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30일 (수) 각 상임위원회 종료 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도화1동)ㆍ기획예산실ㆍ미래전략실ㆍ미디어홍보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재무과ㆍ문화예술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시 05분 개회)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이제 부구청장님 가셔야 하니까 제가 이제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잠깐 한 가지만.  
지금 이 저녁때가 돼서 하게 된 가장 큰 게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소송비용인데 거두절미하고 다른 거는 안 여쭤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이제 소송을 봐야 하겠지만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보고를 받은 결과 어떤 상황이시고 또 이거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건가 하는 그런 솔직히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이제 부구청장님 구청을 대신해서 이제 구청장님이 코로나시니까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잘잘못을 논하고 사항들보다는 어차피 우리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시면서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부구청장 고춘식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하려고 저도 많이 지금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심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을 통해서 지금 당장 지금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위원 이한형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부구청장 고춘식  네, 내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보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 업무를 지금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보고 있지만 제3의 부서에서 그것을 봤을 때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사안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소송건이나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주민의 혈세 사항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행사 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개발을 빨리 촉진시키고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 와중에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구청장님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또 이제 나중에 소송 결과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고춘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9시 10분)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6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순서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의회사무국장 오경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도화1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3쪽부터 78쪽, 279쪽부터 295쪽까지, 일반 91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 및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기획에서도 다 여쭤봤었겠지만 소송에서 진 배상금이라고 해야 하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에 대한 157억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당초 저희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 본예산이 추경에 내일자로 확정이 되면 4월 1일에 지출 계획을 가지고 지난 2월 17일에 판결이 됐고요.  
  저희한테 송달된 일이 한 10일 지나서 송달이 됐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의 전체적인 부담, 기존의 6%의 이자비율, 소송기간 중 원금에 대한 이자하고 소송 이후에 판결된 금액이 209억이 판결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자 부분 다 포함하면 이제 31일까지 기준이 232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32억원 중에 당초 추가사업비로 소송 당사자인 SMC에서 추가사업비를 지출 요구했던 게 147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왔던 선급할인율 이자 부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32억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중에서 159억원만 1차적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나머지 74억원 정도 되는 것은 예비비에 녹여놓은 사항이 됩니다.  
  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SMC에서 정산할 때 38억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는 부분 중에 일부 금액은 우리가...  
○위원 이한형  실장님, 이제 그런 거는 아는데요. 이제 159억원이 거의 230억원에서 74억원 예비비로 되고 그리고 159억원 만드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됐고 각 부서에서의 예산 부분들은 어떻게 삭감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국·시비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총 필요했던 예산액은 242억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40억 있고요. 여기에 도시개발...  
○위원 이한형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해서 40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거 왜냐하면 여기 생활지원금 47억원이 들어오고 매칭사업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토털 한 40억 정도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배상금을 이제 예비비를 빼놓고 159억원을 남겨놨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액사업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저기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89억원 정도가 지금 결산 다 마무리 짓고 물론 결산위원회의 심의는 아직 거치지는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이 생겼고 금년 초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정도가 추가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 지금 주안2동 옹진냉면 맞은편 쪽에 주차장 부지 매각수입이 한 48억 그리고 전년도에 내시돼서 내려왔던 재원조정교부금이 한 6억 5,000이 삭감돼서 저희가 181억원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2억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일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60억원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중에서는 20억원 정도는 연초에 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들 부분이 이제 대상포진한 6억 5,000 이 정도 되는 돈들이 이제...  
○위원 이한형  알겠어요. 이제 아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들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부동산교부세가 됐든 우리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현재...  
○위원 이한형  보통 우리가 할 때 한 150억, 200억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보통 15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구청장이 이 부동산세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을 해서 앞으로는 1년 동안은 사업을 하나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결론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교부세 48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이게 없었다고 하면 이 48억 사업하는 데에 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 한 150억, 200억이고 숨겨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1년 동안은 순세계잉여금이나 부동산교부세가 됐든 재원조정교부금이 됐든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목적사업으로 특교금이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고...  
○위원 이한형  그거는 어차피 1년 내내 항시 내려오는 돈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추경이 정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결론은 실장님, 살림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나 그거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금년도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내년도는 또 내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가 별도로 또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리고 지금 이제 결산검사가 안 끝나고 한 건데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추정치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돈 사항들에 있다가 만약에 결산사항들이 돼서 추정치에 못 미치다 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전액 반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도 전액 반영이 됐든 만약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이다 그러면 이거는 다 예산을 다 해서 나머지 180억원을 딱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은 이건 추정치란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일단 자체적으로 결산은 다 끝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저기 사항들은 없겠지만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구멍 나기보다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 할 때도 우리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든 뭐가 됐든 조금 여유는 추후에 9월 2회 추경할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여유를 다 배제를 해놓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당초에 세출 구조조정을 조금 많이 하려다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수시정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사업 정비하면서 40억 정도, 집행잔액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위원 이한형  장담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완고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우리 예산 총괄하시는 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드린 거고 그게 다행이니, 실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이 이게 이제 비교증감해서 금액은 저기하지만 왜 6억 5,20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시에서 전년도 말에 2022년도 재원조정교부금 내시를 해 주고 최종 확정 내시가 내려왔는데 2월에 여기에 내려오면서 6억 5,000 정도.  
