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획예산실ㆍ총무과ㆍ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ㆍ
세무1과ㆍ세무2과ㆍ체육진흥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
∘계수조정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동의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4쪽,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만원이 증가한 1,330억 5,703만원으로 0.001%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6억 6,974만원이 감소한 161억 9,653만원으로 9.35%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3쪽 - 동 계획형사업 주민총회 운영 150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4쪽 - 일반예비비 16억 7,12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추경예산안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4쪽에 보시면 예비비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추가로 1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세입은 없고 이게 세출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11억과 노동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온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
그거 한 3억 7,000과. 국ㆍ시비 내시 변경되면서 매칭비가 구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세입은 없으니까 이제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그것을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예비비가 너무 많이 줄어서 저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e음카드 그 상품권 인센티브를 목표 달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또 이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했으면 그게 1년이 가든 6개월이 가든 이게 갔어야지.
3개월하고 지금 이것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해 놓은 것이면 우리가 그거 달성을 했더라도 꼭 이어져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하셔서 이어갈 수 있게끔 남은 반년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e음카드 목표액 2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도 된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본래 취지가 어쨌든 우리 구의 경제 활성화에 관한 취지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2, 3개월 안에 만약에 목표가 달성했으면 사업 접겠다라는 예상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사업을 접는다라는 인식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민들이 그것을 뭐 200억의 예상치를 계획했으니까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 재정보다 이제 좀 나은 데도 거의 이제 안 하는 추세인데 우리 구와 연수구와 서구만 지금 3개 구만 이제 개별적으로 지역 e음카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목표액이 달성됐으니까 우리 재정이 하고 싶어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가를 같이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2개월 만에 중단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 부족이라든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추후에 계속 검토를 하겠지만 뭔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결과물은 나올 정도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될 정도는 사업을 계속했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준비는 했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야 되지 않았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e음카드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앞 부분을 못 들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e음카드 포인트 제도를 계속 저희 구에서 2%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이제 워낙 예비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필수경비는 안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까 올해는 좀 반영을, 내년에는 이제 또 예상치를 계상해서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계속 주민들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해도 무방한데 필수경비조차도 이제 지금 현재는 자꾸만 기간제와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필수경비는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무조건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시에서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미추홀구와 연수구와 서구만 한 건데 다른 구들도 지금 저희의 추이를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무한정 예산이 들어가는 계속적인 사업인 건지 어느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까지만 하고 안 할 것인지 그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하고 주민들은 아무튼 하다가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우리 예산을 자꾸 투입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은 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세금을 갖고 하는 건데 이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지금 중단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구 예산도 정말 열악하고 지금 예비비도 다 그냥 나가는 상황인데 국비와 시비만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좀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이제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관심이 되고 그 지역 화폐를 쓴다는 개념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된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언제 바닥이 날지도 모르겠고 쓰면서도 불안해하고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봤고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악용하는 사례들도 여러 번 봤고 그래서 이건 정말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이라도 재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차별임금 시정명령에 따른 소급분 추가 증액분 반영이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니까 부서별로 다 기간제를 쓰는 부서는 다 이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소급분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소급을 해 주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48만원이 증가한 754억 1,842만원으로 0.0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 차별임금 시정명령 소급분 및 추가증액분 1,148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인천광역시와 또 10개 구·군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인천시와 구·군 소속의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불합리한 임금 차별 등이 있음을 지적해서 이번에 노동청 시정명령 의거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 차별임금 소급분과 또 앞으로 추가 증액분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총 17개 부서에서 92명이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액은 1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차별임금 시정명령 소급분 1억 7,643만 3,000원하고 추가 증액분 1억 9,587만원해서 총 3억 7,23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6월 현재, 이게 쉽게 말해서 동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 그분들이 이제 비교대상자가 공무직과 공무직이 있을 경우에 공무직 1호봉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를 하고 그 부서에 공무직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직 9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간제가 그분들보다가 과거에 근무한 사람들이 월급이, 봉급이 적으면 소급해 주는 거니까.
