좀 한번 조사 좀” 연관이 돼서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또 고유 업무라고 자기네들이 “이거는, 우리는 도시개발추진단장 말만 듣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빨리 해지된 데는 정리 좀 하셔가지고 또 이제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뉴딜사업도 설명하고 당신네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적당한가 그거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거기서 해지된 데는 빨리빨리 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해서 거기서 빨리 일을 해서 또 도시정비과랑 연결이 돼서 가로주택정비 사업이건, 뉴딜사업이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빈집정비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개요가 딱 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개요가 좀 안 서는 게 빈집 시범사업 보상비를 LH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고. 그러면 이 빈집을 사가지고 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임대도 들어가고요. 분양도 들어가고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 빈집이라고 하면은, 5개동이면 빈집을 우리가 5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고 LH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빈집을 사면은 부지 정리가 거기에 빈집도 있고 지금 주택도 있잖아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이거 협의체를 해서 빈집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LH에서는 사업을 하고 저희는 빈집을 매수해서 그 지분만큼은 이제 현물로 나중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걸 현물로 받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LH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빈집을 살 경우에는 철거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철거까지는 안 하고요. 사업을 할 때 철거를 같이 해야 되겠죠.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사업을 하면 LH랑 어떤 사업을 해요?
  맨 처음에 빈집, 단독주택 5동을 샀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면 우리는 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LH에서 뭐를 하냐고. 만약에 거기 주차장을 만들려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LH에서는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 임대 이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분양주택이라든가 거기 있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그런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짓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위원 이한형  빌라를 짓건 뭐를 짓는다 이거죠, LH에서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공동주택.
○위원 이한형  임대아파트를 짓건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개념들을 제가 좀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빈집 다섯 집을 샀어요, 저희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좀 LH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를 우리가 사고 건물은 걔네들이 짓는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가로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똑같이, 가로주택.
○위원 이한형  그러면 LH가 또 분양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땅 산 금액이랑 수익성은 어떻게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짓고 난 다음에 현물로, 저희가 빈집 매입한 금액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현물로 뭐 주차장이라든가 창업 뭐 이렇게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그거를 현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투입한 지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그런데 빌라를 지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빌라를 다섯 동해 가지고 한 뭐 도시형주택이고 뭐고 해 가지고 임대아파트 식으로 해서 100세대를 지었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는 100세대인데 분양이 돼서 다 주차공간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현물로 거기 뭐 우리가 돈 들어간 것의 수익성을 따져서 10층이 들어가면 5층을 우리 구 소유로 하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뭐 공공도서관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 그 개념이 만약에 그런, 어차피 LH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5개동의 빈집을 샀을 때는 걔네는 분명히 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짓건 이렇게 할 거라고요, LH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간 비용들은 아까 말씀대로 뭐 주차장이 안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를 이제 사업 구상할 때 저희가 지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만약에 거기 뭐 우리가 5개동이라고 그래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필요시.
○위원 이한형  30채의 집을 가지면은 뭐 임대수입이 나오면 5채는 우리 수입으로 온다든가 이런 거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위원 이한형  이런 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조율을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는 이거 5개동 해 가지고 과연 토지 매입을 했을 때, LH랑 했을 때 LH에서 하는 거랑 우리랑 하는 거랑, 뭐 이런 거가 개념이 좀 잘 안 서서, 아까 질의하실 때. 그래서 여쭤본 건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제 빈집 정리가 7억인데 463㎡에서 공시지가가 0.84예요. 곱하기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8배인데 0.84는 뭐죠? 이거 어떤 수치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공시지가의 1.5배를 이제 이거 실질적으로 보상, 감정평가를 하면은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의 차이.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의 0.84를 한다는 거는 공시지가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0.84요?
○위원 이한형  여기 있잖아요. 463㎡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84만원입니다, 84만원. 평방미터당. 0.84가 아니고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84만원인데 거기에.
○위원 이한형  이 밑에 0.84라고 되어 있는 거 뭐야. 150페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84만원을 이렇게.
○위원 이한형  아, 이게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0.84로 나온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84만원으로, 평방미터당 84만원으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00만 단위로 하니까, 100만원 단위로 하니까 공시지가가 0.84니까 이제 84만원이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84만원. 네, 그렇게.
