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9월 27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도시계획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
      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회)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황숙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수탁자심의선정회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올해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재선정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수탁자 선정은 내년 3월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내년 3월입니다.  
○위원 이수현  내년 3월에 종료되죠, 위탁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 어차피 수탁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죠? 수탁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게 맞죠? 올해 거쳐야 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연말 안에.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게 금액이 56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늦게 올리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기존에 3년간 위탁을 1차 맡았었고요. 또 2차 5년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이제 연이어서 수탁을 맡았습니다. 1차에 한해서, 3년간 운영평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재차 3차 또 수탁을 할 경우에는 원칙상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내부 결재방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후에 그래서 이제 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차피 공개모집을 해도 선정심의위원회는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쪽 부분 관련해서...  
○위원 이수현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어차피 올해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금액도 56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 왜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도 예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시급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만, 변경이 크거나 이런 부분들에서만 추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추경에 대한 우리 과장님들, 실무자들이 추경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단체 자체가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은 본예산에 해서 추경에 이렇게 번거롭게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향후에는 이런 위원회 수당 같은 거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집행이 미진하더라고요. 한 19%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연내에 기능보강사업 완공이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미추홀구 보훈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거 지금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다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총예산이 61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그 가운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고 순수 구비 사업비는 한 7억 5,000만원 정도, 12.2%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총예산 61억원 가운데 순수 구비로 보훈대상자를 위한 예산지출이 가능한 부분은 12.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 자체도 건강생활지원수당 3억 8,000만원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2억 9,000만원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의.  
  이 말은 뭐냐 하면 미추홀구가 국가보훈처 기본계획에 대한 매칭비용을 감당하기도 버겁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추홀구 자체가 현재에도 순수 구비 지출 12.2%로 보훈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이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코자 하는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구 재정자립도나 구비 부담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저희 관내에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떤 욕구, 복지적인 욕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구 특성에 맞는, 우리 구가 또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보훈 관련 참전비 관련 유적지라든지 아니면 수봉공원에 있는 보훈현충시설이라든지 보훈회관, 보훈병원 기타 등등 이런 시설이 지금 집중이 조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어떤 각종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 이런 전체적인 지역 특성을 조금 감안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예산은 예산대로 조금 현재 그 부담을 가지고 가면서 국비나 시비 쪽 관련해서 어떤 공모사업 쪽으로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코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애초 본예산에 없었죠? 갑자기 들어온 거죠, 2차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추경에 이제 지속적으로 보훈회관이라든지 보훈단체 쪽 어떤 지원 요구가 계속 들어와서...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2차 추경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차 추경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100이면 12밖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짠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구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6.25 참전했던 분들 그분들의 연세가 지금 8∼90세 이상으로 되고 있어서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으시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말고 2차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있으시냐는 이야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이거는 일정 부분 청장님이 바뀌시면서 보훈단체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나 처우 관련 지원 정책이 그러한 정책에 반영하려고, 구정에 반영하려고 시작이 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순수 구비 지출 12.2%고 실질적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이게 한 6억 7,0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수당 말고 나머지는 1억이 채 되지 않은 보훈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꼭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을 해서 이렇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채 1억도 안 되는데. 수당 말고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떤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을 1∼2만원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억대가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당만 매년 몇 억씩 상향조정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 전반적으로 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2차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에도 없고 2차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무슨 급한, 2차 추경에 들어와야 하는... 더구나 기본용역이에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렇죠?  
  2차 추경에 이게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들을 여태까지 본예산, 1차 추경 이런 때에 계상을 하고 있지 않다가 2차 추경에 지금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그거는...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본적인, 원론적인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는 몰랐겠습니까? 올해 초에는 몰랐겠어요? 다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추경에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보충설명...  
○위원 이수현  원론적인 부분들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이게 작년에 용역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가 보훈대상자들이 거의 노후화가 되시고 또 관내에 보훈병원이 있다 보니까 요양시설을 요구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는 그걸 참고로 해서 계속 검토를 했었고 하다가 이번에 청장님 보고드리니까 그러면 올해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국장님, 그러면 이게 미추홀구 보훈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에요? 아니면 요양원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러니까 결국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갈 것 같아요.  
○위원 이수현  아니, 갈 것 같아요. 추경에서 예산을 신청하시면서 어떨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갈 겁니다. 갈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보훈계획 기본수립이 아니라 보훈대상자들이 노인 보훈병원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연로해지시니까 갈 곳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훈요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자꾸 원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면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우리 이수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쭙도록 할게요.  
