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3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총평

  심사된 안건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5쪽부터 1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죄송합니다.  
○위원 이수현  깜짝 놀랐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하고 구 예산하고 이거 매칭 비율이 50 대 50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복지건설회의록을 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실적분을 가지고 발생건수를 산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4,080만원에서 집행비용이 1,300만원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약 한 30%도 채 안 돼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재작년 실적분을 가지고 목표량을 산출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올해에는 이렇게 다운이 됐죠? 왜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올해 거가 아니라 작년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작년에. 올해가 아니라 작년.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사업명이 무연고자 저소득층인데요. 무연고자 사망 같은 경우 이제 행려자, 보통 행려자 사망자 발생 건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장제급여를 받는 분 그분들의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공영장례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작년도 이게 많이 예산이 남은 것은 무연고 사망자 발생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 추이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어떤 사업이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내년도, 후년도 이게 그 대상자들 선에서 크게 변이가 없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제가 예산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부랑인, 노숙인 이런 분들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 발생 건이라서...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공영장례식이 사실 2022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숙인 행려자, 사망자나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사망자들에 대한 추이를 보고 시에서 인원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내려왔는데 사실 돌아가신 분들 보면 연고자도 있고 행려자라도 연고자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공영장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리고 더불어서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2021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은 이제 처음 예산이 1년치 예산이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 진행된 부분 관련해서 2021년도에는 조금 연말에 정산할 때 잔액 부분이 또 많이 남은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량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을 해서 내려보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회의록에는 작년, 재작년 실적분을 해서 발생건수를 산출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왜 작년하고 재작년 그렇게 발생건수해서 했는데 올해에만 이렇게 떨어졌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아마 장의비하고 조금 헷갈려서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우리 이혜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주도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부예산이라든지 각 예산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지 않아야 할 사업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다 써야겠죠, 어느 정도.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서 110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세대 환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예산이 한 6,900 정도 됐는데 남아있는 돈은 3,700이 좀 넘어요. 그거에 대한 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비 100% 인천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136가구를 선정 지원했는데요. 2021년도 이때 코로나가 되게 지금 조금 확대가 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 가구 중에 외부인이 와서 어쨌든 가정을 방문해서 집수리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률이 조금 낮았다는 부분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 대비 지금 시 이 단가 자체가, 예산에 반영된 단가 자체가 한 가구당 44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공모절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설치 단가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그렇게 낮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6가구 선정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있었고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 가정들이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사업예산은 항목이 환풍기 교체사업으로 그냥 목적이 정해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취약계층들이 반지하, 빌라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경우 또 코로나 발발과 더불어서 환기가 잘되어야,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이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감염으로부터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이 환경이 개선되어야 그런 위험도 덜해지는데 대부분 취약가정들이 그런 환기 시설이 없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천시에서 그런 특색사업 시책사업으로 이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위원 김재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짧게. 워낙 그거는 많이 알고 계셔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일단은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박수받아야 할 것은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업명 자체가 환풍기가 아니라고 하면 혹시 제습기나 그런 것을 대신 대체해서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제습기... 주거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개보수 쪽이었기 때문에 환풍기로 한정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한정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코로나다 그러면 예산은 있는데 그게 사업을 아까 변경할 수 있다면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물론 환풍기 같은 경우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습기 기계만 넣어줘도 지하에서는 더 쾌적한 공간에서 영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할 때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시에 이 사업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관리사라는 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게 예산서...  
○간사 이선용  예산안 2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244? 이게 2021년 세출예산 부분 관련해서 저희 과가... 결산서...  