○위원 이한형  힘들어요. 이런 거 0.84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84만원이라는 거는 5개동이라는 데는 벌써 사업 지정이 용현3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번에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부지 선정은 됐냐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부지 선정은 됐는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LH.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다섯 집에 대한 부지 선정이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그 다섯 동을, 총 5개를 매입.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게 84만원이 나왔지. 평방제곱미터당.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빈집 5개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선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이제 반드시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데, 미추홀구 관내에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위원 이한형  여기는 선정을 안 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좋은 지점이 있으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다른.
○위원 이한형  또 보상 관계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고.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빈집 철거가 이제 2,500만원 들여서 10개동, 안전조치는 500만원 들여서 10개동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선 이 10개동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빈집에 대한 주인과 먼저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거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내가 절차상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개동도 앞으로 할 수 있고, 없고 이걸 따져서 선정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철거 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건 뭘 하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그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면 우선은 이렇게 나지로 해서 주차시설은 안 하고요. 그냥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다든가 이제 텃밭 개념으로 우선은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철거하는 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상지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다 안전진단 조사는 다 거친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지금 그렇죠. 실태조사 때 1, 2, 3, 4등급으로 구분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빈집정비사업 여기 팀에서 할 때는 1, 2, 3, 4등급으로 하지만 철거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보통 보면 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거는 아니고요. 빈집 특례법에는 이제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강제철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 강제철거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데 그 집주인한테 철거비용을 받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철거 이제 그 법 규정에는 철거비용을 집주인한테, 철거를, 집주인한테 이제 철거를 하라고 통보를 하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안 했을 때는 이거 우리가 이제 강제철거를 하는데 철거비용을 강제사항은 아니고 추징할 수 있게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좀 이게 빈집정비를 할 때 철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데를 4등분해서 우리가 보면 지금 한 74 정도, 무허가는 39집인데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거 철거비용까지 자기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거 철거를 허용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실적으로는 힘든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래가지고 안전조치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거는 이제 철거를 하려면은 빈집을 감정평가를 해서 빈집 값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철거를 하게 하려면은.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이제.
○위원 이한형  그거보다 더 철거비용이 많이 나오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러면 이제 압류를 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임의규정.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철거해서 그 강제집행 철거비용이 더 많으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추징.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빠르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만약 철거비용이 한 200만원 들면 철거업자한테 200만원 받고 하라고 그러는 게 제일 빠르겠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현실적으로.
○위원 이한형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실행하다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리고요. 빈집인데 이제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로 “당신 집 철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 살 거다. 나 이거 리모델링해서 살 거니까 철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수도꼭지 틀어놓고 뭐 이제 전기 같은 거 자기가 얼마 정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철거 대상에서 빠지고 자기가 리모델링 좀 하고 청소도 하면은 철거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이 철거가 힘든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철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주인한테 “여기 철거를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사업 같아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소유자의 그 동의가 우선은 아주 전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철거비용 했는데 자기 집값 주고도 많아서 300만원 철거비용이 됐어요. “당신 주시오, 안 주면 압류합니다”, 이거 사업이 조금은 모순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뭐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네 번째 그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인데 여기 이제 개요 밑에도 사업자의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된 이러한 갈등이 좀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는 그러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이거 사실은 지적을 더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제가 했을 때는 이게 사용자의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기에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게 사용자의, 그러니까 어차피 빈집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그 빈집을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뭐 이런 데들이 빈집이 많은 건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놔두는 집과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사는 집하고는 향후 관리 차원에서 다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어떠한 공간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썼으면은 그 공간을 갖다가 우리가 그래도 잘 활용해 준 거잖아요? 그냥 방치해 놓으면 더 노후될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게 사용자 부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3년 동안 방치될 수 있는 거를 3년 동안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네가 다 보상조치하고 나가라” 이렇게 지금 소유주가 하고 있으면 그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그냥 무상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이 볼 때는 무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들어가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생긴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사용자한테만 보상 요구를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빈집 활용을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를 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서 사용자의 책임으로만 가지 말고 소유주와의 관계를 그거를 명확히 좀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 취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은 뭐 사용자의 그 빈집 활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물질적인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요. 그거를 인수 협약 끝나서 되돌려 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에 대한 그 방안을 이제 그 책임을 무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용했던 사람의 그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건 좀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좀 저희가.
○위원 이안호  취지는 서로가 다 잘 알 거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문서로 지금 책자에도 이거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겠다라고 되어져 있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만의 취지는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희도 공개적으로 또 기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2건, 소관지적사항은 5건으로 총 7건입니다.
