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추홀구청(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지금부터 2018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교통정책과, 자동차관리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공통사항 1건,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예산이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니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신속한 집행으로 예산이 연도 말에 집중되지 않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지적사항으로 관교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부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추가 사업비에 대한 승인과 각별한 신경을 써주신 덕분으로 금년 10월 18일 관교동에 2층 3단에 공영주차장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으며 12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7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잔액이 100%, 시설비가 또 82%가 남아 있어요.
이게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 시험연구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 내용과 불용액 100%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320만원을 세운 것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고스트 주차장을 내년부터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고스트 주차장을 도로 식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약간 밤에 주차 선이 보여지는 게 조금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LED로 하기 위한 그 연구비입니다.
그래서 LED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로 시행하다 보면 또 예산 낭비도 되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정도 선을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업자가 있었는데 11월달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시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거 12월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6,800만원은 이것은 저희가 이것도 12월에 저희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을 우리가 6,0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요.
용현동 SK와 공영주차장 전기공사해서 저희가 지금 CCTV 8개소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펜스와 부스 냉난방기 등을 우리가 설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빠르게 추진돼서 사업이 종결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장비들 주차 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내용을?
그다음에 이제 빨간 번호판은 이제 건설기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설기계는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반은.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가보시면 알다시피.
그리고 최근에 단속요원들도 많이 나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뭐 차는 댈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강력한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시켜야 하는데 가서 그냥 계도만 하시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 여기는 당연히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보면 면수 적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지만 이렇게 무료로 개방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그래도 도저히 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그래도 여기 62면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무료로 이렇게 한다면 24번.
65쪽에 24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토부에서 이것을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것을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지금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교통정책과장으로 7월달에 이제 부임돼서 왔는데 이제 그 16억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우리가 한 대당 지금 오기 전에 한 1억 정도를 사업자들이 저희에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격이 한 대당 한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1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또 이제 호환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1억 주고 우리가 또 바로 설치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비할 때 그러한 것에 따라서 그 사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이 투자되다 보면 그 예산 낭비가 또 발생된다는 청장님의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기에 이제 새로운 방안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10월달에 저희가... 9월과 10월에 의정부와 파주와 서울 중구청을 벤치마킹을 가서 기존의 무인감지시스템 운영하는 데를 이렇게 해 봤는데.
하고 있는 데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많이 접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대당 1억인 것으로 5,000만원 정도까지 다운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개발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 무인감지시스템을 한 대 설치하는 데 주차 면 4면을 손실해서 설치해야 해요.
그만큼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것은 주차면 한 면만 손실해도 무인감지시스템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무인감지시스템으로 차가 들어오면 일반차도 있고 경차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경차 같은 경우를 읽는 시스템은 기존시스템은 뭐냐 하면 바닥에 선을 이렇게 깔아서 경차가 지나가면 그것을 이제 경차인 것을 구분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우리가 모든 차량 번호들을 우리가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빅데이터로 받아서 차들이 들어오면 바로 경차면 경차, 이렇게 읽는 방법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세워서 저희가 내년 한 9월 정도면, 내년 6월이나 3월 정도 되면 저희가 이제 개발이 돼서 착공에 들어가서 한 9월 정도면 저희가 이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략 보면 소규모 주차장을 월정으로 거의 다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무인시스템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될 게 맞으며 그다음에 무인시스템을 하면 월정에 대해서는 또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녁에만 꽉 차고 낮에는 그 주위가 일대가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는 데도 월정으로 돼 있으니 막아놓으니까 아무도 주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인시스템으로 하게 됨으로 아무 차라도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자동으로 해 가지고 결제만큼은 카드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다방면으로 이제 유리하게 써먹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주차 회전율도 높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 어찌 됐든 우리 임성훈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지만 또 우리 구민들이 통상적으로 주차장, 그러니까 미추홀구에서 관할하는 주차장 하면 수익이 발생이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통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71쪽 예산내역을 보니까 예산액이 24억 5,867만 6,000원, 맞죠?
수입에서 지출액하고 향후 집행예정액까지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가 났어요.
맞습니까?
주차면이 10면 이상이면 유료화 되는 거죠? 무료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재개발이 밀집되어 있어서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 같은 데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전부터 이렇게 약간씩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하고 있고요.
회전율이 좋고 이용자가 높은 데는 이제 유료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10면 이상이면 유료화시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유료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투입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이제 이게 조금이라도 같이 이퀄이라도 된다면 이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에서 그리고 국비에서 얼마나 많은 세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플러스는 아니고 또 마이너스를 시킨다?
지금 공영주차장 현황을 64쪽부터 쭉 봤더니 10면 이상되는 데, 무료되는 데가 7번, 15번도 9면이고... 자, 봅시다.
71번도 12면인데 무료, 72번도 17면인데 무료, 76번도 13면인데 무료, 66번도 10면인데 무료 이렇게 무료주차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고 이게 지금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주차장, 이렇게 많은 세비를 투자하는데 수입은 뭐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가 1억 2,999만 2,000원.
1억 3,000만원, 1년 연간.
이게 수입 기간이 2017년도 11월 1일부터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1년 잡았네요.
1년 잡았는데 이렇게 1억 3,000씩 마이너스가 난다? 주차장이?
물론 주차장 많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받을 때 과장님, 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우수 사원들도 많고 특허 내는 사원들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사원들은 특별히 이렇게 우수 사원으로 해서 표창도 좀 하시고 싶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이 문제에서 저도 이제 7월달에 부임해서 이 문제를 직원들과 그렇지 않아도 상의를 했어요.
