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행정도시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9월 6일과 7일에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0일에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향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결산 검토보고서 중 제1쪽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제2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제31쪽 예비비 지출, 제3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제37쪽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제39쪽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의 총괄현황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총괄 질의요?
○위원장 박향초  각 부서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사항들 있으면 총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각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서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잠시 정회 좀.
○위원장 박향초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회 결산승인의 의의, 2.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생략하고 3. 부서별 세출결산 검토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검토보고는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현저히 많이 남아있거나 집행잔액이 사업별 예산액 대비 20% 이상인 예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 사유로는 크게 ① 사업예측 착오, ② 사업의 변경(축소 또는 취소), ③ 예산의 과다계상, ④ 자체예산 절감, ⑤ 예산집행 잔액, ⑥ 예산의 미집행 또는 지급사유 미 발생, ⑦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④항의 ‘자체예산 절감’은 모든 사업에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해야 할 사항이지만 ①, ②, ③항은 사유발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결산서 104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은 예산현액 70억 3,200만원 중 28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6,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38%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0만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32억 3,1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 3억 9,000만원,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 5,000만원, 계속비이월로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 35억 4,800만원입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결산서 113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미디어홍보실은 예산현액 29억 7,200만원 중 29억 3,8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5%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 2,500만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 결산서 123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은 예산현액 77억 900만원 중 73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4억원이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결산서 125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예산현액 98억 1,800만원 중 94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8,8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2%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7,500만원, 숭의 목공예마을 조성사업 3억 7,7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 1억 4,100만원입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서 254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6억 3,400만원 중 5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9.67%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서 258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162억 2,800만원 중 128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8억 7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7%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하수구조물 정비 18억 7,000만원, 용현,백운,갯골펌프장 운영 3억원, 갯골(학익)유수지 환경개선(침수예방, 안전시설 등)사업 3억 1,7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배상금 등에 3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하수구조물 정비 5억원, 계속비이월로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 공사 20억 5,600만원이며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18억 4,000만원 중 116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7%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서 268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억 6,300만원 중 6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9%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지적재조사사업 6,100만원이며 다음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271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41억 4,000만원 중 125억 3,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3억 6,0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55%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8,300만원, 수봉공원 조성사업 2,000만원, 쉼터 조성 및 관리 5억 9,900만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6,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쉼터 조성 및 관리 5억원, 도시농업지원센터 조성 6억 8,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수봉공원 조성사업 900만원, 계속비이월은 용현녹지 조성 300만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5,000만원입니다.
  붙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실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106페이지에 보시면 용현1ㆍ4동 마을공방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그렇게 되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나왔는데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될 이유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게 금년도에 용현1ㆍ4동 지하에 쉐어오피스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교부세가 10월경에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 공사를 못 하고 이월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공방 사업이 현재 완료돼서 지금 10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입주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5개 정도 입주가 끝나면 개소식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교세 자체가 보통 중앙정부에서 쓰고 남은 돈을 10월쯤 줘요.
  그러다 보니까 10월달에 돈 받아서 그걸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특별교부세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에 지장이 좀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사업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완료가 됐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그러면 사업이 늦게 돼서 늦게 진행을 하셨잖아요, 집행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예산이, 돈 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당해연도 12월달에 끝내지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사업을 끝낸 겁니다.
○위원 김란영  사업을 올해 끝내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기 지출이 왜 있습니까? 사업을 안 하셨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초기 준비단계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발생이 되면, 편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단계 사업을 하잖아요? 설계나 무슨 이런 준비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지출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108페이지에 보니까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지금 8,150만원이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기간제를 지금 저희가 21명을 쓰고 있는데요. 중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공백이 약간 생기고요.
  저희가 큰 실수를 한 게 사실 용비도서관이 기간제인건비가 4명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정리추경 때 사실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좀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남구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8,150만원이 남았고요. 운영지원금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남은 게 그 8,150만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845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인터넷, 우편요금, 시설비 이런 것들 총괄입니다.