  우리 미추홀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13.65%로 낮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바로 재정자립도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재정자주도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시·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한 국비를 따기 위한 선행합습이, 선행제도가, 선행행위가 꼭 필요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이는 국비라든지 그 외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마 서로 소통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자체에서도 소통의 부재는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지금 보훈병원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열악한데 이거를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그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행 지금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안을 일단 연구용역을 해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죠. 그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본계획 안에 물론 다양한 제도나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선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권에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요양병원 외에도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 부분을 기본계획에 수렴코자 하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나 아니면 상임위할 때도 그렇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내용만 보다 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는 담당 부서장께서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추경에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뻔히 내용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필요하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지금 이수현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동료 위원님들도 이게 왜 있어야 해? 당장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더 심도 있게 내용을 보강을 해서 그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선용 위원님.  
○간사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언급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 판단되는 게 사후약방문이라고 항상 우리가 미리 소통 이상의 어떤 대화를 나누고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위원들도 명분이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 동의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릴 텐데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약간 부서에서 기교를 좀 부리신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내용 전달이 없었고 보고도 없었고 그리고 추경 기타 등등 해서 매칭사업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매칭사업을 한다고 치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비율이 아무리 20% 이하라고 한들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뻔한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지만.  
  거듭 말씀드리면 부서에서 과장님께서도,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들도 그 본질에 맞춰서 이해하고 판단을 해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249쪽부터 252쪽까지, 특별회계 419쪽부터 4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이 많으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일이 아마 최저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비용하고 공고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복지정책과 여기에서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차피 기초생활에서는 기초수급자의 대상일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일반대상자일 거고 그런데 하는 행위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묶어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시신처리비용이라든지 홍보비용이라든지 그런 건 동일 항목인데 같이 하면 더 낫지 않나요? 그거 구분을 짓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글쎄요. 예산 효율성을 따져보면 합쳐서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주관부서가, 처리 주무부서가 저희 과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 외 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다 보니 그렇게 나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복지정책과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 인천에 있는 8개 군·구나 이런 구, 다른 구 사정도 들어보고 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력에 대한 그런 노고도 있고 비용도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장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검토해 보겠는데요. 장·단점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요. 1,980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1,8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90.9%입니다.  
  이거 일반업무추진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업무추진비나 공공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다계상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90.2%면 이거 너무 과다 예산 책정한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사무관리비 성격은 저희가 올려서 예산팀에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비례하도록 세워줍니다, 일단 연초에 본예산에.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그렇죠. 인원에 따라서 얼마 며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계상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 본예산에는 이거를 제가 이제 보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일치 예산을 세웠거든요, 1인당?  
  5일을 여비로 나간다는 계상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거를 좀 삭감해서 애초 본예산부터 한 3일치로 세워보자라고 해서 우리는 조금 내렸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저희 과 여비 같은 경우는 보통 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저희 과 출장은 특별하게 좀 밀접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수급자, 신청자들하고 밀접하게 접촉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코로나 시국에 크게 줄어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좀 요즘에 LH에서 주거를 사실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LH에 나간 부분을 저희가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여비가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원  질의는 아니고요.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추경이라는 것이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것도, 긴급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예산도 다시 정리추경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용액이 생기면 그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세웠다가...  
  본예산에 잘못 세우는 경우도 일단 첫 번째 문제지만 잘못된 부분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끝까지 끌고 가시는 부서분들이 계세요, 부서원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다른 부서에 동일하게 정리추경의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네, 안 쓰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5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복지 쪽 과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변경내시나 확정내시, 가내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매칭사업들이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매칭사업해서 이렇게 내시를 통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 그냥 거의 보면 대부분 다 구비를 전액 다 삭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매칭사업이 되면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될 경우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니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칭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구비로 운영이 될 텐데 매칭사업이니까 전액 삭감시켜버리면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매칭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대상자들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이제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별로 연초에 신청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 자체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축소됐을 때는 시나 아니면 국·시비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추이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같은 경우는 추이에 따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획일적으로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물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매칭사업 같은 경우 국비나 시비가 삭감이 되면 구비까지 전액 삭감을 시켜버리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비율대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남겨서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무래도 이 복지 쪽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적은 편이고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게 비율대로...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렇게 확정내시나 변경내시에 의해서 없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매칭사업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한 구비로 그 사업들을 진행을 시킬 수 없냐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할 수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저희가 사실 노인 맞춤형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국·시·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비에서 아니면 시비에서 예산이 잘려서 내려왔을 경우에 이분들은 돌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급하게 또 구비로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시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은 하지만 일단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계속 추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부족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국비 요구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가 전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돌봄을 받으시는 분들은 구비로라도 세워서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보면 지금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위원 이수현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고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네.  