○간사 이선용  어쨌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부서 예산사업 중에서 가사간병방문관리사라는 지원 예산사업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주변에 친척분들이랄까 주변 지인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실제 실거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지금 간편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 주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이 있다, 호불호가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것을 실제로 이용하실 때는 애로사항이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1억 5,000 예산이면 무조건 좋은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사업을 실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런 이용자분들이 좀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거의 실제로 태반이고 한번 그거는 내용 파악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홍보를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실제 이거를 민간 재가복지센터 이런 시설에서 이제 위탁사업이든 어떤 형태로 많이 일을 대행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해 주시는 여사님들께서 조금 더 이게 지원을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금 더 잘 서비스를 해 주시는 역할이 요구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아서 여론조사는 아니더라도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최소한 샘플링을 통해서 이 예산사업이 정말 반응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조금 더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파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부터 112쪽까지 그리고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6,000만원 증액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 추경... 이거는 결산이 아니고 추경에 있습니다. 저희 다음 추경에,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간사 이선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위원 김재원  제가 워낙 사업을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의 60%가 복지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기획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설명서 별도로 책자 보시면 26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여비가 책정이 된 게 한 990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출한 비용은 한 340 정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남는 비용이 한 600 정도가 넘어요. 이거 정리추계할 때 할 기회가 없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은 세울 때는 여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예산팀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거는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정리추경에서 이게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위원님들 계속 코로나 이야기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되면 나가면 일반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공무원들이 거기현장에서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접 민원인 집에 방문을 해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게 조금 출장이 자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매년 주거 확인 같은 경우에는 또 LH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출장이 많이 자제가 돼서 여비가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생계급여 지원이 한 640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지출하고 남은 돈이 거의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들어온 금액에 비해서 나간 돈은 적을 수 있겠지만 그 비용 자체도 집행률을 높여야 하지 않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귀속이 그대로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요자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지금 올해 수급자 산정을 할 때 올해부터는 수급자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가 돼서요. 예년보다는 조금 수급자가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요.  
  이거는 2021년도 당시에는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이게 예산이 시에서 전액 내려오다 보니 시에서도 예산 짤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별로 전체 총액에서 10개 군·구를 나눠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계급여가 당초 시에서 내려올 때는 전액이 다 내려오지 않고 항상 부족해서 시에서도 추경 때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도 맞추기는 맞추는데, 시에서도 맞추기는 맞추는데 이걸 100%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납액을 더 줄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면밀히 협의해서 이런 오타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는 단지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초생활보장과라든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다른 과들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거의 대부분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현금성 서비스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물론 금액은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의 몇억씩 이렇게 전부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구비가 묶여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조금 더 많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기초생활보장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고요. 타 부서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가 기초연금, 생계급여, 기타 장애연금,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예측이 조금 사실상 지급대상자가 어느 정도는 연초에는 확인이 되지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 관리팀이 있습니다. 통합관리팀에서 1년에 2번씩 확인조사를 거칩니다.  
  신규책정자도 있지만 확인조사를 통해서 소득재산이 오버되거나 아니면 다른 타 사유로 인해서, 재산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장의 결정이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소득액, 생계비 같은 경우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이게 조금 정리가 다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사실상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사항으로 매칭을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목표성과량 자체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내려오는 그런 금액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또 중지도 시키고요.  
○위원 이수현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요, 반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모두들 난리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운영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거의 대부분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장에게 조금 더 이런 시설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이렇게 인력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기관장들은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비율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줄이는 것이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이용시설 같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상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추가로 보조해서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직률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직률에 따라서 또다시 신규채용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이용 장애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조금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관이나 시설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조금 더 많은... 뭐라고 그럴까요? 소통을 통해서 환경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직업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열악한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해 가면서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장님께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반갑습니다, 김명혜 과장님. 올해 오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7월 5일자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왔습니다.  
○위원 김재원  7월 5일? 그러면 2021년도 잘... 일단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게 아마 한 3,40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출을 100% 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답변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시설이 다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분들은 계약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행위를 다른 거로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미추홀지회 거기에 직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는 12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고요. 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채용하신 분을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이분을 정리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는 지출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순회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계약에 의해서 진행됐다 이제 그 말씀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채용되어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원래는 이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활성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경로당 어르신에 대해서 이용 어르신들이라든지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저희가 순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김재원  안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채용되어 있는 인력을 임의로 정리를... 상황이 코로나 시절이라 프로그램을 못한 상황인데 채용되어 있는 분을 저희가 정리할 수는 없어서.  
○위원 김재원  계약직 아니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계약직인데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한번 채용하게 되면 2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러니까 아예 전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이라기보다는 채용해서, 이분을 계속 채용해서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노인회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사업명 항목에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사실 좀 애매한 입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생각해줄 수 있는 필요는 있겠네요. 전혀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전향을 시킨다거나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올해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참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이 금액은 적지만 좀 남았어요, 잔액이. 이거 더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가 이게 기존에 공기청정기 50 대 50으로 시·구비로 브솔시내라고 저희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지원이 된 부분들은 이제 지원이 다 됐고요.  
