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겸직신고 규정에 겸직 신고 기한을 신설하고 겸직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겸직신고 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규정 명문화하고자 하며 제9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3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 지방의회의원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조례제정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조례 제5조 겸직신고에 제1항 겸직신고 기간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의 금지 제3항에 따라 임기개시 1개월 이내, 임기 중 15일 이내로 하고 제2항 자영업 등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제3항은 제2항의 신고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5항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의원이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항을 신설하고 제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의2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8조 관리인 등 겸직금지 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 제5항에 따라 미추홀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 겸직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징계 등에서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는 사항과 이에 따른 징계기준 별표 1을 정하여 조항을 준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적용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겸직신고 및 영리거래, 겸직 등 금지규정의 적극운영과 이에 따른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향초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리고 투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리강령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향초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적사항들에 보면 미추홀구 의원이 준수해야 할 거를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향초 의원님, 1조 목적에 의한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법 38조 사항들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목적에 기존에는 미추홀구 의원님들이 준수하여야 할...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겸직금지 그리고 수의계약제한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거기 제33조2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라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항목에 의원님들하고 수의계약을 해당 구하고 했을 때 의원님이나 아니면 주변의 이해관계자들하고 하게 되면 그게 그런 사항을 구청장이 한번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법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 않더라도 뭐 재무과에 가가지고 누가 계약했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체로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로 뭐 홍영희 위원이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게 있어. 그러면 홍영희 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때 저희도 수의계약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수의계약을 하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수의계약 한 거를 자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죠?
우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하고 우리 미추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보면 직무관련자하고 해당되는 지역의 구하고의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행동강령에.
되레 누구한테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를 하는데 저 의원이 구청장 막 까, 저 사람 한번 훑어봐 그래서 괜히 뭐 그냥 수의계약하고 그러는 것들을 한번 해가지고 괜히 과잉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겸직에 대해서 겸직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벌칙조항이 맨 처음 의장이 권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겸직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가해지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안 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딱딱 정해져 있는 법률이 있나?
겸직신고를 안 했어.
공개사과하고 예를 들면 겸직 허위신고를 이렇게... 미신고를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공개사과를 하고 또 신고를 하게 만드셔야죠.
안 할 경우에는 의장이 권고하고 우리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겸직신고를 안 했는데 정지를 5일 준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그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정하나?
그래서 예를 들면 겸직 불성실신고 1번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경고 하나, 공개사과.
그러면 최고 가는 게... 겸직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출석정지까지 있는데 다른 의회에서는 제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적용기준을 정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사항들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그래도 겸직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손일 홍영희 김순옥 이한형 박향초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