소급을 우리 구에서만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시에서는 어떤...
인천시도 지금 한 3억 3,000 정도 되고요. 10개 구·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가 기간제근로자가 타 구에 비해서 진짜 좀 많은 편 아닌가요?
어디든 구나 기간제는 항상 필요하니까요.
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이번에 이런 차별임금에 대한 소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임금을 비슷하게 아니면 같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시험 보기 위해서 정말 머리 싸매고 몇 년을 공부를 해서 어쨌든 들어왔는데 그렇게 맞추어진다고 하면 사기 저하에도 좀... 지금 채용된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공무원 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뭐 머리 진짜 싸매고 공부해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은 조금 그분들에게 사기 저하도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자나 이런 것까지 다 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급을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소급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
기간을 정해서 말씀을 해야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 설명 자료를 나중에 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16억 5,156만원으로 2.29%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62억 907만원으로 0.6%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2쪽 -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3,000만원(시비), 폭염대책 사업 추진 700만원(시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92쪽에 보시면 시비라는 것은 다 돼 있지만 지금 3,000만원하고 추진 700만원이 지금 증액됐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다 하시지 않은 건가요?
이게 이제 조금 늦게 시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경비로 이제 세웠던 거고요.
그게 이제 지난번 추경하고 이후에 이게 돈이 이제...
증액이라고 해서 어떤 사유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가서 우리가 지나다닐 때 보더라도 거기에 쉬는 걸 보면 잠깐이지만 건널목이지만 그렇게 서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잘하셔서 우리가, 주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각 동에다가 각 자생단체 회의 시나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캠페인 할 때 홍보용으로 양산도 제작했고 물티슈 제작했고 볼펜 이런 것을 제작해서 각 동에도 이제 배포를 했고 그런 경로당이나 쉼터에도 이제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밤에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기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매트, 휴지 이런 것들을 각종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 쓴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걸 들여서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좀 갖다 저기를 했는데 홍보로써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폭염 대비 관련된 그 예산은 다 쓰여진 상황인가요?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추후에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706만원이 증가한 15억 947만원으로 2.5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573만원이 증가한 72억 3,207만원으로 2.4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6쪽 - 에너지 자립마을 2단계 사업 3,000만원,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70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호미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계획과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미마을의 자원과 태양광을 결합한 에너지자립 특화마을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마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어떤 교육에 따른 강사비, 선행사례 탐방 비용 등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이 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비로는 호미마을의 노후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안전과 관련된 태양광 보안등 설치와 그다음에 거기에 벽화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갤러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빗물과 태양광을 결합한 화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호미마을 내에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그 호미마을 주차시설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도서관에서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706만원 증액된 것과 관련돼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각 도서관 저희가 4개 도서관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3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640만원이 증가한 14억 4,757만원으로 5.57%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7,791만원이 증가한 126억 5,706만원으로 0.62%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2∼103쪽 -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강당 보수 공사 7,500만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76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102쪽, 강당 보수 청소년...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7,500을 따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인천시에서 저희가 매입하기 전에 시에서 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는데 강당만 제외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내부 무대하고 천장형시스템, 에어컨 설비하고 벽면.
공사 기간은 지금 8월달에 저희가... 9월 2일날 저희가 착공이 들어가서...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도 해 봤어요.