왜 같은 건데 어떤 건 유료고 왜 무료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그런데 직원들 말 들어보면 또 우리가 이제 모든지 주차장은 진짜 뭐 한 면당 1억씩 주고 했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한 면을 조성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면 사람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게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인감지시스템 있잖아요. ○위원 김란영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시스템이 이제 바로 저희가 개발해서 하면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가 유료로 전향해서 운영해서 내년에는 적자가 안 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자가 나면 수지개선을 해야 하고 좋은 인적자원이 교통정책과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도, 그리고 이 형평성에 맞지 않은 17면 이런 데 막 무료화 된 데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이건 유료화 분명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을 고려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빼놓고는 이렇게 제가 지금 나열해 드린 것 외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시켜서 수지개선을 분명히 2019년도에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우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됐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지금 사용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거기 주차요금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 지금 일부는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에게는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종전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동네 골목골목에 대다 보니까 이 구청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거기에 건축물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124면이고 또 지평식 주차장 합하면 저희가 총 265면을 조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 200명에게는 회원제로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에게는 시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시 이후에는 주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제가 한번 사용을 해 봤더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요금을 받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조금 5분 정도 있다 나왔는데도 요금 징수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다른 주차장도 가면 어느 정도의 시간 터울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던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주차장 요금을 저희가 우리 구만 별도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인천시가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30분당 급지에 따라서 저희가 1급지에서 5급지까지 있는데 1급지는 1,000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급지에서부터 5급지까지 있는데요.
1급지는 30분에 1,000원, 2급지는 600원, 3급지는 500원, 400원이고 그다음에 15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절반가량이.
1,000원인 경우에는 15분 지나갈 때마다.
○간사 김진구 제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주차를 했을 때, 들어가서 글쎄... 한 5분 이 정도 이렇게 지나서 나오는 대도 요금징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앞에만 해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는 여기 우리 주차장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1시간 방문한 것까지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밑에 주차장은 이제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5분만 있어도 우리가 30분으로.
○간사 김진구 으로 쳐가지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 생각에는 어쨌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 10분 정도는 이렇게 무료로 해 주고 업무 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배려를 좀 해 줘야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한번 다각적인 방안으로 좋은 쪽으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요금 차등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급지는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간사 김진구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죠, 이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역으로 활발한 지역 있잖아요.
○간사 김진구 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지역은 이제 1급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 밑에 있는 지역을 2급, 주거지역 그런 지역을 3급.
그다음에 이제 한가한 외곽지역은 4등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좀 주차 문제가 좀 심한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학교 측과도 이렇게 협의를 많이 좀 같이 봐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도록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10월달에 인천시로 건의를 했어요.
무엇을 건의했느냐 하면 기존의 이제 학교 주차장을 20면 이상 개방할 때만 우리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일반 부설 주차장으로.
이제 일반 건물은 10면 이상, 학교는 20면 이상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5면 이상만 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통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면 이상만 개방돼도 우리가 지원금을 줘서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면 더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간사 김진구 하여간 애 많이 쓰시고요.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주차장 면 수를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한 면 하는 데 보통 최하 1억원 이상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쭉 보니까 3면? 4면짜리도 있고 6면, 2면, 5면...
이런 주차장들이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2면, 3면을 이걸 주차장이라고 봐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남구청 도로 같은 것 있잖아요. 개설하다 보면 이제 자투리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 김란영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공사하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해요.
자기네 건물이 이렇게 금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또 민원해결 대책으로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 김란영 잠깐만, 과장님.
자, 크랙이 갔다, 그러면 그 크랙이 간 발생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옆에서 건물을 지었다든지 뭐.
그러면 거기 그 크랙을 원인 제공자가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왜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보상 차원으로 그것을 사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런데 종전에 이제 민원이 오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청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민원을 또 수용하고 해결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또 이제 그런 밀집지역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식 청장님 되시고 나서 방침이 이제 20면 이하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향후에는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그래야지. 이게 두 면이면 개인 집 주차장이에요, 이게.
두 면, 세 면 어떻게 주차장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 놓았는지.
그러면 최하 2억, 3억씩 다 투입이 됐을 텐데.
이게 보니까 엄청 많아요, 지금.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용역 관련해서 한번 이게 수의계약되는 사례가 있는데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까지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별개 사유는 어떠한 경우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기업인 경우에나.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장애인.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기업이나.
○위원 이안호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데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5,00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외에도 있을 건데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게 엔투알테크놀로지(주)인데 여기가 장애인단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장애인단체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장애인단체예요? 아니면 장애인고용업체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여기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장애인 기업으로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또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가볍게 드렸고요.
우리가 교통정책과가 이제 주차장 사업들이 좀 꽤 있었어요, 주요 사업 중에서도.
그런데 이제 신규로 한 것은 한 건인가요? 신규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작년에 저희가 올해 주차장 조성한 것이 우리가 관교동 야간교회 89면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숭의동 여기 구청 주차장 124면을 두 군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 조성이 된 걸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왜 그러느냐 하면 주안1동 263-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안 이거 이제 향후에 조성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시는 단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주안1동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적률이 한 50%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거의 한 39억 예산 투입돼서 저희가 4층 5단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골 구조가 다 올라가 있고요.
내년 한 3월이면 준공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은 한 2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네요.
저희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교통 주정차 관련 민원을 또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사업들을 쭉 하고는 있어요.
도화2·3동 일원도 하셨고 주안7동 일원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8동 노외도 주차장 조성 중에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저희가 다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부 이렇게 좀 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차면 20면 정도 조성하고 등등은 좀 사업이 큰 걸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면수 우리가 계산할 때 한 1억 정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상당한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 유료주차장 현황을 좀 봤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은 뭐죠?