  이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구 직영 이제 한 시설이 더 있습니다. 미추홀푸르내라고 한 곳이 더 있는데 운영이 2년 이상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구비로 지원을 못 받아서 저희가 전액 구비로...
  그렇다고 해서 한 군데는 해 주고 한 군데는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전액 구비로 잡았는데 그 부분이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하고 하면서 4월에 계약이 체결되고 5월부터 렌탈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치가 남게 됐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이거 아주 짧게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268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268이요?  
○위원 김재원  그거 설명서요. 이거요. 이거는 아실 거예요. 어르신 핸드폰 교체하는 겁니다, 핸드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핸드폰이요?  
○위원 김재원  안심폰. 2,000만원 정도가 노후된 안심폰을 교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한 2,000만원 정도 좀 더 들어갔네요?  
  그게 사용은 잘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 그 기준과 그다음에 기종이 조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정도 휴대전화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습득이 잘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능형 안심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원  아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예산... 아니, 결산서 페이지 115페이지 아닌가요?  
○위원 김재원  그게 아니고요. 이거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설명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페이지가 없어서.  
○위원 김재원  거기 268페이지에 보시면 지능형 안심폰에 대한 항목 중 하나예요. 어르신 안심폰 교체사업, 기기 구입. 아까 말씀하신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위원 김재원  그 밑에. 네, 그거요.  
  거기에 보면 결산내용의 실제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어르신들 안심폰 교체를 위한 기기구입비 지출.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종도 궁금하고 이것을 교체를 받으려고 하면 어르신들의 그런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거는 독거노인이나 요보호 노인들 그러니까 생활지원사분께서 관리하시는 대상자에게 안심폰을 지급하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안부를 묻고 체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글쎄요, 기종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자세히 기종 같은 경우는 어떤 기종을 쓰고 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일단은 대상자들에게 지급되고 그리고 또 일하시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그분들이 함께 또 구입이 되어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기종까지는 제가 잘...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그런데 이게 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기종이라고 그러면 저가 형태로 지원하는 게 나은데 또 안심폰이라고 A형 딱 이거 하나만... 그러면 그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단말기 가격 자체는 저희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께 나간 거는 15만 4,000원짜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쓰는 것은 14만 2,000원짜리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종 궁금하시면 자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부서에서 지원 또는 보조금 예산 같은 거 있죠? 제가 최근에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린이들 생일파티를 하는데 결론은 돈이 부족해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저희 미추홀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여러 개 묶어서 어린이들 합동 생일파티를 한 달에 한번씩 실시한대요.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반응하시는 부분은 그거는 아니다. 돈이 얼마나 없길래. 없어도 어린이들 생일파티를 개별적으로는 못해줘도 센터 한 곳 기준으로는, 1개소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번씩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번 따져봐 달라는 민원도 들어왔고 한데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큰 금액은 아니니까 지역아동센터 기구운영비에 좀 이렇게 포함해서 가능한지 판단하시고 그것 좀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생일파티를 하라고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간사 이선용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기존에 있는 드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나 그런 것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민원이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이옥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무인여성 안전택배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무인 안심택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안심, 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시설 조건이 있나요? 요구사항에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해 주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무조건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소 선정을 먼저 합니다.  
  보통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체 택배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가 많이 있는 곳이거나 여성 1인 가구가 좀 많은 곳이거나 이런 위주로 보통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빌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 또 학익2동도 근처에 빌라촌이 좀 많아서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지금 사용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민원인은 사용료 없습니다.  
○위원 김재원  며칠씩 놔둬도 사용료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24시간인가 지나면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위원 김재원  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1,000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1,000원이요, 하루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런데 보통은 그 이전에 다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오래돼서 저희가 그 돈이 들어오면 세입외수출에 그거를 입금해야 하는데 그런 건수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지나면 1,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는 12시간.  