그런 데에다가 다시 다른 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7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60만원이 증가한 9억 8,443만원으로 0.47%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7쪽 - 차별임금 시정명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4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1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912만원이 증가한 8억 5,231만원으로 1.08%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1쪽 - 차별임금 시정명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91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1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5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140만원이 증가한 9억 3,859만원으로 2.3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15쪽 - 차별임금 시정명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14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차별임금이 합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본급이 7만 6,000원 이렇게 해서 21일 이렇게 계산이 됐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 좀 해 봐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9쪽부터 12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8,175만원이 증가한 36억 1,531만원으로 22.24%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6억 8,175만원이 증가한 61억 3,151만원으로 12.51%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0쪽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5억원,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전면 보수공사 1억원, 미추홀구청 운동장 유지보수 6,300만원, 예산안 121쪽 -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 1,875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에 예산이 5억이 부족해서 행자부 세종시에 가서 특별교부세로 5억 신청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결과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예상하시는 공사시기가 언제쯤?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 한 두 달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1,963만원이 증가한 23억 4,863만원으로 10.32%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2,307만원이 증가한 40억 7,371만원으로 5.79%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6쪽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2억 2,307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6쪽에 일자리사업 추진 2억 지금 올라오셨는데 이거 증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억 2,300여만 원이 이제 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구비는 원래 50:25:25인데.
이것은 당초예산 때 우리가 공동체 일자리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구비를 좀 많이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비율에 딱 맞추었습니다, 총액 기준 해 가지고.
그래서 구비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명을 채용을 더 했고요.
원래 4개월간 일하기로 했었는데 동절기 전까지 10월 말로 끝나기로 했던 것을...
잘하셔서 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9쪽,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48억 1,621만원으로 29.6%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 항목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29쪽 -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11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자상품권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 내에 그런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3월달에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관련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1회 추경, 2회 추경 때 4억원까지 예산도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 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사업 목표를 정할 때 200억으로 이제 잡았는데 저희 예상 외로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이달 25일까지만 캐시백 지급이 됐고요.
26일 0시부로 지금 저희 구 캐시백은 지원이 중단되고 6%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 담당 부서장으로서 사업 정책목표 설정을 좀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음카드 운영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그동안 총 저희 미추홀카드를 결제한 금액이 한 3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추홀구 저희 구 관내에서 결제한 금액이 260억 정도 되고요.
따라서 1일 평균 저희 구비로 캐시백 지급된 게 평균 하루에 한 65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
650이라는 돈이?
지금 그것을 우리가 캐시백을 해서 3월부터 해서 지금 제대로 쓴 것은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물론 고의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못 하겠다는 그런 결론 아닌가요?
할 수 없다는 결론.
4개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조례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11억이라는 돈을 구에서 생각하면 많은 예산은 되겠지만 그래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갈 수 있어야 된다, 저는 6개월 이상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주민들과의 약속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목표를 잡을 때 물론 이제 예측을 잘못한 저희 과실도 있지만 일단 200억원 정도 결제면 연말까지는...
왜냐하면 6개월도 못할 정도의 사업을 잡았으면 이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지 이게 모든... 되도록이면 많은 구민이 좀 만족을 하고 불편해하시는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적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애매하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참 이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렇게까지 난처해 본 적이 제가 없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더 잘 살피고 했으면 이런 사달이 안 일어났을 건데 이런 게 일어나고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해 준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면 그게 우리가 카드를 쓸 적에는 돈이 없어도 써서 3개월 후에 지불하는 그런 액수를 가지고 쓰는데 e음카드라는 것은 항상 돈이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도 진짜 주민들이 많이 해요.
있는 놈들이 좋은 것이지 우리 없는 놈들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는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추궁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했으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했으니 그래도 남은 반년이라도 가는 게 맞지 않나.
11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이것은 이행을 해서 그때까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좀 잘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11억이라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뭐 올렸다 내렸다 이것은 주민들이 더 오히려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를 주었다 말았다 이건 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국·시비만 받아서 쭉 지속적으로 가는 게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의견이 더 옳다, 그르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요.
오히려 주었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이것은 더 혼란스럽고.
