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6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
    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행정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73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2일까지 2일간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계속해서 6월 13일과 14일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6월 15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 중 제1쪽 - 지방의회 결산 승인의의, 제2쪽 -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33쪽 - 예비비 지출, 제34쪽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42쪽 -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45쪽 -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서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의 의의,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5쪽,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 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로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14억 8,200만원 중 531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7억 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8%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07쪽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홈닥터 운영 지원, 행복e음 운영 지원과 108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전환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109쪽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수당, 110쪽 – 긴급복지사업 운영지원, 111쪽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12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현액 878억 8,500만원 중 873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03%입니다.  
  다음은 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결산서 207쪽, 212쪽, 213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4,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억 4,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6억 2,0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41.2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결산서 218쪽, 223쪽, 224쪽, 22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현액 15억 7,000만원 중 14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5.7%입니다.
  다음은 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서 11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산현액 2,835억 3,100만원 중 2,814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1%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16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출장여비와 1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장비보강, 경로식당·저소득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인력지원, 118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120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과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서 122쪽부터 13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574억 7,800만원 중 55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759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23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129쪽,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130쪽,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수당 등)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되며 결산서 127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복지점수 이 예산의 경우는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15만원으로 명시가 된 사유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서 131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11억 2,300만원 중 903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0.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3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어린이집 확충 1억 6,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2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2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18억 6,600만원 중 15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3.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6쪽,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 비점오염저시설 현황관리, 환경오염원 지도단속과 137쪽,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478억 2,200만원 중 464억 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입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불법투기쓰레기 수거 처리 9,300만원,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2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1,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1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 기반시설 구축비 3,3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2억 9,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4,3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138쪽,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거 처리, 139쪽,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운영, 음식물쓰레기 3% 줄이기 운동 그리고 140쪽,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44쪽,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입은 결산서 208쪽, 214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7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세출은 결산서 219쪽, 225쪽, 23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결산서 107쪽, 행려자 보호 및 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려자라 하면 행려자하고 무연고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이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행려자는 말 그대로 주택, 거주하는 일정, 거주 공간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분들을 행려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연고자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친척, 연고자가 전혀 없는.  
○위원 김진구  없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우리가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근거 법령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 지출액을 보니까 불용액이 38.7%였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32.8%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이 ’22년 대비해서 약 한 800만원이 또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023년도에요?  
○위원 김진구  네. ’23년 예산이 ’22년도보다도 한 800만원 정도가 또 인상이 됐어요.  
  왜 이게 ’22년보다 대비 한 30% 정도 이렇게 인상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행려자 보호 및 지원 관련해서 사실상 무연고 사망자를 시신 처리했을 때 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예산 내용에 무연고 사망자 그 시신 처리 공고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5건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그게 건당 사실상 2020년, 2021년.  
  건당 55만원으로 저희가 지방지 신문에 공고료를 냈었는데요, 의뢰를 해서.  
  이게 기준 단가가 2023년도에 110만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하거든요. 그 단가가 두 배로 인상이 되면서 예산 부분이 2022년 대비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 행려자 규약여비 지급에서 0명이에요, 제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행려자들에게 규약이나 여비, 또 우리가 임시 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행려자 담당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담하면서 시설 쪽에 노숙인 생활시설이나 재활시설 쪽, 인천시 내에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데 간혹 보면 주민등록이나 또 연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 중에 본인이 집이 어디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거기 갈 교통비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경찰서 쪽과 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비용 부분만큼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까 말씀하셨던 ’22년도 대비 30%가 인상됐는데 혹시 집행잔액률을 감소시킬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무연고 사망자나 노숙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라든가 신문 공고료 시신처리 후 시신 공고료 지출 부분은 이게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의 예산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예측이 좀 불가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래서 사실상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일정 부분 거기에 최대한 좀 그런 부분을 예측하고 노력을 해서 맞추는 방안밖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 예측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착오가 나면 불용액이 계속 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111쪽에 저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결산서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 쓰고 나머지를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하냐 이러기는 하겠지만 이제 잔액률이 10% 미만이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이게 기계도 아니고 크게 여쭤보고 그러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지금 24.1%가 잔액률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각 동에, 21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이게 100만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것은 이제 지역특화사업으로 각 동별로, 그 동별 상황에 맞는 그런 특화사업을 이제 협의체에서 동 특성과 그 복지 수요에 맞는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일정 부분, 최소한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특화사업은 아니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물론 제목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어도 동마다 특화사업이 따로 올라오는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동을 이렇게 한 번씩 돌잖아요.  
  지역구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되어 있는 데는 회원들이 좀 꽤 많고 그래도 다 10여 명 이상은 다 되잖아.  
  그래서 그 예산 갖고 그분들은 좀 적다고 그래요.  
  그나마 이제 작년인가 올해부터 이제 수당이 좀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회의참석수당 작년부터.  
○간사 전경애  3만원씩 나가는 게 있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한테 구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0만원이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나가는 예산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다른 루트라고 하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저희 지역에 있는 학산나눔재단, 그 모금회 쪽에 이제 지역 기부금 들어오는 일정 기부금을 갖고 공모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측에서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제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서 얘기는 그렇게 해 놓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  
  좀 열심히 잘하는 동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올라오면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주거든.  
  그러니까 의뢰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일은 매번 똑같아요.  
  그런 게 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런 작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반복된, 매년 반복되고 어떤 작은 사업을 한두 가지 계속하면서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으니까요.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돼 가기도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딱 틀에 잡힌 건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24.1%가 남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게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중간에 오미크론 기타 등등 그런 발생 상황이 조금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그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을 동별로 배정은 해 줬지만 대면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기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2022년도 어떤 처음으로 사실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특화사업이나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처음으로 사실은 그 간사... 구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그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까지 사실은 인건비가 처음으로 배정됐던 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여건은 형성됐었는데 사회적인 그 상황 때문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회의참석 수당도 많이 남고 그리고 그런 예산 부분이, 불용액 부분이 조금 그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희가 항상 이렇게 결산 때 여쭤보면 답변이 다 그래요.  
  보조금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 지출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그랬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역이...  
  제가 한번 그것을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그 지출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행려자 규약 여비 지급이 0명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여비로 지급한 내용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행려자 관련해서 규약 여비가 2020년도에 한 건, ’21년도에 2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정락재  네, 그러면 그 여비를 타서 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 티켓을 끊어줘요.  