민간위탁을 줬는데 징수금액이 제로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게 작성 기준이 징수가 안 된 게 아니라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이게 작성 기준이 이게, 행정감사 작성 기준이 저희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잖아요.
2017년 7월, 8월에 우리가 돈을 받은 겁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거 확인했습니다, 실무자에게 확인했더니.
○위원 이안호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징수는 연 1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연 1회.
○위원 이안호 연 1회 계산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래서 42번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저희가 4,000만원.
4,000만원 우리가 민간위탁금 받았고요.
그리고 52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준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143만원 이렇게 저희가 계약 체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분들도 공탁금이라고 해야 하나?
뭐 그것을 내고서는 이것을 위탁을 받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다시 계약하는 비율이 어떻다고 보세요?
재계약이라든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 재계약 비율이 제가 지금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한 98%, 95% 되는 거로 지금.
○위원 이안호 사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면 사업이 되는 곳들은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몇몇 안 되고 징수금액이 10만원도 안 되는 곳들은 몇 군데를 같이 위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유지를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같이 묶어서 이렇게.
○위원 이안호 그러면 민간위탁의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금 개설을 하고 보면 점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또 갈 부분들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지금 140여 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공단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하면 공단에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또 공단의 재정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본인들의 일부를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그래서 일부는 직영으로 또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단의 재정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효율성 문제나 그런 것을 다 따져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는 좀 그런 효율성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따졌을 때 민간위탁을 좀 더 늘려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을 늘려야 한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주는 방식보다 우리 교통정책과 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직접 가면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게 되면 또...
○위원 이안호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답변을 하시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이 더 낫다라고 지금 답하시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용현5동 같은 경우가 2급지면서 수입원도 그렇고...
참 괜찮은 목들을 민간위탁 주는 상황도 있고 정말 운영이 어려워서 주는 상황도 있는데 어려운 상황은 아마 이렇게 끼어넣기 식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왜 추진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인력의 문제, 인건비, 뭐 자체에서 다 하려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주차헬퍼 어르신들 일자리창출 방향을 좀 전환해서 그렇게도 좀 저희가 이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예산 대비 민간위탁 주는 것을 한번 정도 개수 차원으로라도 정확히 좀 진단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결정이 좀 내려져야 하지 않나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민간위탁의 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면 뭔가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마이너스 1억 몇 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계속 민간위탁으로 가면서의 그런 것들이 정확한 분석이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 통계치가 좀 나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질의하실 분들.
계속해서 계속하겠습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인데요.
우리가 지금 체납정리해서 자료로 봤을 때는 미수납 건수와 금액도...
금액?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1,000원. 그렇지, 그렇지.
건수가 875고 금액은 미수납액이 6억 5,600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맞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맞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게 정리하고... 이게 우리 세외수입의 부분인데 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위원 이안호 시 세외수입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한 30% 정도 저희가 이제 교부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고용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도 수시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체납자가 없도록, 또 세외수입이 누락, 결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점들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건수가 많이 있고 금액이 꽤 미수납이 된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도 유발부담금이 어떤 과태료나 그런 것보다는 좀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체납자가 많으니까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위원 이안호 뭐 이런 거예요.
과태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뭔가 불편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저는 교통유발금은 어쨌든 간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일으키면서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어떠한 큰 건수가... 큰 건수는 잘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게 제가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평판은 자영업자들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래서 그러한 국민 전체의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 이안호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우리가 시에 교부금의 영향은 전혀 안 받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그래서 이게 또 안 내면 재산 압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재산 압류하게 될 경우에 또 매매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때 또 압류 해제해서 또 납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세금 받고 돈 받고 어쨌든 안 내겠다는 사람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시죠.
수고를 하시는데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실적이 많이 아직 미수납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79쪽에 보니... 79쪽, 네.
우리가 교통 관련 민원 현황이 들어오면 경찰관서와 이제 협의된 내역, 조치 결과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 사항이 오면 경찰관과 협의해야 하는 것들은 다 저쪽으로 협의 요청을 하시는 거고 그게 2018년도에 21건인 거예요? 10월달까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21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혹시나 그 숭의역 근처에 유턴 지점이 없어지면서에 대한 민원사항이 접수가 안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지금...
○위원 이안호 접수가 안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로 바로 접수했답니다. 저희 안 거치고.
○위원 이안호 안 거치고 바로 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러니까 이 민원을 구청을 거쳐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우리가 주민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상황을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경찰서로 바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바로 접수돼서 어떻게 검토됐는지는 아시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 내용들을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신기시장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역구 위원님들도 그렇고 경찰서와의 이제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건만이 아니라 보니까 부적합 건들이, 우리가 21개 중에 부적합 건들이 한 11개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13건입니다.
○위원 이안호 13건? 네.
물론 이제 경찰서에는 그 기준치에 의해서 이제 민원을 받고서는 안 된다라고 부적합이라고는 오겠지만 깊은 고민은 안 하고 부적합이라는 판정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서는 또 뭐 경찰서에서 인천시 경찰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인천지방경찰청.
○위원 이안호 경찰청으로 또 이제 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적인 것으로만 진행을 하지 그 현장에 대한, 이런 것들이 현장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한 내역과 더 이렇게 민원 해결을 위한 요청이 있지 않으면 매번 이러한 결과밖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왜 이렇게 부적합 부분들이 많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제가 이거 주안 신기시장 사거리 지금 부적합 나온 거 과장님과 의논해서 제가 지금 민원...
주민들에게 서명 지금 받고 있거든요.