이번에 딱 이렇게 됐을 때 차라리 하는 게 더 나중에 뒷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말 이건 좀 고려를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분들의 의견도 한번 반영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저희 구 예산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번에 11억이라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비비를 정말 꺼내서 써야 할 정도로 뭐 이게 꼭 긴박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 충분하게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또다시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 건데 저희들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담당부서에서도 예상치 못했었고 저희 위원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인지 청장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문에 보니까 어쨌든 저희 사업은 성공적으로 잘 완료가 됐다.
그래서 신문 내용에 보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목표한 대로 홍보도 잘 됐고.
우리 이 정책이 우리 구만의 정책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의 정책이기도 해서 어쨌든 홍보나 이런 소상공인들, 지역 상공인 이런 거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됐다 이렇게 이제 신문에 돼서 저는 예산은 스스로 이제 삭감할 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얘기도 했었고 어제 이한형 부의장이 5분 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예비비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우리 이 11억이 우리 예산에 없던, 예정에 없던 예산들이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결국 예비비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게요?
그래서 종전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적절하게 저희들도 있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진짜 우리 미추홀구민들이 2%, 1% 또 그것을 더 못 받아서 당장 뭐 이렇게 문제가 될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을 하거든요.
이미 사업이 저희가 이제 예산을 한번 추경을 해서 증액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지 못했다 이러면 솔직히 저희가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 완료,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저 그냥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의, 조금 더 혜택을... 또 그 혜택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단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상인들, 본인들의 비리라든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홍보에 대한 이런 사업이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됐다고 하면 굳이 이것을... 지금도 이제 예상을 한 거지 12월까지 예산이 다 된다는 보장이 지금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그것은 확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십몇 만...
지금 몇 만이라고 했죠? 현재 카드 하신 분들이요?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였다가 또 혼란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게요.
그러나 지금은 신문에서 이제 누가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이제 조례 발의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 정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괜히 성공적인 사업이 오판을 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때 가서 또 예를 들어서 11월달 가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잘못된 판단의 여론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에도 이제 서로 다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 돈이 우리가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또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구의... 서구 같은 데 우리보다 재정이 넉넉하고 연수구나 이런 데처럼 재정이 넉넉한 데 이렇다 하면 뭐 저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한형 부의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예비비를 상당히 걱정해야 할 이런 우리 미추홀구,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미추홀구에서 과연 이것을 한 번 추경도 아니고 두 번 추경에 또 올려서 해야 하느냐 이것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번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뭔가 이렇게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있어요.
측면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언론...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을 긍정적 효과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사업이 접혔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뭔가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는 수백 개 사업들 중에 보면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있을 겁니다, 측면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두 달 만에 접히는 사업이죠.
이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 100%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효과의 결과물을 좀 얻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 예산이 소진되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고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를 가지고 구 예산을 지금 하는 것만큼의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뭔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우리 지금 이 사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누구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저희 집행부 책임도 있고.
이걸 아까 홍영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재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다 맞습니다.
주민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기대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기를 바라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돈이 없는 사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쓰고 싶어도 못 쓴다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11억을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200억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좀 활성화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접고 내년에 또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나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가고 효과를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예비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 같은 데는 2,000억, 3,000억 예비비가 있다고 들릴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뭐 사실 최소 한 50억, 60억은 이렇게 항상 있어야 하는 도심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취지에서 여러 사람에게 또 활력이 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입장이 너무 지금 급박하게 이렇게 예비비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소비 혜택이 전체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필요에 의한 사람에게 가는 그런 효과가 지금 생기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과연 우리 구에 예산이 이렇게 긴급할 정도인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큰 2,000억, 3,000억 예비비가 있는데도 막상 무엇을 하려고 해도 두렵다 할 정도라고 하니 우리도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염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뭔가 지속적인 사업성이라고 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제 우리 효과는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너무 긴급한 그런 요하는 지금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이, 제 결론이 났어요.