○위원장 정락재  끊어줬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사후에 대한 것들은 체크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거기까지는 체크한 적은 없거든요.  
  내려가면 그분들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하면 또 노숙생활이 이루어지니까 고향으로 보내드리는 것까지만 저희가 여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락재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한데 그냥... 자기가 거기 볼일 있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사실상.  
  고향에 볼일 있어서 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됐냐라는 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여비만 타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여비 지급한 그 노숙인들 관련해서는 혹여 또 이 여비를 타서 또 다른 데에 또 어떻게 쓸 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표... 그 버스표라든가 기차표 뭐 이런 것을 끊어주지 않고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원을 했었을 때 이걸 갖고 술을 사먹거나 내려가지 않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표를 끊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드리게 돼서 상담해서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구 담당자 간의 이름이나 명단 부분 이름 이런 내용을 사실 공유를 해요.  
  해서 이분이 그래서 내려보냈는데 또 타구에 가서 또 그것을 신청하거나 해서 또 받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렇게 공유하는 정도까지만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내려간 분이 잘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공유만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정락재  저희가 원래 목적이 그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그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잘 정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다음에 올라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데 여비가 없어서 못 내려간다고 하니까 상담 과정에서 그러면 최소한 여비 정도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홈닥터 운영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홈닥터 운영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정수기 임차료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관리비, 인터넷 사용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홈닥터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그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그게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법률홈닥터 이 변호사 인력 지원을 요청을 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기간제 지원사업으로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치한 그 변호사의 인건비는 법무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다만 이분이 이제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범죄피해대상자 등 이렇게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 교육, 법률 문서 작성 이런 내용 부분을 이제 조례와 연계 지원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제 마련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구청 정문 쪽에 그 경비동 쪽, 그쪽 안쪽에 사무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공간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리고 정수기 뭐 그 정도 해서 공공운영경비를 매년 구비 100%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이 또 출장, 각종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또 민간기관, 또 법률홈닥터 관련해서 인천 지역 내 그 연내 뭐 이런 출장 나갈 일이 있을 때 그 출장비 이쪽으로 해서 예산 저희가 그 필요한 그 공공운영경비만큼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리고 여비에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4만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46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한 번 나가는 데는 얼마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보통 저희가 그 기준... 공무원들 그 여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그 시간당으로 해서 2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2만원이라고 그러면 나누면 27건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월...  
○위원장 정락재  월입니까? 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건 연 지원액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연에 27회 정도 갔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이 법률변호사님은 항상 상주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항상 상주하고요.  
  출장 갈 일 있을 때 그 내용을 출장여비 등록하고 출장을 다녀오시죠, 사전에.  
○위원장 정락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장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아니, 지금 정락재 위원님 이제 얘기하신 중에 그 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상주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 변호사 지금 상주하고요.  
  법무부에서 기간제 사업으로.  
○간사 전경애  지금도 가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결산서 107쪽 보면 취약계층의 자가진단 키트 그거 보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택배용역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한 잔액을 전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취약계층에게 키트를 추가 배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용 같은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전용을 해서까지 추가 배분을 할 정도로 이게 이분들에게 많이 필요로 한 건지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마스크도 그렇지만 오미크론 기타 등등 더 막 상황이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국비 50%, 시비 50%로 취약계층...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거나 입소한 대상자 분들과 종사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 그리고 임산부,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예 자가진단키트 보급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이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을 해서 다 시설로 배분하고 동으로 이제 각 대상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를 했는데 정작 임산부와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걸 받으러 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고 마구 또 외부로 다니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받고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한 그 3,000만원은 택배 용역비로 그렇게 별도로 분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9억 1,000만원 정도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과목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종 키트 보급하고 다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중증장애인, 임산부 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배부하러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택배로 다 지원이 끝나고 나왔는데 결정적으로 1,000여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시비라서 잔액은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끝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전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해서 그 금액 갖고 900만원을 다시 진단키트를 사서 각 21개동 경로당에 추가로 다 배부해 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양정희  경로당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이 어려운 분들, 임산부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택배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나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택배로 다 그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때 당시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양정희  하여튼 이렇게 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일이 엄청 많으시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20%, 30% 이렇게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2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안녕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 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감소했어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결과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뭐 질의할 게 없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별로 없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장규철  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숙경  칭찬만 해 주는구먼.  
○위원 김진구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못 한 건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른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매월 쓰레기 봉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 잔액이 35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런 것은 수급자 수가 변동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지금 잔액으로 따지면 356만원인데요. 불용율로 따지면 한 1.23%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 수가 매월 책정하고 중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맞추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남는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뭐 저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의 저기라고 보면 될까요? 약간의 여유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도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는 남을 수 있게끔 좀 편성을 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4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잠시 위원님들 보고에 앞서서, 답변에 앞서서 저희 구 4월 1일자 신규 채용된 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을 인사 올릴까 합니다.  
  김태화 센터장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열심히 하세요.  
○위원 김진구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노장과도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항상 바쁘시고.  
  결산서 118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요양보호사.  
○위원 김진구  이게 이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 이제 국·시비, 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 대비 33%를 지출하고 50% 보조금을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률이 16.7%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게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그 요양보호사들이라는 요양원이라든가 기타 일을 하고 계신 요양보호사들을 서브로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23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중앙에서 이 사업을 계속 이제 확대하려고 예산편성 자체가 확대되면서 예산편성이 더 많이 됐고요.  
  올해 ’22년도에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 원인은 이 사업 자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그 특성상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받는 것을 좀 꺼려 하는 추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가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에게는 또 다른 케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수요처도 그렇고 이 발달장애인들도 선뜻 ’21년도에 비해서 또 선호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중도에 포기자가 생긴 건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도 포기자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자도 있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그 사업 참여 희망하시는 발달장애인이 두 명 정도밖에 지금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사업대상자는 7명으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처도 마찬가지로 요양원이나 이런 기타 등등 해서 원하지 않는 곳이 좀 많았고요.  
○위원 김진구  원하지 않는데 지금 ’23년 또 예산은 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이쪽에다가 이제 자꾸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서에서 고민이 좀 많은 상황에서 타구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일할 발달장애인을 저희가 직접 공고 내서 지금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타구에 잘 되고 있는 곳을 좀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를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케어가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장애인들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조금 더 해서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 위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 합니다.  
