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2일과 3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올해 12월 31일 기한이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의 사용범위 및 양성평등 관련 중요 정책 입안 시 사전협의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7조제3항에서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전입금 및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3조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별영향평가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미리 협의토록 하는 등 정책 추진의 내실화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시행계획 수립에서 양성평등정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에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추가하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다른 조례의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에서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안 제38조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사용범위를 전입금 및 운용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안 제43조 사전협의에서 양성평등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와 기능 등 양성평등 정책추진계획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사전협의를 통한 내실화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적용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체계에 맞지 않은 규정은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도 때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이거를 만들면서 폐지시켜서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된 거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여성발전기금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한 사람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게 좀 아쉬웠지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거를 다 폭넓게 갈 수 있다는 취지하에 그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기금 사항들에 대한 연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한 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5억원 적립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5억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올해 다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옛날에 여성발전기금 사항들에 대해서 3년 단위로 7년 해가지고 12개년 사항들에 대해서 한 20억, 30억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였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 사항들에 대해서 5억원 사항들에 대한 기금의 출처는 일단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전입금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앞으로 전입금과 운용수익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운용수익으로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말고 인천시하고 타 시ㆍ도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금 운용수익금하고 이자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봤는데 저희 이번에 개정하는 것처럼 전입금하고 운용수익금을 쓰겠다는 데는 인천시는 없었고요, 다 이자 부분만 쓰겠다고 그랬고.  
  서울 서초구 경우만 저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5억원이.  
○위원 이한형  그 이자가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자가 2.26%라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1,100만원 가지고 뭘 하냐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리고 또 올해 지금 8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1차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추진도 못했지만 공고를 냈을 때 한 군데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한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이 조례나 이런 거를 확실히 만드실 때는 전입금은 매년 일반회계가 됐건 사항들로 주어서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조례만 만들고 전입금 같은 거 5억에서... 1년 지나면 저희들도 체크를 하겠지만 전입금 사항들은 뭐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얼마를 적립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용수익으로 하겠다는 거는 대충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입이 생기겠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는 계획적인 거만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금 같은 경우는 5억원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로 3개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해서 5억원이 도달이 된 거고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 형편상 5억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10년 동안 5억원이 달성이 된 거고.  
○위원 이한형  10년?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다음에 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억인데 달성이 됐고요, 부평구도 10억.  
○위원 이한형  그런데 5억원 가지고 기금들 마련하는 거는 그 이자분에 대해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걸 쓰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자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입금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내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올해 9월에.  
○위원 이한형  그래요, 이제 정리를 하시자고요.  
  전입금은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하실 예정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적립금 5억원 목표가 도달이 된 거고요.  
○위원 이한형  이 5억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미추홀구 양성평등 사항들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 맞추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지 이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기금을 왜 마련을 해요. 거기 이자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이자소득으로 돼서 하여튼간 1년에 한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의 그래도 소득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해야 되겠다 하면 5억원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명무실로... 기금도 지금 기금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부분들이 이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형식적인 기본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반려가 되면...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운용수익은 어떤 식으로 운용수익을 하실 건가, 이 조례가 되면? 아예 제가 보기에는 운용수익 같은 거로 해서는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어쩔 때는 본예산에 잡고 기금 같은 경우는 사항들로 주어졌을 때 일반회계에서 더 충당을 해가지고 기금을 마련하는 건데 운용수익은 어떤 게 운용수익이에요? 난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도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운용수익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 부분만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서 이자 부분만을 그냥 운용수익금으로 받고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 운용수익이 지금 정기예탁금에서 이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결산잉여금에서 충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분석을 했는데,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이 결산잉여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적립해서 기금을 증식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천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수익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이 클 수가 없고 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전입금을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위원 이한형  이게 형식적인 조례가 될까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조례가 되면 사항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이번에 삭제되는 제41조 관계규정의 준용에서 ‘기금집행ㆍ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 지방기금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를 삭제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만요.  
○위원 이한형  41쪽.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 기금관리법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들은 조례로 정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43조가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43조가 본 위원이 해보니까 원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속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이런 게 추가돼서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연 양성평등의 주요정책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양성평등이 저번에도 저희가 사전설명을 여성친화도시 때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친화라는 말 자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대상을 다 아우르는 그런 통칭의 개념,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기금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다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희도...  
○위원 이한형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면서 정책에 대해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사실은 저도 죄송합니다만 온 지 2달 됐는데 와보니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있는 동안 제가 좀 더 보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테크노파크 공모사업에 지금 95억짜리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말은 아동 SOS 앱인데 어제 통화를 해보니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SOS 앱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보완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공모에서 저희 구가 거의 확정적으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 이한형  제가 왜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43조가 우리 기본 조례에 ‘제15조 성 주류화 조치 구청장은 소관정책의 기획, 실행, 평가 및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점을 통과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내용들이 벌써 조례에 구청장이 소환, 기획, 실행, 평가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조례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3조의 기본에 나머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굳이 43조의 시행규칙 사항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고 더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 이거를 굳이 43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15조나 16조, 뭐 17조.  