서명 끝나면 다시 한번 신기시장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시던 중이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관심 있게 부적합돼서 내려온 상황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돼서 이렇게 부적합으로 내려왔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정체 예상 및 보행 수요가 적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면 경찰서에서도 이제 보면 이 주변에 역 민원도 생각하고 교통 흐름도 생각하고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하여튼 간에 경찰서에서도 잘못 판단한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민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제 이런 거죠.
횡단보도 간 거리가 멀어서 보행자 통행 편의증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을 요청들을 주민들은 하는데 여기 이제 부적합일 경우도 있고 적합인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어쨌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간의 거리를 가장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여기 숭의동... 어디입니까?
숭의동 어디라고 해야 하나.
무슨 약국 앞에 거기 횡단보도가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도 거리 따지면 신설되면 안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신설이 됐거든요.
거기에 무단횡단율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다 아실 거예요.
점심시간이면 그 약간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무시하고 다 그냥 무단횡단하는 상황도 있고 이래서 등등해서 아마 요청이 들어와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신설이 돼 있고 또 그냥 일반 민원들이 접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안 된다, 부적합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뭔가 또 방향책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답변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부족합니다.
뭐 이러면 주민들은 그게 해소가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하여튼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최근에도.
○위원 이안호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안 해 주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남중학교 앞에 주정차 금지 민원 건의가 와서 그것을 이제 좀 추진하려고 담당 미추경찰서 교통과장과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또 그쪽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는 또 민간인들과 전문가들이 다소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찰서에서도 어려움을...
○위원 이안호 저희 지자체는 어쨌든 민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요청하는 사항들이 예산의 부담이 있어도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좀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경찰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좀 답답한 마음을 갖으면서 부서에서는 결과를 내려주실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강력하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좀 더 주민들의 뜻을 강력하게 경찰서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리고 너무 많은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딱 한 가지 간단하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92쪽, 불편 신고접수 사항 중에 우리 주차구획선 삭선한 게 375면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것은 이제...
○위원 이안호 삭선만 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한 건가요, 이것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이것은 보면 우리가 신설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지금 밑에 보면요.
신설하는 게 이제 142면이고 삭선한 게 375면, 재도색이 313면.
그러니까 삭선하는 경우도 있고 재도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런데 삭선은 아예 없앴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없애는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방, 화재 났을 때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 주차구획선을 지어달라고 우리에게 공문으로 직접 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면 화재의 그런 위험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삭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소방도로의 확보 사항... 삭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 외에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상당히 많아요, 375면.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주차구획선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간단한 건데.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 어떻게 부지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인하대 홈플러스 뒤에 지금 거기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거기 1,000㎡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위원 이한형 인하대 뒤편 홈플러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홈플러스 그 뒤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00㎡ 정도를 저희가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일반용지로 지금 변경 요청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한 10월 정도면 4월에 착공해서 한 11월 정도쯤...
○위원 이한형 관교동에서 용현동 홈플러스 뒤로 이제 내년 10월이면 이전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좀 우리 과장님, 진짜 7월달에 오셔서 상당히 업무 파악도 잘하시는 것 같고 답변도 잘하시는데 이게 이제 관교동 주차장 사항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인위적이 됐든 어쩔 수 없는 도발에 의해...
다른 사유가 됐든 간에 이 공사는 진짜 너무 많이 지연이 됐고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완공은 됐지만 벌써 공사비 부족분 같은 경우를 12억이라는 구비.
과장님 있을 때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리고 이제 공사비 부족분을 또 이제 재추경 2, 3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2억 3,000해서 한 14억 3,000만원이라는 69억 3,000만원에 대해서 14억 3,000만원이 추가로 추경예산에 투입된 금액이에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뭐 암반의 이유도 대실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전에 2017년도 12월달에 공사비 부족분 12억이 확보될 때 그때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또 그런데도 2018년도 9월달에 추경 때 부족분 2억 3,000만원을 또 해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설계 변경을 몇 번씩이나 한 것 같은, 추경예산을 거의 14억 정도에 하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진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돌발의 문제 때문만인 건지 상세한 사유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업무 파악을 하다 보면서 공사가 너무나 상당히 지연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요.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을 때 우리가 예산 불용액이 6억이 발생됐어요.
○위원 이한형 뭐가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예산 불용액이 6억이 발생돼서.
○위원 이한형 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안 한다고 했었나요? 그러면 불용액이 왜 발생했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왜 불용액이 발생됐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바로 이제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원인행위를 못 해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공사들은 저희가 낙찰 차액도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잖아요. 낙찰 차액입니다, 이게.
6억 정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위원 이한형 일단 6억이 불용액이 됐다고 쳐도.
6억이 불용액이 됐다고 치고 나서 또 이제 2017년도 12월에 12억 정도를 정리추경 때 하신 것 같아요, 이건.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 사항들인데.
그러고 나서 2018년도 9월 하는데, 이제 뭐 이것을... 이제 다 완공이 됐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맨 처음에 사항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공무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진짜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맨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든 무슨 뭐 그게 불용액으로 해서 6억이 돼서 추경에 12억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2018년 9월달에 2억 3,000이라는 돈을 또 투입해서 이제 완료는 됐어요. 이럴 때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불찰?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가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상당히 좀 반성을 하고.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간도 많이 저기하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추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은 그런 게 좋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분들은 이렇게 자료상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장 만들 때 정확히... 이게 교훈이에요. 지질 검사도 하시고 암반이 있는 것 그런 거 다 감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 이제 다른 사업들은 잘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아까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면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 주차 확보에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린파킹사업,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이 사업들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전년도 것을 쭉 보니까 그린파킹사업은 완전히 성공적이다, 건수가 밀려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수가 많아서인지 학교 측이나 일반 건축물에서 그것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시에 5면 정도 사항들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미비한 사항들이 면수의 개방에 대한 지원금, 10면 이상 개방하면 일반건축물은 1,250만원 그리고 이제 20면 이상은 한 2,000만원.