○위원 김진구  사업 위탁을 고민하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을 더 확장을 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위원 김진구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중앙에서 이것은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저희 수요조사 없이 그냥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50:25:25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산 규모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과다하게 또 책정되지 않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이러지 않게끔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복지 쪽은 국·시비 매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잔액률도 남을 수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뭐 깊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117쪽에 보면 경로식당에 장비 보강비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간사 전경애  여기서 이제 12.5%예요.  
  그렇게 많은 %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서 뭐 부족한 게 많다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부서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 못 하니까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 남아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식당은 경로당의 경로식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인 중에 취약계층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거동이 불편할 경우는 식사 배달, 집으로.  
  그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저소득 어르신들 식사가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로식당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경로식당이 지금 저희 구에 몇 군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세 군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2년 같은 경우는 네 군데가...  
○간사 전경애  그 세 군데가 어디어디? 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미추홀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미추홀종합복지관...  
  주안5동 쪽에 있는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수봉영산마을, 그다음에 주안6동에 풍성하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던 풍성하게라는 그 네 군데 급식소가 있었는데 ’22년도 6월 30일자로 풍성하게는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 자체가...  
○간사 전경애  그러면 이게 잔액이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경로당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아니, 그렇기는 한데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것은 안 되는 사업.  
○간사 전경애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 사업은 아예 딱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는 무료급식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  
○간사 전경애  거기가 왜 폐업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풍성하게 같은 경우 그 코로나 시절에 조금 그때부터 운영 자체가 조금 제한되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집단으로 식사하시는 것은 제한을 했었고요.  
  1인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밀키트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측에서 아마 이제 조금 운영 사업에 곤란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하셨는지 무료급식 사업 자체를 조금 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시다가 작년 6월 30일자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코로나 때도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운영을 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칸막이하고 이렇게 혼자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도 조절해서 이렇게 식사는 했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렸었는데 이것과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발주했던 건 다 배달됐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발주하는 대로 지금 배달되고 있고요.  
  5월 발주됐던 것은 이미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120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지금 보니까 이걸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시에서는 28명 모집이고 만 39세 이하, 한 사람당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공고가 나와 있던데 저희는 지금... 이게 지금 보청기로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한 쪽 귀에만 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 상황에 따라서 대상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시·구비 사업으로 50:50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구체적으로 제가 구체인 것까지는, 그 수술 과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사 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특히 우리 수급자, 저소득층에 한해서 장애인에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이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액이나 연차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2년에는 이 수술 지원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5분 정도 지원은 결정했었는데요.  
  네 분이 지원 청구가 들어와서 네 분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결정은 된 상태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그러니까 수술이 진행이 늦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청구 들어온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보면 이걸로는 인천시에서 해 주는 것과는 저는 모르겠어요. 수술비, 금액에서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 내년 예산 같으면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못 해 주는 건데 그보다 더 적은 ’22년도에도 네 명씩이나 지원해 주면 과연 그들에게 해 준 만큼의 효과가 있는 상황인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한두 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액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1년은 300만원 미만, 2년은 250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3년차 되신 분들은 200만원 미만 안에서 본인들이 이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황숙경  대상자마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청기도 한 쪽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보청기 같은 경우는 보장구로 들어가서 이제 보장구 신청이 금액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뿐만 아니라 이제 보장구에 따라서 휠체어는 단가가 얼마까지.  
  보청기는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청기 같은 경우에 양쪽이 필요한 경우는 양쪽 다 하시되 금액이 오버되는 것은 본인 부담이 들어가게 되겠죠.  
○위원 황숙경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다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과연...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눈도 한 쪽만 계속... 한 쪽이 실명되고 한 쪽만 계속 쓰면 이 눈이 더 기능을 잃어가는 것처럼 저는 보청기도 이번에 어떤 분이 했는데 중간중간 검사비도 많이 4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쪽만 했다고 그러길래 만약에 이 한 쪽을 못 하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 한 쪽으로 계속 이 귀만 사용하다 보면 더 악화되지 않나. 이거 혹시 의사선생님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뭔가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한 쪽만 해도 된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쪽이 필요하신 경우는 양 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난청 연구소를 통해서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협회와 함께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인천의료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을 또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공문 받아보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있으면 그 자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위원님과 과장님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시고요. 칭찬드리고.  
  저는 그분이 너무도 힘든 상황인데 나머지 100 얼마를 자기가 해서 두 쪽을 착용해야만 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120쪽에 보면 장애인자립주택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장애인등록과정은 저희가 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 등록 자체가 구분이 되어서 중증과 아닌 것으로 이렇게 경미한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고요.  
  저희 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 장애라는 게 손가락 두세 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 주택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일상생활을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저희가 이제 주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글쎄. 그런 사업이라고 이제 알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장애인자립주택 운영과 중증장애인인데 2021년도는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22년, ’23년도에는 장애인자립주택 운영이라고 하니까 지금 중증장애인은 지금 뭐 장애 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그런 걸로 지금 구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지원조건이 어떻게 완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은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명칭이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으로 이렇게 나왔다가 또 장애인자립주택으로 이렇게 사업 명칭이 바뀌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이것은 시에서 부기명 자체가 변경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도 일치시키기 위해서 단위사업명 자체가, 그 ‘중증’ 이 명칭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장애인자립주택이라면 그 심한 정도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또 해서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서 부기명 자체가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고요.  
  사업에 대한 그 지침 같은 것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운영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장애인자립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 크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원이 지금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두 명밖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5쪽에 보면 경로당 쌀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똑같이 두 개가 다 쌀을 지원하는 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시·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특별 냉난방비와 함께 양곡 경로당별로 연 여덟 포 정도를 지원하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덟 포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경우에 연간 8포 가지고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별도로 해서, 양곡을 별도로 해서 사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니는데 가면 쌀은 남아돌아요. 그런 데가 꽤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실질적으로 쌀은 있으니까 쌀 주지 말고 다른 거 반찬을 좀 달라는 경로당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 실태조사를 하시고 일괄적으로 쌀을 배포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는 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덜 줘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시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리고 또 예산 편성 전에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식비, 양곡보다는 반찬을 사실 할 수 있는 식재료비, 부식비가 더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구비로 지원하는 양곡을 식수 인원에 따라 좀 차등을 하되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줄이고, 쉽게 말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비용과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을 하려고 지금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천만다행이네요. 알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하여튼 그거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식수 인원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저희가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2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결산서 123쪽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지금 보니까 추정인원이 미추홀구가 단연 으뜸이네요.  