  그런데 시설 운영 측면에서는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1,854만 9,000원이 남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갑자기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서관 운영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남은 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1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1,800만원 정도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인건비가 어떻게 저거를 하셨길래 8,000만원씩이나 남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용비도서관이 4명을 설립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굉장한 실수를 한 겁니다.
  이거는 정리추경에 틀림없이 삭감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사실 정리추경 때 예산을 정리를 해 주시면 다른 데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래 함으로써 모든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에서 전액 이월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달에 교부세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당해연도 사업을 못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검토했다가 잘 되는듯하다가 나중에는 그쪽에서 불가 통보가 또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교동 주차장 이쪽까지도 갔는데 이게 교부 자체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것이 햇빛발전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장소를 물색을 못 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일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거기를 시청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호응이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그리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불가 통보가 왔어요.
  그거는 시설 증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야 되겠다는 검토가 그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면 이거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서 특교세로 아마 시에다가 증축 비용을 좀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5,00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이면 어느 정도를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5,000만원은 저희 사업비로 저기한 게 아니라 특교세로 받은 돈입니다, 이거는. 국민 서비스디자인 과제 우수특교금입니다. 특교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잘했다고 해서 받은 돈입니다, 5,000만원은요.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관교동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시설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일부에서는 와전돼 가지고 원자력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방사선 피해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자파 피해도 판넬이 98㎾나 이 정도로 하더라도, 여러 개 들어가더라도 인버터라고 전기 집진 장치가 있잖아요? 전기를 끌어 모으는 인버터.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라는 게 보통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자레인지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범위가 한 1m 범위 내에서. 그런데 한 5m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전혀 전자파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홍보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저희는 기회 될 때마다 주민들한테 ‘사실 이게 전자파가 그렇게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와전돼서 자꾸 전자파, 전자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하튼 관교동 주차장에 옥상에 시설을 하려면 언제 관교동 동사무소에 연락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하튼 잘 추진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실장님, 일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결산내역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110쪽 한번 보시면요.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있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란영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792만 8,000원 맞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1,792만 8,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요.
  집행을 1,064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728만 7,000원.
○위원 김란영  728만 7,890원이 불용액이 40%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이게 상당히 불용액이 높은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 국립 작은도서관하고 소금꽃, 석바위, 제물포 이런 데를 주말 순회사서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주말에 단시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 잔액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이렇게 장시간 근무하게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데 주말에는 이 작은도서관 이쪽에 주말 순회사서 지원들이 단시간 근로시간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차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이게 약간의 이것도 실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발생된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5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김란영  삭감 못한 이유 있으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거는 저희 실수로 보여집니다.
○위원 이한형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실장님, 항상 결산서를 보면 생소한 용어가 좀 나옵니다.
  수입대체경비라는 용어인데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쭉 해 봤더니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관에서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할 때 수반되는 수입으로 대체되는 경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자산취득비나 그러고 나서 지자체에서 뭐 특별한 용역을 제공했든가 시설을 제공했을 때 수혜자한테 경비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사항에서 지금 3,000만원 사항들이 수입대체비용으로 마이너스 저기로 된 거고 다음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용현1ㆍ4동 마을공방 그쪽...
  아, 이쪽 얘기하시는 거죠ㆍ 106페이지요?
○위원 이한형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부분이 쉐어오피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아무리 해도 도대체 시설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대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자산물품 쪽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이쪽 시설비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 공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개념상 부분들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가 가능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사항들에서 수입대체경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과 좀 부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약간은 좀 그런데 예산운용상에서 이런 융통성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감사할 때 지적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렇게까지 지적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자체의 하나의 예산운영의 폭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솔직히 국회 같으면 인정 안 하던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런데 이게 같은 동일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수입대체경비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위원 이한형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업을 도저히 아무리 설계금액을 줄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위원 이한형  예산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달리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서주셨기 때문에 한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게 자산물품취득비에서 3,000만원 감해서 이쪽 시설비로 올라간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자산물품은 살 게 없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자산물품 지금 현재 다 구입해 주고 지금 추가적으로 부족한 게 있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저희들도 결산검사 승인할 때까지 예산액의 목 같은 경우를 잘 따져봐서 하겠지만 의회에서는 이런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맞는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는 위원 입장에서는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용현5동 구립도서관이 어쨌든 상당 부분 이월되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동안에 실장님은 그런 경과에 담당을 하지 않으셔서 그러한 내용이 있긴 한데, 아까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집행잔액 중에 인건비 부분을 잠깐 말씀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인건비 중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기간제인건비.