○위원 이수현  발달장애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매칭사업인데 전액 삭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여태까지 받아왔던 서비스라는 부분들이 매칭사업이 종료됨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없을까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매칭사업으로 딱 중단이 되면 그 이후에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그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매칭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나머지 잔액에 대한 구비를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구비만으로라도 사업을 조금 더 진행시킬 수는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있는 경우는 충분히 그래야 함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위원 이수현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있잖아요, 다. 매칭사업 이거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삭감되는 부분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안정화시키고 싶어서 사업량 자체, 그러니까 전년도까지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을 대상 물량이 저희가 ’21년도에 41명을 했다면 73명, 올해 같은 경우는 73명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 때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확대를 희망하지만 저희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대상은 그렇게까지 신청이 많지 않았고 또 코로나 시절이라 더더욱 조금 더 감안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량을 다시 58명. 작년에 41명이었던 대상을 58명, 그나마 조금 더 남겨놓는 수준으로 해서 삭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맞아요.  
  맞지만 정말 이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상 서비스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라도 더 제공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미추홀구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알차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예산 책정하시거나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좀 유념하셔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 쪽 노인장애인 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질의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258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경로당 생활집기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사실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금액으로 보면 매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4,500이 또 이제 구비가 들어갑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경로당 생활집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구 소유뿐만 아니라 구에서 유지하고 있는 경로당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절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전에, 코로나 이전의 예산으로 보면 거의 1억원 가까이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줄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에 대한 요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집행된 게 총 77건 5,000만원이 이미 다 소요됐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을 기재하고 있는데 저희가 87개 항목, 한 4,500만원 정도가 더 지금 현재 들어온 요구사항을 기재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지금 필요한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사전 전수조사, 욕구조사는 다 된 건가요,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수시로 연락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요.  
○위원 김재원  수시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요구 들어오는 대로 바로.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고장났다, TV 아니면 에어컨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했었고요. 그 5,000만원이 이미 다 사용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들어오는 요구되는 것들이 지금 한 4,5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4,500 정도면 올해는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이후에 11월, 12월에 또 계속 요구가 들어오실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무래도 4,500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로 사서 더 드릴 수도 있는데 부족하면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 김재원  저도 노인정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담당 과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본예산 때도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1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성사회교육장이 당초에는 취미생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창업 관련된 곳으로 운영이 되려고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재봉틀이 총 20대가 있고 5대는 신규로 구매를 했고 나머지 15개를 구매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것도 신규까지가 아니고요.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수현  작년 추경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예산 문제로 지원이 안 되어 이번 추경에 올리겠다고 답변을 또 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충분히 교체의 필요성을 이미 작년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재봉틀을 교체를 해야지만이 프로그램이 사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다는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지금 쓰는 재봉틀은 반자동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수리비도 계속 나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은 작년에서부터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재봉틀 교육, 창업 이런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재봉틀에 대한 그런 필요성까지 전부 다 느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2차 추경에 이제서야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서부터 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시급한 거, 우선적인 것들은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예산팀장 할 때도 예산 책정 이런 부분 다 해봤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목숨 걸고 예산 지키려고 노력들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가장 필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차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그 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본예산에 투입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없다, 돈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다, 시급성이 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이거는 정말 꼭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저는 이 재봉틀 구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도 전부 다 그런 필요성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년이 지나서,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 자체는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급성을...
  과장님, 지금 이제 급하니까 막 자료 뽑아서 저희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포하시고 설명하시고 막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조금 더 일찍 하지 못했느냐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저희가 작년 회의록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올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임위에. 그리고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팀에 신청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예결위나 상임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필을 했음에도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서 아마 제가 예산팀에서 그거를 못 세워주겠다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는 제가 급해서 많이 했었지만 또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산팀에서도 저희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게 더 사업이 우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나름대로 저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사실 민원인들도 계속 오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추경 때부터 사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어찌 됐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실·과장님들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이옥경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부곡경로당에 있는 건가요, 2층에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거 먼저번에 2020년인가 방송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면마스크?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맞습니다. 코로나 처음 생기면서 저희가 그쪽에서 자원봉사자분들, 여성단체협의회분들이 면마스크 작업을 해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요. 그렇게 고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재능기부도 했는데 참 안타깝네요.  