  105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많으며 의회에서 지적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치 후에는 반드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사후처리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조치결과는 반드시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두 번째입니다.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의 추가발생,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세 번째, 용현SK스카이뷰 근처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에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정형 CCTV 및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ㆍ운영 단속하여 총 82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네 번째입니다.
  무인 주차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5월까지 주차통합관제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6월부터 9월까지 공영주차장 30개소에 무인자동화 주차관제 시설장비 및 설치공사와 시범운영을 마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109쪽, 다섯 번째입니다.
  구청 운동장 주차장 주차요금을 구청 부설주차장과 동일하게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무료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주차요금 특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3월 입법예고 후 5월에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여섯 번째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추진 시 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업추진 시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반드시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일곱 번째, 경찰서 관련 교통민원에 대해서 주민의견의 상세한 내역을 전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경찰서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신호체계,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구역 등 미추홀경찰서 및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담당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주민 불편민원의 상세내역을 공문 등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통보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경찰청과 협동현장 확인 후 대안 모색 및 주민설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관 신축 사업입니다.
  1993년에 개관한 관교동 중앙어린이 교통공원에 교육하는 시설물이 노후되어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대식 교육관에서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관을 신축코자 합니다.
  학익동 720-4번지 1,000㎡ 대지면적 위에 건축연면적 660㎡ 이상 2층 구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및 교육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등을 5월까지 끝내고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다음은 162쪽,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중 주차면 50면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기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표에 보면 세 번째 사항입니다.
  3번, 주안1동 263-2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4층 5단 구조로 주차면 11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외부구조물 등은 완료되어 공정률이 70%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3월에 재착공하여 4월 말까지 최대한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7번입니다.
  주안3동 866-118번지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평식으로 주차면 5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월 중으로 3필지를 추가매입하고 3월에 설계용역 시작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2월 13일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 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니 청사를 신축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용현3동 청사를 신축할 부지 마련이 쉽지 않아서 용현3동 지금 제2노외주차장 부지에 노외주차장과 청사를 복합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재원확보방법 및 관련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결과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료화 예정지는 총 3개소 135개 주차면 조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총 109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지원금액은 작년까지 1면당 55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증가돼서 면당 650만원을 또 최대 10면에 1,5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입니다.
  개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저희 구에서 인천시로 건의하여 종전 10면 이상 개방 시 지원조건을 5면 이상 개방 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개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인근에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자 단속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추진방향 및 계획입니다.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야기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체지역 및 민원다발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흐름이 최대한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4,400만원으로 단속인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ㆍ정차 단속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주차금지 노면 표시와 표지판 보수 신규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단속 CCTV를 4대 신규 설치하겠으며 노후된 주ㆍ정차 단속차량을 2대 교체 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3쪽, 주차문화 정책을 위한 주차 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차 헬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친절과 직무교육 실시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람된 업무를 추진하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네 번째,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월정액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빠른 시일 내에 무인시스템 기계를 도입하여 유료 전환 및 실시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월이 계속되고 교통정책과에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왔지만 지금 지연되는 사유와 그리고 나서 기존에 무인시스템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지연이 됐는지 하는 부분과 추후에 어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세요, 저도 궁금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사업은 제가 작년 7월에 교통정책과장으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요. 기존에 무인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너무 관청을 상대로 단순하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는 무인자동시스템을 만들고 그냥 파는 거에만 업체들이 신경을 썼지. 어떠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 같은 거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기술이 발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무인관제시스템을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계약을 해서 당초계획은 16억 가지고 우리가 16개소 공영주차장에다가 16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한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그 업체에서 운영되는 소프트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계약 이후에도 종속적으로 거기 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끌려 다니면서 과다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저희가 파악이 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 중구라든지, 파주라든지, 의정부라든지 3개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주차시스템을 우리가 파악했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무인차단기를 하나 설치하는 데 주차면 4면을 손상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면 1면 조성하는 데 1억원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엄청난 예산 손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면을 손실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러한 무인자동시스템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냐. 기존에 우리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이거를 행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우리 부서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교통 특허를 낸 진명규 직원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주차면 4면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차종별로 주차요금이 다르잖아요? 경차는 50% 할인 그리고 장애인 차량 할인 그런 것들을 무인자동시스템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그 회사들이 한 것들은 무인자동시스템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로 차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바닥에다가 기계장비를 설치해서 땅바닥 안에다가 경차라든지 장애인 차량을 구분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면 4면이 들어가는 그러한 거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하자.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관리과에 이미 차종 같은 것들이 다 관청에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프트를 활용해서 그 차 번호만 대면 자동으로 그 차가 장애인 차인지 우리가 신고가 돼 있으니까, 경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여태 그게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이 처음 거를 개발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그거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업체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업체들한테 저희가 제안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낸 거를 너희가 맞춰서 만들어 와라. 업체한테 우리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무인차단기를 둬서 수입을 얻고 싶으면 그만한 역량을 갖고 개발해서 들어와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업체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월이나 3월 중에 수의계약 맺어서 가능하다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되지만.