○위원 김재원  우리 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48시간이 기본으로 있고. 그게 그러면 지금 몇 군데나 시설이 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시설에 대한 단가는...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처음 설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8군데가 있습니다. 2021년에 문학동에 있던 무인택배가 잘 운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민센터 옆으로 옮긴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한 곳당 한 500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나 운영관리비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시비 1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시비 100%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향후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시비매칭이 있으면 이제 더 저희가 할 계획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의 욕구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그리고 매칭 시 보조사업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현장에서 Propose를 해야만이...
  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동구도 하고 인천에서 서구도 하고 여러 지역이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간은 정부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사업 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와 차이점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가장 큰 거는 이용대상 아동의 차이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애들 위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유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만 받는 시설이고 일반아동 그러니까 저희가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라고 분리하지 않은 아이들이 입소를 합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몇 호점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금 3호점까지 작년에 개원을 했고요. 올해 4호점과 5호점 개원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에서부터 인건비, 교구까지 모든 지원을 저희가 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한 분당 21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215만원이요? 근무시간 근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하루 8시간, 주 5일.  
○위원 박수연  하루 8시간씩 주 5일로 근무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박수연  제가 듣기로 이거 일요일도 운영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재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토요일 운영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서 저희도 수요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선정된 업체 중에 공감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공감은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우리마을CC라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 박수연  거기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 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거는 4호점입니다.  
○위원 박수연  4호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5호점. 5호점으로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5호점? 그러면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죠. 공감에서 하시는 분들 거는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 별도예산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법인이 이제 혜화놀이터라는 곳이고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혜화놀이터에서 위탁을 받은 곳이고요. 거기에서 선생님들하고 센터장은 별도로.  
○위원 박수연  그러면 5호점은 어디에 위치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운영하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현황 자료.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 쪽은 거의 사업 관련된 부서라고 봐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사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특히나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사업 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측정해서 이렇게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상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 여기 사유를 보면 본예산 10명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1명을 지원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10명을 목표로 해서 잡았는데 1명에 대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 60%가 넘게 지출이 됐습니다. 1억 2,500에서 지출액이 6,8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대상이 1명이면 1명한테 6,800만원이 지출된 겁니까? 지금 액면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파악할 수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그 사업 안에 자립지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는 교육비 그리고 아동양육비가 일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한 사람한테 6,800만원이 들어간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답변이 지금 안 맞죠.  
○위원 이수현  10명인데 1명한테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지출은 60%가 좀 넘게 예산지출이 됐어요. 대상자가 지금 1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 중에 자립지원촉진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위원 이수현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800만원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안에 주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직접 현금수당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이 아이가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부항목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대상자가 1명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명한테 그러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제공된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서 1명한테 6,8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6,800이 한 아이한테, 한 분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는 지금 아동양육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동양육비가 지금 보니까 69명 지급을 했고 또 하나 사업이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고 그래서 1명한테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간 거로... 아니, 70만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자립지원이라는 항목 안에 지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업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부기명으로 표시가 되지 않아서... 자립지원에 대한 거기 아마 자료 드린 거에 보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립지원수당, 자립지원촉진수당만 1명이었던 거고요. 나머지는 또 다른 급여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6,000만원 이상이 지출이 된 건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 그 부분에서 불용률이 있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거는 일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에는...  
  이게 시비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사실은 스프링클러하고 나서 이제 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는 빨리 정리를 하고 싶지만 시에서는 일단 정리기간이 저희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비까지도 같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선용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금 굉장히 보조금하고 불용률이 높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잠시만요.  
○위원 이수현  7억하고 1억 6,000이. 불용액이 1억 6,000이고 보조금 반납이 7억이 넘고 있어요, 지금.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여기 부분에서는... 잠시만요.
  여기 공공성 강화에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죠. 이게 지금 보육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을 직접 채용해서 하게 되는데 국·시비 매칭이다 보면 국비 부분이 50%를, 이거 같은 경우는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다른 부분은 많이 적은데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게 국비가 50% 되다 보니까 국비를 일단 타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두고 있다가 시에서는 어찌 됐든 올해 예산을 이제 이렇게 받다 보면 다음 해에도 기준을 그거로 잡아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결국은 말씀은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과다계상했다는 말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제 그거는 아니고 이게 변화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마다 다룰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단 삭감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 세우기가 어려우니 일단 끝까지는 봐야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해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거를 바로 반납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다가 하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던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먼저 9월 3일자 정식 발령받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동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재원  결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부서 성과표를 만들잖아요? 정책목표, 성과지표 그다음에 달성현황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1사1도로 클린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원래 처음에 예측한 게 5,000km 했다가 이제 20,000km로 해서 달성률이 400%까지 올라갔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미추홀구 관내 비산먼지 특별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사업장에 저희가 권고로 주변 도로에 대한 어떤 1사1도로 운영제를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닌 거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장에 어떤 주변 도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장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먼지 발생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사1도로의 어떤 주행거리를 많이 좀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정확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거 다 확인을 어차피 다 못하실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일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 일지 관리를 저희가 직원들이 가서...  