○위원 이안호  기간제인건비입니까? 그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사서들 있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게 아까 인건비 계상의 얘기를 하시면서 8,800만원의 금액을 말씀하신 건데.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8,100만원 삭감해야 될 부분을 놓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거는 사서의 인건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우리 사서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직들을 뽑잖아요? 현장에, 도서관에 투입하는 인원이 거기가 4명이 책정돼 있어 요. 그래서 4명에 대한 기간제인건비가 미리 반영이 됐던 건데 이게 공사가 지금 지연되면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가 감리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리가 상주로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상주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상주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상주로만 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비상주로 해서 8,800만원 계상했다가...
  비상주로 했다가 상주로 바뀐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비상주로 했다가 상주로 바뀌면서 처음에 비상주했을 때 8,800만원 예산 인건비 세웠다가 그게 상주로 바뀌면서 2억 7,000만원인가로 증액이 많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마무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공정이 골조 다 끝나고 외장 다 끝나고요. 천장 텍스 공사까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하고 바닥 정도 하면 되니까 거의 90% 가까이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준공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약간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쯤 된다는 말씀이고.
  제가 기억에 상주와 비상주에 대해서는 7대 때 그 관련법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거를 저희한테 보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7대가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상주, 비상주감리는 좀 추가적으로 그거를 자료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보고가 없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서관은 절차상에 어떠한 문제와 B.F인증 관계도 있었고 갑자기 감리 부분에 대한 법에 대한 개정의 부분도 있고 하면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향후에 어떤 문제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하자발생이 또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확인을 해 봤는데 한두 군데 약간의 누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하에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빨리 밝혀내서 차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다른 공사도 아니고 관급공사에 하자발생이 일어난다면 많은 신뢰가 떨어지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거기는 이번 장마에 큰 누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좀 변경사항을 얘기할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향초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아까 수입대체경비 실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내가 그거인 줄 알았더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변경이네, 변경.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한형  목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 괜찮은 거니까 그건 제가 다시 수정.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유선상으로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한 가지,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뭐 교부세가 늦게 내려온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10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김란영 위원님.
○위원 김란영  112쪽에 인력운영비 연금지급금이 집행잔액이 따져보니까 58%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연금지급금 맨 상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부분이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금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체지원팀장님하고 도서관운영팀장님이 이 예산에 해당되는데 공동체팀 같은 경우에는 미퇴사 시에 불용처리를 하고 있고요. 도서관운영팀은 미퇴사 시에 재산회계과에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제도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어떤 방법이 정확한 건지 이거를 통일시킵시다 하고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거는 적립이 됐고 한 사람 거는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회계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미퇴직 시에는. 퇴직하면 퇴직금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앞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앞으로는 한 가지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이월 받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114쪽, 전산개발비.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118쪽이요?
○위원 김익선  14.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114쪽 전산개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익선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2,557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2016년도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다른 기능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웹서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 검토 과정에서 추가사항을 몇 가지를 좀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소 약간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과업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2017년도 2월 22일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돼서 이월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연말에 그것이 진행이 안 됐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월된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평생학습관장 최진용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이한형  관장님, 이것도 액수는 적지만 125페이지에 변경하신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한 110만원을 해서 공공운영비, 이거는 예산 사항들인데 사무관리비가 남고 또 공공운영비는 모자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요. 온마을학교를 야외에서 운영하다 보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때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 항목을 넣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과목을 같은 사업 내에서.