○위원 이한형  그렇지.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다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서 세부적인 거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할 만큼의 내용이 또 디테일하게는, 저도 법무팀장을 한 입장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왜냐하면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으로.  
  그런데 이게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강행으로 해놨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결재하고 놓치는 부분들은 행정오류로 인한 거지 이 조례로 인해서 43조를 그냥 삽입시키는 부분들보다 더 포괄적으로 디테일하게 가려면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서 거기서 시행규칙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더 디테일하게 가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렇긴 한데...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공무원님들 일하시는 게 더 폭넓어지지 않겠어요? 뭐가 부족하면 시행규칙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나는 이 43조 사항들이 지금 보면 현행 조례에도 그렇고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시행령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포괄적으로 사항들을 하다 보면 그냥 43조 사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행규칙으로 가야지 더 디테일하게 이 조례에 준하는 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지적해주신 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행규칙으로 정하기에는 내용이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 줄을 넣고 싶긴 한데 시행규칙에 담을 만한 내용이 한두 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검토한 데에...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라든가 타 시ㆍ도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부평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데 2개 구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강행규정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서초구라든가, 부산 금정구, 시흥시 이런 데도 여성친화도시예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43조는 다른 시ㆍ구에서 온 거 그냥 땜빵해서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건 아닌데 저희도 어떤 구속력을 더 갖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또 강조를 했다고 저도 판단을 좀 했고요.  
○위원 이한형  제 의견은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저는 시행규칙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디테일하고 폭넓게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폭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되레 이런 것만을 하다 보면 더 협소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럴 수도 있을...  
○위원 이한형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이해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여성친화도시 과장으로 오셔서 기대하는 바가 커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할 때 여기 앉아계시는 복지환경 김미선 국장님하고 5년 전에 했던 사업이에요. 했던 사업인데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금도 없었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준비하는 과정들에 사업을 했었어요.  
  여성들을 모아놓고 양성평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떠한 사업들을 할 수 있나를 준비하는 해였어요, 그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쭉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했던 사업들이었고 해서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었고 모든 사업내용이 형식적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뭔가 사업을 제대로...  
  과장님, 뭔가 사업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운용수익 중에 그동안에 이자로만 사업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이자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800만원 있습니다, 올해만.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약.  
  1,000만원이 조금 안 되는데 양성평등 사업이라 하면 통틀어서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개의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지금 이제 현재는 전입금이 5억이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5억을 다 써도 사업비가 많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연 이 운용수익비 이자 8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내용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형식적으로 이게 지금...  
  부평구하고 저희 미추홀구, 전에 남구였죠.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게 벌써 국장님, 5년 딱 됐죠? 5년 돼서 저희가 서울 가서 패도 받아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매해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설명을 좀 잠깐...  
○위원 김란영  그리고 이제 다른 수입이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모사업해서 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번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를 개정을 하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걸 전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안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참석은 못하셨는데 저희가 미추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책상에 놔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갖다드렸는데 지금 한 부 더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동안 추진해왔던 현황을 제가 그날 보고를 드렸고요. 저도 여성친화도시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만을 인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여성이나 남성이나 관여를 해서, 특히 여성이 관여를 해서 그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단계에 협조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또 골목길 서포터즈가 40여 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기준에 최고 항목이 높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다 협조를 요청... 제가 일일이 다 다녔어요. 이번에도 부서장님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서 7, 8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사항 받은 게 가장 평가점수가 재지정하는 게 높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는 하드웨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책의 입안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 있어서 꼭 이 기금으로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문에 난 거 보면서 용현1ㆍ4동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성친화도시가 내년에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봤는데 트릭아트라는 골목사업을 지금 했어요, 1,400만원 들여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돈은 안 들이고 시에서.  