  그러니까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율적으로 이제는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km수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일지 관리를 통해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 비산먼지 관련 부서에 저희가 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불용액이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를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업체의 뭐랄까 미신청에 의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애초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그런 업체들을 파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시키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업체 전수조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일반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조사가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개별적으로 접수를 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물품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악취 자동채취장치나 이런 거 환경보전과라 그런지 기기 구입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차액이 한 전체 예산의 10% 이상 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금액이 거의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나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무인악취...  
○위원 이수현  기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요.  
○위원 이수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래서 3,000...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대 구입을 했는데요. 거의 1대당 1,500만원 정도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좀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그리고 2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이번에 8월 8일 수혜 때도 많은 문제점 중의 하나가 하수관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번에 2021년도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출하고 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하수관로 그쪽은 혹시 건설...  
○위원 김재원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죠? 죄송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전체적으로 결산 내역을 보게 되면 특히나 구비로 지출되는 부분에서 반입료 부분이 불용률이 꽤 있어요, 금액이. 이게 왜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반입료라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를 한 거는 수거대행료로 지출을 하고 저희가 소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들여보낼 때 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신 쪽에서 소각장의 반입료가 조금 남는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유독 소각장 수리를 오래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불용이 좀 생긴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하여튼 반입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소각장이 이제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비율로 좀 비슷하게 남는데 평년에는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수리를 하는데 2021년도에는 한 3개월가량 좀 오래 공사를 해서 모든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반입료 차이가 조금 더...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매년 평균치라는 부분들은 산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평균치는 산출이 가능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는 구비로 거의 대부분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차액이 많아서.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나 사업할 때, 준비할 때 그런 평균치에 대한 거... 제가 누누이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전 데이터에 의한 평균치에 의한 그런 산출이 나와야지 예산이 적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거 반입량을 좀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안 들어가고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 볼까 하는 마음에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물량을 많이 늘려달라고 그러고 예산을 편성을 저희가 한 액션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조금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이제 진행을 하다가 시에서 결정이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일 60t을 넣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일일 37t밖에는 배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살펴보고 적정하게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 138페이지에 보면 아마 준비는 하셨던 것 같은데 미추홀 새활용 알맹상점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재원  지금 명시이월을 2억 4,000를 그대로 하셨어요. 그 내용하고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2021년도에 저희가 이거는 환경부 쪽은 아니고 행정안전부 쪽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와 그다음에 에코센터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이 좋아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2021년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내시가 오고 돈이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알맹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아시겠지만 내용물을 내용물만 파는 그런 가게. 그래서 저희가 에코센터 내에 지금 올해 하반기에 장소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물품이라든지 사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좀 알맹사업 개점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대략 몇 군데 정도 예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개소는 지금 1개소 에코센터에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4,000만원 넘게 지금 남았거든요?  
  물론 공공운영비가 전기통신요금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문제는 순수한 구비라는 이야기예요.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4,000만원이 넘게 지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가 보통 이제 노후가로등을 정비를 하거든요? 그 노후가로등을 LED로 다 교체를 하는데 이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전기세가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기가... 이거 순수하게 다 전기요금이거든요? 이거 전기요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전기요금을 우리가 선정할 때 하반기에 한번씩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오르는데 작년에는 오르지를 않아서 그런 차액하고 LED 교체로 인한 전기세 완화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게 LED로 교체를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일부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네, 어느 정도는.  