○위원 이한형  일단은 변경을 하는 건데 보험료를 본예산 때 놓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이고. 그거 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하는 데 뭐 공공운영비로 가는데 사무관리비 사항들 과에서 110만원이면 큰돈인데 사무관리 잘되셨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큰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이 예산 들어오면 110만원 깎아도 되겠네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전에 1,000만원 정도를 세우셔 가지고 집행잔액도 한 200만원 남았네요. 거기에다가 변경사항 110만원 하면 이것도 거의 330만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1,000만원에서 한 300만원이면 30%가 넘어요.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사무관리비 항목 내에는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항목은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항목은 적으면 서로 그 같은 항목 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000만원 정도 했는데 변경까지 합치다 보면 한 320만원 사항들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이렇게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그대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이 거의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결산보고가 되는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 과정부터 잘하셨어야 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전경애입니다.
  남구진로교육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진로교육센터요?
○위원 전경애  네, 진로교육센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주안역 앞에 가면 청소년미디어센터라는 6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6층 건물 내에 진로지원센터, 상담복지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통합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층만 다르게 해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평생학습관은 보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하신 것 같고 보면 불용액도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한 군데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126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지금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26쪽 중간지점에 보면 기타보상금.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진로교육센터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진로교육센터 운영을 하면 거기 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학기제 운영을 하면서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진로콘서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당초에 저희가 24개 학교를 신청대상으로 잡아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19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는 바람에 5개 학교의 예산집행 부분이 불용하게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센터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교로 가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학교로 가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센터에는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두 분이서 그 많은 학교를 다 하실 수 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 사업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직원관리만 하고 실제 강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아, 강사는 따로 파견해서 하시는 거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제대로 쓰신 것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예요.
  행사운영비가 남구진로교육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12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500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지출은 227만 5,610원을 하고 잔액이 272만 4,390원이 남았어요. 이게 54%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또 하나요. 잠깐만요.
  두 개 다 여쭤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시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및 참가할 때도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예산 세우셨죠? 300만원 세우셔서 지출을 137만 1,500원 하시고 여기에도 잔액이 54% 똑같이 162만 8,5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두 개 다 공교롭게 54%가 남았는데 행사운영비를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두 건 다? 54%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단일 사업 같으면 예산목이 크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의 사업의 특성이 적은 금액의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먼저 진로교육지원센터 행사운영비 126쪽 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혁신지구 사업 중에 하나인 온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온마을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온마을학교 내에 진로지원단이라는 분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그 학교에 지도로 파견을 하는데 그 활동비를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돈을 많이 주지는 못 하고 한 번 활동할 때 2만원 정도의 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그 집행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강사비나 아니면 활동비가 잔액으로 남는 거고요.
  다음 128쪽,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인천평생학습 실천대회라는 거를 시 단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구는 부스를 설치해서 부스참여를 하는데 그때 부스 계약을 각 자치단체가 각자 하지 않고 공동부스를 해서 공동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예산이 절감된 액수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익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밑에서 다섯 번째.
  이월이 1억 4,100만원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6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저희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고 오래 전에 매입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낡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했는데 실제 이 예산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안전진단비하고 실시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실제공사비 1억 4,1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다가 금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언제 마무리한다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했어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김익선  그럼 불용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액.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불용액은 132만원 발생을 한 거고요.
  처음에 1억 7,200만원 중에 집행잔액으로 132만원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게 아니잖아요. 불용액 850만원.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132쪽.
○위원 김익선  1쪽, 1쪽. 1억 4,10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미디어센터 운영해서 전체 2억 3,500만원이었고 그중에 1억 4,1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852만원이 불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익선  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 금액은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적인 거고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그 건물이 6층 건물이다 보니까 대부분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점검비, 사용료 뭐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그 금액 중에 공공운영비가 540만원 불용됐고 사무관리비가 18만원, 일반보상금이 152만원 불용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관장님, 우리가 성과지표를 내지 않습니까?
  결산서 뒤쪽에 보면 이건 궁금사항이라서 한번.
  성과보고서 585쪽을 보면 성과보고서 해 가지고 쭉 2017년도에 달성성과를 한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해요. 그게 여기에 달성 성과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동그라미 또 동그라미 두 개 겹친 거해서 엑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제가 지금...