  40명 추정하셨고 신청 인원은 10명.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황숙경  이 40명이라는 숫자, 이 데이터가 나온,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 아동...  
  저희 복지시스템에서 추출을 한 상태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특별하게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이 수요조사에 대한 그 대상자 조사한 게 좀 내려와서 저희가 40명을 추출해서 제출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 추후에 집행기준이나 지원기준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40명을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집은 11세대 정도였고요.  
  이것이 너무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해서 추가 발굴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는 20가구 정도까지는 지원대상이 됐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이런 이런 사람에게 지원해라는 그런 것도 없이 시범사업이다 보니 이제 실수를... 우리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너무 꼼꼼하게 잘 돌렸던 상황입니다, 오히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얼굴이 어두워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질문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고민 있으세요?  
○위원 김진구  그러면서 하지 말고.  
○간사 전경애  조금 밝지 않으셔서 무슨 근심거리가 있나.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제가 이제 이... 안경이 좀 불편해서.  
  원래 쓰던 것과 좀 달라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결산서 123쪽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작년에 불용율이 33.7%예요, 예산은 그닥 많지 않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왜 올해 2023년도는 100% 정도 인상이 됐어요, 예산이.  
  그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좀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대면회의를 상반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2023년에는 상반기 대면회의까지 포함해서 인상이 된 겁니다.  
○위원 정락재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상·하반기 두 번 이상 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은 저희가 2회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정락재  한 번 회의할 때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1인당 7만원 정도 나가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한 1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당연직들도 있으시고 또 위촉직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회의 참석수당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현수막을 제작한다든가 필요경비를 쓰기 위해서 같이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총 10명 중에 당연직들은 수당이 안 나가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안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수당이 나가는 분은 몇 분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5명 이상이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정락재  하여간 구의원이나 우리들은 당연직이니까 수당이 안 나갈 거고 위촉직으로 오신 분들만 이제 나갈 텐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 네 명입니다, 네 분이십니다.  
○위원 정락재  네 분에 7만원 하면 한 번 할 때 28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4x7=28, 그런데 1년에 두 번 하는데 현수막 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700만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좀 많이 세운 것같이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700까지는 아니고 70만원 아닐까요?  
○위원 정락재  70만원인가? 70만원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고요.  
  70만원이면 그래도 두 번 회의를 한다고 하면 54만원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나머지 현수막을.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수막도 하고 회의 진행할 때 음료 구입도 사실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내년에도 좀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봐서. 70만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1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결산서 132쪽 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22년도에는 집행잔액률이 엄청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증가했고.  
  지금 이때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무료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게 됐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게 됐던 거고 사실은 작년에도 무료로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예산을 올해 2,000만원씩이나 세울 필요가 사실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는 일단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을 한번 해 주겠다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하반기 정도에 정리추경 전에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7곳만 유료교육, 167개는 무료교육, 여기서 이 종사자라 하면 보육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인터넷으로 21개 무료 강의 받는 그걸 선생님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무료.  
  무료는 기관이 있어서 전문기관...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들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받으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유료로 받으신 분이 304명이라는 겁니다.  
○위원 황숙경  아, 유료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유료로 받으신 분이 304명이고 이게 올해는 더 줄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유료교육이라는 게 집합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습니다. 집합.  
○위원 황숙경  집합교육, 선생님들 모아놓고 집합으로 하는 그 교육.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없어지고 인터넷이나 줌 강의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실시될 거라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도 있고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매년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 황숙경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작년에도 그래서 추경 때 이걸 삭감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운송용 승합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는 한데 이제 비율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이 좀 많이 난처했던 상황이기는 한데요.  
  일단 2022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항이고 운행기록장치는.  
  그런데 이제 안전교육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 시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전부 다 설치가 됐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100% 됐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이게 개당 얼마씩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개당 원래 비용은 저희가 12만 5,000원 정도로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8만 8,000원 정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이제 많이 남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본인 부담은 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12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더 넘어서면 이제 본인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12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성과지표에서 보시면 맞춤형 인구정책해서 아이사랑꿈터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목표가 800. 이건 명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명수.  
○위원 정락재  그런데 실적이 1,318명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이건 몇 개소로 하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게 4개소에다가 이제 5, 6호점 이제 하반기에 거의 10월, 11월 3개월인 거고요.  
  거의 실적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설치됐던 4개소에 대한 그 운영실적을 나누어서 평균치를 산정한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소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4개소.  
○위원 정락재  4개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4개소에 우리가 1년으로 나누면 365일 중에 휴일 빼고 뭐 빼고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정말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러면 개소로 따진다고 하면 목표를 220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 1년에.  
  그렇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220명이면 너무 목표가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짜로 따진다고 그러면 몇 명 안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내년도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기억이 안 나시면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로 해서 어린이집 확충이 1억 6,000만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이건 뭐죠? 어떤 내용이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어린이집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정어린이집이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 선정 과정부터 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1월 말 정도에 예산이 이제 내려와서 선정도 이제 그때 됐고 예산도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지금 폐업을 하고 싶은데도 못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이집을 또 확충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 부분은 확충 부분이 아니고 전환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위원 정락재  전환하는 비용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전환비용이라고 정확히 써주셔야지.  
  지금 있는 데도 폐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확충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오해를 하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쓰실 때는 정확하게 이전인지 확충인지 이런 것을 거기에다가 정확한 용어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답변 조금 아까 하셨다가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00% 다 장치가 됐다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장치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2.4%가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불용액이 남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100% 다 했다고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기 전에 이미 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진구  운행기록장치라는 것은 이제 사고 시 이 차량이 몇 km로 달렸느냐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달아드린 건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어린이들이 타는 차량들이 뭐 태권도 차량, 학원 차량 등등 많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런 차량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다 그게 법으로 ’21년도 1월 1일자로 그게 시행한 법이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이제 어린이들 태우는 차량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장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지금 태권도나 학원이나 이런 데도 100%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다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거라면 사실은 태권도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이런데 꼭 굳이 어린이 운송차량에만 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좀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지금 어린이집도 하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어요.  
○위원 김진구  같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다 같이 했는데 77대밖에 안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 다 각각 이제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고 유치원은 또 교육청에서 하겠죠. 이렇게 각각 이제 기관에서.    
○위원 김진구  부서가 다 다르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저희는 어린이집만.  
○위원 김진구  어린이집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린이집만 77대가 이제 설치가 된 걸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정확한 수치입니까? 그게 77대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가 확인한 것은 점검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설치 자체는 저희도 이제 돈이, 보조금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진구  더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진구  더 많은 차량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기존에 설치했던...  