  아마 재봉틀이라는 게 10년 딱 폐기 이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어머님은 한 50년 됐다고 자랑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수강생이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또 기능사반이 있다 보니까 아마 기계에 대한 내연기간은 아마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재봉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만큼 부서장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욕구 충족에 대한 것과 또 하고자 하는 참여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만족도를 또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282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인건비가 다시 또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요청이 들어왔어요, 3,40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통 이제 아동학대피해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원수대로 선생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개소하려고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입소대상 아이들을 영아 전담으로, 영유아 전담으로 어린아이들 위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 처음에 있는 기존에 큰아이들까지 보육을 하는 그 보육사 수가 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더 손이 많이 가게 돼서 아이들 2명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그래서 시비 100%로 3,400만원을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저희가 개소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처리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학대피해아동이 지금 다 아시겠지만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참 매스컴에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지금은 어때요, 학대피해아동의 이런 숫자라든지 그런 관리상태 운영이?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현재도 학대아동들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850명 정도 저희가 학대아동들을 발굴을 했었고요.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말에는 거의 600건 이상이...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심한 학대?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온 아이들은 조금 더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구에서 어떤 아동학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고건수가 많다는 것은 지역에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신고까지 해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런 포상 제도가 따로 있나요, 신고 포상?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니요, 포상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신고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포상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국장님, 잠깐 지금 언급이 됐는데 그런 우리 아이들의 학대를 통해서 우리 미래가 이제 어두워지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고 포상 우리가 이런저런 포상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아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각 동별로 한 2명씩, 5명씩인가 아무튼 그렇게 받아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은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고자를 대놓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신고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딱 해당되게 해서 포상금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김재원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기회비용이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 우리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봐야 할 일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출산장려금이요. 7월부터 12월까지 72명은 2억 1,600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이 되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이수현  그런데 왜 1월부터 6월까지는 2억 1,400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이게 작년까지는 100만원씩 지원을 하던 것이 올해부터 300만원 지원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올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1월이면 올해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런데 이게 10월하고... 이게 셋째 아이부터였는데 이제 1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데 이제 출생아들이 10월에 하면 1년 이상이니까 늦게 신고를 할...  
○위원 이수현  그 100만원씩 받는 사람들도?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있었다는 거죠.  
○위원 이수현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상반기에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상반기에는.  
○위원 이수현  아니, 이게 300으로 나누면 숫자가 딱 안 떨어져서,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안 맞아서?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3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여비 이것도 기획예산실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내려주나요, 인원수에 맞춰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인원수에 맞춰서 작년도에 추진여비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차량 렌트를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출장여비가 많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출장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이 나오는데요. 사실 관용차를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이 예상보다 많이 남아서?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재활용품 수거대행료가 조금 축소 편성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저희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 시 한 2개월 정도는 축소편성을 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가용예산을 감안해서 추경 때 한 2개월 치를 추가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은 증액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재활용 전용차량을 하반기부터 전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 전용차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트럭에 재활용 성상이 좋게 수거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전까지는 압축차량으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했는데 재활용 성상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에도 이제 하반기부터 전용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용차량 운영을 하게 되면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1회 작업하는 것을 2회나 2.5회 작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감안을 해서 조금 금액이 많게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대행사 그러니까 민간대행사분들과 그것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제 비용은 저희가 올해 2022년부터 3개년간 올해 계약을 대행계약을 맺었고요.  
  대행계약에 앞서서 수수료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제 압축으로 할 때는 평균 한 22만에서 24만원 사이 그다음에 전용차량으로 할 때는 한 45만원 정도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 이쪽에서 처리단가는 어디에서 정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처리단가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에는 14만 5,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수도권 지역의 평균단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금액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처리물량 변경분 반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에? 음식물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행료 사항설명에 대해서 보면 처리물량 변경분 반영으로 해서 3,000t 증가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음식물 처리는 소각장으로 가는 거하고 일반 처리업체로 가는 것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전량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금액이 적게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소각장에 들어오는 것을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쿼터를 마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일일 37t이 나갔는데 당초에 저희는 올해 계획을 추진하는 게 60t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일일 37t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량은 총량제는 똑같은데 처리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그러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일반 업체로 가는 한 3,000t 정도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지는 않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 37t인데 사실 내년도에도 저희가 60t을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는 조금 시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물량을 좀 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사실은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예측하기란 조금 쉬운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저희가 쓰레기 감축 부분이 효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 정도라고 그러면 5%를 더 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혜택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좀 결정사항을 내서 저희가 물량을 받는 것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종량제 봉투 판매방식이요. 카드 수수료 지불이 1,500만원. 이렇게 카드 수수료 지출액이 이렇게 늚에도 불구하고 현금 판매금지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종량제 봉투 판매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수료대행료가 한 6,500 정도가 되는데요. 그 예산의 규모를 보면 6,000만원 정도가 카드 수수료로 다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500만원 정도는 기타잡비로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보면 대략 한 25%, 25%의 금액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배달을 하거나, 다 배달은 하는데 급하게 노인 어르신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돈으로 줘, 이래서 직접 사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현금 운영이 이루어지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부터 현금 수납을 전량 카드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대략 한 25%에 대한 부분이 현금이 카드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카드 수수료에 대한 그 금액이 증액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00만원 정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카드로만 계산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5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건설과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보면 사유가 배상금 비율 96%, 지출에 따른 부족분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상황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거 계상 잘못한 거죠?  