○위원 이안호  뭔지 저기한데, 아까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진로지원센터 얘기하면서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답변을 갖다가 24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9개 학교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럼 2017년도에 목표 달성 성과가 이거 몇 %로 봐야 됩니까? 몇 %로 보죠? 24개 중에 19개만 했다면?
  예를 들어 80%를 달성했다고 쳐요. 그럼 그 80%의 달성 성과를 표시할 때 지금 책이 없으셔서 그런데 책 있으세요?
  여기에 달성 성과는 굉장히 양호하게 아주 최상치로 표시를 했거든요.
  591쪽 하단에 진로체험 참여기관수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체험처를 발굴하고 개방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 성과가 굉장히 양호하게 아주 좋게 최상의 달성 성과를 한 걸로 일단 이 성과표만 봐서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이게 지금 여기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참여자수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분석이 지금 뭐 100% 달성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잘했죠? 목표치가 50%인데 제가 알기로 48.5%는 달성한 걸로.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도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사실 안 하는.
○위원 이안호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신 거 같은데.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 버리면 신청하지 않는 것들이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한 거에 대한 지급으로.
○위원 이안호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달성한 거를 최상 50%를 우리가 목표로 잡았다가 48.5%는 실적 달성을 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우수농산물은 그러면.
  아까 진로체험 같은 경우는 24개 학교가 신청했다가 19개가 했으면...
  저는 이제 이게 한 부서가 아니라 제가 그냥 지금 궁금사항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예산하고 그 성과지표하고 꼭 100% 매치를 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위원 이안호  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예산을 편성할 때 24개 학교를 저희가 타깃으로 삼았다는 거는 꼭 24개 학교가 우리가 100%의 성과로 본 거는 아니죠.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질의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진로체험도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답변 중에는 어쨌든 100% 달성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학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지표 실적 달성 효과를 100%를 보신 거고 우수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금 달성 성과를 굉장히 저조하게, 좋지 않게 엑스표로 지금 평가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거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답변하시고 사업을 하신 거에 대한 달성 성과에 대한 자료는 그거와 다르게 나왔다는 거죠.
  저는 그거가 이거를 뭘 기준으로 해서 달성 성과를 이렇게 지표를 내셨는지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사업을 어떻게 했다 안 했다 이거를 떠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첫 번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4개 학교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타깃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24개 학교가 우리가 사실상 지표상의 목표는 아니고요. 신청이 만약 19개 들어왔으면 19개가 사실은 목표가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의 달성률을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단독 사업은 아니고 시와 교육청과 구가 같이 하는 건데 당초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보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률이 우리 구에 소속돼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50% 정도 신청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십 몇 %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답변하는데 계속 질의하기는 뭐해서, 이게 중심이 아니라.
  그러나 답변이 그렇게 딱 명쾌하게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지금 와서 답을 써주신 게 180% 이상을 달성하면.
○전문위원 유승모  130%.
○위원 이안호  130% 이상을 달성하면 아주 양호하게 초과 달성으로 표시가 되고 100% 미만일 때 엑스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진로체험 참여는 130% 이상을 달성하신 걸로 성과치를 내신 거예요. 성과치를 내셨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의 성과치를 달성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답변하신 거와 자료 제출한 게 일치하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우리 보고서 중에 성별 역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538쪽에 향후 개선사항이 나와있어요. 물론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를 성별 역량평가를 해 가지고 성 비율을 맞추기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원인을 남성이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시간과 이용 시간들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원인이 있는데 그러나 향후에 개선을 내셨어요.
  개선 의견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그 이야기를 좀 정리하셨나요? 이거 보고서 보시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수혜계층이 첫 번째는 연령별로 있을 수 있고요.
  또 수강 목적에 따라서 단순히 인문학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 수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지금 성별로 성별 역량에 의해서 남성이다 여성이다라는 기준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크게 설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낮의 프로그램들은 남자들은 거의 다 직장이나 일터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대부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이 낮에 여성분이 많다고 보고 또 밤에는 여성, 남성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낮에 프로그램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타깃을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남녀를 특별히 구분해서 지금 수강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그거는.