○위원 김진구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 제가 개소를 잘못 얘기했네요.  
  어린이집이 77개소고 대수는 92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혹시 이런 차량, 우리가 이제 차량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면 폐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차량이 노후가 돼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운송장치를 어떻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예산을 들였는데?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우리 네비나 막 이런 것처럼, 블랙박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장착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선을 연결해서.  
○위원 김진구  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위원 김진구  어쨌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김진구  그런데 얼마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폐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예산 낭비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김진구  다 사후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개월 있다가 “이 차 폐차합니다.” 그러고 전체가 다 폐차해 버리면 사실 예산 날아가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계속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나 국공립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7개소에 92대 이게 왜 더 많은 어린이집인데 왜 차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왜 100%야? 이런 지금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설명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 황숙경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 성과지표를 보시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다른 거는 다 목표가 100이고 100% 뭐 이렇게 다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다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은 목표가 8%고 이렇게 돼 있네요. 원래 목표가 8%였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원래 목표가 저희가 작년도에 목표가 8%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매년 8%인가요, 이것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것은 매년 저희가 목표를 원래 평가 대비해서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목표 상향이 8%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1사1도로 클린제 운영해서 도로 물청소 왕복 거리 2만km. 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지금 목표실적이 58%밖에 안 돼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왜 이렇게 이것은 적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목표가 당초 2만km로 해서 실적이 1만 1,563km로 달성을 해서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장 수가 좀 감소를 했고요.  
  동절기에 살수차 운영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절기에 그 살수차를 이용하게 되면 도로가 이제는 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운영을 자제하도록 한 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에 좀 못 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당연히 겨울에 물 뿌리고 다니면 어니까 안 되죠.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저희가 진공차로 운영을 좀 부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진공차 운영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즘 뭐 황사니 미세먼지니 아주 대기가 안 좋잖아요. 그게 다 바닥으로 깔아 앉잖아요.  
  이럴수록 좀 요즘 같은 시대에는 특히 더 이 물청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사1도로 클린제 운영하는 12개소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자원순환과에서 진공차하고 그다음에 살수차를 매일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와 연계해서 깨끗한 거리 조성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여기 예산에 보시면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개축으로 해서 2억이 잡혔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2,400만원 반납하시고 2,3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미정사 화장실하고도 계속 뭔가 문제가 많아서 민원을 받으셨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왜 예산을 남기실 정도로 사업을 하셨는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아, 이 예산은 사실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신축분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그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그 주변에 잔디라든지 계단이 좀 파손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미정사 공중화장실 예산 갖고는 보수공사에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이것은 별도로 시공사한테 저희가 보수하도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실 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예산 남기지 마시고 더 좋은 자재, 좋은 걸로 하셨으면 예산도 안 남고 그리고 공사가 좀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것은 하여튼 다음에 이런 신축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어떤 민원이 없도록 어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지금 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있는 예산도 다 못 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지금 이 남은 돈이 그 사업비로 투입이 못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다들 준비들이 안 되셨나 보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노면 청소차 신규 구입을 위해 29억 6,0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2억 9,000만원.  
○위원 정락재  2억 9,600만원이죠?  
  제가 단위를 좀 크게 봅니다.  
  사고이월 하셨는데 그 원인이 현재 단속차량 조업 중단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납품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납품이 됐습니다.  
○위원 정락재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올해 5월에 납품이 완료가 돼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총 몇 대가 다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진공차가 총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6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6대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잘 못 받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실제적으로 이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오전 작업을 실시하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2회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아침에 좀 보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 오후에 이제 작업을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가 아침에는 이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니는 골목길들을 먼저 흡입을 하고요.  
  오후 작업할 때는 실제적으로 공장지역이라든가 차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다니는 그런 길보다는 그 외곽지역에 코스를 그렇게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공차가 눈에 안 띄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6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6대가 전부 다 다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간사 전경애  교대로?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아니, 6대별로 저희 미추홀구 전체 도로 중 큰 도로 중에서 다 구역을 정해서 매일 1일 8시간씩 6대가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적환장에 차가 서 있는 곳도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오면 5시부터 한 8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그... 만약에 꽉 찼다고 그러면 이제 부리고 이제 세차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가 1시까지 이제 주차를 하고 있다가 1시에 또 나가서 한 4시 정도까지 작업이 끝나고 들어오고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하셨을 때 보는 시간이 아마 그 시간대 겹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나서.  
  그러면 하루에 총 움직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침시간에 차가 더 많겠죠?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아침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밤부터 아침 일찍까지는 이면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큰 도로에도 주차를 하고 하는데 오히려 주차단속을 하는 시간에 차가 없을 것 같은데 아침 일찍 돌아다닌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침에 어디를 다닐 수가 있죠, 차가? 그 큰 차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익동에...  
  이제 학익동을 예를 들면 법원 길을 말하면 거기 이제 적환장에서 그 법원 길 쪽으로 해서 쭉 이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차량이 더 없을 수가 있는데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진공차가 시속 10km 미만으로 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낮에도 주차를 하거나 정차된 차들을 해서 이렇게 빠져서 들어가려다 보면 낮에 차량 통행이 많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통행이 많은 그 도로에 작업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도로를 다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반대되는 외곽지역을 코스를 잡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6대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건 진짜 한두 대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다른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태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락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노면에 이렇게 청소차량이 브러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뿌려주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태계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물을 안 뿌리고 그것만 돌려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봤어요. 그걸 좀 참고하셔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태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정락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 차가 뭐 새벽에도 다니고 골목도 다니고 큰 길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아니, 골목은 아니고 대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고요.  
  오후에는 외곽도로.  
○위원 양정희  아... 조금 전에 골목으로 들은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차가 어떻게 골목을 다니면서 그 먼지 청소를 하나 해서.  
  그러면 운행하는 그 도로, 큰 도로라든지 외곽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노선도가 저희가 구역별로, 차별로.  
○위원 양정희  그것과 같이 그러면 이렇게 첨부해서 좀.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걸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건설과 소관 결산서 141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256억 8,800만원 중 148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3%입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문학산 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공사 8억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4억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7억 2,000만원, 용현시장 철계단 승강기 설치 3억 9,800만원, 하수구조물 관리 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8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개설공사 4,2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3억원,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주안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2억 5,800만원, 도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9,200만원, 대화초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35억 2,9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10억 9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2,0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잔액은 결산서 141쪽에 국·공유점유자 관리, 142쪽에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43쪽에 하수구조물 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44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2,700만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2%입니다.