물론 서로 간의 의견은 분분하고 서로 효과의 면에서 다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아무래도 청장님 의중을 받아서 일을, 사업을 이렇게 하려는 입장인데도 그런 입장이라 하니 우리가 예산이 좀 튼튼해질 때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무 긴급한 상황이고 타 지역에 비해서 또 우리 사업성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 입장만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1시 4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129쪽, 미추홀구 전자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11억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84쪽, 일반예비비 1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41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 발의 요청을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을 포함해서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5분)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옴부즈만 운영체계를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로 2명의 옴부즈만을 면접을 거쳐 내부 선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2명이며 계양경찰서장 출신인 배상훈 님과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하근수 님이 되겠습니다.
신규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옴부즈만 정수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 이후 모집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3명의 응모자 중 2명을 최종합격자로 내부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서 본 동의안은 2019년 7년 15일 조례 개정으로 옴부즈만 구성이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됨에 따라 신규로 2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규위촉 대상자인 배상훈 전직 경찰서장과 하근수 전직 국회의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분이 위촉이 되면 다섯 분이 구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그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해 보면 계양경찰서장 출신이신 분 같은 경우는 교통 분야에 관한 것들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좀 됐고요.
하근수 님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 지역의 원로로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떤 중재자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섯 분이 모여서 논의해서 영역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9분)
문화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소극장 문화예술 공연을 통하여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코자 운영 중인 작은극장돌체의 위탁기간이 ’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탁월한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작은극장돌체는 미추홀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4층 건물로 연면적은 488.65㎡입니다.
층별로는 1층 로비, 2층 공연장, 3층은 사무실과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4층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작은극장돌체의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작은극장돌체 활성화를 위한 공연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연계사업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극장돌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능력 측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작은극장돌체의 연도별 운영성과를 토대로 작은극장돌체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거 운영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좀 작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우리 구 입장에서 소극장이 있다는 것 자체도 큰 자부심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돌체 소극장이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극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요구를 많이 해서 그간의 운영성과로 해서 좀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을 이제 다 반영해서 하는데 만약에 또 돌체라는 데가 다시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장르를 위한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또 이 마임이라는 게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구도심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런데 좀 접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좀 재단을 다시 해서 정말 대중적으로 주변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극장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르를 좀 다르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모집할 때 공개모집을 할 때 또 만약에 돌체가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만약에 돌체가 다시 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그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을 많이 해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천에서 저희가 다양성을 가진 그런 업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눈을 다른 데로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매번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계속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좀 어떻게... 국장님, 이거 과감하게 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이 돌체에서도 좀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장르를 마임이라는 게 주민들에게 와닿는 게 좀 많이 적으니까 장르를 좀 다양하게 하고 학교와 연계의 그런 콘텐츠 개발도 하고...
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라도 와서 좀 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잘 된다라는 소리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요즘 소극장이 서울 같은 데는 상업성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지금 학교 학생들과 주민참여형, 그래서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이 마임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이렇게 폭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국장님이 새로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는 좀 성공할 수 있게끔 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9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 내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전무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 많은 주민들이 체육관, 탁구장, 다목적실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국민체육센터 건립 취지에 부합하고 주민의 요구 사항에 부응하도록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대상은 지상 3층의 건물 900㎡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9년도 생활체육 시설확충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은 미추홀구 내 다목적 체육관 시설 설치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3층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인로 42번길 57 소재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건물 지상 3층에 건물면적 9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비 18억원, 설계 및 감리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이며 재원조달은 국비 10억원, 교부세 5억원, 교부금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승인안은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증축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0분)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수행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을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에서 동 행정사무의 협의, 행정사무의 위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한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전에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전체 위원의 60%,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전체 위원의 40%로 비율을 공개 추첨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3년 1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분과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협의회 계획, 행정사무 수탁 계획 등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 25조까지는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각 동에서 기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선정과 위촉, 임기 및 대우, 해촉, 회장,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16조에서는 회의 운영,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결정, 구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 후 3개월 후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은 장기 위촉에 대한 부작용 및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 조정이 필요하며 안 제18조(자치계획의 구성) 제1항 제2호에 “동정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을 평가할 권한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의 자치계획의 구성안과 동일하게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9조(주민총회) 제1항에서는 주민총회는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으로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 실시단계로써 주민총회의 개념에 대한 정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대상 최소 주민수를 정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부담이 되므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인가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조례인데 지난 7월에 저희한테 이제 검토 좀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부의해서 다루어야 하는 안건인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회의석상인가? 비공식적인 회의석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타 구에는 조례가 다 통과되었는데 우리만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에게 설명을 하실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구는 시범동 조례를 다 한 것이지 우리처럼 통합조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게 과장님 이제 설명을 저희에게 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타 구의 시범동 조례가 다 됐으니까 우리도 시범동 조례를 빨리 해 주십시오.