  받지는 않는데 이러한 개선사항은 지금의 추세로 간다면 계속 개선되지 못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차피 성별 역량평가를 해야 되고 그 성별의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건과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지만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사실 우리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 크게 나누어서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숭의동에 있는 숭의 목공예센터로 나눠지는데요.
  숭의 목공예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목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많고요. 학익동에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 단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사실 직업 능력보다는 인문 교양이나 그런 취미가 많습니다.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쪽은 또 여성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여성만이 단독적으로 수강하는 프로그램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로 따지자면 수강생의 대부분이 여성이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뭐 전년도 대비 이렇게 보면 남성의 참여 비율이 좀 증가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적으로 지적받지 마시고 더 향후에 노력해 주셔서 성별 역량평가 분석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니까 201-02 공공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 건데.
  60만원으로 돼 있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봤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50%도 지출이 안 됐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사업의 공공운영비인데요.
  우리 미추홀구 평생학습관이 타 구와 다르게 특별하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학습편의점이라는 건데요. 학습관이 거점으로 학익동에 있는 학습관이 있고 숭의동에 목공예센터가 있지만 그 이외에 소규모의 학습편의점이 각 지역마다 학습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기 위한 상하수도나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공공요금 100만원을 설정했는데 운영실적에 따라서 약간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주로 공가라든지 그런 장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공요금 집행이 좀 낮았던 불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입니다.
  잠깐 저희 담당팀장이 8월 1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통합관제팀에서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으로 발령 난 유대환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을 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 한번 보니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좀 남아있고, 26%.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에서도 26%, 옥외광고 관리에서도 사무관리비가 28% 이렇게 조금씩 남아있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액수가 커요. 작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결산하실 때는 많이 다운시키셔서 신민곤 과장님 능력 있으신 거 아니까 잘하셔 가지고 잔액을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작년에 3월 1일자로 된 과라서요. 이체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여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못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신경 써 가지고 잔여예산 안 남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저희 건설과에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이번에 인사로 인해서 도로시설2팀으로 오신 윤석제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안녕하세요. 262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번에도 제가 여기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봤었는데 갯골유수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이게 2016년도 말에 환경 정비하라고 시에서 내려준 예산인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거 남은 금액은 ’17년도에 받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책자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보기에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좀 있고요. 이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갯골유수지 환경개선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억원은 학익 갯골유수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난예방과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침수예방과 또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승주개발에서 당초 사업 진행을 하던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펜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승주사업에서는 본인들이 사업을 할 의사가 있어서 그런 투자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본인들이 펜스를 치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이제.
○위원 전경애  변경된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변경된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럼 변경이 됐으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다 반납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반납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럼 차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 말고 다른 금액으로 어떻게 안전시설 같은 거를 구비 같은 걸로도 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게?
○건설과장 최민식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러니까 주변 잡초제거라든가 또는 보행자들이 조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위원 전경애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전경애  자세하게 더 설명해 주실 말씀 없으시고요ㆍ
○건설과장 최민식  제가 조금.
○위원 전경애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배상금등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배상금인지, 제가 볼 때 건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서면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이 배상금은요. 저희가 도로나 보도 또 하수 관련 시설물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라든가 또는 차량 사고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그게 구청에서 관리 소홀이 아니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가배상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서 잘잘못의 비율을 따지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배상을 하는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건수가 많죠? 한두 건이 아닐 거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금방 얘기한 배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국배를 통한 배상금이고요.
  또 보험으로 처리하는 자기부담 공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는 조금 되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진구  추후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먼저 진급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익선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만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예비비. 그런데 그게 원래 예산을 그런 목으로 가지 않아서 예비비를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63쪽, 지금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배상금은 예비비로는 사용을 안 하는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익선  263쪽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배상금등에 예비비 사용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3억 5,278만 6,000원.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를 왜 썼는지.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저희가 주안2030거리하고 인하대학교 후문에 도로환경개선 사업을 했었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그거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했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한전주를 이용한 통신회사들이 같이 이용을 한 시설입니다.