이 면수의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부진한 건지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내리시고 계신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제가 보건데 이제 개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주차해 놓고 안 빼고, 그러다 보면 견인도 할 수 없고.
지금 법에 보면 견인할 수 있는 근거적인 법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요인들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개방했던 분들이 재개방하는 개방률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이제 이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주민들과 어떤 접촉을 이렇게 기하고 또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교회 개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규모 교회에서는 주차면수가 5면 정도 이렇게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더 개방하도록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우리가 개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종전에 일반건축물은 10면 이상만 우리가 지원해 주던 것을.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면수도 들이고 지원금액도 저는 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이제 피부로 좀... 아, 이 주차장 개방함으로써 지원사업 사항들이 된다는 부분들인데. 그리고 이제 학교 측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이지만 이건 좀 교육청과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진짜 필요한 사항들의 부분들은 진짜 이것은 개방을 하는, 그리고 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거기에 못 대게 하고 하는 그런 조치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좀 부진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와 교육청과 또 학교하고.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아파트 부설주차장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주차장 설치비도 우리가 100%도 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면당 50만원 그리고 단지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규모 20가구 이상에 대한 아파트에 지원하는데 이것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최근에 신청했다가 그것을 이제 취하한 데가 있는데요.
신비마을아파트인가 거기에서 취하를 했는데요.
이유가 이제 주민들이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반대한다는 그런 사유도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런 사유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게 단지 조성하는 데 우리가 이제 단지당 최대 3,000만원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비만으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 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3,500만원 든다는 것 아니야.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해 줄 수 있으려면 조례를 고쳐야 되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이게 이제 시에서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와 상의을 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그러한 지원금액 부분도.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주차장 만드는 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는 그 주민들의 역할도 있지만 정말 투명하고 했는데 그 20면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차장을 형성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원금이 거의 다 1,000만원 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초과되는 금액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도 그냥 좀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2019년도 예산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볼 때 한 가지 이제 용현3동 제2 노외 공영주차장...
그런데 2019년도 예산 보고 하실 때, 이번에 하실 때는 국비가 12억 정도가 들고 구비가 12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국비가 12억이고 시비가 6억이고 구비가 6억으로 나왔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하셨잖아요, 2019년도 예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는 이제 국비가 12억이고 구비가 12억인데 행정감사 자료에는 시비가 6억이 되고 구비가 6억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지금 저희가 시에다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교부금을 요청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요.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의회 업무보고할 때 예산 부분에서 할 때는 국비, 구비거든요. 국비가 12억, 구비가 12억.
그런데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때는 그때 사항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허락해 주시면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처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균특회계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균특.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그래서 이제 국비 50%, 우리 구비 50%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에서 올렸는데요.
○위원 이한형 네.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렇고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국비 50%는 50%인데 원래는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나누지 않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나누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50%면 시에서도 25% 부담하자.
○위원 이한형 네. 확정이 됐어요?
○주차시설담당 이태익 네, 확정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 차원에서 더 좋은 거니까.
’19년도 의회 예산 업무보고할 때와 행정감사 자료가 좀 달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교통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 하여튼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 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 당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차고지 등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아직까지 서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지만 한 3, 4일 전에 전화통화를 함으로 해서 그 법 규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방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는 저희가 인천시에 학익동 유수지에 복개 작업을 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건은 저희가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간단하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화물차 주차장... 질의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답안을 이렇게 딱 갖고 오셔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과장님, 항상 한발 앞서가시네.
불법구조변경차량 단속, 처리실적 있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여기에 불법구조변경 고발된 거 처리현황에 두 건 있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알기로는 불법구조 차량들이 굉장히 거리에 많던데 이거 두 건이라면 신고 들어온 것만 처리하신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제가 정확하게 이건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잘 드릴 수는 없겠는데 이 불법구조변경이라면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럴 여유도 없고, 사실.
그래서 뭐 신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돼서 저희가 단속할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불법구조변경차량 중에도 전조등을 막 밝게 해서 이미 설치하고 소음기 막 빵빵 울리고 이런 젊은 애들 차량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밤에는 이렇게 이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사고 원인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란영 앞에서 그렇게 오면 이렇게 눈이 부셔서 앞을 못 보는데 이런 차량에 대해서 단속 실적이 따로 있는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희가 지금 그 불법 차량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자체 단속을 저희가 4회 했고요.
그다음에 합동 단속을 2회해서 6회를 실시한 바 있죠.
○위원 김란영 네, 그래서 실적은 몇 건이나.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여기에 보시면 812건을 저희가 처리를 한 거죠.
812건 중에서 고발이 2건이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안전기준 위반 571건이 있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이건 전체하신 거고. 이거 전조등.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거 전조등이요?
○위원 김란영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전조등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별도 단속... 실적 이거 해 놓은 건 없으신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것은.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좀 우리 미추홀구만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지역은 화물차 차고지로 쓸 데가 그렇게 없나요? 이용할 데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지금 차고지의 잠깐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 차는 경기도에 차고지를 해야 한다, 인천 차는 인천에다가 차고를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인천시의 경우에는 경기도까지 이렇게 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주차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건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인천시에 차고지 만들면 좋죠, 우리 미추홀구 안에다가.