○위원 이수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시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어느 정도는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게 좋게 이야기하면 예산 절감이고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예산 과다책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잔액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예산 책정하실 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 것이 더 구 살림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앞으로 조금 더 주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제가 아까 잠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8월 8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미추홀구에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가장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컸던 이유는 하수관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인천교 유수지 펌프장도 갔었는데 일부 공무원분들이 대답을 하실 때 이제 무슨 만조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거 만조와 크게 관계가 없거든요. 펌핑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12대 중에서 실제 돌린 거는 8대 정도밖에 안 돌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하수관로 정밀조사 15억 그다음에 노후불량하수관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도 많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이유가 생긴 거죠, 이게?  
○건설과장 김창식  우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였는데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수관로 정밀조사하는 데만 써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구 사업도 아니고 시 사업도 아니고 국가 전체를 이제 노후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정밀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만 쓰기 때문에 관로 용역할 때 입찰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80%, 공사 같은 경우는 87.745% 이런 식으로 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 같은 거 진행할 때는 불탐구간이라고 또 있습니다. 다른 관로가 들어왔다 아니면 다른 선로가 들어왔다든지 도저히 이렇게 조사를 못하는 구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그러면 조사비용은 그렇다고 쳐요, 어차피 목적사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큰 항목을 보면 하수생활구조물 정비에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중에 구조물도 있고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지금 대답한 거와 좀 다르지 않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그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도 낙찰률이 87%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3%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나 용역이나 이런 게 입찰을 보게 되잖아요? 입찰을 보게 되면 87%로 거의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기본적으로 13%는 빠지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공사를 못하는 거라든지 보험료 정산이라든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낙찰 차액을 쓰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로는 남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입찰에 대한 거는 일괄 턴키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일반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김재원  공개입찰?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러면 이제 그 낙찰률이 87.745가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렇게 보면 좀 아쉽네요.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이제 보통 구비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걸 다시 또 쓰거든요?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비나 이런 거는 그걸 또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낙찰 차액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달라고 하면 주나요?  
○건설과장 김창식  거의 안 주더라고요.  
○위원 김재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도시계획과장 윤석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역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운영비에서 3,700만원이 넘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다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순수한 구비로 지출이 되는데 불용액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10%가 넘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수경시설을 많이 가동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그런 영향 관계로 일부 수경시설은 좀 중단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가장 지출을 하지 못한 원인이 가장 컸고요.  
○위원 이수현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폭포, 수봉폭포나 인공폭포 같은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 이제 수봉공원 같으면 인공폭포 같은 경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가동시간이나 이용 시간대를 많이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요금이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절감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적 상황 때문에 지출을 좀 줄이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승학산 둘레길 사업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3억이 전체 명시이월이 됐고 뭐, 그거는 계절상 그런 것도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거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 중에 군부대와 협의라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승학산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관교근린공원이라고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구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시겠지만 예비군 주차장 또 군부대 여러 가지 그런 군사시설들이 좀 아직은 있어서 그런 업무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된 그런 예산이었다가 인천시 경관심의라든지 또 어떤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뭐, 동절기도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올해 4월까지 해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좋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굉장히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 김재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용현1·4동 세진빌라 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원  그게 2019년에 우리 사업비 74억으로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해졌나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위원 김재원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그쪽이 당초에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현재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게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해서 올해 초까지 다 보상은 현재 저희가 계획된 보고상으로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시설은 이제 결정 내용은 돼서 지금 주차장 쪽으로 앞으로 좀 조성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당시에 보상 금액이 얼마 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상은 한 8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데 그게 원래 계획 추진할 때는 보상비 57억으로 예결하셨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처음에 저희가 57억을 세웠던 거는 그때 이제 탁상감정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때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보상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추후에 많이 늘어난, 감정을 받아보니까 실감정이 80억을 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좀 투입된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 당시에 74억인가 예정을 했던 거죠, 시설비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주비까지 다 해서 그 정도로 잠정적으로...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한 87억에 지금 또 더 들어가야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83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83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리고 저희가 보상비라는 게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게 재감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우연치 않게 추가보상을 해야 할 그런 지장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유동적인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이제 문제가 자꾸 명시이월하고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넘겨가고 하다 보면 사실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의회 패싱 이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처음에 산정하기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거고 모든 분들이 그걸 일하는데 여기에서 10억, 2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거 큰 금액이에요.  