○위원 이한형  그게 영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는 거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좋은 개발 시스템을 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예산도 절약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이거 지금 다른 데서 업체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제안할까봐 저희가 이거를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자체를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특허를 미리 내면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종속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면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렇게 되면 이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향후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란영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한번 필요한 저기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같이 접촉시켜서 관제시스템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시스템까지는 못했지만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의회의 요구도 있었고 하니까 지금 30개소를 설치하면 보통 3면만 잡아먹어도 삼삼은 구, 90억을 벌으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높이 평가를 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업자가 그거를 해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개발하겠다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들어온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력이 있는 데인지 없는 데는지 선별해서 수의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또 좋은 사례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이런 거를 내면 왜 이렇게 사업을 못했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월이 되더라도 구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액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효율성 면에서 예산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사항 네 번째 부분들을 수시로 팀장님들이나 담당직원한테도 여쭤봤지만 과장님한테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된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거를 못 들었거든요, 효과면이나.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에는 아이디어 그런 거를 잘 내는, 특허를 내는 소중한 보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에요?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친구가 행정직이 아닌 운전직인데요. 학교를 기계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특허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들어오기는 운전직으로 들어왔지만 본인이 일하고 싶은 쪽은 이런 주ㆍ정차 시스템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전문화된 직업으로 해 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한번 연구 좀 해 보시고 그런 부서는 또 포상이라든지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재산이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얼마 전에 포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습니까? 국장님, 밥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자체에서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중앙부처에서 매년 행정의 달인이라는 공무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되면 저희가 그 정도의 실력이면 행정의 달인 공무원을 수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욕도, 사기도 진작시켜서 우리 구의 여러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173쪽에 보면 주ㆍ정차 위반 계도 헬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65세 건강한 어르신 392명을 두 분씩 1개조로 해 가지고 196개조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시간을 한번 봐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운영시간이요?
○위원 김란영  네, 3시간씩 오전, 오후로 나누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9시부터 12시 그리고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예요. 이건 제일 한가한 시간이거든요. 정말 주ㆍ정차 위반을 많이 하고 절실한 필요한 시간이 어르신들을 배려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정했는지는 몰라도 이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때 ’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기시장 저녁에 와봐라. 못 걸어 다닌다. 제가 사진도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밤 10시 전후로 해서 9시부터 한 12시 이 사이에 거기는 완전 1개 차선밖에 안 돼요. 뭐 3중, 4중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이게 노인일자리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모를까. 이게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역은 주차장이 필요하지. 어르신 헬퍼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이거는 주ㆍ정차 위반시간하고는 제일 한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금 정해놓은 시간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주ㆍ정차 위반시간은 정말 주ㆍ정차를 많이 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지역별로 다시 한번 주ㆍ정차 위반에 관해서 물론 지금 노인일자리 굉장히 필요해요.
  노인들이 너무 초고령화 사회다 보니 노인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일자리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우리 주ㆍ정차 위반에 꼭 필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머리 좋으신 임성훈 과장님이 고민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주ㆍ정차 위반에 필요한 거를 내놔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는 이분들이 노령 때문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불가하고 이 시간에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시간은 야간에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개조 8명으로 해 가지고 야간을 우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포터즈 있잖아요? 기간제라든지 더 뽑아서 야간에 좀 더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관 짓는 거요, 161페이지.
  이거 1층으로 짓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예산이 18억 예산 가지고는 3층은 어렵고요.
  저희가 2층을 하되 최대한으로...