○건설과장 김창식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이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 자차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침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년에 한 100건 정도가 우리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한 110건 정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부담금을 내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그거를 더 상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아, 자차?  
○건설과장 김창식  네, 자차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자동차 보험에서,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저희 보험도 우리가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 보험료를 지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자기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내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다음으로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 공사가 시비·구비 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50%.  
○위원 이수현  이거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올려보낸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식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수현  매년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양방향으로 다 이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전환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m 이상 되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하고 20m 이하가 되는 가로등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비요. 구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에 보면 1회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곳에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한 곳에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요?  
○건설과장 김창식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나눠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1억 정도는 연간단가라고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수시로 계속 쓰고요. 나머지 조금 대형공사는 설계를 해서 쓰고... 이거는 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 1회에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한 곳에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전반기 때 이런저런 사업 중에 저도 선거기간 내내 들었던 초등학교 일원에 대한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주안초나 도화초등학교 그다음에 대화초.  
○건설과장 김창식  대화초등학교.  
○위원 김재원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했고 완료를 앞두고. 그런데 주안초 같은 경우는 또 사업비가 추가가 돼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식  우리가 이거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고 실시설계를 들여서 한전에서 이제 이거 실시설계를 했거든요?  
  실시설계를 할 때 기존 우리가 세웠던 예산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시설계가.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창식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시와 우리가 몇 대 몇이에요?  
○건설과장 김창식  25%, 25%입니다. 한전...  
○위원 김재원  그러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시에서...  
○위원 김재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이제?  
○건설과장 김창식  네.  
○위원 김재원  언제 완료를 보고 있죠?  
○건설과장 김창식  이게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안초등학교나...  
○위원 김재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또?  
○건설과장 김창식  향후 계획은 원래 올해 안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한전과 통신사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저희 문제가 아니라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지하를 매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상이 조금 지연이 돼서 아마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 김재원  이 지중화사업이 아마 욕구가 많으세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엄청 많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게 물론 아이들의 통학권 확보라든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슬럼화가 막 되다 보니까 전기선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통환경에서도 많은 저해하는 요인이 있더라고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행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 5,000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보행시설물 정비사업이라는 게 골목이나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건설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런 게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굉장히 많이 이상이 생긴 거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장 김창식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담당 팀장님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계시네요.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보도블록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1억 5,000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예산이?  
○건설과장 김창식  사실은 전부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진구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식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으로 세워서 계속 해나가야지 또 내년에 조금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실 다른 때보다 조금 많이 심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많이... 네, 그랬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 나가야죠.  
○위원 김진구  그래서 보통 이런 민원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담당과에 또 연락도 하고 하는데 정말 이거 제대로 일이 안 되면 또 제2차 사고로 이게 변질돼서 구에 또 이렇게 변상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래서 과장님, 이거 좀 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좀 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시설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대상이 증가했다고 지금 사유가 되어 있어요, 14곳에서 46곳으로. 그러면 3배 증가한 거거든요, 3배 넘게?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충분히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검사를 2년에 1번씩 합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라서.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중간에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관받는 시설물이 또 생깁니다, 공원 내에서도. 그리고 검사를 하다 보면 다 합격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또 불합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또 재검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다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개소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부 조금...  
○위원 이수현  지금 9월에 추경 지금 예산 하고 있는데 애초 예산 계획했던 게 정기검사가 14곳인데 46곳으로 늘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 정기검사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날짜, 정기검사 해야 할 시기 이런 거 전부 다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파악은 됩니다.  
○위원 이수현  파악되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수현  파악되는데 3배나 되는 많은 숫자가 이 추경에서, 2차 추경에서 정기검사비가 올라온다는 게 그닥 썩 납득이 잘되지 않아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단에서 내부적인 어떤 정기점검을 제때 제때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돼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라고 봐요. 금액들도 적은 금액들도 아닌 것들이 이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좀 사전에 관리감독 제대로 해서 추경에서 이런 사소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이게 시급하지도 않고 이미 예측가능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서로 일하기가 불편해져요. 위원들도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봐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고 예산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도 비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제발 좀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 짓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수현  그리고 도시농업체험원 관련해서 이거 언제 준공됐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9월 저희 이번 달 말일까지 준공...  
○위원 이수현  이거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운영은 이제 10월부터 저희가...  
○위원 이수현  아, 9월 말에 준공? 아직 준공이 완전히 다 안 됐다는 이야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도시농업체험원이 이제 본예산에서도 없고 3월 추경예산에 예산편입이 됐어요.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체험원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교육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해줘야 할 강사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왜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죠, 강사비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산서 보시면 전체 사업비가 증액된 거는 없고요. 그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만 850만원 별도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전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뺀 이유는 저희가 항목이 조금 같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 분리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농업관리사 한 분이 또 채용이 예정되어 있고 이미 채용심사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위원 이수현  애초 예산에는 없었죠? 인건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원래 이제 인건비가 별도 예산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이게 교육 목적도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셨던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애초부터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 줘야 하는 거죠, 준공하고 맞춰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게 이제 사업이라는 게 또 정확하게 언제 준공된다는...  