  우리 예산 싸울 때 1,0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셨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정말로 이거는 잘못하지 않았나, 아주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잘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앞으로는 그런 보상 산정이나 이런 것도 거의 근접해서 탁상감정을 받고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도시공원정비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공원 숲학교, 숲해설가 임금이 거의 600만원 정도... 665만 7,000원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출이 됐어요, 7,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인건비를 진행을 못했는데 이 숲학교, 숲해설가는 전체 다 진행을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집행을 했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은 진행하기는 어려웠지만 소수 한 10명 이내로 해서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박수연  원래 당초 예상했던 인원은 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저희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4,000명, 1년에 보통 연중 한 4,000명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거의 한 50% 미만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 올해 그냥 2,000명 이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디에서 진행을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봉공원하고 용정공원 2개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기타 또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또 강사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또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물품비도 거의 다 지급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재료비 성격이라서.  
○위원 박수연  인원이 적은데도 재료가 다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기본적인 재료를 조금 어떤 많이 이렇게 쓰는 그런 재료보다는 소수 인원일 때는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재료를 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을 그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계획하셨던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입하신 거네요,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교육 관련 목적으로 해서 집행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저는 이거 봤을 때는 물품 이거 사용한 거나 봤을 때는 잔액을 남기지 않으시려고 조금 과다하게 지출한 거 아닌가 싶어서... 인원은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물품이 다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전체 사업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그리고 226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그리고 2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대중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가 5억 2,000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조금에서 반납을 한 1억 정도 했었고. 아까 건설과와 같이 그게 낙찰 차액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렇죠. 그런 낙찰 차액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재원  이거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전액?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온열의자라든지 선풍기 같은 거는 전에는 우리가 구비로 했었는데 전부 다 50 대 50입니다, 그게.  
○위원 김재원  5 대 5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87.745로 계산했을 때 더 남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공사를 예측을 할 때 충분한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혹시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래서 과다 공사비를 예측한 것은 아닌지 좀 의심이 되는데요.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달구매할 때 이제 그 할인가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그런데 그게 금액이 다 달라서 약간 차액 이게 2단계 하고 나면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의 차액이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질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깡통전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 이 깡통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된 것은 일단 저희 과하고 미래전략실에 아시다시피 여기 한아름아파트 주민 몇 분이 오셔서 일단 상담을 해서 그런 인지는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한아름아파트 관련된 중개업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제적으로 조사를 다 끝내서 해당 위법을 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그다음에 업무정지 그다음에 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깡통전세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중개업자들,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처음에는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TF팀에 저희 과도 포함이 돼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놓은 사항들 중에서 법률에 대한 부분들, 무료변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금리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이제 같이 중앙정부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서구에 원스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강서구에 27일에 이제 만들어지는데 저희 구도 10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저희 구에도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것을 법률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살 곳이 나중에 경매가 실제 이루어져서 집을 나가야 했을 경우에 주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신고센터가 저희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피해접수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토지정보과 이쪽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2022년도에 이 상황이 나올 거라는 말이 약간 시장에서는 흘러갔던 것으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혀 예측을 못하셨나요, 그 당시에?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일단은 저희가 1년에 1번씩 중개업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제 반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슈화되지는 사실은 않았지만, 이런 위험한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아파트가 그런 거다, 이렇게는 저희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니까 중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위험한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물건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중개를 해라라는 지도 차원에서는 이제 지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만 일단 지도점검 속에서는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당부사항 같은 경우로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아쉬워요. 그 당시에 좀 강했으면 지금 피해자가 많이 안 생겼을 텐데, 누구 한 사람만 시작을 먼저 했었으면 되는데.  
  이게 충분히 많은 분이 알고 있었어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집값 하락에 의해서만...  
  이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계속 하락하는 와중에 맞물려 있고 그래서 바지사장들도 많고 보조인들이 괜히 영업하러 다니고 한 사람이 몇 개의 집채를 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나홀로 주택을 타깃으로 삼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점검을 했었으면 피해자가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런 부분은.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위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중개업소에 대한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깡통전세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우리한테 이렇게 왔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것들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솔직히 행정적인 역할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대책안을 마련하면서 법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들, 이런 일을 관여했던 중개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깡통업자... 쉽게 사기꾼들하고 같이 중개업자가 연결되지 않게 고리들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오늘 결산하고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워낙 중한 사항이라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하실 때 큰 역할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선용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최근 4∼5년 정도 부서 업무 기능을 지금 살펴보면 대략적인 부분인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이선용  토지에 관련된 지적 그거 관련은 좀 우수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이제 질의가 오갔듯이 부서에서 공인중개업소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네.  
