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08일 (화)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0분 개회)

○위원장 양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양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 대상 직위 및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의회에서도 향후 인사청문회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인사청문 대상 직위 안 3조부터 11조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구성, 안 12조부터 13조까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증, 안 14조부터 19조까지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및 임명 철회 건의 주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석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위,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형식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인사청문의 대상 직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요청, 회부, 기간, 진행 등 청문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자료제출 요구와 검증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임명철회 건의 및 위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체계상 인사청문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어 의회가 독자적으로 청문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검증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구청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 청문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은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불응, 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수단은 법률유보의 원칙상 명확한 상위법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침익적 제재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임명철회 건의도 권고적 성격으로 조례 제정만으로는 인사청문회의 강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인천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공적 검증기능은 유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결정과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공적 검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 운영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임명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공개적 검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는 점과 집행부의 인사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 절차를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6년 8월 13일 지방의회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인사청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양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장규철 위원  장규철 위원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구청장이 요청을 할까, 실효성에 대해서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그거를 지금 인천시에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청장님이나 시장님들이 누가 자기 사람 꽂아놓고서 인사청문회 누가 열겠어요, 사실. 실효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허락을 안 하면 못 하는 인사청문회 조례다? 이게 지금 당장 필요있는 조례인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정락재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의원  그 부분을 안 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는 왜 이거를 청문회를 안 하냐고 우리는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강제성은 못 갖지만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인사청문회 요청을 안 하냐라고 또 질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장규철 위원  여기는 구청장이 그게 있는데, 마음인데 이게 지금.  
○정락재 의원  다른 데도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못 만들지만 나중에 상위법이 또 개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보완을 할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혹시 국장님 추가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의회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어요.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오늘 제정을 하고 향후에 개정 절차를 한번 거치게 되면 그때는 구청장이 요구가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려있거든요. 지금 제정해서 나중에 그 법안이 의회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 개정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저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양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요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예산현액 17억 9,0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114만 8,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2%입니다.  
  ’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20억 7,000여만 원 대비 1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9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0여만 원 중 17억 6,000여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별 집행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17억 9,306만원 중 불용액은 3,191만원이며, 불용률은 2.8%로 예산집행 자체는 적정합니다. 다만, 의정활동비 지원사업 중 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와 인력운영비 정책지원관 및 속기사 인건비가 전체 불용액 중 79%로 세출예산 수요예측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양진석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 159쪽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양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1억 7,977만원을 감액한 18억 9,109만원이며 총 19건으로 전체적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실제 소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추경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이 미실시, 미집행,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감액된 점은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 외부 변수, 인력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과다 편성 또는 사후 감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위원장 양진석  여기에는 나타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2회 추경에서 혹시 의회에서 제안했던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 같은 게 혹시 반영이 안 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2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하나는 저희가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요구를 했습니다. 18만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고요. 인사운영 관련 물품구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요구액 대비 지금 18만원하고 기본경비에서 좀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범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기존에 5만원이었었는데 이게 정부포상금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갖고 7만원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정부포상금은 7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구청장 모범공무원 포상금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구청도. 그런데 제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는 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정부포상금은 올려주고 나머지 집행부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갖고 거기는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조례가 정부포상하고 일치하도록 개정이 돼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이게 모범공무원 포상금 규칙이 이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나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석  그럼 저희 의회는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령을 따르게 돼 있고.  
○위원장 양진석  집행부 쪽은?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금액을 아예 명시를 해놨어요.  
○위원장 양진석  금액을, 정액 기준으로 5만원?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위원장 양진석  그러면 이게 5만원에서 7만원 인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집행부하고 형평성을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구청장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5만원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부분이랑 같이 맞춰줬나보다 했는데 정부포상에 따른 포상금은 7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8만원은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양진석  그런데 이게 대통령령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이게 2026년 3월경에.  
○위원장 양진석  올해 3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네.  
○위원장 양진석  그럼 올해 추경 1회 추경은 언제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1회 추경 4월이요.  
○위원장 양진석  4월이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위원장 양진석  그럼 그때 규칙을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집행부에서는?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집행부는 그걸 놓친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 양진석  그럼 집행부에서 실수한 걸 가지고 의회에서 그걸 맞추라고 하면 그게 형평성 논리에 맞는 건가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석  그래서 이게 총 얼마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18만원.  
○위원장 양진석  18만원?  
○의회사무국장 고병선  네, 증액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석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위원님들 한번 여쭤봐야 되니까 잠시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사전논의 좀 해야 되니까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양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모범공무원 상여금 18만원 증액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양진석   태화순   안재훈   장현태   김수경   장규철   김승자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