이것은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타 구는 시범동 조례가 다 통과되었는데 우리는 통합조례를 다 해 주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쉽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동의할지...
위원회 임기부터 지금 3년 1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도 해 봤는데 그냥 2년에 2회 정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임이라는 게 이런 조례상 읽어보니까 연임이라는 게 1년에 1회 연임이 되면 아주 못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1회면 4년 후에 3개월 후에 다시 공모 절차나 추천을 받는다든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2년에 1회, 2회... 어떤 때는 3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3년에 1회인가 2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년에 2회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설문을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주민들과 동의 주민센터와 이렇게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 설문 결과 다수의 의견이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의견을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올려주자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올려주잖아요.
내 거 내가 하는데 다 하지.
아니, 우리 위원님들께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할까요, 10년으로 할까요?
위원님들 다 10년... 설문조사 다 10년 대답하지 누가 4년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괜히 이거 또 녹취돼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 없다고 보니까요.
일단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의 임기도 이제 이게 자동으로 2년 이하가 되니까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거의 다 비슷해요. 위원장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
그다음에 이제 어느 구에는 2년에 1회 연임... 그다음에 토를 안 달았는데 또 많은, 반 정도는 4년 안에 재 호선 금지, 이렇게 또 이제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보편적으로 다른 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하는 게 지금 이제 공모가 60%고 기관 추천이 40%인데 이건 조례대로 그냥 시행하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쌓여 있는 노하우라든가 경험들 이런 것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좀 활용을 해서 기존에 위원님들은 이제 승계하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명권자가 동장이고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이잖아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바뀌는 건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들 인원 모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정회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어쨌든 원래 취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이제 전용구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는 현재 있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할...
오늘 저희에게 구두상으로 왔는데 그런 사무실 공간 관련해서 시에서 2,500을 지원해 줄 테니 구에서 매칭으로 했으면 어떠냐.
그래서 매칭으로 하면 한 5,000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이제 공간을 어떻게 좀 조성을 해야...
그런데 그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실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장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그러한 각 동별로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있고 공간이 좀 비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 정수, 이제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 보니까 위원 정수가 이제 대부분 20명 이상 50명 이내 이렇게 이제 한 게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구에서는 20명 이상 50명 이내, 그다음에 20명 이상 40명 이내 또 서울시 같은 데는 대부분 50명 이내 이렇게 이제 해 놓았어요.
이게 이제 지역 사정에 따라 지역 사정의 인구도 봐야 할 거고 또 예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이 인원수를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범위를 넓게 잡아놓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더 해 놓았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시행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걸로 구에서 그렇게 할 방침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적은 동은 인구가 6,000∼7,000밖에 안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동에는 5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동 이런 데에 이제 비례해서 이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형평성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정수를 50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실비를 줘버리니까.
기존에 실비를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회 5만원씩 주던 것에 비례해서 똑같이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이제 실비가 아닌 운영비 1,500 정도 예산을 지금 계획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명인데 1,500을 주는 것, 25명까지.
많게는 30명까지는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50명을 1,500 예산 가지고 쓰기에는 너무 무리다.
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게.