그 장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원 전경애 도화동 쪽에도 없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아, 지금 남구에 한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빼고 더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없다 보니까 유수지를 복개해서 쓰는 방향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땅이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땅이 없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차고지가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범칙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주차를 아무 데나 그냥 자기네 집 가까운 데에 주차를 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단속 인원도 전보다는 조금 단속 인원도 줄어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단속 인원은 저희가 전담요원이 시간제공무원으로 해서 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만두고 공석으로 있는데 TO상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분이 주 1회 한 번씩 나가서 이제.
○위원 전경애 혼자서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더 요청해서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두 명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전경애 두 명이 그러면 21개동을 돌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렇죠, 네.
○위원 전경애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그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접수를 해 놓았다가 순서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민원이 들어와야 나가시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건 아니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민원이 계속 들어오죠, 이게.
안 들어오면 사실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게 화물차 기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이 황당한 거거든요, 주차할 데도 없고.
○위원 전경애 그렇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는 또 시끄럽다고 그러고.
양측이 첨예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이제 주민들이 신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 전경애 아니, 본 위원도 보니까 그 화물차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을 또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리상 너무 멀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차고지가 가까운 데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일부 상대적으로 그것을 시끄러워하고 민원인들은 또 자꾸 제기를 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어디 할 데를 좀 열심히 찾으셔서 조금 양쪽에다가 불편이 없도록.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이것을 좀 물리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 차이가 아니고.
○위원 전경애 아, 그래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현재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화물차 주차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경우도 많을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가서 단속을 또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 거죠.
○위원 전경애 그분들이 막 하소연하면서 차를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라는 거냐고 막.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저도 좀 그러기는 한데.
아이고,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나누어주신 학익 유수지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서해안고속도로 입구 보게 되면 고속도로가 두 군데가 있죠, 하나는...
○위원장 박향초 금호아파트 2차.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하나는 이제 제2서해안고속도로 빠지는 길이고 하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우리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해안도로 가다 보면 옆에 바닷물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 박향초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향초 거기가.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학익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학익동이 아니고.
금호 2차아파트 갯골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테니스장은 금호아파트 옆에 있어서 그것은 그 반대 건너편.
○위원장 박향초 아, 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도로 쪽으로 건너편.
○위원장 박향초 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거기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죠?
○위원장 박향초 네,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그런데 이거 제가 드린 자료는 저희가 시에 건의한 사항이죠, 그렇게 해 달라고 지금.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거기가 학익1동으로 나옵니다, 학익1동.
○위원장 박향초 주소지는 아마... 이렇게 경계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학익, 용현5동 같은데.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용현5동도 좀 먹고 있는 거고 안쪽으로 그게 좀 길어요, 굉장히.
○위원장 박향초 주소지는 학익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저쪽 끝에까지.
the fine and find인가 the fine is fine인가 그 회사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랬고요. 현장방문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준 자료 보면 사실 우리가 필요면적이... 1만 5,000㎡인데... 433㎡이니까 사실 뭐 많은 면적이 좁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업무보고 때 얘기했듯이 용현5동 한양 아파트 뒤와 중구와 경계.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네, 복개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한양아파트 앞에.
○위원 김익선 네, 그것을 좀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내 바람이었는데 일단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했던 자체는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 한번, 큰 틀로 한번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한번 시와 중구와 트라이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하면 물론 현대아파트 쪽에는 이제 뭐 혹시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민원이 없다고 보면 현대아파트 쪽에는 이제 승용차 주차장을 하든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그 밑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만 만약에 한다고 해도 엄청난...
중구도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 미추홀구도 필요로 하니까 크게 한번 설계를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든 어떤 저기도 되고 사실은 시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방법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위원 김익선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만약에 보통 보면 선거 전에 큰 그림 그려서 관철시키고 하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익선 이렇게 해서 국비라도 좀 많이 받도록 연구해서 한번 큰 그림 그리셔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손철현 네.
○위원 김익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지도점검 처분내역 중에 사업 정지된 건이 한 건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 정지가... 네, 한 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보니까 점검대상은 자동차 매매업을 점검한 결과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저희가 자동차 업체가 이 앞에 있지만 34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가는데 뭐 가능한 것은,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저희가 행정지도로 끝나는 경우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렇게 저희가 사업정지를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자동차양도증명서 부분도 행정지도로 가고 수불대장 관리부실로 해서 정지를 먹은 건데 정지는 어느 정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0일 정지.
○위원 이안호 매매업체가 10일 정지를 먹는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 A라는 상사, A상사가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딜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분들이 같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사업정지는 어디로 매기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 업체?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개인 업체가 하나씩 있는 거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물포 단지에 업체가 한 20개가 있으면 그 20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업체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위원 이안호 지금 이제 매매업체가 보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한 개 업체에 딜러 하나 있고 사무실 있고...
○위원 이안호 매매업체가 지금 98개로 되어져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자동차매매업체는 98개, 주안 36, 제물포 29, 방송국 쪽에 8개, 오토드림 해서 하는데 이 상사들이 쭉 있고 그 안에 딜러들은 아니잖아요.
딜러는 그냥 직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고... 그러면 회사가 먹으면 그 저기는 다 영업을 10일 동안 못 한다는 건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한 단지가 구성되어 있으면.
○위원 이안호 단지 안에 보면 예를 들어 전남 상사, 충남 상사, 충인 상사, 제물포 상사 쭉쭉 있어요.
그게 보면 주안 같은 경우는 이제 36개 업체가 들어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물포 상사라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드는데 실제로 있으면 좀... 제물포 상사 안에 딜러가 한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개인의 이게 저기 과실이 아니라 일단은 그 제물포 상사 자체가 문을 닫는 거네?
이게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느 단지였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 정지된 데.
○위원 이안호 네. 어느 단지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좀.