  결산서 144쪽에 도시계획사업비 집행잔액률이 24.6%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45쪽에서 14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50억 5,900만원 중 109억 4,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재넘이공원 조성 3억 4,400만원, 주인공원 조성사업 3억 3,400만원, 문학산 정상 숲길 정비사업 4억 7,000만원, 승학산 둘레길 개선사업 3억원, 용현도시 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11억 1,500만원, 주안7동 골목텃밭 조성 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 3억원, 수봉공원 환경 개선 사업 4억원,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시 주민참여예산) 8억 4,900만원,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사업 8억원, 사고이월로 수인선 달맞이 조경사업(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용현도시농업공원 등 조성 및 정비사업 4억 100만원, 계속비 이월로 재넘이공원 조성 50만원, 주인공원 리모델링 10억원이며,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사업인 결산서 페이지 146쪽에 주인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14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지자체), 148쪽 산불방지대책(경상) 재난상황관리하고 기본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50쪽, 1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21억 6,600만원 중 15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이며,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교통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2,600만원,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 시설물 정비 3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입은 결산서 205쪽, 206쪽, 209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0억 5,0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3억이며 미수납액이 35억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이 17.6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5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세출은 결산서 217쪽, 220쪽부터 222쪽, 226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주차장사업 예산현액 159억 8,000만원 중에 146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6%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결산서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예산현액 13억 2,900만원 중 12억 9,600만원을 지출하여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9%입니다.  
  결산서 152쪽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과 석바위시장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쪽,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15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8억 3,900만원 중 8억 3,0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이며, 결산서 154쪽에 개발부담금 예산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9.4%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8억 821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그게 이제 저희가 하수도 지표 탐사 예산이라고 그래서 우리 도로상에 있는 공동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15억 중에 다 쓰고 재개발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도로는 빼고 하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걸 다 뺐더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8억은 쓰고 7억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원래 전액 다 이게 시비였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전액 다 15억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이 15억짜리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15억을 예산하라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재개발·재건축 자리 뺀다고 그래서 7억밖에 못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보다 아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예정 구역까지 빼다 보니까 면적이 좀 그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찰을 보면서 예산이 보통 낙찰차액은 한 88%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12%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예정 지역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재개발한다는 2·4, 3, 7, 8구역 이런 데도 다 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런 데도 다 빠졌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거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도 10년인데 그걸 다 빼버리고 하시면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재개발·재건축이.  
○건설과장 김창식  그런데 또 인천시 기준에 그걸 빼라고 그쪽에서 돈을 주면서 그걸 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임의로 그걸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학차도 결산서 142쪽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처음 설계했던 데에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처음에는 거기 터널에 씌우는 것으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게 내용이 전체적으로 열선을 까는 것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열선 까는 예산은 따로 시에서 내려왔고요.  
○위원 김진구  시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밑에 바닥에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도로로 까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원래 방음터널을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다가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두 번을 개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예산이 계속 확보가 안 되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저소음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사고이월 시켜서 다 삭감을 시키고요. 올해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민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142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률이 10.7%인데 이게 우리 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예를 들어서 수명이 바뀌면 또 교체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까지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건설과장 김창식  LED를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저희 9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이거는 또 시와 매칭으로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만큼 또 우리도 구 예산을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조달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조달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진구  지금 현재 90% 공정 정도는 우리 구가 지금 정비가 됐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하게 되면 전기료나 이런 게 많이...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면됩니다.  
○위원 김진구  단가가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90%? ’22년도 우리가 잔액을 보면 한 4,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진구  더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입찰로 발주를 하게 되면 100원의 예산을 들였으면 88원에, 88%에 보통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12%는 어쩔 수 없이 항상 저희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보통 삭감을 하는데요. 공사시기가 11월, 12월 이렇게 닥치면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낙찰차액이 그냥 남는 경우가 됩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업대상지가 지금 90%이니까 더 많이 남아 있는데도 빨리빨리 이 예산을 안 하고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게 조금...  
○건설과장 김창식  시에서 또 내려오는 예산이 타이밍이... 이게 시에서 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빨리 내려오면 정리가 빨리 될 텐데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이러다 보면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 주십시오.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조금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점자블록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전수조사하고 새롭게 깔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김창식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지금 계속하고 있고 2023년에도 계속 진행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거는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서 우리가 조사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단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이번에 저희 도화2·3동에 된 거는 정말 업체가 똑똑한 업체인지 몰라도 정말 제가 만족스러울 만큼 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그 업체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파트, 파트 나눠서 이 동네는 여기, 이렇게?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올해는 그 업체가 계속 합니다. 연간 단가 입찰을 받아서요.  
○위원 황숙경  두 번째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항상 실수 없도록 지켜봐 주시고 그쪽 분들에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민원이 계속 또 많아서.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위원장 장규철  하여튼 예산 잘 짜셔서 낭비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는 허가부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사업부서가 아니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예산이 총예산이 1년에 2,700얼마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잔액이 24.6%라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94만 7,000원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네.  
○위원 정락재  어디 쓰실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지금 그 잔액은 대부분 국내여비하고.  
○위원 정락재  불용액으로만 보면 되게 사업을 못하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원체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 146쪽 용정근린공원 산책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죠? 그거 예산이 3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사업시기가 3월부터 공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3월부터 7월까지, 사업기간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거 계획대로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받은 예산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간에 절차를 또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계약심사라든지 일상감사 그런 부분도 거쳐야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거기서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인데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잡을 때도 예측을 하고 나서 잡지 않습니까? 날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산출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거 그냥 쉽게 사업기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면 사업성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6월 지나면 장마철 시작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때 무슨 배수로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이전에 해야 비가 와도 그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날짜를 이렇게 오래전에 잡아놓고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7월까지 계획을 잡은 만큼 빨리 7월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거 교부금은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작년 연말에 내려온 거라 조금 시간이... 그때는 예산을 바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아무튼 7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수봉공원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지금 3월부터 7월까지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같이입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도 지금 움직임이 전혀 포착이 안 되거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봉공원도 지금 저희가 공사 이거 착공을 해서 빠르면 6월 이번 달 안으로 준공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용정근린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정도 7월까지는 거의 준공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정이 산책로 정비라서.  
