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1일 (금)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52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인 14억9,662만2,000원 대비 11.6%가 증가된 16억7,006만5,000원으로 의회운영비에서 1,709만3,000원, 의정활동비에서 1억5,635만원 총 1억7,34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비 예산입니다.
의회운영 경상예산에서는 금년부터 직원 당직 수당에서 1인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 인건비로서 140만원이 증액되었고,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34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 사업예산에서는 예산안 26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ㆍ난방비 교체 및 각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될 컴퓨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등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인상분과 보조활동비 20만원 신설로 인한 예산으로서 1억5,1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부족분 4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 당직수당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부족여비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의원 의정활동비등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예산 편성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