○위원 이수현  물론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항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잡아놓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수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지만, 적지만 세심한 부분까지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17쪽, 특별회계 409쪽부터 412쪽까지, 수정예산안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쪽도 지금 질문해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수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이요. 본예산이 4,000만원인데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50%, 본예산에 비해서 50% 추가 신청한 건가요?  
  이 이면 주차구획선 정비하는 게 정확하게 계상이 가능하다고는 본인도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예산 추가비용이 이거 50%씩 이렇게 추가비용으로 올라오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총예산액인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단가계약을 추진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수시정비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기존에 있었던 건데 훼손이 돼서 재정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새로 신설하는 사업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일단 주정차를 지금 전혀 못하도록 전면금지가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9월까지 지금 주정차금지선 설치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예산을 다 소진을 한 상태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지금 올해 접수된 민원을 올해 안에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여기 사항 설명 내용에도 신속 소진에 의한 추가 사업비 신청이라고 이렇게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예측을 잘못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금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위원 이수현  이게 평년 예산하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예산추계할 때 3년 정도 지출한 예산을 근거로 해서...  
○위원 이수현  그런데 올해 특별히 많은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를 하다 보니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없는 곳에 신설 요청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 이런 지출...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보통 3년 평균...  
○위원 이수현  평년 예산을 평균해서.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렇죠, 지출액을 기준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4,000만원 정도에서 모든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설치 6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5,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 어린이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미설치구역 설치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 설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주정문에 다 모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는 23개소인데 지금 도화2·3동에 청인학교, 특수학교가 있어서 총 24개소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다 설치가 됐고요.  
  지금 6개소는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받을 때 1억 5,400 정도 저희 구비 부담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먼저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신규설치라는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 안 된 곳. 지금 24개소 중에서 지금 한 18개소는 지금 설치가 다 된 거고 6개소만 정문에 CCTV 설치가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는 정문에 CCTV가 다 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여기도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증액이 높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예산편성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이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고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공단의 위탁사업비는 진짜 조금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해서 계속 준다고 하면 예산편성 그쪽에서 제대로 긴장감 가지고 안 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주내용을 보면 보수가 3,400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시설팀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이 사업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이 직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급, 4급 이렇게 돼서 자체적인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건비가 조금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거는 아주 면밀하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상승된 부분, 그러니까 직원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 3,400 정도 인건비를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 과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특별히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된 예산 부분은 면밀하게 자세히 관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증액 부분이 그쪽에서 계속 올라오는 게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321쪽, 특별회계 41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주안스포츠센터 올해 안에 건립은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인 공사가 작년 12월에 착공은 됐습니다. 착공은 됐는데 12월에 착공을 하면서 공사 준비를 하고 보다 보니까 동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는 한 3월부터 터파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률이 한 45%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재파동도 있었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외벽공사는 좀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다 끝내고 지금 이제 내부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맞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2020년도에 본예산 하셨다가 2021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시고 2022년도에 지금 사고이월된 비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자재비 오르는 상황들도 발생이 돼서 추가금액 신청하시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이수현  지역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은데 지금 관청에서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계속 완공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안에는 꼭 마무리를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45%.  
○위원 이수현  45%밖에 또 안 됐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사실? 45% 됐는데 나머지 55%가 완공이 정말 올해 안에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거 끝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인데 또 동절기 들어가고 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안녕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숙경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메아리마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사업 진행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금년도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더불어마을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거 이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40억이고 금년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고요.  
  그 사업비 구성은 시비가 이제 90%고 구비가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에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편성이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칭이 금년도에 한 2억 6,600만원해서 시비가 2억 4,000으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 매칭이 2,600만원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 김재원  향후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이 사업은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및 정비 및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려서 협의체를 위한 사업인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육비라든지 또 운영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우리 주민들께 나누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측이 돼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어느 정도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략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게 총사업비가 포지션으로 따지면요. 80%가 시설비 쪽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20%가 주민활동가 및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선점·거점공간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민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요금이 발생되면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 김재원  이 사업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잘되는 것 같은데.  