○위원 김진구  지금 과장님,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정리가 되겠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의 정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뚝딱뚝딱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산책로 정비사업이고 그렇게 공정이 복잡한 거는 아니라서요. 저희가 자재만 어느 정도 그게 원활하게...  
○위원 김진구  과장님, 배수로뿐만 아니라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계단도 들어가고 흙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손댈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냥 한 달 만에 뚝딱뚝딱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시간 지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7월 말까지면 거의 준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은 항상 내가 믿는 분이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좀... 네, 최대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과장님은 약속을 잘 지키실 것 같으니까 제가 7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우리 수인선 바람길숲.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달맞이?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달맞이 조성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바람숲길에 가면 바람숲길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지, 달맞이로 된 명칭이 아니에요. 바꾸셨어요, 또? 그 사이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사업명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사업명이 그러면 현장에 있는 표지판에 바람숲길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현재도 바람길숲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바람길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지금 수인선 달맞이라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별도사업으로 반영이 된 거라서.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름을 또 바꾸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름 안 바꿀 겁니다. 그대로 바람길숲으로 갑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김진구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바람숲길이면 바람숲길로 가셔야지 왜 자꾸만 달맞이... 이름을 이상한 것으로 붙이시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바람길숲은 그대로 가고요. 이거는 바람길숲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니까요. 명칭 전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 김진구  이러다가 과장님, 명칭이 싹 바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닙니다. 명칭은 안 바뀌어요.  
○위원 김진구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바람숲길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달맞이, 이상한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달맞이, 저기 바람... 나까지도 이상하네. 바람숲길로 명칭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자꾸만 그거로 바꾸냐고요. 예산 들여서 또 바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닙니다. 그대로 갈 거고요.  
○위원 김진구  갈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세부사업명 이번에 주민들이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이제 그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위원 김진구  주민들이 정했으면 관에서 명칭을 정확하게 주입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바람숲길로 해서 통일을 해서 바람숲길 사업에 맞게끔 진행이 되어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명칭은 안 바꿀 거니까요. 그 부분은...  
○위원 김진구  안 바꾸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야간경관 조명, CCTV, 음향시설, 조경시설 이런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0%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100% 다 시비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위원 김진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조금 된 이야기지만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물 자체도 손을 봐야 댈 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진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 리모델링, 얼마 전에 문자 보내셨는데 주민 대화를 연기한다. 그 사정을 이야기 좀 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5월 중에 내부적으로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김진구  사실 숭의로터리 분수대는 주위에 보게 되면 조경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낙후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8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8억입니다.  
○위원 김진구  또 돈을 들여서 분수대를 바꾸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 용역보고회도 저도 참석을 해서 들은 내용인데 너무 지금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손을 대려고 하는.  
  물론 분수대 자체가 지금 거기 모토펌프가 고장 나서 그런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거를 모터를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옆에 있는 조경은 살리면 어때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무래도 거기 지하실, 현재는 그 기계실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바꾸자고요, 그거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그거를 교체를 하다 보면 그게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판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은 그런 어떤 위에만 고치는 게 아니고 밑까지 다 그렇게 드러내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더구나 이거는 특교세라서 국비인데 이럴 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제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저희가 볼 때는 국비라도 멀쩡한 조경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없애면서. 나랏돈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또 유능하시잖아요. 그거 밑에 모터 바꾸는 게 일이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하여튼 뭐...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한번 더 이번 기회에 또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연기가 됐으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담당과 직원들하고 같이 다 협의 잘해보고 용역회사 말만 듣지 말고.  
  용역회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 친구들 다 생각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뜻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부서성과에 보시면 명상숲 조성 개소수 해서 1개가 있어요. 명상숲이 어디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명상숲은 저희가 학교에 보면 학교숲을 저희가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 때 정책명으로 명상숲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도 그렇게 명칭을 해 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학교숲입니다, 그냥.  
  명상숲이라는 용어가 조금 나뉘어서 그런 건데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학교숲이라고 써야지, 오해가 없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저희는 학교숲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여기는 명상숲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어디 또 명상숲을 만들었는지하고 오해가 생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어느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작년에 저희가 했던 데는 인하여중 한 군데를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인하여중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 정락재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산은 6,000만원 투입해서 전액 다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47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도 7,896만원이었고요, 예산이. 그다음에 2022년에도 7,713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1,500만원도 나오고 500만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예산에는 많이 깎였어요. 한 3,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산림병해충이 보통 이제 국비하고 시비가 대부분 50% 이상, 60%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많이 못 받았어요.  
  국비·시비도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매칭으로 해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7,700만원 이제 우리 구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월에 병충해 방제 남는 잔액 1,500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부분 다 구비인 거예요,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이고.  
  그리고 10월에 이거를 추가로 변경을 해서 방제작업을 하기에는 계절적으로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국비나 시비였으면 아마 조금 더 썼을 텐데 또 우리 구비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낙찰차액이기는 한데 그냥 그대로 집행해서 끝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끝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보통 지출액이 6,200만원, 6,100만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4,0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그 예산으로 방제를 할 수 있겠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적인 방제작업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는데 이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조금 내년에는 저희가 또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면적을 더 많이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이게 해충 방제잖아요. 이게 예산안에서 있는 정도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전염병하고 똑같은 일이거든요, 식물한테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디 예산이 있는 데에서 남겨놓고 해서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 부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또 이거를 주어진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어진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락재  저는 지금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번 병충해라는 게 퍼지면 한도 끝도 없이 퍼질 텐데 할 때 전체를 다 해줘야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어디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해놓은 곳도 같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도 이거를 다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서 226쪽에 보면 성과지표 설정미흡이라고 해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는 주차장은 아니라서...  
○위원 양정희  아니다. 죄송해요. 잘못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교통과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양정희  지금 우리 질문드려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양정희  지금 226쪽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좀 면수가 되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어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수봉공원의 세진빌라, 재난위험시설물 쪽 주차장하고요. 그리고 주안4동에 빈집 밀집지역 그쪽하고 숭의동 쪽에 저희가 소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10면 미만으로 조성을 하려고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그러면 주안4동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그래서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을 그런 면적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빈집을 매수를 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려면 거기는 주차대수를 얼마나 댈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한 130면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렇게 많아요? 빈집 어느 정도 되나?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부지를 말씀을 드리면...  
○위원 양정희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아파트 거기가 무슨 아파트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포레나.  
○위원 양정희  포레나아파트 앞쪽에 포레나 정문 쪽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앞쪽에.  