50명이 25명, 30명 있는 데와 똑같이 1,500을 준다 이것은 예산의 형평상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형평성으로 볼 때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도 않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이나 지역 안배 이런 걸 볼 때 한 30명 정도 이내가 적정하지 않나.
일단 하한선은 일단 폐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추홀구의 21개동 중에 현재도 20명이 안 되는 동이 2개동 있어요, 현재.
이게 이제 지난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를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20명이 안 되는 동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20명 이상으로 해 놓게 되면 20명 이하 안 되는 동은 주민자치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정수가 안 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한선은 일단은 없애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한선은 한 30명 정도 하고 이게 이제 내년에 시범동 조례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려면 2021년도 이후에 2021년도에도 전면 시행이지만 내년에 시범동 하는 거 봐서 다른 동 19개 동이 얼마나 동참할지, 100% 동참할지 반이 할지 이건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이번에는 30명 정도 이내 한번 해 보고 추후에 내년도에 그 2개동 해서 그쪽에 과연 인원 모집들이 제대로 되어서, 30명이 되어서...
여기 보니까 예비 당첨자라고 해야 하나, 예비모집 인원까지 번호, 순번을 정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이런 걸 봐서 만약에 30명 있는데 예비자가 10명, 20명 넘는다, 이러면 내년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정례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으니까 그때 아, 인원이 우리가 너무 적게 책정했으니까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산도 당연히 늘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명 정도 이내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의견을 여쭤볼게요.
기존에 25명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표준조례안에서도 20에서 50명까지를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서 각 지침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이 취지에 맞게 이것은 50명을 하더라도 저희는 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이게 50명이라고 한 것도 50명으로 했지만 사실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는 동의 실정에 맞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징성 그런 것도 내포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아까 공간 조성해서 시에서 2,500 이렇게 매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또 이제 시범 동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한 300 정도씩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한번 저희 각 예산실과 협의를 해 봐라 이런 구두상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동으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가 시와 저희와 매칭으로 1개동에 한 600 정도씩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명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21개동에서 의자만 까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동이 몇 개나 될까요?
50명이 다 찼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나 될까요?
그냥 이제 의자를 접이식 의자 쭉 깔아놓고 해야...
이것은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위잖아요.
기본 그래도 책상 놓고 의자 놓고 할 정도의 이런 우리 소회의실 정도의 탁자 이 정도, 이런 회의 공간을 조성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5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인원만 50명 늘려놓으면 앞뒤가 우리가... 물론 아까 시에서 2,500 주고 예산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 공간은 회의 공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사무공간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실이 대부분 25명, 통장님들 많은 데 30∼40명 정도 이제 그렇게 회의하는 데는 탁자를 놓지 않고 그냥 의자 놓고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인원이 우리 여건에 맞는, 우리 미추홀구에 맞는 인원으로 봤을 때는 3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건도 안 되는데 인원만 늘려놓아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청 회의실 빌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도 안 되면서 50명을 주장하는 것은.
50명이라고 표준조례 20에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하한선의 맥시멈, 상한선의 맥시멈을 정해 놓은 것뿐이잖아요.
지자체에 알아서 형평에 따라서 지방에 전국적으로 제일 적은 데가 25명인 데도 있어요. 주민자치회 정수가 25명인 데, 또 30명인 데, 그다음에 40명인 데, 50명인 데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인원을 우선은 우리가 공간이 새로 동사무소가 많이 지어져서 회의 공간이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회의실이 마련된다면 몰라도 그때까지는 우선 아직 시범동이고 한 30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50명을 계속 표준조례 맥시멈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비슷한 타 구에서도 다 지금 부평구를 빼고는 40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가 또 40명까지 이렇게 30명까지 한다고 하면 또 저희 구가 조금 더 이렇게 낮추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는 하여튼, 제 생각은 표준조례안을 따라가는 게 어쨌든 좀 맞지 않나...