  가끔 이제 매칭사업을 했을 경우에 처음에 일부 이렇게 지원비가 얼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과다한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 책임을 지게 되는 또 예산이 계속 투여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도시정비를 하다 보면 이쪽 과 같은 경우는 그런 류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서 향후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또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우편요금 부분에서 이게 우편발송 요금이 2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것도 본예산의 41.7%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정비사업 구간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정비사업 구역이 증가되는 상황보다도요.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 중에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변경 그다음에 토지수용...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따른 주민 토지수용재결에 따라서 그런 안내문 발송에 대한 등기비용이 좀 발생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필요하면 요청은 할 수는 있는데 2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사소한 우편요금까지 추경예산에 편성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애초 과장님 그 과에서 우편요금 발송 예측을 할 때 조금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지금쯤 상황이 되면 우편요금 발송을 감액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용현4구역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이제 주민설명회 및 계획이 잡혔었는데요, 12월 말에요. 그게 좀 지연돼서 금년도에 1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등기비용이 한 250만원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등기비용이, 우편요금, 공공요금 발급비용이 조금 부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세한 부분까지 좀 예산편성하실 때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사소한 것들은 추경에는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1쪽부터 3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역 방역약품 구입에서 수요조사까지 하셔서 방역약품을 구매를 하신 거로 보이는데 이게 43%나 지금 차이가 나요. 여기 사항설명에도 수요조사를 반영한 바퀴벌레 집행잔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방역약품에 대한 구입을 할 때는 작년도 연말에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바퀴벌레 약품을 배부하고 있는데 연말에 조사할 때는 4,530가구가 저희 재개발·재건축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점차적으로 이주하면서 최근에는 가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배부가, 바퀴 약품에 대한 배부가 필요 없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다음으로 보면 방역소독 대행 운영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용 시약 구입, 암표지자 검사 등 이런 부분들에 보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들이에요, 전부 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게 낙찰을 언제 하죠? 낙찰 시기가 언제쯤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6월경에 약품을 구입을 했고요. 구입을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올해 약품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낙찰을 그때 하면 물품이, 낙찰시기 이후에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올해에 쓸 약품들이 6월 이후에 들어온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했고요.
  사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을 하다 보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암표지자 검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6월에 했고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연초? 언제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제가 시기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혹시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보고드리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는 이제 약품에 대한 부분으로는 연초에 구입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시기에 대한 부분은 조절을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암표지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하다 보니 6월이 됐는데 그 답변을 제가 조금 소홀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본예산은 전년도에 짜는 거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런 약품이나 기기들을 구입을 할 예정인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쯤 그 1년 동안 쓸 것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른 시기에 낙찰이 안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른 시기에 조정이 됐으니 1회 추경에도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을 혹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그런 부분을 참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미리 전년도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하고 한데 낙찰 시기가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1차 추경에도 못하고 2차 추경에 와서야 집행...  
  이런 것들은 사실 충분히 집행잔액을 일찍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약품 구매나 낙찰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른 시기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면 다른 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모기유인퇴치기 구입하시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거 태양광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도 구입하시고 약품도 구입하시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대략적으로 약 전부 다 합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 요구에 의한 설치라는 것은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효과성도 따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러한 기계들을 설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리 민원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성까지도 담당자들은 조금 싫은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감안을 하더라도 그 효과성까지 충분히 예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기유인퇴치기라든지 태양광 기피제 자동분사기 같은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현장을 한번 또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모기유인퇴치기 같은 경우에 관리 운영에 따른 부분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약간 관리적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특히 모기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기가 지금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에 대한 모기들은 나름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공원 지역에는 해충들이 많이 있다 보니 태양광 기피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시기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날이 추워지고 모기들도 전부 다 집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꼭 구매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모기퇴치유인기도 사실은 여러 대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하고 했는데 2대밖에 수용이 되지를 못했었습니다.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자꾸 발생을 했을 때는 시기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설치를 해서라도 내년에도 항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모기유인퇴치기가 모기가 끝나갈 무렵에 해야 하느냐는 말씀,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위원 이수현  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시기보다는 이제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저희가 보면 11월까지 모기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모기가 그때는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고맙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말씀하신 게 기금이 어디 기금이죠, 모기 퇴치 이런 거는? 기구 사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모기유인퇴치기는 구비입니다.  
○위원 김재원  구비죠?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구비입니다.  
○위원 김재원  여튼 지금 다시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할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일상회복지원금이 대응인력 인건비로 용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8,900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가 지금 코로나상황실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이 지금 2년, 3년째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구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상당히 좋았겠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저희가 특별교부금도 완벽하게 예산에 반영은 되지 못했고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이 예전에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용도를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줬고요.  
