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5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세요? 이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개선 과제에 의거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보수조항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보수조항을 준용토록 개정하여 고문변호사의 통일적이고 현실성 있는 보수지급이 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위촉 및 해촉)제1항 “의장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을 “의장은”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2(사건실적부 비치)를 신설하며 제4조(보수)에서 “별표”를 삭제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보수 등을「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검토에 따른 제2조(위촉 및 해촉)제1항의 “지역에 연고가 있는 개업중인 변호사중 위촉할 수 있는” 내용 중 “지역연고”의 경쟁제한적 차별내용을 삭제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별지와 같은 “사건실적부”를 비치하는 제3조의2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제4조(보수)의 제1항 변호사 수임 등 보수에 있어 현실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보수기준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변호사에게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제4조제2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제4조제1항 관련 “소송비용 및 수당지급기준” 별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차별내용 개선 및 보수기준의 형평성 반영 및 자문실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위원 김진구  예전에 우리가 사건실적부에 보니까 전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인원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의회사무국장 문한주입니다.
  지금 1명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의뢰했던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지금까지는 그냥 말만 이렇게 와서 자문을 구한 적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상담을 했거나 자문을 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저희가 구에 지금 다섯 분의 고문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그분들 외에 우리 의회에도 필요해서 고문변호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그러면 수임료가 따로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지금은 수임료 나간 적이 없고요. 저희가 수당 월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수당 20만원 나가고 예를 들어서 사건이라든가 민사나 형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그쪽에서 수임료를 요구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렇죠, 저희 의회를 당사자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줘서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들이 자세히 없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저희가 준용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 조례를 검토했는데 너무 지역에 연고를 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경쟁을 제한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자치법규를 개선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같이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진구  지금 구에서 고문변호사들한테 들어가는 수임료라든가 이러한 거는 자료에 전혀 없거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위원장 김순옥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승소사례금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에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제4조에 보수를 보니까 “수당 및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랬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운영 조례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저희와 조건 목적이나 위촉, 직무 같은 건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지금까지 보수규정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없어서 사실은 아마 그런 건도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도 없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혹시나 또 이런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위원 김란영  예전에 박청장님 때는 소송 한 건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제가 그때 의회 총무팀장 할 때 불신임 소송이 있어서 그때는 했는데 그때는 고문변호사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때 없어서 이게 아마 그 이후에 이 조례를.
○위원 김란영  그 이후로 만들어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운영 조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그래서 집행부에 보면 보수 및 비용지급기준이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사건일 경우에 착수금이 얼마 그리고 민사소송ㆍ행정소송일 때.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게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이게 소과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성과금에 따라 줍니까, 아니면 한 건에 따라 줍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한 건에. 한 건에 소과가 나오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기본 얼마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딱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걸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좀 나중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위원 김진구  잠깐만요. 저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위원장 김순옥  하세요.
○위원 김진구  의장님이 대내적으로 상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제가 타 지역이나 다른 지역을 보니까 상장 자체가 저희하고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요. 저희는 융이라든가 이런 데다 종이로 껴 가지고 상장을 수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마크가 들어가고 액자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데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제가 끝나는 말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그럼요.
○위원 김진구  왜냐면 의회의 위상을 높여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집행부도 그렇게 바꿨었거든요.
○위원 김진구  네, 바꿨습니다. 다른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장 문한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문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