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08일 (화)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0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 직위 및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도 향후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 안 3조부터 11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 안 12조부터 13조까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안 14조부터 19조까지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임명 철회 건의 주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위,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형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요청, 회부, 기간, 진행 등 청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자료제출 요구와 검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임명철회 건의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체계상 인사청문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어 의회가 독자적으로 청문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청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 청문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불응,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수단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확한 상위법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침익적 제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임명철회 건의도 권고적 성격으로 조례 제정만으로는 인사청문회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인천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공적 검증기능은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과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공적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공개적 검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는 점과 집행부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절차를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6년 8월 13일 지방의회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구청장이 요청을 할까,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인천시에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누가 자기 사람 꽂아놓고서 인사청문회 누가 열겠어요, 사실. 실효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하는 인사청문회 조례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있는 조례인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9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요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9,0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114만 8,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2%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20억 7,000여만 원 대비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9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0여만 원 중 17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17억 9,306만원 중 불용액은 3,191만원이며, 불용률은 2.8%로 예산집행 자체는 적정합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중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인력운영비 정책지원관 및 속기사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 중 79%로 세출예산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
조금만 더 보시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03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억 7,977만원을 감액한 18억 9,109만원이며 총 19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실제 소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미실시, 미집행,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감액된 점은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 외부 변수, 인력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과다 편성 또는 사후 감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모범공무원 상여금 18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양진석 태화순 안재훈 장현태 김수경 장규철 김승자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