○위원 김익선  부평에 한번 갔다 오셨나요? 부평구 어린이 교통공원 갔다 오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익선  못 가봤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관교동에서 있는 거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익선  그렇다 하면 부지를 더 넓은 거를 확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미래에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맞게끔 해서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지금 이거를 학익동 홈플러스 뒤에 있는 부지가.
○위원 김익선  네, 한 300평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완충녹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완충녹지에서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용지로 변경해야 되거든요. 용지로 변경하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익선  벌써 용역을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지금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월 말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걸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SK나 아니면 DCRE 개발한 데서 땅을 어디 달라고 하더라도 부지도 그렇고 이거 사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내일이라도 시간 있으시면 부평구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한번 견학을 하셔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러 방안으로...
○위원 김익선  기왕 이걸 하면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해서는 본 위원은 예산만 낭비가 되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너무 아쉬운데...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따 오후에라도 한번 갔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보고 이게 안 되면... 지금 예산을 더 쓰기 전에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162쪽에 보시면 노외주차장 확대 설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동네마다 무슨 사정이 다 있어서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하겠지만 여기 숭의4동에 보면 3면 지금 설치하는 게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3대 주차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뭐 저는 다 그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하느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저희가 올해 결정된 사업이 아니라 2016년도...
○위원 전경애  그러게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던 건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도시정비과에서 여기 부근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집이 하수도가 집이 기울어졌고 금이 갔고 지하가 새고 그런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때 심각해 가지고 이분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가지고 민사소송을 냈어요, 집주인이. 그런데 재판에서 2017년도에 화해권고를 결정을 했어요. 구청하고 집주인하고 해라.
  그럼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구에서 이걸 매입을 해 가지고 이거를 자투리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주차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요.
○위원 전경애  주차장 하는 거 하고 공원 하는 거 하고는 주민들은 어떤 거를 더 원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당시에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보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설명은 안 했는데 거기도 주차공간이 약간 부족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정책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저희가 또 교통과에서 담당자들이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판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안 팔고 그래 가지고 계속 작년 12월 말에 간신히 그분들이 12월 말까지 이거를 동의 안 해 주면 우리가 예산을 불용해야 될 처지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공문으로 여러 번 경고했어요. 12월 말 지나면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그거를 감지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한테 계약금을 내고 일단은 계약금액을 받고 매도하는 걸로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런 경우는 시가보다 좀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는 우리가 공시지가로 감정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지.
○위원 전경애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집주인들이 이거를 하겠어요? 안 하지.
  시세로 하려고 하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런데 감정평가 받는데 개인이 거래한 것보다는 저기가 많지는 않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은.
○위원 전경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주차장으로 그냥 시행을 하실 거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거야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구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거기가 쉼터가 낫냐, 주차장이 낫냐. 의논한 바는 아니잖아요. 그냥 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하신 거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고정형 CCTV가 보면 신기촌시장 가기 전에 두 군데가 돼 있죠? CCTV가.
(「네」하는 이 있음)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데 그게 가동이 24시간 가동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고정형 CCTV는 가동은 24시간이 되는데 저희가 단속적발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설치는 돼 있어도 찍히지는 않는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그것도 점심시간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점심시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냥 아침 9시부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해서 그때는 단속을 안 하고.
○위원 전경애  그것도 구에서 단속 나가는 것처럼 12시부터 2시까지는 봐주는 거예요?
(「계도 위주로」하는 이 있음)
  이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2시까지 예외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 설치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도로에만 한 게 아니라 골목 안에까지 설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도 2시까지 배려를 해 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녁 6시까지만 가동이 되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일단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아까 지적사항 4번과 관련해서 여기 무료 운영되는 곳과 월정액으로 운영되는 곳을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월정액에 대해서 하면 월정액이 낮에는 다 비어져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거를 무인자동화로 되면 일반인들도 낮에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게끔 이거 개방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 언제부터 되는 거죠, 시행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소프트라든지 그런 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5월까지 되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를 9월까지 해서 한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10월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10월이 돼야 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월정주차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방법이 무인시스템 외에는 월정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는 없어요? 전혀? 그 10개월이라도 지금 2월이니까 하기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월정에 관한 방법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그게 왜냐면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사람 배치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월정 회원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배치가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 방법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도 그분들이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시스템이 우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우리가 16개뿐이 안 되지만 30개에서 35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늘리면 우리가 주차수입도 그렇고.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드리고요.