○위원 이안호 네, 그러면 그것을 좀 어느 단지에 어느 업체에 몇 월 며칠로 10일간 정지된 사항을 좀 추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아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과 주의 3건으로 총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출장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근태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를 사업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중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이나 동장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참석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휴가 등을 사유로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주요사업 관련 공청회ㆍ간담회ㆍ설문조사 현황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을 적극 실시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사업수행 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적극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정신과병원 개설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소방설비 등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정신과병원 관련 소방설비 등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소관기관인 미추홀소방서에 미비내용을 확인 요청한 바 현장 점검을 하여 조치사항이 완료됐음을 회신받았습니다.
또한 동 의료기관 시설물 관리주체의 미비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51쪽에 한번 봐보시면 의약품 구입현황 있죠?
한방 의약품 구입 현황.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6번에 오적산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다른 약재에 비해서... 다른 건 뭐 100만 단위인데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이 지출된 사항이고... 이게 한방 의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약입니까? 용도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약재 쓰는 것은 바로 답을...
○위원 김란영 그러면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출이 많이 됐고 한의 약재를, 지금 보건소에서 약품을 한의 약재를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셨으면 분명히 아셔야 할 것 같고.
어느 질병에 쓰며 용도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이 구입이 다른 것에 비해서 되어 있는지.
이은란 팀장님, 아시면 설명하세요.
○질병관리담당 이은란 제가 한방실에 잠깐 근무했어서요. 감기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호로 되어 있어서 그게 단가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육, 감기 뭐 이런 오한... 이런 데 많이 쓰는 거라 질환이 좀 흔한 질환이라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게 상비약입니까?
○질병관리담당 이은란 그렇지는 않죠.
의사선생님이 처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구입을 하신 거잖아요, 한방의약품 구입.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구에서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의약무관리팀 아니세요?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보건의료팀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건의료팀이세요?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한방진료실에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영미 팀장이 답변을 하셔야 하지 않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세요.
팀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한방진료실에서 환자가 내원을 하면 의사선생님이 진맥을 하고 환자가 그 약을 처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내과 같은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해서 약국에서 약을 타가는데 한방약은 의약 분업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환자에게 직접 처방을 합니다.
○위원 김란영 의사가 있어야.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한의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오면, 처방전을 받아오면?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아니, 한의사가 보건소에 상주를 하고 있고 한방 진료실에서 진맥을 하고 상담을 해서 한의사가 약을 처방을 내면 직원이 약을 구입해 놓고 직원이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경우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저희 보건소의 진료 과목이 내과 진료가 두 분이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위원 김란영 한방 진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치과하고 한방 진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나는 외부에서 한방 처방전을 받아오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건소에 한방진료 의사가 있으면 가능한 얘기고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의사선생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 약품이, 오적산이 비싸서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10배씩 지금 금액이 발생된다는 거죠?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아닙니다.
약은 거의 비슷한데 감기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일반진료실에 가는 경우도 있고 한방진료실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위원 김란영 많아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보건의료담당 이영미 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여기 이제 책자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좀 잘 안 맞는 게 이 오적산이라는 이 약이 지금은 감기약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관절염에 좋은 약이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지난번 2017년도나 2016년도 같은 때도 그렇고 이 보건소에서 많이 구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약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죠?
감기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감기약하고는 전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감기약은 아니고요.
○위원 전경애 네.
○보건소장 김인수 신경통이나 류마티스에 쓰는 어르신들에게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내소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소요되는 약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혈액순환이나 위장장애에 좋은 약이라고 나와 있네요.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지금 제가 네이버 찾아보니까 오적산은 각종 신경통, 요통,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한의통에 사용하기 좋은 처방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기약은 감기라고 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건 아니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의학상의 처방, 한랭 및 습기에 손상되어 일어나는 여러 병에 쓰인다.
지금 팀장님, 위원님들을 그렇게 막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급만성 위장 카타르, 위경련, 산기, 신경통, 류머티즘으로 안색에 빈혈기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기약에 쓰인다? 왜, 지금... 전혀 용도가 다른데 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 김란영 지금 위원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한번...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그것도 모르시고 감기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신경통약을 감기에 쓰십니까?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조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모르시면 확인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행정감사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분명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들고 있어.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공무원 출장 시 공ㆍ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재하여 개인 용무는 외출 등으로 처리한다는 복무 규정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간사 김진구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모 구청에서 이런 일이 뉴스거리가 됐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마음에 혹시 이거 처음에 외출을 나가실 때는 어디에 기재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내부 전산으로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재를.
○간사 김진구 사전 결재...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출장 나갈 때나 외출을, 본인이 연가를 사용해서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상 출장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서면에다가 이렇게 사인란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전자로 신청을 하면.
○간사 김진구 전자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그 자료를 받을 수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받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기간을 어떻게.
○간사 김진구 한두 달 정도 것.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지금 타 구에서 이런 일이 발견이 돼서 지금 메스컴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갖고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구에도 이러한 또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좀 요청받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님, 그러면 10월과 11월 출장내역을...
○간사 김진구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약국 지도점검에서 석바위약국이 직권 취소가 됐다는 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약국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인이니까 병원은 의사가 개설을 해야 하고 약국은 약사가 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약사가 아닌 자가 개설을 할 경우에는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직권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취소 사유가 되니까.
○위원 이안호 약국 취소를 했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언제 하신 거죠?
석바위약국이 언제 개원이 되고 이게 행정처분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 개설 날짜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권 취소는 2015년 11월 12일자로 소급해서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5년 11월부터 소급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자격 없는 사람이.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추정해 보건데.
○위원 이안호 자격 없는 사람이 계속 약국을 운영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를 채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개설 자체를 약사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삼자가 약국을 개설하고 마치 그 약사가...