  저희는 한전하고의 협약을 맺을 때 공사비 그러니까 이설비에 대한 비용을 50대50으로 이렇게 비용을 협약을 맺은 상태라 저희가 이설비에 대해서는 한전 50%, 저희 50% 이렇게 진행을 하였고요.
  기존에 통신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50%씩 이렇게 이설비에 대해서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LG 유플러스라는 회사에서 50%가 부당하다, 자기네들은 무를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통해서 지금 패소된 사항이라 예비비를 사용한 겁니다.
○위원 김익선  예측 못한 예산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쓴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하튼 이런 예비비를 이런 데 막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25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258쪽에 보면 용현시장 주변 도로개설(확장)공사에 21억을 예산을 잡았어요, 맞죠?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파악되셨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4,362만 6,000원을 지출했는데요.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계속비이월로 20억 5,637만 4,000원을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사업을 안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1억 중에서 집행한 4,300만원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하고 측량비에 소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여금은 보상을 위한 사업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보상이 전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은 다 완료했고요. 또 사업도 철거까지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사업을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금년도에 포장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시군요.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반은 지출하고 반은 불용시켰는데 관리비를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이러면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47% 정도가 불용액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요즘에 과거와 다르게 사회가 투명해 지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운영실태를 감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죠, 아무래도. 감사가 1년에 몇 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수당으로 저희들이 한 1,300여만 원 세웠었습니다.
  여기는 감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꽤나 비쌉니다. 왜냐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직들이다 보니까 1인당 하루에 일당만 해도 한 30만원씩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과다 책정됐었는데 보통 1년에 2건 정도 접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다 보면 연말쯤에 가면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처음에는 다소 4번 정도나 5번 정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거기서 감사를 받고 하는 거를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주택법에 의무관리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이 보통 얼마 이상이냐면 한 300세대 이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회계감사를 물론 받아야 됩니다. 외부에 회계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0명 중에 300명 즉 30%가 그걸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의무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같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처음에는 좀 들어가고요. 나중에 가면서 저희들이 연말 쯤 가서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26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5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양해 좀 구해 주시면 저희 팀장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그래서 인사 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주안5동에 있다가 부동산정보팀장으로 온 김현경 팀장입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람에 의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공인중개사 신고하면 보상금 주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위원 김란영  그럼 위법사항이 없어서 전 잔액이 남은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71쪽부터 2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장님.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71쪽에 수봉공원 조성사업이 사고이월까지 시키셨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시설비로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 2,000만원이 시설비로 돼 있긴 한데요, 이게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수봉공원 시설 결정을 하는 기본 구성을 하는 용역인데요. 그때 수봉공원이 검토단계에 있어 가지고 이걸 아직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때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수봉공원 세진빌라 일원 쉼터 조성 사업은요. 현재 지금 도시계획상 공공공지로 이미 금년 3월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보상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장물 조사하고 그다음에 세대원들의 가구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정도에 인가를 받게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용역 행위가 계속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위원 이안호  용역비 지금 2,000만원 중에 사고이월시킨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그 용역비 이월된 금액도 포함해서.
○위원 이안호  용역비는 거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에 대한 그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용역비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기본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거는.
○위원 이안호  그거는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시설 결정 때문에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공공공지로 금년도에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지장물 조사 및 측량도...
○위원 이안호  그다음에 예산이 3,700만원인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시비가 편성이 돼서 그 금액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하고 지장물 조사 그걸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 조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사...
○위원 이안호  거기도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측량도 해야 되고.
○위원 이안호  그럼 이 2,000만원 용역비는 전체적인 설계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들은 또 그 예산안에 또 용역이 들어가서 이거를 진행하는 부분이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향후에도 예산이 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용역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되지는 않고 보상비하고 나중에 공사비만 확보하면 사업은...
○위원 이안호  공사비하고 보상비 확보를 더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20억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20억?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총 보상비가 57억 5,000만원인데요.
○위원 이안호  이때  당시 이게 사고이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는 연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분기별로 그게 다 끝나버렸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위원 이안호  도시계획위원회, 시에서 월마다 열리는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올리려고 했다가 그게 끝나버린 바람에 다음연도로.
