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8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8분)

○위원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1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금번 회기에서 심의할 부의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외에 7건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부의안건에 대해서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겠으며 본회의 종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대표발의 의원은 배상현 의원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1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등 기타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기획감사실장 임승문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인데 2005년 3월 18일날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토요일 휴무제 현황에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됨으로써 이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장이 형편에 맞춰서 휴무할 수 있게 하는 개정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는 신설되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금지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1호에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되겠고, 2조에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밖에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호, 5호에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로 봐서 금지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이것은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로 인한 조례를 바꾸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6조는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26조는 타 기업에 공무원이 이사 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복무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 뒷장에 개정안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항의 규정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범위가 현재 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공무원의 범위를 이번에
○위원 박성화  공무원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지방의회 의원
○위원 박성화  의원이 공무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범위를
○위원 박성화  지금까지 뭘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현재는 복무규정 28조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위원 박성화  지방의원을 공무원으로 치게 되면 문제가 간단한게 아니에요.  공무원의 범위내에 속한다 하면, 공무원은 월급도 줘야돼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발의해서 올라온 안인데 그건 이번에 심사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위원 박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은 월급타니까 공무원이고... 심사할 때 하지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려서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현재 지방자치법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직자예요」라고 하는 위원있음)
○위원 김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성화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일부 개정조례안 뒷장에 보면 정보홍보실을 문화공보실로 한다. 사회문화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한다.  신구대비표해서 나왔는데 1번 현행과 같다, 2번 총무위원회 문화공보실을 총무소속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김현영  의회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집행부에 기구가 확정됨에 따라 남구위원회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논의를 하다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결론을 어느 정도 내 주셔야만 다음 회기에 예산을 심의하게 될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결론을 꼭 이번에 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 문화공보실과 위생과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과를 총무위원회에 두는 사항이 논의가 됐었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두는 사항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직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지난번 회의에 드린 바와 같이 위생과가 총무위원회에 간 사례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는 문화공보실을 타 시ㆍ도, 타 군ㆍ구와 마찬가지로 혼란을 덜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조례안으로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명칭만 바뀐거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이것은 정보홍보실을 문화공보실로, 사회문화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나머지 부분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예민한 사항이 문화공보실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명칭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은 직제 개편에 따른 문제지요. 이것은 명칭만 변경하는게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요.
○위원 조봉휘  이건 누구와 의논이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건 개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위원 조봉휘  집행부의 누구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집행부가 아니고요.  이 사항은 집행부의 조직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소관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일단 보류를 하자고 했으면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 김현영  예산 때문에 명칭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지요.  다음 회기에, 지난번 회기 때는 다행히 문화공보실에 대한 쟁점사항이 없었지만 다음 회기 때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물론 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지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왜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총무위원회, 문화공보실 이렇게 개정안을 넣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물론 분과에 들어가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3일 동안 안 중에 문제가 문화공보실 관계 때문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 이번에는 돌파구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어떤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어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 총무위원회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다시 논의를 해야되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잘못하면 이걸 다른 위원들이 봤으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갈 우려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 현 영   조 봉 휘   김 광 식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