  그 부분으로 지금 열여덟 분에 대한 코로나상황실 운영을 하고자 하는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 열여덟 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는 기간제분이 총 25명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 열 분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주민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분들은 상황실에서 그 역학조사 그다음에 독거노인에 대한 재택치료 안내 그런 부분들을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일단 마스크도 야외에서 벗기 시작했고 이제 엔데믹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출구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인원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채용하고 난 상황에서 그게 올바르게 쓰여지는 예산인가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엔데믹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6개월 후에는 엔데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코로나상황실 운영이 저희 기간제 운영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여기 기간제분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공무원도 정규직이 지금 열다섯 분 정도 들어가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분들이 운영을 못하시면 공무원이 직접 그 일을 수행을 해야 하고 현재 업무에 대한 추진을 할 때 지금 일상회복에 대해서 업무를 전부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을 차출해서 또는 보건소 직원이 가서 일을 할 때는 업무에 대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제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인력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많이 감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19에 대한 것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7쪽부터 364쪽까지, 수정예산안 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과목 변경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과목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요, 좀 많은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유독 이 건강증진과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과목 변경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함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바로 채용하지 못하고 신청자가 없다든지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일부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사실상 못하고 있다가 그런데 다시 재개하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에 의해서 과목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남아서 과목 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닙니다. 사업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간제를 저희가 뽑는 데 있어서 저희가 1월에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하면 1월에 이렇게 채용이 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청자가 없게 돼서 3월에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금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과목 변경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과목 변경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거의 대부분. 그리고 소모품비. 이거 과목 변경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쉬운 쪽으로. 반납하기는 싫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예산을 소모하기에는 제일 좋은 사무관리비 쪽으로 예산을 전부 다 돌려서 지금 과목 변경을 하고 계신데.  
  더구나 코로나19 출장 및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비가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또 과목 변경에서 보면 공무적 여비로도 또 변경을 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어디에서는, 행사에서는 여비를 감액시키고 또 과목 변경으로는 또 여비를 집어넣고.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축소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다시 업무가 재개되면서 여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과목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홍보비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이 사항설명 책자 있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이수현  거기에서 보면 지금 추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올린 부분들, 사항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인 반영액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금액이 왜,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전체 예산을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올라왔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2,000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지만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은 보면 반영액에 대한 전체 산출 근거를 쭉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항설명을 하시면 추경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어떤 내용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고, 1,000만원이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공부를 하면서 7월 5일자 발령으로 와서 공부를 하면서 앞서 증진과장님한테 지적하셨듯이 목 변경이 너무 많고 저희가 한 10몇 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할 때 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가장 큰 9,0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부분이 치매시간선택제 선생님들의 직무수당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8,300 그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치매행사 등등 조금씩 조금씩 남은 불용예산액들, 우편요금, 공공요금 등 그런 불용예산액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8,000만원을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그 8,000만원 중에서 여기 맨 뒤에 셋째 쪽에 보면 3,000만원만 증액을 했는데 그게 중간에 기간제 선생님이 2명이 사직을 하면서 5,000만원이 세이브 됐어요.  
  그래서 3,000만원을 여기저기에서 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됐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다 보니까 사항설명서를 그냥 기본 사항설명서를 작성을 한 부분이 됩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을 하고 있는 부분일 때는 사항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 요구되는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한해서 사항설명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매정신건강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지금 치매극복행사 운영비가 1,4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치매극복행사 기념품 구입이 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치매극복행사 운영비는 감액이 되고 기념품은 또 증액이 되고, 치매극복 같은 행사인데.  
  그리고 비대면 행사로 이제 감액이 됐는데 세부사업내용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가 있어요. 이거 비대면 행사입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극복행사 운영비가 사실은 취소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9월 21일에 이미 기존에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는 목이 시설장비 임대료나 등등 행사운영비에 쓸 수 있는 목이 달라서 저희가 이거를 기념품으로 전환했던 부분이고요.  
  걷기행사는 비대면은 아니지만, 마스크를 쓰고 걸었지만 이게 치매극복주간 동안에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깔아서 내가 개인적으로 걸어서 몇만 보 이상, 10만 보가 되면 거기 기념품을 도달한 사람을 기념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념품을 구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막 걷는 게 아니라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치매극복주간 동안 걸은 걸음수가 일정 부분에 닿으면 거기에서 그 부분들 한 200명 정도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한테 드리는 선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어찌 됐든 마스크를 썼든 안 썼든 간에 비대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비대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것은 아니었고요. 개인적으로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 휴대전화로...  
○위원 이수현  그러면 행사를 진행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위원 이수현  치매극복행사를...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극복주간... 치매극복... 9월 22일에 치매극복 행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해서 저희가 현장부스에 가서 협조 정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렛 정도 제공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래서 1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던 거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리플렛.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입니다.  
○위원장 황숙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황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0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 행정광고 2,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신규 체육진흥과 소관 옥외체육시설 설치비 3,00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4,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회계 증감차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숙경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황숙경   이선용   이수현   김재원   전경애   김진구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46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