○위원 이안호  저는 행정무감사 때 지적사항 4번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 못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지적했을 때는 무인시스템을 도입해라가 취지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과 월정으로 운영되면서 그냥 그 공간이 그렇게 주민한테 개방도 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유료로 일반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이라는 거가 무인시스템으로 가면 유료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조속히 개선하기를 지적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그냥 무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본격화되려면 10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무료로 운영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월정은 뭐 진짜 깊은 고민이 무수히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안점을.
  그런데 그러기에는 무료가 그래서 몇 군데냐고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무료가 10면 미만을 무료로 하고요. 11개소가 지금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0면 이하이면서 11개소가 무료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정확히 지적사항의 취지가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행감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지적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주차 문제점이 요새 발생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 하고 그랬던 문제점들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부임돼서 와서 보니까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인시스템을 또 더 저렴한 가격에 운영해서 이렇게 10개소 미만까지도 확대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유료화해서 효율적으로 충분히 운영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단지 이게 저희가 처음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 여기에 본격적으로 10월 1일부터 이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거의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하여튼 깊은 고민 속에 방법은 찾아서... 아까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신 거는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행감의 지적사항으로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이게 정리가 된다라는 게 무료로 개방되는 곳들은 그냥 열한 곳이 있는데 그 시스템 하나를 기다리기는 저는 개인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사항은 주민자율주차장이 우리가 한 곳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주민자율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면수가 그래도 53면이 되는데 이게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어디냐면 주안5동에 폴리텍대학 아시잖아요?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 건너편에 태성빌라 도로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안북초등학교 뒤쪽.
○위원 이안호  주민자율주차장이라 하면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거를 자율이지만 정식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공모해서.
○위원 이안호  민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여기에 있는 자율회에서 이거를 맡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가 아니라 이분들이 돈을 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는 주민자율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어쨌든 민간위탁 준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똑같은 형식입니다.
  단지 그거를 공단에서 하는데 일반사업자가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그런 주민들 자율회에서 운영해서 하는, 거기서 맡아서.
○위원 이안호  주민자율회라 하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경로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로당한테 위탁을 준 거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반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비 이런 저기가 제안이 들어와야 되고 일정 부분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도 똑같습니다. 대행료 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32만 4,000원 연간 내고 있습니다, 위탁비를.
○위원 이안호  위탁비를 내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주민자율주차장으로 분리되는 건 왜 분리를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주민자율주차장 말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어떻게 뭐를 한다라면 굉장히 좋은 운영방식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민간위탁 범위네요,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한테... 그럼 대표도 경로당 대표로 돼 있어요? 회장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상황은 자료로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165쪽에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 중에 우리가 보호구역 현황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으로 나눠지기는 했으나 우리는 없어요, 장애인보호구역은. 이거 지정되는 게 기준이 뭐죠? 장애인보호구역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우리가 보호구역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요양원 주변으로 해서 300m 지역인데.
○위원 이안호  뭐에 근거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니까 시설이 있냐, 없냐로 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런 시설이. 미추홀구 관내는 아직까지 장애인 별도 그런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거를 우리한테 요구할 때 우리가 경찰서에다 이거를 요청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안호  요청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97개소, 노인보호구역 12개소 다 요청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구역 지정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구역 지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할 만한 장애인 시설이 없다라고 파악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추홀구 관내에는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인들 거주시설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그룹홈도 있고 보호작업장도 있고 상당히 많이 우리 미추홀구에 장애인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정원이 100명 이상인 데만 우리가 지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원수도 지급기준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요. 일단 이게 뭐가 있는 겁니까?
  시행규칙이 있는 겁니까,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침입니다, 시행규칙이 아니라.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 좀 해서 지침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실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확실합니다.
○위원 이안호  요청이 들어와도 그렇지 않은 곳은 안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지침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도 우리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협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니까 아파트 부설주차장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금 저기가 들어와요? 신청들이 들어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들어오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도 4개소를 했습니다.