  동장님을 저희가 오늘내일 중에 만날 거예요, 거기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제가 시에 가서 여성가족국장을 만나서 우리 구로 사업비를 따올 수 있게 하려고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금만이 아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라든가 상급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친화도시가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가 협조를 받게 되면 저희는 이걸 다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해 주는 여가부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조자료 드린 데 보면 7건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공동체과에 주안2, 4동 지역에 지금 골목사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협조를 같이해서 여가부에 컨설팅이 올라간 단계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의 입안에 관여하는 게 가장 점수가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기금을 2018년부터 연도별로 테마를 정했어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2018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사업을 했고 그다음 2019년에는 일ㆍ가정 양립문화 확산 사업했고 다문화가족 사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및 능력개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공모를 했었던 건데 1개밖에 안 들어왔고 코로나 때문에 또 추진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일을 해보니까 예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공모사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따오면 구에도 큰 영향이 없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사업에 대한 열의도 대단하시고 의욕도 많으신데 그건 이제 공모사업이고, 그렇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지금 과장님이 올리신 여성친화도시 전입금 5억원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였고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금 800만원이다 하고 다 웃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올해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자 나오는 800만원이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신 다음에는 그 전입금에서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큰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9월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거를 할 건지 안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이제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올해는 전입금을 쓸 수 있게 확대하는 그런 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는 현재 올해는 5억원 전입금을 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보다 더 작은 동구는 전입금을 10억 달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억밖에 달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 좀 아시는 대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목표치가 5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 김란영  목표치 좀 높게 잡으실 수는 없었나?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그거를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전입금하고 운용수익금인데 부평구하고 저희 빼고는 결산잉여금을 다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 그런 행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잉여금에서 넘어왔다? 전입금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결산잉여금.  
  그거로 다 하게끔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결산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지도 저도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왜 이런 의문사항이 생기냐 하면 부평구하고 우리 미추홀구만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더 작은 구보다도 전입금이 적다고 하면 누구라도 의아심을 한 번 정도는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전입금을 가지고 사업을 앞으로 할 수 있다면 별 문제는 안 돼서 더 구민들한테 많은 유익한 사업들을 하신다면 위원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박수를 보내겠어요.  
  그러나 몇 푼 되지도 않은 전입금 5억원을 잉여금식으로 계속해서 이거만 끌고 가고 이자 1,000만원도 안 되는 걸로 사업을 한다는 건 누가 봐도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사업은 여러 가지로 낭비라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좀 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염려스러웠던 건 이 운용수익금 이자로만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운용 전입금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이자라도 좀 많이 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발 전입금을 무엇 때문에 부서에서 계속 가지고 가는지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 잘 안 돼요.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구민들 위해서 사업하세요.  
  사업하시는 쪽으로 하셔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저희가 협의를 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개정목적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그맣게밖에 할 수가 없었고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테마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전입금 부분을 확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선정할 때라든가 이럴 때 상의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공모사업에서도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도 간간히 좀 설명을 해 주셔요.  
  그래야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이렇게만 가져오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나, 이거 형식적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 사업들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김선미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공모사업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하고 협의도 하고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오늘 신문 보면서 생각이 시로 가야겠다, 가서 졸라야겠다, 시장 공약사항도 친화도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 저희 구에 조금 돈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동에 계실 때도 많은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잘하신 걸로,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 여성가족과에서도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이 다른 부서랑 협업해서 했던 사업을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지금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안2동 걷고 싶은 안심마을도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네, 하고 지금 여가부에 컨설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잠깐 하나 좀 죄송합니다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지만 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썩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서장님들 다, 국장님도 그러시지만 일일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라든가 목록이 오면 찾아갑니다. 제가 가서 꼭 여기다 정책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시는데 혹시 업무보고 받으실 때라든가 이럴 기회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이한형  정회를 해가지고 질의한 거를.  
○위원장 전경애  잠시 할까요?  
○위원 이한형  우리끼리 의논해서 원안으로 통과를 시킬 건가...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구립으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인천시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해당시설은 석바위로 107 위치에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2021년 1월 중에 개관 예정입니다.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소요예산은 연 6억 5,6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 및 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을 제공하고자 미추홀구 석바위로 107, 가칭 주안동 장애인거주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2021년 1월 중에 개원 예정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호 등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지금 현재 민간운영시설인 섬김의 집에서.  
○위원 배상록  섬김의 집.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장애인거주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전에도 우리가 위탁했던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전에는 주안2동에서 민간시설로 운영을 해오다가 2018년 그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해서 헐리게 되면서 거기 민간시설에 있던 15명 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을 구에서 확보하면서 저희가 신축으로 지금 건립하고 있는 거주시설이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 그러면 주안2동에 재개발하는 곳에 있던 걸 주안1동으로 신축하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게 이제 민간인이 운영하던 걸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따지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주안2동에 있던 건 민간시설이었고요. 그게 폐쇄되고.  
○위원 배상록  거기 있던 그분들은... 거기가 어느 법인에서 했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길벗회.  
○위원 배상록  길벗, 길벗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길벗에서는 그분들 자체를 이제는 포기한 거네요? 운영을 못하겠다고?  
  다른 데로 옮겨서 한다는 이야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은 임시로 조합에서 단기시설로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장애인단기시설로 해갖고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고들 계시고요.  
  지금 저희가 신축과 더불어서 이 시설이 개소가 되면 그분들은 다 그쪽으로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만 그 법인에서 원한다고 그렇게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결론은 그쪽에서는 운영하는 걸 손을 떼고 우리 구에서 그걸 인수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위탁을 하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구에서 운영을.  