○간사 이선용  그거에 대한 단속보고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을 들어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취약해요, 인력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성 있게 강화시키려면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방식이든 뭐, 기간제도 있고 여러 형식으로 좀 실시가 가능하니까 그것 좀 한번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저희가 결산이 너무 늦어서 사실 결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2022년도 진행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은 올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5% 정도까지 공정이 완료...  
  지금 45%는 골조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후 영향이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재 파동 때문에 조금 기한이 연기가 됐고요. 지금 하는 공정은 건물 내에서 복합공정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정도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61쪽 처음에 보면 2개의 정책목표가 있고 3개의 지표가 있는데 실적이 미비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재원  네, 달성률.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미관개선지역 및 설치지역 관리 비율은 공사가 3개소였는데요. 2개소만 완료되고 인천대로 하부색채디자인사업이 미준공돼서 한 80%로 잡아서 좀 수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비율은 지금 84%로 해서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이행관계 명령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행관계금 부과 대신에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도로점용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상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신고건수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달성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 부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22년도에 시설물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런 점을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분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지금 정원이 45명에 현원이 47명입니다. 지금 코로나상황실 운영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그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예산이 이제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거의 우리 사업비는 한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 위에 뭐 치료비라든지 하고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 7,000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겼는지.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지금 에이즈 환자는 저희 감염인은 지금 총 175명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 이외에는 저희가 직접 진료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비비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산적인 부분이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왜 그걸 질의를 했냐면 이제 지금 헌재에서도 매개체나 행위에 대해서 지금 토론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의 에이즈와 지금의 에이즈와는 받아들이는 문화는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데 예산 자체를 또 다른 데도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필요한데 굳이 이쪽에 예산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아마 이거 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원  이제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 방법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향후에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원  네, 치료라든지 그것도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굳이 이제... 헌재에서도 이제 그 매개체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를 그대로 이렇게...  
  이거는 어차피 보조는 국비 지원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줄이고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할애 그러니까 분배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으로 지금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조금 사업으로 조금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별도로 배분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정부기관에 대한 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적극... 만성질환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배분은 따로 저희가 할애는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제 그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들 수 있으니 검토해서 한번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이 지금 2억원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렇게 내용을 훑어보니까 지금 애초에 총 4개소 신청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이게 4개소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10만 명당 호흡기 클리닉에 대한 병원을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는 그 가정 하에 저희가 40만이다 보니까 4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청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 2개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만 신청을 해서 2억을 지금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2개소는 설치가 안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비롯해서 이렇게 예산은 참 많이 하는데 또 잔액 보조금 반납도 많아요.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계속 그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그래야 하나? 비용에 대한, 근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반납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과보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 자체는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일부 중단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잔액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매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이제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인력운용비가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인력운용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일부 시간제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면 되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또 접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 공백이 조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지금 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마무리 짓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오신 다음에 해도 되는 거니까.  
○위원장 황숙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위원회 하면서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없는 살림 쪼개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예산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예산에서 착실히 챙겨야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발생되는 다른 급한 여건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복지증진이나 아니면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좀 자유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추경에 의지해서 자유롭게 추경에서 진행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그리고 복지 쪽 관련돼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복지대상자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 자체적으로, 과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데이터, 이런 미추홀구의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화시켜서 과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준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 예산이 거기에 또 엮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급기관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만 진행을 시켰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추경예산이 시작이 되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하고는 조금 더 달리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각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잘 회의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은 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근본입니다. 예산이 있어야지만 행정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예산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이제 2023년도 본예산도 여러분, 앞으로 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한 예산편성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방금 총평을 해 주신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연결해서 그런 과정과 현실에서 모든 직원분들께서 적법성, 투명성,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 강조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초과 세입금과 세출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입의 과소추계는 재정수혜에 맞는 세출 편성을 못하니 향후 적극적으로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승인 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