  4개소 했고 그런데 예산이 다 소진된 만큼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가구에서 자동차 2대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그런 아파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일반 놀이시설이라든지 변경 가능한 면적에 관해서 우리가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가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한 번 개방하고 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차량들이 주차하고서 안 빼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법으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하는 게 아니라 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원제로 해서 개방하는 걸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지역에 회원제로 들어온 사람하고 부설주차장 건물주하고 협약서를 맺으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장기주차할 때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주차장법에서는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개방사업에 대해서 꺼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개정하고 운영방식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위원 이안호  개방이 야간개방만 해도 가능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야간개방만 해도 가능한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세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 접촉점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현지조사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개방하는 게 제일 높습니다. 한 50% 이상이 저희가 지원 없이도 지금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식적으로 지원받고 개방하라 그러면 약간 꺼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작위로 차량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도를 정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기야 개방 안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주민의식의 문제인 거죠. 사용하는 주민들이 잘 소중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지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주ㆍ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차량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들이 밀집해서 바짝바짝 1m 이내 간격으로, 30㎝ 간격으로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으로 번호를 찍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거기를 찍는, 갖다 대서.
○위원 이안호  단속하는 시점에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우리가 단속 차원에서 잘 단속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안호  주민들은 이런 단속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저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상황인데 지정된 주차장도 아니고 본인의 땅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몇 분의 몇을 차지한다고 통계적으로 보세요?
  그런 게 보면 골목마다... 골목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러한 도로가에도 영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때로는 자기네 앞에 적치물 같은 거 갖다놓고 주차 못 하게 하고 상시 그렇게 365일 본인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헬퍼에 대해서 야간에도 단속하는 헬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러한 단속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든 어르신이든 간에 그런 거를 파악해서 고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우리도 고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장으로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하면 어떤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2시간, 3시간동안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민원인한테.
○위원 이안호  오죽하겠어요? 자기 집 개인 주차장처럼 쓰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거 단속하면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접근하자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저항도 심하기 때문에 노인인력에 있는 분들이...
○위원 이안호  그것도 갑질이에요, 자기네들 갑질해 놓고 무슨.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도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방안은, 깊은 고민은 우리가 계속 하셨죠.
(웃음소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가 투입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나. 어느 순간에 저희도 뭐 표를 먹는다고는 하지만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행정도 물론 양쪽의 민원과 또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례로 이거는 교통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뭐 그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감한 행정도 때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정말 어려움을 겪으시겠죠, 그런 민원 처리하시려면. 그렇지만 근절시켜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니면 힘들면 의회에서라도.
(웃음소리)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이안호  저희 지역부터 파악해 주세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전경애  제가 빠진 게 있어서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169쪽에 보시면 단속 기준인 5분 사전예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5분 그게 지금은 방송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그 차량이 나가면 차량에서 방송으로 하는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위원 전경애  왜 여쭤보냐면 다른 지역에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는 지역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도 문자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던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등록돼 있는 사람만.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등록을 해야죠.
○위원 이안호  등록된 사람.
○위원 전경애  등록돼 있는 사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문자알림서비스를 등록해야 됩니다.
○위원 전경애  아, 개인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그럼 교통과에다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그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도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겠네.
  연수구를 갔더니 연수구에 사는 분한테 그게 문자로 오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건 자기가 등록해서.
○위원 전경애  제가 정보에 어두웠네요. 제가 몰라서 그렇고.
  아까 우리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대답은 하셨는데요. 그게 자기 집 앞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놓고 못 대게 하는 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수십 년째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어렵다는 말씀만 하시잖아.
  그게 그분들 땅이 아니잖아요? 개인 땅이 아닌데도 거기다 놓고 도리어 싸우자고 달려들고요. 그럴 때 단속을 그럼 도대체 몇 개 부서가 같이해야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보건대 그 문제가 그러한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그러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어디선가는 한번 시범으로 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전국적으로 그 문제가 안 일어나는 지역이 없어요, 그게 쓰레기 문제처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이거를 어떠한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지만 하여튼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거를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어요.
○위원 전경애  어느 사업이든지 장ㆍ단점이 없을 수는 없죠. 100% 찬성하는 데는 없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관에서 못하면 의원이라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절대 의원은 못하고요.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 관인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바로 고치기는 사실 어렵고 그거를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의식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공영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위원 전경애  그러게, 그게 벌써 수십 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강행을 해 보세요, 획기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잠깐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것까지는 지금 어떻게 손을 쓸 수는 없는데 도로가나 이런 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일정액을 내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심지어 “사용하지 말아라”라기 보다 “그럼 너가 사용하려면 일정 여기서 주차 저기를 내라”라든지 이렇게 유도해 가지고 유료화로 해서 본인들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낫잖아요.
  무조건 “사용하지 말아라”는 단속부터 들어가서 어려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이 시행됐다가 우리 미추홀구는 정착도 안 되고 해 보지도 않은 건지 해 보다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해 보다가 실패한.