○위원 이안호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사고이월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거기의 주민들은 이게 제가 기억하기도 한 10여 년이 넘은 숙원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이 이미 한 5,7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민들의 궁금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주민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그냥 들어가지고 상당 부분 오해의 부분도 있고 이해관계들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주민설명회 한번 준비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9월 중에 주민설명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이안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봉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용역비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27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1억 이상이 불용시켜놓은 상태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때 털고 가지 않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비는 연중 지출이 되는 요금이고요. 이제 1억 이상 작년에 남았던 이유는 최근에 저희가 공원등 같은 경우를 LED로 많이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LED 교체를 하게 되면은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던 거에서 상당 부분 절감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LED라는 어떤 내부적으로 계속 공원등 램프를 교체해 가면서 발생한 절감액이 되겠고요.
  공공요금을 그 전년도에 저희가 정리추경하려고 봤더니 오히려 3,6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은 조금 이렇게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부러 연말까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게요. 여쭤보는 것마다 삭감을 안 시킨 이유를 여쭤보면 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제때제때 삭감해 주고 가시면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다음부터 그런 부분 좀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73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공운영비요?
○위원 김익선  어린이놀이시설 어디 거를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273쪽.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정비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원 내에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전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만.
  그거를 예산을 세웠는데 전기점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일부 품목이 다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육안으로 봤을 때 합격이 돼 가지고 굳이 수수료 들어가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277쪽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에서 시설비 5,000만원이 계속비이월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는요. 현재 지금 보상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아까도 수봉공원 세진빌라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까지 포함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용역비를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도 올해 3월에 공공공지로 결정이 되면서 용역은 어느 정도 다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간단한 건데 금액도 크지는 않습니다만 279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100% 불용이에요.
  예산은 편성해 놓고 전혀 진행을 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등산로 정비사업이 2016년도의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국비 부분인데 국비를 2016년도에 내려줘야 될 금액을 2017년도에 이거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고요.
  일단 국비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내려주면 당해연도에 바로 반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연도 1월이나 2월 정도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원래 ’16년도에 내려와야 될 사업비가 잘못돼 가지고 ’17년도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16년도에 내려왔어야 된다라면 그때 ’16년도에 사업을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16년도 사업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비 없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국비는 빼고요.
○위원 이안호  원래 국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는 내려오지 않고 사업은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어떤 거였습니까? 300만원에 대한 등산로 정비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러니까 등산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등산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 보수를 해 주거나 또는 등산로 쪽에 동굴이나 이런 거 제거 작업 이런 부분인데요.
  그게 그 당시에 안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고 ’17년도에 국비 내려온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착오가 아니고 산림청이나 이런 쪽에서 잘못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는 건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 안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국비가 그때 당해연도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다고 또 국비 3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냥 할 수 없이 이거는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말씀은 산림청?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산림청.
○위원 이안호  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때 당시 어디서 이 예산을 해서 쓰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승학산하고 문학산 두 군데에 등산로 정비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위원 이안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있는 부분을 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당시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승학산 쪽하고 문학산 두 군데를 현재 정비하고 있고 그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하는 건 아니고요. 등산로는 산 양쪽을 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거를 반납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반납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국비는 당해연도에 반납이 안 되거든요. 당해연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반납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원 이안호  사업을 할 수는 없었어요? ’17년도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300만원 가지고 또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요. 국비 같은 경우는 내려오게 되면 사업을 당해연도에 집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담당팀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국비가 분할이 돼서 ’16년도에 조금 내려오고 또 ’17년도에 나머지 잔액이 내려오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할이라고 하시니까 이해가 좀 가고.
  그거 내려온 거를 산림청한테 ‘너희가 제때 안 줘서 우리는 이거를 불용 남아서 너희들한테 줄 수밖에 없다’ 이게 통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거를 안 쓰고 반납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자기네들이 분할해서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쪽은 페널티가 없고요. 일단은 그쪽에서 한꺼번에 원래 줘야 될 예산인데 잘못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여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20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