○위원 이안호 약사를 채용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채용 당한 사람이 자기가 개설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건데 2015년 11월 12일날 소급해서 적용했다고 하면 개설 일자가 2015년 11월 12일 날짜로 아마 허가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최종 직권 취소한 날짜는 언제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금년도 2월 27일자인데요.
○위원 이안호 2월 27일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런데 그 적용은 개설할 시기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쨌든 직권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약국을,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운영을 2월달로 하면 그냥 운영자를 그러면 다시 바꿔서 게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새로이 이제, 신청을 새로 해야죠.
○위원 이안호 신청을?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허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석바위약국이?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석바위약국으로는 개설이 안 됐죠, 아직은.
○위원 이안호 석바위약국으로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다른 사람이...
○위원 이안호 인수를 한 거예요? 인수해서 다시 개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인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다른 분이, 약사 분이 새로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안호 새로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처음에 개설할 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채용된 약사가 자기가 개설하는 것처럼 작성을 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서류에는 개설자가 약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
○위원 이안호 사전 고용이 된 거야? 사전 고용이 됐다고 봐야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게 이후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이 돼서 그래서 직권 취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좀 행정상의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설명을 해 주셔도.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직권취소가 됐는데 20쪽에 보면 약무관련 처리현황에 석바위약국에 대한 민원사항이 또 접수가 됐어요.
뭐 비약사 조제행위... 약사가 아닌 비약사의 약품 조제로 했다고 하고 민원은 제시를 했으나 우리 행정에서는 비약사 행정지도를 발견치 못했다, 판매한 것을 발견치 못했다 좀 이런 답변이 10월달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석바위시장 주변입니다.
○위원 김란영 석바위약국보다 석바위시장에 있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시장 이쪽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월 27일자로 취소가 됐고 바로 그러면 개설을 다시 신청을 해서 개설이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확실합니까?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 지금 진정민원 현황은 이제 점검을 나갔는데 동일 약사는 아니고요, 기존에 취소가 된 다음에 이제 타 다른 약사가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이제 거기가 약사가 두 명이 있고 일반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인은 의약외품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는데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광경은 목격을 못 했어요.
저희가 적발하려면 목격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안이 없어서 행정계도를 하고 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목격이 되겠습니까? 행정지도 나가는데 일반인이.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 그게 아니라 그 주변에 서서 한참 봤어요.
일반인이 누가 약을 파는지. 그래서 이제 한참 봤는데 의약외품 파는 과정은 봤는데 약을 파는 과정은 저희가 목격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약사들 자격증이요.
그게 지금 2000 몇 년도에 아마 이거 지적사항으로 좀 들어간 부분으로 기억하는데요. 2000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7대 의회 때 아마 있었습니다.
약사 자격증을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지는 데에다가.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고 있습니까? 그게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네요.
약사가 아닌 자가 처방을 했다, 판매를 했다 이러한 게 지금 약무 관련 민원인들이 좀 들어와요, 일반 민원으로.
○의약무관리담당 최남옥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의심 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강력히...
○위원 이안호 그게 약사 자격증도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점이 되고 이렇게 되면 글쎄 이런 민원들이 왜 발생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석바위약국에 대해서는 개설 시점과 처분내린 것과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보건소장 김인수 위원님들 질문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란영 위원님이 우리 오적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가 질의 마친다고 안 했는데요, 소장님.
○보건소장 김인수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수 오적산을 지금 올해까지, 현재까지 6,712건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증상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관절통약을 약재로 해서 처방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기 소장님.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김란영 오적산 사용내역과 진료, 조재에 대해서 병명, 환자 이름, 날짜, 횟수 이거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드릴 테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김인수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르면 조금 기다렸다가 알아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감사 중인데 위원들 바보 만들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저희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거듭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요, 과장님이 사과하실 건 아니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 여쭤봤는데 모르면 이거 알아보고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걸 자신 있게 감기약이라고 하면 그건 팀장님이 실수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보건소장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인수 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간사 김진구 7번에 보니까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여기가 보니까 업무정지가 1.5개월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시정명령, 과태료 이런 건데 그러면 업무정지를 시키게 되면 이게 정확한 내가 파악은 못 했지만 병원 자체를 문을 닫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정지라는 게 어떤 것까지 한계가, 선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내원하는 환자는 진료가 가능하고요.
출장 금지만 제한을 받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아, 출장.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보니까 미달 환자 100명당 의사가 1인이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의사 한 분이 환자를 상대할 수 있는 게 100인 이하입니다.
○간사 김진구 100인 이하?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으면 의사가 두 분이 나가셔야 하는데 한 분만 나가시는 관계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리고 46쪽에 보면 저희가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에 보니까 다른 건 좀 이해가 돼요.
수두, A형간염, 홍역 뭐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듣던 그런 병명인데 여기 유행성 이하 선염이라는 214명입니까? 이게? 계가?
유행성이하선염, 2군에.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이것은.
○간사 김진구 어떤 거죠,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유행성이하선염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간사 김진구 어린이들에게 많이, 유아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잘 내용을 몰라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7쪽에 자율방역단 현황 및 약품지원 현황이 있어요.
전통시장자율방역단이 7개반 있는데 거기가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좀 궁금해서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숭의평화시장과 용남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부시장인데요. 이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진구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간사 위원으로서 보니까 다른 분이 의견을 내는데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자면 치고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들 명칭으로 하면, 그것은 좀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쪽 어느 분 위원이 발언을 하면 다른 위원들 다 들어주시고 그 이후에 질의를 해야 하는데 하시는 도중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좀 막아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내일 아침에 얘기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향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체육과, 숭의보건지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종료)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