  저희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감액은 안 됐는데요. 시에서 이거는 매뉴얼에 의해서 정리해서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일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항들 보면 거의 다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6억 5,000이라는 돈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시에서 내시 내려온 거랑 집행하는 돈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내시 내려왔던 게, 연말에 내려왔던 게 확정내시 내려온 거와 6억 5,000 차이가 생긴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답변 사항들에 대해서가 확실한 건가요? 어떻게, 뭐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저희가 지난 연말에 1,321억이 가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거기에 이제 15억, 1,315억 정도로 감액돼서 확정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들 그리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거 작년에 인천시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등록이 된 분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명예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는 열한 분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드려요?  
○총무과장 이재복  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10만원.  
○위원 이한형  한 달에?  
○총무과장 이재복  월.  
○위원 이한형  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1년에 120만원?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한형  120만원에 몇 명?  
○총무과장 이재복  11명입니다. 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비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위원 이한형  이거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하는 명단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총무과장 이재복  그분들이 중앙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라고 협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등록이 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평생학습과 소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체육시설 정비지원사업 4억 5,500만원? 특교금이네요. 이거 무엇을 어떻게 정비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인천기계공고 그거 특별조정교부금인데요. 학교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기계공고에는 인천 유일의 고교 럭비부가 있습니다. 럭비부가 있어서 이게 또 일본 도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만큼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7∼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교체시기가 지났고 1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해물질도 나오고 또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기계공고에서 직접 시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럭비 시설을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럭비부가 있는데 그들의 운동 연습장도 되는 거고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연습장을 지금 다시 정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로 되어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도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유해물질도 발생이 되고 또 다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13년이 경과됐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기계공고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란영  4억 5,500만원이 전체 특교금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조정교부금이고 그리고 교육청비가 또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교육청에서 50%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사업을 저희가 인천시 교육청으로 돈을 교부했고요. 직접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여름방학 때 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시에서 공사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시 교육청.  
○위원 김란영  우리 관내에 이 인천기계공고 말고 다른 학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만 럭비부가 있다 보니까 특별히 지금 요청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거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다 보니까 저희하고 연결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 김란영  체육시설 물어본 게 아니고 학교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타 학교들은 어떤지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는 미추홀 열린학교를 하고 있고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강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사실확인하고 대응투자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 이야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셨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인천기계공고만 체육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고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15개인데 그 학교 체육시설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이 타 다른 학교에도 또 들어올 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고등학교가?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요. 있는데 저희가 그거 지금 주로 지원하는 사업은 강당이나 그런 개방...  
○위원 김란영  이거는 운동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운동장인데 지금 미추홀 열린학교와 저희가 관련해서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진흥과와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교통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체육진흥과 물어본 거 아니고요. 과장님 부서 답변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별한 경우로 저희한테 학교 개방에 대한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을 한 거고 전체적인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체육시설을 하잖아요, 이 학교를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열린학교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이걸 하면서 이들이 주차장 개방사업도 하게 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열린학교 인천기계공고만 있습니까? 다른 학교도 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있죠.  
○위원 김란영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기존에 한 학교 강당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진짜... 과장님, 열린학교가 또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이야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왜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만듭니까?  
  열린학교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인천기계공고 말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주차장사업으로는 문학초등학교가 있고요. 용정초등학교가 있고 남인천여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은 백학초등학교가 있고 선인고등학교가 있고 도서관은 인하부중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체육관을 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이 또 들어올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이 무슨 의도로 질의를 하는지를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항상 무슨 질의를 하면 잘 듣지를 않고 앞서 가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50 대 50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사업 언제쯤 시작합니까, 이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여름방학 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여름방학 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할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시 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번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놓쳤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이게 본예산 때 사항들에 대해서보다 이게 거의 2배 정도를 수당을 더 증액을 시켜주는 거예요, 거의.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인원수가 늘었는지?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인원수는 똑같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금액이 5만원씩 줬다가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5만원씩 10만원으로 상향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나 이거 참... 그러면 전에 본예산 때 잡을 때는 이런 거를 이렇게 추경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갑자기 급변하는 변화가 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그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다른 군·구가 일부가 10만원을 지급을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맞추다 보니까 먼저 저희가 이번에 상향을 불가피하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사항들을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노인회장님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보통 노인회장님하고 총무님이십니다. 활동할 수 있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월 8회 정도 경로당 관리하고 안전관리 등등해서.  