그런 것은 표준조례안을 따라가잖아요. 표준조례안을 따라가고 타 구를 따라가잖아요. 운영비를 주고 실비 이런 것은 타 구는 다 실비를 주는데 왜 미추홀구만 운영비 1,500, 예산을 적게 주려고 1,500만 정하는 것이고 또 임기도 그래요.
타 구는 다 2년 일했는데 왜 미추홀구만 3년, 위원장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지 위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지.
이런 건 표준조례안이나 타 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왜 위원 정수만 그런 거에 고집을 하시나요? 형평성에 맞으려면 앞뒤가 다 맞아야 하잖아요.
내가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타 구 따라가고 내가 불리한 것은 타 구를 안 따라가는 이런 것은 형평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50명 들어갈 자리도 없는데 50명을 모집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운동장에서 회의해요?
50명을 하면 50명 회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그것도 안 만들어주고 50명 회의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에 대한 빈부의 격차도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새로 지어지는 데들은 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동네에서는 뭐야 이게, 형평성에 전혀 안 맞는 이런 논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미추홀구에 맞는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좀 정해 놓은 다음에 실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지적한 게 이 위원 정수는 표준조례안 타 구를 따라간다 하면서 다른 실비나 임기나 이런 것들은 타 구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좀 맞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지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렇게 따라가고 저것은 안 맞으니까 안 따라가고 이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50명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5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무공간 얘기하는 거죠.
사무실 만들어주는 것과 위원 정수와는 정리한 다음에 우리끼리 정리하시자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고문 제도는 어떻게 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죠.
우리 구의원들이 고문에 참석하고 안 하고.
행정도시 얘기해 주시고 우리끼리 얘기, 정리를...
이것도 정리한 다음에 우리끼리 이 세 가지만 정리를 하자고요.
그래서 하면 되죠. 잠시 정회한 다음에.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관례를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해당사자를 불러서... 법도 그렇게 고쳐요.
그리고 큰 틀에서 이렇게 나가야 하지, 세부적인 세칙,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이렇게 개입하면 올해를 넘기고 우리 임기 4년 동안 해도 임기가 안 끝납니다.
세부적인... 나중에는 밥을 몇 천원짜리 먹으라고, 타산 맞다 이게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큰 틀에서 잡아주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 세부적인 사항이 형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를 찾아가면서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오고 자기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해당사자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체고 그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고.
우리는 다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그 큰 틀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큰 틀에서 잡아주면 그 사람들이 세부적인 사항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해 가는 것까지 우리가 개입을 하면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조금 그 관례를 벗어난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행세, 행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하고 난처한 거고.
그래서 이제 타 지역을 보고 평균을 보라는 얘기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벗어나지 마라는 거고 이것은 혁신적인 사업이나 혁명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주변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하고 잡음 없이 잘 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하는 권장하고 표준조례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들도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 얘기를 해서 계속 끌어봐야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큰 틀에서 잡아주고 정 안 되면 그냥 한 표가 반대가 나오든지 빨리 해서 해결해야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마음이 맞겠어요?
세부적인 세칙 가지고 형평성을 논의하면 언제까지 끝나냐고요, 이것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지만 이게 꼭 표준조례안을 따라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1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6조 제1항의 고문을 제외한 “20명 이상 5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로 제7조 제1항의 “다만, 직전회장직을 수행한 사람,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를 “다만, 직전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로 제9조 제1항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제9조 제3항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실비 변상을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제11조 제3항의 “회장의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을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으로 수정하고 제19조 제1항의 “동 주민인구의 0.5퍼센트 이상으로”를 “삭제”하고 제34조 제6항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를 “동 시설물 등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부칙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문화경제국장정연숙
기획예산실장김복순
미래전략실장문한주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류창우
시민공동체과장신호식
평생학습과장차현주
민원여권과장최진용
재무과장이종국
세무1과장김인수
세무2과장주효노
체육진흥과장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