○위원 정락재  경인상가 뒤쪽에.  
○위원 양정희  거기 말고 그쪽에도 그렇게 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았는데.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거기는 그때 현장에 주민들하고 현장방문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쪽이 의외로 사유지가 많고 주차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땅 모양이에요, 직사각형으로 쭉 되어 있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사유지가 껴있고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저희가 지금 당면한 주차장이 지금 3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장기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지금 현재 주택가.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장이랑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시장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예전에 거기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학교였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주안초등학교요.  
○위원 양정희  그 학교 담 쪽으로 이렇게 앞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파트가 생기면서 주차를 못하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민원이 들어 오니까 거기 아파트 정문 맞은편 쪽에 우리 구 땅도 있고 해서 거기에 지금 한다고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쪽에는 어떻게 되나 싶은데.  
  거기는 그러면 아예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아직은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현재는 없고요. 워낙 빈집 쪽이 위험요소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르신이 예전에 거기에 있던 어떤 우물에 장판을 베니다로 깔아놨었는데 그거 잘못 뒤지셔서 또 다치기도 하시고 그래서.  
○위원 양정희  미끄러져서?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가 일단은 주안4동 쪽 빈집 밀집지역하고 세진빌라 재난위험시설물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쪽에만 하면 이렇게 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지금 주민들이 저는 그쪽 시장 쪽에 사는, 주택에 사는 분들이 여러 번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그쪽도 한번 저희가 위원님한테 연락드리고 현장 한번 나가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한 136면 정도 되는 지역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걸으면 또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서 또 이렇게 오는 게, 이용을 하는 게 불편해서 지금 계속 그런 말을 해서.  
  지난번에 청장님이 나가셔서 거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희도 거기는 확인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언제 되느냐고 막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세요. 거기 구 땅도 있고 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래서 거기도 조금 살펴봐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위원님께 연락 한번 드리고 현장 다시 한번 나가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조금 전에 김진구 위원님이 수인선 달맞이냐 바람숲이냐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명칭 때문에 저도 지금...  
  자,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중앙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아니면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교육관입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팀장님이랑 한번 들어가 보셨냐, 예약을 할 때 들어가 보셨느냐.  
  그래서 그다음 번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런 거 예약을 하기 위한 배너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다시 또 들어가 봤어요.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우리가 여기 관람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하거든요? 검색에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2번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3번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칠까요?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저는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쳤거든요?  
○위원 황숙경  땡! 과장님, 정답은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치면 검색단어가 안 나와요. 두 번째 중앙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쳐도 안 나와요. 정확히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쳐야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예약을 해서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도...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제가 틀렸습니다.  
○위원 황숙경  정말 정확히 제가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쳤는데 검색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칠까요? 미추홀구라는 말을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치면 안 나오고 정확히 어린이교통공원이라 쳐야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1번, 3번이 다 맞을 수 있도록 바꾸시든지, 뭔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설물 정비를 계속하면 한 만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음번에는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얼굴만 봐도 무슨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네.  
○위원 정락재  예의상 안 할 테니까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질의하는 거거든요?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쪽에 보면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사업이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우리 2021년도에 6,300만원 가지고 6,100만원 정도 쓰셨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4,100만원 예산 중에 3,500만원 정도 쓰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 바람막이는 설치하면 떼어놓았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저희가 겨울에 고정형 바람막이도 있고 하지만 없는 데, 고정형 바람막이가 없고 그런 데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한시적으로 겨울에 쓰기 위해서 쓰고서 그다음에 철거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시하고도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고정형이라든지 쉘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런 거 안 되는 데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로 세워서 임시형 바람막이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버스정류장에 해서 쇠로 해서 그 비닐 있잖아요? 비닐은 소모품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틀은 그대로...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틀은 보관하고 다시 재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재사용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도 매년 3,500만원, 6,1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크길래... 재활용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지금 보통 쓰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폴대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닐은 오래돼서 햇빛 쬐고 하면 못 쓰기 때문에 그것만 빼놓고 폴대는 창고에 모아놓았다가 지금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도 계속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던 거라.  
  그런데도 매년 이렇게 몇천 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덜 돼서요. 왜냐하면 다시 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재활용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거 인건비 부분하고 예를 들어 재료비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저기가 될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제가 그냥 솔직하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이 8억 3,900만원이에요. 그중에 8억 3,000만원을 지출을 하셨고 불용액이 1%인데 예산을 보통 어디에 쓰시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저희가 제일 큰 사업예산으로는 도로명주소팀에 도로명시설물 안내시설물 신규설치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한 2억 2,5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적팀에 저희 지적업무를 총괄하는 컴퓨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 거로 해서 1억 6,000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조금 모자라고 그래서 기간제를 3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인건비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저희 도로명주소팀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위원 정락재  어디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로명주소팀이요.  
○위원 정락재  도로명주소팀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컴퓨터 교체해야 됐다는데 컴퓨터가 뭐...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고치는 게 아니라.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대를 교체하신 건지 아니면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슈퍼컴퓨터처럼 그렇게 사양이 좋은 것을 사신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는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저희 서버. 그러니까 저희 전산실에 있는 토지 관련된, 지적행정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서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하고 서버 하드웨어 산 지가 지금 14년인가 돼서 기존 데이터들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좀 늦고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도로명주소 같은 것도 거의 다 됐을 텐데 그렇게 1년에 한 2억씩 들어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거의 다 도로명주소가 우리 다 되어 있잖아요, 현재.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지금 유지보수비로 한 4,000만원 정도는 들어가고요, 매년. 그게 왜냐하면 파손되거나 또 새롭게 민원인들이 자기네 집 앞에도, 우리 동네에도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있기야 있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또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도로에 이렇게 해서 저기 무슨 길, 몇 번 길 이렇게 안내하는 것들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그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물이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 도로명주소도 있는 게.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어둡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위원 정락재  무비라이트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아니요. 태양광으로 잘 보이게끔 건물 번호판을 태양광으로 이렇게 달아드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비 지원받아서 4,5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신규설치가 지금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인 시설물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거나 저희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큰길, 대로변, 8차선 이상 이런 데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다 했는데 이면도로 쪽에는 아직도 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설물이 많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지역을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면서 여기는 꼭 필요하다고 민원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신규설치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도로명주소가 들어가는 겁니까? 집 앞에 도로명주소판, 길바닥에 이정표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하는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행정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