○위원 이안호  그런데 타 구에는 아직 서울 같은 데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히 이 사람이 365일 자기 개인 주차장으로 쓰면 “너 이거 쓰지 말아라” 이런 단속보다 정히 써야 되겠으면 이게 우리 소유의 땅이면 “일정 내고 써라”라든지 “이거 만들어 줄게”라든지 이런 어떠한 고민들을 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속만이 다가 아니고 못 하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사실 지금 전국 사례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일부 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시범적으로라도 계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 이안호  심지어는 예를 들면 어느 업체 같은 경우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자기네 차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면 “빼세요. 우리 차 곧 들어옵니다” 이러고는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합법하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면서 떳떳한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그냥 하면서 주민한테 가라고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이 좀 파악이 돼서 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례를 드린 것처럼 유통업들이 자기네 차들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참고로 유통업자들이 필요한 구역은요. 저희가 하역 주차구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일부는 우리가 하역해 가지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별도로 뭔가 있으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주민들이 인식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네가 무작위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적치물을 갖다 놔서가 아니라 그게 표시가 된다든지 인식을 하면 주민들도 그쪽에다 차를 안 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용료 내면 여기는 합법적인 이 사람들의 주차공간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이해 없이 주민들은, 뭐 저도 그러한 사례를 겪었고 주민들도 사례를 겪으면서 우리들한테 민원 제기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아까 우리 주차팀장이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일시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 상가에서 하역 주차구간이잖아요? 그 사용료를 내고 상가에서 전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마트가 두 개 있잖아요, 제일시장에.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마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다른 경우에도 원하면 이게 가능하죠.
○위원 이안호  골목 안에 납품업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부터라도 해서 점차적으로 조사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30년의 폐단이면 이거를 시정하려면 또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일시적으로 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서로 알고 있잖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오래된 과제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방안을 찾아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부터 하면 나올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통정책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 소관사항 지적사항 1건입니다.
  1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지적사항인 불법구조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업무특성에 따라 6개 팀으로 나뉘어져 자동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 예산은 9억 45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 분야별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버스ㆍ택시ㆍ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업체 지도 및 단속으로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둘째, 일일 평균 3,800건의 차량등록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창구의 편의시설을 통하여 양질의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자동차관리사업자 관리를 통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은 물론 소비자 피해예방과 관련법 준수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며 넷째, 불법으로 인한 차량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추진하고 다섯째,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의 정확한 수사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함으로써 주민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83쪽, 운수행정팀에서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시범운영 중인 겨울철 바람막이 사업을 재점검하여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에는 버스정류소 쉘터 10개소와 버스 도착 안내단말기 6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84쪽ㆍ185쪽, 차량과태료 부과 및 차량체납징수팀은 자동차 등록 및 운행 관련하여 의무를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써 체납자의 예금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191쪽, 특수시책으로써 자동차정비 모범사업자 지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김란영 위원이고요.
  지금 과태료 때문에 아까 압류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원래는 다 걷히면 100%여야 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런데 거의 50%네요? 50%도 안 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마 5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교통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경찰에서 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벌금 쪽에 거의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과태료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처럼 기록이 남고 하게 되면 거의 징수율이 높아질 텐데 그렇게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범죄자 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로 계속 행정처분으로 나가는 건데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 똑같은 체납처분을 받더라도 내는 부류가 있고 안 내는 부류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경찰에서 하는 거는 꼬박꼬박 잘 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는 안 내는 이유가 기록이 남냐, 안 남냐. 그런 사람 인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징수대책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징수대책은 저희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하다못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너네가 좀 받아달라. 받는 거의 몇 %를 떼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 많이 걷혀지겠죠.
  그러면 법 제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범죄자 양산이 일단 빌미가 되긴 되겠죠. 비록 경범죄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과가 남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서라도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제도 뭐 법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죠.
○위원 김란영  아무래도 국회로 가야될 거 같은데요.
  이게 정말 불법을 했으면 똑같은 경찰에서 뗐건, 구에서 뗐건 똑같은 불법을 했는데 조회가 안 남는다고 이걸 안 내버리면.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 부과 성격이 다른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요. 저 처음 알았네요, 부과 성격이 다르다는 거.
  그럼 징수대책은 없는 거네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금압류라든가 차량압류라든가 그런 적극 행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과장님, 수고 많이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