○위원 이한형  이게 그러면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예산 때 잘 정립을 하셔야지 이게 기정 예산에서는 9,700만원인데 예산액이 1억 7,000만원, 7,300만원이 이게 활동수당에서 확 올라버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위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해요, 이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그런데 현재 10만원씩 지급하는 군·구가 있다 보니까요.  
○위원 이한형  이제 드리는 건 괜찮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드리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뭔가가 냄새가 나는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르신...  
○위원 이한형  뭘 아니에요, 국장님.  
  하여튼 우리 고현규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서는 사람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기존에 놓쳤던 부분들을 지금 잡아서 추경에 한다 이렇게 국장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방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거 지급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이거? 지급 시기가?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지급 시기는 다음 달부터, 4월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처음 시작한 게. 5만원 지급을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작년 8월에 시작해서요.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홍영희  그러면 아직 1년이 아직 안 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장 홍영희  그런데 지급시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100%가 증액이 된 건데.  
  이게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는 없지만 이게 그래도 1년은 채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인상해서 지급하는 건 어떤지.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처음부터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위원장 홍영희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건 시기적으로 좀 그런 상황이라서 몇 개월을 이렇게 채워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증액해서 지급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조금 심사숙고해봐야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11쪽부터 235쪽까지, 특별회계 303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교통정책과 과장님, 관교동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있잖아요? 언제 완료돼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4월 중순이면 지금 준공이...  
○간사 김영근  애당초에 완료 시기가 언제였죠,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작년 2021년 12월경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작년 12월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관련돼서 이야기 해서... 현수막이 작년 12월로 붙었는데 올해 3월까지 그냥 폐쇄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 막아놓고 주민들은 이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불만이 굉장히 심했어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그게 어떠한 상황인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분명히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러한 그 절차가...  
  우리가 애당초에 그게 지금 운영이 돼야 하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겨울 탓도 있을 수 있고 제반사항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들께 충분히 알릴 수 있었어야 한다 그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잘못했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이 민원 받으신 거처럼 저희도 직접 민원을 저도 받았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사 안내를 하는 현수막이 예전 거가 그냥 게첩이 되어 있는 것도 저도 봤고요. 저희가 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지금 공사가 안 되는 주된 원인이 뭐예요? 팩트를 말씀해줘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제 작년 5월에 저희가 개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외부시설도 좀 새로 건축물을 준공을 했으니까 그에 걸맞게 외부시설물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외부 콘크리트 아스팔트를 하려고 굴착을 다 했는데 하수관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좀 설계변경을 해서 하수관 교체를 먼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제 그 부분을 교부금 신청을 해서 받아서 작년에 받아서 이번에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예산이 6,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한 2∼3개월을 지연 시킨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간사 김영근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담당 과장 그러니까 책임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애시당초에 완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방법론을 찾으면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거기에 관해서 공사기간, 공사업체도 있을 거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협조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4개월이 지났으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게 또 관급공사다 보니까 관급 자재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래서 예산팀 협조를 받아서 이게 이제 교부금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공사가 지연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렇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게 의견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의 방법론을 찾느냐에 따라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의 어떤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그 공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그렇게 뭔가 힘든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그냥 모형 조형물이 있었던 게 벌써 한 2∼3개월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주변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펜스가 쳐져 있던 게 3개월째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의 나무라든지 수목작업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로 지금 바닥에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왜 저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정체되어 있을까라고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면 방법론을 좀 찾아서 서두를 필요도 있었겠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의지의 부분도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왔을 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사실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실시변경해서 한 거는 저희가 그래도 좀 빠르게 대처를 한 거라는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 6,000만원 여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예산 6,000만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그게 지금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도로 보수나 이런 것들은 몇 억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그거는 아이들 안전에 대한 공간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공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산 6,000만원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답변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야기가.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위원님, 이거는 어떤 수시정비비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당초 예산보다 많이 추가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근  도시재생과 239쪽 비룡공감 17억 2,900 감액된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룡공감은요. 현재 국토부와 사업 계획을 조율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114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약 39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좀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지금 잔여예산이 한 89억하고 21억을 합쳐서 한 110억 정도가 있거든요?  
  구비를 삭감해도 올해 하반기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7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2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홍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95쪽 미래전략실 소관 총괄건축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급여 4,545만 8,000원 삭감입니다.  
  95쪽 미래전략실 소관 직급보조비 160만 8,000원 삭감입니다.  
  95쪽 미래전략실 소관 연금부담금 181만 9,000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159쪽 도화1동 소관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조성공사 1,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영희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홍영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진구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차현주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의회사무국장          오경환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세무1과장             윤중진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선숙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도화1동장             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