○위원 배상록  그렇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분들은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되는 시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간인들이 민간재단에서 운영하던 걸 우리 구에서 또 하나 더 떠안게 됐네요.  
  그분들이 후원금으로 운영했던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분들이 열다섯 분을 후원금으로 운영했던 건 아니고요.  
  그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세요. 그래서 그쪽 민간시설에서는 개인당 75만원씩 입소비를 받아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해왔던 거죠.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쪽으로 수용을 하면 위탁을 주면 기초수급자비용을 그분들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시설수급자로.  
○위원 배상록  그쪽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위탁동의안 받는 쪽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중지가 되고 구립으로 나중에 어쨌든 국ㆍ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시설수급자로서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그분들한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용이 안 나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개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가 주안2동에 있을 때 목욕봉사 이런 거해서 지원도 저희도 했었거든요. 거기 물품지원도 했었고 세제 지원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또 일을 하나 벌린 거지, 따지면 민간인이 하던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현재 장애인 수용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라고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길벗회요.  
  아, 지금 그 15명 데리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요?  
○위원 김란영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섬김의 집.  
○위원 김란영  섬김의 집에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현재 조합에서 12월 말까지 임대로 그분들이 그때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면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가 쪽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로 얻어드렸어요.  
  그 시설이 거주시설로 사회복지법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단기거주시설인 작은 그런 시설로 민간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위원 김란영  섬김의 집이 천주교 재단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신부님이 아마 성공회 쪽 신부님이셨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냥 개인 민간, 개인 운영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재단이나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현재.  
○위원 배상록  신부님이 운영은 하는데 재단소속은 아니라고 보면...  
○위원 김란영  아, 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개인 민간.  
○위원 김란영  신부님이 개인으로 하시는 거란 이야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런데 현재 신부님은 아니시죠. 옛날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는 신부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옛날에 했었다고.  
○위원 김란영  현재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신부님 안 하세요, 그분.  
○위원 김란영  현재는 안 하시고.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계획은 그분이 실질적으로 개인 민간 명의로 어쨌든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현재 운영은 하고 계시면서 또한 길벗회라는 사단법인 대표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그쪽 법인에서 운영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냥 법인 활동 그거로 하시면서.  
○위원 김란영  그쪽 계획 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쪽 관련 계획은 현재에는 그쪽은 없으십니다.  
  다 열다섯 분 이쪽으로 모시고 나서는 이 시설은 이제 또 폐쇄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 구에서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실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구민이니까 자식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조금만.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국장님, 길벗회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벗회 재단법인에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건 없나요, 조금?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길벗회 재단까지는 제가...
  재단 관리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먼저 한용걸, 보통 저희가 이사장님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분이 여러 개를 많이 하고 계신데다가 연세가 있어서 옛날만큼은 이렇게 충분히 못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시설을 줄이시는 것 같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지적사항이 조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봉사활동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좀 힘에 부치신 건지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조금 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시설은 우리 구가 보조를 하는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배상록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거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문제가 있다고 한두 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사회복지시설 쪽 관련해서, 장애인 쪽 관련해서 위탁운영을 그쪽 법인 쪽에서 맡고 계시고 시설 운영을 또 일부 하고 계시는데 나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회계 상에 어떤 여러 가지 지도점검 시 지적되는 바가 좀 있었고 행정처분도 조금 받았고 그런 부분이 최근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뭐 큰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견제를 좀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게 큰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위원 김진구  잠깐 하나 궁금한 거 좀....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시는...  
○위원장 전경애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위원 김진구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전 의장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섬김의 집에서 구립으로 우리가 인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과장님이 맞다고 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수는 아닙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시설은 폐쇄가 되는 거고.  
○위원 김진구  폐쇄가 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시설에 계셨던 열다섯 분 장애인들을.  
○위원 김진구  네, 열다섯 분인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분들을 신축해서 건립한 이 시설로 전원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진구  그러면 그 위탁하는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거를 다 맡아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설 운영은, 네, 그렇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공익법인이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그쪽에 5년간 위탁을,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쪽에 위탁을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계획을 갖고 계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럼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지금은 일단 2년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진구  2년간은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만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벗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사업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럼 저희가 보충자료로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그냥 문제없이 바로 가도 되겠죠?  
○위원 이한형  바로 하죠, 바로.  
○위원장 전경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미추홀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시설은 미추홀구 학익소로 37번길 17에 소재하고 있고 대지면적 2,422㎡에 면적 3,859㎡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종사자 인원은 총 20명으로 개관은 1996년 5월 7일 개관을 시작으로 현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 소요액은 37억 5,000여만 원입니다.  
  위탁범위는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 노인복지관 사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단지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시설은 미추홀구 석정로 464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989㎡에 면적 1,15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종사자 7명, 개관일은 2010년 4월 26일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 16억 7,800여만 원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5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을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및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노인복지관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법인이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잘들 하고 있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6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선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